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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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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4.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5.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6.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7.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소관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5만 시민의 선량이신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16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1618억 8900만원보다 9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분야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12억 86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4억 9448만 9000원보다 2억 76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기반 확충의 자체사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 지원에 주민생활지원과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 주민생활 기획 및 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비, 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운영비, 실무자 교육 및 회의 참석여비, 위원회 관계자회의 참석수당 등에 1억 12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저소득층의 취학전 아동과 초등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 및 지도를 위하여 전년도 보다 3억 2222만 6000원 증액된 16억 2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의 생계급여에 전년도 보다 12억 7724만원 감액된 168억 5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주거급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임차에 40억 2200만 1000원과 집수리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2억 9236만 7000원이 감액된 총 41억 1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에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4018만원을 증액한 8억 1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긴급복지에 저소득층의 사망, 중병,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일시적 생계 곤란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192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월동 생계비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3개월 동안 생계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이 52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본청, 읍면동에 배치되어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공익요원의 중식비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여자 보호에 행여자 사망장제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여자 일시구호를 위하여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해산장제급여에 수급자가 사망 하거나 출산을 할 경우 지원을 위해 1억 39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및 택배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94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 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입력 인부임에 70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업무추진 출장여비에 2688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여 총 4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지원에 사회복지의 연계 및 통합 주민생활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요원 인건비에 9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5억 8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사회안정망 확충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조례에 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1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위기가구의 사례별 관리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15만 8000원, 대상자 지원 일반보상금에 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 자활지원의 자활근로사업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에 12억 2730만 1000원, 재료비에 2000만원, 수탁기관 사업비에 12억 3067만 5000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3982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7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훈련하는 자활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보다 508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장려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1839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69만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기본적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2073만 9000원이 증액된 717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고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에는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1억 9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금년도와 같이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보훈 문화 선양의 보훈 및 사회단체 지원에 보훈회관 관리를 위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에 1686만 6000원을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사망장제비 지원에 800만원, 보훈단체 회의참석 및 격전지 순례 등에 1400만원을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위문금품 구입으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5쪽 대한상이군경회 외 12개 보훈 단체 및 사회단체에 운영비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현충시설 관리 및 행사지원에 충혼탑 관리를 위하여 인부임 166만 5000원과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경비 6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업무 추진과 충혼탑 관리 등을 위하여 직원 출장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 등 교통비 및 급식비 등에  3630만원을 현충일 행사 제수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혼탑 경내 노면보수 및 환경정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유공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도비포함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산장비, 주·월간지, 소양을 위한 도서, 사무용품 등 필수경비에 2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78쪽 직원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288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추진비 및 부서운영추진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구입과 스캐너, TV 구입을 위하여 총 2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8245만 8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교부내시에 따라 우리시의 분담금 23억 4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28억 91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8억 4566만 9000원보다 46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과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6억 5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억 56만 7000원보다 4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1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본 예산안은 2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6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하면서 6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보건, 교육, 생활체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서비스의 연계통합을 위한 민간중심의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61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까?
  
채종호 위원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주민민간네트워크가 현재 결성이 돼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기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작년에 3000만원 감액되고 3100만원하고 새로 금년에 6100만원 됐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추가로 말하면 위치가 서상동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장 입구에 과거 등기소 건너편에 건물에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거기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날 어둡고 저도 그게 주민네트워크가 뭔가 싶어 가지고 계속 보는데 운영도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운영실태까지는 점검을 잘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민원이 너무 본청에 다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특히, 민간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상담보다는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협의체가 20명입니다.
  그 유관기관간에 연결해 주는 것, 어떤 그물망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게 시의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민들에게 고급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 의료, 문화 이게 연계가 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날 문 닫혀 있고 저도 저기 지나갈 때마다 무엇 하는 곳인가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정확하게 그게 지침은 있지만 그 지침이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되거나 본청 행정에 도움이 되거나 그렇게 할 때 이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더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6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 안내 홍보 제작이 있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40권 제작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안내서 인쇄가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통상적인 과 운영을 위한 인쇄 유인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본청에서 과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회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민들이 아는 책자는 아닌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을 시달도 하고 그런 서류도 되겠고.
  
○부위원장 엄정애   교육메뉴얼이라도 제작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대시민을 위한?
  
○부위원장 엄정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은 지금 시에서는 아직 만든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본청에서 공무원 분들이 당연히 이런 걸 아셔야 되겠지만 제가 어느 것을 봐도 주민들이 이 사회복지제도를 시의원이 아니면 많은 제도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제가 우리 동에 가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가지고 홍보하라고 얘기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제작에 보니까 많은 홍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책자 안내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든지 해서 꼭 이 제도가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교육메뉴얼하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를 꼭 좀 제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국비는 부담비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내려오는 금액이, 왜냐 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167페이지 보면 전년도보다 지금 감액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줄어서 감액된 건지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효에 따라서 수효자가 변경되면 저희들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국가예산이 없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조직이 돼 있다면서요?
  조직명단하고 대표자,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 한 실적을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167쪽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하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학생 숫자가 좀 증가되어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대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국민기초생활수급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학생수에 따라서 수치 조정을 합니다.
  
박두환 위원   학생은 초·중·고등 대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박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수고합니다.
  170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100% 국비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채종호 위원   5억 8139만 2000원, 이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매년 합니다.
  
채종호 위원   매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제로이고 금년도에는 5억인데 항목 변경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양해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매년 있는 예산인데 작년도에 제로로 표기가 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인쇄가 잘못됐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아마 있는 예산인데 제가 보니까 제로로 돼 있더라고요.
  
채종호 위원   중요한 것을 인쇄 잘못됐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네.
  검토 안 해 보고 결재를 내 가지고 의원한테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종호 위원   확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양곡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채종호 위원   50%를 지원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차상위계층?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많던데 이게 지도와 관리가 잘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양곡을 보관하는 데서 신청을 합니다.
  
채종호 위원   양곡 말고도 다른 것도 보면 아까 차상위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차상위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입니다.
  최저생계비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최저생계비 이하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 기초수급자는 아주 못사는 사람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일을 안 해요.
  직장을 안 구해.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직장 구하면 보조되는 게 그만큼 감액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 되는.
  
채종호 위원   감액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감액됩니다.
  
채종호 위원   그래서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게 뭔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이 어디 가서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12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1인당 한 가구 50만원, 4인가구 130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렇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 가서 80만원 월급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면 이게 반대편에 그만큼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 차액이 새빠지게 일하고 20~3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참 문제던데 이런 걸 좀 너무 일은 한다고 주는 걸 너무 깎아버리니까 또 일을 안 하고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자활근로사업 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자활근로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생계비만 지급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해이도 좀 방지하고 이 사람이 자활근로능력을 높여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그것은 의무적으로 시킵니까, 본인이 원할 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책정할 당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에서 64세 미만으로 봅니다.
  그 나이에 근로능력이 있는 나이지만 실제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조건부를 내세우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근로능력에 따라서 171페이지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이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 64세는 안됐지만 50세 이하로서 건강이 안 좋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읍면동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구요.
  
채종호 위원   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근로사업은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경산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사업비라고 해서 여기에는 자활센터 위탁해서 저희들이 근로를 시킵니다.
  
채종호 위원   수탁기관이 어디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경산지역자활센터라고 중방동에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방금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거기는 베푸리라고 다른 기관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 보세요.
  수탁관리사업비가 12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여기 가면 사무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2억 얼마 있네요.
  이게 우리 경산시청 담당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것 꼭 수탁 줘 가지고 운영비 주고 해서 해야 돼요.
  2억 얼마 같으면 사무실 관리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월급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업 시키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채종호 위원   이것은 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거기 자활센터 근로하시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하고 자활급여 특례자하고 차상위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운영자는 경산지역자활센터라고 명칭은 그렇고 대표는 우태향 씨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부 재단에서 다 얻어 가지고 경산시 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장애인하고 경산 어느 재단입니까? 하고 있는데 노인 식사제공까지 해서 전부 재단에서 해서 재단에서 왜 합니까?
  그 분들이 투자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자활근로센터 이런 사람들은 영농사업단이라든지 그 사업단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키는 만큼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 그런 법인단체는 실제로 봉사단체라고 자기들 주장하는데 자기들 몇 프로 투자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이것은 투자는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채종호 위원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하겠어요.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 2억 얼마 운영비 주고 2억 얼마 뿐도 아닌 거예요.
  밑에 자활센터 운영비, 그리고 자활센터 수탁기관 사업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아까 저소득들 하는 것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인건비입니다.
  
채종호 위원   100%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그럼 2억 얼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것은 전부 못 사는 사람 준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활센터 운영 업체 종업원하고 대표자 누구하고 접수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조금 사는 사람은 직장 가서 월급 2백 몇 십만원 하는 사람은 재산 팔아버리고 숨겨 버리고 실제로 저소득이 낫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2백 몇 십만원 하면 아이 공부시키고 하면 돈 남은 것 없어 빚내서 보충을 하는데 단지 아파트 조그만 것 하나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다대 줘요.
  병원 가도 공짜, 차비도 공짜, 병원 가면 의료비 전부 공짜 아닙니까?
  이게 너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복지문제가 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베짱이에요.
  이 근거가 재산만 없으면 되지요.
  뒤에 어디가 숨어있던 간에 자가용 뭐 타든 간에 자기 차 아니면 돼.
  렌트카 타도 그것은 관계 없지요?
  이것은 조사가 안 되니까 한데 하여튼 본 위원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 좀, 그리고 자활센터 종사자 주는 것 이것은 도비 보조해서 이것도 역시 그 단체 아닙니까?
  아까 하는 단체 맞지요? 174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요즘은 이런 업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에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아동센터 전부 이런 데 해 가지고 사회복지 자격증이 잘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것 해서 하나 차리면 2년만 하면 또 돈 대주고 노인요양병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지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찬진 국장, 이 달이면 공직을 마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동안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희생과 봉사로 경산발전에 애를 쓰셨는데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7쪽에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억 4700이었는데 1억 8100이 증액되어서 4억 2900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유공수당 하는데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6.25참전도 있고 베트남전.
  
이천수 위원   베트남전이 있고 그러면 수혜자가 몇 명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130명정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2억 4000에서 1억 8000 증액이면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단순하게 그냥 1식이라고 나오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2만원에서 3만원 1만원 올라서.
  
이천수 위원   월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증액된 금액이 1억 8000이 거의 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도비가 1만원 있고 시비가 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비가 2만원이고 결국은 1만원이 시비로 증액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증액을 어떤 근거에서 물가상승에 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2010년도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른들 6.25참전이나 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이니까.
  
박두환 위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인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인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위기관리 사례사업에 대한 것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례관리를 보면 기초수급자 가구라든지 긴급지원가구에 대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은 기초생활대상자를 주로 기초수급을 받고 있지만 갑자기 가정에 중환 질병이 생겨서 이 가구가 도저히 가구를 도저히 지원 안 해 줄 수 없을 경우에 긴급지원이구요.
  그 다음 위기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갑자기 사고라든가 재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가구에 필요한 것을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또한 그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시켜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860만원이 돼 있는데 1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냥 이 돈 내에서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국·도비 지원사업에 이번에 사례관리라고 해서 분담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돼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86%라든지 의료비 300만원 한도 돼 있는데 아직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액만 내려와 있고 아직 시행에 대한 지침은.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하여튼 위기가구 사업 같은 경우도 긴급지원만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좀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지금 내년에 이용자수를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작년에는 3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한 2000만원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1개월에 1인당 24만 8000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계산하면 한 100명 정도 추가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엄정애   특히, 노인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니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계속 확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 중심으로 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에 173페이지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인데 집수리사업단 구성에 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하고 사업내용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집수리사업단 구성은 지금 경산지역자활센터 내에 집수리사업단이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공동체사업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사업에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집수리사업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집수리사업 관련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교재라든지 강사료라든지 또 이 사람이 배워서 기능이라는 자격을 딸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경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받아하는데 현재 7명이 지금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7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제보조금 중에서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 경찰유공자회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거리질서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보훈단체 산하에 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6.25참전자 중에서 또 경찰출신의 유공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으로서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거리질서 확립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1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밑에 사랑의 메아리 봉사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주고 있네요.
  여기는 어떤 단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랑의 메아리 봉사회는 하양에 있는 주부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자기들이 불우이웃을 많이 돕고 있어요.
  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재료비도 좀 쓰고 또 실제 자기들 운영비를 쓰고 이런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시민 용역에서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거리질서든지 자연보호라든지는 모든 단체가 대부분 내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방향을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휴지 줍기 하고 삶의 춤 한다고 다하고 있고 한데 이런 단체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자연보호활동 하는 것 말고 좀 다른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이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년 반복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17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하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통장을 넣어준다 이 말입니까? 87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기초수급자들을 자활로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자활센터 사업도 많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희망키움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자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빈곤을 탈출하는 조건으로서 매칭펀드 식으로 1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그 상당한 금액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조건적으로 탈 수급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박두환 위원   대상자는 기초수급?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자기 생계비의 소득이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근로능력이 있어 가지고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아까 사랑의 메아리 봉사회 해 가지고 하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 만들면 돈 다 줍니까? 준 근거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그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일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다보니까 구성된 단체들이 저희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해줬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 게 많습니다.
  다 이렇게 보조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단체가 많아져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구체적으로 사업한 내용들이 좀 정도가 다르겠지만 손이 미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채종호 위원   저도 사랑의 메아리 단체를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단체도 그렇습니다.
  월남전회 이런 분들은 특별한 단체가 남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외 단체 보면 우리가 경산시에 한 분이 심지어는 열 몇 개, 하는 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녀회, 방범대, 소방대, 농업경영인회, 여성단체, 재향군인회 여성단체,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무슨 여성이 재향군인회에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수십 개 단체가 저희들이 행사에 가보면 그 분 들 뿐이에요.
  이걸 경산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분이 몇 개 단체 이상 못 들어가도록 만들 수 없어요?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분이 다합니다.
  왜! 적십자 부녀회 하게, 너 오너라 전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메아리단체 자기들 봉사하려고 했으면 봉사나 하지 왜 시 돈을 요구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전부 그걸 목적을 두고 합니다.
  아까 가사간병도우미 이것도 누가 위탁해서 하지요? 그 분이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여기는 지금 경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있는데 아까 조건부 수급자들 중에서 가사간병을.
  
채종호 위원   그것은 뭡니까?
  자기 부모 간호해도 돈 주는 그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부모 간병에 도우는 것은 지금 저희 사업에는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자격증 따서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그것은 사회복지과.
  
채종호 위원   요양보호사 그것도 보니까 압량인가 어디 사무실 있던데 거기도 위탁해놓으니 그 분이 최고예요.
  거기 가서 하려고 심지어는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 부모 모시는데 돈 주는 것 난 희한한 일이에요.
  당연한 건데 그것은 우리가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 부모 당연하게 모셔야 되는데 부모 모셔도 돈 50 몇 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되겠습니까?
  보조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가도록 해야지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지지 않습니까?
  직접 시에서 관리해서 차라리 공무원을 늘려서라도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전부 위탁 줘 가지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4대 때 의원하다가 이번에 오니까 1대 한 4년만에 단체하고 얼마나 불었는지 진짜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자꾸 많아지니까 작년에 보세요. 여기 있네.
  삭감 다된 것 새로 그대로 다 올라오네.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단체가 무슨 돈으로 줍니까?
  우리 시민 세금으로 안 줍니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생각해야지 이걸 갖다 자꾸 안면에 받쳐 가지고 단체에서 자꾸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마 결정돼서 올라와야지 작년 기준해 가지고 지금 시 각 읍면동 지역에 지금 시민들 하는 것은 돈이 없어 못하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지금 농로포장에 지원, 어제 박두환 위원님 이야기하십니다만 비닐하우스 보조를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다 못한다 해서 더 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 주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안 주면서 왜 단체에 자꾸 주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그것은 구성인원하고 실적, 대표자하고 반드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하면서 16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6억 2500만원 이것은 뭐한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여태까지 사회복지가 국가주도형으로 하는데 비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수요에 맞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웅진씽크빅 같은 데 계약을 해서 아이들한테 독서지도도 하고 또.
  
○위원장 최덕수   별도로 예산돼 있잖아요.
  어려운 애들 학비도 대주고 공부도 시켜 주고 다 있는데 이건 별도로 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 사업이 이것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비 지원은 애들이.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이건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을 공고합니다.
  사업을 공고하면 이 사업이 저희 신청을 통해서 도로 올라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이게 어느 단체가 하고 있느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아까 지역아동 인지발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웅진씽크빅이라든지 그런 독서도우미 있는 데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요, 또 애들 놀토 문화체험이라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안교육센터하고 청소년교육센터 두 군데에서 지금 맡아 하고요.
  
○위원장 최덕수   청소년교육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청소년교육센터는 대구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덕수   대구에서 와서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들은 사업공모를 했을 때 신청을 청소년교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산대안교육센터에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다양한 그런 어떤 놀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한 결과 신청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는 사업인데 돈이 내려왔으니까 쭉 갈라주는 돈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아니, 몰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지역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적인 일방적인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최덕수   지역특성에 어떤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실제적으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청소년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사업단은 현재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내려와 있고요,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전국 단위의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역개발형사업은 저희들이 토욜 전체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러 가지 문화체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위원장 최덕수   우리 저소득층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읍면별로 분포현황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전국 평균소득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저소득층 애는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전부 공짜이고 다 그렇더라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가도 다 돈 대주고 공짜로 다 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사업한다니까 내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 가도 학용품도 대주고 간식비도 대주고 유아원 가면 공짜로 시켜주고 초등학교 가면 밥 대주고 방학 때 밥 사주고 학용품 다주고 급식 다해 주고 하는데 굳이 여기 드러내서 사업할 필요가 있느냐? 이중삼중이 아니냐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여기 보니까 우리 경산시의 복지예산이 1700억쯤 되네요.
  전체 예산의 약 40%가 복지예산이던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세금은 별로 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순수하게 억지로 노동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세금을 내놓으면 이런 데 계속 투자하고 도와주는 건 좋지만 이것도 정부에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국비 보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어려운 사람 유형도 틀리고 복지해야 될 종류도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전부 이름을 정해 가지고 막 내려오니까 경산 같은 경우는 방금 이런 게 별로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이중삼중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세미나 할 때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내려주려면 풀로 내려주라 이거예요.
  이름 정하지 말고 그렇게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전부 이름 다 정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또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이 이중삼중 전부 중복 지원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제대하기 전에 우리 시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쯤 지원되는지 분류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여하튼 애 낳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100% 지원 다 해줘요.
  아프면 병원비 줘야지 학교 가면 학교 지원, 대학 가면 대학 해줘 또 일 없이 놀면 그냥 돈 줘, 양식도 해줘, 죽으면 또 장례비 줘, 요람해서 무덤까지 완전히 다해 주는데 이만큼 복지국가 있나 이거예요.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없는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복지예산이 올해 또 많이 늘었네요.
  6.7%인가 늘었는데 좀 문제가 많다, 경제가 어려우면 물론 못 사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너무 중복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성훈 씨한테 고문하면서 편지가 왔는데 지금 농업인회관 옆에 보훈회관 있잖아요.
  이 분이 거기는 보훈회관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보훈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왔으니까 또 의장님한테 편지 왔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당연히 국장님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기존 보훈회관을 짓기 전에 서상동에 조그마한 보훈회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잘 압니다.
  전성훈 씨가 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사실은 보훈회관과 농업인회관을 같이 중방동으로 옮길 때 그 보훈회관을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돈도 좀 남았고 전성훈 씨께서 돈도 좀 남았어요.
  도로 들어가 받은 돈하고 이것을 자기 통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전성훈 씨가 전에 상이회장을 하시고 후임이 생기는 그것을 물려주고 넘겨주는 게 맞는데 인수인계도 안 되고 기존 보훈회관을 경산시 조례에 중방동에 있는 것이 정식 보훈회관으로 인정이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늙은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보훈회관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저도 보훈회관이 다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건의서 하면서 자꾸 오고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키든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줘야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위원장 최덕수   단체가 다 여기 와있고 또 내년 예산에 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벽체 쳐 가지고 더 늘린다고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확실하게 맞춰줘 가지고 이 분이 연세가 많으니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정리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제일 하단에 자활장려금 지원하면서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주는 돈인지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인 학생과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와 자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버는 금액에 대해서 자활근로소득 금액의 30%를 장려금이라고 해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당 3만원 받았으면 1만원을 여기서 빼서 준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자활장려금을.
  
○위원장 최덕수   우리가 주고 그 다음 옆에 희망키움통장에 또 넣어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그 사람들이 희망키움통장을 가입을 했을 경우 희망키움통장.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 일하러 갔다, 일당 3만원 벌었다, 그러면 3만원 그건 그대로 받고 자활지원금 또 1만원 주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딱 3만원에 1만원 아닌데.
  
○위원장 최덕수   희망키움통장 해서 또 4만원 통장에 넣어준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소득에서 한 달에 한 번 적립을 하는데요.
  
○위원장 최덕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4만원 다 적립했다 하면 4만원 또 넣어준다 이 말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서 자활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최덕수   그럼 우리가 1억 1800만원 같으면 보통 이것 가지고 몇 사람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통상적으로 몇 명쯤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하며 있는데 민간위탁금, 이것은 민간업체에 주는 돈이지요? 7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우리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간병인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위탁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바우처 사업으로서 바우처 라는 게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카드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가사간병을 받고 싶다고 가사간병을 지금 현재 경산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 곳에 연락을 하면 사람이 나가서 시간당 얼마를 해주고 카드를 끊습니다.
  그렇게 결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카드를 갈라줘서 수혜자가 그 카드를 간병인 오면 주면 그 업체에서 모아놓았다가 돈 받아간다 이 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가사도우미들이 돈을 받는.
  
○위원장 최덕수   가사도우미 사업을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경산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위원장 최덕수   무슨 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아까 말씀드렸던 경산지역자활센터라고.
  
○위원장 최덕수   자활센터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대표는 우태향 씨고요, 함께하는한마음복지재단이라고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한마음 거기가 여러 개 경산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자활센터란 한 단체를 센터를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가사간병도우미라든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자활센터로 우선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나중에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사업 하는 데가 있지요?
  재단명단을 쭉 나열해 가지고 어느 재단이 무슨 사업하고 있다, 그 다음 그 예산 그걸 한번 뽑아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경산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다 뽑으라 이 말입니다.
  주무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각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전석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단별로 여기 보조사업 있잖아요.
  재단이 아니더라도 보조사업 하는 단체를 다 뽑아 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명만 돼 있지 단체는 안 뽑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최덕수   그걸 다 뽑아내보라 이 말입니다.
  어느 단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나중에 경산지역자활센터에 한번 현장방문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보니까 예산이 많더라고요.
  좀 뽑아 주시고 그 다음 174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급하면서 20만원해서 40명 돼 있는데 이것은 참전유공자 등록된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 돈을 준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최덕수   지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이 사람들이 사망신고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위원장 최덕수   고엽제 환자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6.25전쟁하고 월남전쟁.
  
○위원장 최덕수   고엽제 환자도 월남전 참전용사 아닙니까? 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최덕수   우리 마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5쪽에 보면 위에 보훈단체 6.25참전 격전지 순례 참석 여비하면서 840만원 돼 있고 또 이 밑에 내려오면 읍면동 격전지 순례 및 읍면동 총회 6.25하면서 1700만원 또 돼 있거든요.
  격전지순례는 내가 봤을 때는 수십년 한 것이거든요.
  지금 격전지 갔다온 사람이 늘 가는데 새로운 전쟁 일어난 일도 없고 이것 예산 삭감하는 게 안 맞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 갔다온 데 뭣 하러 자꾸 가는데요.
  전쟁 끝난 지 언제인데 자꾸 격전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최덕수   나도 전쟁 갔다왔지만 갔던 그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명칭을 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 열심히 싸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해 있다면 후손들을 위해서 다른 뜻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격전지 옛날에 과거에 했던 데 거기 자꾸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좀 유도를 해서 다른 명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먹고 노는 것 아닙니까?
  가서 노는 것이지 할 게 뭐 있습니까?
  버스 대절해서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좋은 방향으로 사회 봉사하는 차원으로 좀 바꾸라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쭉 보면 900만원이 늘어났네요.
  1억 2200에서 왜 늘어났습니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시지회 운영비가 100만원씩 늘어났고.
  
○위원장 최덕수   운영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여기 예산 보면 복지예산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못 먹고 살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못 먹고 살아 가지고 자활 무엇이다, 무엇이다 자꾸 늘어났는데 이런 것도 좀 절약해야 되지 자꾸 늘려주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최덕수   아니, 지회 운영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경제에 경산시에 여러 가지 애 먹는데 금년 수준으로 가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만 늘려서 준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900만원 안 늘려 주면 경산시 관변단체가 망할 일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게 있으면 그게 맞지만 안 그러면 지금 어려운 경제에 절약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라도 받아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내가 밑에 보니까 6.25기념식 및 위로연 해서 1800만원 주고 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300만원 주고 행사하는데 무슨 300만원 듭니까?
  현수막 하나만 되고 시장 축사할 것이고 재향군인회장 축사하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여기 영호남 재향군인회.
  
○위원장 최덕수   아니, 그것 말고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하는데 300만원 들어있단 말입니다.
  내가 묻는 말이 그 무슨 300만원 드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 축사해 줄 것이고 재향군인회장 축사하면 되고 참가 회원들이 와서 뭉쳐서 다시 열심히 하자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300만원 들 일이 뭐 있습니까?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이제까지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영호남하고 같이 행사를.
  
○위원장 최덕수   영호남은 또 따로 있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그것이고 이게 단체 도와주려고 그냥 돈 막 주려고 이름만 갖다 붙여서 얹혀 놓은 건데 좀 절약해서 삽시다.
  없는 사람 사려고 그렇게 돈이 드는데 행사는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50만원하면 될 것 같아요.
  현수막 달고 차 한잔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밑에 보면 읍면동 재향군인회 운영 및 초중학교 학생회장 안보현장 교육 300만원 한번도 못 봤어요.
  무슨 교육한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이 사업은 읍면동에 있는 회원들하고 학교에 학회장이라든가 간부들을 모아서 격전지라든가.
  
○위원장 최덕수   어디 한 실적 있습니까?
  어떤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여기는 굉장히 학교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올해 추가로 해주십사하고 건의한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학교 교장이야 좋지요.
  돈 주면 좋지, 먹을 것 갖다 주고 하는데 좋아하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행사를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안보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임차를 하는데 텐트 1개에 50만원씩 합니까?
  현충일 행사 임차료 음향시설 150만원, 음향도 엄청 비싸네.
  텐트 1개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 들고 텐트가 무슨 50만원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텐트에는 자석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178쪽에 복사기가 2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지금 고장이 났는데.
  
○위원장 최덕수   요새 복사기가 2300만원씩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요즘은 복사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기능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집 한 채 값이네요.
  저는 질의를 다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주민생활지원국에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보장부터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만 편성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고 대게 복기사업이 물론 많이 지출되고 있지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노인,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대상별로 하는 사업이 그게 정리가 딱딱 돼야지 그러면 노인복지에 얼마가 들고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사업명하고 유관성 있는 노인복지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업, 아동사업 그래서 바우처사업부터 시작해서 큰 게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 하시기 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원 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면 정리가 잘 될 것 같고 사업명도 일목요연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경산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복지제도 안내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읍면동에 교육자료 좀 내 주십시오.
  동에서 하기에는 담당자가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국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8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468억 88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705억 2192만 3000원보다 236억 332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의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분 기준 이하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전년도 보다 4918만 5000원이 감액된 186억 5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소득 창출형 외 2개 일자리사업 민간위탁비 9억 5180만원, 182쪽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인부임 405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9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읍면동 및 수행기관 담당자 워크숍 참석 경비 63만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단인 경산시니어클럽 운영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2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증축 및 장비보강을 위해 보현재단 외 1개소에 2억 8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시설보호인 효도관광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시설 운영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시설 공공요금으로 민간이전에 2억 5540만원, 대행사업비 26억 3070만원을 계상하여 총28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재가노인복지증인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80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1억 250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33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실 운영으로 교양교육, 건강관리, 취미 등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구미래대 외 10개소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야간에 보호해 주는 경산시노인복지센터 외 2개소에 4억 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노인종합복지관 외 2개소에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사업에 2억 12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전년도 보다 261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및 운영지원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1주년 기념식 등에 1300만원, 경산청솔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 활력증진 나들이에 2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운영 등 5개 사업에 6억 7600만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4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1830만원이 증액된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노인들을 위하여 유익한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은 등록된 경노당의 기본경비인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에 4억 2000만원과 188쪽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연 2회 지급하며, 2억 6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은 와촌 계당1리 경로당 증축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의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권리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의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및 명절 위문 등에 3억 2430만원과 공익요원 중식비 138만원,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간식비 40만원 계상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모범경로당 활성화에 4680만원, 189쪽 경로당 보수에 1억 5000만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9억 108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억 2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어르신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야간 특근자 급식비 504만원, 제39회 어버이날 및 제15회 노인의 날 행사 등에 3290만원, 직원 출장 여비 960만원, 효의 달 장수노인 위문 및 노인회지회 읍면동분회 운영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190쪽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운영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 노인교실 학예발표회에 6000만원을,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 외 5개 사업에 2억 594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기능보강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활동지원에 YOYO공연예술단 운영지원 및 활성화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조성입니다.
  191쪽 지역사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 기초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천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908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지역사회 복지대표 및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으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관특화사업에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백천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수당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의 장애인수당지원은 수급자 중 18세 이상 전체 등록 장애인에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전년도 보다 6억 4477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1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3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9552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위하여 7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630만 1000원을, 194쪽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1급 장애인의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보조를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전년도 보다 1억 1280만원을 감액한 5억 1755만 4000원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7847만 4000원을,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5130만원이 증액된 1억 5561만원을, 195쪽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350만 6000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지원에 114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전년도 보다 969만원이 증액된 4억 7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지원에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등에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을 위하여 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언어발달지원에 192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전년도 보다 14억 2662만 7000원을 증액한 26억 1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지원을 위해 3억 22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장애인 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의 수화통역센터운영비 1억 27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 1억 40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1억 6657만 1000원, 대동보호작업장, 성락보호작업장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보다 661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관내 성락원 외 6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4억 6725만 9000원이 증액된 79억 8418만 9000원을, 장애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지원을 위하여 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지원에 825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의약품지원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쪽 성락원과 대동시온재활원 5학급 장애인생활시설 특수학교 운영에 78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의 캠프활동지원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락원 외 5개소의 종사자 수당으로 전년도 보다 1216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8억 9887만 4000원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재가장애인의 상담, 의료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운영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2325만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4500만원,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상담서비스 지원의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사업에 9900만원, 202쪽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에 4500만원을, 중증장애인, 임신부, 노약자 등 장애인 특별수송 사업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지적장애인 지원센터운영에 1억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에 2308만원, 203쪽 지체장애인 가족 사례관리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이 편히 사는 환경조성의 장애인 권익향상에 일반운영비 707만원, 직원 출장 여비 576만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8437만원, 204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 외 7개 단체 32개 사업에 6355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장애인재활증진 대회에 3000만원, 장애인무료 직업소개소 운영 외 2개 사업에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입소자 복지증진에 명절위문금 17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3726만원, 각종 교육 참석 여비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탈 시설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탈 시설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2000만원, 장애인 자립 홈 운영에 탈 시설장애인 자립 홈 임차료 및 운영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 여성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일반수용비, 각종 수당, 차량임차, 야간 근로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에 804만원, 여성정책 업무추진 직원 여비에 912만원, 여성지도자 및 단체의 각종 행사 참석 실비 848만원, 208쪽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감수성 훈련과 여성단체 활성화 대회 등에 1930만원을 계상하여 총 4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상담소 운영지원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6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아동여성보호 인권연대 운영비 590만원, 209쪽 보상금에 13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627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69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지원상담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으로 2억 7885만원,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금, 대학입학금, 학용품비, 월동연료비에 2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고 211쪽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에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아동 권익복지 증진사업의 드림스타트사업에 전문인력 조정자 및 욕구 조사원의 인건비에 6676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6089만 5000원, 212쪽 교육 참석 여비에 1962만원, 방학특강 재료비에 300만원, 통합 정보사업 구축에 100만원, 213쪽 일반보상금에 2492만원, 민간이전비에 1억 1080만원,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사업에 차량임차비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다문화사회 복지증진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의 거주외국인 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 1296만 6000원, 외국인 복지업무 추진여비 1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출연금 6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060만원, 저소득다문화가정 환경개선에 1000만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에 2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카메라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억 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여성가족정책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운영에 전담인력 인건비 4355만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에 1889만 4000원, 216쪽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생활요리 및 만들기 행사 재료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센터운영에 80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에 전년도 보다 923만원이 감액된 1억 90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지원에 2억 277만 9000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942만원, 218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에 1336만 4000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지원에 432만원을, 219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운영의 인건비에 2억 2503만원을, 교재교구구입 등에 10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1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억 4393만원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지원에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으로 1290만원을, 220쪽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자립활동 촉진수당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3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부서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292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192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 총 5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시간이 다돼 버렸네요.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2쪽에 민간위탁금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3000만원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3000만원은 뭐하냐 하면 저희들이 소득창출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 임대료 거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작업장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분야에 돈을 지급해 준다 이것이지요?
  인력관계 사업 자체 그게 아니고 재료비나 이런 걸로 위탁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현재 경산시 관내 시설보호노인이 한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320명입니다.
  320명인데 이것은 연간 2만원 줍니다.
  저희들이 한데 모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통장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통장에 지급합니까, 관광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김종근 위원   저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시설보호를 지난번에 위문하고 방문했을 때 시설보호에 수용된 어른들이 관광 간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효도관광을 가나 싶어서 문의한 겁니다.
  실제 안 가고 통장으로 넣어준다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점심시간 다됐는데 앞에 민간위탁금에 일자리사업에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하는데 가지 수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시장형은 저희들이 노인 분들이 물건을 일부 조립해 가지고 그것을 파는 건데 장갑에 스티커 부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종이가방을 조립하거나 비누 제조하는 게 소득창출형이고 또 인력파견형이라 하는 것은 노인 분을 일정분 교육시켜 가지고 아파트나 공장 같은 데 경비나 그런 필요한 직종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인력파견형은 서부동 관내 일부 택배회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택배 배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환경지킴이라든지 소공원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 어르신 강사 파견사업, 그 다음에 실버복지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회공헌형하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130만원 해서 92명, 그 다음 그 밑에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15만원 해서 40명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인력파견형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경비이고 이 분들의 임금은 고용한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 시장형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시장형은 저희들이 월 13만원 정도 지급해 가지고 여기서 소득창출한 일부 경비를 자기가 참가한 시간하고 다 따져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데 1인당 월 한 20만원 정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1억 6000이 있고 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해서 도비보조에 또 3000만원 있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하면서 또 3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하며 2200만원 있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앞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뒤에 보면 시 노인회지회 있는 데 보면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이 5명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종사자 월급이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하는데 그 경비가 1억 6000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5명인데 5명의 인건비가 1억 6000 안 나갑니까?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은 다해봐야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전체 일자리 사업하는 게 한 800~900명 됩니다.
  
채종호 위원   800~900명이 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억 6000 들어가면 차라리 1억 6000 운영비를 그 분들에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분들 인건비는 연간 지금 예산 계상된 게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채종호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9억요.
  내년에는 더.
  
채종호 위원   그럼 시니어클럽 운영하시는 분들도 노인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이건 또 어느 단체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여기는 전석재단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운영 밑의 것도 1억 6000이고 또 3000만원 운영비 지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관계하고 있어 가지고 작업장 개·보수비, 재료비, 임대료, 시설 임대료 하는 그 경비가 3000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하여튼 조그만 예산에 재단에 맡겨 가지고 운영비에 다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들이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기본법이「사회복지사업법」인데 그 사업 대부분이 어떤 민간이나 법인시설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파트에 청소하고 저런 파트도 옛날에 어떤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권장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셨는데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하는데 이것은 작년 경우에는, 아까 2만원씩 준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작년에는 1만원 줬습니다.
  금년도부터 2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2만원 주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도비하고 보조사업인데 그렇게.
  
채종호 위원   도비가 많이 나오니까 시비 2만원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18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거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하는 것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판정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도 시행 전에 등급 판정을 못 받았지만 시설에 입소해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시설입소 대상은 안 되지만 시설에서 그 인원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의 필요한 생활시설 수급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얼마 고시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하나 물읍시다.
  19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또 차이 납니다.
  사회복지관은 백천주공아파트 안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여기 노인복지시설은 아까 보현이라든지.
  
채종호 위원   보현이라든지 서린복지관 이런 데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노인요양병원에 복지시설하는데 운영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1식 해놓았네.
  이것은 보현재단이나 이런 데 운영비이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거기에 운영비 전체 2억 5000 그것은 노인복지시설 아까 제가 시설등급 외자 생활에 필요한 돈 9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5년 이상 되면 10만원, 6년 이상 되면 15만원 해서 종사자 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당, 그 다음에 진량 문천지에 보면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에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 그 금액까지 합쳐 가지고 2억 5500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 위에 민간보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증축해서 보현재단, 서린복지재단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장비보강하며 이것은 해마다 지원이 많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이것은 또 어떤 관계냐 하면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 어떤 베드 수, 경산시에서 저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베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족할 베드 수가 약 500베드 정도 되는데 그 베드 수를 못 채우게 되면 시설등급 판정 받아도 우리가 입소를 못합니다.
  입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일정 시설정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월급이라든지 이게 그 재단에서는 분담금 몇 % 하는 게 없어요? 설립할 때 있잖아요.
  100% 시에서 도비, 국비를 주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운영비하고 설립할 당시에는 자산규모 하고 해 가지고 법인시설로 해서 한 경우에 그렇고 또 민간 같은 경우에도.
  
채종호 위원   민간 말고 법인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설립을 하는데 처음에 보조 신청할 때 우리가 재단에서 건축비는 우리가 몇 % 부담하겠다 이런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설립할 당시에 대상법인에 따라 다 틀리지만 기존 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 재산을 기부해 가지고 그 위에 짓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설립해 가지고 신청하면 보조가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채종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빠진 게 있어 가지고.
  183쪽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그 다음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하면서 26억 얼마가 있는데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하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6억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뭐냐 하면 생활시설에 입소한 인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런 분들이 그 분들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시설에서는 예를 들어 한 노인을 모시는데 100원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60%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본인부담금 20%,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20% 부담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대납해 주는 겁니다.
  그 돈을 여기 공기관에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박두환 위원   그게 26억이나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시설에 1등급 받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1등급은 146만 4000원, 2등급은 135만 6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 돼 있는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88쪽 경로당 명절(설, 추석) 위문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5만원 해 가지고 345개소 연 2회 해서 3450 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 또 215쪽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이렇게 해서 420만원씩 해 가지고 5가구 2100만원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 들어왔고요, 이게 우리가 민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전형적인 포퓰리즘인데 선심행정인데 경로당 명절에 연 2회 345개 5만원, 3400만원 전형적인 선심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모국방문 420만원 5가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그 2개 합치면 근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민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또 214쪽 보면 다문화사회 기여자 공로패 제작 10만원 곱하기 20개 200만원 꼭 10만원짜리 공로패를 해갖고 200만원 예산을 써야 되겠나 싶고 공로패가 아니라 표창장으로 하면 종이 한 장만 하면 오히려 떠 표창장은 벽에 걸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이게 크리스털로 만들어서 10만원이면 좋은 겁니다.
  우리도 행사를 많이 해 보지만 패 10만원씩 안 하거든요.
  오히려 더 활용가치로 보면. 그래서 예산 200만원 이런 어떤 소비성 그런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명절 위문 이것은 선거법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일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복날이고 뭐고 가지도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줘도 관계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 사업은 2009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 금년도에 위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선심성 행정예산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복지업무 추진지침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식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부식비야 지원하지만 명절 위문 하면서 돈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럼 우리 시의원들도 관계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 그래도 추석 때 되면 의원님들도 같이 읍면동장도 통상 수박 하나 사 가지고 위문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이 경비로 저희들은 추석 때하고 설 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작년에 한 해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금년에 안 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금년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럼 이것은 경로당별로 돈을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이 명절 에 수박 사들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선거법상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일체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로당에 가는 것도 문제가 많고 사실 음료수 한 박스 들어가는 것 별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가게 해서 선거 끝나고 인사도 못했단 말입니다.
  가면 맨손으로 가면 누가 안 그렇습니까? 노인들 계시는데.
  그럼 이것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위원장님, 아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가가 다문화가정이 약 50가구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한 480여가구 중에 농가는 50, 나머지는 도시형 가구인데 그 분들이 같이 어울러 가지고 같이 갔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이번주에 예산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에 2100만원 5가구, 가구당 420만원 이렇게 서 가지고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국가시책사업 아니면 어떤 선심행정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 시 전체 살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리고 밑에 189쪽에도 마찬가지로 100세 장수노인 50만원×9명, 100세 장수노인 무엇 해 드리기에 한 분에 대한 50만원씩 해서 450만원, 100세 하신 분 50만원씩까지 지원해야 될 무슨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게 전부 결국은 소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세 장수하신 분들 50만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저렴하면서도 축하해 드릴 부분, 물론 축하해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이천수 위원   100세 장수노인 50만원짜리 뭐 해 주실 건지 이왕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50만원 책정해 놓았으니까 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금년도에는 4가구를 했고 내년도에는 100세 되시는 분이 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명 해 가지고 5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하고 건강기구를 마사지기나 그런 것을 보급해 줬습니다.
  
이천수 위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이천수 위원   좀 절약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거기에 부연설명을 내가 하겠는데 내가 얼마 전에 100세 노인 가봤는데 운동기구 줘도 할 사람이 없어요.
  방에 누워 있는 노인한테 지팡이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일 한바구니하면 되지 운동기구 줘도 할 사람이 없어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이론상은 맞지만 실제 가보면 안 맞아요.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좀 물을게요.
  184페이지 민간위탁 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합니다.
  등급신청이 있을 때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요양원, 그러니까 시설입소 해서 지원 가능하고 등급 외자 해 가지고 A, B등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 있으면서 생활요양보호사 분들이 집에 와 가지고 가사 방문목욕 이런 사업을 지원 받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노인돌보미 사업하고 비슷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노인돌보미 사업이 역시 바우처 사업인데 아까 설명한 우리 시 관내에 바우처 사업하는 게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사업관리센터인가 있습니다.
  그 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게 되면 읍면동, 그리고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현장에 가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조사표 점수에 의거해 가지고 몇 시간 시간까지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을 그 분은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한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한국사회서비스센터에서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 카드를 만들어주면 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카드를 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돌보고 난 다음에 또 카드 끊습니다.
  그러면 이용시간이 나오면 그 이용시간만큼을 재가서비스 기관에서 한국사회서비스센터로 비용 청구하게 되면 주고 그 비용은 저희들은 한국서비스센터에 돈을 위탁해 가지고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도우미 보조사업이 있는데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음료수만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뭐냐 하면 독거노인하고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안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야쿠르트나 우유 배달하는 그런 분들한테 음료수 배달 사업해서 매일 방문해서 생존해 계시는지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여기 푸드마켓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어때요?
  푸드마켓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1식 해서 지원비 있는데 187페이지 5000만원 사업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남부동에 있습니다.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까지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한 500세대를 예상으로 해 가지고 월 한 2만 5000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무상쿠폰을 배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 오셔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사 가시기도 하고 또 노인종합복지과에서 이동푸드마켓을 월 1회 정도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가면서 와촌이나 먼 데 계시는 분은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또 하나는 아까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대구에서는 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경산성당에서 이주여성의 고향보내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떻게 패턴이 바뀌는가 하면 고향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패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주여성이 고향을 가야 되는 사업을 하는 게 지정된 사업인 건데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대구에서는 뉴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다문화가정이 결혼한 세대가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 경우에 보통 성인보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간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국 방문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수업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왜 안 하느냐 하면 돈 벌러 가기 위해 가지고 수업 같은 것도 안 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센터 교육사업의 참여율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나중에 대상사업자도 선정해 가지고 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이 고향에 지원사업 아니고 개별적으로 갔는데 아기를 여기서 낳아서 베트남이나 데려다 놓고 다시 안 와서 한국에 있는 가족 분들은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초청하는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191페이지 지역사회 복지대표 협의체 위원회 이게 있는데 아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네트워크인가 이런 체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뭔지? 그리고 복지대표 협의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역사회 복지대표 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해 가지고 시·군단위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4년마다인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현재 구성은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 구성돼 있는데 보면 의원님도 계시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또 노인회 지회장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 여성단체협의회장, 대학교수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백천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 아동, 여성, 장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복지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사회복지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면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지역의 복지에 관해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서로 교류하고 그것을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지만 서로 네트워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에서도 중앙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여기에 보면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상설기구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간사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간사가 임명되고 상설기구화 되면 그런 어떤 엄 위원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이 더 원활히 의견수렴 되고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마저 또 하나 물을게요.
  아까 지역인권연대인가 그 사업비가 있던데 그것은 그 전에 조례 만들고 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사업으로 예산 책정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게 전번에 여성권익신장하고 거기 관계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사업비가 있던데 그게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지역아동, 인권연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몇 페이지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208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제일 밑에 590만원 책정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590만원 내용은 그 안에 인권연대 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운영수당이 84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여성권익신장 관련되는 홍보물 제작하는 것 해서 506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거기 내용은 뭐 어떤 걸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지원, 지역 관련기관 연대 구축하는 그런 관계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초벌적인 성격인데 이것 또한 지역에서 좀 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홍보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분들은 네트워킹 해서 정기적으로 만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동·여성 인권연대 거기에도 그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정기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운영위원회 구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특히 그런 협조.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하고 가정폭력상담이 거의 가벼운 수준의 상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가 경산이라고 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안 될 뿐인 것이지 그래서 특히 경찰서하고의 협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홍보사업 말고 사업으로 내용적인 그런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18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계양동 구)산림조합 뒤편에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그런데 운영비가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6400만원 증액 됐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밑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그게 6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이용정원이 좀 늘었고 안에 종사자 인건비 기준하고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박두환 위원   이용 회원수가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박두환 위원   그리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그러면서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경로당마다 특별연료비가 똑같이 지급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시설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합니다.
  
박두환 위원   인상된 것은 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런 건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시특별연료비 해 가지고 한 번 더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 연료비는 없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리고 쭉 넘어서 가지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19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해서 1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 하는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사무실은 없습니다.
  푸드마켓 사업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두환 위원   사무실도 없이 그러면 누구를 보고 지원해 줍니까? 협의체 운영 지원금 2400만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간사를 한 사람 채용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박두환 위원   간사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일단은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박두환 위원   과 내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박두환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해 가지고 3억 2200만원 있고 이건 전에 없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해서 장기요양 해 놓은 것은 앞에 보면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하고 하반기부터 이 제도 자체는 장기요양제도로 간다 하다가 지금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장애인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제도처럼 그런 제도가 바뀝니다. 8월부터 도입 예정이기 때문에 앞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일부 나누어 가지고 밑에 세부사업명을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계속 해온 사업인데 그렇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하반기부터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에 경산시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보현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비율적으로 많은데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시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게 분권, 도비, 시비하고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비율하고 관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근거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시비를 보통 우리가 50%, 15%, 35% 돼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도비 한 몇 십 배를 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1개 기관이 아니고 재가노인복지센터 해서 방문요양사업 하는 게 3개 기관입니다.
  3개 기관인데 경산시 재가노인지원센터가 131명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산청솔노인복지센터 128명하고 금빛하고 해 가지고 89명.
  
채종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위에 하고 전체 3억 6000만원 아닙니까?
  3개소에 한 군데 1억 2000만원을 보조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는 인원이 45명, 보현이 이용인원이 17명, 아까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은 방문요양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하는 사람이 대상인원이 131명, 128명하고 인원수가 차등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있는데 3개소에 전체 얹혀 가지고 계산상은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 안 해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그럼 지금 3억 6000만원 아닙니까?
  전체 3억 60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8000만원이고 도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는 2억 6800만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보조하고 시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한 도비 20배 정도 나거든요. 왜 이러야 이 말이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분권교부세가 9900만원인데 시비가 4억 310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 총 금액이 도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한 개소당 1억 2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을 맞추면서 그 금액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내용은 예산파트에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우측에 가면 187페이지에 이동목욕 및 세탁차량 운영지원하며 1500만원 2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유류대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공동모금회에서 조폐공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관에 차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차량을 지원해 줄 때에 그 때에 어떤 지원해 주는 게 2009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이고 한국조폐공사에서는 2006년도 10월에 이 차량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기증하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다가 2009년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차량은 계속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필요한 돈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차량은 유류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차량운영 유지비 그런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차가 원래 2대 아닙니까?
  2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2대 운영하는데 갑작스럽게 1000만원정도 왜 증액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은 그 앞에 실제로 차량 2대의 운전기사하고 하는 돈은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에 어떻게 했냐 하면 노인복지관에서 다른 사업해 가지고 이익 창출된 돈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유류대 일부를 보조해 줬습니다.
  다른 사업도 계속 하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 차량 2대의 유류대하고 인건비 하기는 3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사업하면서 사업이나 또 후원금 재단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일부는 거기 사업에.
  
채종호 위원   이 운영비는 목욕 하는 것이고 세탁차량 운영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목욕하고 세탁하는 차가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기능보강 해 가지고 냉각탑 필터교체 및 세관작업, 온수보일러 교체 했는데 보일러가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는 건물을 지을 때 중앙집중식으로 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전체 설치가 노인복지관 지을 때 2000년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효율하고 떨어져 가지고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일부분씩을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오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필터 교체하고 그 세관작업하고 온수보일러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종호 위원   온수보일러를 3200만원어치 하려고 하면 중앙집중식으로 없애고 방별로 별도로 온수보일러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사업 진행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된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냉각탑 필터교체 및 세관작업 하는데 냉각탑 필터교체하고 세관작업 하는데 1300만원 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해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에 보면 올리는 게 작년에 보니까 건물 내부도색 및 바닥공사 해서 4850만원 가지고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내부 도색하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10년 됐습니다.
  2000년도 돼서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온수보일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집중식이 돼 가지고 보일러가 1대 큰 걸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온수보일러 3200만원 하면 교체하려고 하면 숫자가 1대 놓는데 돈 몇 십만원 하면 되는데 몇 개를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189쪽에 사회복지보조금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해 가지고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560만원 해서 2명 해서 4분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뜻이 뭡니까?
  560명을 2명 해서 분기별로 560만원 준단 말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노인회 시지회 보면 경로당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 성격인데 월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월 15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꼭 560만원 해서 2명, 4분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이게 관리자가 주는 거네요.
  이것은 프로그램 어떤 걸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경로당 방문해 가지고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되는 그런 것, 사기 주의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어떤 강사들 하고 대동해 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어떤 요가교실 하든지 음악교실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 하는 것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하고 어떤 그런 데 필요한.
  
채종호 위원   두 분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채용은 노인회 지회장이 추천해 가지고 시장이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하시는 분이 자격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좀 많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예산 쪽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196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해 가지고 26억이 나가는데 중증장애 1급 장애는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지원금액을 대상자에 따라 좀 다른데 기초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연금지원 1급 장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그게 또 안에 재가장애도 있고 시설중증장애, 시설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직장을 가지면 이게 지원이 없지요?
  수입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연금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것도 수입하고도 관계 됩니다.
  사회복지 수혜 받는 것은 전체가 어떤 소득하고 플러스 기본 자기 어떤 재산 그것까지 평가 다해서 대상자 기준은 다 틀리지만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왜냐 하면 법 테두리 안에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 전에 제 사무실 찾아온 한 분이 조그마한 직장을 가졌는데 수당하고 장애인연금지원 이것 때문에 직장에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바람에 직장 사업주 입장에서 등록이 돼야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등록이 돼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사각지대 있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면서 예를 들어 나중에 산재 당했을 때 그런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거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가구일 때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액이 50만원이고 소득은 없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또 재산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금액이 많아요.
  50만원, 그러니까 이 50만원이 줄어드니까 직장을 가져도 안 한다고 하니 이것은 문제는 과장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이것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옆에 19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해 가지고 3억 7200만원 민간이전 해서 뒤쪽에 보면 민간이전 1억 8600만원 2개소인데 이 2개소가 어디서 지금 재활 직업훈련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대동보호작업장하고 성락보호작업장입니다.
  
이천수 위원   대동하고 성락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참고로 대동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36명이 일하고 있고 성락에는 2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직업교육도 된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이천수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은 직업교육과 그 다음에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뒤에 보면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 가지고 소비성 일회용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하면 1만원짜리 뷔페 먹을 것 8000원짜리 해도 되고 소고기 먹을 것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이라든가 저 마찬가지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육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기술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써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뒤에 보면 일회용 소모성 예산이 많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무슨 특권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차상위층 우리가 숱하게 예산이 나가지만 그 분들이 무슨 특권층이냐? 당연히 나는 수혜자이고 나는 받아야 되고 국가는 해줘야 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회는 복지다 하는 예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 사회는 성장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는 수혜자들한테는 따로 모아서 교육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적어도 이렇게 수혜를 받았으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되고 국가는 해줘야 되고 나는 보호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도 숱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당사자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직업교육이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지금 장애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200쪽에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 9000만원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필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가장애인의 어떤 상담, 의료, 가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게 장애인복지관에 전체 인원은 24명입니다만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 3명이 이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이천수 위원   뒤에 예산 봤을 때는 비교증감이 돼 있어서 항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2010년도에도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의 별도 예산이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8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플러스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03쪽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입니까, 이것도 항목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도 부모회에서 가족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도 비교증감 해서 3000만원 업 된 걸로 나오는데 그럼 작년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적장애인 사례관리 사업 3000만원 말입니까?
  
이천수 위원   지적하는 말은 앞에 없고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지원 해서 3000만원이네요. 203쪽.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맞습니다.
  지적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인데 전년도 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적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앞에 예산 1억 있던데 이것은 그러면 지적장애 별도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지적장애인센터 운영비 말고요, 이것은 지적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은 어디서 하냐 하면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장애인부모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이천수 위원   전부 분산입니다.
  장애인부모회에도 앞에 예산이 있고 이런 게 흩어져 있으니까 총액으로 이야기 했을 때 얼마로 가는지 이게 안 나타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제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올 거예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이천수 위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례관리 사업하면 사례관리 여기서 얼마만큼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생산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줘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아이고 저 불쌍한 어린 것들 줘야 되지’ 전부 감성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어떤 발전적인 그런 모습 안 가져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201쪽 밑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사업 지원 9900만원 이것도 비교증감 해서 신규사업으로 990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항목 바뀐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항목 바뀐 건 아니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9900만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9900만원이나 합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실제적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성격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요원 수당 7만원×3명×25회가 있는데 520만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시설 설치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은 올해 처음 들어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검사위원으로 건축사 분들하고 위촉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인원은 제가 아홉 분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천수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한 2년 전에 우리 건축사협회로 이 내용이 공문으로 와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 해 가지고 제가 건축사이기도 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인 제가 들어가야, 지금 2년 전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위촉장도 안 주고 그런데 보니 사업은 한다고 들어와 있고 지금 위촉장 안 받았습니다.
  왜 위촉장은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위촉장 다 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받은 적이 없는데?
  좋습니다. 우리 직원이 받았는가 제가 그것은 일단 차후로 보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네요.
  저는 이 사업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2년이 되도록 저한테는 점검을 나가자라든가 공문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었는줄 알았더니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시설에 대해 가지고 위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조를 묶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84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수당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편의시설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시행해 주십시오.
  저는 장애인의 예산을 똑같은 얘기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누구보다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것 예산은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고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현실적이고 생산적이고 그 두 가지로 묶어 가지고 접근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206페이지 위에 보면 탈시설장애인 복지증진이라는데 용어가 별다른 것이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성락원이나 대동시온재활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밖을 나오고 싶은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얻으면 거기에 네 사람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두환 위원   그 뒤편에 208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방지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이 있습니까?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박두환 위원   신규사업인지 작년도는 없던 게 6200만원씩 있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 게 일부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돼 있고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편성목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두환 위원   계속 해오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90페이지에 장수농장 운영관리 경로당 보조금 있는데 16개소인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읍면동별로 분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분회 경로당이 주변에 있는 텃밭 같은 것을 가꾸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라든지 그런 것을 불우시설에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 농장운영하면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도 찾아주고 건강도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다른 데로 준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일부는 주고 안에 노인 분들이 거기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읍면 지역에 있는데 사실은 동지역 같은 데도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 되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좀 확산 되어야 될 사업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시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료급식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 같은 것, 채소 같은 것을 계약재배 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하면 좋겠고 이게 앞으로 학교급식에서도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연계방법을 계속 찾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실제 노인 분들은 장수농장은 규모가 소규모이고 또 채소에 한정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밭작물 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시설에 있는 식품을 계약재배 해서 그것을 다시 무료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전라도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검토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207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강사 수당인데 올해도 이것 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이것 반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경산시 교육을 받았으면 경산시 재정도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예산 중에서 성인지적인 예산으로 되고 있는지 성별영향평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 사업은 각 파트별로 사업추진 주체별로 시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전직원들이 여성 성평등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까지도 연계시켜서 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직원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사업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단위사업을 각 담당별로 1개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성별 영향분석까지 해 가지고 예산제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데 성인지적 예산분석 같은 경우 다들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보시면 여성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성폭력 상담사 지원하는 것 정도이지 전체적으로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이 예산도 없고 장애예산 많다고는 하는데 이 장애예산도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게 진짜 얼마나 필요한 건지 장애인 인지적, 성인지적 관점을 해야지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그것이 내년에 반영되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럴 때는 그런 게 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인데 제가 위원회 한 4개 정도 돼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필요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금 계획심의,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시에서 위원회 정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부르지도 않고 이 위원회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서면심의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위원회라고 했는데 의원은 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되는 건지 사실은 위원회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목적의식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거기 안 될 때 정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저번에 말씀하셨기를 공공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참석수당을 책정해 놓고 서면심사하면 수당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 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래서 서면심의는 되도록 지양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경산에 몇 명입니까? 2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금년도는 대상가구가 네 사람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나 모가 나이가 25세 미만인 사람이 한부모 돼 있는 사람을 5년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인데 여기에 작년도에 이 제도가 생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운영되는 것은 내년도부터 안에 구체적으로 자립활동 촉진수당, 아동양육비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교육청하고도 이런 관련해서 얘기가 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청소년 한부모하고 교육청하고는 협의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리고 또 하나 222페이지에 분묘개장 공고료, 가족납골묘 공모 공고료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최덕수   우리 행정 공고하는 것처럼 신문에 공고해야 되고.
  
○부위원장 엄정애   이게 그냥 공고를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덕수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21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가 있는데 방문지도사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금년도는 스물다섯 분입니다.
  지금 현재 청도, 고령까지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인데 고령이 내년도는 성주로 가기 때문에 스물한 분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저도 이게 고령을 이렇게 같이 커버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안 맞고 해서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국비보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8400만원요.
  국비 사업이 많이 오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경북샤론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 입소자들 위해 가지고 상담, 치료, 인성 그런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사업계획은 여기 샤론의 집에서 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회에서 하는 가족지원센터사업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211쪽에 드림스타트사업 하며 있는데 아동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드림스타트센터는 실내체육관 1층 북쪽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라 하는 것은 저소득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12세미만 아동들이 정상 가정보다 교육, 보건, 건강 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부분을 드림스타트에서 어떤 그 필요한 사업을 해서 출발선상을 같이 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중앙동, 남부동, 중방동 3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왜 3개 동에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인력이라든지 대상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전 구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안에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 구역을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다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문인력이 있는데 4명이 계시네요.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시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 내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이건 전문인력은 자격 소유자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사업할 때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분은 사회복지사고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까 중방동, 남부동, 중앙동 세 군데 하는데 아동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가구수로는 222가구에 하고 있고 아동수는 지금 302명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302명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이건 순수하게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302명 같으면 3억 들어가면 하나에 얼마치나?
  여기에 보면 전문인력 있고 밑에 프로그램 강사 하는 건 별도입니까?
  일반강사 있고 이것은 연 10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사업을 저희들이 3개 분야에 총 프로그램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게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는 19개, 그 다음에 교육분야 16개, 건강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 종사자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밖의 학습지하고도 연계되고 학원하고도 연계되고 그렇게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아까 학생수는 301명이라 하는데 프로그램 참석아동은 얼마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참석아동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겹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참석아동이 50명 해서 10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단위프로그램당은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적어서 세 군데만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아닙니까?
  왜 이 지역만 세 군데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주로 사례관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가정환경은 어떤데 이 사업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런 사례를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사례관리 해 가지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밖의 기관하고 연계시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례관리업무 취급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내용을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전 지역을 커버한다고 하면 어떤 고위험군이든지 그런 위기가정 그런 가정만 선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먼 데서 저희들이 인원을 일부는 순회하면서 봉고차를 운영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시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하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종호 위원   전체 국비를 받아서 왜 일부지역만 하느냐 이 말이지요.
  특별하게 처음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이것만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산도 있고 수행인력 문제도 있고 공간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먼 데 있는 사람은 여기 센터에 집합해 가지고 교육 사업하는 데는 또 못하고 일부사업은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업이 아동센터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방과후에 수업 지도하는 걸로 한정돼 있고 저희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강, 보건, 교육 다방면에.
  
채종호 위원   그것은 설명했잖아요.
  왜 이 지역 아이들만 혜택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당초에 지침도 저소득 가구가 밀집돼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그러면 중방동, 남부동 여기가 저소득이 제일 많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채종호 위원   여기가 제일 못 사는 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런데 공식석상으로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면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봉고차 운영한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그 중에 더 어려운 아이들 더 가난한 아이들 해서 경산시 전체를 돌봐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세 군데 한다고 하길래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었더니 단지 예산문제 확대시키려고 하니 어렵다, 그런 말씀은 안 되지요.
  확대시키기 어렵다고 일부만 하고 저는 아동센터하고 비슷한 개념인가 싶어서 그럴 것 같으면 이 강사들이 각 아동센터에 돌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경산시내에도 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동센터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한 18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예, 되도록이면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좀 그렇더라도 경산시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나쁘게 말하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억 5000만원에 인원이 3백 몇 명이라 하는데 저소득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저소득 별도로 해 주고 또 이걸 별도로 할 때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혹시나 해서 166페이지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하고 21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아까 사업설명을 한 걸 보면 거의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뭐죠?
  거기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국가가 주도하는데 맞춤형 저소득층 사업이다. 그래서 웅진 씽크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든지 그래서 지역개발형으로 하는데 이 예산도 사실은 16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고 특히, 드림스타트 하는 분들은 말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중복해서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이 되면 계속 중복해서 사업이 집중된다는 것이지요.
  기초생활과 저소득층에만 집중된다고 하는 건데 비슷한 사업이 공부방도 가거든요.
  애들 보면 공부방도 사실은 지역공부방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기초생활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해야 되고 또 여기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 아이들에 집중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 중심의 아동사업이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금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앞의 사업은 사업내용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사업구역이 일정구역인 3개동에 한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고 앞에 그 사업은 우리 시 전체를 어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의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가 드림스타트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면서 마치고 공부방 같은 데 못 가니까 지역아동센터 갔다가 또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중복되지 않게 한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아이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302명?
  그러면 그 한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파악을 해봐야지.
  중복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해야지 겹치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안에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큰 틀에서는 일부 중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드림스타트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 나는 점이 있고.
  
○부위원장 엄정애   점검을 하시고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 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을 또 드림스타트에서 행사한다고 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고 넓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가 하면 이렇습니다.
  아동센터의 하나의 운영을 위해서 원장들이라든지 선생들이 그런 애를 찾아다니며 데리고 옵니다.
  어릴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놀기를 좋아하고 이런데 억지로 달래고 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지역적으로도 보면 몇 킬로 밖이라도 데리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집해서 아동센터를 만들어 자기들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 드림스타트도 애들이 가만있으면 없단 말입니다.
  저쪽에 가 있으니까 찾으러 다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애들을 가르치고 건강도 지키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이중삼중이 안 되느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실제로 그런 애들은 보면 요즘 초등학교 가면 학원 다 보내고 버스 태워 갑니다.
  학원 차로 해 가지고 전부 걸어 다니는 애들이 없는데 이런 애들이 자기들 하나의 모집이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모집을 하러 다닙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인원수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게 안 할 때는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우리 경산시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너무 많다 해서 제재하더니 이제 애를 몇 명당 얼마, 애 팔아먹는 것이나 한 가지예요.
  팔아서 모아서 돈 있는 사람은 크게 차리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국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100% 국비가 내려와도 아닌 것은 좀 반환하더라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현재단하고 서린복지재단에 시설을 보강을 하는데 여기에 경산시민이 얼마나 수용돼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경산시민 환자가 얼마나 수용돼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경산시민 아닌 사람은 입소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부 경산시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됐고 그 밑에 183쪽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여기 위에 재단 여기에 주는 겁니까? 서린재단, 보현재단.
  도비보조 노인시설운영 민간이전 밑에 노인복지시설 복지보조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위원장 최덕수   보현재단하고 서린 여기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밑에 시설종사자 수당도 역시 여기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뒤페이지 184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6억 3070만원 이것도 역시 거기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중간에 보면 국비보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밑에 05에 민간위탁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경산시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산림조합 뒤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산림조합 같으면 서부동?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옛날 산림조합 있지 않습니까? 계양동.
  
○위원장 최덕수   달성 서 씨 집 뒤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3억 5000만원 이것도 거기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수행기관이 등급 외자한테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위원장 최덕수   업체가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업체는 등급 외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80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 바우처 사업하는 데가 80개소?
  80개소 명단을 실적하고 나한테 좀 주세요.
  안부 묻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부 묻기는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위원장 최덕수   압니다.
  누가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읍면동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읍면동에서 지출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185쪽에 사회복지보조금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밑에는 보현주간, 방문요양 전부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위에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 해서 이것은 주간보호하는 것이고.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운경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곽병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밑에 도비 보조사업에 186쪽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은 삼원보은의 집, 백천사회복지관, 경산교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경산시 노인복지센터, 백천사회복지관 그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경산교회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덕수   삼원보은의 집은 맞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경산시노인복지센터.
  
○위원장 최덕수   그건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조금 전에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하는데 거기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계양동 거기서 한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삼원보은의 집 이것은 누가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식당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11군데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건 안 해 주고 자체에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아래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재가어르신 백수기원 위안잔치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또 경산청솔노인복지센터에서 재가어르신 활력증진 나들이 200만원 이것은 실제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덕수   가는 것 확실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밑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000만원 늘어난 것은 이동목욕, 세탁차량 운영지원 여기에 늘어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 밑에 보니 사업비 지원이 돼 있네요. 500만원, 5000만원.
  뱅크는 뭐하고 마켓은 뭐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가게 내놓은 것은 푸드마켓이고 전체 푸드뱅크 여기에는 어떤 마트 간은 데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서 물건 같은 것을 남든지, 다 됐을 때 노인복지관 전체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기부 받고 하는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푸드마켓 사업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뱅크에서 받아 가지고 마켓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한테.
  
○위원장 최덕수   뱅크는 어떻게 하는데? 이것은 어디 다녀서 물건 얻는 사람이고 마켓은 파는 데고?
  이게 어디다 판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파는 게 아니고 쿠폰을 대상자 되는 아까 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가구에 월 2만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가지고 마켓에 와 가지고 식권을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최덕수   5000만원 이것은 쿠폰 값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거기에는 돈은 인건비도 있고.
  
○위원장 최덕수   뒤에 또 있다니까요.
  19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5000만원 그것은 이용 회원카드 발급하고 또 일정 물건 중에 없는 것은 일부 구입도 하고 그런 데 필요한.
  
○위원장 최덕수   187쪽에 5000만원은 뭐하는 돈이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원내용이 식품이나 생필품 무료이용, 회원카드 발급하고.
  
○위원장 최덕수   카드 발급하는 돈이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누가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한다?
  뒤에 192쪽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 하면서 1728만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인력 인건비 한 사람이 1728만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건 월급이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187쪽에 중간에 경로당 활성사업 민간이전에 경로당 활성사업비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1개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 1000만원 말입니까?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민간이전 해주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읍면동별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수지침, 노래교실, 건강상담, 단학기공, 이·미용 서비스.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35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뒤쪽 188쪽에 보면 경로당 부식비 그러니까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부식비 지원은 345개로 돼 있거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345개 플러스 5 해놓은 것은 내년에 신규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 위에 보면 특별연료비 이것은 그냥 갈라준다니 됐고 와촌 계당리에 경로당 증축한다면서 9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
  계당리는 마을회관이 없어요?
  마을회관하고 같이하면 이만큼 돈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증축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작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1개리에 2개 경로당 있는 것은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나니까 그때 와촌 계당에 남녀 경로당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통합한다고 한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통합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18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에 1억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경로당이 수리할 일이 생기면 수리할 수 있는 풀경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04에 민간행사보조에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 및 경로잔치 5000만원, 효의 날 기념 노인교실 학예발표 1000만원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하는 기관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노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효의 달 기념 노인교실 학예발표회는 관내에 11개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 노인교실이 1년간 어르신들이 기량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기량발표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밑에 하단에 YOYO공연예술단운영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도내 8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8개 복지관에 보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급식이라든지 사회 재활의지 고취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급식하는 건 봤는데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밑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이것은 백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에 방과후 아동교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도 백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설해 놓으면 하는 일이 엄청 많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92쪽에 사회복지보조금 307에 민간이전에 장려수당, 자격수당 이것 전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 월급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수당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월급은 따로 주고 수당도 따로 준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194쪽에 국비보조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밑에 쭉 내려오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부임, 지금 도와줘야 될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도우미고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여기 근무하는 아홉 분이 전부 장애인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월급을 받는다 이 말이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1억 5500만원 월급이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도와주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 195쪽에 02 장학금 및 학자금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 자녀가 4명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이건 초등학교는 아닌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대상기준이 차상위계층 130% 가구의 1~3급 장애인 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그런.
  
○위원장 최덕수   197쪽에 보면 도시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나오는데 민간이전에 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1억 4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 관내 장애인단체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체가 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중앙동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거기 직원 세 사람 인건비하고 전체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198쪽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307 민간이전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7개소 11억 4000만원 이건 어디이고 거기에 장애인이 얼마나 수용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보면 지금 7개 기관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요양원, 루도비꼬, 안락원, 연화원, 진량천사들의 집까지 해 가지고 거기 생활인이 한 600명 가까이 되고.
  
○위원장 최덕수   많네요. 알았습니다.
  199쪽에 보면 중간에 도비 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캠프활동 지원이 있는데 민간이전 밑에 10번에 사회복지보조금에 장애인 생활시설 캠프활동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인 시설에 있는 생활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설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시설에서 거기에 있는 입소자를 데리고 밖에 나가 가지고 캠프활동을 합니다.
  그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최덕수   사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통장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200쪽에 상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 이건 아까 이야기한 그 속에서 6개소가 시설을 보수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럼 한 군데 빼고 다 하네요.
  8억 9887만 4000원.
  주로 기능을 보강하는지 나중에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또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것은 백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밑에 도비 보조사업 밑에 사회복지보조금에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거기에서 다한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인복지관에 아까도 설명했는데 필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장애인복지회관 밑에 운영비가 8억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8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도에서 도내 장애인복지관 전체의 시설규모 종사자수를 봤을 때 우리 시가 하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포항하고 우리는 12억, 13억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지시가 더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그 돈 받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은가요?
  8000만원 안 받으면 장애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안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수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원도 부족한 그런 면도 있고.
  
○위원장 최덕수   201쪽에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우리 경산에 척수환자가 얼마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54명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금년도 등록돼서 내년도부터 처음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안 정했단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사무소 위치는 구)등기소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까 하던 서상동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누구를 줄 것이라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척수장애인재활센터라고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척수장애인재활센터에 척수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부 운영비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척수장애인 같으면 활동하기도 어렵고 가정에 돌봐줘야 될 사람인데 센터 운영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밑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원 이건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내 여덟 군데가 새로 신설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 앞으로 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이 사람들 또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인가족 상담, 재활치료 거기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건 아까 장애인복지관에서 다하는데 여기 또 뭐, 척수장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게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인단체별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하는 영역하고 기능별로 다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하듯이 장애인이 특수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기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단체 자꾸 만들 게 아니고 사실 이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 자꾸 만들어서 되겠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이것 또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도 신규단체인데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건 협회 인건비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202쪽에 민간이전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도 인건비겠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밑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지원 이건 또 뭐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리프트 돼 있는 차량이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하는 사람의 인건비 택입니다.
  일 8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장애인복지관 차량운전 인건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밑에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지원 1억 이건 또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산시지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지적장애인은 경산에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1319명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203쪽에 오면 장애인복지관에 콘테이너 설치는 뭐하는 겁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려니까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 뒤편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시설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콘테이너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난로 넣고 뭐 넣고 다 넣어야 될텐데.
  그 밑에 장애인단체 기념품 제작, 일반운영비에 500개 이것은 뭡니까? 300만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인단체 큰 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수건 같은 것 제작해 가지고 줄 때 그 경비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인터넷회선 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인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화상전화기가 26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장애인 가정에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가정이 아니고 본청,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복지관 같은 데 보면 언어 청각장애인들이 화상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205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중간에 보면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권리침해구제사업 150만원 경산보치아자조모임 150만원 이게 뭔지 말뜻을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위에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해결 지원해 가지고 IL센터에서 권리침해 구제사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이고 경산보치아자조모임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하는 운동경기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장애인재활 증진대회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3000만원 주관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주로 행사내용이 체육대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장애인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2450만원 이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건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 취업시키고 하는데 상담요원이 사회복지사가 한명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각장애인 노인쉼터 운영 840만원 이것은 어디에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중앙동 사무실에 노인쉼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식 제공하는데 필요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뒤편에 탈시설 장애인 복지증진 해서 이렇게 쭉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네 사람을 상대로 한다 돼 있는데 네 사람을 상대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하는 건 좀 이게 무리 아닙니까?
  보니까 1억 2000만원 들여서 네 사람이 집 한 채 얻어서 지원해 주고 뭐 차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에 얼마씩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시설이 일곱 군데가 있고 거기 전문시설에서 탈시설에.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들었는데 내가 예산에 보니까 네 사람 상대로 1억 2000만원 투자하는 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안에 장애인들 필요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려고 아파트를 임대하려니까 한 8000만원 정도.
  
○위원장 최덕수   그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209쪽에 미지원상담소 운영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들이 가폭, 성폭 상담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군데는 기준에 미달해 가지고 지원 안 해 주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새경산성폭력상담소인데.
  
○위원장 최덕수   이렇게 해서 등록한 데도 지원해 주고 등록 안 해도 지원해 주고 만들기만 만들면 다 지원해 주네요.
  214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출연금 이것은 법적 규정이 있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도단위에서 기금을 60억 5년간 적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다문화복지증진도 보니까 1억 2048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물론 다문화 출연금이 6000만원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다문화가정이 특권층 비슷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난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정으로 이렇게 국민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엄청나게 많네요.
  청소년, 어린이부터 시작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전부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중지원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산형성계좌 지원 221쪽 이것도 역시 자기 벌어서 일정액 예치하면 시에서 또 대준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마을문화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다음은 225쪽 새마을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04억 20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154억 6266만 9000원보다 49억 579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공동체의 의식함양 사업입니다.
  국민운동 역량강화의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642만 8000원, 업무추진 직원 출장여비 768만원, 22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가로변의 군집기, 가로기 정비 등 재료비 1850만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 1200만원, 국내교육 참석 여비, 등록비 7000만원, 김장 담그기 행사지원,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 활성화 대회에 1억 519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총 3억 2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21C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23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 외 1개 사업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C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삶의 춤”운동 조끼, 청소도구 구입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 홍보물 제작 용역비에 2000만원, 선진시민의식추진 우수사례벤치마킹 사업에 400만원, “삶의 춤”운동 기념행사에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기반조성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대회 준비 및 참가자 차량 임차비 180만원, 참가자의 여비보상액 15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대회 민간행사보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자원봉사교육 전문도우미 2명 인건비 34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5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68만원, 여비 3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230쪽에서 중간부터 232쪽까지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등 64건의 소규모 주민숙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보다 2억 9160만원이 감액된 38억 25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32쪽 중간에 마을회관 보수 및 사기리 외 3개 마을회관 건립 민간자본보조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보전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와촌 계전2리 농로포장 외 2개 사업에 도비포함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축제 기획 운영의 자체사업으로 경산자인단오제의 원활한 행사추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야간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 6967만 5000원, 행사추진 직원여비 192만원, 경산자인단오제 민간행사보조 3억원, 씨름전용경기장 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2715만원이 증액된 4억 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4쪽 경산갓바위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6558만 5000원, 축제추진 직원 출장여비 192만원, 경산갓바위축제 민간행사보조 2억원을 계상하여, 총 2억 6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일반운영비 5143만 5000원, 민간행사보조 2억원을 계상하여, 총 2억 5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기타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억 9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 1090만원,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수당 등 제잡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억 1659만 3000원, 캠코더 외 3종 자산취득비 92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3669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경산문화원운영 지원에 문화원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지방문화사업 활동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경산문학지 발간지원 외 5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8800만원, 한국미술협회 경산시지부 학생미술 사생실기대회 이외 29개 행사 사회단체보조금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의 국비보조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107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오락시설 관리의 오락시설 단속 및 계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59만 1000원, 업무추진 직원 출장 여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사업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자체사업 전통제례 보전에 원효성사 다례재 봉향 외 5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 기초예술진흥 및 교육지원에 국악예술 강사 지원에 882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제10회 경산전국정가경창대회에 9000만원, 문화학교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의 242쪽 문화유적지관리에 선사유적지 및 고분 공원관리 인건비 39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29만 4000원, 담당직원 출장여비 576만원, 24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 8000원, 옥곡동 선사유적공원 정비 500만원,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예취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2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지원에 행사참석 보상금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산의삽살개보호 사업에 견사 신축비, 사료구입 및 방역비는 전년도 보다 27억 3142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4571만 4000원을, 244쪽 지정문화재보수에 스트로마톨라이트 보호책 및 안내판 설치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의 원효암 극란전 지붕보수 및 제석사 단청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으로 고분 및 유적지 관리 인건비 3686만원, 문화재 관리 유류 구입 등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245쪽 중요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에 인건비 58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환성사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지원 등 일반운영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지정문화재보수에 246쪽 허후.허조 부자 정충각 단청 및 담장정비 외 2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억 8000만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인계정들소리 지원에 960만원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자인계정들소리 지원에 6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개 사업 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하고 247쪽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에 반룡사 요사채 외 1건 개축에 2억 3000만원 향교.서원제례 보전의 향교제수비 외 9건에 5210만원, 문화재단체 지원의 경산문화지킴이 활동 보조금에 300만원, 248쪽 문화유산활용지원의 삽살개 전통명견 엑스포 추진에 1억 6667만원,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마련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의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관광기획 및 홍보의 자체사업 경산관광안내에 홍보요원 인건비 370만원, 일반운영비 8141만원, 249쪽 업무추진 직원여비 768만원, 팔공산도립공원 기본계획 외 1건의 용역비 4000만원, 관광관련행사 및 경진대회 참가 일반보상금 812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1억 2000만원, 250쪽 각종 행사 삽살개 공연 행사지원비 500만원, 관광해설용 마이크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억 6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2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상품마케팅 및 시범관광단지원에 2000만원을, 관광해설사 운영의 상해보험 가입에 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조성 사업에 자문위원 수당 35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의 삼성현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에 전년도 보다 27억이 증액된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화랑풍류체험관광벨트조성에 압량유적 체험장 조성으로 8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새마을문화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045만 4000원 업무추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복사기 구입비를 포함하여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5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9억 32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억 500만원보다 1억 27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 융자사업비 1억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문화재관리에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사찰이라 하면 몇 정도 된 걸 전통사찰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전통사찰이 일반적으로 건축한 지 한 몇 년 정도 되는 것처럼 전통사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전통사찰은 평균 한 50년은 넘어야 되고 일단은 전통사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 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들 심사를 받아 가지고 전통사찰로서의 기능이 가능해야 지정이 됩니다.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사찰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전통사찰로 볼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토요일에 저한테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저의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천성암 이게 아마 50년 전에 동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암자의 지주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목이 현재 번지가 대동리 803-1번지 돼 있는데 109평인데 현재 등기사항에는 산 30-1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사찰에 동 주민들이, 건축한 암자에 돈을 주는지 전화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합니다.
  2리에서 TEL 써 놓았어요.
  집에서 적어서 저한테 건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남의 지역구에 있는 사찰에 대해서 질의 안 하는 게 맞는데 또 경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떠한 영문인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조해 줄 수 있는지?
  또 도비를 보니까 7500만원이네요.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절을 짓겠다 하는데 실제 천성암의 주인은 동민이랍니다.
  내용은 확인 안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 글씨 아닙니다. 보세요.
  과연 이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 자신도 오늘 만약에 강 위원이 있었으면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마침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하게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도비를 타오고 이러한 것은 능력 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경산시가 조립식 사찰,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찰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전화 진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립식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해 천성암 요사채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시건물로 지금 지어놓고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예산부기상에 나타나는 1억 5000만원은 관음전 땅입니다.
  땅인데 상당히 노후가 되고 오래돼 가지고 새로 도비에 보수비로 신청하니까 내려왔는데 저도 이 내용을 듣고 낮에 긴급히 알아봤는데 4년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되었는데 천성암 주지하고 그러니까 와촌 대동 2리 홍순재 이장입니다.
  이장하고 둘이 대립이 돼 가지고 4년 전에 재판이 되었는데 원고가 홍순재이고 피고가 이쪽의 주지인데 1심에서 그러니까 소유권 주장을 하니까 땅하고 사찰을 내놓아라, 주장을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항소를 했는데 원고 측의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원고 측에서 또 다시 이후에 영천경찰서하고 경산경찰서에 주민들 69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홍순재 혼자만의 생각이고 마을주민이 다같이 여기에 동참한 것도 혐의가 없는 걸로 처분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홍순재가 앙심을 품고 여기에 재판과정에서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되고 나니 앙심을 품고 계속 여기 하는 사업에 방해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등기상 권리자는 홍순재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렇지는 않고요.
  
김종근 위원   등기상 권리자는 누구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잉여재산은 다 고인 되고 아무도 없습니다.
  상당히 100여년 정도 되었는데 109평에 21명이 하여튼 공동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리 주민 21명 써놓았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 게 아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원고가 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종근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중히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든지 간에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예.
  
○위원장 최덕수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하면서 24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주로 독거노인이나 영세가정, 소외계층에 대한 집을 고쳐준다든지 또 벽지나 도배 이런 걸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4가구에 9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춤” 운동의 외래강사 수당이 다른 데 보니까 강사수당이 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50만원인데 어떤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강사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정신적인 그러한 의식개혁 차원에서 도움이 될만한 그런 강사를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삶의 춤” 운동을 시작한 지가 2년째 되고 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정신적 운동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선진시민의식추진우수사례 벤치마킹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산을 “삶의 춤”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보상금 분산해서 얹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삶의 춤” 운동이 더 활성화 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잘하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02에 01 민간자본보조 새마을문고 도서교환 및 대출시장 운영 3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지금 문고가 경산시에 몇 개가 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디죠?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서부1동 협화, 그 다음에 서부동 학습관, 그 다음 중방동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부위원장 엄정애   중방동에 문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문고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기보다도 문고 전체에서 도서구입을 한다든지 행사 때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방동에 지원되는 특별히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227페이지에 307번 02에 민간경상보조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 1개 단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죠?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은 새마을문고협의회에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문고 운영비네요.
  어쨌든 보니까 도서 교환하고 대출시장 운영할 때도 가봤는데 사실은 이런 행사도 활성화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도서관을 만들거나 있어서 책을 읽도록 해야 되는데 행사한다고 더 낫겠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고가 있으면 있는 문고라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협화 문고는 한번 가보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좀.
  
○부위원장 엄정애   예, 처음에는 좀 되다가 또 전혀 아니지만 많이 운영시간이나 이런 게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회성 행사보다는 있는 문고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도서지원이라든지 그런 상시적인 점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235페이지에 307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것 어디서 하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도 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단체에 예산을 위탁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에 예산을 위탁해서 합니다.
  시가 다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단체에 하네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압독가요제하고 경산갓바위축제주제연극 창작공연이 있는데 이게 창작공연을 어디서 하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235페이지죠?
  
○부위원장 엄정애   예, 307 민간이전에.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창작공연은 갓바위를 알리고 또 보다 걸맞는 문화행사를 공연하기 위해서 대경대학교 장진우 교수가 입단한 연극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한번 해볼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압독가요제는요.
  주최하고.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주최는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여기도 한 10월중에 우리 생활체육공원 내에서 계획할 예정으로 지금.
  
○부위원장 엄정애   236페이지에 402번 시설및부대비에 야외공연장 설치 이것 지금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위치하고 내용하고.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둔치에 말씀하시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사실 바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
  1억을 가지고 용역과 설계를 해보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1개 정도 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우선 실시설계와 용역비 조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위치는 좀.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위치도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어디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37페이지에 405번 자산취득비에 PA시스템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PA시스템이 뭐죠?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음향장비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것 어디 쓰죠?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은 시립합창단 연습 때나 연주회 때 쓸 수 있는 음향장비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채종호 위원   229쪽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98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금년에는 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3억 5000만원 예산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일반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성격으로 한 1억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3억 5000만원에 1억 하면 몇 %입니까?
  한 30% 정도 안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채종호 위원   사업비에 갑작스레 1억씩 더 추가된다 하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 한번 말씀 올렸지요?
  보험 가입한 게 15만명이 하던가? 경산시민 3분의 1이던가 얼마가 보험에 가입했던데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밖에 안 될 텐데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자원봉사 회원요?
  
채종호 위원   예.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등록된 인원이 4만 6000명입니다.
  
채종호 위원   4만 6000명이에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개개인 1인이 아니고 단체별로 있더라고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단체별로 있고 기업도 있고.
  
채종호 위원   이 단체 든 사람이 다른 데 가버리니까 사람이 또 거기 중복이 되던데.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중복이 안 되게끔 전산작업은 다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했어요?
  회원이 그럼 몇 명쯤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 실인원이 4만 6000명.
  
채종호 위원   보험 넣은 건 12만명인가 그렇게 되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닙니다.
  보험은 전년도에 상해가입을 처음에는 1만 800명이 가입되었는데 추경에 5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금은 한 2만 5200명 정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본 가입이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거의 50% 수준 정도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채종호 위원   어떤 일을 하기에 30% 정도 갑작스레 모자랍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여러 가지 교육상담이라든지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사업이 좀 지지부진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9800만원이 증액 안 되었습니까?
  9800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운영 지원비고.
  그리고 프로그램 200만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더 준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운영비입니다.
  
채종호 위원   운영비가.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운영비 내에 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운영비로.
  
채종호 위원   한번 봅시다.
  뒤에 가가지고 230쪽에 보면 시설및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주민숙원사업 그겁니다.
  각 읍면동에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시설부대비요?
  
채종호 위원   이게 지금 3억 8천 얼마밖에 안 되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억이 줄었지요?
  38억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38억이고 41억이고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여기에 예산에 편입된 게 읍면지역에 올해 몇 % 됐어요.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 건데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요구한 것 중에서요?
  
채종호 위원   각 읍면동에서 자체에서 각 리에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게 10%가 안 될 것 같은데.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제가 그것을 한번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요구 건수가 177건입니다.
  177건에 한 8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채종호 위원   그것은 경산시에 올라온 것이고 각 읍면동에서 전체 올라온 것은 안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보통 한 읍면에 30개 내지 40개 되는데 600개 정도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주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 느끼는 이런 일도 못해 주면서 이 뒤에 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축제, 수억 들여서 축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하나 넘어갑시다.
  이 뒤에 231쪽에 가면 마을진입로 보수 농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은 의원님 재량사업비이고 이 앞에 7억 5000만원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 재량사업비가 왜 연 7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의원들이 5000만원씩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당 5000만원씩 해서 7억 5000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읍면당에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채종호 위원   과거에보다 왜 내려왔습니까?
  전에 1인당 1억씩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양, 진량은 1억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5000만원씩이고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지역에 둘이 있는 데는 1인당 2500만원씩이네요.
  읍면당 5000만원하면 맞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의원님 읍면동 나누면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읍면동에 똑같이 개수로 하다보니까.
  
채종호 위원   2명 되는 읍에는 왜 2명이 되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물론 큰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채종호 위원   큰 지역인데 그러면 적은 지역이나 큰 지역이나 예산이 똑같다 이 말입니까?
  왜 큽니까? 모든 일이 할 일이 많으니 큰 것 아닙니까? 인구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말씀이 됩니까? 각 읍면당에 하면 예를 들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성, 남산, 남천은 인구가 3천 몇 백명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4만명 되는 데는 몇 배입니까?
  10배 되는데 같이 5000만원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 예산이라고 짰습니까?
  택도 아닌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4대 때도 1인당 1억씩 줬어요.
  과거에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넘어가 봅시다.
  단오도 좋습니다.
  자인단오 전체를 한꺼번에 빼봤습니까? 단지 3억 하는 것 말고 자인단오 행사홍보 신문광고 3300만원, 자인단오 3억, 계정숲 내 씨름 전용경기장 사무실 방수공사 3000만원 씨름장 사무실이 지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5년 안 됐는데 어째서 방수를 합니까?
  씨름장 그것 1년에 한 번 쓰고 하는데 어째서 3000만원 들여서 방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갓바위축제 2억입니다.
  이번에 사람이 신문상에는 저도 그날 오후에 가보니까 사람 없던데 어떻게 해서 그만큼 모였다고 방송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던데 또 여기에 갓바위에서 아까 그것 만들데요.
  나는 공연장 설치하기에 3000만원 설치비인줄 알았는데 방금 설명하는 걸 보니 설계용역비인데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또 몇 억 들어가겠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 둔치에요?
  
채종호 위원   둔치도 그렇고 갓바위 상설공연장 설치 이것은 설계하고 용역비라면서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3000만원 들어가면 공사는 5억 정도 6억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5억 해서.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갓바위축제를 하기 위한 행사장이 아니고요.
  
채종호 위원   갓바위축제를 처음에는 상인들이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다가 그 축제하는데 몇 억씩 갖다가 쓸 돈 있습니까?
  저도 상세하게 이걸 빼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뒤에 가면 삽살개 견사 짓는데 42억 8500만원인데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건물이 한 1000평정도 짓는 돈인데 여기 삽살개 호텔 짓습니까?
  비싼 소도 우사 짓는데 농민들 130만원 주면 잘 짓고 자동 물 나오도록 하고 사료다 자동 공급되도록 하는데 개 호텔 짓는 모양인데 이게 4대 때에서 분명히 대구로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다시 하는지 경산시에 삽살개가 분양이 몇 마리 돼 있으며, 이것 왜 합니까?
   또 삽살개 보호사육 방역비 1억 6000만원, 또 여기에 엑스포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전통명견 엑스포 추진 1억 6600만원 248페이지에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건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삽살개뿐만 아니고 세계속의 한국 토종개를 전부 전시행사를 한다든지 또 동물퍼레이드, 또 전람회, 훈련경연대회.
  
채종호 위원   이것은 전국 개가 다 온단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러니까 토종이라 하면 삽살개뿐만 아니고 진돗개도 있고 풍산개도 있고.
  
채종호 위원   전국 개가 종류별로 다 옵니까?
  다 와서 엑스포 해서 대회하고 이렇게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런 경연대회를.
  
채종호 위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또 경산의 삽살개 공연행사비 지원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250페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은 500만원인데 개들 각종 박람회를 개최를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토종 전통견인 삽살개를 가지고 가서 공연도 하고 거기에 애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채종호 위원   좋습니다.
  참여하는데 50만원씩 해서 2일 해 가지고 5회 해서 50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번 가는데 50만원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채종호 위원   삽살개 지원 돈 45억, 1억 6000만원, 또 1억 얼마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분들이 삽살개 선전하러 가지고 가는데 또 축제하는데 여비 줘야 됩니까?
  지금 사람도 못 먹고 살고 굶는 사람 천지인데 개 이것 조금 있으면 겨울 춥다고 옷 사달라고 방한복 하면서 올라옵니다.
  이것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키우는데 사료값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 왜 또 하는지.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삽살개를 활용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삽살개를 DNA 조사해 가지고 전부 하라고 했고 그걸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 분들 왜 분양 안 해 줍니까? 지금 분양 안 해 주잖아요.
  경산에 그 집 말고 삽살개 있습니까?
  처음에 일반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진도처럼 전체 다 키워야 돼요.
  여기도 키우고 저기도 키워야 그게 경산삽살개가 되는데 없잖아요.
  저 분들은 안 주잖아요.
  이제까지 개 키운 것 다 뭐했습니까?
  지원해서 개 다 어디 갔습니까?
  저희들도 여기 수십 번 안 갔습니까?
  개 어디 있냐? 몇 마리 있냐? 500마리 있다 하니 종자가 그래서 없애버렸다. 그러면 또 개가 숫자가 줄어.
  또 얼마 있으면 올라와, 또 가보면 며칠 전에 다 없애버렸다, 어떻게 했냐? 매장시켜 버렸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대 때 이것을 안 되겠다 해서 완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 좀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채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질의를 좀 짤막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김종근 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삽살개 보호견사와 삽살개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삽살개 전체 시비가 11억 4900만원,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단일사업으로서 10억 넘는 사업이 없어요.
  이 삽살개를 9억을 들이고 또 방역비가 1억 6000만원, 뒤에 보니까 엑스포 1억 1600만원, 정말로 사람보다 개가 위에입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국장님의 진실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장래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경산의 단일사업으로서 10억 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면민들이 시민들이 개집 짓는데 44억 들어간다고 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삽살개 DNA가 정리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군위 임각사는 일연스님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1321억인가 보조가 나와요.
  그냥 지나가도 이 사업은 DNA로서 삽살개에서 전통개로서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국고나 도비 지원할 수 있는데 개집 짓는데 9억, 개 체육대회 하는데 1억 1600만원, 과연 이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마음속에는 국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보조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 전체를 위하고 우리 시민의 감동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삶의 춤” 운동 차원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삽살개가 재원이 70% 국비입니다.
  사실은 대구2011육상경기대회 마스코트가 삽살개입니다.
  진도하면 진돗개처럼 삽살개가 경산의 삽살개로 천연기념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애완동물인데 사실 경산에 대표적인 상징할 수 있는 명견을 키워놓으면 돈으로 치면 엄청난 가치는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시에서보다 중앙에서 돈이 자꾸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제가 문의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이 열악한데 재정자립도가 20.9%라면서요.
  그런데 과연 11억 4900만원이 들여 가지고 삽살개를 집을 짓고 이러한 데 썼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적에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언젠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현재 열악한 재정규모로 봐서는 좀 일찍이지 않나?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하고 누가 잘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우리 집행부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러한 사항을 한 번 더 깊이 연구하시어 이 삽살개 사업이 누구나 시민이, 공무원이, 우리 시의원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원들 지역개발비가 7억 5000만원이네요.
  개는 9억인데 우리는 15명 해 가지고 7억 5000만원 받았어요.
  이런 점을 아시고 건의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언젠가는 실현되는 사업인데 과연 우선 순위가 물론 국비는 확보 되었어요.
  이점을 충분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25페이지 보면 삶의 춤 홍보물에 5000만원하고 쭉 보니까 227페이지에 21C새마을활성화 사업 해서 운영비, 연구개발비, 노래제작, 그 다음에 벤치마킹 4000만원, 뒤에 보면 2000만원 해 가지고 총 1억 5000만원 드는데 맞습니까?
  더 추가로 있나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닙니다.
  여기까지 다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삶의 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1억 5000만원 정도로 정신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시면서 그렇게 전시운동을 해나가시면 되는데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수반하시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특히 노래제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년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하실 것 같은데 특히,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이데올로기나 정신적인 면을 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좋은 뜻이 시책에 녹아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하는 것은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으로 그러한 삶의 춤 운동의 기본정신이 녹아나도록 해야 되지 예산을 쓰면서 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성현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금 공사는 삼성현 문화관하고 국궁장 일부 건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주로 시설물 위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로 저희들이 여기에 소프트웨어 위주로 할 일을 전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대구대 삼성현연구소와 MOU체결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유물, 그 다음 전시, 프로그램 개발 그쪽으로 좀 그래서 현장과 우리 이쪽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일단은 사업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삼성현 내년 사업계획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조성 3억 있는데 이게 그때 말씀하신 건가요? 장례민속.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지금 삼성현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좀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화랑유적체험장 조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니까 너무 밋밋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 현장이고 역사적인 유적지니까 거기 연계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적체험장 조성은 좀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246쪽에 시설비에 허후.허조 부자 정충각 단청 및 담장정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은 하양에 있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무엇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문화재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도문화재 45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도문화재라고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채종호 위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계정들소리에 위에 960만원 있고 밑에 도비 보조에 계정들소리 50만원 해서 600만원 있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뭡니까?
  위의 것은 무엇이고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80만원씩 해서 돼 있고 밑의 것은 50만원 돼 있고.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위에는 보유자이고 밑에는 보유단체입니다.
  
채종호 위원   보유자고 이건 단체?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채종호 위원   단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단체는 또 틀립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단체가 있고 기능보유자가 전수자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 매월 일정액 나오는 게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보유자는 몇 명쯤 되는데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보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채종호 위원   한 분 지원되는 것이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조형마 제작사업비 지원 해서 4000만원 이것은 새로 제작한단 말입니까?
  있는 걸 보수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은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새로 제작하면 이게 나무 아닙니까?
  나무 해서 행사할 때 끌고 가는 것 맞지요?
  4000만원 들여 하는 것보다 실제 말 경산에 빌리는데 하루에 얼마 안 하던데 그게 효과적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가격이 좀 저희들도 비싸다고 인정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존회 측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채종호 위원   이것은 사람 여럿 붙여서 전번에 비 오니까 앞으로 안 가 가지고 야단이던데 이것 실제로 말로 하면 효과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갈 건데요.
  어차피 단오하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하면서 2억 천 얼마인데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문화바우처 사업도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것도 보면 국비가 1억 4700만원이고 도비, 시비 부담이 돼 있습니다.
  앞서도 사회복지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있고 바우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바우처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것은 사업주관이 문화예술위원회 도지부에서 사업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한도 내의 개인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이 분들이 원하는 공연이나 영화 같은 것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두환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옥곡동 선사유적공원 이것은 이제 발견한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옥곡동 선사유적은 2001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2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발굴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취락지 내에 주거지 형태 그러한 출토유물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지금 주거지 터하고 지석묘가 1개, 그 다음에 석관묘 3기 이렇게 지금 유적으로 공원이라고는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형태를 좀.
  
박두환 위원   지원은 올해 처음이겠네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렇습니다.
  올해 500만원 가지고 주변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증액되었지요? 작년 수준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많은데 특별하게 내년 예산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운영비, 경상경비 이런 차원에서 새마을지회를 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더 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27쪽에 도비가 좀 내려왔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삶의 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이야기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에 시설비에 미불용지 및 도로부지 보상 8000만원 이것은 어디 특정지역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여태까지 보상 안 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계상된 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제일 상단에 중방동 주민쉼터 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232쪽 이건 중앙동, 중방동 아닙니까?
  세명병원 주차장 해놓은 밑에 거기에 마을.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중앙동이 맞네요.
  
○위원장 최덕수   중앙동, 중방 쉼터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위원장 최덕수   지금 어린이공원 하려고 토지는 사놓고 조성하는 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위원장 최덕수   3000만원 하면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요구액이 300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 최덕수   그리고 또 거기에 나중에 동네체육시설 좀 넣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402에 마을회관 보수 1억이 돼 있는데 이것도 포괄된 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보수비는 포괄된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경산시축제추진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30명이나 되네요.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30명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 사람들이 경산축제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축제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불요불급한 삭제하고 그런 게 축제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위원장 최덕수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인단오할 때도 축제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갓바위축제도 또 하고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축제위원회 구성해서 또 하고 또 모아서 놀러도 가고 이 사람들이 1500만원 이상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경산축제가 지금 이 신문에 보면 얻은 것 하나도 없고 돈만 내버렸다고 보도가 되고 이런 형편인데 축제위원들이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런 축제를 한데 모아 가지고 한번 회의하면 되는 것이지 매 축제마다 회의해 가지고 수당 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축제 남는 게 없어 하나마나라고 신문에 나도록 했는데 축제위원회들이 과연 제대로 축제를 심의했느냐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하면 돼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야유회성 그런 것 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니, 축제위원들이 회의를 많이 개최하면서 여기 보면 각 행사할 때마다 전부 2번씩, 3번씩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무얼 했는지, 축제는 제대로 개최 안 돼 가지고 언론에 집단 질타를 당하면서 축제위원회는 계속 개최해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통폐합해서 한두 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민간에 보조를 준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념행사를 민간이 주최해서 한단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닙니다.
  문화행사.
  
○위원장 최덕수   문화행사 밑에 다 있잖아요.
  기타 문화행사 하면서 보면 별 것 다하거든요.
  뒤에 보면 서도대회도 하고 쭉 다하는데 이것 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대설치라든가 이벤트라든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2억을 풀로 편성했다 이 말인데 시민의 날 축제가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쏙 빼 가지고 100만원을 쓰든 200만원을 하든 그렇게 편성하고 나머지는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바로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풀로 계상해 놓으면 시장님이 임의대로 어디에 더 주고 덜 주고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은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행사.
  
○위원장 최덕수   민간위탁 한다고 해 가지고 풀고 계상해 가지고 입맛대로 주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문화원이나 이런 데 줘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거기 주면 안 되지요.
  예산 하는 것은 예산 편목을 결정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서 그렇게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체육대회 선거 때 못한 것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의회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안 되지요.
  시장님이야 잘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국장님하고 과장들은 공직자를 수십년 근무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시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해 가지고 재정법에 위배 안 되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그렇게 시장님이 시킨다고 수십년 공직한 사람들이 ‘예, 예.’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올리면 안 되지요.
  다시 풀어 가지고 다시 추경 때 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해맞이 행사 누가합니까?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해맞이 행사도 금년에 1월 1일에.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누가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도 문화원에 줘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문화원이 한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위원장 최덕수   압독가요제 이것은 누가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압독가요제도 예총에.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방운아 시비까지 다 만들어 놓고 방운아 노래 전국대회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압독하면 누가 압니까?
  바깥에 누구하면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끼리 압독, 압독 하지 그것도 그런 식으로 꼭 하고 싶으면 예총에 맡기든지 음악협회에 맡기든지 안 그러면 문화원에 맡기든지 그런 식으로 방운아 전국노래에 대한 대회라든지 명칭을 바꾸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하고 싶으면.
  페이지를 넘기면 정원대보름 행사 3000만원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도 매년 정월대보름 때 문화원에서.
  
○위원장 최덕수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장소는 내년에는 둔치에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새한부지라든지 다른 데 물색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남천에 시설 다해 놓았는데 못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세시풍속인데 일부러 이렇게 한 곳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용성하고 남천 같은 경우는 진량도 하는가 모르겠다, 하마 수십년 전부터 하는데 갑자기 보조하는 것 다 끊어버리고 문화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데 묶어 주는데 이게 기존 하는데 조금씩 보태 주고 치우고 뭐하려고 이렇게 자꾸 장소도 없는데 또 이렇게 문화원에 맡겨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천하고 용성하고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청도 정월대보름 달불놀이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 엄청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바에야 전국에 최고가 안 될 바에야 그냥 세시풍속으로 읍면에 안 하는데 새로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데 조금씩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소 없습니다. 할 데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들어보니까 남천 천변에 하는 것도 민원이 많아요.
  그으름하고 재가 날아가니까 아파트 창문도 못 연다고 난리치더라고.
  굳이 시비에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바꾸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500만원 238쪽에 민간이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음악협회 경산지부 찾아가는 음악회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경산한국음악협회에 하는 것은 200만원밖에 안 주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여기는 500만원 주고 음악협회에 하는 걸 좀 더 주지 왜 그렇게, 그건 좀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하단에 한국서예협회 경산시지부 회원전, 또 밑에 한국서가협회 경산시지부 회원전 다 서예하는 단체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런 것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갈라 가지고 하지 말고 합쳐 가지고 통합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239쪽에 보면 진량농악보존회 농악발전사업 해 가지고 밑에 중앙동고수레풍물단 농악발전사업 해서 60만원, 150만원 쭉 갈라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천면에도 전통풍물단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십수년이 됐는데 그걸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일방적으로 빼버렸다 하던데 지원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지원이.
  
○위원장 최덕수   아니, 신청을 못하게 하더라 한다 하니까.
  돈 해봐야 60만원,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김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달집태우기 하면 풍물도 치고 읍면에 행사 있으면 계속 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기문제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빈주려 가지고 올해 좀 주세요.
  그렇잖아, 돈 꼴랑 60만원 그렇게 티 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반룡사 설총다례재 한다고 돼 있네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원효성사 다례재 봉행, 원효성사다례재는 여태까지 계속 왔으니까 그렇다치고 앞으로 이 두 다례 봉행 행사가 우리 삼성현 역사공원으로 옮겨와야 될 사항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연선사도 그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생기는 건 하지 마세요.
  반룡사 처음 하는 것 맞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닙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가 보조해 줘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해왔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앞으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이쪽에 삼성현 역사공원 속에 어차피 삼성현의 역사공원이니까 거기에서 축제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앞으로 정리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압독제는 또 뭐하는 겁니까?
  원효성사다례재 봉행 밑에 압독제 개최 200만원.
  전통상여행렬 시연 500만원 이런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압독제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데?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압독제도 지난해에도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원장 최덕수   이게 주로 내용이 뭡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제 지내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제를 어디에 누구한테 지내는데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압량번영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장소는 압량유적지로 해 가지고 성현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행사하는 그런.
  
○위원장 최덕수   성현들은 향교에서 다 지내는데 뭘 지내요.
  향교에 성현들 다 모시고 안 지냅니까?
  우리 경산은 향교가 3개나 있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향교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이것은 아무 필요없는 돈을 주는 거네요.
  24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국악예술강사 지원해서 88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누구한테 한단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도 계속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에 전통국악 학습지도하는 강사료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것은 간판을 어디에 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닙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것은 지금 대가대 내에 아직까지 안내판이 없습니다.
  이번에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환성사 대웅전 안전경비 이것은 누가 사람이 주재로 해 가지고 있으면서 불 방지합니까?
  환성사 그것은 대웅전 목조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24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경산 갓바위 홍보판 전기요금 쭉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들었는데 드는 전기요금을 우리가 낸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와촌휴게소 홍보판, 평사휴게소 홍보판.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팔공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것은 무얼 바꾼다는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은 관광안내소에 금년도에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이걸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장 최덕수   안내소? 어디에 짓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갓바위 주차장 입구에 관리실 있는데 거기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한국민속장례테마공원하며 이것은 아까 하양 대학에 하는 그것에 대한 용역이다 이 말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250쪽 중간부에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이것은 규정에 내도록 돼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올해 처음 내는 모양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신규로 돼 있는데?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닙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안 잡히시고 추경에 잡힌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원래 당초 계획은 내년에 136억 6500만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52억만 확보하는 게 사업을 줄인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적게 하고 2012년도에 마저 다 한단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산확보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설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많이 좀 줄여야 되겠던데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삶의 춤”이 이리저리 많이 흩어져 있는데 총 예산이 한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뒤에 인재양성과에도 보니까 263쪽 삶의 춤 아카데미도 있고 제반 같이 한번 뽑아주세요.
  삶의 춤 하는 단어 있는 것은 어느 과든 간에 전체 같이 뽑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8쪽에 보니까 감사패 5개, 감사패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쪽에 보면 225쪽에 10개 10만원, 10개 10만원, 뒤에는 5개 10만원, 그리고 저쪽 사회복지과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15만원짜리 15개, 189쪽에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가셨지요?
  그 다음에 밑에 표창패 15만원짜리 15개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가 하면 감사패, 공로패가 190쪽에 또 가면 있고 225쪽에도 공로패, 감사패 사회복지과장도 아까 질의하다가 안 했는데 사회복지 없는 집에 쓰는 예산을 공로패, 감사패 만드는데 돈 다 쓰고 공로패, 감사패 15만원씩 안 해요.
  이것을 각 부서에 올해 공로패, 감사패 수여한 것 몇 개인지 전부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썼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감사패, 공로패를 공개적으로 입찰로 해 가지고 연간 쓸 것 해 가지고 5만원만 해도 만듭니다.
  15만원씩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시 예산 공로패, 감사패 이것만 해도 제가 얼른 봐도 수천만원 나갔어요.
  그래서 집계를 해보고 올해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한 거래업체에 그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것 15만원짜리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한테 하는가 모르겠는데 공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물어봅시다.
  238쪽에 경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500만원 이것 신규지요.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경산지부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200만원이고 신규는 500만원이고 밑에 2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고 신규 들어온 것은 500만원으로 들어오고 여태까지 계속사업 한 것은 200만원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안에 무슨 깊은 뜻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만 신규사업 창단을 하고 해서 처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예산은 적제적소에 쓰고 시 혈세인데 공로패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보조금 나가면 보조금 나가는 시는 시대로 만들었지만 보조금 만드는 단체는 단체대로 얼마나 감사패, 공로패를 주는지 이 보조금 줘 가지고 불필요한 것, 종이 한 장만 하면 안 됩니까?
  표창장하면 되지 표창패가 뭐 필요해요.
  그리고 보조금 나가는데 폭죽 터트리고 보조금 줘놓으니 내 터트리고 하던데 그런 예산은 하지 말라고 하고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오늘 시간은 공무원 퇴근시간이 다 됐고 지금 2개 과가 남았습니다만 내일로 미루도록 하면 어떨는지 밤이 새도록 하겠습니까?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하도록 하십시다.
  내일은 사업소 밖에 없으니까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들 너무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내일 오전에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일로 미루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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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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