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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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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8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
  4. 3.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
  7.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8. 7.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7. 6.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8. 7.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어제 심사한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선진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 수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유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문구정비와 대형스티커 구입방법 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수당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무공수훈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8쪽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경산시 새마을운동 지원업무 추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공고기간동안 의견제시는 없었으며, 경상북도 내 각 시·군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3월 현재 13개 시·군이며,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시·군은 10개 시·군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1쪽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부적정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식 중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21쪽에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한 건 조례 제정안과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이번에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 및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11일자로 경상북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수당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무공수훈자들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경산시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및 이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시 번거로웠던 스티커 구입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 보면 무공수훈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전용사들한테 원래 보훈위로금은 지급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입니다.
  월남전이나 6.25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3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그 주는 대상자에서 무공수훈자는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월에 도에서 제외시켜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무공수훈자를 거기에 주는 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명예수당 하길래 위로금 외에 또 현직이 아닌데 수당이 왜 나가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과장님, 무공수훈자 개념 범위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월남이나 6.25 전투에 나가 가지고 전투 중에 훈장을 받은 분들.
  
허개열 위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자, 무공훈장을 안 받은 사람은 없고?  무공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 훈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법에는 보니까 전투 중에 전투를 하면서.
  
허개열 위원   받은 훈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훈장을 얘기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훈장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화랑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훈장 종류도 여러 개 있겠지요.
  등급에 따라서 다 줄 수 없고 아마 상위등급에 속하는 것만 안 주겠나 보는데.
  
허개열 위원   그 개념이 나는 조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우리 관내에 약 340 분 정도 됩니다.
  
허개열 위원   무공훈장 받은 사람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보훈처에서 명단이 매월 넘어옵니다.
  
허개열 위원   무공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훈장 특정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아닙니다.
  그 중에는 화랑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등급 없이 똑같이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범위 안에 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월 3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340명에 대한 예산은 1년에 얼마정도 든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4월부터 지급하게 되면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어제 예산 설명 드렸는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5월부터 바로 지급이 되고 도비는 벌써 1월부터 확보가 돼 가지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같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현재 도비가 몇 프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도비는 1만원이고 시비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3만원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과장님, 새마을사업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사업이 뭔지.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금 새마을조직이.
  
허개열 위원   아니, 새마을사업이 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새마을사업에 대한 설명을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일이 연중.
  
허개열 위원   목적이 새마을운동조직하고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이 뭐냐고 그것만 설명해 주고 들어가세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새마을사업은 정신적인 그런 운동, 또 물질적인 운동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또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통틀어 가지고 새마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개략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럼 새마을정신은 뭡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새마을정신이라는 것은 새마을조직이.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새마을운동, 새마을사업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많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것도 실무 과장님으로서 새마을운동이 뭐다, 새마을정신이 뭐다 하는 어떤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 태어날 때부터 새마을, 새마을 하는데 나는 새마을이 뭔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우리 새마을조직 자체에서 주 하는 사업이나 목적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국회 같으면 그렇게 설명해서 통과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6.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48쪽입니다.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명칭 변경 등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산, 하양, 진량, 자인, 대구(GB)도시계획구역이 통합되어 경산도시계획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라 진량읍 문천리 외 17개리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50쪽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2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총 2건에 부지매입 1만 4909㎡, 건물 신축 1722㎡로서 금액은 총 40억 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시험연구포장 및 체험농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자인면 북사리 524번지 외 4필, 총 7104㎡를 매입하는 건으로 2009년 1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토지 교환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청사 단지 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출장소 이전으로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 2286㎡ 감소되어 자인면 북사리 524번지 외 4필 7104㎡를 대체 확보하여 축소된 시험연구포장 및 도시민을 위한 체험농장을 만들어 농업경쟁력 제고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종묘유통센터 부지 확보 및 건물 신축 건으로 하양읍 대조리 858번지 외 1필, 부지 7805㎡를 매입하고 동일 지번 내 건물규모 1722㎡에 대한 건물을 신축하여 경산종묘유통센터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포장, 수송 등의 최신식 시설을 갖추어 전국최대 종묘 생산지에 걸맞는 종합적인 산지유통거점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 및 위치도는 54쪽~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자 경상북도 고시 제2009-196호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통합되고 경산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결정에 따라 관련 명칭 변경 및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의거 자인면 북사리에 「시험연구포장 및 체험농장」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하양읍 대조리에「경산종묘유통센터」부지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획안대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상 용도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용도가 일부 농림지역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농지법」에 상관 없어요?
  
○회계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정병택   현재 농촌지도소 바로 뒤편입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지금 1, 2, 3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랑 대화를 아직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지금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1안은 현 농관원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그 땅이 대로변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농관원을 주지 말았어야 되지요.
  주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지도소에서 활용했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당시에 농관원은 옮겨가는 게.
  
○위원장 정병택   농관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농업인회관이 차라리 그쪽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이쪽으로 같이 했어야 되는데 현재 보훈회관 있는 데는 농업인회관 실효성이 큰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쪽으로 해서 지도소 쪽에 해 가지고 관계되는 모든 그것을 몰아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이 부지도 지금 여기 보니까 대각선상에 있네요.
  위치도 전경 보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지금 북사리에 있는 부지는 그냥 포장 부지이지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하양 대조리에 거기에는 유통센터가 들어서는 곳이고요.
  
○위원장 정병택   아니, 북사리는?
  
○회계과장 오재곤   북사리는 앞으로 시험포장이라든지 지금 면적 축소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아니지요.
  
허개열 위원   그것은 도로 물고 있어서 좀 비싼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오재곤   한 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허개열 위원   뒤에 싼 데다 하지 꼭 시험포장하는데 도로 비싼데 사야 되나.
  
○회계과장 오재곤   앞으로 용도가 도시민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으면.
  
허개열 위원   농로 잘 돼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택   안쪽에 있어도 농로길 내면 되는 거잖아요.
  
허개열 위원   유통센터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과장 오재곤   단순한 시험포장과.
  
○위원장 정병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셨네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확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희 센터 내에 농관원 부지하고 여기에 기 농관원 부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저희 원래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의 제일 맹점이 공유재산관리심의 해서 결정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보상협의하면 응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대로 시험포와 재배포 하니까 구태여 대로변 아니라도 저희들은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현재 여기 올라온 데는 확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1안 쪽에는 아마 감정을 하게 되면 지주하고 보상협의에 마찰이 있다고 좀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안, 3안은 좀 덜하다고 보고.
  
○위원장 정병택   상당히 기간이 길게 가겠네요.
  
윤성규 위원   2안, 3안 내용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2안은 아까 말씀대로 시험포, 재배포이기 때문에 구태여 대로변이 아니고.
  (도면설명)
  
윤성규 위원   그러면 뒤쪽으로는 뭐예요.  보라색 돼 있는 그 부분은.
  글자는 알겠는데 현재 청사하고 현재 사려고 하는 부지가 대각선 아닙니까?
  바로 뒷면에 거기는 현재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현재 부지매입 돼 있는 부지이고요.
  
윤성규 위원   돼 있는 부지요?
  돼 있다면 2안, 3안 들어가도 관계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윤성규 위원   구태여 우리 허개열 위원님 말씀마따나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농업에 대한 체험농장이라면 오히려 대로를 벗어나는 게 좀 좋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그것도 되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문제가 기술센터가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기술센터 현재 시험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확보하고 이것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가.
  
윤성규 위원   모양새가 많다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언젠가는 이게 확보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시험포 물론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기술센터 기 확보된 시험포가 있고 장래적으로 매입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한태락 위원   농관원은 어느 쪽이에요.
  
○위원장 정병택   여기 책자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이.
  
○위원장 정병택   아니, 공시지가가 한 13만, 14만원 나오는데 50만원 정도 나오면 엄청난데.
  
허개열 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 결의방법을 저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정 필지를 지정해서 때리고 나면 딱 자빠라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공유재산을 매각 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줘 버리면 사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어떠한 위치에 소문 없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지요.
  딱 정해서 때리고 나니까 30만원 하는 걸 100만원 내라고 하니까 암만 때려주면 뭐합니까?  집행을 못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게 지금 눈의 핵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저것 여기서 의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일단 집행부 계획이 그렇다면 존중을 해야지요.
  잘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오재곤   감정가격이 안 맞으면.
  
허개열 위원   감정대로 누가 땅 내 맘대로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러니까 시범포를 우리가 하기 위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건이 올라왔는데 번지를 정해서 때려 놓아버리면 천정부지라니까요.
  현 시세대로 집행부에서 합의 봐서 사서들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 가결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진행하십시오.
  왜냐 하면 현실적인 차액은 많이 납니다.
  공시지가와 현재 보상단가가 있는데 또 지주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공원부지 임야 하양 거기도 50 몇 만원씩 다 더 준 데고 지금 50만원 더 내라고 하지 50만원 가지고 되겠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128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설명은 다 들었고 혹시 질의하실 사항?
  
허개열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그 민원은 해결됐어요?
  
○회계과장 오재곤   예, 그것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우리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가분과 공무원 연가보상금 일부 반납, 업무추진비, 여비, 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한 세입으로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 억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정책인 내수경기 진작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서민 생활안정, 실업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적절히 편성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삭감한 자인단오제 행사비 6000만원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임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안 대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5건에 1억 7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서 심의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위원장님!
  선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의사진행발언 들어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심사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삭감한 예산을 여기 자인단오 행사에 6000만원을 삭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삭감예산을 살리는 것은 저는 증액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리해석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해도 관계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한 번도 있었던 사례가 없고 굳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넘기시더라도 이런 사례가 없는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조율과 법리해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이의제기로 자인단오 예산삭감분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동의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수조정결과를 다시 보고코자 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전 시간에 보고 드린 내용 중 조정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2건에 7500만원을 삭감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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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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