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12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
- 4.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8일과 10월 11일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3억 7900만원보다 50억 600만원이 증액된 5233억 85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억원이 증액된 4401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600만원이 증액된 832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금 19억 2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7억 4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2300만원 등 의존재원 24억 7900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및 일부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2건에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8일과 10월 11일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3억 7900만원보다 50억 600만원이 증액된 5233억 85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억원이 증액된 4401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600만원이 증액된 832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금 19억 2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7억 4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2300만원 등 의존재원 24억 7900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및 일부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2건에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국화 향기가 그윽하고 문화의 계절인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태암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복지와 역동적 경산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부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 전체 449리·통 2754반을 450리·통 2767반으로 하여 1통 13반이 증가하였으며, 동부동 사동휴먼시아 및 서부1동 우방유쉘아파트에 대하여 대표지번 부여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의결안은 2010년 9월 24일 제134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어 2010년 10월 7일 제135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하였습니다.
본 계획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온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중점 과제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문제를 토대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고혈압 관리를 선정하였으며, 개별보건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 건강관리,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 건강 환경조성 등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계획으로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역 노인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 경로당 방역소독 계획을 추가하고 자인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1명을 존속시키며, 보건기관 역량강화 계획에 인구밀집 동 지역의 도시 보건지소 설치 계획안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국화 향기가 그윽하고 문화의 계절인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태암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복지와 역동적 경산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부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 전체 449리·통 2754반을 450리·통 2767반으로 하여 1통 13반이 증가하였으며, 동부동 사동휴먼시아 및 서부1동 우방유쉘아파트에 대하여 대표지번 부여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의결안은 2010년 9월 24일 제134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어 2010년 10월 7일 제135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하였습니다.
본 계획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온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중점 과제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문제를 토대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고혈압 관리를 선정하였으며, 개별보건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 건강관리,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 건강 환경조성 등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계획으로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역 노인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 경로당 방역소독 계획을 추가하고 자인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1명을 존속시키며, 보건기관 역량강화 계획에 인구밀집 동 지역의 도시 보건지소 설치 계획안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 의원님의 가정과 우리 시정에도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20조 제2항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5, 6, 7호를 신설하여 가설건물 축조조건을 완화하고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승인 검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안 제24조 제2항 5, 6, 7, 8호를 신설하여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에는 대지안의 조경시설 면제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31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동일대지 내 2동 이상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띄우는 거리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32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공장부지 내에서 간이 포장용, 작업용 가설건축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여 생산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서민 주택보급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묘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규격과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2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위임받은 내용을 규정한 특례조항으로써 경산시 종묘특구의 면적,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 사업계획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의 규격 및 위치 등을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종묘특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 의원님의 가정과 우리 시정에도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20조 제2항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5, 6, 7호를 신설하여 가설건물 축조조건을 완화하고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승인 검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안 제24조 제2항 5, 6, 7, 8호를 신설하여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에는 대지안의 조경시설 면제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31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동일대지 내 2동 이상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띄우는 거리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32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공장부지 내에서 간이 포장용, 작업용 가설건축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여 생산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서민 주택보급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묘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규격과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2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위임받은 내용을 규정한 특례조항으로써 경산시 종묘특구의 면적,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 사업계획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의 규격 및 위치 등을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종묘특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해당 소관 실국소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두환 의원님의 농업부문 예산증액 요구사항과 박정애 의원님의 농업분야 지원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 요구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해당 소관 실국소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두환 의원님의 농업부문 예산증액 요구사항과 박정애 의원님의 농업분야 지원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 요구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태암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부문 예산 증액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료 지원사업은 22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목표인 2008년 ㏊당 311kg에서 2012년에는 ㏊당 218kg까지 30% 감축을 위하여 맞춤비료 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2011년도에는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토착미생물제 사업의 신규사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농약비는 총 5억 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36%가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에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예산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포도재배 면적은 1534ha로 그 중 노지재배는 1460ha로써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가림 설치 면적은 1022ha로 노지면적의 7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7년까지 비가림재배 면적을 80%이상 확대함은 물론 기존 비가림 시설에 대한 비닐피복 교체사업을 201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8억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0년도 1억 8500만원을 지원, 토양개량용 퇴비 2만 5000포, 묘목굴취기 및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전년대비 110% 예산 증액으로 퇴비지원 3만포, 묘목굴취기 지원사업 확대로 경산 종묘산업의 자립기반 조기정착과 묘목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FTA 등 무역자유화를 앞둔 지역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부분의 예산을 매년 확대하여 왔으며, 특히 과수원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도비가림 비닐피복 교체사업, 관행 부직포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과수원 제초매트 지원사업 등 새로운 시책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는 물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분야 지원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부문의 예산은 383억원으로 모든 농업부문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유럽연합 FTA 체결로 관련 농산물 수입 개방에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농업시대에 맞추어 모든 농업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비절감, 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농자금 융자금 이자 차액 일부 지원 대책은 농업경영 및 생산시설 운영자금과 관련된 모든 영농대출자금은 저금리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 시비보조 방안은 농업인 계층간과 사회 여러 계층에 대한 형평성 논란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농업인의 자립생산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단체와 사회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내 공무수행 인력증원을 요구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농축산과는 농업인 육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농업지원과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과 우량종묘 생산단지 육성 업무를, 농촌지도과는 농업인 영농교육과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화 기술교육 업무를 농축산과 농기계담당으로 이관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과 퇴직에 따라 현재 4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에서 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결원을 포함한 7명의 부족인력은 공채와 인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부문 예산 증액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료 지원사업은 22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목표인 2008년 ㏊당 311kg에서 2012년에는 ㏊당 218kg까지 30% 감축을 위하여 맞춤비료 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2011년도에는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토착미생물제 사업의 신규사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농약비는 총 5억 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36%가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에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예산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포도재배 면적은 1534ha로 그 중 노지재배는 1460ha로써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가림 설치 면적은 1022ha로 노지면적의 7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7년까지 비가림재배 면적을 80%이상 확대함은 물론 기존 비가림 시설에 대한 비닐피복 교체사업을 201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8억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0년도 1억 8500만원을 지원, 토양개량용 퇴비 2만 5000포, 묘목굴취기 및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전년대비 110% 예산 증액으로 퇴비지원 3만포, 묘목굴취기 지원사업 확대로 경산 종묘산업의 자립기반 조기정착과 묘목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FTA 등 무역자유화를 앞둔 지역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부분의 예산을 매년 확대하여 왔으며, 특히 과수원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도비가림 비닐피복 교체사업, 관행 부직포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과수원 제초매트 지원사업 등 새로운 시책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는 물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분야 지원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부문의 예산은 383억원으로 모든 농업부문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유럽연합 FTA 체결로 관련 농산물 수입 개방에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농업시대에 맞추어 모든 농업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비절감, 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농자금 융자금 이자 차액 일부 지원 대책은 농업경영 및 생산시설 운영자금과 관련된 모든 영농대출자금은 저금리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 시비보조 방안은 농업인 계층간과 사회 여러 계층에 대한 형평성 논란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농업인의 자립생산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단체와 사회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내 공무수행 인력증원을 요구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농축산과는 농업인 육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농업지원과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과 우량종묘 생산단지 육성 업무를, 농촌지도과는 농업인 영농교육과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화 기술교육 업무를 농축산과 농기계담당으로 이관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과 퇴직에 따라 현재 4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에서 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결원을 포함한 7명의 부족인력은 공채와 인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두환 의원님의 각종 근로사업 시행시기 조정과 박정애 의원님의 용성, 남산 등 오지지역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두환 의원님의 각종 근로사업 시행시기 조정과 박정애 의원님의 용성, 남산 등 오지지역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근로사업 시행시기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바, 2009년 희망근로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고, 2010년 희망근로사업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28명이 4개월간 실시됩니다.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소기업 취업 및 향토자원조사를 제외한 303명 중에 65세 이상 59명, 70세 이상 56명 등 고령자가 115명으로 38%에 해당하며, 특히 65세 이상 참여자들은 근로능력을 감안하여 일당 3만 3000원에 주3일 근무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 농촌 일손돕기추진단을 구성하여 희망근로사업기간 동안 1970농가에 89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인력 중 농촌일의 경험이 없거나 고령자가 많아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읍면동별 농촌일손돕기추진단 구성은 농촌경험이 있고 농촌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일손돕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사업의 부산물인 풀을 퇴비원료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용성면 소재 퇴비공장 용성농협 공동퇴비 제조장과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수분함량 과다로 부산물 퇴비 원료사용은 부적합하며, 앞으로 동 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선별, 결속작업을 통하여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성, 남산 등 오지지역에서 경산까지 노선연장 및 버스운송업체의 적자경영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성, 남산 등 오지지역 버스노선의 경산까지 연장은 2009년 1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무료환승제 시행으로 용성, 남산지역은 기존 67회에서 88회로 1일 21회 증회하였으며, 88회 중 50%인 44회가 경산과 대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오지지역 주민들은 무료환승제 시행 이후 운행회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산과 대구까지 직행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160대 모두를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어 추가 운행할 가용차량이 없는 실정이나 오지지역 환승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회수 및 노선연장을 운송업체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버스운송업체가 엄청난 적자경영상태를 겪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지지역 등 비수익노선 운행과 자가용 증가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상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환승보조금 등 4종류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 실시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결과 우리시의 재정지원이 매우 적절하게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업체의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근로사업 시행시기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바, 2009년 희망근로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고, 2010년 희망근로사업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28명이 4개월간 실시됩니다.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소기업 취업 및 향토자원조사를 제외한 303명 중에 65세 이상 59명, 70세 이상 56명 등 고령자가 115명으로 38%에 해당하며, 특히 65세 이상 참여자들은 근로능력을 감안하여 일당 3만 3000원에 주3일 근무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 농촌 일손돕기추진단을 구성하여 희망근로사업기간 동안 1970농가에 89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인력 중 농촌일의 경험이 없거나 고령자가 많아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읍면동별 농촌일손돕기추진단 구성은 농촌경험이 있고 농촌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일손돕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사업의 부산물인 풀을 퇴비원료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용성면 소재 퇴비공장 용성농협 공동퇴비 제조장과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수분함량 과다로 부산물 퇴비 원료사용은 부적합하며, 앞으로 동 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선별, 결속작업을 통하여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성, 남산 등 오지지역에서 경산까지 노선연장 및 버스운송업체의 적자경영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성, 남산 등 오지지역 버스노선의 경산까지 연장은 2009년 1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무료환승제 시행으로 용성, 남산지역은 기존 67회에서 88회로 1일 21회 증회하였으며, 88회 중 50%인 44회가 경산과 대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오지지역 주민들은 무료환승제 시행 이후 운행회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산과 대구까지 직행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160대 모두를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어 추가 운행할 가용차량이 없는 실정이나 오지지역 환승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회수 및 노선연장을 운송업체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버스운송업체가 엄청난 적자경영상태를 겪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지지역 등 비수익노선 운행과 자가용 증가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상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환승보조금 등 4종류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 실시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결과 우리시의 재정지원이 매우 적절하게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업체의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은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은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애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우리시의 재정지원은 매우 적절하게 되고 있으나, 앞으로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부실한 업체의 경영난까지 경산시가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체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퍼주겠다는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매우 적절한 지원에도 지원이라고 판단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경산시의 재정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돈입니까, 땅에서 펑펑 치솟는 돈입니까?
국민과 시민의 혈세입니다.
한 푼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경산버스측 대표께서 본 의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업체에서 말하는 요지는 보조금의 증액없이, 그리고 도심지역 노선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은 유지하면서 보조금 증액없이 오지노선의 운행횟수를 100%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환승지를 자인에서 경산과 대구로 변경하여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경산시 예산에 대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치솟는 눈먼 공돈인 양 덤벼드는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돈 아니니 속 시끄럽게 골머리 썩이지 말고 주고 말자 하는 식의 예산집행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25만 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앞서 제2, 제3의 방법을 찾아내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의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애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우리시의 재정지원은 매우 적절하게 되고 있으나, 앞으로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부실한 업체의 경영난까지 경산시가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체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퍼주겠다는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매우 적절한 지원에도 지원이라고 판단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경산시의 재정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돈입니까, 땅에서 펑펑 치솟는 돈입니까?
국민과 시민의 혈세입니다.
한 푼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경산버스측 대표께서 본 의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업체에서 말하는 요지는 보조금의 증액없이, 그리고 도심지역 노선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은 유지하면서 보조금 증액없이 오지노선의 운행횟수를 100%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환승지를 자인에서 경산과 대구로 변경하여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경산시 예산에 대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치솟는 눈먼 공돈인 양 덤벼드는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돈 아니니 속 시끄럽게 골머리 썩이지 말고 주고 말자 하는 식의 예산집행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25만 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앞서 제2, 제3의 방법을 찾아내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의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성기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박정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박정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박정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용역을 준 결과 저희들이 경산버스와 대화버스에 전체적인 유가보조금, 경영개선지원금, 비수익노선, 무료환승제를 포함해서 작년에 지급한 것이 5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근사치에 왔기 때문에 변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적절하게 판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지노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4억을 지원하고 금년에 3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과 오지노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용역을 준 결과 저희들이 경산버스와 대화버스에 전체적인 유가보조금, 경영개선지원금, 비수익노선, 무료환승제를 포함해서 작년에 지급한 것이 5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근사치에 왔기 때문에 변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적절하게 판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지노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4억을 지원하고 금년에 3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과 오지노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성기호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의 추가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숙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정애 의원님부터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의 추가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숙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정애 의원님부터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제가 저번 질문에 제2, 제3의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를 하자고 했는데 현재 경산버스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타 도심지역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오지지역에 대해서 100% 운행횟수와 환승지역을 바꾸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경산시의 입장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성기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오지지역 100% 운행에 대해서는 환승지역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경산버스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단독적으로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경산버스와 대화교통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제안을 박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단독적으로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경산버스와 대화교통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제안을 박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성기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두환 의원님의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남산면 지역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두환 의원님의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남산면 지역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남산면 지역 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현황은 경산시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 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31일 현재 144억 7300만원으로써 시 출연금 125억원, 이자 16억 5000만원, 수수료 3억 2300만원이며, 집행금액은 101억 5000만원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 95억원, 운영비 6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금잔액은 43억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산면 장학기금 15억원 기부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 중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건없이 남산면에 15억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인재양성 등 남산면 발전을 위하여 기탁할 금액으로서 가칭 남산면장학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등을 조속히 추진 할 것이며, 장학회가 설립되면 자녀를 가진 주민께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남다른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박두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성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시정추진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남산면 지역 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현황은 경산시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 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31일 현재 144억 7300만원으로써 시 출연금 125억원, 이자 16억 5000만원, 수수료 3억 2300만원이며, 집행금액은 101억 5000만원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 95억원, 운영비 6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금잔액은 43억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산면 장학기금 15억원 기부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 중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건없이 남산면에 15억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인재양성 등 남산면 발전을 위하여 기탁할 금액으로서 가칭 남산면장학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등을 조속히 추진 할 것이며, 장학회가 설립되면 자녀를 가진 주민께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남다른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박두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성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시정추진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의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경산IC미설치와 박두환 의원님의 공부상 농로 찾아주는 농로정비사업 질문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의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경산IC미설치와 박두환 의원님의 공부상 농로 찾아주는 농로정비사업 질문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경산IC미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정부에서 장래의 교통수요, 지역개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92년에 수립한 전국간선도로망계획에 따라 부산~대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1987년 7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1995년 2월 18일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민자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7714억원이 투입되어 2002년 2월 12일 착공하여 2006년 2년 12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과정에 노선변경, 성암산구간 지하 터널화 및 옥곡1동 이주대책 요구 등으로 주민들과 우리시에서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를 하였고 시민반대궐기대회, 국회청원 및 노선변경 궐기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시 구간은 연장 14.8㎞에 286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경산IC설치는 당초부터 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산IC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미반영된 경산IC를 설치하기 위해 옥곡1동 주민들이 2001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하였고 2002년 10월 16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사업 주민설명회시에도 경산IC 설치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제성 문제 및 산악지대 통과 등 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경산IC 설치는 곤란하다고 하여 설치되지 않았으며 특정인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제공한 예치금 40억원은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경산시민의 영산인 성암산의 자연경관 보존 및 시민정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며, 경산IC 설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IC 미설치로 인한 후속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IC 미설치에 따른 기업유치 및 물류수송의 어려움과 도시홍보 효과 미흡 등 도시발전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산방면으로 이용하는 간선도로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와촌~남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개설과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주변여건이 변화되면 우리시에서도 경산지역에 IC설치를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두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부상 도로를 찾아주는 농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의 농로가 농경지에 잠식되어 발생하는 농민들간의 마찰 해소방안과 영농활동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부상 농로를 찾아주는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산시 관내 공부상의 도로는 2만여 필지에 1100만㎡ 정도이며, 이중 상당수가 농로입니다.
이들의 도로는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나 일부 경작지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사정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농로 부지를 찾아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 간의 피해를 초래 할 뿐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현재도 국공유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여 점용 및 복구조치 등 계속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도로확보 분쟁이나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확보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경산IC미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정부에서 장래의 교통수요, 지역개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92년에 수립한 전국간선도로망계획에 따라 부산~대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1987년 7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1995년 2월 18일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민자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7714억원이 투입되어 2002년 2월 12일 착공하여 2006년 2년 12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과정에 노선변경, 성암산구간 지하 터널화 및 옥곡1동 이주대책 요구 등으로 주민들과 우리시에서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를 하였고 시민반대궐기대회, 국회청원 및 노선변경 궐기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시 구간은 연장 14.8㎞에 286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경산IC설치는 당초부터 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산IC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미반영된 경산IC를 설치하기 위해 옥곡1동 주민들이 2001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하였고 2002년 10월 16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사업 주민설명회시에도 경산IC 설치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제성 문제 및 산악지대 통과 등 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경산IC 설치는 곤란하다고 하여 설치되지 않았으며 특정인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제공한 예치금 40억원은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경산시민의 영산인 성암산의 자연경관 보존 및 시민정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며, 경산IC 설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IC 미설치로 인한 후속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IC 미설치에 따른 기업유치 및 물류수송의 어려움과 도시홍보 효과 미흡 등 도시발전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산방면으로 이용하는 간선도로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와촌~남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개설과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주변여건이 변화되면 우리시에서도 경산지역에 IC설치를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두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부상 도로를 찾아주는 농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의 농로가 농경지에 잠식되어 발생하는 농민들간의 마찰 해소방안과 영농활동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부상 농로를 찾아주는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산시 관내 공부상의 도로는 2만여 필지에 1100만㎡ 정도이며, 이중 상당수가 농로입니다.
이들의 도로는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나 일부 경작지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사정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농로 부지를 찾아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 간의 피해를 초래 할 뿐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현재도 국공유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여 점용 및 복구조치 등 계속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도로확보 분쟁이나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확보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