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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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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8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3. 2.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수명   구제역으로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33억 8500만원보다 38억 800만원이 증액된 5271억 9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억원이 증액된 4477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9200만원이 감액된 794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40억원, 세외수입금 44억 4600만원 등의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7억 1900만원 등 8억 4600만원의 의존재원이 세입에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법정 필수경비 및 시정현안 사업 등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증액이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중 1000만원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증액하고, 차액분 4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방금 강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사항에 대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명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잘 마무리하시고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 소속 박정애 위원님이 대표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에 한정하여 융자한도액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이자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종전에 통용하던 영농자금이 농업경영자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농업시설자금은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2억 5100만원 정도의 시 재정부담액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8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6일간의 회기 동안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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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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