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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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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일  시 : 2009년 7월 13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직제 순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박물과 유물구입 내역을 살펴보면 박물관 운영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분야별로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유입을 매입코자 할 때 유물평가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재된 박물관 운영 조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감자료 625페이지에 2008년과 2009년도에 중요 유물구입내역이 쭉 있습니다.
  전체를 스크린 해서 말씀드리기는 복잡하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유물구입내역 16호에서 18호까지 반닫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각 1점씩 2050만원, 1100만원, 1700만원에 3점을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의 구입절차를 보면 박물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유물을 구입하겠다 하는 매일신문 내지 전국 언론에 매입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보내온 서류를 1차 감정한 후에 그 현물을 보고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매입을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조례 내용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박물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TV에서 볼 수 있는 「진품명품」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어떤 감정평가사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감정 위촉할 수 없다, “이 경우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 박물관에 평가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냐 라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주로 보통 보면 학예사 내지 학교에 고사·고문서·민속생활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들이 다년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아닌데 어떻게 시중에 유통되는 판매가격을 감정해서 금액을 매길 수 있느냐?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수감자료 내용에도 이렇습니다.
  반닫이, 반닫이, 반닫이 이렇게 3개 해서 금액이 틀린다고 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통칭 경상도반닫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양산반닫이,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면 경상도 책받이, 경상도반닫이, 이 박물관에 반닫이를 구입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반닫이가 필요한지?  또 한 지역에 반닫이가 이렇게 필요한지, 지역별로 나름대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반닫이도 아니고 똑같은 경상도반닫이를 2050만원, 1100만원, 1700만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 경상도반닫이도 이렇게 구입 안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지?  이 제도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진품명품」에 나오는 감정 선생님들이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감정 위촉을 못하고 학교에 있는 조금이나 어떤 전문지식 있는 교수들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세 사람이 확인해서 이 감정금액을 매긴다면 이 사람들은 장사꾼도 아니고 유통가격을 어떻게 알고 감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장사꾼들이 아니라면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유물구입에 문제가 있다고 무슨 나쁜 점이 있어서 감사를 해봐 달라 하는 어떤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우리 시민이니 이 반닫이 가격이 이 정도 샀다 하면 ‘아, 그 정도 하겠다.’라는 식의 보편적인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점이 바로 그게 객관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보고 2050만원, 1700만원 물으니까 금액이 상당하게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얘기가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왜 반닫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거기 뿐만 아닙니다.
  삼층장이라든가 고 목기 쪽으로 참 많은데 유물구입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허 위원님께서 박물관 소관이니까 박물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한 번 더 들은 후 거기에서 의심점이 있으면 의장 결심 받아 감사의 통보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사에 참작해서 보류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372페이지에 삶의 춤 운동 추진경비 사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반운영비에서 각 부서별로 지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크게 본청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조끼, 홍보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느 부서의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세부내역서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도민체전 때 개·폐회식하고 성화봉송 용역 9억 준 것, 검토용역도 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 아직 결과가 안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도 소상하게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만약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번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차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일부라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에서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일부 하는 것은 100%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 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병택 위원   한 부분이면 100%에서 몇 프로 정도 일부라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몇 프로라고 보기는.
  
정병택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정병택 위원   그럼 제가 판례집 찾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저는 봤을 때 그러니까 50% 이상 하는 개념은 어찌됐든 간에 일부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를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99%까지 일부라 하는 개념으로 나가버린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 하는 자체에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복지관의 운영비나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이것은 수탁자 부담금이 원칙입니다.
  안 그러면 안동시 같이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지 왜 위탁 줍니까?  다 퍼줄 것 같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선심성이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부라는 개념이 70~80%, 90%, 95% 견해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일부분입니다.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전체 나와 있으면 한 부분인데 그걸 100% 말고는 다 생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깜깜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을 하는데도 아니라고 적법여부를 묻는데 “여”다, “맞다” 이렇게 해버리니 안 합니까?
  제가 다시 할게요.
  “복지관의 운영비나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70~80%도 일부라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 하니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됐죠?
  수탁자 부담금 원칙에 99%까지 퍼줘도 그 일부로 들어간다고 해버리니가 그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대한 자체적인 시행규칙 및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할게요.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이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즉,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중에서 새로운 요인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왜! 본예산에서 2억 8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분권교부세 그렇게 쓸 데 없습니까?
  2억 20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싹 돌려 가지고 올리고 나머지 부분만 딱 해 가지고 6000만원 부분만 해 가지고 시비로 딱 올린다는 자체는 저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천사회복지관 우리가 현장답사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제가 안 합니까?
  이게 형평성 논리인데 가령 복지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총 사업비의 13%입니다.
  총 사업비의 13%, 자부담이.
  자부담 및 사업수입, 후원금 총괄 다해서 26%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백천사회복지관은 181%나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지원액 대비하면 복지관은 40%인 반면에 사회복지관은 202%입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추가경정예산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예산을 짜고 나서 추가로 더 붙이거나 변경, 바꾸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했더라도 추가경정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은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부가 위법이 있니 없니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례라든지 검토를 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국장님 파악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세무과장님!
  
정병택 위원   세무과장 바뀌었잖아요.
  
허개열 위원   그럼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자료를 내일 결산심사에 파악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사업소 수입증지 세외수입 부분에 관해서 사고가 한번 작년에 안 났습니까?
  거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우리가 추가징수를 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혔는지 아니면 그냥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상 나타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부터 결산심사 하실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국장님, 대답하기 힘드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어제 아래 보니까 김성모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시정계장이지요.
  대기발령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도민체전 관련, 걷기대회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놓았습니다.
  추가로 또 경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행물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고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정확한 날짜를 계산 못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5회에 걸쳐서 주의·촉구, 경고 등 선관위에서 공문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땐 없었습니다만 실무자가 전결 기준에 의해서 단순한 업무처리를 해 가지고 공람으로 하고 부시장 전결 2회, 국장 전결을 3건에 대해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공문서를 또 사실 그런 게 오면 해당 사업부서, 실과에 읍면동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통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부득이 인사조치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대기발령 했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대기라기보다 다음 인사 때까지 보류를, 지금 인사를 못하니까.
  
김영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시 행정에 대한 어떤 경고나 권고사항 이런 게 공문이 온다면 상부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지휘자로부터 권고를 받는 걸로 그런 일을 해도 과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경고장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왔다고 하는데 그걸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전결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내용을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고 제가 그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고 현재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있어서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괜히 애매한 공무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물론 보직을 대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해 본 결과 그 업무를 공람으로서 전결로서 그냥 두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위원장 기숙란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한 번 더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실 여부는 저희들이 공무원은 서류상으로서 확인이 되는데 제가 확인 바에 의해서도 그 서류는 그냥 공람으로서 물론 당연하게 저도 담당자에게 그런 질책을 하였습니다만 그대로 공람으로서 종결지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재확인 여부를 판단할 여지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다면 지금 대기 발령된 그 분이 다시 재발령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실수를 하는 공무원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 실수를 해서 사실 인사조치로 하고 경고를 하고 그런 조치를 내부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가 개회 돼 있고 또 어차피 정기인사를 8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일부러 경비 들여서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생긴다는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시장님을 포함해서 의회 회기 중에 관외에 출장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용무와 성과, 그 다음에 출장명령 사본을 첨부하시고 기간은 ’07, ’08, ’09년 현재까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회기중 출장내역.
  
○부위원장 기숙란   용무, 성과, 그 다음에 출장명령 사본, 관외출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385쪽에 행정정보 공개 여부 및 민원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제출된 서류에 비공개 내역에 보면 2008년도 4월 10일자입니다.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각 심사위원들 점수결과 받은 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비공개 사유가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6호 및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5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리고 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가, 나, 다, 라, 마 사항에 “마”항에 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줬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간 일이지만도 두 번 다시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는 단체가 없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달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급조하다시피 해서 마감시간 임박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사항에 맞춰 가지고 앞에 기숙란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운영위원으로 그때 본인도 몰랐다고 하는데 편성된 게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나 기타 어찌됐든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인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만점 준다 하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자료 공개를 제가 요청했는데 일언지하에 묵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때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여기 감사자료에 비공개 내역을 내라고 하니 이렇게 내셨는데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탁선정 기관의 비공개 원칙에 의한 뭐라고 그럴까 심사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럼 2개 기관에서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에서 봐라 해 가지고 비공개로 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여줄 수, 그럼 상반관계 서로가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위법관계 골라낼 수 있는 사항이고 하는데 일언지하에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기로 심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관이나 업체에 틀리는 것을 만점을 줘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건 분명히 잘못됐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법률 제9조 6호 “마”항에 보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이해가 되시면 그것보다 5호 사항에 보시면 특히 중요한 것이 감사라든지 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문제, 의사결정과정 이것은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하기 때문에 또는 내부검토사항이 있는 사항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대부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6호의 “마”항 그것보다도 그것은 5호를 적용해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5호 및 6호를 넣었고 5호에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6호는.
  
정병택 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이것은 공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전체 시민한테 공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탁기관이 두 군데니까 두 군데 앉혀놓고만 해라, 합리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배정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또 개인에 관한 사항 이게 사생활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마”항에 이것은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고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은 5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정병택 위원   이것은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위촉이고 우리는 위탁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때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6호를 보면 이름·주민등록번호 공개사항에 대해서 밑에 열거해 놓은 것이고 총체적으로 보면5호 “나”항에 보면 총괄적인 업무는 5호에 해당되는 6호 이것은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그러면 공개할 수 있나 없나가 6호 그런 사항에.
  
정병택 위원   5호가 왜 위배됩니까?
  이게 공정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업체가 입찰을 했으면 입찰업체 불러 앉혀놓고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사가 똑바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자 하는 건데 정식적으로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도 일언지하에 묵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하는 위탁을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납자들이 대부분이 납세태만입니다.
  납세태만의 뜻이 뭡니까?
  어떤 것을 납세태만이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실 지방세나 도세, 국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고의 또는 그 중에 재산이 없어서 체납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총칭해 가지고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전부 납세태만이 거의 95%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권고하다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을 해지 하든지 강경한 조치를 해야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도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체납하면 또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금액이 큰 것은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압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재계약을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계약기간은 통상 5년으로.
  
○부위원장 기숙란   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계약할 때 만약에 얼마 이상 체납하면 해지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는 우리가 유리한 그런 조항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공유재산은 그런 조항을 넣지를 못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국유지나 이렇게 보면 그 중에 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세 농어민으로 봐가지고 가능하면 계약서도 그런 조항을.
  
○부위원장 기숙란   대지도 많습니다.
  대지가 전답보다 더 많아요.
  대지가 더 많고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청해건설이 여기 있는데 업을 안 하면 못 받지만 업을 하고 있는데 못 받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청해건설은.
  
○부위원장 기숙란   청해건설 뿐만 아니고 다른 납세태만이라고 돼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 가지고 자기들이 업을 한다거나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안 줄 리가 없거든요.
  원래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더 잘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부위원장 기숙란   세무과에서 좀 세금 거두어들이는데 좀더 욕심을 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건 회계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회계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부위원장 기숙란   좀더 욕심을 내세요.
  왜냐 하면 상례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이 세금은 더 잘 냅니다.
  이것 좀 내년도 될 때까지는 확 줄이도록 그렇게 애써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008년, 2009년도 6월말까지 차량등록세 징수현황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296쪽에 여성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액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까 싶은데 296쪽 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여성단체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데 제가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임택   행정지원국 소관 된 것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임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박임택   아까 질의는 끝났는데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액과 집행 내역에 대해 가지고 회원수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21명, 2007년도에는 22명, 2008년도 26명, 2009년도 금년에는 24명인데 여기에 회원수가 2008년도에 26명에서 28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15개 읍면동의 부녀회를 따져보면 연간 예상되는 게 144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15개 읍면동 부녀회에 지원되는 것은 1440만원이 지원되는데 회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집행 세부내역서하고 2008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2006년도에 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19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320%가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또 대비해서 보면 2006년도 보면 46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금년에는 300만원 같으면 2006년도에 비하면 감이 50%이고 2008년도에 비하면 90%가 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1부씩 그 내역서를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세부내역서를 작성해 가지고 증가된 사유에 대해 가지고 1부씩 꼭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가지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정규직이 현재 2년 되면 퇴직시켜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무기계약이 아니면 총 사역기간 2년이 넘으면 퇴직시켜야 됩니다.
  
정병택 위원   그 2년 넘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없습니다.
  지난 6월에 4명이 나가고 현재는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기간제도 비정규직 맞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2007년도 3월하면 2년 넘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여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병택 위원   그 예외사항도 있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이것은 거기 제한을 안 받습니다.
  거의 무기계약에 준하는 그런.
  
정병택 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예외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치아홈메우기는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그런데 ’07년 3월 1일자 1명 있네.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님, 법 시행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 시행 전의 것은 제외하고.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치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산시 시내에 있는 치과 전체 대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치과의원 위주로 합니다.
  
정병택 위원   치과의사?
  
○보건소장 서용덕   치과의사회.
  
정병택 위원   의사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어떤 모 치과에 대해서 집중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는 100만원, 200만원 하는데 여기는 3600만원인데.
  
○보건소장 서용덕   이렇습니다.
  환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치과를 우리가 어디 가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대상자가 자기가 나는 저기 가고 싶다 하면.
  
정병택 위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자기 집 근처 치과에 가지 누가 먼 데까지 갑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환자마다 선호도가 다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요.
  
정병택 위원   그럼 받은 사람들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해볼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정병택 위원   분명히 해서 소장님 책임지시렵니까?  지금 현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대상자 보고 여기 어디 가시라 얘기를 못합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내가 하는 것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 3600만원 가버렸다고 그것은 아니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일견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병택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집 근처 가지 멀리 안 갑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환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정병택 위원   이것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한 치과에 쓸 수 있는 이것 지양하세요.
  어느 정도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다른 치과에는 1, 2, 300만원 하는데 여기는 36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은 뭔가 밀어주기 식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잘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병택 위원   소장님 영천에 계실 때는 답변 안 하신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답변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영천에서 답변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정병택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기타 수의계약 하는 것은 2000만원 이하는 1회 견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견적 두 사람 받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김영식 위원   한 사람 받는 것이나 두 사람 받는 것이나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전자입찰시스템에 거기 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두 사람 불러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식 위원   2000만원 넘어가는 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서를 하나 더 받는 것이고 또 2000만원 이하는 견적 1인으로 갈음하고 그런 차이밖에 없네.
  
○보건소장 서용덕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우리가 바로 업자를 두 사람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전자입찰을 하거든요.
  전자입찰 시스템에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들어옵니다.
  거의 공개입찰과 같은 그런 개념이지요.
  
김영식 위원   수의계약인데?
  그럼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전자입찰로 한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김영식 위원   2000만원 이하는 그냥 한 사람 맡아 가지고 하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냥 2000만원 이하는 한 사람이고 2000만원 이상은 한 사람 더 받는다는, 하나 더 받으나 덜 받으나.
  
○보건소장 서용덕   거기 보충자료 드린 390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해 가지고.
  
김영식 위원   그래 여기 있네.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데 2000만원 이하는 견적서 한 사람 제출하면 가능하고 또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는 두 사람 견적을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2000만원, 5000만원 이 사이는 그래도 전자입찰 형식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김영식 위원   보니까 절차 제도 자체가 좀 투명하지 못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요원 하면서.
  
○보건소장 서용덕   몇 페이지?
  
○위원장 박임택   544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하면서 민간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식품위생감시원은 말 그대로 사회활동을 원하는 분들, 사회단체라든지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보건소에서 위촉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임택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우리가 10명 중에서 새마을단체 회원이 6명이고 전직공무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범죄예방단체 회원하고 해서.
  시에서 추천하면 경상북도지사가 위촉장은 도지사가,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다고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 추천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임택   제가 알기로는 감시원 이 사람들이 대구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위촉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방금 도에서 위촉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관 급식소라든지 또 학교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사람하고 그 사람과 비교해 우리 보건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여기 나온 10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 맞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여기 10명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이 분들은 위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추천해 줍니까?  도에서 위촉하도록.
  
○보건소장 서용덕   예,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우리가 추천해 주면 도에서 위촉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위원장 박임택   확실히 맞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박임택   그것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이.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지금 감시원들하고 우리 위생식품감시원들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위촉해 가지고 주는 감시원들하고는 이게 하는 업무가 차원이 다르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식약청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위원장 박임택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분들은 경산 같으면 몇 명 있잖아요.
  지역별로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식약청에서 하는 것 말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여기 544페이지에 나온 위생감시원 10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 위촉 의뢰를 하면.
  
○위원장 박임택   도에서 위촉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그리고 활동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위원장 박임택   이 분들에게도 활동비가 나갑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활동수당조로 조금 나갑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당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수당이 4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월 몇 회 있습니까, 연 몇 회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한도가 연 50회인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이 사람 여비를 우리 지난번에 본예산 여비에 책정돼 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식품진흥기금에 그 수당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아니지.
  
○보건소장 서용덕   식품진흥기금,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활동실적을 보고를 하면 도에서 계산해서 돈을 바로 계좌 입금시켜 주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럼 우리 경산보건소는 관계없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실질적으로 활동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요.
  
○위원장 박임택   관리는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별로 관계없는 예산이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위원장 박임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소장님,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이게 농산물검사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다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기숙란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   관장님, 대관료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경산시민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사항에 대해서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행사의 내용이 공공에 부합하거나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은 국·공립이 다 무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무료가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   감면조례에 의해서 지금 감면해 주는 게 시민회관 조례에도 있지만 또 감면대상 되는 단체들이 거의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서 우리 내부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감사를 한 번 받아 가지고 대관료, 사용료 감면사항에 관한 문제가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때 행사내용이 공공에 부합 및 공공의 목적일 때 해줘야 되는데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자생단체 중 시 관련부서로부터 행사장소 협조공문이 접수됐다고 해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일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정병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모든 현재 우리 정부 지원책을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다 무료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   회관 사용료나 공공이 모이는 장소.
  
정병택 위원   정부 내지는 지자체에서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 무료입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가 하는 행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단체도 무료입니다.
  단체가 가도 우리가 가령 국립공원에 가도 다 무료이고 어디가나 장애인 인솔해서 내가 수없이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돈 받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 이용하는 데도 돈 받는 데 없어요.
  
○시민회관장 정상술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대관료까지 받으면 이중적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무료행사 내역에 보면 노래교실 같은 것 노래수당 강사들 다 나가잖아요.
  나가고 다 나가는데 이것은 무료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면 제가 조례안 개정발의를 하든지 해서 감면사항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및 단체 사용 시에는 무료로 한다고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시민회관장 정상술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 상위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장애인 행사, 국가유공자 단체, 개인 할 때는 어떤 데도 다 무료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개정하시고 만에 하나 그걸 안 하면 제가 알아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그 점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강사수당 지급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주여성 한글교육에는 수당이 월평균 한 130~170만원 사이가 나가네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정병택 위원   기본급이 4만원이 초과분에 시간당 2만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내부결재 사항으로 해서 관장님 내부결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놓았네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지침에 의해서.
  
정병택 위원   예, 내부결재로 해 가지고 우리말 공부방 강사수당 지급 해서 초급반, 중급반 쭉 통역까지 있는데 기본 한 시간에 4만원 플러스 추가 1시간에 2만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해놓았습니다만 대안교육센터 즉, 대안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다 무료로 와 가지고 봉사하러 다 와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전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여성회관 같은 데는 대우가 좋다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부탁도 받았습니다만 강사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 취업 좀 시켜달라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현 단계에 대해서는 수당이 너무 과하게 많지 않느냐 해서 수당 절감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사회취약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 하면 진짜 어두운 곳 많습니다.
  2008년 5월 같은 때 174만원이 개인당 나가네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130에서 전부 많네요.
  월 나가는 게 많으니까 물론 치열하고 그만큼 능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걸 저도 아는데 현재 대외적으로 사회소외계층을 봤을 때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 좀 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분들한테 이 분들이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대안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가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도 저는 괜찮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관계를 잘 검토해 보시고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는 인건비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관장님, 611페이지에 평생교육 관계인데 며칠 전에 질의했을 때 수강료를 교육인원은 1795명인데 수강료 수입이 6656만원인데 이것 표기가 바로 된 겁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며칠 전에도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대학이나 농한기이동여성, 결혼이주여성은 수강료가 없고.
  
○부위원장 기숙란   이주여성이나 혜택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수입이 적다고 그랬는데 내는 사람보다 혜택 주는 사람이 65%나 되는데 이대로 한다면 내는 사람은 35%밖에 안 되고.
  
○여성회관장 이석순   여기에 지금 교육과정이 5개월, 5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달에 1만원이라고 이렇게 계산되면 안 되고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공제해 주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니까?
  공제 받는 사람들 비율이.
  
○여성회관장 이석순   한 과정당 저희들이 10% 이내를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우선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일반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안 맞는데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거든.
  너무나 많이 차이 나거든.
  
○여성회관장 이석순   1795명이 되면 안 되고 683명과 684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정할 때 저희들이 접수하는 그 수강료 수입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683명, 684명에 대한 2008년도분에 대한 수강료 수납관계 자료 좀 부탁합시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부위원장 기숙란   등록인원 중에서 몇 프로가 수납하고 몇 프로는 공제대상이고.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나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월별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월별로 아니고 상·하반기 접수할 때 다 나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분기별로 하시든지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아까 허개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인데 2008년도, 2009년도 유물구입 건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감사 받은 사실 있지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작년 12월부터 3월초까지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구입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겠지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렇지요.
  2009년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최종결과는 없었습니다.
  감정도 전부 하고 그랬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며칠간 받았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는 작년 연말에 퇴직을 해버렸는데 아마 최종 종료는 3월 중순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적사항은 없었고?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김영식 위원   그럼 2008년도 총 유물구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는 몇 건이고.
  확인 안 되면 자료로.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총계가 2008년도 134점에 9615만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2008년도 총 유물구입가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2008년도 1억 2000인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감정해서 구입하니까 금액이 이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감사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감사과장한테 감사촉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저는 작년도에 이 부분 가지고 감사를 받은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구입유물 절차나 감정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우리 관장님으로부터 소상하게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들었고 현지 박물관에 방문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도 보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상당한 그게 있고 또 학식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풍부한 자 중에서 반드시 무슨 자격이나 어떤 면허가 없어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도 목기에 대한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감사합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볼 때 반닫이가 지역별 대비되는 어떤 특수한 반닫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통칭 분류하면 그 3개는 전부 경상도반닫이입니다.
  굳이 똑같은 경상도반닫이를 그런 고가에 매입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한 매입한 물건 그 평가금액이 물론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통칭해서 공동품 분야에는 우리 국민들의 1% 안 됩니다.
  쉽게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다해 먹습니다.
  관장님은 설명을 그 대학교수 분들은 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렸듯이 판매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유통된 금액을 알고 감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수나 자기들이 말하는 「진품명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감정전문가들은 다해봐야 몇 명 안 됩니다.
  자기끼리 하나 누르면 다 통하고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폐단 때문에 반닫이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판단하는 어떤 가격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 같다.  며칠 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산 것이야 문제는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그런 유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이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횡포에 놀아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물을 구입해야 되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반닫이가 경상도반닫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세 가지를 왜 같이 샀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강화다, 이것은 어디다,  그것은 또 양반집 가구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서민반닫이, 양반집 정승집 반닫이고 이렇다, 그때 사용이 이렇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지식과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놓아야 되지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그런 반닫이 3개를 갖다놓고 이런 고가에 매입했다고 자료를 주니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아까 내가 감사촉구를 했는데 같은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두 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감사를 한 사실을 내가 몰랐는데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장님께서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이걸 바로 잡아놓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사실 반닫이가 2천 몇 만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겠지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제가 부의장님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는 7월 16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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