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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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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9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
  5. 4.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덕수 의원 외 2인 발의)
  3. 2.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세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제출)
  9. 8.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덕수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최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발의 찬성자인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137회 정례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릴 안건은 의회에서 배부해드린 별지 의안자료 7쪽입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덕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중요재산인 공유재산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중 위원의 과반수를 시의원을 포함한 위촉위원으로 하며, 심의회의를 매분기 1회로 정례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1항의 심의회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운영은 위원장, 부위원장, 본부장, 국장 등 당연직위원 6명, 시의원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4명 등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직자위원이 과반수이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유경험자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리고 최근에 구성하는 각종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조례 제4조 4항 “위원 중 과반수는 시의원을 포함한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하고 조례 제7조1항의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를 매분기 1회로 정례화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보다 나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로 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시로 소집한다.ꡓ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이천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중 위원의 과반수를 시의원을 포함한 위촉위원으로 하며, 심의회의를 매분기 1회로 정례화 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적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임명한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위원은 10명으로 부시장, 본부장, 국장 등 당연직이 6명이며,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위촉직은 4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경산시 공유재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4조 4항 “위원 중 과반수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하고 심의회 회의도 필요 시 소집하는 것을 매분기 1회로 정례화 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 제4조 1항의 위원수가 12인 이내로 되어 있어 위촉위원을 전원 위촉하더라도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6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조례 제4조 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이번에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시의원을 포함하여 위촉위원을 구성한다 해놓고 13인 이내로 해놓았는데 13인 이내 했을 적에 민간인은 몇 명쯤 됩니까?
  
○전문위원 김정수   7명입니다.
  
김종근 위원   7명 같으면 다른 모임단체나 위원들은 전부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한 번 나왔을 때 7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7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이 의도는 좋은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든 모임에 위촉되는 분들은 전부 회의수당을 7만원 주는데 이 7명에 대한 수당은 줘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7명에 대한 예산은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의원님은 안 되고 일반 민간인은 수당을 줍니다.
  
김종근 위원   수당이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수고합니다.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이 6명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했으면 공유재산 검토보고서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으면 더 안 좋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을 다른 분이 외부에서 한 것 같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두 분이 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동의를 얻고 했으면 이런 자리가 쉽게 이해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막상 이 책자를 받고 회의에 들어와서 이런 걸 보니까 참 한편으로 좀 황당스럽네요.
  물론 위원 6명이 들어가서 13명 중에 우리 재산을 위해서 위원이든지 심의위원이 어느 정도 분포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런 과반수 하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조례 통과에 또 이런 게 올라오니까 좀 황당합니다.
  이런 건 앞으로 좀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전번에 본회의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의원 전원 발의 했는데 80%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일동 했으면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런 일도 전혀 모르고 회의 들어가니까 의원일동 하는데 차마 의원을 무시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발언을 안 했는데 그 발언하면 의원이 무시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도 서로가 상의하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할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며,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거주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그리고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사업 활동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 시책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 부여 및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이번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을 시정에 확대 참여토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 해석을 확대하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의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한 경산시의 이미지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경산에 이주외국인이 몇 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재 6454명 정도.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이주여성하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주여성들은 517명.
  
○부위원장 엄정애   몇 가지 여기 신설된 걸 보니까 세계인의 날 행사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은 우리가 다문화 페스티발 해서 한 번 한 적 있고 그런데 그게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보니까 일단은 세계인의 날 행사를 위탁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이 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당사자 중심으로 이렇게 행사하시던데 민간위탁 줬으면 여기 민간위탁에 관해서 사회복지과나 담당부서가 와서 봅니까?
  이런 행사에 참여하냐고요?
  지금 개정된 것 보면 여기 위탁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세계인의 날 행사를 시가 주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하면 관리·감독을 하시라고요.
  와서 하시고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던데 23페이지 보면 당연직 위원에 보면 부시장, 시의원, 국장님,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있는데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던데 경산에도 고용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경산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것은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경산고용센터로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포상이라든지 다른 시 조례 보니까 지금은 기념식 정도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연구발표, 국제교류, 명예, 그 다음에 경력, 관심 있는 행사 이렇게 세계인의 날 행사에 좀 다양한 조항이 있어서 이런 시장이 적극적인 거주외국인에 대한 이주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경산이 경북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용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인공단하고 진량공단에 보면 갑자기 와서 단속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장도 제시 안 하고,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그런 것 안 하고 단속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이러한 이주노동자나 그런 분들에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체포하고 이런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주외국인하고 외국인주민, 말 자체는 같은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거주외국인하고 외국인주민은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뜻이 있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 외국인주민은 우리 시민과 동등한 입장을 준다, 주민이라 하는 뜻은 그 말입니다.
  90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제안이유가 거주외국인에서 외국인주민에 상충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회수하고 외국인주민을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상충되는 게 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사실은 외국인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법이 생기고 통일된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 법과 통일된 준칙에 우리가 미리 만든 조례가 조금 상충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90일 초과하면 외국인주민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채종호 위원   아까 보니까 지원단체 지원 및 업무위탁 신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채종호 위원   지원단체 지원에 대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짰습니다.
  
채종호 위원   계획이 돼야,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물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과거에 사우디에 가 가지고 근로하면서 국가적인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공단에 일을 목적으로 와 있지만 지금 보면 우왕좌왕입니다.
  정식적인 근로가 아니고 이 업체에 조금 하다가 저쪽으로 가고 이 분들이 자유자재로 조정을 하는 단체도 있어요.
  이것을 지원계획 정도는 짜고 이래야 법을 만들고 아무 계획 없이 법만 만들어놓고 그런 건 좀 문란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재 우리가 올 경우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한 5억 500만원 정도 지원돼 있고.
  
채종호 위원   다문화는 이미 법적으로 이미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보면 공단의 근로자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숫자 그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렇지요.
  많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분들을 노동조합처럼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운영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해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거기 사회활동을 알려주고 생활한다든지 이런 걸 계획을 짜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지원해놓고 뒤에 가 우왕좌왕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 만들기 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계획도 없이 법 만들면 지금 주민생활의 보조가 그런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중삼중 되는데 이것도 좀 계획적인 안을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감사합니다.
  조례를 통화시켜 주시면 계획을 짜고 해서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경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게 사실 외국인 7000명 와 있는데 비하면 시가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 시가 직접 나서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잘된 데가 경기도 안산시라든지 반월공단 같은 데, 구미시만 하더라도 잘하고 채종호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시에서도 외국인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지금 진량중부교회에서도 위탁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입니다.
  노동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현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어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체육대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주한마음 행사 그런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 행사는 지양하고 일단 하나 하는 것은 하나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상담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한국말이 안 돼 가지고 계속 통역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6000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일상적인 상담지원, 지금 노동도 한국노총하고 진량공단 상담하는 것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앞으로 상담에 신경 써서 이 분들이 멀리서 오셨으니까 일단은 어려움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주민 이 속에 이주여성이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귀화한 사람도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국민으로 분류합니까?
  귀화한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한국 국적으로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당분간까지는 외국인주민으로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제가 생각할 때 귀화해 가지고 우리 국적을 취득했으면 굳이 “외국인”하는 걸 붙일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 주민으로 그냥 포용해 가지고 그 사람은 선거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최덕수   직원이야 우리가 하지만 분류 자체를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하는 건 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위에 법적으로 지정을 했으니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민으로 더 가까이 끌어안는 게 안 좋겠나 싶고 탈북 난민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주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탈북자는 아닙니다.
  탈북자는 한국인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 생활습관에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말이야 통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탈북자 하나원 통일연수원에서 『하나원』하는 조직에서 그 분들을 몇 개월 동안 적응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인주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채종호 위원님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온 외국 근로자들은 우리가 1960년도, 1070년도 초에 독일 탄광 간호사 갔고 그 다음에 또 사우디 중동에 모래바람 타면서 고생했던 우리 과거가 있으니까 이 분들이 또 한국에 와 가지고 전부 혐오시설에 대충 근무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어렵고 그런 곳에 근무를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현실에 너무 과분한건 안 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세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제출) 
8.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43쪽입니다.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맞게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 정의, 지방세 부과 및 법적용 원칙 등 총칙에 관한 사항 및 납세의무의 성립, 소멸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의 고지, 독촉과 최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압류, 결손처분 및 지방세의 우선 등 체납처분과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7쪽 경산시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 되는 세목 통·폐합 및 영세세목 폐지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별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법률과 동일하게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었으며,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면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2쪽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과세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등「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에 대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관련법규가 개정된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5쪽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 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인 “안 제2조 및 제3조”를 신설하고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2쪽,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규가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6쪽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관련 유사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 등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세 관련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총칙, 납세의 의무,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와 타 세금과의 관계, 보칙 등 4장 51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 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 경산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폐지하고 근거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경산시세 감면 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외 9건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에 대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근거법규 개정에 따라 법령기능을 보강하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외 9건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경산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개정됨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근거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등 알기 쉬운 법령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근거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으로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체납정리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어 체납정리 관련 사항을 심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바,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 9건 하는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감면규정에 보면 교육용 재산은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사립학교도 교육용 재산에 감면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9건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 운동장이라든지 실습장이라든지 이런 종류.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학교 재산.
  
채종호 위원   다 감면해 줘버리면 세금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원래 보면 교육용 재산은 쉽게 말해서 국·공립학교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데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동일하게 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동일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게 많잖아요.
  실습장 해서 땅 사놓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채종호 위원   계대도 자인 가다가 실습장 하며 거창하게 해서 세금 안 냈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팔아먹어 버리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학교가 특히, 부동산 중에 임야 같은 것은 농대 실습장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감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실제로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학교 부지로 해놓았다가 지금 대구대학도 문천지 못 안쪽에 휴양 뭐 해 가지고 그 땅을 억수로 매입을 해놓았던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주로 학교에 보면 임야에 보면 농대가 있으면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면 경대도 군위라든지 이렇게 매입해서 있고 봉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무튼 교육용 재산이 아닌 것을 할 때는 철저히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돼 있는데 여기에 구성내용은 없거든요.
  구성은 위에 상위법에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운영하고 회의하고 그런 건 다 돼 있는데 어떻게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없거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19인 이하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행령에 상위법에 돼 있네요. 19인?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거든요.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우리가 전에 감사할 때도 통폐합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다 통합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감면심사위원회가 폐지가 되던데 등급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 워낙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전부 통합돼 가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다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축세를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도축세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도축세가 한 5억 5000만원.
  
○위원장 최덕수   폐지되면 우리가 세수결함이 5억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그럼 교부세로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농업부분 교부금으로 이렇게, 축산농가에 이걸 하나의 보호·육성.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내가 봤는데 여하튼 우리 시세가 5억 5000만원 하는 게 결손이 생기니까 법으로 해준다?
  
채종호 위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종합토지세도 없어졌습니까?
  앞에 보니까 시세가 기본법 해놓으니까 5개인가 밖에 없고 줄여놓았던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재산세로 하마 6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없어졌습니까?
  지방소득세는 세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10% 주민세 있습니다.
  사업소세하고 그게 지방소득세로.
  
○위원장 최덕수   여기 또 보니까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포함되고 또 자동차세에 주행세에 포함되고 이렇게 도축세가 폐지되는데 그러면 재산세가 도시계획세에 포함을 시키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포함돼서 나올 것이고 그 외 지역은 도시계획세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자동차세를 주행세를 포함시킨다고 돼 있는데 지금 개인 소유한 자동차는 그대로 내고 주행세는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 하는 세목만 자동차세로 해 가지고 세목관리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납세자가 울산광역시장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울산광역시장이 됩니다.
  기름 판매되는.
  
○위원장 최덕수   여기 보니까 울산광역시장한테 확인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리고 74쪽에 13조에 보면 중과대상지역 하며 나오거든요.
  밑에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업지역은 중과세가 되고 녹지지역도 중과세 된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녹지지역이 그 중에 골프장 같은 그런 것은.
  
○위원장 최덕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중에 도로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로 녹지지역으로 만들거든요.
  거기도 중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건 중과세 안 합니다.
  그건 오히려 감면해 줍니다.
  
○위원장 최덕수   중과대상지역 해 가지고 녹지지역이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데 그것은 감면이 된다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4조에 과세특례 대상지역 하면서 도시지역이 특례지역이 된다 하는 이 말뜻은 어떤 뜻인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고시해 놓은 것은 도시지역으로 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더라도 국토이용관리계획에 보면 관리지역이 대충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도시지역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는데「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것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도시계획이 설정이 안 되더라도 도시계획법을 만들어야 되거든, 포함시켜서 고시가 돼야 되는데 고시 안 되더라도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만 되면.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위원장 최덕수   좀 확대되는 택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전에는 도시계획구역 안만 했는데 그게 좀 확대되는 택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거든요.
  1항에 보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상 쭉 돼 있는데 그럼 시각장애등급 4급만 여기서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장애도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다가.
  
○위원장 최덕수   법에 제외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없는 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 법에 조례를 정한다 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시각장애 4급 같으면 어떤 정도를 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4급 정도 되면 한쪽 눈 실명 정도가 4급쯤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볼 수는 있는 사람들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보통 그 정도.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돼 있고 종교단체가「의료법」을 했을 경우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1항 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이것은 어떤 재산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당해업무에 사용 안 할 때 이것은 법에다가 112조 1항 2호는 당해업무에 사용 안 할 때 50%를 경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료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면제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종교단체는 무조건 10분의 50을 시설은 의료업무를 안 써도 경감해주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종교단체는 전부 비과세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런 예는 주로 어떤 예가 되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종교단체에 직접 예를 들어서 교회재산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비과세이고.
  
○위원장 최덕수   의료사용인데 의료용 직접 쓰는 건 면제되고 지방세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대상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 재산이 어떤 재산인가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나오거든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지역도 굉장히 통제가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도 문화재에 해당되면 감면을 해 주는데 그냥 그린벨트에 돼 있는 것은 일반농지나 임야에 따른 과세율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최덕수   경감 안 해 줍니까?
  사실 하양에 청천이라든지 환상리라든지 남천면 구일, 산전, 그 다음에 경산 동지역에 정평, 대평 저기로 가면 그린벨트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재산은 전부 통제한단 말입니다.
  증축도 못하게 하고 이렇거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 것은 우리가 전부 전산으로 과세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 코드가 들어가면 세율이 거기에 따라 낮아집니다.
  
○위원장 최덕수   세율이 낮아집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나 똑같이 통제가 많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칙에 보면 18조에 감면 제외대상이 돼 있거든요.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13조3항에 따른 부동산은 어떤 것들인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법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나중에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추가로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가 감면대상이 된다 하는데 이게 경산에 해당되는 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지방세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도 여기 보면 농산품,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설해 놓은 건데.
  
김종근 위원   제가 문의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대추가 지역특산품이잖아요.
  지금 단지로 아마 지정 안 받는데 별도로 조직을 해 가지고 압량에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냉동시설이든지 토지를 구입했을 때 감면혜택을 받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특산품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단지로 지정을 받았어야 되고 식품산업진흥법 하는 이 법에 규정된 가공자일 경우에는 당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됐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도 왜냐 하면 다른 작목보다는 경산시의 대추가 전체 프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새로이 영농조합은 현재 없습니다.
  대추조합이 있기는 있었는데 현재 운영을 안 하는데 작목반은 구성해 있어요.
  작목반들이 만약에 땅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냉동시설을 했을 때 감면대상이 되나 안 되나 싶어서 제가 문의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통상본부에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많은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세무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오재곤   112조 제1항2호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쉽게 말해서 지방세과세특례 해 가지고 112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세액의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호는 제110조에 다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위원장 최덕수   그건 50% 감면해 준다 이 말이네.
  
○세무과장 오재곤   예,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지금 재산세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재산세로 했네요.
  
○위원장 최덕수   그리고 뒤의 부분 또, 「지방세법」 13조3항.
  
○세무과장 오재곤   골프장하고 사치성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을 의미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골프장은 원래 감면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오재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규정은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네요.
  
○위원장 최덕수   골프장은 원래 안 되잖아요.
  중과세 되는 데인데요.
  
○세무과장 오재곤   별장, 고급오락장 이런 것.
  
○위원장 최덕수   예, 그런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면해 주면 안 된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지요?
  
○세무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최덕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중 징수촉탁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세는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당해 자치단체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타 자치단체 지방세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전국 전 지역이 타 자치단체 지방세도 징수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체납세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지방세를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징수 촉탁수수료를 징수세율 30%를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전시에 어떤 자동차세를 우리 시가 징수를 했으면 100만원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을 우리 시가 대전시에 송부를 해주면 3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으면 그 30%를 받은 징수금액의 10%를 받은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와 협약을 하도록 돼 있네요.
  징수를 서로 협약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법이 없으니까 그걸 아직 못했을 것이고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법으로 다 규정돼 있어서 별도 협약 없이.
  
○위원장 최덕수   여기는 협약하도록 돼 있던데.
  내가 보니 협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행안부에서 위임해 가지고 이것은 일괄 전국이 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현재 우리는 징수교부금을 받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올해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징수한 것이.
  
○위원장 최덕수   우리가 징수해 주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받은 것이 수수료를 21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앞으로 210만원을 공무원에게 줄 수 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굉장히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책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바깥에 다른 자치단체 있는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징수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주고 하는데 이렇게 징수촉탁 교부금 중에서 또 공무원에게 10% 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체납세나 징수하는데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열심히 뛰어다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저희들이 서울 차량이라든지 대구, 부산 차량이 주로 자동차 조회를 단말기로 해보면 체납된 차량이다 하면 우리 공무원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소유자가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번거로워 그렇지 당해 자치단체에 송부해 주면 교부금을 자동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결과적으로 전체 금액이 징수금액의 받은데 10% 주니까 전체 금액의 한 3%정도 해당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최덕수   우리 시가 지금 체납세가 얼마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저희들은 현재 20억 받고 210억 정도.
  
○위원장 최덕수   장기적으로 올해 또 체납세 발생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올해 발생한 것은.
  
○위원장 최덕수   연말까지 정리해봐야 알지만 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210억에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납세 이게 상당히 어느 시·군 없이 다 있기는 있는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 징수과정에 잘못된 행정절차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체납세 징수가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앞으로 세수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우리 경산시에서도 이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징수교부금의 10% 준다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승진을 시킨다든지 우수자에 대해서, 사실 세무공무원 숫자는 얼마 안 되고 간부도 우리 오 과장 있지만 혼자밖에 없는 상태인데 건축직은 두 사람이나 있고 토목직은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데 세무직에서도 우수한 직원을 발굴해 가지고 승진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세무부서에 가가지고 세무직들이 열심히 체납세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건의할 의향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우리 부시장님하고도 이번에 체납 징수실적에 따라가지고 특별승진도 다소 소요연수 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세무직 중에 상당히 고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승진시키면 아마 체납세 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좌우간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0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1항의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7조3항1의 당연직 위원에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를 “경산고용센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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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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