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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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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
  3. 2.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간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고 9월 25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심의안 및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차세대 비전 시스템, 통신기술, 센서네트워크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로 지역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사업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및 활용 등 센터 고유의 목적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서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명칭은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로 하고 센터 설립 전에 소재지를 임시로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소재인 (재)경북테크노파크 내로 하고 센터 설립 후에는 센터 내로 이전을 할 계획이며, 설립자본금은 1억원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센터 조직은 센터장을 중심으로 4팀 13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와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원은 11명으로 이사 9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IT융합부품 실용화 센터의 주요사업은 IT융합부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첨단 IT융합부품산업의 핵심 선도기술 확보, 산학연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및 기술교류 활성화, IT융합 부품산업의 거점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전반적인 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은 지역부품업체들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립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통상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설립 계획안은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은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역산업 진흥사업 공통운용요령에 의거 주관기관인 경산시가 설립코자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본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재단법인 설립계획을 검토한 바, IT융합부품 실용화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핵심 선도기술 확보, 산학연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기술교류 활성화, 관련기업의 창업, 보육,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유도하고 신규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입니다.
  아울러 본 법인 설립계획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설립자본금, 임원의 규모, 센터의 조직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부지위치라든지 건립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산확보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현재 3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국비, 시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33억원 중에서 국비가 18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5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민자는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민자는 10억원인데 현금이 6억원, 현물이 4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위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1차로 센터부지를 확정하기 전에는 임시로 테크노파크에 했다가 나중에 이게 부지매입과 위치가 확정이 되면 센터 내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전석진 위원   위치는 진량 공단 내에 할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들 후보지는 진량공단 인근이나 그 주변 하양, 와촌 내지는 자인, 진량 주위에 하든지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기호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현재 국도비, 시비가 3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단계로 마무리까지 할려면 총 사업비가 157억원인데 국도비는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고 시비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시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도 4억원을 일단 계상 요구는 했습니다.
  우리 시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종현 위원   지역에 IT산업은 전략적인 산업이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런데 실용화센터 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1억원이 돼 있는데 1억원을 전액 시비로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국도비가 우리 시 단위의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국도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재단 출연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좋은 말씀인데 우리 재단설립 기금은 저희들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 시비로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그걸 해야만 도비하고 국비가 쉽게 지원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재단 출연금이 1억원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출발한다는 말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일단 출발을 1억원으로 합니다.
  
김종현 위원   1억원으로 출발하되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여임원은 지식경제부의 담당과장도 참여를 하고 도에 국장도 참여하고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도 참여를 하는데 재단출연금을 우리 시에서 100% 1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이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연하는 자체가 국도비, 시비까지 같이 연계를 해야 힘을 받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법인을 설립할 때 혼자 내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해서 재단부터 만들어서 기초부터 해 놓고 거기에서 나중에 사업비는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국비, 도비는 차례로.
  
김종현 위원   출발을 왜 우리 혼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억원을 내는데 보통 민간의 출연금은 민·상법상 5000만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에서 1억원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영천에 하이브리드는 2억원을 출연을 했고 지금은 1억원입니다.
  
김종현 위원   영천 하이브리드 관리하는 재단 출연금은 2억원입니까?
  그것은 영천시에서 100% 부담을 했습니까?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 출연금을 100% 출연한다는 것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지침에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4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본부장님, 민자를 10억원 유치한다고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현금 6억원, 현물 4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까지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들이 2008년도 작년에 지경부에 신청을 할 때 민자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신청서에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민자유치계획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 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상인 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TP, 민자출자기관이 10개 기관이 됩니다.
  여기 10개 기관에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다 합해서 10억원에 대한 확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사업 돈을 다 내 놓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민자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기업체인데 예를 들면 잘 아시는 아진, SL하고 큰 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냥 막연하게 큰 기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우리 경산시 관할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관할 외라도 됩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지금 거의가 경산시 관할에 있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제한 규정은 없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제한은 없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얼마를 내겠다, 그래야 자기들이 기술을.
  
윤성규 위원   아진하고 또 어디입니까?
  
○위원장 성기호   참여업체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주세요.
  왜냐하면 현금 6억, 현물 4억원인데 몇 십군데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의 기업인데 그것을 기억 못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물을 낸다면 어떤 것을 냅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현물은 기계 같은 것, 인력을 파견시킨다든지, 연구원을 파견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자료까지도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당해연도 재원조달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우선 당해연대 재원조달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가 18억원입니다.
  그것은 별도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 19억원 중에서 도에서 10억원, 우리 시에서 9억원 계획이고 밑에 세영, 아진, 나인원, (주)씨맥스와이어리스, 아이디팩트글로벌, (주)엠피텍 대구공장, 우신산업, 피플웍스, SL, 영대, (재)경북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민간부담금은 방금 불러드린 그 업체가 1억 5000만원이고 그 중에 현물이 1억이 있고 이래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19억원을 합치면 총괄이 현금이 38억 5000만원, 현물이 1억원 해서 계가 39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국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상길 위원   영남대학교하고 경북테크노파크는 인력지원과 임시 공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무실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우선 센터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공간을 자기들이 내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상길 위원   중앙부처에 올릴 때 회사가 민자를 할 회사가 이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가 앞으로 계속 출연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할 수는 있는데 우선 출발할 때 자기들이 하겠다고 확약서를 낸 업체입니다.
  
최상길 위원   국도하고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전체 회사로 봐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경산시내에 있는 IT융합부분에 회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출발할 때 우선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먼저 확약을 받았습니다.
  
최상길 위원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최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당해연도라는 것이 금년도까지 아닙니까?
  지금 국도비는 10억원씩 확보가 됐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가 확보되었다고 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시비는 9억원 계획 중에서 확보된 것은 5억원이고 금후 추경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금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기업체에서 투자계획에 보면 주식회사 이노지오하고 주식회사 아이디팩트글로벌은 참여하겠다고 해 놓고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입니까, 현물이나 현금이 한 푼도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당초에는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때까지 확약이 안 돼서 이걸 못 했습니다.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2차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상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하면 우리 경산시 균형발전에도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중복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는 첫째,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 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둘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는 관거 등 송·배수 시설의 신·증설 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며 셋째,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는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9년 8월 25일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수도법의 규정과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 부담금 세부 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제정 통보되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 산정, 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삭제된 손괴자 부담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 검토결과, 제1조는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부담금의 정산, 과오납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시설분담금 감면조항에 있어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 시 본 조례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납부 상당액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 중 납부한 자, 즉 대인본위로 규정할 경우 해석상의 혼란으로 비용의 이중부담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납부한 지역인 대지본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에 보면 급수구역 내와 급수구역 밖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떤 기준입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서 급수구역 내하고 밖이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급수구역을 도시지역하고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급수구역하고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도심지하고 급수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구역 내라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거의 없습니다.
  
박승진 위원   전혀 없는 겁니까, 거의 없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가지 주거밀집 지역에는 원관이 있기 때문에 거의 급수가 가능하고 예를 들자면 성암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암산 큰 도로까지는 원관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산쪽으로 50m, 100m 떨어진 지역은 수압이 약해서 가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또 농촌지역으로 말하면 자연부락에서 100m, 200m 떨어져서 위치한 공장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급수구역 밖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전부 원관공사가 깔려있기 때문에 급수구역 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원관이 깔려 있는 곳이라도 거리상의 제한이 없습니까?
  몇 m이내라든지.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원관이 깔린 곳에서 30m 이내까지는 기존 수도조례에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면 저희들이 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수구역 밖에 원관에서 몇 백미터 떨어졌다든지 고지대라서 물 공급이 어렵다든지 그런 지역은 급수구역 밖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도심지역인데 원관에서 예를 들어 5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그런 지역은 30m까지는 저희들이 수도조례에 기본요금 내는 일반으로 하고 그것을 넘어서 20m 정도는 개인이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30m까지는 우리 시에서 배관을 해 주고 나머지 20m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것도 상황이나 형평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비포장길이나 골목길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아닙니다.
  30m이내는 전부 정액제로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원인자가 공급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원관에서 내집까지 거리가 50m란 말입니다.
  그러면 30m는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20m에 대한 부분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그렇습니다.
  추가 공사비가 더 든다는 말입니다.
  
박승진 위원   추가 공사비가 예를 들어 도로를 가로질러 간다든지 그런 경우와 일반 소로나 비포장길이나 이런 데서는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20m에 대해서 그런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30m까지는 공통으로 같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된 것이라든지 비포장길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급수구역 밖에도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급수구역 밖이라고 하면 상수도 지선공사가 되지 않은 곳을 지금 급수구역 밖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읍면지역 같은 데는 동네 전체가 급수구역 밖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와촌 음양, 강학 같은 데는 전부 간이상수도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을 먹겠다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런 특수한 지역은 상수도 지선공사를 완료 후에 이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공사를 남천면 원동, 하도하고 와촌에 음양, 강학, 신한, 대한리 일부 지역에 2006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음양, 강학리 같은 데는 현재 원관공사가 신한삼거리까지 밖에 안 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급하기가 사실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렵고 그 공사는 2011년경이 되면 음양, 강학리 쪽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원관하고 각 지선공사는 저희들이 다 깔고 난 뒤에 이것은 급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어떤 기본 급수조례에 시설분담금만 내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수도 원관공사와 지선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급수구역 밖은 적용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구역 밖에 내가 건축물을 지었다고 해서 이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하게 되면 예를 들어 수천만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적용을 안 해야지.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이것은 일단 현재 음양, 강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청이 들어와도 현재 수도공급이 어렵고 원관은 우리가 시에서 원관하고 지선공사는 웬만한 골목은 다 원관공사를 시에서 다 하고 난 뒤에 수도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300m, 400m 떨어졌다, 그 지역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석진 위원   적용하겠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수도법 개정으로 삭제된 손괴자 부담을 원인자 부담으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삭제된 손괴자 부담이 어떤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현재 표준조례에 해 놓은 것이 종전에는 법에 원인자 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하고 손괴자 부담금이 각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표준 조례안이 없고 그에 따라서 이중부과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이번 손괴자 부담금은, 손괴자라 함은 타 사업시행자가 우리 원관이 있는데 관을 파손해서 물이 새고 그에 따른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손괴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금액하고 원인자 부담금하고 시설 분담금을 이 조례에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원상복구네요?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원상복구비입니다.
  
최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조례안 제11조 중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는”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에는”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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