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3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2월 14일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같은 날 박정애 의원님 외 4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12월 2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10년 12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2월 14일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같은 날 박정애 의원님 외 4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12월 2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10년 12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 등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271억 9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233억 8500만원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477억원으로 기정예산 4401억원보다 1.7%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2100만원보다 5.5%가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2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9억 6400만원보다 4.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에서 지방세가 40억원, 중방지구 수탁사업 58억 8000만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한의대 부담분 4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원이 감소하는 등 84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옥곡2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8개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이 2억 500만원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 3억 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 1900만원의 감소로 8억 4천 6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7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로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3억 20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원,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건설 부담금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억 8300만원,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4억원 등을 편성하고 시민운동장 조성 12억원, 인건비 33억 2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8억 4400만원 등 84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남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28억 5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 2300만원,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 4억 46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억 3200만원, 환성사 대웅전 성전암 응진전 및 요사체 긴급보수 2억 3000만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억 8700만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사업으로는 중방지구 수탁사업 58억 8000만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공원교 개체공사 3억원, 하수도 시설사업 지원 공기업전출금 3억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에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억 2100만원보다 5.5% 감소한 17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2억 6700만원 보다 0.8% 감소한 34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6억 9700만원보다 8.3% 감소한 27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의 법정·필수경비 일부를 편성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 등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271억 9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233억 8500만원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477억원으로 기정예산 4401억원보다 1.7%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2100만원보다 5.5%가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2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9억 6400만원보다 4.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에서 지방세가 40억원, 중방지구 수탁사업 58억 8000만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한의대 부담분 4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원이 감소하는 등 84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옥곡2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8개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이 2억 500만원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 3억 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 1900만원의 감소로 8억 4천 6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7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로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3억 20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원,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건설 부담금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억 8300만원,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4억원 등을 편성하고 시민운동장 조성 12억원, 인건비 33억 2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8억 4400만원 등 84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남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28억 5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 2300만원,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 4억 46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억 3200만원, 환성사 대웅전 성전암 응진전 및 요사체 긴급보수 2억 3000만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억 8700만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사업으로는 중방지구 수탁사업 58억 8000만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공원교 개체공사 3억원, 하수도 시설사업 지원 공기업전출금 3억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에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억 2100만원보다 5.5% 감소한 17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2억 6700만원 보다 0.8% 감소한 34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6억 9700만원보다 8.3% 감소한 27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의 법정·필수경비 일부를 편성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의 의거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강수명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정애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의 의거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강수명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정애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수명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수명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난해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체 재원 및 의존재원은 감소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시정전반에 걸쳐 서민생활안정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점 지원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정책에 따른 긴축재정을 펼쳐 우리 시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칙 하에 마무리 사업 및 법정필수경비 위주의 편성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수명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난해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체 재원 및 의존재원은 감소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시정전반에 걸쳐 서민생활안정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점 지원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정책에 따른 긴축재정을 펼쳐 우리 시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칙 하에 마무리 사업 및 법정필수경비 위주의 편성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개열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개열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