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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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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0년 3월 3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실조사 시 직접 시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제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7월 1일 시행 전 우리시 사실조사 업무는 2002년부터 관련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경산조합에 의뢰해 오던 업무로 8년 동안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경험과 매년 2회씩 자체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현장조사 업무에 대해 업무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와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업무 의뢰 시 협약서를 체결하여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 협약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수행 시 수행자가 지켜야 할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관련기관 도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사실조사 의뢰 요건, 제4조는 협약체결, 제5조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는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조례 시행 전 외부에 의뢰할 계획도 없으므로 경과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중 부칙 제2조 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본부장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일반담배소매인은 담배 거리가 50m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매장을 하는 공공기관 이런 것은 100㎡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내매점이 30평 이상이면 거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사실 소매상 기격거리를 50m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래도 거리를 50m로 주고 공공기관에.
  
허개열 위원   소매상은 50m거리를 두는데 상가 큰 사람들은 평수 크면 담매가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영세 소매상인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협약의 체결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은 한국담배인삼공사 경산조합이 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담배조합밖에 없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까지 2002년부터 8년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이 해 왔습니다.
  
허개열 위원   현재는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경산시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고 그 전에는 담배조합에 8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담배조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법 되기 전에는 거기에서 해 왔고 지금은 법이 돼서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사실 의뢰를 협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까지는 본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설명하세요.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입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법에 의해서 담배조합에 위탁을 해서 바로 사실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3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3월 3일자로 위탁이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의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2010년 3월 3일 이전까지는 위탁해서 해 왔고 3월 3일부터 지금까지는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월 동안 해 오면서 위탁하는 것하고 직접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담배조합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큰 그것은 없는데 공무원이 그 업무를 들고 별도로 나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중앙에서 지금까지는 조례 개정을 안 하고도 하도록 뒀다가 특별히 조례를 개정해서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법을 왜 바꿨을까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조사를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단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조례를 정해서 하면 위탁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사실조사를.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중앙에 법을 왜 지금 3월 3일에 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될 것인데 잘 돼 왔는데 지금까지, 왜 구태여 이 법을 만들었는가 말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 법은 전에 마련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마련됐고 3월 4일부로 우리시에서 하다가 조례안을.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아는데 왜 정부에서 3월 3일에 이 법을 공포를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는데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위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바꾸게 된 근본 규정은 없고 자치단체별로 행정의 스타일이라고 할까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의뢰를 하려면 조례를 정해 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옛날 모법에 그대로 주니까 혹시 자치단체에서 그런 규정을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위원장 기숙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민원과에서 할 때는 안 그러면 담배조합에서 할 때나 지금까지 해 오면서 허가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과에서 하면 이미 모든 허가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공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배조합에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 공무원이 해 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것인데 공무원이 거기까지 그걸로 인력이 소모되고 조사하러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그 분들도 담배인삼공사 경산조합에서도 매년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8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경상북도 시군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10개 시군 중에 거의 다 하고 포항이 아직 심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만약에 담배조합에서 할 경우에는 혹시 이권개입이나 그런 사사로운 일은 없을까요?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 것은 크게 없고 보통 담배조합 허가를 내면 조합운영비라고 해서 10만원 받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칙 제2조에 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해도 안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직원들이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기숙란   담배조합하고 소매인연합회하고 똑같은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칙 제2조 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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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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