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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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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6월 23일(수)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경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제5대 의회가 막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입니다.
  본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경산 자인단오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인면 서부리에 위치한 경산축산업협동조합 소유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계획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일반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경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대와 희망의 꿈을 품고 첫걸음을 뗀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5대 의회 마지막 회의라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위원회의 기능 등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지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제5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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