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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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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경제통상본부 소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박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7회 정례회에 상정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업체, 공동주택 등이 계속적으로 유치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구 고산정수장 수수시설에 33억원 등 매년 시설 및 노후관 개체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도요금 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 현실화율을 100%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00% 현실화를 하여야 하나, 경기부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북도 평균 현실화율 수준으로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929원이고 부과단가는 709원으로 현실화율이 76.4%에 불과하고 인상요인은 30.96%로 결함액이 55억 8700만원이 발생,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향후 상수도공기업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물가상승, 상수도 시설의 개량, 확충 및 기채원금상환 등에 의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악화로 소요재원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수도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 및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수도요금을 생산금액의 86%수준으로 13%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적자 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종별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별첨 의안자료 4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으로 구분하며,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연간 물 급수량 2543만 5000톤의 3%인 87만 300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업 재정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요금인상은 억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인상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가정용은 6224원에서 1170원이 인상된 7394원으로 조정되며, 일반용은 5만 7934원에서 4226원이 인상된 6만 2160원으로 조정됩니다.
  둘째,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에 대한 월별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정액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나, 현 정액요금은 월별 감가상각비에 크게 미달하여, 의안자료 40쪽 구경별 정액요금표와 같이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0쪽, 별표2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제외한 다른 조문의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자구만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급수조례 중 일부개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서 근본적인 물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요금 인상과 더불어 더욱 더 양질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율체계 조정안 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시행으로 매년 누적되는 재정악화를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노후관 개체와 시설투자로 유수율을 증대하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내년에 상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조정의 필요성은 매년 노후관 개체 및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상수도 시설개량, 기채의 원리금상환 등으로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신규사업의 추진이 불가하며, 업종간 편중된 사용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공기업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조정 기본방침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현실화율을 100%실현토록 하겠으며, 그러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한 고지서로 병행 고지되고 있어 이를 격년으로 조정하여 공기업 재정 건전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조정방향입니다.
  사용량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하고 일반용은 원가이상으로 부과되고 있어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대중목욕탕은 생산원가 이상 부과되고 있고 공기업 재정 개선효과도 미미하므로 요금 조정을 억제하고 전용공업용은 원수를 침전만 시켜 공급하고 있어 생산원가가 저렴하고 절대사용량이 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조정을 억제하였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공사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율을 50% 일괄 조정하였으며, 단 절대다수 가정용 13㎜는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말 총 인구 24만 2809명에 급수인구 23만 8442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98.2%이며, 총 3673만 5000톤을 생산해서 2543만 5000톤을 공급했습니다.
  톤당 판매단가 대비 생산원가를 보면 929원에 생산해서 709원에 팔아 톤당 219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대비 업종별 타 기관 현황입니다.
  첫 번째, 급수전 수입니다.
  급수전은 총 2만 8787전으로 가정용이 1만 9699전으로 68.5%, 일반용이 8940전 31%로 전체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목욕탕과 전용공업용은 0.5%로 요금인상을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자칫 목욕료 인상요인만 줄 수 있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가대비 업종별 요금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929원 중 가정용은 438원으로 원가대비 47.1%로 톤당 491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인상요인이 높습니다.
  이를 일반용 이윤 258원으로 조금이나마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목욕탕과 전용공업용은 표의 수치상으로 볼 때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만 전체 사용량과 금액으로 볼 때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타기관 결산대비입니다.
  톤당 요금대비 원가를 보면 우리시가 76.4%로 서울, 대구, 부산 및 전국 평균보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고 인상요인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관로개체 등 시설개량이 늦어 유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조정요인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급수수익은 180억 4600만원이고 원가는 236억 3300만원으로 결손액이 55억 8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인상요인이 30.96%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요인은 앞서 설명한 결산서 주요내용에서 급수전수와 생산금액, 즉 원가와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사용량과 판매금액을 대비해도 가정용과 일반용의 사용량이 전체 97%를 차지하며, 판매금액도 가정용이 평균 판매금액 709원의 66%로 491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 전당 구경별 요금 즉, 정액요금 요인입니다.
  구경별 요금은 구경별 설치비를 내용년수로 나누고 또 월별로 환산해서 감가상각액으로 매월 부과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나, 현재 표와 같이 부족하고 있어 결손액이 많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용료 요율체계 조정계획안입니다.
  조정계획안 총괄안에 첫 번째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2009년도 톤당 생산원가 929.2원에서 사용료 부분 판매원가 672원을 경북도 평균 현실화율 86.2%보다 0.2%낮은 톤당 81원이 증가한 753원으로 연간 사용료가 12% 인상되어 20억 5400만원의 증액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톤당 82원이 증가한 520원으로 19% 인상이 되어 연간 13억 81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용은 톤당 87원이 증가한 1274원으로 7% 인상되어 연간 6억 7300만원의 증액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중탕용과 전용공업용은 사용료가 극히 적어 이번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공기업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율 100%에 맞춰야 하나, 시민들의 부담을 우려 90%로 계획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다시 경상북도 평균 현실화율인 86%로 최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가정용은 톤당 438원으로 현실화율이 47%로 가구당 월 14톤을 사용하면서 월6224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 47%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수돗물이 100원에 생산해서 47원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톤당 손해가 53원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8원을 인상해도 현실화율은 56%밖에 되지 않아 현재 여전히 44%를 손해를 보며, 가구당 6224원에서 7394원으로 인상되어 월 1170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현실화율 90%로 해도 58%, 현실화율 100%로 하면 68%로 여전히 인상요인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하면 100%로 현실화해도 적자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반용은 표를 보시면 현재 가구당 평균 월 49톤 사용에 5만 7934원의 요금으로 생산원가 이상 부과되고 있어 7%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관 설치비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매월 징수하여 노후관을 개체하는 비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구경별 월 감가상각액 대비 현실화율이 매우 낮고 시시각각입니다.
  이것을 변경하여 현실화율을 50%로 일괄 조정하면서 전체 75.8%를 차지하는 13㎜인 가정용은 현실화율 33.6%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변경 조정금액을 13㎜는 월 500원, 20㎜는 월 890원이 인상됩니다.
  25㎜이상은 일반적인 소규모 공장과 아파트 등에 설치된 것으로 인상률이 높아도 가구별로 부담되면 극히 소액이라 느낌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가구별 요금은 시물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가정용 20톤을 사용 시 16.3%, 30톤 사용 시 15.9%가 인상되고 일반용은 300톤일 때 4.8%, 500톤일 때 5.8%, 1000톤일 때 6.5%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용 2000톤을 사용 시 2000톤 이하 1만 7000원, 2000톤 초과 50톤 이하 요금은 20톤 이하 1만 7000원과 20톤에서 50톤 요금 3만 4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른 구간요금도 이렇게 구간별로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도 2009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현실화율이 27.5%로 톤당 처리원가가 1073원인데 296원을 부과하고 있어 톤당 777원이 손해를 보고 있어 신규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과 함께 조정되어야 하나, 상수도요금과 같은 고지서에 함께 부과하고 있어 동시에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매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번갈아가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상하수도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정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상수도 사용료 요율체계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 원칙과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별표2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개정함이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상수도요금을 13% 인상하여 현행 76.4%인 요금 현실화율을 86%로 조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분석하면 사용량의 66%를 차지하는 가정용을 톤당 438원에서 520원으로 18.7% 인상하였고, 사용량의 31%를 차지하는 일반용을 톤당 1187원에서 1274원으로 7.3% 인상 조정하였고, 생산원가 이상 부과되는 대중탕용과 전용공업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결하였으며, 구경별 정액요금은 35% 인상하여 현실화율 50%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 체계는 2007년 이후 요금조정이 없었으며, 물가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요인이 30.96%에 달하고 있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임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 공기업의 누적된 재정악화를 개선하여 공기업 기채 원리금 상환 및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의 재원확보와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을 위해서는 요금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국 평균은 물론 경북 평균에도 못 미치는 우리시의 낮은 유수율이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의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만 상수도 요금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율체계 조정안 3쪽을 보면 우리시가 서울, 대구, 경북 대비 톤당 생산원가가 이렇게 많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원가가 높은 이유는 운문댐 물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시가 시설투자비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수익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적자상황에서 요금인상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인해서 인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대구나 서울에는 물을 생산하는 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낙동강에서 바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안 듭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한번에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의 경우는 경산시에 직접 하고 있는 것이 5만톤이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어서 단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지금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문댐 물과 금호강 물의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경산정수장의 경우에는.
  
허개열 위원   상수원만 사용량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42:58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허개열 위원   금호강이 42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직접 상수원의 생산지가 부족해서 생산원가가 높다는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가 금호강 물을 42%나 먹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금호강 원수의 생산원가하고 우리 운문댐에 사먹는 생산원가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금호강에 물을 취수할 때 물 값이 48원이고 정수를 받는 운문댐 물은 394원이고 원수만 받는 것은 213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4배 정도 되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운문댐 물을 사오면 4배쯤 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대구 고상정수장 것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질적으로는 운문댐 정수가격보다 전체 대구시 물 값으로 주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줍니다.
  
허개열 위원   구체적인 금액이 약정된 것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기들이 상수도 주는 단가로 주기 때문에 그대로 줍니다.
  매년 고산정수장에서 물 생산한 단가에 나누기해서 주기 때문에 운문댐에서 주는 정수단가보다는 쌉니다.
  
허개열 위원   지금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적자 충당하는 금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내년에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허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한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가가 비싼 것은 누수율이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생산단가를 볼 때 운문댐 물 정수한 것이 394원이라고 해도 문제는 유수가 30%를 넘으니까 3분의 1이 고비용을 들여서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요금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 1값을 물로 버리는데 여기에는 전혀 대책이 없고 막연하게 안일하게 가정용 인상해서 만회를 하겠다, 이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강력히 해 봅니다.
  유수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번 업무보고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노력보다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요즘 우리시에 다른 사업들도 몇 백억원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몇 백억원이 들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낭비입니까?
  30%이상 물을 손실하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고 그냥 막연하게 만만한 게 가정용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서 잘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빨리 유수를 최소한으로 잡느냐, 여기에 매진해 주실 것을,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의 유수율이 86.5%이고 경산에는 69.2%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누수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누수관입니다.
  노후관이 있고 관로를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가지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못하고 또 당초에 상수도가 각 관별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따로 돼 있습니다.
  경산정수장에 하는 것하고 계양정수장에 하는 것하고 시가지가 형성될 때 관로가 따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엉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전체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결국 말하자면 관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관로를 설치하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보통 20년 되는 것도 있고 30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 관내에는 몇 년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30년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개체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체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취수하는 데서 원관 오는 것이 다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오래 됐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늘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30년이나 안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이미 오래된 시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이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수율이 우리보다는 대구가 상수도관이 먼저 생겼을 것이고 대구보다는 서울이 먼저 생겼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다면 그쪽이 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우리가 더 낮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로를 1㎞ 새로 교체하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알아봤습니까?
  1㎞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관경마다 다 틀리는데 1m에 5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라면 우리 관내에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오는 데는 대충 거리가 평균적으로 몇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전체 총괄로 해서 하양, 진량 이렇게 하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평균적으로 시중에 한다면 그렇게 ㎞가 안 많지 싶은데 만약에 10㎞라고 하더라도 50억밖에 안 되고 100㎞라고 한다면 50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관 하나만 갔으면 문제는 쉬운데.
  
○부위원장 기숙란   한 해에 그것을 다 하려면 너무나 어렵지요.
  매년 계속사업으로 1년에 몇 ㎞씩 해 나가면 큰 돈 안 들이고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금 인상과 더불어 양질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올해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그냥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된다면 전문인에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얼마만큼씩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년에 10~20억 빼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물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사업가들한테 투자해 주고 이차보전 해 주고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기본 이런 것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하드웨어만 하시지 마시고 꼭 올해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꼭 세우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대구에 물 생산비가 적게 드는 이유는 대량 생산하고 낙동강 물 취수비가 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금호강은 왜 돈 주고 가져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금호강에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금호강에서 하양취수장에는 물 값을 안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양댐을 설치한 이후에 되는 것은 내야 됩니다.
  경산취수장에는 48원을 내야 되고 대구시에도 일부 내는 것이 있습니다.
  낙동강 어느 날짜를 기준해서 내고 그 대신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공원화시키고, 하천 공원화시키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안 했는데 앞으로도 자꾸 하드웨어만 해 나가고 이걸 안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엄청난 일이고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요금을 13% 인상하여 현행 76.4%인 요금 현실화율을 86%로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13%를 인상하면 89.4%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인상률하고 현실화율하고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계산방법이 다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저는 상수도요금 13%인상한다고 해서 공히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일반 가정용이 18.7%나 인상돼서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4인 가정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4인 가정이 어느 정도를 쓰고 얼마를 내는데 인상되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인당 5톤으로 가정했을 때 4인 가정은 20톤으로 보면 9200원인데 1만 700원으로 1500원이 오릅니다.
  한 집에 4인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박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2항,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멕시코 할라파시, 스페인 딸라베라시, 앙골라 우암보시 등 3개 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멕시코 할라파시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미국,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5대양 6대주에 진출하여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교육, 산업,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시와 유사점이 많은 멕시코 할라파시, 각종 문화재 및 문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스페인 딸라베라시, 그리고 자원의 보고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앙골라 등 3개 도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도시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멕시코 할라파시는 멕시코만에 위치하여 베라크루즈주의 주도이며, 멕시코시티에서 360㎞, 베라크루즈 항으로부터 94㎞가 떨어져 있고 인구 41만 4000명, 면적 118.5㎢로 베라크루사나대학 등 25개 대학 5만 여명의 학생이 있는 우리시와 비슷한 교육도시로서 학생교류 추진을 통하여 세계화 마인드를 배양하고 건축, 자동차, 화학업체 등 각 기업들로 구성된 할라파 상공회의소를 통해 한-멕시코 FTA체결 전 미리 멕시코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스페인 딸라베라시는 마드리드에서 남서쪽으로 150㎞ 떨어진 따호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8만 4000명, 면적 157㎢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타일류의 도자기가 특산품이며 12~13세기의 성벽, 고딕양식의 산타마리아 라마요르교회 등의 옛 유적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고도로서 각종 문화재 및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학술문화교류를 통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앙골라 우암보시는 수도인 루안다로부터 남동쪽으로 600㎞ 지점에 위치해 있고 인구 22만 5000여명, 면적 668㎢로 장래 비전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서 자원개발에 대한 상호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 동기는 멕시코 할라파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세계도시와의 네트워크 체제구축을 위한 교류도시를 발굴하던 중 경산자인단오 축제 시 방문한 아레야노 전 주한 멕시코대사의 추천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스페인 딸라베라시는 세계 도시와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위해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의 추천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고, 앙골라 우암보시는 경산자인단오 축제에 참석한 돔베 주한앙골라 대리대사의 추천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류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면 멕시코 할라파시는 2008년 3월 24일 할라파시 다빋 벨라스코 체드라우이 시장의 방문요청이 있었고, 2008년 9월 16일 할라파시 국제협력과장과 방문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8년 10월 16일 아레야노 전 주한멕시코 대사의 할라파시 방문 재요청에 의해 2008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사전조사를 위해 할라파시를 시장님과 일행이 방문하였으며, 2009년 1월 29일 할라파시장 일행 경산시 초청관련 일정을 협의하여 경산자인단오제 기간에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19일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할라파시장 일행의 경산시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11일 제122회 임시회 때 할라파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09년 3월 3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의결되었습니다.
  스페인 딸라베라시는 2009년 2월 27일 스페인 딸라베라시에 교류제안서신을 발송하였으며, 2009년 4월 7일 스페인 딸라베라시장이 보낸 경산시장 스페인 방문 초청장을 접수하여 2009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전 조사를 위해서 딸라베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앙골라 우암보시는 2009년 3월 30일 주한 앙골라 대리대사로부터 경산시장 앙골라방문 초청장을 접수하여 2009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전 조사를 위해서 앙골라 우암보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자매결연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2011년 상반기 중에 양 도시간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내년 5월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시 자매결연대상 시장일행을 초청하여 우리시를 소개하고 이후 양 도시의 일정에 맞춰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조인식 후에 상호 교류단 방문 및 민간단체 자매결연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멕시코 할라파시, 스페인 딸라베라시, 앙골라 우암보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교육, 산업,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의 발전이 기대되며, 또한 할라파시를 발판으로 멕시코에, 딸라베라시를 중심으로 스페인에, 우암보시를 발판으로 앙골라에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멕시코 할라파시, 스페인 딸라베라시, 그리고 앙골라 우암보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중미대륙의 멕시코 할라파시, 유럽대륙의 스페인 딸라베라시, 아프리카대륙의 앙골라 우암보시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사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2008년 11월에 멕시코 할라파시, 2009년 4월에 스페인 딸라베라시와 앙골라 우암보시를 경산시장 일행이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별첨 조례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멕시코 할라파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당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상대 도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였고, 제5대 의원임기 만료로 동의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경산시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고 또한 100억불 수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수출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대륙별 수출 교두보 확보와 행정, 산업,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자매도시간 보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안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에 제122회 임시회 때 할라파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보류 의결되었다고 돼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왜 보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당시에 의회에서 딸라베라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에도 보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할라파시 처음에 교류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방문하신 것은 2008년도 11월 3일부터 하셨네요?
  이런 교류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의논을 하고 그렇게 방문하셔야 되는데 방문하기 전까지는 의회와 협의가 없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일단 사전조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전 조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사전조사도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조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의논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의회에 부분적인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2008년도 다녀오셔서 2009년도에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 의결되었는데 그러면 면밀한 검토를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님도 가보고 조사를 하시듯이 우리도 가봐야, 우리가 모르니까 의결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알아야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우리 의회에는 동의안만 제출했지 의원들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가봐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때 보면 할라파시나 스페인, 앙골라에 가실 때 회기 중이었습니다.
  회기 중인데 회기에 참석을 못 하시고 가셨습니다.
  민생을 함께 걱정하고 의결해야 되는 회기 중에 시장님이 의장님이 가시지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다급한 사정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다급하면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하려면 의회에도 다시 제안을 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길도 열어야 되고 이런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의회에 의원님들이 사전 답사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야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이 의원님들은 의회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이 행안부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대 도시에서 서로 초청을 하면 체재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위원장 기숙란   여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닌 것 같고 여비보다 일을 진행하려면 그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비는 우리가 내서 갈 수도 있고 여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시지 말고 그 동안 2년 동안 우리가 검토를 못하고 있을 때는 통상본부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제안도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시장님 계속 세계화를 논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시고 의회도 같이 상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해야지 한 사람 의견보다는 두 사람 의견이 낫고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같이 우리시 살림을 살아달라고 뽑아놓은 시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5월 단오제 때 일정에 맞춰서 조인식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으로 이것이 되면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설명한 것이지 당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걸 동의해 달라고 계획까지 다 들어있는데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동의가 된다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됐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한다는 뜻이고 단오 때 받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동의를 얻으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사전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서면으로 봐서는 인구가 할라파시는 우리보다 많은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8만, 앙골라는 22만의 규모인데 우리가 수출 100억불을 그 작은 도시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는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자매결연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멕시코 할라파시하고 스페인 딸라베라시하고 앙골라 우암보시를 다녀오셨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갔다 왔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때 회기 중에 가셨습니다.
  저하고 가지마라, 간다, 그러면서 회기 중에 가셨는데 할라파시는 GNP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멕시코 할라파시는 전체 1인당 8500불 정도 됩니다.
  
배한철 위원   앙골라 우암보시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는 나은데 4000에서 5000불 정도됩니다.
  
배한철 위원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도 외국을 나가보니까 못사는 나라에 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못사는 나라에 가니까 대접을 받으니까요. 나와서 우리가 잘 사니까 폼도 좀 잡고 잘 사는 나라에 가면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 항주시나 저런데 가보면 그 시장님 우리 시장 안 만나줍니다.
  그것을 느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서로 시간상 안 맞을 수도 있고.
  
배한철 위원   폼 잡으려면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2009년도에도 검토보고보다는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추진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도 25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감시와 감독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그 당시부터 보류사항이 우리가 확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나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배한철 위원   또 그분들이 우리 시장님하고는 3개국을 전부 방문하셨는데 그분들도 우리시에 초청해서 다녀가셨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직까지는 3개국 시장들은 다녀가지는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오려다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초청까지 해서 오시기로 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오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배한철 위원   추진계획서를 이때까지 해 오면서, 내가 그 당시에 의장할 때입니다. 나한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나한테 보고한 일이 한번도 없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의장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개략적인 설명은 드린 것 같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게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이것을 내놓고 우리는 무조건 하니까 의회는 따라 오너라, 뭐를 보고 따라갑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은 의회에서 따라오라고 이런 것은 아니고.
  
배한철 위원   제안설명하기가 안 부끄럽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상대도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지 방문이 필요하고 상대도시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확인된 뒤에 한다고 판단되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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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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