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당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133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1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모레 9월 9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0일 하루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대상 장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9월 13일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현황설명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시된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당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133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1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모레 9월 9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0일 하루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대상 장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9월 13일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현황설명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시된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0년 9월 7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감 사 담 당 관 김재규
행정 지원 국장 채종수
행정 지원 과장 박인규
종합 민원 과장 김형석
지리 정보 과장 최동환
세 무 과 장 오재곤
회 계 과 장 조위용
(선서문 제출)○위원장 최덕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개별사항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개별사항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통사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통사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공통사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산권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산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페이지 경산권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산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유는 경산, 영천, 청도 간 공동 관심 사업을 협의 처리하고 권역 내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일시가 1995년 4월로 되어있고요.
사업부진은 지자체 특성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있고요.
이유는 인접 시·군과 연계와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발생 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고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통분모라고 하면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안동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영주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영천과 청도와 그리고 경산을 포괄하는 그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부터 사업을 찾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TFT를 꾸리든지 어쨌든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협의회를 꾸려놓고 사업을 찾으려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상 위원이 계속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사업부진은 지자체 특성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있고요.
이유는 인접 시·군과 연계와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발생 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고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통분모라고 하면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안동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영주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영천과 청도와 그리고 경산을 포괄하는 그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부터 사업을 찾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TFT를 꾸리든지 어쨌든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협의회를 꾸려놓고 사업을 찾으려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상 위원이 계속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위원장 최덕수 공통사항에 대해서 우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마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시려고 그러면 위원장에게 지명을 받아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질문하시려고 그러면 위원장에게 지명을 받아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조치에서 조치결과에 보면 2009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여타 중복되는 7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개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였으나 그 다음 뒤에 보면 법령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경우가 많아 정비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조치에서 조치결과에 보면 2009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여타 중복되는 7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개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였으나 그 다음 뒤에 보면 법령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경우가 많아 정비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7개 위원회 중 통폐합을 5개, 폐지를 2개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단 정비한 2건은 평생학습도시 운영위원회와 평생학습도시 실무추진위원회를 동일기능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이 3건은 동일 기능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했는데 지방세법 개정시행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일괄 정비하게 돼서 내년에 법이 정비되면 통합하려고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7개 위원회 중 통폐합을 5개, 폐지를 2개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단 정비한 2건은 평생학습도시 운영위원회와 평생학습도시 실무추진위원회를 동일기능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이 3건은 동일 기능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했는데 지방세법 개정시행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일괄 정비하게 돼서 내년에 법이 정비되면 통합하려고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법이 살아있으니까.
현재는 법이 살아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내년에 법이 바뀌어 버리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어디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답변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고 제가 추가 답변 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회 기능이 동일한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합병 아직 안했습니다.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세법 시행일이 내년이기 때문에.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세법 시행일이 내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한 것은 두 건 뿐입니다.
한 것은 평생학습도시 운영위원회하고 평생학습도시 실무추진위원회 이것은.
한 것은 평생학습도시 운영위원회하고 평생학습도시 실무추진위원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11쪽에 “와이드 칼라 시정광고 효과의 정기적인 및 분석과 광고비 절약 강구” 해놓았는데 제가 일전에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 역사에 명품 경산대추 하며 광고가 나와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서울 역사에 명품 경산대추 하며 광고가 나와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광고비 절약도 좋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거기 많은 지방자치단체 광고가 나와 있어요.
경산시의 대추 명품 했을 때 그 광고를 보면 몸이 움츠러져요.
왜냐? 너무나 광고가 잘 보이지 않고 적어요.
이런 광고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눈에 띄고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대추 명품 했을 때 그 광고를 보면 몸이 움츠러져요.
왜냐? 너무나 광고가 잘 보이지 않고 적어요.
이런 광고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눈에 띄고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니, 광고내용이 틀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책 전체적인 그런 걸 하고 센터는 농산물 관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책 전체적인 그런 걸 하고 센터는 농산물 관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각 부서에 자기 업무에 맞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도 각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것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와이드 칼라 시정 광고 관련해 가지고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에 의하면, 23페이지 홍보관련 경비입니다.
이것 예산편성 기준에 23페이지입니다.
신문, 방송TV 광고는 행정 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홍보는 시정소식지, 반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래서 시정과 꼭 필요한 시책 말고 일상적인 그러한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에 관해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예산편성 기준에 23페이지입니다.
신문, 방송TV 광고는 행정 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홍보는 시정소식지, 반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래서 시정과 꼭 필요한 시책 말고 일상적인 그러한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에 관해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부적정 내용 중에서 행정동 통합추진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통합은 이게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지역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한 그런 행정통합은 아주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통합하려면 적어도 1~2년 전부터 주민들에 대한 통합의 당위성, 통합하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될 것인지,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시급한 그런 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부적정 내용 중에서 행정동 통합추진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통합은 이게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지역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한 그런 행정통합은 아주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통합하려면 적어도 1~2년 전부터 주민들에 대한 통합의 당위성, 통합하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될 것인지,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시급한 그런 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행정동 통합은 2009년도에 당장 시행한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민간 주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을 해오다가 이 민간 주도가 통합안이 안 나오니까 저희 관 주도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쓴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을 해오다가 이 민간 주도가 통합안이 안 나오니까 저희 관 주도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쓴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관 주도로 한다 해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 주도로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직 안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예산 얼마 썼습니까?
낭비하면 안 되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개인 돈입니까?
이게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 부분 뒤에 답변 듣기로 하고 이런 건 아주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민선자치 시대에 어떻게 관 주도로 통합하고 그렇게 할 발상을 합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산 얼마 썼습니까?
낭비하면 안 되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개인 돈입니까?
이게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 부분 뒤에 답변 듣기로 하고 이런 건 아주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민선자치 시대에 어떻게 관 주도로 통합하고 그렇게 할 발상을 합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관 주도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민간 주도로 하니까 추진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위원장 최덕수 아니, 안 되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왜 예비비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됐으면 만무 다행인데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행정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됐으면 만무 다행인데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행정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물론 당사자가 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그런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민선시대에 관 주도로 한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행정교류관계 행정협의회 운영에 보면 구성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역행정을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를 통합을 해서 광역화 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를 해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 벌리는 것 귀찮으니까 좀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단한 예로 보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경산시 공무원이 청도도 가고 영천도 가고 그쪽 공무원이 이쪽으로 오고 저기로 가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행정협의입니다.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런 것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그런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민선시대에 관 주도로 한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행정교류관계 행정협의회 운영에 보면 구성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역행정을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를 통합을 해서 광역화 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를 해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 벌리는 것 귀찮으니까 좀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단한 예로 보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경산시 공무원이 청도도 가고 영천도 가고 그쪽 공무원이 이쪽으로 오고 저기로 가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행정협의입니다.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런 것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경북도 시·군 교류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협의가.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파견되고 오고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청도, 영천에 가데요.
그런 부분은 협의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그런 부분은 협의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 중에서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학술설계 후 및 활용실적, 이 사항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73쪽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 중에서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학술설계 후 및 활용실적, 이 사항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73쪽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경산비전 2030 연구용역비가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 3680만원 돼 있는데 이 2000장기발전계획이 보통 8년 전에 안합니까?
2010년 같으면 8년 전에 장기발전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2030년인데 보통 우리 역동도시 경산비전 제시 해놨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에 과연 앞으로 이것을, 지방자치가 보면 현재 단체장이 바뀌면 전부 바뀌던데 장이 바뀌면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용역을 해 놓은 게 변경이 되던데 이것은 2030년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내용이 어떤 겁니까?
73쪽에 보면 경산비전 2030 연구용역비가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 3680만원 돼 있는데 이 2000장기발전계획이 보통 8년 전에 안합니까?
2010년 같으면 8년 전에 장기발전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2030년인데 보통 우리 역동도시 경산비전 제시 해놨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에 과연 앞으로 이것을, 지방자치가 보면 현재 단체장이 바뀌면 전부 바뀌던데 장이 바뀌면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용역을 해 놓은 게 변경이 되던데 이것은 2030년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교육이라든지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되어서 잘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게 행복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2030년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발전전략입니다.
○채종호 위원 장기비전을 제시하는데 현 시장이 연속적으로 시장할 때는 자기가 세운 계획이니까 추진을 하는데 과거에 보면 4대 때 저희들이 한 것 보면 다 바뀌었다고요.
불과 몇 년 됐어요?
한 4년 만에 한 6년 정도 됐지.
시장이 바뀌니까 그 계획이 다 바뀌어버리던데 지금 이번에 와촌 지정하는 것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학원도시가 진량 삼주 봉회리 뒤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용역을 줘서 학원도시 한다고 수천만 원 들여 만들었어요.
청사진까지 나오고 다 했는데 그것은 어디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럼 그 용역비는 허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2030년인데 과연 이게 지금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불과 몇 년 됐어요?
한 4년 만에 한 6년 정도 됐지.
시장이 바뀌니까 그 계획이 다 바뀌어버리던데 지금 이번에 와촌 지정하는 것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학원도시가 진량 삼주 봉회리 뒤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용역을 줘서 학원도시 한다고 수천만 원 들여 만들었어요.
청사진까지 나오고 다 했는데 그것은 어디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럼 그 용역비는 허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2030년인데 과연 이게 지금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산시가 가야 하는 방향만 제시해 놓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채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발전계획은 8년을 내다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0년이 넘었거든요.
작년에 했으니까 11년 아닙니까?
11년 전의 것을 이걸 하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11년 아닙니까?
11년 전의 것을 이걸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도 지난 노무현 정부 있을 때 그때 낸 2030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경산시도 2030년.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경산시도 2030년.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포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채종호 위원 앞으로 용역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 대기업에서는 용역을 주기 전에 자체 시에서 모든 것을 담당 부서에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설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통째로 설계사무소에 넘겨 버리거든요.
넘겨버리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의향에 따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다! 진량산업단지의 1단지에도 사무실에 가보면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수는 몇 명 안돼요.
그래서 건물이 남으니까 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식장 한다고 꾸며가지고 그냥 예식은 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버려두고 그 밑에 지하에 가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공조시설이라든지 한 번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부분식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하는 것 같으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시설만 해서 돈을 수십억을 갖다가 그대로 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용역 그것도 십 몇 년 전에 앞을 보고 용역한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예산 낭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설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통째로 설계사무소에 넘겨 버리거든요.
넘겨버리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의향에 따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다! 진량산업단지의 1단지에도 사무실에 가보면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수는 몇 명 안돼요.
그래서 건물이 남으니까 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식장 한다고 꾸며가지고 그냥 예식은 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버려두고 그 밑에 지하에 가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공조시설이라든지 한 번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부분식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하는 것 같으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시설만 해서 돈을 수십억을 갖다가 그대로 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용역 그것도 십 몇 년 전에 앞을 보고 용역한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예산 낭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앞으로 용역계획수립 시 참고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학교수 용역, 모든 대학 용역 많은데 자꾸 4대 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4대 때 진량 문천지 주변 공원조성 해가지고 용역비를 또 몇 억을 줘서 했어요. 대구대학 교수에서.
그건 지금 없다 아닙니까?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요.
외국어 학원 도시하고 학원도시 외국어 영어마을 하면서 세 군데 지정해가지고 용역을 그때 3억인가 얼마 줬는데 몇 억을 주고 했는데 용역만 했지 어디가 버리고 없어요.
하나도 안했어요.
그 용역비 낭비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것 경산시가 만날 돈 없는데 이 용역비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농어촌에 보조를 좀 해 주는데 하지 그것 해버리고 나서 뒤에 안 할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건 지금 없다 아닙니까?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요.
외국어 학원 도시하고 학원도시 외국어 영어마을 하면서 세 군데 지정해가지고 용역을 그때 3억인가 얼마 줬는데 몇 억을 주고 했는데 용역만 했지 어디가 버리고 없어요.
하나도 안했어요.
그 용역비 낭비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것 경산시가 만날 돈 없는데 이 용역비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농어촌에 보조를 좀 해 주는데 하지 그것 해버리고 나서 뒤에 안 할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현 브랜드 개발 용역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산물은 옹골찬으로 지금 브랜드가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으로는 베푸리라고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해 놨는데 이 삼성현 브랜드는 무얼 하려고 개발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현 브랜드 개발 용역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산물은 옹골찬으로 지금 브랜드가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으로는 베푸리라고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해 놨는데 이 삼성현 브랜드는 무얼 하려고 개발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삼성현 브랜드는 삼성현의 사상과 이미지에 맞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경산시를 문화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삼성현의 사상은 원효대사하고 설총선생하고.
○위원장 최덕수 아니, 그 분들이 연대적으로 다 차이 나잖아요.
한 사람은 고려 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라 때 부자간이고 이런 데 그 사상이 다 다르잖아요.
세 사람 사상이 같습니까? 삼성현이.
태어난 것만 여기서 태어났지 사상은 다 달라요.
하나는 유교적 사상이고 두 분은 불교적 사상이고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삼성현 사상이 뭐 어떻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지 이 용역해가지고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브랜드는 한번 제작을 하면 오랫동안 신용과 상품의 질을 걸고 가야 됩니다.
이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시장 바뀌었다고 바꾸고 이러면 안돼요.
옹골찬은 지금 밖에 나가면 그래도 경산 브랜드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면 그 브랜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상품의 질이라든지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더 빛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까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30년 것을 왜 지금 하는데요? 20년 후에?
그때는 그때 또 단체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20년 후의 것을 왜 여기서 하느냐, 이것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역대 시장·군수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역개발 용역입니다.
그것 많이 봤잖아요.
2000년 비전 지금 씁니까?
그것도 1억 넘게 들여 가지고 해놓은 용역인데 지금 창고 들어가고 없습니다.
지금 2030년 이것은 현 단체장이 4년 후 되어 끝나면 그것 또 쓰겠습니까?
그런 건 시청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 시장을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잘못되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고 건의를 해가지고 바로 가도록 하는 게 간부들의 할 일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간부입니까?
그런 부분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그 다음 76쪽의 수의계약 공사 및 구매계약 현황, 건당 500만 원 이상 여기에 보면 99쪽이 됩니다.
9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부탁을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면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많이 해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론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상당히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부서나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종별로 차트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지역 업체에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시정을 믿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한 사람은 고려 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라 때 부자간이고 이런 데 그 사상이 다 다르잖아요.
세 사람 사상이 같습니까? 삼성현이.
태어난 것만 여기서 태어났지 사상은 다 달라요.
하나는 유교적 사상이고 두 분은 불교적 사상이고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삼성현 사상이 뭐 어떻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지 이 용역해가지고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브랜드는 한번 제작을 하면 오랫동안 신용과 상품의 질을 걸고 가야 됩니다.
이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시장 바뀌었다고 바꾸고 이러면 안돼요.
옹골찬은 지금 밖에 나가면 그래도 경산 브랜드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면 그 브랜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상품의 질이라든지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더 빛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까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30년 것을 왜 지금 하는데요? 20년 후에?
그때는 그때 또 단체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20년 후의 것을 왜 여기서 하느냐, 이것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역대 시장·군수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역개발 용역입니다.
그것 많이 봤잖아요.
2000년 비전 지금 씁니까?
그것도 1억 넘게 들여 가지고 해놓은 용역인데 지금 창고 들어가고 없습니다.
지금 2030년 이것은 현 단체장이 4년 후 되어 끝나면 그것 또 쓰겠습니까?
그런 건 시청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 시장을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잘못되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고 건의를 해가지고 바로 가도록 하는 게 간부들의 할 일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간부입니까?
그런 부분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그 다음 76쪽의 수의계약 공사 및 구매계약 현황, 건당 500만 원 이상 여기에 보면 99쪽이 됩니다.
9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부탁을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면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많이 해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론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상당히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부서나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종별로 차트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지역 업체에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시정을 믿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거기 용성면의 용전에 설치하는 소각로 자원회수시설 설치하는 데 거기 개최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5~6개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해당 소관 단체의 보조금 집행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우리 경산시지역발전협의회 설치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기능은 균형발전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조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안에 대해서 협의·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균형발전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조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안에 대해서 협의·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위원들 참석 수당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때 2009년도 5월 25일에 최초로 구성해서 그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방향만 설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이러한 횟수가 연 1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는데도 있고 한데 특히,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어쨌든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이 참 추상적이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시정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사업이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부서를 주어오면서 지역발전협의회를 두는 것이고 예산편성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비와 구성내용 같은 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구성하는 인원부터 그 다음 내용이 충실해야지만 이게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한 추상적이라고 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이 구성 인원을 보면 대학교수하고 중소기업 경영인하고 교육위원하고 우리 또 시 각 단체 해서 구성이 되는데 사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해서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할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면 상부기관하고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치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면 상부기관하고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치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연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주로 위원들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참석수당 없습니다.
시의원님도 참석하면 수당이 없습니다.
시의원님도 참석하면 수당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규정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대학교수는, 민간인은 주도록 되어있는데 시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의원님도 지금 의정비를 받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옛날에는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했는데 한 과반수 이상은 위원님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다음 각 소관 할 때 그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설립을 했고 주 기능을 보니까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선발할 때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이 교수님 계시고 또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교육청에, 또 고용지원센터, 여성단체 또 직업전문학교, 또 우리 국장님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채종호 위원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대학교수나 부시장님이 그 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분 내용을 알아야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심사를 하는지?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하양읍에서 희망근로를 선별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하양주민 한 사람 넣어주고 또 진량에 하면 진량 넣어주고 그래야 그 분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선별이 되지 않겠나?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대학교수가 자기 학교 학생들은 잘 알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 분의 내용을 모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좀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심사를 하는지?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하양읍에서 희망근로를 선별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하양주민 한 사람 넣어주고 또 진량에 하면 진량 넣어주고 그래야 그 분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선별이 되지 않겠나?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대학교수가 자기 학교 학생들은 잘 알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 분의 내용을 모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좀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부 조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조문이 틀려서 구성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내가 통합을 해가지고 업무만 그렇게 그 심의위원회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뒤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138쪽에 보면 68번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지방세체납정리심의위원회, 지방세 관계 위원회가 전부 독립돼 있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그 속에 이런 이런 이런 걸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도 줄이고 보면 회의도 한 번 안한 것도 있고 이래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부 조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조문이 틀려서 구성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내가 통합을 해가지고 업무만 그렇게 그 심의위원회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뒤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138쪽에 보면 68번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지방세체납정리심의위원회, 지방세 관계 위원회가 전부 독립돼 있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그 속에 이런 이런 이런 걸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도 줄이고 보면 회의도 한 번 안한 것도 있고 이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마 각 국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징계를 준 게 아니고요. 징계주기 전에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게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객관성 있게 외부 안 되면 시의원이라도 한 사람 들어가 가지고 이게 객관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봐가지고 면책심의를 하는 게 맞지 공무원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6번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이것 올해 한 번도 안 열었네요. 그렇지요?
올해 에너지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전기관계 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전기 절약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난리치는데 경산시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까?
이건 심의를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를 위해서.
작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올해는 했습니까?
차라리 객관성 있게 외부 안 되면 시의원이라도 한 사람 들어가 가지고 이게 객관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봐가지고 면책심의를 하는 게 맞지 공무원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6번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이것 올해 한 번도 안 열었네요. 그렇지요?
올해 에너지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전기관계 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전기 절약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난리치는데 경산시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까?
이건 심의를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를 위해서.
작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올해는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지금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작년이라도 한번씩 해야지, 여름 되면 전기 수요가 많이 급증한다고 만날 걱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언론 여기 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범시민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여기 보면 앞으로 위원회가 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행정의 책임이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잘 실천하는 것도 행정입니다.
구성만 자꾸 하고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위원회도 보시고 법령에 뭐 있어 가지고 통폐합 못한다, 그것은 변명이고 통합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그 임무만 완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전부 통합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 앞에도 지적이 되고 해마다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요.
구성만 자꾸 하고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위원회도 보시고 법령에 뭐 있어 가지고 통폐합 못한다, 그것은 변명이고 통합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그 임무만 완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전부 통합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 앞에도 지적이 되고 해마다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희들이 위원회 통폐합도 하지만 신설도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공시심의위원회 사실상 관련 근거법이 좀 틀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사람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공시심의위원회나 동일인을 같이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시세 관련해서 좀 나오셨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나 시세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도 동일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에 같이 또 생각을 하면서 하고.
저희들은 또 사람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공시심의위원회나 동일인을 같이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시세 관련해서 좀 나오셨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나 시세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도 동일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에 같이 또 생각을 하면서 하고.
○위원장 최덕수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2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43쪽 시정연구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142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43쪽 시정연구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부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돈을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산시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행사, 축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축제 행사 내용이 한 3%내지 4% 될 줄 알았는데 0.57%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보다도 기획에 중점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부터 예를 듭니다.
갓바위축제나 자두축제 묶어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대추축제와 경산시민의 날 행사, 이것은 왜냐하면 연례를 볼 것 같으면 대추축제는 4월 달에 해요.
대추도 나지 않았는데.
대추는 없고 축제는 열고 그런데 경산시민의 날이 10월 13일이지요?
기획예산부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돈을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산시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행사, 축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축제 행사 내용이 한 3%내지 4% 될 줄 알았는데 0.57%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보다도 기획에 중점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부터 예를 듭니다.
갓바위축제나 자두축제 묶어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대추축제와 경산시민의 날 행사, 이것은 왜냐하면 연례를 볼 것 같으면 대추축제는 4월 달에 해요.
대추도 나지 않았는데.
대추는 없고 축제는 열고 그런데 경산시민의 날이 10월 13일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김종근 위원 그렇다면 동시에 했을 때에는 대추축제와 경산시민의 행사를 같이 했을 때에는 그래도 경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시정연구팀에 자료를 줘야 돼요.
시정연구팀 올해 보니까 11건 해가지고 예산이 7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사항을 기획 부서에서 자료를 줘야 돼요.
심지어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복숭아는 청도에 뺏겨버리고 포도는 영천에 뺏겨버리고 대추는 생산량이 40%인데 유통은 연산에 뺏기고 무엇입니까?
생초는 보은에 뺏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복숭아 생산량이 뺀질이라는 천도복숭아가 있어요.
경산시에서 70%를 생산하고 있어요.
나머지 20%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영천 20%, 청도 10%에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을 시의 사업의 예산이 들다하더라도 사업의 효과와 절대로 소득이 나는 곳에 집중투자 해야 돼요.
이러한 점을 좀 인지 하시고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예산 배정보다도 모든 사업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갖고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일한다는 이런 책임을 다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사는 할 곳은 해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이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연구팀 올해 보니까 11건 해가지고 예산이 7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사항을 기획 부서에서 자료를 줘야 돼요.
심지어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복숭아는 청도에 뺏겨버리고 포도는 영천에 뺏겨버리고 대추는 생산량이 40%인데 유통은 연산에 뺏기고 무엇입니까?
생초는 보은에 뺏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복숭아 생산량이 뺀질이라는 천도복숭아가 있어요.
경산시에서 70%를 생산하고 있어요.
나머지 20%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영천 20%, 청도 10%에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을 시의 사업의 예산이 들다하더라도 사업의 효과와 절대로 소득이 나는 곳에 집중투자 해야 돼요.
이러한 점을 좀 인지 하시고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예산 배정보다도 모든 사업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갖고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일한다는 이런 책임을 다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사는 할 곳은 해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이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엄정애 143쪽 시정연구 논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연구논문 중에서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이 있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이 예술관련 분들이 계시는지요?
2008년 연구논문 중에서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이 있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이 예술관련 분들이 계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여기는 공무원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의제를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좀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특히, 공공미술이나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논문을 할 때 여기 연구논문을 했는데 이럴 때는 그런 분이 있는지,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아마 담당직원이라든지 그쪽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자율과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2008년까지 다 파악할 수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2008년까지 다 파악할 수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채종호 위원 시책 반영은 아예 한 건도 없고 소요액이 752만원인데 비고란에 보면 위에는 2008년도, 2009년도는 시상금 연구논문 책자 제작인데 2010년도는 해외견학 여비가 2500만원이 잡혔어요.
이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정연구팀을 구성하려면 공무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한다고 해서 여기는 별도로 특별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제를 선정해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인책 사기진작책으로 올해 해외연수 계획을 한 2500만원 세웠는데 몇 년 전까지는 했습니다.
하다가 경기가 좀 침체되는 바람에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다시 이것을 살렸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여기 한다고 해서 여기는 별도로 특별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제를 선정해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인책 사기진작책으로 올해 해외연수 계획을 한 2500만원 세웠는데 몇 년 전까지는 했습니다.
하다가 경기가 좀 침체되는 바람에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다시 이것을 살렸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것만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해외여비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당선이 된 분은 몇 등까지는 해외에 보낸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잘하면 해외에 보내줄 게 아니고 그 분들 진급을 시켜줘야지, 잘한다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서로 하려고 하지 해외에 보내준다고 하면 이것은 좀, 시상금을 그에 대한 보답을 해 주던가?
이것을 잘하면 해외에 보내줄 게 아니고 그 분들 진급을 시켜줘야지, 잘한다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서로 하려고 하지 해외에 보내준다고 하면 이것은 좀, 시상금을 그에 대한 보답을 해 주던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여기 자료에 143쪽에 나와 있는 소요액 이것은 시상금하고 연구논문 책자 인쇄비만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비고란에 추가로 해외견학 여비 2500만원 이것은 2010년도에만 반영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래서 해외연수 안 보내드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희들 잘 못 나가는데요.
○채종호 위원 이것은 연구 견학하는 것은 미리 보내가지고 연구해오는 것은 되지만 당선되고 나서 보내면 뭐 합니까?
이건 견학 아닙니까? 견학.
거기에 대해서 견학하고 와서 써야 된단 말입니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되고 나서 견학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금 논문이 11건이 돼 있네요.
이건 견학 아닙니까? 견학.
거기에 대해서 견학하고 와서 써야 된단 말입니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되고 나서 견학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금 논문이 11건이 돼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발표는 했습니다.
9월 3일에 발표는 했습니다.
9월 3일에 발표는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이 자료작성은 일찍 됐기 때문에 9월 3일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고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고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정연구 모임은 ’9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게 별로 없고 해외견학 여비 2500만원 오른 것 밖에 없는데 방금 우리 채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게 시정연구팀이 해외견학을 간다고 하니까 참가인원이 갑자기 24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2009년도에도 22명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해 것은 지금 현재 발표를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곧 연구논문을 실과에 자기네들이 통보해서 결과는.
곧 연구논문을 실과에 자기네들이 통보해서 결과는.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여하면 24명 중에서 열심히 연구를 한 분은 틀림없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들러리로 서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여한 24명을 몽땅 해외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선발이 된 잘됐다고 수상한 사람만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구하는 내용도 아까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시정의 주요 핵심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줘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여기에 올해 연구한 내용을 쭉 대충 살펴보니까 고속철도교각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 관내 학교시설의 시민활용방안,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이런 사항은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그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사찰음식 관광 상품화 방안, 사고는 좋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를 시정의 주요한 과제를 시정연구팀에서 사전에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 어제인가 경북도의 경우는 직원 중에 박사 출신을 전부 모았더라고요.
박사 출신을 모아서 도정연구팀으로 구성을 해서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석사라든지 그 분야의 중요한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시정연구팀에 포함을 시켜서 전문적인 시정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팀 과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각 부서에 신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정연구를 어떤 것을 하면 좋을는지, 일등 지식도시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 바뀌는데 뭘 해달라든지 이런 걸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그중에 과제를 주자 이거예요.
줘가지고 시정연구팀이 연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방안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연구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여하면 24명 중에서 열심히 연구를 한 분은 틀림없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들러리로 서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여한 24명을 몽땅 해외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선발이 된 잘됐다고 수상한 사람만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구하는 내용도 아까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시정의 주요 핵심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줘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여기에 올해 연구한 내용을 쭉 대충 살펴보니까 고속철도교각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 관내 학교시설의 시민활용방안,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이런 사항은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그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사찰음식 관광 상품화 방안, 사고는 좋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를 시정의 주요한 과제를 시정연구팀에서 사전에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 어제인가 경북도의 경우는 직원 중에 박사 출신을 전부 모았더라고요.
박사 출신을 모아서 도정연구팀으로 구성을 해서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석사라든지 그 분야의 중요한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시정연구팀에 포함을 시켜서 전문적인 시정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팀 과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각 부서에 신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정연구를 어떤 것을 하면 좋을는지, 일등 지식도시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 바뀌는데 뭘 해달라든지 이런 걸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그중에 과제를 주자 이거예요.
줘가지고 시정연구팀이 연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방안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연구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김종근 위원 145쪽에 2010년도 시정연구팀 연구논문입니다.
8번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강구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저희 지역이 지식경제부 산하 5천억의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자인면이 해당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중방동이 또 취약지구에 대해서 그 관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은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서 도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공동선은 회사에서 하고 지선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에도 경제능력이 좋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연구하는데 이 논문에 만일 지원대책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역출신 시의원으로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이 안 좋은데 강구 논문에 지원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조계개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 질의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제통상부 소관인데 논문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강구라는 게 있어요.
강구는 이것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데는 구미하고 울산광역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인가 지난 회기 때 박슨진 의원이 이 조례안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자인면도 만약에 이 강구가 보조된다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2012년도에 도시가스를 넣을 때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혹시 용의가 있으시면 경제통상부에서 아마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답변 부탁해도 관계없습니다.
8번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강구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저희 지역이 지식경제부 산하 5천억의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자인면이 해당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중방동이 또 취약지구에 대해서 그 관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은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서 도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공동선은 회사에서 하고 지선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에도 경제능력이 좋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연구하는데 이 논문에 만일 지원대책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역출신 시의원으로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이 안 좋은데 강구 논문에 지원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조계개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 질의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제통상부 소관인데 논문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강구라는 게 있어요.
강구는 이것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데는 구미하고 울산광역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인가 지난 회기 때 박슨진 의원이 이 조례안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자인면도 만약에 이 강구가 보조된다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2012년도에 도시가스를 넣을 때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혹시 용의가 있으시면 경제통상부에서 아마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답변 부탁해도 관계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이 건을 연구과제물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걸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하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김종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채무비율을 해가지고 2천 몇 년도입니까?
그때까지는 앞으로 채무능력을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산시가 광역시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책 도비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과연 이 계획대로 채무비율이 낮아질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때까지는 앞으로 채무능력을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산시가 광역시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책 도비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과연 이 계획대로 채무비율이 낮아질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지금 경산이 전체 지방채 채무액은 도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는데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회계하고 합쳤을 경우에 두 번째이고 우리 시 재정과 시 살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합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7.4%로서 도내 10위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하면서 또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연도 말 계속 100억 이상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설치 사업에 따라서 주로 원인자 사용자가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상수도공기업은 올해는 안했고요, 하수도공기업은 20억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공기업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기채 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공기업이 독립채산제가 완전히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투자해서 자기들 수익으로 빚도 갚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원인자 부담이니까 기채하든 말든 관계없다 할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가 해마다 20억원씩 일반회계 세금을 자꾸 갖다 넣는 판에 기채는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해서 자기들 수익으로 빚도 갚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원인자 부담이니까 기채하든 말든 관계없다 할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가 해마다 20억원씩 일반회계 세금을 자꾸 갖다 넣는 판에 기채는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방채 상환 자체 국비로 내려옵니다.
하수도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방채 상환 자체 국비로 내려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전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운영에 대한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지방채만큼은 중앙정부에서 기 사업을 시행하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그 돈만큼은 계속 국비로 보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일반회계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일반회계 정부에서 주다가 돈 끊어버리면 기채 해야 되잖아요.
136억을 물론 국가에서 보전해준다고 약속을 했겠지만 이 부분 국가 정부가 어려우면 이것 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136억을 물론 국가에서 보전해준다고 약속을 했겠지만 이 부분 국가 정부가 어려우면 이것 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49쪽에 보면 이자율이 이게 상당히 높거든요.
4.45%, 그 다음 또 이쪽에 앞에 148쪽에 보면 중앙정부예산 상수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상수도시설 확충 5.50%에요.
이 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부분 빨리 갚고 이율이 좀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4.45%, 그 다음 또 이쪽에 앞에 148쪽에 보면 중앙정부예산 상수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상수도시설 확충 5.50%에요.
이 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부분 빨리 갚고 이율이 좀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게 하면 좋지요.
○위원장 최덕수 이런 것은 갚아버려야 되지, 이것 좀 교환하도록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전부 이율이 4.45% 굉장히 다른 것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기채 하는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2009년도 예산 회계간 과목별 전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까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2009년도, 2010년까지이니까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2009년도 예산 회계간 과목별 전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까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2009년도, 2010년까지이니까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이것은 아마 와촌에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를 그 전에는 위탁을 줘서 운영했는데 이 운영방침을 변경해서 직영하면서 이 과목을 바꾼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하다보니까 과목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하다보니까 과목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에 과목이 있습니다.
정책 사업이라서 이 단위가 정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큰 틀이 농촌복지 및 효율적 농지이용 안에 그 다음에 단위사업이 농촌복지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다음입니다.
옛날 생각하면 쉽게 옛날 품목별 예산과목 같으면 장에 해당되고 이것은 사업비 예산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책 사업이라서 이 단위가 정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큰 틀이 농촌복지 및 효율적 농지이용 안에 그 다음에 단위사업이 농촌복지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다음입니다.
옛날 생각하면 쉽게 옛날 품목별 예산과목 같으면 장에 해당되고 이것은 사업비 예산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까지는 제가 그만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두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보육.
○채종호 위원 이게 와촌에 2004~2005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와촌에는 학생 인원이 없어서 학생이 없다고 반대했던 사항이거든요.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와촌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학생 수가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그만 뒀겠지요.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와촌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학생 수가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그만 뒀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이 아니고 어린 아이입니다.
학생이 아니고 어린 아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5세 이하 유치원 가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별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3쪽에 향토산업육성 사업추진 주체 결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을 바꿨는데 따라서 밑에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없으면 제가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3쪽에 향토산업육성 사업추진 주체 결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을 바꿨는데 따라서 밑에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때는 아마 시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아마 예산을 요구했다가 위탁 주는 쪽으로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위원장 최덕수 이게 정책 사업을 한번 결정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신중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배추장사 문서처럼 수시로 과목변경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와서 좀 설명하도록 하고
예산서를 이렇게 배추장사 문서처럼 수시로 과목변경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와서 좀 설명하도록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밑에 보면 기획감사담당 바뀌었다고 하면서 집기 산다고 또 예산을 과목변경 해놨다고.
이제 언제인가 하면 2009년 7월 30일 했네요.
그 앞에 1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이제 언제인가 하면 2009년 7월 30일 했네요.
그 앞에 1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5월 달에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기구는 감사담당관실은 원래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감사담당관실 내에 계가 하나 신설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미처 예산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과목변경이나 예비비 쓰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시정이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런 게 많아요.
7월, 6월, 이렇게 막 과목변경 하는 것은 추경 때 그 앞에 6월에 추경했으면 그때 다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과목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아무 때나 해가지고 또 바꾸고 바꾸고 이것은 앞으로 담당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런 게 많아요.
7월, 6월, 이렇게 막 과목변경 하는 것은 추경 때 그 앞에 6월에 추경했으면 그때 다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과목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아무 때나 해가지고 또 바꾸고 바꾸고 이것은 앞으로 담당관 그러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기구조례 승인이 아마 늦게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구조례 승인이 아마 늦게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그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직개편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조례 바꾸고 뭐 바꾸고 해서 이게 계속된 사업인데 그럼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야지 기획담당관실은 시정 전체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하는 것 다해 주면 됩니까? 안 되지.
딱 통제를 해가지고 안 되면 계 신설을 늦추든지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 집기 사는 것까지 전부 과목변경해서 다 사면 그럼 뭘 가지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54쪽 하단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도민체전 추진 유공자 선진지역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내 여비를 포상금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전에 조직개편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조례 바꾸고 뭐 바꾸고 해서 이게 계속된 사업인데 그럼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야지 기획담당관실은 시정 전체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하는 것 다해 주면 됩니까? 안 되지.
딱 통제를 해가지고 안 되면 계 신설을 늦추든지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 집기 사는 것까지 전부 과목변경해서 다 사면 그럼 뭘 가지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54쪽 하단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도민체전 추진 유공자 선진지역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내 여비를 포상금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국내 여비 사실은 선진지 견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와 관련해서 유공자로 가다보니까 포상금으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행사와 관련해서 유공자로 가다보니까 포상금으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바뀐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직원들 가니까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들 보내니까 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세금으로 공무원 그러니까 잔치한다 이 말이지 도민체전 하고?
그 밑에 보면 155쪽에 경제노동팀 희망근로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 및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과목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공무원들이 1278만 3000원을 가지고 놀러갔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제 와서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된 사항입니까?
그 밑에 보면 155쪽에 경제노동팀 희망근로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 및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과목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공무원들이 1278만 3000원을 가지고 놀러갔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제 와서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된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아마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위원장 최덕수 국비건 무슨 사업이건 간에 시장이 추진하는 목표하고 이게 틀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만부득이 한 게 아니고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시정홍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만부득이 한 게 아니고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시정홍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홍보는 참 중요합니다.
역동적인 경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모든 시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홍보를 하고 홍보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역사에 홍보를 조그마하게 달아놓고 달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닮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그런 걸 평가를 한번 하고 해야 되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고 올해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런 전례 답습적인 행정은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꼭 한번 해 주시고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158쪽에 서울의 왕십리역하고 여의도역 외 5개소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또 부산 서면역사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왕십리역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데입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가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곳에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왕십리역에 자리가 남아서 그렇게 갖다 붙인 건지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왕십리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긴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홍보는 참 중요합니다.
역동적인 경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모든 시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홍보를 하고 홍보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역사에 홍보를 조그마하게 달아놓고 달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닮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그런 걸 평가를 한번 하고 해야 되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고 올해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런 전례 답습적인 행정은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꼭 한번 해 주시고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158쪽에 서울의 왕십리역하고 여의도역 외 5개소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또 부산 서면역사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왕십리역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데입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가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곳에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왕십리역에 자리가 남아서 그렇게 갖다 붙인 건지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왕십리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긴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덕수 모르는데 100억불 수출한다고 딱 달아놓으면 저게 어디 있는 것인지, 미국에 있는 도시인지, 경남에 있는 도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지역 사람하고 연계성이 있는 곳에 광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해놨는데 Dynamic 경산 2009 영상물 제작을 1편 해서 1600만원 주고 DVD 50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록용입니까?
홍보용으로 돼 있는데 50개 만들어서 어디어디에 나누어 줬습니까?
의회에도 하나 줬습니까?
그건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네.
그리고 경산시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을 4150만원 주고 했는데 DVD 3개를 만들었다?
인터넷뉴스 방송해서 뒤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까?
하루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지역 사람하고 연계성이 있는 곳에 광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해놨는데 Dynamic 경산 2009 영상물 제작을 1편 해서 1600만원 주고 DVD 50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록용입니까?
홍보용으로 돼 있는데 50개 만들어서 어디어디에 나누어 줬습니까?
의회에도 하나 줬습니까?
그건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네.
그리고 경산시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을 4150만원 주고 했는데 DVD 3개를 만들었다?
인터넷뉴스 방송해서 뒤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까?
하루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인터넷 하루에 한 2만 4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많이 보네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 뉴스를 시장 행사한 것만 자꾸 내지 말고 우리 경산의 풍물도 알리고 문화, 예술 이런 것을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게 뉴스 알리는 것은 이 경산 인터넷뉴스 말고도 새 소식은 알릴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경산에 대한 자랑거리라든지 미담이라든지 풍속, 특징 이런 부분으로 제 생각은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만날 앉아서 행사 주제하는 그런 것만 내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DVD는 50개 어디 줬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 뉴스를 시장 행사한 것만 자꾸 내지 말고 우리 경산의 풍물도 알리고 문화, 예술 이런 것을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게 뉴스 알리는 것은 이 경산 인터넷뉴스 말고도 새 소식은 알릴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경산에 대한 자랑거리라든지 미담이라든지 풍속, 특징 이런 부분으로 제 생각은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만날 앉아서 행사 주제하는 그런 것만 내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DVD는 50개 어디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저희 각종 교육 행사 시에 활용하고 각 단체에 그렇게 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의회에 배부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장의 파트너는 시의회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모든 사항은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시장님이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시의회하고 의논해야지.
그런 것도 만들면 제일 먼저 ‘의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행사 잘됐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모든 사항은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시장님이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시의회하고 의논해야지.
그런 것도 만들면 제일 먼저 ‘의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행사 잘됐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 것은 반드시 해야 돼.
시장님이 다 못하면 간부들이 이 사람아! 수천만원 연봉 받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뭘 받고 있나?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시장님이 다 못하면 간부들이 이 사람아! 수천만원 연봉 받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뭘 받고 있나?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 위원 예, 채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50개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홍보하기 위해서 나누어 줬는데 그럼 그 밑에 자인단오나 이런 것은 촬영해서 10개 만들었거든요.
10개를 만들고 이것은 10개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100개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면 나누어 줘야 되는데 10개 만들어서 보니까 위에는 대내외 홍보가 돼 있는데 밑에는 기록보존 한다고 10개 돼 있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50개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홍보하기 위해서 나누어 줬는데 그럼 그 밑에 자인단오나 이런 것은 촬영해서 10개 만들었거든요.
10개를 만들고 이것은 10개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100개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면 나누어 줘야 되는데 10개 만들어서 보니까 위에는 대내외 홍보가 돼 있는데 밑에는 기록보존 한다고 10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기록보존도 하고 또 자인단오 관련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보존회에서 찾으면 그것도 방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아마 기록보존용으로 만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라고요.
10개 같으면 홍보는 안 들어가고 기록보존이라고 하든지 위에는 널리 홍보한다고 대외홍보용인데 10개밖에 안된단 말이지요, 홍보용으로는.
홍보용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50개를 만들든지 100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기록보존만 하려고 하면 10개 정도만 하면 되고 어떤 게 맞습니까?
10개 같으면 홍보는 안 들어가고 기록보존이라고 하든지 위에는 널리 홍보한다고 대외홍보용인데 10개밖에 안된단 말이지요, 홍보용으로는.
홍보용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50개를 만들든지 100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기록보존만 하려고 하면 10개 정도만 하면 되고 어떤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마 당초 목적은 기록보존용으로 만든 것 같고 뒤에 필요할 경우에 DVD 이것은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필요할 경우에 복사해가지고 주고 그렇게 할.
필요할 경우에 복사해가지고 주고 그렇게 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내부 홍보에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현수막, 전단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2009년도에 현수막을 1809건에 1억 2531만 4000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전단지 72만 3000매 해서 1억 3600만원 합쳐가지고 약 3억원 가까이 썼는데 그것은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안 달겠는데 그 중에 쭉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정보통신팀에서 삶의 춤 운동한다고 현수막을 6개 만드는데 33만원 썼고 전단지를 100장 만드는데 20만원 썼고 정보통신팀이 삶의 춤 운동을 하는 데입니까?
위원장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내부 홍보에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현수막, 전단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2009년도에 현수막을 1809건에 1억 2531만 4000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전단지 72만 3000매 해서 1억 3600만원 합쳐가지고 약 3억원 가까이 썼는데 그것은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안 달겠는데 그 중에 쭉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정보통신팀에서 삶의 춤 운동한다고 현수막을 6개 만드는데 33만원 썼고 전단지를 100장 만드는데 20만원 썼고 정보통신팀이 삶의 춤 운동을 하는 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자기들이 아마 자체 행사하면서 삶의 춤 운동 알리기 위해서 아마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새마을문화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새마을문화과에서 달든지 해야 되지 왜 그렇게 다느냐?
여기 보면 읍면동을 비롯해서 전부 삶의 춤 운동 그 현수막 거는데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내면적인 정신운동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외형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삶의 춤은 벽보 뭐 같이 갖다 붙여놓고 7가지인가 실천강령을 보면 그런 것 붙이라고는 아무 데도 안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쭉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이 달아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 조정위원회나 심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도 심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한쪽에서는 불법 현수막 걸려있어서 자꾸 떼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수천 건 만들어서 자꾸 붙이고 이게 보면 관공서가 주로 불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담장에, 어디로 오래된 것, 기간 지난 것 계속 붙여놓고 그러던데 앞으로 그런 걸 위탁했던 데 좀 이렇게 보시고 우리 모 위원님 당선 현수막은 아직까지 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제거를 하고 좀 정리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네 번째 184쪽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그러나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소 취하하는 소송, 그런 부분은 원고가 취하하는 소송, 그러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설득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 일단 걸리면 재정적 손실이 반드시 따릅니다.
공짜로 소송하는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해당자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소송에 안 걸리도록 물론 소송해서 행정청이 승소했다고 우리는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가급적 소송은 안 걸리고 대화와 협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을 비롯해서 전부 삶의 춤 운동 그 현수막 거는데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내면적인 정신운동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외형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삶의 춤은 벽보 뭐 같이 갖다 붙여놓고 7가지인가 실천강령을 보면 그런 것 붙이라고는 아무 데도 안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쭉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이 달아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 조정위원회나 심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도 심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한쪽에서는 불법 현수막 걸려있어서 자꾸 떼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수천 건 만들어서 자꾸 붙이고 이게 보면 관공서가 주로 불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담장에, 어디로 오래된 것, 기간 지난 것 계속 붙여놓고 그러던데 앞으로 그런 걸 위탁했던 데 좀 이렇게 보시고 우리 모 위원님 당선 현수막은 아직까지 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제거를 하고 좀 정리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네 번째 184쪽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그러나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소 취하하는 소송, 그런 부분은 원고가 취하하는 소송, 그러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설득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 일단 걸리면 재정적 손실이 반드시 따릅니다.
공짜로 소송하는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해당자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소송에 안 걸리도록 물론 소송해서 행정청이 승소했다고 우리는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가급적 소송은 안 걸리고 대화와 협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 자료는 저희 2010년 6월말 현재 자료이고 그것은 최근에 됐는데 일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 건물 인도 소송 그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상세한 내용은 경제팀장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육사업비 부당청구 반환취소 돼 있는데「영유아보육법」 규정위반으로 보조금 472만 4000원 및 6개월간 영아반 운영비 지원중지 처분하자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해서 승소했네요.
188페이지에 보육사업비 부당청구 반환취소 돼 있는데「영유아보육법」 규정위반으로 보조금 472만 4000원 및 6개월간 영아반 운영비 지원중지 처분하자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해서 승소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꼬마별이네요.
여기 상호가 꼬마별입니다.
피고가 김언진 씨 꼬마별이네요.
여기 상호가 꼬마별입니다.
피고가 김언진 씨 꼬마별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닙니다.
어린이집 이름이 꼬마별이고 김언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거기 근무를 안 하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중지 명령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아마 소송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이름이 꼬마별이고 김언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거기 근무를 안 하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중지 명령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아마 소송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끝이 아니고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용을 청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행정처분도 같이 나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마 영업정지쯤 나갔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해당 과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그 해당 과에서 행정처분 한 것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과에서 행정처분 한 것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생활폐기물매립장에 소송을 많이 하네요.
여기 보니까 198페이지도 있고 앞에도 많은데 경산시에서 남산 남곡에 우리 폐기물 설치를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 몇 십억을 주민 그것으로.
여기 보니까 198페이지도 있고 앞에도 많은데 경산시에서 남산 남곡에 우리 폐기물 설치를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 몇 십억을 주민 그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주민지원금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관계있는 겁니다.
주민지원기금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원래 처음 주민지원기금 조례 만들 때 지원할 때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그때 안 살고 병원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자기를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원래 처음 주민지원기금 조례 만들 때 지원할 때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그때 안 살고 병원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자기를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 당시에 살았지.
2003년도에 교통사고 났다면 2002년도인데 거기 안 살았어요?
그럼 그것도 주민지원기금이 나갈 때도 그럼 그런 데는 몇 세대 있다고 하는 게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교통사고 났다면 2002년도인데 거기 안 살았어요?
그럼 그것도 주민지원기금이 나갈 때도 그럼 그런 데는 몇 세대 있다고 하는 게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래서 보니까 화해 승소를 한 것을 보면 아마 그때 그 기준 시점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99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화해 승소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김장용 담당관님,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203쪽이네요.
중앙심사 2건 하고 뒤쪽에 204쪽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비가 250억이고 국비는 전혀 없고 앞장에 봐서는 국비가 있는데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250억이라고 하는 대형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중앙심사 2건이 있는데 이 250억이고 어제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에서 있었던 주간업무계획에 보면 남매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가 하면 327억이 나와 있네요.
327억이고 여기 250억입니다.
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고 자, 이렇게 커져갔을 때 중앙심사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추진이 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형사업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크면서 실물경제라든가 우리 밀접하게 경기부양 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큰 도움 안 되면서 시 예산만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기공식 언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203쪽이네요.
중앙심사 2건 하고 뒤쪽에 204쪽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비가 250억이고 국비는 전혀 없고 앞장에 봐서는 국비가 있는데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250억이라고 하는 대형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중앙심사 2건이 있는데 이 250억이고 어제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에서 있었던 주간업무계획에 보면 남매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가 하면 327억이 나와 있네요.
327억이고 여기 250억입니다.
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고 자, 이렇게 커져갔을 때 중앙심사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추진이 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형사업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크면서 실물경제라든가 우리 밀접하게 경기부양 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큰 도움 안 되면서 시 예산만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기공식 언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남매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해 3월인가 4월쯤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3월 4일에 했습니다.
3월 4일에 했는데 지방선거가 6월 2일 했다고 그랬지요?
선거 3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이 대형프로젝트를 기공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어떤 선심행정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목적이 있고 긴급히 하다보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는 남매공사 이것도 그렇게 급한가 싶기도 하고 대임지구 우리 택지개발 조성사업계획이 지금 잡혀있는데 같이 묻어가면 얼마든지 우리 돈, 뭐 국비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급한지 우리 돈 다 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이 250억이 다입니까?
계속 지금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납니까?
3월 4일에 했는데 지방선거가 6월 2일 했다고 그랬지요?
선거 3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이 대형프로젝트를 기공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어떤 선심행정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목적이 있고 긴급히 하다보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는 남매공사 이것도 그렇게 급한가 싶기도 하고 대임지구 우리 택지개발 조성사업계획이 지금 잡혀있는데 같이 묻어가면 얼마든지 우리 돈, 뭐 국비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급한지 우리 돈 다 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이 250억이 다입니까?
계속 지금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면서 변경요인이 있으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대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자체 재원을 하면 재원확보만 되는 것이면 아마 조건부로 승인 날 겁니다.
재원확보 방안 강구하면서 조건부 승인 날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안 강구하면서 조건부 승인 날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가 실수했습니다.
전액 시비일 경우에는 못한답니다.
금액 제한이 없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액 전체 다 시비로 투자할 경우에는 중앙심사 없이 자체심사로 끝납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중앙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전액 시비일 경우에는 못한답니다.
금액 제한이 없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액 전체 다 시비로 투자할 경우에는 중앙심사 없이 자체심사로 끝납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중앙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해 저희들 사업을 또 하나 개발해서 중앙에 또 남매공원 안에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꽃가든 정원을 만들려고 또 일부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해서 사업비 한 22억 정도 국비 보조를 해 주겠다고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그만큼 사업량이 좀 줄어들지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그만큼 사업량이 좀 줄어들지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수익사업은 없고 그냥 관광사업, 경관 그쪽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남매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70억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기재된 자체 심사는 보니까 250억으로 돼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남매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70억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기재된 자체 심사는 보니까 250억으로 돼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자체 심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우리 250억을 조달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됐습니다. 됐고 지난 우리가 의회가 처음 개원돼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기억나지요?
이것 의회에 보고한 것 맞지요?
2010년 주요업무보고 하면서 했잖아요.
그건 됐습니다. 됐고 지난 우리가 의회가 처음 개원돼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기억나지요?
이것 의회에 보고한 것 맞지요?
2010년 주요업무보고 하면서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투융자심사 할 때 2009년도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 1년에 두 번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때 사업계획이 250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다음에 투융자 변경심사 할 때는 50% 사업비가 증액될 때 그때 변경 심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작년 보고 때는 70억 보고하고 올해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 할 때는 325억 5000만원 보고하고 이 감사자료 작년에 낼 때는 투융자심사 자체에서 할 때는 250억으로 또 심사하고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위증으로 봐야 안 됩니까?
위증으로 봐야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계획은 업무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얼마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 할 때.
업무계획은 업무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얼마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재정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내역이거든요.
이것은 이 자체가 재정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내역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당시에 2009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 할 때는 250억 정도 소요하는 걸로 해서 심사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고 할 때는 연도가 바뀌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걸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그만큼 사업 규모가 또 변경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자, 그래 한번 따져 봅시다.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게 2008년도 보고 할 때는 350억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450억 보고 해놨어요.
이것은 얼마 늘었습니까?
100억 늘어났네. 그렇지요?
또 한번 봅시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것은 작년에 얼마 보고했는가 하면 190억 보고 했어요.
국비 45억, 도비 14억, 시비 131억 이렇게 보고했는데 올해 의회 보고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463억 보고했습니다.
이것 얼마 늘어났어요?
세금을 이렇게 지금 의원 놀리는 겁니까?
물론 당신은 안 했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게 2008년도 보고 할 때는 350억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450억 보고 해놨어요.
이것은 얼마 늘었습니까?
100억 늘어났네. 그렇지요?
또 한번 봅시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것은 작년에 얼마 보고했는가 하면 190억 보고 했어요.
국비 45억, 도비 14억, 시비 131억 이렇게 보고했는데 올해 의회 보고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463억 보고했습니다.
이것 얼마 늘어났어요?
세금을 이렇게 지금 의원 놀리는 겁니까?
물론 당신은 안 했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가 볼 때는 보고 자체를 엉터리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연차별로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사업계획을 만약에 100억을 잡아놓았다가 그 다음 연도에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사업규모가 바뀌면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지 일부러.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사업계획이 바뀌었겠지요.
사업 추가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사업 추가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제가 주먹구구식 그런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이 내용이 왜 자꾸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의회에는 아무 관계없이 집행부 자기끼리 맞춰서 하면 되는 건가?
이 투융자심사를 얼마 받았는가 확인해 봐요.
이 공무원들이 말이야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1년 새 100억씩, 150억씩 올려서 보고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그럼 이것은 의회에는 아무 관계없이 집행부 자기끼리 맞춰서 하면 되는 건가?
이 투융자심사를 얼마 받았는가 확인해 봐요.
이 공무원들이 말이야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1년 새 100억씩, 150억씩 올려서 보고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가 가타부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사업비를 당초에 확정했으면 그대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당초에.
○위원장 최덕수 그렇게 바뀌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고 해야 됩니까?
예산이 100억씩 늘어나면 어디에서 협의해야 됩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올렸잖아요.
예산이 100억씩 늘어나면 어디에서 협의해야 됩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올렸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중간 중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누가 보고 했는데, 어디에서 보고 했는데?
그 보고한 사람 보고한 실적을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좌우간 이 엉터리 보고한 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누가 이렇게 보고했는지.
그 보고한 사람 보고한 실적을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좌우간 이 엉터리 보고한 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누가 이렇게 보고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남매지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세 개 다요?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렇지,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100억씩, 200억씩 올려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5쪽에 자체에서 경산시민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하겠다고 해서 6억을 쓰겠다고 평가를 하겠다 적정하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못하겠다!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었어요.
그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100억씩, 200억씩 올려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5쪽에 자체에서 경산시민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하겠다고 해서 6억을 쓰겠다고 평가를 하겠다 적정하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못하겠다!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었어요.
그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운영상 조금 미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산을 승인해준 데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심의를 해야 되지요.
시장님은 바빠서 못 챙기면 밑에 있는 간부들이 그것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다 할 수 없잖아.
이게 간부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건 무조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시장이 직접 못하면 부시장이 하고 국장이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시장님은 밤에 만날 의장하고 같이 고스톱 치고 놀아야 돼요.
말이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정에 가깝게 협의하면서 같이 수레 양 바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의해 나가야 돼요.
시장님은 바빠서 못 챙기면 밑에 있는 간부들이 그것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다 할 수 없잖아.
이게 간부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건 무조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시장이 직접 못하면 부시장이 하고 국장이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시장님은 밤에 만날 의장하고 같이 고스톱 치고 놀아야 돼요.
말이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정에 가깝게 협의하면서 같이 수레 양 바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의해 나가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203쪽에 보면 중앙심사 2건이 있는데 전부 경산시민 종합운동장에 대한 걸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998억으로 딱 올리니까 재검토 내려왔지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998억으로 딱 올리니까 재검토 내려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투융자심사는 800억 받아놓고 여기 보고는 또 980억 딱 올려놓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은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꼭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100억씩, 150억씩 늘어났는지 투융자심사 받은 대로 보고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사업비를 자꾸 바꾸었는지 그걸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은 질의 누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최근 4년간 국·도비 확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의 특별회계가 2008년보다도 예산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341억에서 158억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렸는데요.
투융자심사는 800억 받아놓고 여기 보고는 또 980억 딱 올려놓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은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꼭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100억씩, 150억씩 늘어났는지 투융자심사 받은 대로 보고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사업비를 자꾸 바꾸었는지 그걸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은 질의 누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최근 4년간 국·도비 확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의 특별회계가 2008년보다도 예산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341억에서 158억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렸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더 늘어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경산 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요 기획과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가 맞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으로 내가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시정을 꾸려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은 누가 시켜서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민선 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제시하더라도 시장님이야 여러 가지 듣고 많이 하겠지만 집행공무원이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 각 국장들은 시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맞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키는 대로 말이지 시장님이야 다 압니까? 모르지.
바깥에 가면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와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욕 얻어 먹이느냐?
밑에 간부들이 잘 못해 가지고 시장을 욕 얻어 먹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정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 요새 평가 안 합니까?
그게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평가를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내가 조금 전에 지적한 저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걸러야 돼요.
집행부에서 각 국에서 잘못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 수정해야 되지.
꼭 잘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경산 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요 기획과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가 맞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으로 내가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시정을 꾸려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은 누가 시켜서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민선 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제시하더라도 시장님이야 여러 가지 듣고 많이 하겠지만 집행공무원이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 각 국장들은 시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맞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키는 대로 말이지 시장님이야 다 압니까? 모르지.
바깥에 가면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와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욕 얻어 먹이느냐?
밑에 간부들이 잘 못해 가지고 시장을 욕 얻어 먹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정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 요새 평가 안 합니까?
그게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평가를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내가 조금 전에 지적한 저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걸러야 돼요.
집행부에서 각 국에서 잘못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 수정해야 되지.
꼭 잘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12쪽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12쪽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엄정애 12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 재발방지대책 강구라고 되어있는데요.
’09년 12회 하고 2010년도에 16회나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방법 말고 뭐 패널티를 준다든지 어쨌든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발방지대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9년 12회 하고 2010년도에 16회나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방법 말고 뭐 패널티를 준다든지 어쨌든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발방지대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계획을 미리 결재를 내고 대장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이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출·퇴근 상황을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관계도 전산을 통해서 지금 출장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줄어든다고 보고 특히, 문제점은 지문인식기를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도덕적이나 양심적으로 어떤 명쾌하지를 못하면 방송에서도 가끔 나오듯이 퇴근을 했다가 지문인식을 하러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전국적인 사례로 왕왕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한 번씩 불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를 이용하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출·퇴근 상황을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관계도 전산을 통해서 지금 출장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줄어든다고 보고 특히, 문제점은 지문인식기를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도덕적이나 양심적으로 어떤 명쾌하지를 못하면 방송에서도 가끔 나오듯이 퇴근을 했다가 지문인식을 하러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전국적인 사례로 왕왕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한 번씩 불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를 이용하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9쪽 1번 자체감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9쪽 1번 자체감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3년간 자체감사 실적을 보니까 중징계는 하나도 없고 경징계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징계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훈계부분 중에 사무관 이상이 한 몇 명쯤 됩니까?
3년간 자체감사 실적을 보니까 중징계는 하나도 없고 경징계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징계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훈계부분 중에 사무관 이상이 한 몇 명쯤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사무관은 징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그리고 중징계는 하위직이라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율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무관 이상은 좀 적고요.
실무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율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무관 이상은 좀 적고요.
실무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 한 4개월간 신문보도 등을 볼 것 같으면 복지예산 횡령을 해가지고 신문보도에 한 명 됐고 또 직장협의회 공금유용을 해가지고 또 신문에, 방송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징계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 두 건은 저희들이 자체감사에 지적을 해서 형사 부분은 나중에 경찰에서 형사사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리 행정조치를 다 한 상태였고 사회복지 보조금 관계는 중방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인데 그 사람이 제3자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일을 안 한 사람을 한 것처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지금 실형을 받아서 당연 퇴직 조치되었고요.
하고 그 사람은 지금 실형을 받아서 당연 퇴직 조치되었고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당연 퇴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벌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종결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채종호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 여성회관, 시민회관, 수도사업소 전부 다 들어 있는데 직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돼서 회수된 것이 부서별로 다 있는데 공무원의 월급에 보면 근무외 수당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든 안 하든 16시간인가 붙어있던데요.
각 읍면동, 여성회관, 시민회관, 수도사업소 전부 다 들어 있는데 직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돼서 회수된 것이 부서별로 다 있는데 공무원의 월급에 보면 근무외 수당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든 안 하든 16시간인가 붙어있던데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게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기본으로 주는 시간이 15시간입니다.
기본으로 주는 시간이 15시간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가 도덕적이지를 못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중인데 아침에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문인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이중지급 된 게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해 내면 100% 회수를 다하고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중인데 아침에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문인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이중지급 된 게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해 내면 100% 회수를 다하고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총 35시간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요.
기본적으로 15시간은.
총 35시간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요.
기본적으로 15시간은.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 35시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감사담당관 김재규 근무를 안 해도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불 비상근무를 한다거나 재해 비상근무를 한다거나 새벽에 무슨 청소하러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바로 현장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줍니다.
산불 비상근무를 한다거나 재해 비상근무를 한다거나 새벽에 무슨 청소하러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바로 현장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줍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이렇게 보면 각 부서별로 읍면단위별 틀리는데 사회복지나 이런 데는 세무과나 보면 큰 읍면에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합니다.
밤 10시, 11시까지 매일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기본 월급이 하든 안 하든 15시간이 붙는 것 같으면 15시간 내에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15시간은 그냥 주고 그것을 항목을 차라리 시간외 수당으로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밤 10시, 11시까지 매일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기본 월급이 하든 안 하든 15시간이 붙는 것 같으면 15시간 내에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15시간은 그냥 주고 그것을 항목을 차라리 시간외 수당으로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것은 규정에 15시간은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2시간을 근무를 안 하면 2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1시간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하고 갈 경우에는 시간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1시간씩 하고 가는 그런 것은 인정이 안 되니까 한 달 모으면 그것도 한 15시간 된다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1시간 하고 갈 경우에는 시간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1시간씩 하고 가는 그런 것은 인정이 안 되니까 한 달 모으면 그것도 한 15시간 된다고 이렇게 보고.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감사담당관 김재규 보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보수비를 잘못 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지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회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에 대한 회수나 신분상 조치는 가능합니다마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에 대한 회수나 신분상 조치는 가능합니다마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채종호 위원 왜 회수가 안 되는가 하면 각 읍면에 지금 업체가 1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회수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부적정은 회수가 됐거든요.
그럼 돈 줘버리면 끝입니까?
회수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부적정은 회수가 됐거든요.
그럼 돈 줘버리면 끝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금액이 미미하거나 이런 것은 금액이 많거나 이러면 당연하게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미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는 시정을 해서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 김재규 업체가 무엇을 속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수를 하기가 좀 미미한 금액이거나 그런 경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재발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수를 하기가 좀 미미한 금액이거나 그런 경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재발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제가 이 관계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조치를 한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보고를 별도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미미하거나 아니면 다음 어떤 보수를 하거나 할 때 아마 그만큼 상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맞습니다.
그때는 안 줬습니다.
그때는 안 줬습니다.
○김종근 위원 지금 보니까 삶의 춤 운동 하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저도 어려운 줄은 잘 압니다.
그런데 아침 7시에 예를 들어 출근했을 때 8시 반까지 줍니까,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 9시까지 줍니까?
그런데 아침 7시에 예를 들어 출근했을 때 8시 반까지 줍니까,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 9시까지 줍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7시 반에 출근하면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7시에 출근하면 8시, 9시 2시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 다음 저녁에 퇴근을 7시에 하지 않습니까?
7시에 하면 3시간 아닙니까?
7시에 하면 3시간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7시에 와서 했을 때 출근시간을 8시 30분을 출근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시간외 근무수당 그 시간을 1시간 반으로 보는지 2시간으로 보는지.
그런 것 같으면 시간외 근무수당 그 시간을 1시간 반으로 보는지 2시간으로 보는지.
○감사담당관 김재규 1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을 했을 때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2시간일 경우에는 1시간을 제외한 1시간만 인정해 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행정운영의 적정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본 각도를 보면 저희들은 청렴도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금년에는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2위를 하고 도내 1위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2위를 하고 도내 1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운영의 적절한 능률을 제고하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또 공무원들의 기강유지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운영의 적절한 능률을 제고하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또 공무원들의 기강유지에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감사부서는 그 조직이 활기차게 목표를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촉매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조직이 운영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없으면 너무 질서가 흐트러져서 또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게 또 감사부서의 그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장이 감사부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감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감사부서가 너무 힘을 많이 발휘해서 조직이 목표를 지향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경산시의 감사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를 쭉 하는데 보면 주로 이게 공무원들 보수, 여비, 급량비, 수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아예 월 보수에 포함시켜서 줘 버리고 어차피 공무원에게 주는 것 그런 것을 위에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괜히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데 그 돈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집행이 잘못됐다고 늘 감사에 지적받고 또 징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감사담당관들이 모여서 어차피 공무원에게 주는 급여이니까 수당이나 보수에 포함시켜서 주고 이런 작은 돈에 공무원이 흔들림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회계관련 법령위반 공사분할 수의계약, 이것은 회계관련 법령을 위반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촉매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조직이 운영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없으면 너무 질서가 흐트러져서 또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게 또 감사부서의 그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장이 감사부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감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감사부서가 너무 힘을 많이 발휘해서 조직이 목표를 지향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경산시의 감사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를 쭉 하는데 보면 주로 이게 공무원들 보수, 여비, 급량비, 수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아예 월 보수에 포함시켜서 줘 버리고 어차피 공무원에게 주는 것 그런 것을 위에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괜히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데 그 돈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집행이 잘못됐다고 늘 감사에 지적받고 또 징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감사담당관들이 모여서 어차피 공무원에게 주는 급여이니까 수당이나 보수에 포함시켜서 주고 이런 작은 돈에 공무원이 흔들림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회계관련 법령위반 공사분할 수의계약, 이것은 회계관련 법령을 위반했네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렇지요.
○위원장 최덕수 관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관내 여비지급 부적정, 휴대폰 위법 구입, 대충 보면 예산 없는 물품 위법 구입, 또 반장수당 지급 위반, 반장 이것도 많고 예산 없는 물품 위법 구입, 사무전결처리규칙 위반,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통장수당 지급 위반, 주민등록 일제정리 소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직사회도 그렇고 일반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상필벌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위법, 불법 이런 사항이 주의를 주어서 될 일이냐?
뭐 좀 해도 돈 과다 지출한 것은 물어주면 그만이고 주의는 뭐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징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너 잘해라’ 서류만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아예 지적을 안 하든지 주의 줄 것 같으면 아예 지적을 하지 말고 불러가지고 직무교육 한번 시키고 끝내고 감사부서의 이게 위신문제 아닙니까?
이게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예산회계법 위반입니다.
부적정이 없지요.
최소한 훈계는 돼야 돼요.
이런 위법, 불법 이런 사항이 주의를 주어서 될 일이냐?
뭐 좀 해도 돈 과다 지출한 것은 물어주면 그만이고 주의는 뭐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징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너 잘해라’ 서류만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아예 지적을 안 하든지 주의 줄 것 같으면 아예 지적을 하지 말고 불러가지고 직무교육 한번 시키고 끝내고 감사부서의 이게 위신문제 아닙니까?
이게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예산회계법 위반입니다.
부적정이 없지요.
최소한 훈계는 돼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위원장님,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 최덕수 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은 주의 지적사항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정질문에서 여비 같은 그런 지출 잘못되는 것 교육을 열 몇 번 시켜서 잘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2010년도 감사한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또 나옵니다.
관외 여비 과다지급, 급량비 집행 부적정, 이것은 2008년도에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2009년도에 다 교육하고 고쳤습니다.’고 보고했는데 나는 2009년도는 말 안 합니다.
2010년도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적만 하고 요새 직무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것은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정질문에서 여비 같은 그런 지출 잘못되는 것 교육을 열 몇 번 시켜서 잘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2010년도 감사한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또 나옵니다.
관외 여비 과다지급, 급량비 집행 부적정, 이것은 2008년도에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2009년도에 다 교육하고 고쳤습니다.’고 보고했는데 나는 2009년도는 말 안 합니다.
2010년도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적만 하고 요새 직무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전반적인 것은 감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가끔씩 하고요.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감사해서 지적한 사항을 교화시키고 교화라고 하면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동 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본청은 도감사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가 끝나면 마지막 날은 감사해서 지적된 부분은 법령하고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을 전반적인 강평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마지막 날은 감사해서 지적된 부분은 법령하고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을 전반적인 강평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강평은 감사 생기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것이고 이게 시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고치겠다, 잘하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은 감사가 잘못된 것인지 교육을 잘못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이 자료가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 나가면 우사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급량비 지급액이 잘못됐다, 여비 지급이 잘못됐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1인당 얼마씩 주면 끝나는 것인데 왜 부적정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읍면동 직원이 월액여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이것은 감사가 잘못된 것인지 교육을 잘못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이 자료가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 나가면 우사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급량비 지급액이 잘못됐다, 여비 지급이 잘못됐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1인당 얼마씩 주면 끝나는 것인데 왜 부적정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읍면동 직원이 월액여비 아닙니까? 맞지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하는 말은 어떻게 부적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적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쭉 7가지, 8가지 적어 놓아봤자 내가 봤을 때는 꺼리도 아닌 겁니다.
감사부서의 직원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나가가지고 긁적긁적 하러 온 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지적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쭉 7가지, 8가지 적어 놓아봤자 내가 봤을 때는 꺼리도 아닌 겁니다.
감사부서의 직원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나가가지고 긁적긁적 하러 온 것밖에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월액여비가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나 교육을 갔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급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나 교육을 갔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급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일반적인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감사평가로서 갈음하고 여기 지적한 것은 적어도 핵심부분만 뽑아서 벌 줄 것은 벌주고 잘한 건 표창하고 감사가 표창도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감사담당관 김재규 얘,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감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지적만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도 키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감사부서 할 일이에요.
좌우간 보시고 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줘서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주의 주면 안 돼요.
법 위반은 어떻게 보면 사법적 조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보면 법 위반 해놨거든요.
무슨 법 위반, 위반, 부적정 하면 ‘아, A로 가야 되는 걸 A´로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위법, 부당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용어 선택도 잘하셔야 되고 위반, 위반 소리는 하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도 키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감사부서 할 일이에요.
좌우간 보시고 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줘서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주의 주면 안 돼요.
법 위반은 어떻게 보면 사법적 조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보면 법 위반 해놨거든요.
무슨 법 위반, 위반, 부적정 하면 ‘아, A로 가야 되는 걸 A´로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위법, 부당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용어 선택도 잘하셔야 되고 위반, 위반 소리는 하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께 돌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 제시된 것은 종합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별도로 감사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특별감사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한다.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년에 한 번 해라 이 말입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부서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강감사는 시장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
5조 감사의 범위,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한다.”
행정시책, 주민생활 이것은 행정전반에 대해서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항에 보면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사항 및 특정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08년부터 10년까지 자체감사를 2008년도에 농업기술센터 특별감사를 했고 2009년도에 특별감사를 중앙동, 북부동 했고 2010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이야기는 없고 200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 7일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특별감사를 했는데 감사내용이 업무전반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감사규칙에 보면 특별감사는 특별사안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전반에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기술센터가 2009년도에 3월 9일부터 3월 5일까지 종합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2010년도 올해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특별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도 업무전반에 대해 받았습니다.
이 중앙동 특별감사도 2008년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업무전반에 대해서 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북부동도 역시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 동안 중앙감사를 받았는데 2009년도 1년 만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 동안 또 특별감사 업무전반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감사는 특별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는 종합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했다면 2년 후에 정기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매년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센터가 잘하고 중앙동, 북부동이 잘해서 내가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하려면 원칙을 정해서 해야 돼요.
만약에 기술센터가 무슨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업무전반에 대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길들이기 내지는 업무방해 밖에 안 됩니다.
5일간, 6일간 계속해서 한 지역에 특별감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시민이 피해봅니다.
민원 보러 가면 감사 때문에 안 된다, 전부 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앞으로 감사는 이 감사규칙에 지정된 대로 정확하게 가장 SOP가 있어야할 감사부서에서 원칙을 안 지키면 지킬 데가 없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법대로 규정대로 그렇게 감사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내 말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께 돌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 제시된 것은 종합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별도로 감사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특별감사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한다.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년에 한 번 해라 이 말입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부서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강감사는 시장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
5조 감사의 범위,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한다.”
행정시책, 주민생활 이것은 행정전반에 대해서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항에 보면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사항 및 특정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08년부터 10년까지 자체감사를 2008년도에 농업기술센터 특별감사를 했고 2009년도에 특별감사를 중앙동, 북부동 했고 2010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이야기는 없고 200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 7일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특별감사를 했는데 감사내용이 업무전반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감사규칙에 보면 특별감사는 특별사안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전반에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기술센터가 2009년도에 3월 9일부터 3월 5일까지 종합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2010년도 올해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특별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도 업무전반에 대해 받았습니다.
이 중앙동 특별감사도 2008년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업무전반에 대해서 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북부동도 역시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 동안 중앙감사를 받았는데 2009년도 1년 만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 동안 또 특별감사 업무전반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감사는 특별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는 종합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했다면 2년 후에 정기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매년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센터가 잘하고 중앙동, 북부동이 잘해서 내가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하려면 원칙을 정해서 해야 돼요.
만약에 기술센터가 무슨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업무전반에 대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길들이기 내지는 업무방해 밖에 안 됩니다.
5일간, 6일간 계속해서 한 지역에 특별감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시민이 피해봅니다.
민원 보러 가면 감사 때문에 안 된다, 전부 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앞으로 감사는 이 감사규칙에 지정된 대로 정확하게 가장 SOP가 있어야할 감사부서에서 원칙을 안 지키면 지킬 데가 없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법대로 규정대로 그렇게 감사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내 말 맞지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농업기술센터에 좀 치중이 된 것은 최근에 언론보도나 문제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사료 지원 사업관계, 농기계 부품관계.
조사료 지원 사업관계, 농기계 부품관계.
○위원장 최덕수 그런 것은 그 부분을 감사해야지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특별감사는 특별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특별감사는 특별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감사라는 게 딱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골라서 하자면.
어떤 부분을 골라서 하자면.
○감사담당관 김재규 꼭 규칙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러니까 꼭 그 부분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담당관 김재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변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규칙에 없는 걸 이야기합니까?
내가 쭉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도 원칙대로 맞춰서 그렇게 하고 감사 받으면 아, 내가 잘못되고 지적이 되면 ‘아이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공지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재수 없어 걸렸다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앞으로 SOP 지켜가면서 잘하시면 우리 시가 더욱 발전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 236쪽의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실적,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내가 규칙에 없는 걸 이야기합니까?
내가 쭉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도 원칙대로 맞춰서 그렇게 하고 감사 받으면 아, 내가 잘못되고 지적이 되면 ‘아이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공지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재수 없어 걸렸다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앞으로 SOP 지켜가면서 잘하시면 우리 시가 더욱 발전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 236쪽의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실적,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부위원장 엄정애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실적 관련해서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미사용이나 지출근거 없는 임의지출이 많은데 이것 또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개선방향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할 수 있는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재규 지금까지는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게 대부분 이었습니다마는 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한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4년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조단체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공무원들처럼 하루아침에 싹 변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4년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조단체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공무원들처럼 하루아침에 싹 변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우리 선거를 해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러한 광고물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좀 거기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것처럼 좀 이런 것도 제시가 되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보조단체에 일단 각 부서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그 명분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다음에는 전용이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돈을 줘가지고 무작정 자기들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부서마다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다음에는 전용이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돈을 줘가지고 무작정 자기들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부서마다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데는 같은 현수막을 하더라도 2만원 하는 데가 있고 3만원 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자면 7만원 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쓰면서 자기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고 미리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도 물품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하면 적정성이나 이런 데 단체가 쓸 때 기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쓰는 항목마다 금액을 정해가지고 얼마 써라, 얼마 써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실적은 더 질의할 분이 없으면 넘어가고 세 번째, 상부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감사담당관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242쪽 공무원 불친절, 그 다음에 불성실 근무태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명함 가지고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입니다.
242쪽 공무원 불친절, 그 다음에 불성실 근무태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명함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 이 불친절, 친절의 문제에서 제가 의회에 있어보면 인사는 많이 오시는데 저도 아직까지 또 면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함하고 어느 부서에 계시냐고 물으면 말을 빨리 하니까 몰라서 ‘명함 있으면 명함 하나 주십시오.’ 하면 명함은 봐서 뭣하냐고 대다수가 명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도 명함을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게 좀 친절하고의 관계, 예를 들어 민원접촉을 한다든가 민원인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든가 나는 누구입니다,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 근무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혀요.
이름 물으면 ‘이름 어떻게 돼요?’하면 ‘이름 알아서 뭐하려고?’ 이런 어떤 그게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근무능력이라든가, 지금 그러면 담당관님 뒤에 관계자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명함 가지고 계시는 분 거기 뒤에 계십니까?
이것을 조금 일반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관님도 명함을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게 좀 친절하고의 관계, 예를 들어 민원접촉을 한다든가 민원인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든가 나는 누구입니다,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 근무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혀요.
이름 물으면 ‘이름 어떻게 돼요?’하면 ‘이름 알아서 뭐하려고?’ 이런 어떤 그게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근무능력이라든가, 지금 그러면 담당관님 뒤에 관계자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명함 가지고 계시는 분 거기 뒤에 계십니까?
이것을 조금 일반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상부기관 이첩민원 16건 중에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전화응대라든지 주민과의 대화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이라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공무원도 내가 알기로는 공채를 하려면 100대 1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고등고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경산시에 배치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한 양질의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불친절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부서 직원들이 늘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우리 경산시가 역동적인 경산시가 그냥 뛰어다니는 도시가 아니라 친절 면에서 가장 역동적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하고 감사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늘 칭찬하고 표창하고 그렇게 해주는 풍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상부기관 이첩민원 16건 중에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전화응대라든지 주민과의 대화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이라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공무원도 내가 알기로는 공채를 하려면 100대 1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고등고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경산시에 배치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한 양질의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불친절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부서 직원들이 늘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우리 경산시가 역동적인 경산시가 그냥 뛰어다니는 도시가 아니라 친절 면에서 가장 역동적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하고 감사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늘 칭찬하고 표창하고 그렇게 해주는 풍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총괄사항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총괄사항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채용목표제 목표는 저희들 별도로 없고 이것은 신규 채용할 때는 우리 남자 몇 명에 여성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별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참고로 여성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성별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참고로 여성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하지만 공무원채용목표제라고 하면 채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공무원사회에서도 여성이 6급, 7급, 9급, 여기에는 많이 진출하고도 있는데 사실은 4급, 5급 이렇게 가면서 여성공무원들의 직급이 승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채용목표제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공무원 공직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사제도에 좀 반영해서 이렇게 여성공무원들의 목표채용을 좀 정해서 그리고 어떤 수치를 일관적으로 이루어서 성주류화 정책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채용목표제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공무원 공직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사제도에 좀 반영해서 이렇게 여성공무원들의 목표채용을 좀 정해서 그리고 어떤 수치를 일관적으로 이루어서 성주류화 정책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박두환 위원 이·통장 관계를 보면 시골에서는 주민총회가 잘 이루어져서 주민의 뜻이 반영 되어서 이·통장이 선임 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읍면장이 임명하고 하는데 중앙동, 남부동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시내는 통장님들이 주민의 뜻이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경로당 위주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또 통장이 선임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부의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계속 연속으로 주민의 제재 없이 그렇게 해 나가니까 불편을 느끼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통장님들도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연임제로 하는데 연임도 몇 년 연임으로 하든지 정해줘 가지고 장기근속을 안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든지,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경로당 위주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또 통장이 선임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부의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계속 연속으로 주민의 제재 없이 그렇게 해 나가니까 불편을 느끼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통장님들도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연임제로 하는데 연임도 몇 년 연임으로 하든지 정해줘 가지고 장기근속을 안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든지,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금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연임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은 어떤 연임제한을 두고 하면 다음 이장을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계속 하던 사람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도시지역인 다시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는 통장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총회에 의해서 교체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를 지금 파악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어떤 연임제를 제한을 둬서 주민대표가 원만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통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은 어떤 연임제한을 두고 하면 다음 이장을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계속 하던 사람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도시지역인 다시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는 통장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총회에 의해서 교체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를 지금 파악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어떤 연임제를 제한을 둬서 주민대표가 원만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통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수고 하십니다.
22쪽 세외수입에 관한 건입니다.
어떻게 징수실적이 4억 1400만원인데 결손처분이 8억 2800만원이 됐는지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외수입에 관한 건입니다.
어떻게 징수실적이 4억 1400만원인데 결손처분이 8억 2800만원이 됐는지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우리 본청에 전 사업소를 포함한 실과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결손액이 많은 것은 교통행정팀을 보면 보험 미가입 그런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보면 무재산 아니면 시효소멸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이 당해 연도 징수보다는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모아놓은 게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면 결손액이 많은 것은 교통행정팀을 보면 보험 미가입 그런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보면 무재산 아니면 시효소멸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이 당해 연도 징수보다는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모아놓은 게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앞으로 또 자료에 나오니까 자료 넘어가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2번 59쪽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소관 업무보고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각종 용역비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중간에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77쪽 수의계약 공사 및 구매계약 현황 여기에 행정지원국 소관이 98쪽의 회계과, 그 다음에 보면 116쪽 중간에 행정지원과 2009년도 2월호 경산소식 제작부터 시작해서 쭉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을 하기보다는 적은 소액에 대해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 소액에 대해 가지고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특히, 인쇄라든지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골고루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관내 업체의 명단을 작성하든지 해서 각 과에서 몰라서 한 군데에 자꾸 편중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간단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정이 잘못됐다는 시정을 비판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걸 꼭 명심하셔서 소액 인쇄물이라든지 소액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앞으로 또 자료에 나오니까 자료 넘어가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2번 59쪽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소관 업무보고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각종 용역비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중간에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77쪽 수의계약 공사 및 구매계약 현황 여기에 행정지원국 소관이 98쪽의 회계과, 그 다음에 보면 116쪽 중간에 행정지원과 2009년도 2월호 경산소식 제작부터 시작해서 쭉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을 하기보다는 적은 소액에 대해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 소액에 대해 가지고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특히, 인쇄라든지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골고루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관내 업체의 명단을 작성하든지 해서 각 과에서 몰라서 한 군데에 자꾸 편중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간단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정이 잘못됐다는 시정을 비판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걸 꼭 명심하셔서 소액 인쇄물이라든지 소액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부위원장 엄정애 행정지원과에서 정년퇴임자 퇴임 기념품으로 행운의 열쇠 제작 구입해서 순금 18.79g 13개를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명목인 것이지요?
원래 예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예산에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예산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퇴임하신 분이 고생하고 이런 것은 맞지만 행운의 열쇠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일반시민의 눈으로 보면 좀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행운의 열쇠를 이게 18.79g이면 몇 돈 정도 돼요?
노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행운의 열쇠를 이게 18.79g이면 몇 돈 정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5돈.
○부위원장 엄정애 예, 하면 금액으로 봐서도 되게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은 그냥 감사패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행운의 열쇠를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무원의 여비 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량비부터 이런 것이 많은 상황 속에서 있다고 하면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경산시민들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부적절해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은 그냥 감사패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행운의 열쇠를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무원의 여비 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량비부터 이런 것이 많은 상황 속에서 있다고 하면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경산시민들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부적절해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실 평생 동안 공직에 봉직하다가 정년퇴임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기념품을 해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살펴보면 여비니 급량비니 이렇게 항목 수는 많지만 이게 보면 일반기업체나 또 대기업 수준의 현재 물가에 비하면 아주 그야말로 공무원 보수는 최저 생계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에 비하면 많이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박봉에 평생을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 분에게 기관의 어떤 기관장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주는 기념품은 우리 시뿐 아니고 이것은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에 비하면 많이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박봉에 평생을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 분에게 기관의 어떤 기관장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주는 기념품은 우리 시뿐 아니고 이것은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저도 그런 말에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요.
일반시민이 만약에 그것을 봤다고 하면 저는 동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같은 동료의원들이 마음으로 모아서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밖에 시민들이 보면 그냥 감사패하고 만약에 열쇠를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하는 것은 같은 동료 공무원 분들이 마음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맞고 감사패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이 만약에 그것을 봤다고 하면 저는 동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같은 동료의원들이 마음으로 모아서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밖에 시민들이 보면 그냥 감사패하고 만약에 열쇠를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하는 것은 같은 동료 공무원 분들이 마음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맞고 감사패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 우리 시가 물론 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행안부로부터 편성기준에 보면 이게 예산과목은 포상금 과목에 계상이 되는데 거기 보면 퇴직자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하도록 되어있는데 굳이 사실 이것을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또 관련규정 검토를 면밀히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행안부로부터 편성기준에 보면 이게 예산과목은 포상금 과목에 계상이 되는데 거기 보면 퇴직자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하도록 되어있는데 굳이 사실 이것을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또 관련규정 검토를 면밀히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채종수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용역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5쪽, 69쪽 입찰이 쭉 나오는데 입찰 금액이 65쪽에 보면 2800, 4700, 4100 뒤에 가서도 69쪽에 보면 2400 이런데 이 업체가 전부 어디 업체입니까? 이 입찰 용역계약 한 업체가요.
65쪽, 69쪽 입찰해 가지고 지금 계약한 업체가 경산 업체입니까? 대구·경북입니까?
이천수 위원입니다.
용역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5쪽, 69쪽 입찰이 쭉 나오는데 입찰 금액이 65쪽에 보면 2800, 4700, 4100 뒤에 가서도 69쪽에 보면 2400 이런데 이 업체가 전부 어디 업체입니까? 이 입찰 용역계약 한 업체가요.
65쪽, 69쪽 입찰해 가지고 지금 계약한 업체가 경산 업체입니까? 대구·경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저희들이 2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물품은 이것은 시 관내 입찰은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2천만 원 이상은 종합공사 2천만 원 이상 2억 이하일 때는 또 종합공사, 그 다음 전문공사 2천만 원에서 1억 이하, 기타공사는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이것은 시 관내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입찰은 종합공사로서 2억에서 100억 이하는 도내 입찰로 하고 있고.
도내 입찰은 종합공사로서 2억에서 100억 이하는 도내 입찰로 하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관내 업체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도로 넘어갔는가 싶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렸고 인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쇄는 2천만원씩 할 때는 입찰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인쇄는 거의 천 몇 백만원씩 해서 다 수의계약입니까?
저는 도로 넘어갔는가 싶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렸고 인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쇄는 2천만원씩 할 때는 입찰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인쇄는 거의 천 몇 백만원씩 해서 다 수의계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아닙니다.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해야 됩니다.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제한합니다.
그리고 아까 2천만원 용역물품 이게 5천만원 이상 5억 이하는 도내 입찰이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는 전부 시내로 제한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2천만원 용역물품 이게 5천만원 이상 5억 이하는 도내 입찰이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는 전부 시내로 제한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제한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거기에 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한다고 하는데 65쪽에 산림녹지팀에 2009년도 3차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1677만 2천원인데 이것은 왜 입찰을 봤습니까?
그 위의 것은 2365만원 이건 또 2천만원 넘는데 이것은 또 수의계약하고.
그 위의 것은 2365만원 이건 또 2천만원 넘는데 이것은 또 수의계약하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 밑에 보면 2009년도 3차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1677만 2천원 하고 4건 그것은 묶어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보이는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묶었으면 묶었지 왜 이것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또 보고를 하지요?
그 설명대로 하면 1677만 2000원 이것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묶어가지고 입찰 봐서 다른 타 지역에 줬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 설명대로 하면 1677만 2000원 이것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묶어가지고 입찰 봐서 다른 타 지역에 줬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4개 업체밖에 다른 관내에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4개 업체를 같이 소액입찰로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경산업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2009년도에는 예산조기집행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예규로 해가지고 200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최덕수 좋습니다.
이왕 짚은 김에 이야기 한번 더 합시다.
2009년도에 경산시가 용역 집행한 금액을 보면 97건에 44억 5600만원입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100% 용역을 줬고 토목직 하는 각종 농로포장, 무슨 무슨 제방 이런 것도 거의 이십 몇 억을 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왕 짚은 김에 이야기 한번 더 합시다.
2009년도에 경산시가 용역 집행한 금액을 보면 97건에 44억 5600만원입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100% 용역을 줬고 토목직 하는 각종 농로포장, 무슨 무슨 제방 이런 것도 거의 이십 몇 억을 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보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전문가를 위탁계약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44억 같으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농로 500m, 안길 400m, 100m 이런 것도 전부 용역 다 줬더라고요.
일하기 싫으면 나가야 되지.
조기발주 한다면서 모여가지고 설계한다고 설계를 한 것은 없고 전부 용역주기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용역이 엄청 많아요. 44억 5600만원.
건축하고 복잡하고 이런 부분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설계용역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거기에 전부 다 설계용역을 주더라고.
그러면 산림과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에 지금 있는 직원 말고 진짜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계약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산림녹지팀에 산에 벌초하는 것도 전부 용역 다 줘가지고 산에 나무 깎는 그게 한번 보세요.
소공원에 의자 하나 놓는 것까지 설계용역을 다 줘 놓았더라고.
산림녹지팀이 15건에 2억 9700만원 한번 보세요.
자잘한 것 전부 용역 다 주고 이 새마을과도 보면 22건에 2억 3500만원, 그리고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국장도 토목직이고 과장 전부 토목직이고 계장 전부 토목직이고 직원도 전부 토목직인데 설계 하나 안 하고 전부 용역 다 주면 내가 봤을 때는 판단이 안 서네요.
이 44억 같으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농로 500m, 안길 400m, 100m 이런 것도 전부 용역 다 줬더라고요.
일하기 싫으면 나가야 되지.
조기발주 한다면서 모여가지고 설계한다고 설계를 한 것은 없고 전부 용역주기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용역이 엄청 많아요. 44억 5600만원.
건축하고 복잡하고 이런 부분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설계용역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거기에 전부 다 설계용역을 주더라고.
그러면 산림과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에 지금 있는 직원 말고 진짜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계약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산림녹지팀에 산에 벌초하는 것도 전부 용역 다 줘가지고 산에 나무 깎는 그게 한번 보세요.
소공원에 의자 하나 놓는 것까지 설계용역을 다 줘 놓았더라고.
산림녹지팀이 15건에 2억 9700만원 한번 보세요.
자잘한 것 전부 용역 다 주고 이 새마을과도 보면 22건에 2억 3500만원, 그리고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국장도 토목직이고 과장 전부 토목직이고 계장 전부 토목직이고 직원도 전부 토목직인데 설계 하나 안 하고 전부 용역 다 주면 내가 봤을 때는 판단이 안 서네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차라리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전문가를 계약해 가지고 20억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보세요.
용역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예, 채종호 위원.
그렇게 설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보세요.
용역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예,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비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4대 때도 건의를 한번 했어요.
우리 각 분야별로 전문가 공무원이 많으니까 회계과를 하든지 설계 부서를 계를 하나 만들든지 하면 어마어마한 외부에 예산낭비를 안 하고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건설, 토목, 전기, 기계, 이래가지고 회계과에 하든지 건설과에 하든지 일개 부서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면 그 읍면동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보면 각 읍면동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업자에 의존을 하는데 그것을 꼭 각 동에 맡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각 동네 예산을 줄 때는 우리 지역 업체 아니라도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 분야별로 전문가 공무원이 많으니까 회계과를 하든지 설계 부서를 계를 하나 만들든지 하면 어마어마한 외부에 예산낭비를 안 하고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건설, 토목, 전기, 기계, 이래가지고 회계과에 하든지 건설과에 하든지 일개 부서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면 그 읍면동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보면 각 읍면동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업자에 의존을 하는데 그것을 꼭 각 동에 맡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각 동네 예산을 줄 때는 우리 지역 업체 아니라도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사실 그런 부분도 이게 예산회계법에 보면 읍면동장도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예산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입찰도 하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어느 부서에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집행이 적정하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집행을 할 때 우리 시에는 2천만원 이상 같으면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1억 5천, 2억 이렇게 되는데 그 공사는 외부업체를 다른 시·군에서 와도 관계없는지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읍면동에서는 마을에서 편의상 사실 이게 관급공사로 공사비가 적으니까 우리가 정식 설계해서 하면 부가가치세 주고 감리비 주고 제작비 주고 나면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회계법에 보면 이런 규정 있어요.
마을도급 계약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민총회에 의해서 마을에서 대표자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동에서 임의로 주민총회를 해서 자체에서 입찰형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도급 계약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민총회에 의해서 마을에서 대표자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동에서 임의로 주민총회를 해서 자체에서 입찰형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특히 우리가 사업비가 거기 보면 시설비는 계상이 안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줘도 그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동네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19쪽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0쪽 체납현황과 대책이 쭉 나오는데 명단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야기만 하면 당사자에게 전화만 걸어도 납부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체납세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돈 좀 내달라고 이야기만 하면 내줄만한 사람들이 유명인사가 여기에 많아요.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여기에 자료 내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돼요.
124쪽에 도유재산 체납액이 84만원입니다.
9000원짜리, 1만원짜리, 2만 1000원짜리 이걸 못 받았단 말이지요?
이 담당자 누구입니까?
근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전화 한 통화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84만원 못 받았다고 자료를 딱 내고 앉아있습니까?
없으면 119쪽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0쪽 체납현황과 대책이 쭉 나오는데 명단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야기만 하면 당사자에게 전화만 걸어도 납부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체납세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돈 좀 내달라고 이야기만 하면 내줄만한 사람들이 유명인사가 여기에 많아요.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여기에 자료 내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돼요.
124쪽에 도유재산 체납액이 84만원입니다.
9000원짜리, 1만원짜리, 2만 1000원짜리 이걸 못 받았단 말이지요?
이 담당자 누구입니까?
근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전화 한 통화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84만원 못 받았다고 자료를 딱 내고 앉아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125쪽에 보면 중간에 경산시 정평동 158-16의 삼원건설 8만 5000원인가?
주식회사인데 이런 데는 이야기하면 안 줍니까?
이런 걸 보면 입으로만 체납세 회수한다고 여러 가지, 이 납세태만 하는 것은 연락 안 해서 못 주는 거예요.
일반시민이 1만 5000원짜리 내려고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이런 건 주소 들고 고지서 딱 인쇄해 가서 해야 되지.
예, 김종근 위원님.
주식회사인데 이런 데는 이야기하면 안 줍니까?
이런 걸 보면 입으로만 체납세 회수한다고 여러 가지, 이 납세태만 하는 것은 연락 안 해서 못 주는 거예요.
일반시민이 1만 5000원짜리 내려고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이런 건 주소 들고 고지서 딱 인쇄해 가서 해야 되지.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 제가 도비, 시비, 국비를 체납액 명단을 볼 때 제가 볼 때 임의대료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지금 돈을 안 내고 있어요.
명단에 많고 또 자인의 무슨 위원장 이러한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에 한번 새로이 접근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산정이 잘못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명단에 많고 또 자인의 무슨 위원장 이러한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에 한번 새로이 접근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산정이 잘못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김종근 위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새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산정이 잘못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안 내요.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산정이 잘못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안 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사실 농지에 대해서는 이 대부료가 적어서 관계없는데 대지 같은 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옛날 종전의 부과방식하고 달라져가지고 급격하게 인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간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간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사항은 넘어가고 441쪽 행정지원국 소관 중에서 첫째 이·통장 및 관변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통장 및 관변단체 근속현황에서 사선 앞의 것은 5년 이상 된 사람이고 뒤에는 현원이네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사항은 넘어가고 441쪽 행정지원국 소관 중에서 첫째 이·통장 및 관변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통장 및 관변단체 근속현황에서 사선 앞의 것은 5년 이상 된 사람이고 뒤에는 현원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을 쭉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동 지역에 대체적으로 장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박두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입니다.
그때 보면 앞에 검토를 해가지고 연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또 사무감사에 지적이 또 됩니다. 그렇지요?
나쁘게 말하면 의회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박두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입니다.
그때 보면 앞에 검토를 해가지고 연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또 사무감사에 지적이 또 됩니다. 그렇지요?
나쁘게 말하면 의회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 저는 이·통장 연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성면 같은 데는 동네가 10호 미만에 있어 가지고 형은 동장, 동생은 지도자 이러한 어려운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의 7개동은 실질적으로 통장의 연임 때문에 지금 현재 동장님들의 행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을 해소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시에는 조례가 없고 규칙으로 아마 정해 있어요.
모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강제조항을 넣어서 완전히 2회 또는 3회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구시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조항을 면단위 하고 동단위하고 잘해서 인구를 따지든지 해서 200인 이상하든지 100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조항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성면 같은 데는 동네가 10호 미만에 있어 가지고 형은 동장, 동생은 지도자 이러한 어려운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의 7개동은 실질적으로 통장의 연임 때문에 지금 현재 동장님들의 행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을 해소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시에는 조례가 없고 규칙으로 아마 정해 있어요.
모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강제조항을 넣어서 완전히 2회 또는 3회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구시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조항을 면단위 하고 동단위하고 잘해서 인구를 따지든지 해서 200인 이상하든지 100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조항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타 시·군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연임제한을 거의 둔 데가 사실 한두 군데 뿐이라 가지고 사실 또 아까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연임제한을 둬버리면 사실 이장을 할 사람이 없는 동네도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또 보면 도심지역은 사실 할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동지역 읍면지역을 분리해서 적용을 하느냐? 그러기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자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동지역 읍면지역을 분리해서 적용을 하느냐? 그러기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갖다 연임제한을 정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아마 국장님께서 이·통장님 동에 문의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점에 대해서 거의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갖다 연임제한을 정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아마 국장님께서 이·통장님 동에 문의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점에 대해서 거의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채종호 위원 인구가 많은 데도 진량 같은 데 50개 지금 제일 많지요.
50개 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8개리에서 한 30개리는 이장할 사람이 잘 없어요.
주로 아파트에도 보면 이장 하실 분이 싸우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자기끼리 이 사람하고 나면 다음에 저 사람을 또 반대해서 그 사람 넣고 이러는데 이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또 이장을 하다보면 1년하고 바뀌어도 그 동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하신 분이 해야 운영이 좀 되고 이런데 이것은 특성상 한 읍·동이라도 시내 같으면 관계없지요, 동네가 비슷하지만.
면 단위 같은 데는 읍 단위라도 실제로 외지로 가면 할 분이 없어요.
칠십 몇 살 먹은 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하시고 이것은 주로 아파트단지입니다.
우리가 정할 때는 아파트단지와 일반 동네를 구분해가지고 정하든지 법이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됩니까?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해가지고.
50개 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8개리에서 한 30개리는 이장할 사람이 잘 없어요.
주로 아파트에도 보면 이장 하실 분이 싸우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자기끼리 이 사람하고 나면 다음에 저 사람을 또 반대해서 그 사람 넣고 이러는데 이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또 이장을 하다보면 1년하고 바뀌어도 그 동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하신 분이 해야 운영이 좀 되고 이런데 이것은 특성상 한 읍·동이라도 시내 같으면 관계없지요, 동네가 비슷하지만.
면 단위 같은 데는 읍 단위라도 실제로 외지로 가면 할 분이 없어요.
칠십 몇 살 먹은 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하시고 이것은 주로 아파트단지입니다.
우리가 정할 때는 아파트단지와 일반 동네를 구분해가지고 정하든지 법이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됩니까?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동 단위는 모르겠지만 면 단위 이·동은 통장님들이 세력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하고 싶어도 한다는 소리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신중히 접근해서 이·통장 관계는 깊이 한번 연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신중히 접근해서 이·통장 관계는 깊이 한번 연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여기에서 한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깊이 생각을 했고 또 생각해서 연말 정례회의 때는 반드시 조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당하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연임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한번 했으면 다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 임기 빠지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한번 했던 분은 다음 못하는 규정이 아니고 한 임기만 쉬면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 깊이 생각을 했고 또 생각해서 연말 정례회의 때는 반드시 조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당하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연임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한번 했으면 다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 임기 빠지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한번 했던 분은 다음 못하는 규정이 아니고 한 임기만 쉬면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이·통장 임명에 관한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은 안 합니다만.
○박두환 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기회도 없고 이래서 자료에 없는 질의입니다.
지금 각 읍·면 단위 또는 동 단위에도 보면 번영회라고 하는 조직이 돼 있는데 이 번영회가 각 읍·면 단위로 조직이 돼 있고 시 단위에는 번영회 조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 단위의 번영회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이 시 단위에서 관변단체로 인정시켜 줘가지고 어떤 시 단위의 조직체를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번영회 측에서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각 읍·면 단위 또는 동 단위에도 보면 번영회라고 하는 조직이 돼 있는데 이 번영회가 각 읍·면 단위로 조직이 돼 있고 시 단위에는 번영회 조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 단위의 번영회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이 시 단위에서 관변단체로 인정시켜 줘가지고 어떤 시 단위의 조직체를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번영회 측에서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실 옛날에는 이게 번영회가 읍·면, 지금도 읍면동에 번영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읍면에는 그게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의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에 있다고 해서 폐지된 조직을 시에 또 어떤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도 번영회라고 하는 게 운영되는 데가 몇 개 읍면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도 번영회라고 하는 게 운영되는 데가 몇 개 읍면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우리 박두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역별로 번영회도 있고 지역발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경산시에 몇 개의 읍면동에 있습니까?
그것은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던데.
지역별로 번영회도 있고 지역발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경산시에 몇 개의 읍면동에 있습니까?
그것은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던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주민자치이고 센터운영에 의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공무원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각 동네에 해가지고 주민센터도 짓고 서부1동인가 여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그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옛날에는 DJ정부 때 나온 발상은 그 당시에는 행정조직을 중앙정부부터 도, 시·군, 읍·면·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지금 일제 이전부터 우리가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계속해온 조직을 선진국에 보면 전부 이게 읍면동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도 돼 있고 교통도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DJ정부 때 그래서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0대 과제 중에 그 한 과제를 해서 그때는 무조건 동 제도를 폐지하고 우선 동부터 했는데 도심지이니까 폐지하고 그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사실 학습센터 각종 취미클럽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또 업무도 보면 단순 민원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시·군에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하니까 그에 따른 동지역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만큼 계속해온 조직을 선진국에 보면 전부 이게 읍면동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도 돼 있고 교통도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DJ정부 때 그래서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0대 과제 중에 그 한 과제를 해서 그때는 무조건 동 제도를 폐지하고 우선 동부터 했는데 도심지이니까 폐지하고 그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사실 학습센터 각종 취미클럽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또 업무도 보면 단순 민원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시·군에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하니까 그에 따른 동지역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시만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보면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각종 교육이라든지 센터운영에 따른 것을 주민들 대표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 것은 번영회는 보면 면적이라든지 읍면지역에 각종 단체장들이 안 그러면 주민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성 있는 사람이 모여서 번영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옛날에는 번영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그게 다 폐지돼 가지고 안 하고 하양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회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기관장, 안 그러면 단체장 이렇게 가지고 번영회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그게 다 폐지돼 가지고 안 하고 하양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회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기관장, 안 그러면 단체장 이렇게 가지고 번영회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주민자치협의회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것하고 번영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거기 보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풍물놀이라든지 교육기관으로.
풍물놀이라든지 교육기관으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다만 그런 기능도 하겠지만 주민자치협의회는 보면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서 전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느는 게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저희들도 이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나온 인구를 공식적인 인구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북부지역 같은 데도 자치단체별로 전입해 오는 것을 오면 선물을 준다든지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하고 그런 제도를 많이 했고 특히, 우리 시는 주민등록을 전입해 오는 것을 학교주변에는 많이 그것도 홍보도 하고 권장을 하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 이게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 원룸이라든지 어떤 하숙집 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어야 임대차계약 효력이 발생하니까 일시적으로 전입했다가 다시 또 원대 복귀를 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반문제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있어봐야 주민세도 별도로 또 고지서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입을 안 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 특히 보면 왜 안 해오는가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제일 첫째로 보니까 의료보험카드가 오면 새로 또 해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되면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보험료도 따로 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입을 해오는 것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반문제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있어봐야 주민세도 별도로 또 고지서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입을 안 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 특히 보면 왜 안 해오는가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제일 첫째로 보니까 의료보험카드가 오면 새로 또 해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되면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보험료도 따로 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입을 해오는 것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종호 위원 학생들이 전입을 해와도 학생은 부모가 의료보험 가입돼 있으면 그 의료보험으로 관계가 없을 텐데요.
단지 주민세하고 우리가 그런 걸 내라고 하니 그런데 경산시에서 과거에도 그런 적 있지만 학생은 주민세를 면세해 주는 걸로 하면 그대로 놔둘텐데 실제로 진량쪽 평사리, 상림리 가보면 입학철 때면 꽉 왔다가 뒤에 가면 싹 가버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우리가 면제해 주는 방법을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단지 주민세하고 우리가 그런 걸 내라고 하니 그런데 경산시에서 과거에도 그런 적 있지만 학생은 주민세를 면세해 주는 걸로 하면 그대로 놔둘텐데 실제로 진량쪽 평사리, 상림리 가보면 입학철 때면 꽉 왔다가 뒤에 가면 싹 가버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우리가 면제해 주는 방법을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면제를 주민세뿐 아니고 사실 주민등록을 달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카드를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물론 학생은 나중에 그게 소명되면 되겠지만 일단은 보면 의료보험료도 별도 부과하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옮겨오면 면허증 갱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학생들이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 건 상당히 어렵고 다만, 12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생 입학정원이라든지 학생수를 감안해 가지고 유동인구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기업체 근로자들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고 또 이게 학생들도 다소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외국인들 줄었고 그래서 한 1천명 정도는 큰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전부 모여서 이 정도 안 되느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런 사유로 줄었다라고 할만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인구정책은 저희들이 보면 이게 대임지구라든지 안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사실 우리 경산은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고령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근로자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약 8월말 현재 1752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고령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근로자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약 8월말 현재 1752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근로자들도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하고 출퇴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인구가 늘어난 것은 여기에 보면 공단사거리에 있는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 또 그 다음 우방 유쉘, 신동아 패밀리 이런 데서 입주한 사람들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늘어난 것은 여기에 보면 공단사거리에 있는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 또 그 다음 우방 유쉘, 신동아 패밀리 이런 데서 입주한 사람들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경산에 대부분 거주하는데 통계를 지금 내놓은 것은 없는데 불과 2~3%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2~3% 미만은 자녀 학원문제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로 거주는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주민등록은 우리 경산으로 이전이 100% 다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3% 미만은 자녀 학원문제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로 거주는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주민등록은 우리 경산으로 이전이 100% 다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교육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은 경산의 공무원 분들부터 있어야지 우리가 인구정책을 할 때도 경산에 와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당위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자녀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지만 공무원 분들은 그런 이유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정책에 여기에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는 것은 다양한 생각 폭넓은 사고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이 사람이 경산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 그래서 경산에 몇 명이 사는지 이 노점 하는데 우리 그 노점의 돈이 경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 유출된다고 얘기했을 때 경산지역이라는 특성, 경산사람이라는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이런 말을 할 때는 먼저 공무원분들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녀교육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은 경산의 공무원 분들부터 있어야지 우리가 인구정책을 할 때도 경산에 와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당위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자녀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지만 공무원 분들은 그런 이유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정책에 여기에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는 것은 다양한 생각 폭넓은 사고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이 사람이 경산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 그래서 경산에 몇 명이 사는지 이 노점 하는데 우리 그 노점의 돈이 경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 유출된다고 얘기했을 때 경산지역이라는 특성, 경산사람이라는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이런 말을 할 때는 먼저 공무원분들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경산시는 연령계층별로 젊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보면 대학생이 12만명이 우리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 살아도 거주를 여기서 활동을 하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노인인구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11.6%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가 훨씬 낮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북부지역 같은 데는 30 몇 프로.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경산은 결코 젊은 도시가 아닙니다.
노인이 11%가 넘는다면 이게 보통 평균이 8%밖에 안 돼야 되는데 이 11% 같으면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은 축에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게 자연현상입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가 시책을 잘해서 못해서 줄었다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이 11%가 넘는다면 이게 보통 평균이 8%밖에 안 돼야 되는데 이 11% 같으면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은 축에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게 자연현상입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가 시책을 잘해서 못해서 줄었다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자연현상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앞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쭉 우리가 감사를 해본 결과 경산은 기업하기 좋은 100억불 수출지역이라고 서울의 유명한 지하철역사에 전부 광고하고 또 역동적이고 지식도시라고 공항에 전부 갖다 붙이고 특산품 있다고 쭉 광고를 해가지고 온 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그 영향은 전혀 없고 이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그 영향은 전혀 없고 이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외홍보 안 하고 우리가 접고 있는다 하는 것도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막연하게 지금 국장님이 젊은 도시다, 대학생이 많아서 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11.6%나 되면 상당히 노쇠한 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막연하게 지금 국장님이 젊은 도시다, 대학생이 많아서 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11.6%나 되면 상당히 노쇠한 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도내 평균은 15.6%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도 우리 시는 젊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덕수 전국 평균을 이야기했지 경북도내에 따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모든 시책에 노인들도 포함시켜서 시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전부 젊은 사람 위주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남천을 중간에 옛날 잠수 그런 것을 전부 징검다리로 다 바꾸었다가 항의하는 바람에 다시 또 옆에 유모차 끌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을 노인들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보니까 약 157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모든 시책에 노인들도 포함시켜서 시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전부 젊은 사람 위주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남천을 중간에 옛날 잠수 그런 것을 전부 징검다리로 다 바꾸었다가 항의하는 바람에 다시 또 옆에 유모차 끌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을 노인들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보니까 약 157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2000년하고 2009년에 약 18.2%가 늘어났다! 옆에 예산은 보면 약 3423억 8100만원 약 167%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또 뒤에 보면 업무위탁 민간위탁 한 것을 쭉 살펴보면 쭉 이야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산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시가 직영합니까?
여기 보니 빠져있는데.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폐수처리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생처리장.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탁합니까?
이런 업무가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
그리고 밑에 8번, 9번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용역, 용역 이게 위탁업무입니까?
이것은 용역 계약한 것 아닙니까?
또 뒤에 보면 업무위탁 민간위탁 한 것을 쭉 살펴보면 쭉 이야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산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시가 직영합니까?
여기 보니 빠져있는데.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폐수처리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생처리장.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탁합니까?
이런 업무가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
그리고 밑에 8번, 9번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용역, 용역 이게 위탁업무입니까?
이것은 용역 계약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계약인데 이것은 매년 여기 보면 건강 조사를.
○위원장 최덕수 예산 들여서 하는 업체에 위탁이 아니라 이것은 조사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계약해서 용역한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좋다, 운영이 되겠지.
위에는 건강조사용역 이것은 위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좋다, 운영이 되겠지.
위에는 건강조사용역 이것은 위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관리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 전부 발표한 건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이것 다 위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 빼먹고 쓸데없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 이게 무슨 새마을하고 똑같은 것이지 이게 무슨 위탁입니까?
우리 이것 예산지원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건데.
그것도 민간위탁 했지요.
위탁했으니까 그런데 좌우간 그런 부분을 자료도 정확하게 내시고 공무원 증원 중에 의회는 어떻게 늘어났는지 내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의회는 17명이 정원 있다가 여태까지 한 명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업무가 늘어나면 따라서 의회업무도 늘어난다.
이렇게 추정을 해 주시고 의회도 집행부의 일을 충실하게 또 해주려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시고 증원하실 때 의회도 꼭 같이, 의회 직원도 역시 행정지원국 인사 소관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이것 다 위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 빼먹고 쓸데없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 이게 무슨 새마을하고 똑같은 것이지 이게 무슨 위탁입니까?
우리 이것 예산지원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건데.
그것도 민간위탁 했지요.
위탁했으니까 그런데 좌우간 그런 부분을 자료도 정확하게 내시고 공무원 증원 중에 의회는 어떻게 늘어났는지 내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의회는 17명이 정원 있다가 여태까지 한 명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업무가 늘어나면 따라서 의회업무도 늘어난다.
이렇게 추정을 해 주시고 의회도 집행부의 일을 충실하게 또 해주려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시고 증원하실 때 의회도 꼭 같이, 의회 직원도 역시 행정지원국 인사 소관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009년 공무원 정원이 1007명이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우리 경산시 채용 공무원이 지금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몇 명이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하반기 저희들이 현재 1015명으로 1031명으로 16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총액임금제는 이 인원보다 많지요.
총액임금제는 인건비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 기타직 보수, 물건비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방식을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임금제는 인건비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 기타직 보수, 물건비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방식을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6쪽에 체납방지를 위한 대책, 체납액 현황 여기에 쭉 나오는데 계란에 보면 2009년도 이월체납액 191억 5100만원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옆에 체납액 현황 2010년 6월말 해가지고 계 있고 현년도, 과년도, 과년도에 보면 162억 9600만원인데 이 돈하고 2009년 이월체납액하고 동일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6쪽에 체납방지를 위한 대책, 체납액 현황 여기에 쭉 나오는데 계란에 보면 2009년도 이월체납액 191억 5100만원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옆에 체납액 현황 2010년 6월말 해가지고 계 있고 현년도, 과년도, 과년도에 보면 162억 9600만원인데 이 돈하고 2009년 이월체납액하고 동일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2009년도 체납액은 여기 보면 191억 5100만원이고 6월말 현재 체납액은 이월된 금액에 우리 징수한 금액이 약 30억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줄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세 징수는 세무과 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출, 지출하는 부서는 우선시 하고 세입부서 특히 세무과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이 있어야,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지 수입 없는 지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부족 되는 재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로 이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제도 없어질 거예요.
자체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정을 꾸려 나가야 되지 중앙정부 교부세 받아서 한다는 시절은 앞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생하시는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격려하시고 또 그분들의 노고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 체납세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바라고 특히,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고생 많은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세 징수는 세무과 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출, 지출하는 부서는 우선시 하고 세입부서 특히 세무과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이 있어야,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지 수입 없는 지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부족 되는 재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로 이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제도 없어질 거예요.
자체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정을 꾸려 나가야 되지 중앙정부 교부세 받아서 한다는 시절은 앞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생하시는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격려하시고 또 그분들의 노고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 체납세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바라고 특히,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고생 많은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8쪽 포상관련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8쪽 포상관련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저희 내부의 국·소장으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국장, 소장으로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공무원이 하고 특히, 시민상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이걸 쭉 살펴봤는데 2009년도에 시장표창이 656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했다고 하면서 47명을 표창을 했고 단체하고 개인, 모 단체 표창도 해주고 또 그 단체 임원이나 이런 표창한 게 12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특정인은 도지사상 받고 시장상을 여러 번 받고 겹치게 받은 게 또 있더라고.
그러면 이 표창 공적심사위원들이 제대로 공적을 심사했느냐?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줬는지 구분이 안 돼요.
이 표창은 누구든지 표창을 받으면 정말로 그 업종에서 아주 모범이고 우수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모사 떡 갈라 먹듯이 막 갈라 먹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이러면 표창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 잘하고 하는 사람은 표창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표창을 그냥 신청 들어온다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심의위원이 있으면 적어도 그 사람이 다른 공적으로 표창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쯤은 확인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했다고 하면서 47명을 표창을 했고 단체하고 개인, 모 단체 표창도 해주고 또 그 단체 임원이나 이런 표창한 게 12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특정인은 도지사상 받고 시장상을 여러 번 받고 겹치게 받은 게 또 있더라고.
그러면 이 표창 공적심사위원들이 제대로 공적을 심사했느냐?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줬는지 구분이 안 돼요.
이 표창은 누구든지 표창을 받으면 정말로 그 업종에서 아주 모범이고 우수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모사 떡 갈라 먹듯이 막 갈라 먹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이러면 표창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 잘하고 하는 사람은 표창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표창을 그냥 신청 들어온다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심의위원이 있으면 적어도 그 사람이 다른 공적으로 표창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쯤은 확인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시민상은 중복 표창은 없는 걸로 알고 다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시장상은 중복 표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시장상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시장상을 두 분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건 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앞으로 이 표창은 관심 있게 쭉 보시고 표창하면 그래도 누가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지 그런 놈을 표창 줬느냐 하면 준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격이 절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중간에 12월 30일 반상회 유공하면서 표창을 두 사람 줬다고요.
요새 반상회합니까?
꼭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중간에 12월 30일 반상회 유공하면서 표창을 두 사람 줬다고요.
요새 반상회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물론 서면으로 갈음하는 데도 있고 발행호가 발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파트 같은 데는 계모임 비슷하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일단은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동에 유공자를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도지사 표창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도지사 표창인데 물론 상부에서 표창하라고 내려와서 추천했겠지만 이런 것은 없다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80쪽에 모범 이·통장 해외 견학 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6명이나 이렇게 이·통장을 해외에 보냈는데 2009년도는 17명으로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80쪽에 모범 이·통장 해외 견학 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6명이나 이렇게 이·통장을 해외에 보냈는데 2009년도는 17명으로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당초보다 반으로 삭감되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용성면에 보면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갔거든요.
김주운 씨가 보니까 2008년도에도 가고 2009년도에도 가고 내가 봤을 때는 용성면 같은 경우는 이게 동부동, 그 다음에 서부2동, 남부동에 대면 인구가 택도 없이 적은데 그 지역에는 두 사람 보내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또 한 사람 보내고 이게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없습니까?
김주운 씨가 보니까 2008년도에도 가고 2009년도에도 가고 내가 봤을 때는 용성면 같은 경우는 이게 동부동, 그 다음에 서부2동, 남부동에 대면 인구가 택도 없이 적은데 그 지역에는 두 사람 보내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또 한 사람 보내고 이게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김주운 씨가 현재 이·통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두 번 회장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때 김주운 씨 이 사람이 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인가 이것을 맡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공평하게 해줘야 되지 용성이 뭐, 보니 그 앞에 또 그러네.
2007년도에 또 세 사람 갔고 이게 좀 공평하게 그렇게 보내야 되지 사람 수 적기로는 남천면 다음이 용성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평하게,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 보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고 읍면동 별로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딱 규격화 시켜놓으면 의회에서 왜 이런 걸 왜 자꾸 대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통장 근속연수 같은 것 딱 정해놓고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또 세 사람 갔고 이게 좀 공평하게 그렇게 보내야 되지 사람 수 적기로는 남천면 다음이 용성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평하게,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 보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고 읍면동 별로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딱 규격화 시켜놓으면 의회에서 왜 이런 걸 왜 자꾸 대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통장 근속연수 같은 것 딱 정해놓고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1쪽에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부 공무원 관계니까 481쪽부터 489쪽까지 통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1쪽에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부 공무원 관계니까 481쪽부터 489쪽까지 통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 김종근입니다.
485쪽에 인사위원회 위촉현황, 의회 추천 대상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산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박인태 전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대구 계시고 보니까 김준목 씨는 생활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는 공무원의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인사위원회가 잘 운영될지 의문이고 또 부수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퇴직 후에 계속 반상회보 즉, 다시 말해서 경산소식지를 보고 있는데 승진 1개월 후에는 반드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물론 저 역시 장학회에 돈 낸 것은 없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지를 자기 집주소지로 해가지고 이름을 공무원을 안 밝히고 내더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승진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장학기금을 내는 것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아도 나쁜 평가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승진 되기 때문에 인사과 담당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부금 내라고 했는지, 진짜 그런 사람들 승진된 사람들 마음을 생각할 때 상당히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총무과 인사담당자나 혹시 장학회에서 올해는 네가 승진되었으니 돈을 얼마 내라, 이런 무언의 압력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승진 자체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485쪽에 인사위원회 위촉현황, 의회 추천 대상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산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박인태 전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대구 계시고 보니까 김준목 씨는 생활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는 공무원의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인사위원회가 잘 운영될지 의문이고 또 부수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퇴직 후에 계속 반상회보 즉, 다시 말해서 경산소식지를 보고 있는데 승진 1개월 후에는 반드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물론 저 역시 장학회에 돈 낸 것은 없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지를 자기 집주소지로 해가지고 이름을 공무원을 안 밝히고 내더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승진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장학기금을 내는 것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아도 나쁜 평가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승진 되기 때문에 인사과 담당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부금 내라고 했는지, 진짜 그런 사람들 승진된 사람들 마음을 생각할 때 상당히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총무과 인사담당자나 혹시 장학회에서 올해는 네가 승진되었으니 돈을 얼마 내라, 이런 무언의 압력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승진 자체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승진 됐는데 한 달 후에 돈 300만원, 200만원,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새마을과의 내가 경산소식지를 가져오겠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무언의 압력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장학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무언의 압력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장학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 역시 부끄러워요.
제가 이 질의하면서도 시의원으로서 장학금 10원 안 냈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승진이 됐는데 그것도 이십 몇 년 만에 7급 달고 6급 달고 했는데 돈을 300만원 냈을 때, 200만원 냈을 때 정말로 그 공무원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시정을 위해서 경산 전체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시기에 내지 말고 한 1년 후나 2년 후이면 관계없는데 바로 한 달 후에 그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분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 200만원 냈는가 보면 주소는 공무원 아니고 자기 집주소로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무담당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많은 그것을 바랍니다.
저 역시 살다보니까 장학기금 못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하면서도 시의원으로서 장학금 10원 안 냈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승진이 됐는데 그것도 이십 몇 년 만에 7급 달고 6급 달고 했는데 돈을 300만원 냈을 때, 200만원 냈을 때 정말로 그 공무원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시정을 위해서 경산 전체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시기에 내지 말고 한 1년 후나 2년 후이면 관계없는데 바로 한 달 후에 그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분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 200만원 냈는가 보면 주소는 공무원 아니고 자기 집주소로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무담당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많은 그것을 바랍니다.
저 역시 살다보니까 장학기금 못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승진으로 인해서 무슨 장학회 기금이라든지 무슨 기부행위 이런 것은 전혀 눈빛도 준 사실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되고 나면 100만원, 안 그러면 50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들은 또 아무도 낸 분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청 인사담당자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아마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들은 또 아무도 낸 분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청 인사담당자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아마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승진은 자격 요건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기 때문에 승진이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승진은 자격 요건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기 때문에 승진이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81쪽에 전보기간 1년 중에 전보한 사람 숫자가 114명이나 되는데 특히, 5급 같으면 과장, 읍·면장 이렇게 되는 분인데 이 분들이 일곱 분이나 1년 이내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6급 담당 계장급인데 40명이 1년 내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81쪽에 전보기간 1년 중에 전보한 사람 숫자가 114명이나 되는데 특히, 5급 같으면 과장, 읍·면장 이렇게 되는 분인데 이 분들이 일곱 분이나 1년 이내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6급 담당 계장급인데 40명이 1년 내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이게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한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 전보를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동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공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 전보를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동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공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저희 국의 업무는 대부분 글자 그대로 전체 우리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글자 그대로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1년 내로 자꾸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또 바꾼 것이지요. 그렇지요?
특히, 5급 읍면동장을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5개월 만에 바꿔 버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장을 아침저녁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구에 가니까 동장 이름 알려고 하면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바꾸면 안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바꿔야 될만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꿨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모아가지고 정기인사 때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좀 잘못한다고 특별감사 해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이 행정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을 파괴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뒤편에 넘겨보면 3년 이상 장기근속자 또 나옵니다.
이것은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된 사람이 101명이에요.
행정은 17명, 세무는 11명, 보건은 15명, 시설은 16명, 이 사람 3년 이상 계속 붙박이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환보직도 인사규정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또 바꾼 것이지요. 그렇지요?
특히, 5급 읍면동장을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5개월 만에 바꿔 버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장을 아침저녁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구에 가니까 동장 이름 알려고 하면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바꾸면 안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바꿔야 될만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꿨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모아가지고 정기인사 때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좀 잘못한다고 특별감사 해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이 행정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을 파괴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뒤편에 넘겨보면 3년 이상 장기근속자 또 나옵니다.
이것은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된 사람이 101명이에요.
행정은 17명, 세무는 11명, 보건은 15명, 시설은 16명, 이 사람 3년 이상 계속 붙박이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환보직도 인사규정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순환보직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인사요인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중앙동장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과장은 직렬 불부합.
○위원장 최덕수 내가 묻는 것은 물론 인사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는 전문가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직렬을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말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직렬에 맞도록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시정에 대한 보람도 갖고 할 수 있지, 특정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되면 그 사람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부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조직이 활력화 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직렬을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말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직렬에 맞도록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시정에 대한 보람도 갖고 할 수 있지, 특정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되면 그 사람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부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조직이 활력화 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인사위원은 보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사람, 공무원 중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그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규정된 공기업의 기업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역단위 조직의 장.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민간단체 지원금은 다 주고 여기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해당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다른 단체도 있지요.
○위원장 최덕수 내가 하는 말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장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 보조예산하고 관계없는 그런 덕망 있는 분을 넣어놔야 되는데 1년에 7억 이상씩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단체장을 여기에 인사위원회에 넣어놓아서 되겠습니까?
비영리법인 하면 우리 시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단체장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단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 보조예산하고 관계없는 그런 덕망 있는 분을 넣어놔야 되는데 1년에 7억 이상씩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단체장을 여기에 인사위원회에 넣어놓아서 되겠습니까?
비영리법인 하면 우리 시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단체장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단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 단체를 찾으면.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찾는 것은 집행부에서 찾고 내가 생각할 때는 경산시가 보조하는 단체장을 넣어놓으면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거기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있고 직협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는 큰 어떤.
○위원장 최덕수 공무원 네 사람 아닙니까?
공무원 몇 사람입니까?
8명 중에 공무원 4명, 그 다음에 시 지원 받는 1명, 그럼 5명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지.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아주 공정한 인사위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몇 사람입니까?
8명 중에 공무원 4명, 그 다음에 시 지원 받는 1명, 그럼 5명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지.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아주 공정한 인사위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건 위촉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 파견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된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 파견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된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금 현재 파견된 공무원은 6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통상적으로 1년을 단위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건 일방적이기 보다도 저희들이 보면 인사운영상 보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파견기간이 어떤 것은 몇 년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몇 달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다 협의가 됐습니까?
파견의 목적이 없잖아요.
두 달 되어서 바꿔버리고 석 달 되어서 바꿔버리면 그게 귀향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것이지 그게 무슨 파견 맞습니까?
상대 파견이 되면 서로 협약에 의해서 상호교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류가 되어 있습니까?
파견의 목적이 없잖아요.
두 달 되어서 바꿔버리고 석 달 되어서 바꿔버리면 그게 귀향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것이지 그게 무슨 파견 맞습니까?
상대 파견이 되면 서로 협약에 의해서 상호교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류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상대기관에서는 저희들에게 파견된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실적은 저희들이 보면 관할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과제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실적은 없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게 파견 가면 상대기관에도 파견와 가지고 서로 빈자리를 메워주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보내버리고 상대는 온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다만 학교에 두 사람이지 나머지 사람은 임무를 파견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람들로 다 보내놨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이라도 왜 인력을 낭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조례 심사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하튼 내가 봤을 때는 파견목적도 불문명하고 여러 가지 실적도 없고 그 제도는 파기를 하고 공무원 증원할 때 그 사람 수만큼 빼고 원대 복귀시키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마 이번 감사원에서 외교통상부의 공무원 특채 때문에 전국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감사대상이 안 되겠어요. 이 뒤에 나온 특채까지 그때 정확하게 조사받을 걸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뒤에 10번에 사회 계약직 현황 이것은 정원에 포함된 겁니까?
정원에 포함됐습니까?
이게 정원 외입니까?
나중에 조례 심사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하튼 내가 봤을 때는 파견목적도 불문명하고 여러 가지 실적도 없고 그 제도는 파기를 하고 공무원 증원할 때 그 사람 수만큼 빼고 원대 복귀시키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마 이번 감사원에서 외교통상부의 공무원 특채 때문에 전국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감사대상이 안 되겠어요. 이 뒤에 나온 특채까지 그때 정확하게 조사받을 걸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뒤에 10번에 사회 계약직 현황 이것은 정원에 포함된 겁니까?
정원에 포함됐습니까?
이게 정원 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 정원에 다 포함됐습니다.
계약직 이게 교통행정팀하고 교육지원과 계약직 이것은 포함돼 있고 밑에 사회복지직은 비정규직으로서 이것은 포함은 안 됐습니다.
계약직 이게 교통행정팀하고 교육지원과 계약직 이것은 포함돼 있고 밑에 사회복지직은 비정규직으로서 이것은 포함은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계약직 다급, 마급 이렇게 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단순 노무원 이것은 창의조직계에서도 그렇고 정원을 점차 계속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단순 노무원 이것은 창의조직계에서도 그렇고 정원을 점차 계속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489쪽에 보면 하나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월 평균 보수 내역을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원 보수 내역을 보니까 기본급이 85만 8000원, 쭉 다 합쳐서 104만 1080원을 받고 공제해 버리고 나면 공제가 11만 4820원 하고 나면 실 보수액은 168만 7340원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지요?
그 다음 그 밑에 보건업무 보조 이 사람은 기본급이 94만 5000원에 보수액이 219만 3750원에 공제를 11만 7000원 하고 나면 208만 1960원을 받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수로원보다 많이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기계약 근로자 월 평균 보수 내역을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원 보수 내역을 보니까 기본급이 85만 8000원, 쭉 다 합쳐서 104만 1080원을 받고 공제해 버리고 나면 공제가 11만 4820원 하고 나면 실 보수액은 168만 7340원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지요?
그 다음 그 밑에 보건업무 보조 이 사람은 기본급이 94만 5000원에 보수액이 219만 3750원에 공제를 11만 7000원 하고 나면 208만 1960원을 받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수로원보다 많이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공제내역을 딱 한번 들어다보면 건강보험, 수로원은 3만 9460원 떼는데 이 사람은 3만 8000원만 뗍니다.
밑에 장기요양보험금 수로원은 2510원 떼는데 여기는 1790원 떼고 국민연금 6만 5750원 떼는데 이것은 6만 5000원 떼고 여기는 전부 보수는 많이 받는데 공제는 적게 해요.
이게 왜 이런 한번 묻고 싶어서.
밑에 장기요양보험금 수로원은 2510원 떼는데 여기는 1790원 떼고 국민연금 6만 5750원 떼는데 이것은 6만 5000원 떼고 여기는 전부 보수는 많이 받는데 공제는 적게 해요.
이게 왜 이런 한번 묻고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도로보수원도 개인별로 입력일자에 따라서 보수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공제액하고도 평균치 낸 것이고 보건업무보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한데 이것은 특정 엑스레이 기사라든지 이런 특수한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급기준하고 공제내역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공제액하고도 평균치 낸 것이고 보건업무보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한데 이것은 특정 엑스레이 기사라든지 이런 특수한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급기준하고 공제내역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최덕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보수도 적은데 왜 더 떼고 보수가 많은데 덜 공제하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공제를 잘 못한 것인지.
이게 무슨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공제를 잘 못한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기준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별도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지금 현재로는 57세로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직 중에서 도로보수원, 보건업무 보조하고 사무원이 있는데 도로보수원들에게는 정근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른 무기계약직에는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단순노무원하고 도로보수원 하고는 업무 일하는 성격도 틀리고 또 그에 따라서 노임하고 지급기준이 별도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이 받는 모든 제수당을 다 받기 때문에 단순노무원하고는 보수규정이 원래 틀리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이 받는 모든 제수당을 다 받기 때문에 단순노무원하고는 보수규정이 원래 틀리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들 인사이동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한 곳에 많이 두니까 일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논다는 그런 인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점도 있지만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가까운 곳으로 인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들 인사이동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한 곳에 많이 두니까 일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논다는 그런 인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점도 있지만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가까운 곳으로 인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사이동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했는데 그것도 20년 이상 한자리에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근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새벽에 집에서 멀리 출근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장기간 한곳에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좀 나태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새벽 일찍 고생하는 사람 연고지에 배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의견을 해당부서에 검토하라고 했는데.
○김종근 위원 하양에 있는 분들이 자인으로 오고 자인에 있는 분이 저 멀리 갔을 때 100만원을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불평이 있고 좀 역행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주변으로 인사이동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열세 번째 행정정보공개 요구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나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행정이 복잡할수록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정보 욕구로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아주 애먹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공개해도 관계없지 싶은 것도 비공개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협의회 연간 보조금 지출내역 이런 것은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없으면 열세 번째 행정정보공개 요구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나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행정이 복잡할수록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정보 욕구로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아주 애먹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공개해도 관계없지 싶은 것도 비공개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협의회 연간 보조금 지출내역 이런 것은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최덕수 아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건 좀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이쪽에 보면 2010년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 결정되면 가르쳐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물론 관계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겠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사실 특정인들을 위해서 특정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좀 넓게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좀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이쪽에 보면 2010년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 결정되면 가르쳐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물론 관계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겠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사실 특정인들을 위해서 특정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좀 넓게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545쪽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복합민원은 참 여러 부서가 같이 하기 때문에 복잡한줄 잘 압니다.
잘 알고 한데 이게 지금 불가민원인데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안 되는 건 빨리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이걸 한 달씩, 두 달씩, 석 달씩 있다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려를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지 않겠느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46쪽에 건축신고 윤길수 씨 같은 경우 5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안 된다고 반려해 버렸어요.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두 달씩, 석 달씩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45쪽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복합민원은 참 여러 부서가 같이 하기 때문에 복잡한줄 잘 압니다.
잘 알고 한데 이게 지금 불가민원인데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안 되는 건 빨리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이걸 한 달씩, 두 달씩, 석 달씩 있다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려를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지 않겠느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46쪽에 건축신고 윤길수 씨 같은 경우 5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안 된다고 반려해 버렸어요.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두 달씩, 석 달씩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거기 반려되는 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하고 ’09년 1월 15일 해서 1년 6월 됐는데 반려해 가지고 건물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반려된 지가 1년 6월이 됐는데 그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리를.
거기 반려되는 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하고 ’09년 1월 15일 해서 1년 6월 됐는데 반려해 가지고 건물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반려된 지가 1년 6월이 됐는데 그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리를.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황병학 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여기에 보완요구로 1차, 2차 내서 2009년 4월 8일 재접수를 받아서 동년 4월 14일 사용승인 처리를 해준 민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구 보건소, 교양회관, 문화원, 환경시설사업소 단체가 들어가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 질의해 봅시다.
우리 시민운동장에 처음 건축을 할 때는 각 체육 자생단체를 한다고 사무실 쫙 넣어놨지요? 실내체육관.
구 보건소, 교양회관, 문화원, 환경시설사업소 단체가 들어가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 질의해 봅시다.
우리 시민운동장에 처음 건축을 할 때는 각 체육 자생단체를 한다고 사무실 쫙 넣어놨지요? 실내체육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생활체육관.
○채종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한 사무실에 단체별로 임대료하며 30만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단체는 무상으로 하면서 시 체육회 각 종목별 그것은 진짜 예산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무상으로 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행정예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이것은 법적근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시면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그 다음 장애인복지법 쭉 법적근거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공용재산에는 무상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되는데 그 이외에는 무상사용허가가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주민지원협의체 이것도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보면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조 규정에 의해서 다 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임대료는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실 그게 국·공유 특히, 우리 공용재산에 무상.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이 사람들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가면 안 됩니까?
전부 이쪽에 다 있는데 노인회관 옆에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없으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이 사람들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가면 안 됩니까?
전부 이쪽에 다 있는데 노인회관 옆에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장애인복지회관은 이 사람들 글자 그대로 그 사람들 재활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단체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그쪽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애인단체는 그 회관에 가면 더 편리하고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도 우리 일반인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장애인복지회관에 장애인단체가 가면 되는데 왜 별도로 사무실 또 내주느냐?
처음에 지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저게 또 그것하고 규정이 틀린다고 지금 안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홍보물 및 책자인쇄비 현황 1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해 위원님.
장애인복지회관에 장애인단체가 가면 되는데 왜 별도로 사무실 또 내주느냐?
처음에 지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저게 또 그것하고 규정이 틀린다고 지금 안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홍보물 및 책자인쇄비 현황 1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해 위원님.
○부위원장 엄정애 549페이지 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 현황이 100만원 이상 나와 있는데 각 인쇄물 계약은 각 과에서 각 과별로 얘기가 되어서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각 과별로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각 과별로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소액은 부서별로 계약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게 품의를 내가지고 회계과로 이관해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특정 어떤 기술을 요하는 걸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주고 있고 다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관련 이런 게 지역에서 못할 경우에 외지에 할 수 있는 업체에 주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인쇄를 하는 업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지금 인쇄를 하는 업체는 소형업체 포함해서 한 10곳 정도 되는데 사실 대부분영세업체라고 보면 되고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칼라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한 3군데 내지 4군데 정도, 나머지는 그런 걸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인쇄밖에 못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게 되도록이면 말씀하신 지역 업체에 주고 그리고 여기 10군데 업체도 거기 상황을 파악해서 3개 업체만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10개 업체를 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해당부서의 실과별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하는 업체를 먼저 잘하는 업체를 압니다.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를 정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다소 통제하는 데는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해당부서의 실과별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하는 업체를 먼저 잘하는 업체를 압니다.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를 정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다소 통제하는 데는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보니까 배수경 씨가 어디 사람입니까?
상당한 양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물론 능력 있고 상당히 뛰어난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많네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혹시 또 이런 분들이 자기 존비속들이 명의를 또 다른 데 내놓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배수경 씨 대구에 계신 분입니까?
경산에 계신 분입니까?
상당한 양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물론 능력 있고 상당히 뛰어난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많네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혹시 또 이런 분들이 자기 존비속들이 명의를 또 다른 데 내놓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배수경 씨 대구에 계신 분입니까?
경산에 계신 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대구에 업체도 있고 경산에 사무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경산 업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보니까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보니까 배수경 씨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해요.
오해 사지 않도록 계약할 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배수경 씨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해요.
오해 사지 않도록 계약할 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해당 과에서 다 합니까? 회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해당 과에서 다 합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위용 예, 회계과장 조위용입니다.
지금 사실 계약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대충 디자인이라든지 또 화보 이런 걸 보고 해당 업체하고 자기들이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계약하면서 업체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당부서에서 추천한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약할 때 가격이라든지 그런 또 계약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각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계약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대충 디자인이라든지 또 화보 이런 걸 보고 해당 업체하고 자기들이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계약하면서 업체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당부서에서 추천한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약할 때 가격이라든지 그런 또 계약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각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가면 조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금액이 높은 것은 특정인이 쭉 많이 하고 금액이 낮은 것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인쇄도 기술이니까 기술이 뛰어난 업체가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업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이 몇 개 가명회사를 만들어놓고 수주해서 혼자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회계과장은 그런 걸 염두해 두고 잘 지출을 하고 계약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가면 조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금액이 높은 것은 특정인이 쭉 많이 하고 금액이 낮은 것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인쇄도 기술이니까 기술이 뛰어난 업체가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업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이 몇 개 가명회사를 만들어놓고 수주해서 혼자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회계과장은 그런 걸 염두해 두고 잘 지출을 하고 계약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590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또 18번 지적민원 처리실적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이제 변경은 안 됩니까?
도로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590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또 18번 지적민원 처리실적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이제 변경은 안 됩니까?
도로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도로명을 지정할 때 일괄 동시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도로명이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힘들 정도로 돼 있더라고.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의 이야기인데 산전1길, 산전2길, 산전3길, 산전4길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더라고.
그럼 1길은 어디이고 2길은 어디인지 한 마을에 살아도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은 옛 지명 명칭대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찾아가기 좋은데 1길, 2길, 3길 해버리면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건 바꿀 수 있다면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유지명을 따라 도로명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의 이야기인데 산전1길, 산전2길, 산전3길, 산전4길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더라고.
그럼 1길은 어디이고 2길은 어디인지 한 마을에 살아도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은 옛 지명 명칭대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찾아가기 좋은데 1길, 2길, 3길 해버리면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건 바꿀 수 있다면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유지명을 따라 도로명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남천뿐 아니고 전체 한번 점검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하여튼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등록전환은 물론 지목변경 그 말이 아니고 지적도 전체를 임야도를 일반 지적도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지적도 임야도 하고 보통 일반 지적도 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지적도 임야도 하고 보통 일반 지적도 하고는 틀리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을 이제 전환해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목변경은 별도로 있지요.
3344건 이것은 별도로 해서.
3344건 이것은 별도로 해서.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예.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예, 다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김종근 위원 제가 용성이 제 관할구역입니다.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용성이 당리가 용산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4월인가 5월에 또 원효로 바뀌었어요. 도로명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도 시 예산 낭비 아닌가?
자기들 느낌으로는 용성면 살고 용산리는 아는데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 없이 원효로 바뀌었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행정이 왜 이러냔 말이지.
1년이 안 돼 가지고 도로지명을 바꾸고 또 예산낭비인데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용산로로 돼 있어요.
용성 당리에.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용성이 당리가 용산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4월인가 5월에 또 원효로 바뀌었어요. 도로명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도 시 예산 낭비 아닌가?
자기들 느낌으로는 용성면 살고 용산리는 아는데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 없이 원효로 바뀌었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행정이 왜 이러냔 말이지.
1년이 안 돼 가지고 도로지명을 바꾸고 또 예산낭비인데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용산로로 돼 있어요.
용성 당리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 실태를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한번 전했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서 그 분한테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한번 건설도시국장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서 그 분한테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한번 건설도시국장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실 도로명 이것도 전체 마을 주민총회에 의해서 이름 뭐라고 하자 정해졌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또 보면 실컷 마을에서 정해놨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주장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장님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이런 조직을 통해서 그런 아주 알기 쉽고, 사실 이게 바뀌어지면 이게 주소명이 주소하고 똑같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용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용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아까 최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목이 바뀌면 지목 바뀐 데 대한 전용비를 내야 되거든요.
전용비 내는데 이게 지목이 바뀌는 것은 건축을 하고 나면 사용검사 들어갈 때 복합민원으로 해서 사용검사가 나면서 지목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목이 바뀌면 전용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 1개월 이내에 건물주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만 전용비를 문다 하거든요.
그럼 민원인은 스스로 신고한다 하는 이 자체를 잘 모른다고요.
건물이 준공 나고 이런 것, 그래서 한 예로 1년이 넘도록 신고가 안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과태료 가산금이 붙어서 지목변경에 대한 비용이 엄청 붙어있어요.
한 50만원씩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인이 행정기관에는 ‘신고를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가산금 붙였잖아요.’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해보지도 않고 가산금 1년치 것을 한번에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나한테 돈 내라고 한 적이 있었냔 얘기예요.’ 돈을 부과를 해보고 안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나한테 언제 돈 내라고 한번이라도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든 말든 자진해서 돈 내려고 찾으러와야지요. 안 왔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가는데 이것을 사용검사 나면 지목변경 신청이 복합민원으로 같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건축계에서 지목변경신청서가 아마 지적과로 넘어올 거예요.
넘어오면 이것을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면 전화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고지서 끊어 가지고 민원인한테 우편발송을 한다든가 한 번도 그런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고 느닷없이 1년이면 1년 있다가 왜 이것 돈 안 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최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목이 바뀌면 지목 바뀐 데 대한 전용비를 내야 되거든요.
전용비 내는데 이게 지목이 바뀌는 것은 건축을 하고 나면 사용검사 들어갈 때 복합민원으로 해서 사용검사가 나면서 지목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목이 바뀌면 전용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 1개월 이내에 건물주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만 전용비를 문다 하거든요.
그럼 민원인은 스스로 신고한다 하는 이 자체를 잘 모른다고요.
건물이 준공 나고 이런 것, 그래서 한 예로 1년이 넘도록 신고가 안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과태료 가산금이 붙어서 지목변경에 대한 비용이 엄청 붙어있어요.
한 50만원씩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인이 행정기관에는 ‘신고를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가산금 붙였잖아요.’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해보지도 않고 가산금 1년치 것을 한번에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나한테 돈 내라고 한 적이 있었냔 얘기예요.’ 돈을 부과를 해보고 안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나한테 언제 돈 내라고 한번이라도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든 말든 자진해서 돈 내려고 찾으러와야지요. 안 왔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가는데 이것을 사용검사 나면 지목변경 신청이 복합민원으로 같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건축계에서 지목변경신청서가 아마 지적과로 넘어올 거예요.
넘어오면 이것을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면 전화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고지서 끊어 가지고 민원인한테 우편발송을 한다든가 한 번도 그런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고 느닷없이 1년이면 1년 있다가 왜 이것 돈 안 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그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취득을 하든지 하게 되면 이게 지방세법 취득세 납부방법은 이게 취득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가 처리하는 부서가 건축허가를 준공하는 부서 따로 있고 지목변경하고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틀려 가지고 일단은 세금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는 매달 2회 통보 오면 실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면 납세의무자가 나중에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통보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 주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러면 준공하는 건축사 설계사무소 이런 데도 대표 있는 데도 우리가 협조를 그런 것을 부탁을 해서 준공할 때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안내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안 되지만 같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취득을 하든지 하게 되면 이게 지방세법 취득세 납부방법은 이게 취득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가 처리하는 부서가 건축허가를 준공하는 부서 따로 있고 지목변경하고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틀려 가지고 일단은 세금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는 매달 2회 통보 오면 실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면 납세의무자가 나중에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통보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 주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러면 준공하는 건축사 설계사무소 이런 데도 대표 있는 데도 우리가 협조를 그런 것을 부탁을 해서 준공할 때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안내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안 되지만 같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행정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좀 능동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을 안 그러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냥 이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안 그러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냥 이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자신신고 기간에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행할 수 없거든요.
○이천수 위원 자진신고라고 하는 것도 서로가 지목변경 신청 들어 왔으면 전화라도 해서 왜냐하면 출생신고 같으면 저 집에 애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진신고 하기를 기다리지만 지목변경신청서가 안 들어갔습니까?
지목변경을 하면서 지목이 안 바뀝니까?
바뀜과 동시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달라고.
지목변경을 하면서 지목이 안 바뀝니까?
바뀜과 동시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달라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이제 단순하게 지목변경 됐다고 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임야에서 대지라든지 전답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가격 차이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당초 지목의 가격과 변경된 가격과 이 차액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사실 사전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 고지서를 바로 발급하기는 안 되고 안내는 우리가 자진신고 하라고 하는 안내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에는 물품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북부지방에 하고 있지만 그쪽에 어떤 결과를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그게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떠나서 아까 앞에서도 감사했었습니다마는 와일드칼라 어떤 홍보물을 Dynamic 경산이다 해서 용산역에도 있고 서울 각지에 이렇게 광고도 한다 합니다만 이 학생들이 우리 경산시내에 적(籍)을 한번 두고 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학생들이 결혼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 경산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소속 없이 따라 가는 것하고 여기에서 적(籍)을 두고 그래도 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국 각지로 광고하듯이 이 사람들이 경산의 대추를 살 수도 있고 경산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래서 여기 북부지역에 괜찮으면 그쪽에 벤치마킹해서 12개 대학 쪽에 학보에 광고를 낸다든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에는 물품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북부지방에 하고 있지만 그쪽에 어떤 결과를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그게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떠나서 아까 앞에서도 감사했었습니다마는 와일드칼라 어떤 홍보물을 Dynamic 경산이다 해서 용산역에도 있고 서울 각지에 이렇게 광고도 한다 합니다만 이 학생들이 우리 경산시내에 적(籍)을 한번 두고 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학생들이 결혼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 경산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소속 없이 따라 가는 것하고 여기에서 적(籍)을 두고 그래도 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국 각지로 광고하듯이 이 사람들이 경산의 대추를 살 수도 있고 경산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래서 여기 북부지역에 괜찮으면 그쪽에 벤치마킹해서 12개 대학 쪽에 학보에 광고를 낸다든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구유입정책은 다른 시·군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 자녀는 양육비를 매월 얼마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첫째 자녀 출생 시는 이런 식으로 전부 돈 문제입니다.
돈이 다 따르고 또 그 다음 그 지역에 전입해 오면 기념품을 준다든지 전부 그런 건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위원님 말씀은 기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적을 옮기도록 노력해라 하는 그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구유입정책은 다른 시·군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 자녀는 양육비를 매월 얼마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첫째 자녀 출생 시는 이런 식으로 전부 돈 문제입니다.
돈이 다 따르고 또 그 다음 그 지역에 전입해 오면 기념품을 준다든지 전부 그런 건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위원님 말씀은 기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적을 옮기도록 노력해라 하는 그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산시 공무원이 경산시에 근무하는 만족도가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묻지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경산시 공무원이 경산시청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프라이드라 할까 자만심, 만족감 이런 게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된다고 보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산시 공무원이 경산시에 근무하는 만족도가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묻지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경산시 공무원이 경산시청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프라이드라 할까 자만심, 만족감 이런 게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개별적으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실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지 보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100% 만족은 없을 것이고 그래도 최소한 60~70% 이상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60~70% 그렇게 보시는 것은 주무 국장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되지요.
50% 이하 보면 낙제점이니까.
제가 이 공무원단체보험 연도별 수혜내역을 쭉 자료를 봤는데 작년도에 경산시가 단체보험 가입한 게 2억 926만 1000원을 했는데 보험금 타먹은 것은 68명에 2억 2337만 3000원, 그러니까 보험 넣은 것보다 더 많이 타먹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중에 아파서 타먹은 게 수령한 게 1억 5518만 3000원, 그러면 공무원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프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또 밖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평생을 공직을 살던 사람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근무환경이 좋지 안 좋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보험금을 안 타먹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타먹는다는 것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병으로 특히, 암으로 입원도 하고 수술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암은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바깥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은 이런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부서입니다.
사기를 살리는 부서니까 그런 직원들이 건강하게 경산시에 근무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감사관은 일 잘하도록 자꾸 감시하는 것이지만 행정지원국장은 그 순환보직도 해주고 승진도 제대로 해주고 이런 것 잘해줘야 그게 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기가 충천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 살펴보니까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 예산지원 내역이라는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1060만원을 지원해 줬더라고.
여기에 산악회, 마라톤, 야구회, 축구회 쭉 이렇게 줬는데 2009년도에는 990만원, 올해는 520만원을 줬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법우회는 200만원, 2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신우회 이것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계속 줬고 또 여정회는 300만원, 300만원, 해병전우회 30만원 한 번 줬고 이런 식으로 법우회는 종교단체 아닙니까?
이게 종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50% 이하 보면 낙제점이니까.
제가 이 공무원단체보험 연도별 수혜내역을 쭉 자료를 봤는데 작년도에 경산시가 단체보험 가입한 게 2억 926만 1000원을 했는데 보험금 타먹은 것은 68명에 2억 2337만 3000원, 그러니까 보험 넣은 것보다 더 많이 타먹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중에 아파서 타먹은 게 수령한 게 1억 5518만 3000원, 그러면 공무원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프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또 밖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평생을 공직을 살던 사람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근무환경이 좋지 안 좋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보험금을 안 타먹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타먹는다는 것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병으로 특히, 암으로 입원도 하고 수술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암은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바깥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은 이런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부서입니다.
사기를 살리는 부서니까 그런 직원들이 건강하게 경산시에 근무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감사관은 일 잘하도록 자꾸 감시하는 것이지만 행정지원국장은 그 순환보직도 해주고 승진도 제대로 해주고 이런 것 잘해줘야 그게 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기가 충천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 살펴보니까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 예산지원 내역이라는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1060만원을 지원해 줬더라고.
여기에 산악회, 마라톤, 야구회, 축구회 쭉 이렇게 줬는데 2009년도에는 990만원, 올해는 520만원을 줬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법우회는 200만원, 2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신우회 이것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계속 줬고 또 여정회는 300만원, 300만원, 해병전우회 30만원 한 번 줬고 이런 식으로 법우회는 종교단체 아닙니까?
이게 종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불교신자들 모임입니다.
불교신자들 모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가입돼 있는 사람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내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단체에 전부 간부들이 한 사람씩 들어가서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술도 한 번씩 사고 격려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하위직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취미클럽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술도 한 번씩 사고 격려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하위직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취미클럽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올해는 2712만 3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우리가 전체 부서별로 단합대회도 하고 국별로도 하고 다 쓰는 업무가 총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좌우간 이 공무원들이 경산시청 근무를 천직으로 알고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특히, 행정지원국에는 인사권도 가지고 시장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력부서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아주 격무부서로 볼 수도 있는데 문자 그대로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간단하게 감사소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간단하게 감사소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인사부분에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튼 경산시 직원을 위해서 또 사기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인사부분에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튼 경산시 직원을 위해서 또 사기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속 우리 과장님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감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10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속 우리 과장님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감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10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