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일 시 : 2009년 7월 7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일은 행정지원국,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 7월 10일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지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7월 13일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일은 행정지원국,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 7월 10일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지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7월 13일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09년 7월 7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감 사 담 당 관 김재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행정 지원 국장 채종수
보 건 소 장 서용덕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사회 복지 과장 박인규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교육 지원 과장 김을용
체육 진흥 과장 안상달
환경 관리 과장 김성현
행정 지원 과장 김성모
종합 민원 과장 김형석
세 무 과 장 도순희
회 계 과 장 오재곤
보 건 과 장 이관희
건강 증진 과장 이춘태
시 민 회 관 장 정상술
여 성 회 관 장 이석순
시립 박물 관장 김종국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선서문 제출)○위원장 박임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 부서를 제외한 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 부서를 제외한 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부서만 자리에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그 부서 과장님들은 오후에 일정으로 할 것이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부서만 자리에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그 부서 과장님들은 오후에 일정으로 할 것이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차액이 좀 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편차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나중에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서면으로는 제출을 못 해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기숙란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경산시, 영천시 행정협의회 협약체결에 대해서 답변이 구성 시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겠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것은 없애는 겁니까?
그리고 10페이지에 경산시, 영천시 행정협의회 협약체결에 대해서 답변이 구성 시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겠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것은 없애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 1월 1일 시·군이 통합했습니다.
이 당시 ’95년도에 행정협의회 규약을 고시할 때에 광역단체에서 경북도에서 아마 자치단체에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규약을 고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권이라든가 고령·성주권, 구미권, 상주·문경권, 경상권, 경상권 같으면 영천, 청도, 경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것은 지금 현재 경상권이 돼 있고 저희 시와 다른 자치단체간에 이런 협약이 필요할 때 그 때는 다시 또 규약을 갖다가 우리가 법규 형식의 규약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 1월 1일 시·군이 통합했습니다.
이 당시 ’95년도에 행정협의회 규약을 고시할 때에 광역단체에서 경북도에서 아마 자치단체에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규약을 고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권이라든가 고령·성주권, 구미권, 상주·문경권, 경상권, 경상권 같으면 영천, 청도, 경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것은 지금 현재 경상권이 돼 있고 저희 시와 다른 자치단체간에 이런 협약이 필요할 때 그 때는 다시 또 규약을 갖다가 우리가 법규 형식의 규약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상호간에 자치단체끼리 서로 공동적으로 개발이라든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만 회의를 해보면 자치단체간의 자기 주장, 그 지역의 이익 서로 주장을 하다보니까 결론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화장장은 현재 우리 경산시도 없을뿐더러 청도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영천은 어떤지 제가 안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지 않나 싶은데 대구 저기는 지금 대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사용료도 더 많이 낼뿐더러 지금 거기도 부족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청도, 경산, 영천 이렇게 통합으로 그걸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도, 경산, 영천 이렇게 통합으로 그걸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런 것도 대구가 화장장이 많이 복잡하고 가면 보통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산, 청도, 영천이 협의를 했을 때에 서로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이렇게 바닥에 복선을 깔고 시작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부위원장 기숙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협의도 필요한데 설치하는 곳에 경계지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하면 어떤 리베이트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례문화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냐 하면 장례문화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거의 이제는 화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미 협의체도 구성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협의체도 구성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물 때 왜 사용을 못하도록 5월에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혹시 승인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동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승인 없이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예비비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만 안 했을 따름이지 앞으로 집행이 향후에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저희들한테 합의 올 때에 금년도에 한 17억 정도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제가 단계적으로 한목에 다 관정을 하지 말고 언제까지 비가 안 올 때는 어느 선까지 관정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이것도 줄였습니다.
줄여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저희들한테 합의 올 때에 금년도에 한 17억 정도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제가 단계적으로 한목에 다 관정을 하지 말고 언제까지 비가 안 올 때는 어느 선까지 관정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이것도 줄였습니다.
줄여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기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투·융자 심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로 많이 돼 있습니다.
삼성현, 또 대로1-5호선, 시민운동장 이런 것 많이 있는데 이 조건부로 돼 있는 먼저 중앙심사에서 이 3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투·융자 심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로 많이 돼 있습니다.
삼성현, 또 대로1-5호선, 시민운동장 이런 것 많이 있는데 이 조건부로 돼 있는 먼저 중앙심사에서 이 3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조건부로 돼 있는 것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위의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종합운동장 이게 아마 재검토 사항으로 돼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 실내체육관이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이쪽 하양에 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느냐,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 이걸 갖다 하기는 하되 중앙부의 의견은 생활체육,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건을 붙였지 않나 제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시민종합운동장 이게 아마 재검토 사항으로 돼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 실내체육관이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이쪽 하양에 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느냐,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 이걸 갖다 하기는 하되 중앙부의 의견은 생활체육,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건을 붙였지 않나 제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우리가 사업계획은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머드 운동장으로 마스터플랜을 넣어 가니까 조금 이것은 검토를 해봐라, 저희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광부의 의견입니다.
문광부의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제121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물론 전국체전 하면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전국체전이 언제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전국체전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옆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을 개·폐회식 하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접근성 있는,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기 묘목단지하고 그 다음 거기 하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경산시의 발전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다시 연구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만 전국체전이 언제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전국체전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옆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을 개·폐회식 하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접근성 있는,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기 묘목단지하고 그 다음 거기 하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경산시의 발전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다시 연구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다시 상정을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당초에 2억은 용역비 아닙니까?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진행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진행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어디라도 무얼 하려고 하면 다 필요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사업타당성조사 3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지표조사.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많이 듭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이게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접근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경산신문에도 지난번에 한번 보도되었던데 조금 삼성현 문화공원 하기에는 모든 부분들이 확실히 단지 여기가 출생지다, 출생지도 정확하게 전에 학술토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다, 저기다 아직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접근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경산신문에도 지난번에 한번 보도되었던데 조금 삼성현 문화공원 하기에는 모든 부분들이 확실히 단지 여기가 출생지다, 출생지도 정확하게 전에 학술토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다, 저기다 아직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 입장이라서 별로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경산신문 이게 3월 7일자 신문에 보니까 압량고분하고 조영고분을 연결시켜서 이것은 현물이 있으니까 이게 개발이 오히려 접근성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들 얘기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해봐야 가망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 오해려 임당고분하고 조영고분 이 연결사업이 훨씬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 값어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옵디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진행되기 전에 한번 더 재검토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들 얘기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해봐야 가망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 오해려 임당고분하고 조영고분 이 연결사업이 훨씬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 값어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옵디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진행되기 전에 한번 더 재검토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물론 임당고분, 압량고분, 조영고분 이것도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것은 하나의 유형적인 문화재이고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이것은 하나의 무형인데 제가 ’97년도에 서울에 프레스센터에 스님하고 조계종 관련 인사를 400명 정도 프레스센터에 제가 모셔 놓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삼성현에 대한 근거를 찾는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정신문화도 경산이 지금 현재 내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원효, 설총, 일연 선생에 대해 가지고 삼성현이 어디 있다 하는 걸, 출생지라 하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일연선사는 입적했기 때문에 우리 인각사에서 저걸 지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유사에 보면 출생지는 보리당 고개다, 자인에서 예비군 교장 넘어가는 데가 보리당 고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인지역에도 제석사 주변에 면사무소 앞에까지 도로변까지 다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밤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역사유적지를 새로이 만들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유적지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임당고분, 압량고분, 조영고분 이것도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것은 하나의 유형적인 문화재이고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이것은 하나의 무형인데 제가 ’97년도에 서울에 프레스센터에 스님하고 조계종 관련 인사를 400명 정도 프레스센터에 제가 모셔 놓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삼성현에 대한 근거를 찾는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정신문화도 경산이 지금 현재 내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원효, 설총, 일연 선생에 대해 가지고 삼성현이 어디 있다 하는 걸, 출생지라 하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일연선사는 입적했기 때문에 우리 인각사에서 저걸 지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유사에 보면 출생지는 보리당 고개다, 자인에서 예비군 교장 넘어가는 데가 보리당 고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인지역에도 제석사 주변에 면사무소 앞에까지 도로변까지 다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밤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역사유적지를 새로이 만들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유적지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지역적인 그런 물론 원효에 대한 출생지는 그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설총선생은 왕재라고 이야기를 듣고 문헌에 왕재라고만 나오는데 왕재는 반룡사 뒤에 그게 아마 고개가 왕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섹터들을 전부 찾아 가지고 남산 인흥리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15만평을 그 당시에 계획을 했는데 축소 축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8만평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 사업이 현재까지 저희 시가 한 것은 땅 8만평 다 구입했고 이것은 우리가 착공을 하더라도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투·융자 자체에서 부결로 나오는데 그래도 기 땅을 우리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재검토 사업을 해 가지고 충족하면 조건부로 해주는 그런 형태를 아마 지금 투·융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제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이제 여기 인흥에는 그 세 분의 전체의 재조명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다돼 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레저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충족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섹터들을 전부 찾아 가지고 남산 인흥리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15만평을 그 당시에 계획을 했는데 축소 축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8만평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 사업이 현재까지 저희 시가 한 것은 땅 8만평 다 구입했고 이것은 우리가 착공을 하더라도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투·융자 자체에서 부결로 나오는데 그래도 기 땅을 우리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재검토 사업을 해 가지고 충족하면 조건부로 해주는 그런 형태를 아마 지금 투·융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제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이제 여기 인흥에는 그 세 분의 전체의 재조명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다돼 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레저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충족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여기도 조건부가 체험관광개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거든요.
역사적 값어치로 남겨 두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있어서는 너무나 경제성이 또 안 되니까 관광객 유치문제에 어떤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해도 우리 후대에 알려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값어치로 남겨 두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있어서는 너무나 경제성이 또 안 되니까 관광객 유치문제에 어떤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해도 우리 후대에 알려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예산심사 하는 과정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답변도 예산에 대한 것을 부적절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답변을 예산에 대한 편성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부적절한 것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시책에 대한 방향, 그런 예산심의에 관한 답변을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예산에 대한 것을 부적절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답변을 예산에 대한 편성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부적절한 것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시책에 대한 방향, 그런 예산심의에 관한 답변을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이 20분씩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하루 해도 못합니다.
제가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인데 심사결과에 재검토의 대상에서 부적절해 가지고 경산시민종합운동장하고 경산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재검토인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운동장 용역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0만원을 해 주었고 올해는 1억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게 재검토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인데 심사결과에 재검토의 대상에서 부적절해 가지고 경산시민종합운동장하고 경산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재검토인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운동장 용역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0만원을 해 주었고 올해는 1억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게 재검토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를 일단 올리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용역을 거쳐야 만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용역은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계상이 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예산은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3000만원하고 1억 한 것은 이것 하고 투·융자심사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니지요, 지금 현재 그것은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앞으로 시민종합운동장에 대해 가지고 아까 기숙란 위원님께서는 개회식 같은 것은 월드컵경기장, 대구스타디움을 빌려 한다고 하는데 도민체전을 우리가 유치하면 경산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운동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에 강구하게 잘 세워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에 강구하게 잘 세워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2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행안부로 보내는 의견이 뭡니까?
아예 투·융자심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머드 운동시설을 하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의견을 알고 있습니까?
아예 투·융자심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머드 운동시설을 하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의견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도 문광부에 갔다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의견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허개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저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알고 싶은 내용이 운동장을 하긴 하되 축소해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상용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운동장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라는 얘기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런 방향이 좋지 않으냐 문광부의 의견을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문광부에서 행안부에 가는 의견서, 의견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일부 수정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허개열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영천시하고 행정협의회 구성문제는 행정전시효과 차원에서 한번 악수하는 걸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체결하실 그런 의향은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앞으로 그런 일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잘 있을 거라는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생긴다면 충분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생긴다면 충분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출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 집행을 물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 얼마가 계상됐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간편하게 어떤 돈 조금 필요할 때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재해 발생 시에는 예비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승인은 저희들이 시장님 선까지 결재를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당초에 계획이 조금 해당부서에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당초에 예비비를 집행을 안 해도 민간주도로 해서 그렇게 결과를 토론회라든가 돈이 안 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사람들 모아서 해보고 한 게 잘 안 돼서 아마 그러한 전문기관에 바로 용역을 하자 이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제가 이 예비비의 성격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또 날짜가 1월 19일 딱 당초예산 다 짜고 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상세하게 확인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대학에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통제하는 부서가, 과거에는 연구소마다 남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것은 산학협력단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그쪽에서 대표 저걸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것은 산학협력단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그쪽에서 대표 저걸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산학협력단은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산학협력단이라고 파견된 학교는 대가대하고 대구대인데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는 학교 협력단은 없습니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이것 뿐만 아니고 삼성현 브랜드라든지 지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영남대학교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이것 뿐만 아니고 삼성현 브랜드라든지 지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영남대학교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허개열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대가대라든지 대구대는 과장, 국장급이 직접 우리가 산학관으로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 학교 협력하고는 전혀 한 건도 없고 왜 관계도 없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학교 협력하고는 전혀 한 건도 없고 왜 관계도 없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제가 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가대라든가 영남대 이런 데 경일대학, 관계 대학이 많습니다만 교수님들 전부 전공을 조사해 보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은 이 용역하고 전공이 어디가 맞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전공이 맞더라도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은 안 됩니다.
어떤 관련연구소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은 이 용역하고 전공이 어디가 맞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전공이 맞더라도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은 안 됩니다.
어떤 관련연구소를 거쳐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영남대학교는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용역관계를 주관해서 하는데 대가대라든가 그런 데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도 하나의 용역업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는 교통정비계획하고 중기계획 수립할 수 있는 관련법이고요.
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동일기술연구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과거에 우리 시 용역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득권 차원에서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동일기술연구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과거에 우리 시 용역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득권 차원에서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가능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이런 것 있으면 정비하라 하는 상부의 지침이 오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총리실에 가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저희 시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규제개혁을 심의하기 전에 자기들이 이런 걸 아이템을 미리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체 심의할 사항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1년에 한 두 번씩 저희 시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규제개혁을 심의하기 전에 자기들이 이런 걸 아이템을 미리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체 심의할 사항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하기 전에 하마 총리실에서 규제개혁을 이렇게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걸로 추진하다보니까 또 그런 게 배제가 되고 그런 일이 좀 일어납니다.
이게 그만큼 규제개혁에 대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관심을 두고 보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규제개혁에 대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관심을 두고 보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주)예세, 그 다음에 (주)고려디엔에이, 화성이엔에이 이렇게 3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만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입니다.
왜 수의계약인가 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하마 소유권을 자기들이 미리 선점해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인가 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하마 소유권을 자기들이 미리 선점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 자리를.
자기들이 미리 계약해 놓고 선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이 업체에서만 이 장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미리 계약해 놓고 선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이 업체에서만 이 장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어차피 수의계약 안 하면 이 장소는 어렵거든요.
○허개열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서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그것은 자기네들이 계약을 할 때 얼마라 하는 게 나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그것은 자기네들이 계약을 할 때 얼마라 하는 게 나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자기들 기존 호가를 해놓고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고 하는 이런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달라고 하는 대로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장소가 여기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몫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판권 소유라고 합니까? 그런.
제일 좋은 몫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판권 소유라고 합니까?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장소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교대 역사하면 지하철 2호선, 3호선 환승지점입니다.
사람 제일 많이 붐비는 그 지점입니다.
사람 제일 많이 붐비는 그 지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지하철공사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하려고 하면 하는데 여기 보면 집행에 나옵니다만 합이 2800만원 1년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기에 현재 행정선진화교육은 용역기관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용역성격은 조금 보기가 힘든데 이 자료를 공사물품에 공사건 따로 내고 물품계약 따로 내고 그 이외의 건은 용역에 회계과에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여기 용역에 770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중수기업경북연수원 이것은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되는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연수원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현 브랜드 개발 이것은.
○김영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외에도 우리 경산시에서 하는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을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 업체라고 그러나 기관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따로 지정돼 있습니까?
용역을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 업체라고 그러나 기관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따로 지정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다 지정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한입찰하고 산림과 같은 데는 입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한입찰하고 산림과 같은 데는 입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방계약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규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2030 제가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주셨습니다.
용역비치고는 좀 적은 예산이지요.
용역비치고는 좀 적은 예산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직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4000만원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368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삼성현 브랜드 개발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비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65페이지에 보면 산불 이것은 예산액이 식비하고 전부 얹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크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 산불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은 크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 산불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가뭄이 올해 너무 오래 안 갔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 가지만 더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전체 위원회 관리하고 통괄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위원회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과에 공문 내서 폐지할 것은 전부 폐지를 하는데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만 향후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회가 84개나 있으니까 너무 많고 보니 이름도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정비할 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돈이 더 드는데 예산도 없고 회의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정비할 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더 드는데 예산도 없고 회의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정비할 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으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된 금액을 보면 위원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7만원 나간 데는 한두 군데인가 밖에 없고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됐는지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으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된 금액을 보면 위원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7만원 나간 데는 한두 군데인가 밖에 없고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됐는지 그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기본이 7만원이고요, 거기에다 위원회가 시간이 3시간 오버하면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그러한 세부규정이.
○부위원장 기숙란 그게 아니고 많이 지출된 데는 없고 제가 보니까 한 군데가 7만원 지출되는 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4만원, 또 5만원, 1만 7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명직은 수당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수당이 없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고 위촉직에 대해서만 수당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9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이 7명인데 돈은 21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위촉직 위원이 3명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아마 그렇게.
처음부터 수당이 없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고 위촉직에 대해서만 수당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9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이 7명인데 돈은 21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위촉직 위원이 3명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아마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우리가 안 나오신 분한테는 수당을 안 드립니다.
반드시 뽑아놓았다가 여입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뽑아놓았다가 여입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게 하셔도 정원 정족수는 되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 나올지 미리 어떻게 압니까?
나오시면 또 드려야 되는데.
나오시면 또 드려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러나 안 나오시고 나오시고 그것은 미리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또 위원회 수당 모자라서 나오신 분들 돈 안 드리기도 그렇고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각 부서에서 좀 그런 걸 지켜 주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기획예산담당관님 있는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출석 잘하고 관심 가지고 이 일은 시의 전체 일을 자기가 담당해서 처리하는 일인데 위촉 받아놓고 안 가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다 책정이 돼 있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임명직들만 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 의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촉직들이 나와야 되지.
그 부분에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용역관계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만 얘기해야 됩니까?
예산까지 다 책정이 돼 있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임명직들만 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 의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촉직들이 나와야 되지.
그 부분에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용역관계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만 얘기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다른 부서에도 나와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래도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담당관 김재규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재택당직비는 읍면에는 저녁에 민원처리를 위해 가지고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는 집에서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택근무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택근무비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지급 부적정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전부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일찍 가버렸다든가 2시간 일찍 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차후에 발각이 돼 가지고 지문 인식한 내용하고 지급된 내용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과다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전부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일찍 가버렸다든가 2시간 일찍 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차후에 발각이 돼 가지고 지문 인식한 내용하고 지급된 내용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과다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회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규정이 9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세팅을 하고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전화기를 자기 핸드폰으로 돌리거나 집으로 돌리고 갑니다.
그게 재택근무인데 실제로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게 재택근무인데 실제로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 동네에 대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면 직원이 10명이 근무를 하면 10명 중에 그런 사람이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몇 번 몇 번식 나오는 게 그 금액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것은 관외출장.
○감사담당관 김재규 여비는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 지급이 됐다거나 출장을 달아서 지급이 됐는데 사실 출장을 안 갔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당연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시간을 어겼다고 봤을 때는 물론 과다 지급된 부분은 당연하게 회수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신분상 조치도 따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감사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다 시인을 하고 문답서나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재정상 신분상 2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재정상 신분상 2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사회단체보조금?
○정병택 위원 그렇지요.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했던 것, 단체별 감사해서 감사기간별,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 결과조치 했던 것 지난 5년간 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관련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령 있으면 첨부시켜 가지고 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했던 것, 단체별 감사해서 감사기간별,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 결과조치 했던 것 지난 5년간 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관련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령 있으면 첨부시켜 가지고 좀.
○감사담당관 김재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글쎄요.
그건 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시간은 좀 주셔야 되고 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개인적인 어떤 신분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담당관 김재규 공개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아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개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러니까 주는데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은 양해를 좀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23쪽에 새마을문화과, 환경관리과, 수도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계약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여행” 하면서 나오는데 국외여행 하는 이것은 이 3과의 특정공무원들이 갈 때 찬조를 받았다는 그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님, 223쪽에 새마을문화과, 환경관리과, 수도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계약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여행” 하면서 나오는데 국외여행 하는 이것은 이 3과의 특정공무원들이 갈 때 찬조를 받았다는 그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해보면 용역이나 이런 데에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 관련되는 공무원들하고 해외경비를 얹어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공무원이 갈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아닙니다.
용역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용역회사 직원하고 같이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갈 수 없으면 안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역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용역회사 직원하고 같이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갈 수 없으면 안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행 부적정이라 하셨는데 시정을 하시고 감액이 2억이고 회수가 649만원이 회수가 되었는데 정화사업 시행의 부적정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리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행 부적정이라 하셨는데 시정을 하시고 감액이 2억이고 회수가 649만원이 회수가 되었는데 정화사업 시행의 부적정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이 부분도 역시 설계용역비에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 부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과다 계상한 부분도 있고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기준 작성할 때 평가가 부적정 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과다 계상한 부분도 있고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기준 작성할 때 평가가 부적정 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감액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감액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아닙니다.
지금 읍사무소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읍사무소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조금 문제 되는 부분은 수정해가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조금 문제 되는 부분은 수정해가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재규 올해 하반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256쪽에 정병택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시던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파트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상세하게 감사를 한 번씩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파트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상세하게 감사를 한 번씩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계획은 연초 계획수립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몇 월에 언제쯤 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몇 월에 언제쯤 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허개열 위원 제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 나가는 지원금 일부를 평소에 좀 절약해 놓았다가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런 명목, 저런 명목 모아놓았다가 1년에 한 차례씩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단체한테 지원된 보조금이니까 자기들이 아껴 쓰고 또 그것을 모아놓았다가 여행 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사회활동하면서 쓰라고 준 예산을 자기들 어떤 행락비용에 보태 쓴다 하면 뭔가 좀 맞지 않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 나가는 지원금 일부를 평소에 좀 절약해 놓았다가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런 명목, 저런 명목 모아놓았다가 1년에 한 차례씩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단체한테 지원된 보조금이니까 자기들이 아껴 쓰고 또 그것을 모아놓았다가 여행 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사회활동하면서 쓰라고 준 예산을 자기들 어떤 행락비용에 보태 쓴다 하면 뭔가 좀 맞지 않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렇다면 그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정산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정산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글쎄요.
희미한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법권이나 통장 압수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별하기 힘듭니다.
희미한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법권이나 통장 압수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별하기 힘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요, 최근에는 카드를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그런 것은 카드 긁기가 곤란한 부분은 그렇지만 많은 금액이 간이영수증이 붙었다면 저희들이 좀 확인을 더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그런 것은 카드 긁기가 곤란한 부분은 그렇지만 많은 금액이 간이영수증이 붙었다면 저희들이 좀 확인을 더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라는 게 사전에 미리 우리가 나가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서 안에서 계획돼 가지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 되는 것이니까 그걸 공개해 가지고 미리 잘하라, 보완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서 안에서 계획돼 가지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 되는 것이니까 그걸 공개해 가지고 미리 잘하라, 보완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감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회수도 하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렇게는 업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읍면 감사도 연초에 어디어디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어디하고 올해는 어디하고 2년 만에 돌아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단지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1년간 감사해서 절약한 예산이 38억입니다.
저희 과의 1년 예산이 1억 5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읍면 감사도 연초에 어디어디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어디하고 올해는 어디하고 2년 만에 돌아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단지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1년간 감사해서 절약한 예산이 38억입니다.
저희 과의 1년 예산이 1억 5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냥 생각하는 대로 무작위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이 되고 어떤 기간이 일정하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면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감사담당관 김재규 많습니다.
많은데 적은 것은 다 못하고요, 큰 금액만 저희들도 사실 직원이 10명밖에 없는데 읍면 감사하고 사실 바쁩니다.
바빠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적은 것은 다 못하고요, 큰 금액만 저희들도 사실 직원이 10명밖에 없는데 읍면 감사하고 사실 바쁩니다.
바빠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24쪽에서 238쪽까지 자체종합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물론 직원 재택근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있는데 이것은 마침 편성된 수당이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향후 재발 방치책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직원들 근무수당에 사기가 없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24쪽에서 238쪽까지 자체종합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물론 직원 재택근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있는데 이것은 마침 편성된 수당이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향후 재발 방치책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직원들 근무수당에 사기가 없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5만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2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25만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2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각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각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산은 반영 못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것은 하천사업하고 관계없이 산림과에서 조경사업으로 산책로 하고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산림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경상북도에 투융자심사를 가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경상북도에 투융자심사를 가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도에서 곧 발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허개열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이 내역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적은 데하고 거의 한 배 차이 나네.
구역조정이 해마다 허가 갱신할 때마다 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은 데하고 거의 한 배 차이 나네.
구역조정이 해마다 허가 갱신할 때마다 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기존에 3개 업체에 한 4년 전에 2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기존에 3개 업체에 한 4년 전에 2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했는데 우리가 구역이 경산에 새롭게 구역지정이 아니고 3개 업체가 가지고 있던 구역을 가지고 2개 업체가 맡았습니다.
맡았기 때문에 기존업체에서 그 당시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지요.
기존업체하고 신규업체가 같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신규업체는 조금 구역이 적고요, 기존업체는 구역이 좀 넓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맡았기 때문에 기존업체에서 그 당시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지요.
기존업체하고 신규업체가 같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신규업체는 조금 구역이 적고요, 기존업체는 구역이 좀 넓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대행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전국에 지금 저희 경산시와 같이 청소를 대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98%가.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지금 우리 경산시와 같이 이런 형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고용승계라든지 그러면 또 청소비 같은 것은 가격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뜨내기 식으로 청소하다보니까 입찰 보는 데 가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청소현황을 출장을 가봤는데 저희 시만큼 깨끗이 청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고용승계라든지 그러면 또 청소비 같은 것은 가격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뜨내기 식으로 청소하다보니까 입찰 보는 데 가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청소현황을 출장을 가봤는데 저희 시만큼 깨끗이 청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물론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경영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체제가 좀더 안정적이고 관리하기 좋을지는 몰라도 나쁘게 보면 완전히 자기들 특혜성 그것이거든.
한번씩 우리 시에서 뭔가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앉아서 손 안 대고 코푸는 거지 삐딱하게 참석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어떤 경영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체제가 좀더 안정적이고 관리하기 좋을지는 몰라도 나쁘게 보면 완전히 자기들 특혜성 그것이거든.
한번씩 우리 시에서 뭔가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앉아서 손 안 대고 코푸는 거지 삐딱하게 참석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청소가 잘 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후하신 것 같다.
내가 보니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계속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9쪽에 운동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타당성 3000만원 가지고 가시고 2008년도에 지표조사용역비 2억 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건립추진이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내가 보니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계속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9쪽에 운동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타당성 3000만원 가지고 가시고 2008년도에 지표조사용역비 2억 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건립추진이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체육진흥과장 안상달입니다.
지금 시민종합운동장은 2009년 2월 2일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3월 13일에 1차 문화재 지표조사를 끝내고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현재 사업을 재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민종합운동장은 2009년 2월 2일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3월 13일에 1차 문화재 지표조사를 끝내고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현재 사업을 재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현재 규모가 조금 크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결과통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공문을 보면.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그 심사결과는 단순하게 “사업계획 재검토 후 재상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재정투융자심사 결과로 인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우리가 상신한 결과 우리 사업계획이 적절치 않으니까 사업을 재검토 하라 라는 지시공문을 받았으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허가를 받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현재 주경기장 규모를 조금 줄이고 생태공원을 포함해서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허개열 위원 주경기장 규모가 크다고 재검토 하라고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상방동 있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주경기장을 크게 해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에서 재검토 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상방동 있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주경기장을 크게 해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에서 재검토 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운동 종목별로.
거기 다시 주경기장 규모를 줄인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다시 주경기장 규모를 줄인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그걸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구장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지금 용역한 업체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그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옆에 368쪽에 보면 체육공원 연간 관리비가 인건비하고 쭉 보니까 대강 연간 7억 넘게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다른 특단의 방안이 없습니까?
관리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리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현재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지금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18쪽에 향토생활관 출연금 명시이월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10억 나왔지 않습니까?
5억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10억 중에서 5억을 영대로 주고 나머지 5억은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18쪽에 향토생활관 출연금 명시이월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10억 나왔지 않습니까?
5억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10억 중에서 5억을 영대로 주고 나머지 5억은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교육지원과장 김을용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지방교부세로 10억을 받아서 지방교부세에 사실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일반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향토생활관에 5억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지방교부세로 10억을 받아서 지방교부세에 사실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일반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향토생활관에 5억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영대에 출연해서 영대 향토생활관 짓는데 다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5억이 저희 시에 회계연도 일반에 잡힙니다.
잡히면 그것을 일반회계연도에 편성해서 타 예산으로 집행이 다됐습니다.
잡히면 그것을 일반회계연도에 편성해서 타 예산으로 집행이 다됐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산담당관 없어요?
예산부서 오라고 해 보세요.
이건 뭐 잘못됐어요.
과장 없는데 국장님, 환경과장 위원회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데 24쪽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답이 없네요.
조치결과가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에서 특혜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특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7.5km 해 가지고 대구 시계까지 7.5km 350억원 계획했다가 4.3km 해 가지고 영대교까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변경을 해 가지고 집수정을 7개, 관정을 7개 더 뚫어 가지고 한 관정에 20억씩 해서 140억이 더 추가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444억인가 늘었지요?
당시 지난해에 우리가 시비 거리가 됐던 것이 이 공급을 사용하면 특허를 가진 그 업체에 가도록 어떤 입찰 업체든지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해서 거기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네.
예산부서 오라고 해 보세요.
이건 뭐 잘못됐어요.
과장 없는데 국장님, 환경과장 위원회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데 24쪽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답이 없네요.
조치결과가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에서 특혜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특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7.5km 해 가지고 대구 시계까지 7.5km 350억원 계획했다가 4.3km 해 가지고 영대교까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변경을 해 가지고 집수정을 7개, 관정을 7개 더 뚫어 가지고 한 관정에 20억씩 해서 140억이 더 추가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444억인가 늘었지요?
당시 지난해에 우리가 시비 거리가 됐던 것이 이 공급을 사용하면 특허를 가진 그 업체에 가도록 어떤 입찰 업체든지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해서 거기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하천여과공은 7공인데 1공에 15억에서 100억쯤 됩니다.
○정병택 위원 그게 아니고 압니다.
1공당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 제가 알고 시정질문 답변 다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약 20억 들어가는데 해서 거기가 7관정을 다 뚫으면 집수정 시설을 하는데 140억이 더 소요된다 해 가지고 약 350억에서 더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한 것인데 이 공법 특허를 가진 업체만이 시공을 할 수 있어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니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원칙에 맞게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입찰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결국 입찰을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다. 왜! 그 특허가진 업체에 봐주기 식 아니냐? 해서 그 관계에 맞춰 가지고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해 가지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1공당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 제가 알고 시정질문 답변 다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약 20억 들어가는데 해서 거기가 7관정을 다 뚫으면 집수정 시설을 하는데 140억이 더 소요된다 해 가지고 약 350억에서 더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한 것인데 이 공법 특허를 가진 업체만이 시공을 할 수 있어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니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원칙에 맞게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입찰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결국 입찰을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다. 왜! 그 특허가진 업체에 봐주기 식 아니냐? 해서 그 관계에 맞춰 가지고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해 가지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특혜시비라고 보기는 그렇고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백송하고 신화건설이 연합해서 됐고 그 업체가 다 맡았는데 맡아 가지고 여과공 7공에 대해서는 특허를 얻은 한라하고 3자가 협의해서 시공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조찬호 2시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예산담당 조찬호 예.
○예산담당 조찬호 꼭 10억 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정병택 위원 아니, 10억 하는 것 아니고 아니고 처음에는 30억 갖고 와서 여기저기 해서 거기 목표로 10억 했는데 당시 우동기 총장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가 좀 좋지 못한 관계로 해 가지고 안 주고 버티다가 뒤에 5억 그것만 주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조찬호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 조찬호 그것은 특별교부세 세입 잡혀 있기 때문에요.
○예산담당 조찬호 우리 실내생활체육관 짓는데 …….
○예산담당 조찬호 그 내려온 것이.
○정병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용에 대한 내역서를 만들어서 근거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좀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성립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지난 제121회지요. 121회 지난해 연말 정례회 시에 예산심사 시 집행부 요구액이 7억 2141만 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우리가 시비 해보니 2억 8141만 7000원을 삭감을 했고 결정액이 4억 4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성립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지난 제121회지요. 121회 지난해 연말 정례회 시에 예산심사 시 집행부 요구액이 7억 2141만 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우리가 시비 해보니 2억 8141만 7000원을 삭감을 했고 결정액이 4억 4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정병택 위원 이 당시에 복지관 운영비는 일차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하고 다만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하여 시비 일부를 제가 알기로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시비부분 분권교부세 2억 2046만 7000원과 시비 695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 2억 8141만 7000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라왔지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 결과 시비만 6095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5억 8141만 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본예산에서 심의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도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분명히 위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요? 이 요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배되지요?
그 조례에 근거하여 시비 일부를 제가 알기로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시비부분 분권교부세 2억 2046만 7000원과 시비 695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 2억 8141만 7000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라왔지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 결과 시비만 6095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5억 8141만 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본예산에서 심의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도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분명히 위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요? 이 요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배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질의를 다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경산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3항에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4억 5991만 1000원으로 사업수익 2024만 3000원, 자부담 1억 1000만원, 후원금 966만 8000원, 시에서 보조한 사업비 2000만원, 총 사업비 4억 5991만 1000원으로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총 사업비 9억 3313만 4000원으로 사업수익 1억 9115만 1000원, 자부담 7000만원, 후원금 1억 7256만 6000원, 시에서 보조한 사업비 5억 8141만 1000원 해서 총 사업비가 9억 3313만 4000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 70%, 2009년도에 62%를 지원하는데 조례에 근거한 일부의 보조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부의 의미는 주된 사업비,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의 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일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70%, 62%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조례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원사업비를 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일부의 개념에 맞게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예산집행 적법성 여부는 “여”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근거한 예산집행내역은 상위 내용과 동일함” 해 가지고 7조, 12조, 12조는 자체 운영 규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4억 5991만 1000원으로 사업수익 2024만 3000원, 자부담 1억 1000만원, 후원금 966만 8000원, 시에서 보조한 사업비 2000만원, 총 사업비 4억 5991만 1000원으로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총 사업비 9억 3313만 4000원으로 사업수익 1억 9115만 1000원, 자부담 7000만원, 후원금 1억 7256만 6000원, 시에서 보조한 사업비 5억 8141만 1000원 해서 총 사업비가 9억 3313만 4000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 70%, 2009년도에 62%를 지원하는데 조례에 근거한 일부의 보조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부의 의미는 주된 사업비,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의 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일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70%, 62%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조례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원사업비를 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일부의 개념에 맞게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예산집행 적법성 여부는 “여”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근거한 예산집행내역은 상위 내용과 동일함” 해 가지고 7조, 12조, 12조는 자체 운영 규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사회복지과장 박인규입니다.
정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을 금년도에 제출한 게 이게 적법성에 맞느냐? 그 다음에 일부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금액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부의 개념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70%든 80%든 일부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일부라는 개념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아마 조례를 할 때 우리 정병택 위원님께서 행정·사회위원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전에 정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심의 과정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사정상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일단 이 정도 확보해서 운영해 보고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마침 분권이 저희 사회복지 예산으로 분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권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을 금년도에 제출한 게 이게 적법성에 맞느냐? 그 다음에 일부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금액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부의 개념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70%든 80%든 일부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일부라는 개념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아마 조례를 할 때 우리 정병택 위원님께서 행정·사회위원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전에 정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심의 과정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사정상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일단 이 정도 확보해서 운영해 보고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마침 분권이 저희 사회복지 예산으로 분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권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저는 조례의 내용을 표기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부라고 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민간위탁단체가 하는데 사실은 전부를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봉사센터라든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부라고 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민간위탁단체가 하는데 사실은 전부를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봉사센터라든지.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삭감한 부분에서 시비가 처음에 2억 8141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한 데서 추경 때 올라올 때는 어찌됐든 간에 편법이지요.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2억 8141만 7000원 중에서 609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046만 7000원을 분권교부세로 돌린 관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 아닙니까? 시비가 그렇지요?
그걸 특별교부세로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시비 삭감한 부분에서 시비가 처음에 2억 8141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한 데서 추경 때 올라올 때는 어찌됐든 간에 편법이지요.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2억 8141만 7000원 중에서 609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046만 7000원을 분권교부세로 돌린 관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 아닙니까? 시비가 그렇지요?
그걸 특별교부세로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책임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정병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같은 것 필요 없네요.
제 마음대로니까.
일부라고 하는 단어도 필요 없고 일부 해놓고 99% 줘도 되고 100%만 안 주면 되네. 99.99%도 일부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99% 하는 개념도 일부예요.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이 조례 같은 것 필요 없네요.
제 마음대로니까.
일부라고 하는 단어도 필요 없고 일부 해놓고 99% 줘도 되고 100%만 안 주면 되네. 99.99%도 일부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99% 하는 개념도 일부예요.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전부가 아니면 그것은.
○정병택 위원 아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일부라 하는 단어는 전체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70~80%가 일부분이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관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이 무엇 하러 필요합니까?
원칙이 뭐 있어요. 규정, 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참고로 바로 다음 페이지 269쪽에 보면 백천사회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할게요.
백천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60%, 지원액 대비 181%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후원금 합쳐 가지고 지원액 대비해서 202%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몇 프로 하고 있는 줄 압니까? 40% 하고 있습니다.
총괄 후원금하고 자부담 다해 가지고 40%대 202% 이게 됩니까?
백천사회복지관 지금 얼마 나갑니까?
이것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원액 대비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후원금은 부담이 202%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202% 더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40%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무작정적으로 편드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20%에서 70%, 70%든 62%든 일부의 보조라고 할 수 있다 했고 전문위원님이 관련규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일부라 하는 개념이 70~80%라도 다되는 건지 첫 번째 사업지원에 있어 가지고 70% 지원하는 것이 조례에 근거한 일부의 보조라고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답변하셨고 하니까 그 위법여부를 알아주시고 여기서 일부의 주된 사업비,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이 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일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맞다고 하셨으니까 일부라 하는 개념이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우리 조례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례에 위배 안 된다고 괜찮다 이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일부라 하는 단어는 전체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70~80%가 일부분이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관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이 무엇 하러 필요합니까?
원칙이 뭐 있어요. 규정, 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참고로 바로 다음 페이지 269쪽에 보면 백천사회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할게요.
백천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60%, 지원액 대비 181%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후원금 합쳐 가지고 지원액 대비해서 202%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몇 프로 하고 있는 줄 압니까? 40% 하고 있습니다.
총괄 후원금하고 자부담 다해 가지고 40%대 202% 이게 됩니까?
백천사회복지관 지금 얼마 나갑니까?
이것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원액 대비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후원금은 부담이 202%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202% 더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40%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무작정적으로 편드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20%에서 70%, 70%든 62%든 일부의 보조라고 할 수 있다 했고 전문위원님이 관련규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일부라 하는 개념이 70~80%라도 다되는 건지 첫 번째 사업지원에 있어 가지고 70% 지원하는 것이 조례에 근거한 일부의 보조라고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답변하셨고 하니까 그 위법여부를 알아주시고 여기서 일부의 주된 사업비,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이 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일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맞다고 하셨으니까 일부라 하는 개념이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우리 조례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례에 위배 안 된다고 괜찮다 이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것도 전문위원님 유권해석 받아 주시고요.
일부라 하는 개념이 70%, 90% 그냥 조례 정할 것 뭐 있어요.
다 던져주고 치워버리지.
그런데 어떤 데는 이렇게 주고 어떤 데는 왜 이렇게 주냐 이것이에요.
백천사회복지관은 202%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에 부담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4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5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감사를 4년째 하고 있네요.
첫째는 잘 몰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자체가 저는 지금 황당합니다.
이것 우리가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하니까 무조건 적법하다고 하고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적법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관계는 분명히 전문위원님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요구할 때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자부담 및 후원금 내역과 집행내역도 빠졌습니다.
그 복지관 운영조례에 근거한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만 딱 들어왔네요. 예산지원 내역하고.
집행내역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자부담 및 후원금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백천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일부라 하는 개념이 70%, 90% 그냥 조례 정할 것 뭐 있어요.
다 던져주고 치워버리지.
그런데 어떤 데는 이렇게 주고 어떤 데는 왜 이렇게 주냐 이것이에요.
백천사회복지관은 202%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에 부담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4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5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감사를 4년째 하고 있네요.
첫째는 잘 몰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자체가 저는 지금 황당합니다.
이것 우리가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하니까 무조건 적법하다고 하고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적법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관계는 분명히 전문위원님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요구할 때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자부담 및 후원금 내역과 집행내역도 빠졌습니다.
그 복지관 운영조례에 근거한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만 딱 들어왔네요. 예산지원 내역하고.
집행내역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자부담 및 후원금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백천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지금 현재 13개 복지관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70페이지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타 시·군에.
○정병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2009년도 비교해 봅시다.
30억 6686만 2000원인데 13개소로 나누면 평균 2억 3591만 2000원 나옵니다.
우리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대비해서 13개 타 지자체하고 전체 비교했을 때 1억 3000이니까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인원수도 지금 평균 13개소가 7.4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6명이고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까지 합쳐 가지고 지금 다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관에서 맞지요?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2009년도 비교해 봅시다.
30억 6686만 2000원인데 13개소로 나누면 평균 2억 3591만 2000원 나옵니다.
우리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대비해서 13개 타 지자체하고 전체 비교했을 때 1억 3000이니까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인원수도 지금 평균 13개소가 7.4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6명이고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까지 합쳐 가지고 지금 다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관에서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정병택 위원 하고 있는데 경산 운영비 총액을 보니까 마찬가지 지금 13개소 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3억 691만원인데 우리는 1억 9000이니까 6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한 직원도 9.7명에 비해서 8명밖에 안 되고 하는데 앞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관 개념에서 장애인과 사회복지관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는 자부담 및 후원금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따지면 자부담이 13%이고 자부담이 후원금 합쳐서 26%인데 백천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에 60% 해당하는데 지원액 대비는 181%입니다.
약 9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예산관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이 자꾸 미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백천사회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노인종합복지관 관계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현재 백천사회복지관은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직원도 9.7명에 비해서 8명밖에 안 되고 하는데 앞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관 개념에서 장애인과 사회복지관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는 자부담 및 후원금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따지면 자부담이 13%이고 자부담이 후원금 합쳐서 26%인데 백천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에 60% 해당하는데 지원액 대비는 181%입니다.
약 9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예산관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이 자꾸 미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백천사회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노인종합복지관 관계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현재 백천사회복지관은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이용자라든지 그 대상자가 노인 같으면 저희 시내 약 2만 5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전체 회원은 약 1300명, 1일 이용인원이 한 400~500명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관도 한 1만여 명의 장애인에 1일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백천사회복지관은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규모가 워낙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사실상 1일 이용자가 그렇게 지금 많은 그런 인원이 없고 그 다음에 백천사회복지관에 주된 사업이 경로식당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부방 운영사업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식당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사업은 직접 집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사람이 일단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사실상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강사료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백천사회복지관은 공간적인 협소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가 좀 적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이용자라든지 그 대상자가 노인 같으면 저희 시내 약 2만 5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전체 회원은 약 1300명, 1일 이용인원이 한 400~500명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관도 한 1만여 명의 장애인에 1일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백천사회복지관은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규모가 워낙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사실상 1일 이용자가 그렇게 지금 많은 그런 인원이 없고 그 다음에 백천사회복지관에 주된 사업이 경로식당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부방 운영사업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식당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사업은 직접 집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사람이 일단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사실상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강사료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백천사회복지관은 공간적인 협소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가 좀 적습니다.
○정병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두 번이나 현장 실사를 갔다왔습니다.
봉사도 한번 갔었고요.
저는 더워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열도 많고 땀도 많이 나고 해서 못하겠던데 현재 백천사회복지관은 도시공사가 관리실 2층에 약 36평이네요.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지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종사자 현황은 아까 나와 있고 여기 식당 종사자 요원이 1명입니다.
조리사 1명에 자원봉사자 5명,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44명, 노인종합복지관 대비 41%선입니다.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해서 여기도 보면 지금 결손가정이 많이 생기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대다수가 중상류층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여기는 아주 저소득층 영세하신 노인 어르신들이 옵니다.
백천주공아파트 다 영세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
제가 자료제출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지금 식당에 하는 자체가 가건물이어 가지고 참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하다 못해 가지고 대구역 밑이나 청계천 다리 밑에서 밥 퍼주는 식으로 껍데기만 지어놓고 해주고 있던데 식당 건물 내·외부의 문제점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과연 이렇게 해놓고 예산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가건물이어 가지고 첫째는 화재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습니다.
그 좁은 주방공간이 문제이고 가보십시오.
사람 한 서너명 들어가면 꽉 차잖아요.
거기 안에서 배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조리대도 좁고 불편하고 경로식당 식사공간에서 야채를 다듬고 식당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해야 될 사항을.
비위생적이지요? 위생검열 나오면 다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식대가 높아 가지고 국 배식 시에는 낮은 의자를 놓고 배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을 지난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그쪽은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많고 그리고 주방이 좁다보니까 냉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워 가지고 조리 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지요.
이동공간이 좁아서 서로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안전사고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수납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조리도구라든지 주방에 필요한 주방용품들이 아주 비위생적인 공간에 놓여 있고 내가 아까 하듯이 역전이나 뒷골목에서 주는 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아 가지고 주방기구를 다양하게 구비할 수 없고 또 배치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 2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가지고 도시락과 경로식당이 음식을 조리하기에는 아주 부족하겠지요.
그 2구 가지고 약 140~150명을 다 해내야 되니까.
해서 가건물로 설치된 경로식당에 마감처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월 1회 위생방역을 실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쥐와 개미라든지 해충이 잠식해서 조리에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공간입니다.
경로식당 구조가 특성상 직사각형처럼 안 돼 있습니까?
식판을 받아 가지고 이동하는데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이동경로가 길어 가지고 식판을 받아 이동하는 사이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낡은 식탁과 의자, 지금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탁주고 있는 복지관 개념이 맞는지 차라리 식당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보니까 10년 이상 사용한 아주 노후한 식탁과 의자가 돼 가지고 이 또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연세 드신 어른이 앉아서 넘어져 버리면 허리 또 가버립니다.
그리고 5월말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일 이용자수가 평균 144명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식당 최대수용인원은 9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아예 밖에 서서 기다리는 사항이고 배식공간이 좁아 가지고 벽 쪽으로 서 가지고 배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많습니다.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발 분실하는 것도 나오고.
못살다보니까 신고 가버리는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두 번이나 현장 실사를 갔다왔습니다.
봉사도 한번 갔었고요.
저는 더워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열도 많고 땀도 많이 나고 해서 못하겠던데 현재 백천사회복지관은 도시공사가 관리실 2층에 약 36평이네요.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지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종사자 현황은 아까 나와 있고 여기 식당 종사자 요원이 1명입니다.
조리사 1명에 자원봉사자 5명,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44명, 노인종합복지관 대비 41%선입니다.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해서 여기도 보면 지금 결손가정이 많이 생기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대다수가 중상류층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여기는 아주 저소득층 영세하신 노인 어르신들이 옵니다.
백천주공아파트 다 영세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
제가 자료제출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지금 식당에 하는 자체가 가건물이어 가지고 참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하다 못해 가지고 대구역 밑이나 청계천 다리 밑에서 밥 퍼주는 식으로 껍데기만 지어놓고 해주고 있던데 식당 건물 내·외부의 문제점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과연 이렇게 해놓고 예산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가건물이어 가지고 첫째는 화재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습니다.
그 좁은 주방공간이 문제이고 가보십시오.
사람 한 서너명 들어가면 꽉 차잖아요.
거기 안에서 배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조리대도 좁고 불편하고 경로식당 식사공간에서 야채를 다듬고 식당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해야 될 사항을.
비위생적이지요? 위생검열 나오면 다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식대가 높아 가지고 국 배식 시에는 낮은 의자를 놓고 배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을 지난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그쪽은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많고 그리고 주방이 좁다보니까 냉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워 가지고 조리 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지요.
이동공간이 좁아서 서로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안전사고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수납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조리도구라든지 주방에 필요한 주방용품들이 아주 비위생적인 공간에 놓여 있고 내가 아까 하듯이 역전이나 뒷골목에서 주는 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아 가지고 주방기구를 다양하게 구비할 수 없고 또 배치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 2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가지고 도시락과 경로식당이 음식을 조리하기에는 아주 부족하겠지요.
그 2구 가지고 약 140~150명을 다 해내야 되니까.
해서 가건물로 설치된 경로식당에 마감처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월 1회 위생방역을 실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쥐와 개미라든지 해충이 잠식해서 조리에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공간입니다.
경로식당 구조가 특성상 직사각형처럼 안 돼 있습니까?
식판을 받아 가지고 이동하는데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이동경로가 길어 가지고 식판을 받아 이동하는 사이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낡은 식탁과 의자, 지금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탁주고 있는 복지관 개념이 맞는지 차라리 식당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보니까 10년 이상 사용한 아주 노후한 식탁과 의자가 돼 가지고 이 또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연세 드신 어른이 앉아서 넘어져 버리면 허리 또 가버립니다.
그리고 5월말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일 이용자수가 평균 144명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식당 최대수용인원은 9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아예 밖에 서서 기다리는 사항이고 배식공간이 좁아 가지고 벽 쪽으로 서 가지고 배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많습니다.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발 분실하는 것도 나오고.
못살다보니까 신고 가버리는 모양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가건물의 특성상 열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 데는 사실 식사 배식하는 것이나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급식소 밖의 좁은 대기장소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불편하고 식당 2층 건물의 안전성도 낡고 부식돼 가지고 실질적 붕괴 위험이 거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도 문제입니다.
세탁실도 2층에 보면 1층 경로식당에 물이 새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밑으로 흘러 가지고 식당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딱 들어오는데 지시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세탁실 장소가 좁아 가지고 옷가지나 이불 같은 것은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서비스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이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복지관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건물 보니까 지금 거기 공간 많네요. 뒤에 10평 넘겠던데.
해 가지고 좁으면 일단 가건물이라도 뒤로 더 내주든지,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십시오.
이런 관계 잘못된 부분을 해 가지고 제가 안 합니까? 왜 동등하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작게 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자부담 40%인데 여기는 202%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여기 이렇게 작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 1170만원하고 분권교부세가 5330만원, 자부담 5825만 5000원, 후원금 2177만 7000원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중간으로 칩시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가족까지 해 가지고 회원제로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난 그것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장애인만 즐기라 하는 법은 없겠지만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목요일 되면 이쪽으로 돈 1000원 아끼기 위해서 밥 먹으로 갑니다.
무료로 하니까 가고 내 남편이 장애인이니까 자기도 들어가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자기 부인이 장애인이니까 남편이 가서 혜택을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입을 안 하면 시설이용에 제한을 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 좀 시켜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지원 관계도 조례도 안 합니까? 과장님 말씀 같이 위배됨이 없다 하면 조례 소용없습니다.
조례를 고치시든지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하고 나가는데 다 소외계층입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사회복지관의 이용자도 그렇고 이런 역차별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좀 알아두시고 백천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십시오.
건물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러시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지자체에서 죄 받을 일입니다.
타 복지관과 비교해 가지고는.
그래서 가건물의 특성상 열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 데는 사실 식사 배식하는 것이나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급식소 밖의 좁은 대기장소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불편하고 식당 2층 건물의 안전성도 낡고 부식돼 가지고 실질적 붕괴 위험이 거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도 문제입니다.
세탁실도 2층에 보면 1층 경로식당에 물이 새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밑으로 흘러 가지고 식당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딱 들어오는데 지시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세탁실 장소가 좁아 가지고 옷가지나 이불 같은 것은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서비스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이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복지관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건물 보니까 지금 거기 공간 많네요. 뒤에 10평 넘겠던데.
해 가지고 좁으면 일단 가건물이라도 뒤로 더 내주든지,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십시오.
이런 관계 잘못된 부분을 해 가지고 제가 안 합니까? 왜 동등하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작게 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자부담 40%인데 여기는 202%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여기 이렇게 작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 1170만원하고 분권교부세가 5330만원, 자부담 5825만 5000원, 후원금 2177만 7000원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중간으로 칩시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가족까지 해 가지고 회원제로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난 그것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장애인만 즐기라 하는 법은 없겠지만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목요일 되면 이쪽으로 돈 1000원 아끼기 위해서 밥 먹으로 갑니다.
무료로 하니까 가고 내 남편이 장애인이니까 자기도 들어가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자기 부인이 장애인이니까 남편이 가서 혜택을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입을 안 하면 시설이용에 제한을 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 좀 시켜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지원 관계도 조례도 안 합니까? 과장님 말씀 같이 위배됨이 없다 하면 조례 소용없습니다.
조례를 고치시든지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하고 나가는데 다 소외계층입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사회복지관의 이용자도 그렇고 이런 역차별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좀 알아두시고 백천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십시오.
건물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러시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지자체에서 죄 받을 일입니다.
타 복지관과 비교해 가지고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병택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토지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 그건 개인 소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개인 시유지 있더라도 위에 지상물은.
○정병택 위원 그때 예산을 심사할 때 위법은 맞다고 했습니다.
입장을 봐서 주자고 해서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맞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당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지상물 놔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있네 지상물 경작에 임임숙 씨 과수 286주 총 금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입장을 봐서 주자고 해서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맞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당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지상물 놔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있네 지상물 경작에 임임숙 씨 과수 286주 총 금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돈은 아직 나가질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옛날에 이 토지 때문에 이 분하고 시하고 소송까지해 가지고 결국 그 분이 패소했는데 지금도 임임숙 씨는 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장물 보상을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작년에 했다가 감정해서 올해 이월돼 가지고 올해 또 새로 했는데 지금 보상수령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령은 거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보상금은 수령 못하고 자기는 지금도 자기 토지라고 주장하고.
○정병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도 안 하고 그때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다보니까 당시 하양 지역구 위원이신 허개열 부의장께서 이런저런 차원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시킨 사항인데 이 문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협의가 돼 가는데 이 분이 또 지금 와서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지금 감정평가 해서 통지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재가 복지 봉사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2009년도 지금 집행이 4127만 6000원.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총 예산지원 금액이 9000만원 중에 4100만원입니다.
○정병택 위원 사회복지관에 재가 복지 봉사센터에는 여기는 한지 오래 안 되었겠습니까?
올해 6000만원 나갔네요.
경상운영비는 1억 3000만원이고 재가 복지 봉사센터 경상운영비는 6083만 7000원 나갔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제는 지금 5억 8141만 7000원에다가 재가 복지 봉사센터를 거기서 처음부터 했습니까?
올해 6000만원 나갔네요.
경상운영비는 1억 3000만원이고 재가 복지 봉사센터 경상운영비는 6083만 7000원 나갔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제는 지금 5억 8141만 7000원에다가 재가 복지 봉사센터를 거기서 처음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복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1층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그것은 지적 장애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주간보호실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이용자가 지적 아닙니까?
지적입니다. 지적이고 내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산에 장애인 시설이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지요? 연화원 하나 더 생겨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움직이는 게 7개소 아닙니까?
7개소인데 재가 복지 봉사센터 할 필요 있습니까? 그쪽에 굳이 또.
지적입니다. 지적이고 내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산에 장애인 시설이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지요? 연화원 하나 더 생겨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움직이는 게 7개소 아닙니까?
7개소인데 재가 복지 봉사센터 할 필요 있습니까? 그쪽에 굳이 또.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래도 그쪽에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차라리 장애인부모회에 줘 가지고 그쪽에서 프로그램 움직이게 하든지 그게 낫지 복지관 하는 개념에서 복지 봉사센터를 지금 주간보호시설하고 재가복지하고 다 지적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지금 아시다시피 지적장애인협회는 장소가 좁아서 일부 지적아동은 하는데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병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중복되는 예산을 해도 상관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어 있으면 열악한 시설을 개선시켜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왕 인가내서 하는 것 같으면 시설개선에 대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똑같이 해 가지고 장복 가시는 분들은 호텔식이고 거기 있는 사람은 여인숙 식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개념이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어떤 복지관이든지 어느 정도 평등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이용하는 데 대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되어 있으면 열악한 시설을 개선시켜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왕 인가내서 하는 것 같으면 시설개선에 대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똑같이 해 가지고 장복 가시는 분들은 호텔식이고 거기 있는 사람은 여인숙 식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개념이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어떤 복지관이든지 어느 정도 평등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이용하는 데 대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저는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일부 재가복지센터도 장애인복지관에 아주 신식시설을 두고 개인 점포를 얻어서 하는 지적장애인센터의 거기 시설을 또 지원해서 이중으로 하면 결국 장애인복지관하고 시설이 이중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면 빨리 경산에 장애인특수학교를 건립을 시키십시오.
모든 게 해결 다됩니다.
장애인특수학교만 건립되면 해결 다돼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그나마 집어놓지 못하고 여기 합니다.
내가 사무국장 불러서 했어요.
복지관의 개념은 즐기는 복지관이고 재활 개념이지 거기서 치료나 교육하는 복지관이 아니다, 치료교육은 전문기관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에서 치료, 교육이 되느냐?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 한번 가면 2년 한다, 2년 프로그램도 작다, 짧으면 대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활용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모자라는데.
복지관 개념은 재활개념입니다.
치료,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왜 여기서 합니까?
우리가 의약품을 규정되고 식품으로 규정됐으니 틀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시설을 어느 정도 지금 인가 나 버린 것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능보강 사업할 수 있는 그것도 지원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미뤄두지 말고.
제가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왜 낡은 시설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낡은 시설이라도 못 보내 가지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특수학교 건립해 버리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 재가 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지원관계만 맞춰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시각도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막말 막 하고 하는데 쉼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맞춰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 할 수 없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화교실이고 농아단체에서 수화교실을 지금 엄청나게 전국에서 톱 아닙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에 있는 것 없애라,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활용하는 것은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복지관을 하셔야지 왜 하고 있는 걸 자꾸 해서 남의 그걸 해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기능보강을 똑같이 시켜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재가 복지하는 지적 안 있습니까?
허나운 씨가 하는데 그것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은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면 빨리 경산에 장애인특수학교를 건립을 시키십시오.
모든 게 해결 다됩니다.
장애인특수학교만 건립되면 해결 다돼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그나마 집어놓지 못하고 여기 합니다.
내가 사무국장 불러서 했어요.
복지관의 개념은 즐기는 복지관이고 재활 개념이지 거기서 치료나 교육하는 복지관이 아니다, 치료교육은 전문기관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에서 치료, 교육이 되느냐?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 한번 가면 2년 한다, 2년 프로그램도 작다, 짧으면 대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활용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모자라는데.
복지관 개념은 재활개념입니다.
치료,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왜 여기서 합니까?
우리가 의약품을 규정되고 식품으로 규정됐으니 틀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시설을 어느 정도 지금 인가 나 버린 것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능보강 사업할 수 있는 그것도 지원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미뤄두지 말고.
제가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왜 낡은 시설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낡은 시설이라도 못 보내 가지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특수학교 건립해 버리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 재가 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지원관계만 맞춰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시각도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막말 막 하고 하는데 쉼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맞춰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 할 수 없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화교실이고 농아단체에서 수화교실을 지금 엄청나게 전국에서 톱 아닙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에 있는 것 없애라,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활용하는 것은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복지관을 하셔야지 왜 하고 있는 걸 자꾸 해서 남의 그걸 해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기능보강을 똑같이 시켜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재가 복지하는 지적 안 있습니까?
허나운 씨가 하는데 그것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으로 허가기준은 시설기준만 맞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기준에는 1개 초등학교 내에.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게 지난해 같은 데 여기저기서 내달라고 옛날에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저한테도 문의 막 와요.
넣어놓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어떤 곳에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곳에는 내주지 않느냐?
그래서 또 그냥 풀어놓기는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같이 무분별하게 아주 포화상태에 있어 가지고 허가 안 내준다 생각하는데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허가기준이 있나 없나 이 자체에 대해서 지원액과 세부집행내역을 내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쉽게 말하면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이 자체도 거의 지역아동센터도 교회에서 하시는 것은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과반 이상이 다 장애아동입니다.
이게 마찬가지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특수학교 건립되면 해결 다됩니다.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이것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유치원 개념은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5세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방과후 교실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인 요양시설 묶어 놓았지요?
가정방문 9인 이하만 나온다고 했지요?
넣어놓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어떤 곳에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곳에는 내주지 않느냐?
그래서 또 그냥 풀어놓기는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같이 무분별하게 아주 포화상태에 있어 가지고 허가 안 내준다 생각하는데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허가기준이 있나 없나 이 자체에 대해서 지원액과 세부집행내역을 내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쉽게 말하면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이 자체도 거의 지역아동센터도 교회에서 하시는 것은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과반 이상이 다 장애아동입니다.
이게 마찬가지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특수학교 건립되면 해결 다됩니다.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이것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유치원 개념은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5세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방과후 교실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인 요양시설 묶어 놓았지요?
가정방문 9인 이하만 나온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공동생활 가정.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요양원은 꼭.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우리 시 같으면 지금 현재 시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어떤 제도로 그걸 딱 묶어 놓은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정병택 위원님 장시간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돼 가지고 장시간 한 50분 동안 질의가 왔다갔다 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백천사회복지관에 예산지원 문제는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큰 이유는 맞습니다.
차이 나는 건 맞는데 2008년도에 예산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지원은 3억 2000만원 같으면 자부담 1억 1000만원 했습니다. 맞지요?
백천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을 얼마 했나 하면 1억 2766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자부담 1억 90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장애인복지관에는 34%, 백천사회복지관은 154%가 되는 겁니다.
복지관에 대한 그런 차이점을 다음 예산편성에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돼 가지고 장시간 한 50분 동안 질의가 왔다갔다 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백천사회복지관에 예산지원 문제는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큰 이유는 맞습니다.
차이 나는 건 맞는데 2008년도에 예산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지원은 3억 2000만원 같으면 자부담 1억 1000만원 했습니다. 맞지요?
백천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을 얼마 했나 하면 1억 2766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자부담 1억 90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장애인복지관에는 34%, 백천사회복지관은 154%가 되는 겁니다.
복지관에 대한 그런 차이점을 다음 예산편성에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312쪽에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총괄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것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은 19개소에 2850만원 맞습니까?
조금만 하면 됩니다.
312쪽에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총괄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것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은 19개소에 285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현재 민간시설은 우리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가지고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2009년에는 국·공립, 법인은 도비로 40만원 추가하면 190만원에 비해 가지고 우리 민간시설은 평균 90만원 47%정도만 지원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2009년에는 국·공립, 법인은 도비로 40만원 추가하면 190만원에 비해 가지고 우리 민간시설은 평균 90만원 47%정도만 지원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정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립, 법인은 평균 190만원, 우리 시비 150만원, 도비 40만원 해서 19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가정은 평균해서 1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서 평균은 89만 7000원 약 9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국비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150만원 했는데 올해 도비가 40만원씩 국·공립에 지원이 더 도 자치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좀 차등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민간보육시설에 좀 열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국비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150만원 했는데 올해 도비가 40만원씩 국·공립에 지원이 더 도 자치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좀 차등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민간보육시설에 좀 열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래서 우리 민간시설보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 교구비마저 차등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 민간시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지금 저출산 관계로 해서 엄청나게 정부에서 애를 먹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내 애를 어디 안심 놓고 맡길 데가 없다 하는 관계인데 현재 우리 시가 어린이집은 허가관계를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알게 모르게는 두당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권리금 붙어서 넘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가 내서 하시던 분이 그래도 안 받고 가기도 그런 점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시설보완 개선이 많이 돼야 되고 지금 국·공립 하는 자체하고 민간 하는 자체하고 나는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했을 때.
내년에도 본예산에 우리 민간시설에도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국비는 좀 나오고 있으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에 시비를 주면 안 됩니까?
국·공립은 전액 시비를 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19개소로 나누니까 소당 지금 1억 5752만 6000원이 나가요. 지원되는 교재 교구비만 하더라도.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2380만원 나갑니다.
국·공립, 법인 대비해서 15%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은 선생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난리입니다.
국·공립은 줄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서버리고.
그래서 내년 예산관계에 이 자체를 많이 줄여 가지고.
거기에 교재 교구비마저 차등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 민간시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지금 저출산 관계로 해서 엄청나게 정부에서 애를 먹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내 애를 어디 안심 놓고 맡길 데가 없다 하는 관계인데 현재 우리 시가 어린이집은 허가관계를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알게 모르게는 두당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권리금 붙어서 넘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가 내서 하시던 분이 그래도 안 받고 가기도 그런 점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시설보완 개선이 많이 돼야 되고 지금 국·공립 하는 자체하고 민간 하는 자체하고 나는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했을 때.
내년에도 본예산에 우리 민간시설에도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국비는 좀 나오고 있으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에 시비를 주면 안 됩니까?
국·공립은 전액 시비를 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19개소로 나누니까 소당 지금 1억 5752만 6000원이 나가요. 지원되는 교재 교구비만 하더라도.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2380만원 나갑니다.
국·공립, 법인 대비해서 15%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은 선생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난리입니다.
국·공립은 줄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서버리고.
그래서 내년 예산관계에 이 자체를 많이 줄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보면 현재 월 인건비가 국·공립 및 법인은 순수한 1호봉 기준했을 때 106만 5000원입니다.
106만 5000원인데 비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은 70만 8000원이에요.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국·공립 관계는 지금 특히 시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의 요인이 붙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호봉의 80%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이든 국·공립이든 국·공립은 우리가 자체에서 움직이고 민간은 자체에서 하지만 모든 보육지원정책이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자료도 났습니다만 엄청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북에도 그렇고 한데 어떠하든지 저출산 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려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첫째는 이 보육 예산관계를 차등을 두면 안 되겠다, 하여야 만이 어디 균등하게 평등하게 가 가지고 어린이를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럼 국·공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없는 사람들은 안 되고 전번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진량 있는 사람도 자인쪽 오는 사람 있고 남천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국·공립이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관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같은 데는 한꺼번에 다 좁힐 수 있겠습니까만 교재 교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차량지원비라든지 어느 정도 선에 맞춰줬으면 합니다.
지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교재 교구비만도 15%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지정현황과 운영실적 지원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이지요?
어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평생학습기관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15개 읍면동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산시가지 내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106만 5000원인데 비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은 70만 8000원이에요.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국·공립 관계는 지금 특히 시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의 요인이 붙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호봉의 80%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이든 국·공립이든 국·공립은 우리가 자체에서 움직이고 민간은 자체에서 하지만 모든 보육지원정책이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자료도 났습니다만 엄청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북에도 그렇고 한데 어떠하든지 저출산 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려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첫째는 이 보육 예산관계를 차등을 두면 안 되겠다, 하여야 만이 어디 균등하게 평등하게 가 가지고 어린이를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럼 국·공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없는 사람들은 안 되고 전번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진량 있는 사람도 자인쪽 오는 사람 있고 남천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국·공립이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관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같은 데는 한꺼번에 다 좁힐 수 있겠습니까만 교재 교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차량지원비라든지 어느 정도 선에 맞춰줬으면 합니다.
지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교재 교구비만도 15%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지정현황과 운영실적 지원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이지요?
어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평생학습기관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15개 읍면동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산시가지 내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15개 기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자치센터는 동별로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동에는 6개 센터가 돼 있었고 그 외 전체는 15개 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현재 이 학습관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용자 대다수가 다 상류계층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상류층이 많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라든지 대안학교와 평생학습관을 묶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렇습니다.
문해교육 관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기존적 능력에서 벗어나 가지고 문화활동의 영위, 정보활동의 향상,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범주로 그 개념을 넓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용자 대다수가 다 상류계층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상류층이 많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라든지 대안학교와 평생학습관을 묶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렇습니다.
문해교육 관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기존적 능력에서 벗어나 가지고 문화활동의 영위, 정보활동의 향상,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범주로 그 개념을 넓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대안학교와 평생학습관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주 유익하고 좋다고 보는데 참고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구미 쪽에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잘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지 약 3년 됐지만 평생학습관 조례안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 있지 않습니까? 사회소외계층이라든지 이 위주로 해 가지고 저는 많이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 기준해서 경산시에도 통계청에 따르면 중졸 이하가 24%나 됩니다.
사실은 작은 것도 아닙니다.
가진 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 즐길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자, 중학교나 고등학교 퇴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만둔 이것도 경산에 현재 약 300여명이 되고 있던데 이런 사람이 와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에 맞춰 가지고 이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관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대안학교와 평생학습관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주 유익하고 좋다고 보는데 참고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구미 쪽에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잘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지 약 3년 됐지만 평생학습관 조례안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 있지 않습니까? 사회소외계층이라든지 이 위주로 해 가지고 저는 많이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 기준해서 경산시에도 통계청에 따르면 중졸 이하가 24%나 됩니다.
사실은 작은 것도 아닙니다.
가진 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 즐길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자, 중학교나 고등학교 퇴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만둔 이것도 경산에 현재 약 300여명이 되고 있던데 이런 사람이 와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에 맞춰 가지고 이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관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2007년도에 저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올해 3년째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계층을 다양하게 넓혀서 수혜자가 많이 혜택을 받도록 저희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계층을 다양하게 넓혀서 수혜자가 많이 혜택을 받도록 저희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08페이지에 용역비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송백1리 생기골 농로포장공사 외 1개소 설계용역, 자인계정숲 씨름장 보수 용역, 신대리 농로포장, 또 밑에 구일리 우회도로, 금곡1리 금곡공단 진입로 이런 식으로 농로포장이나 씨름장 보수 이런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아주 간단한 설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시에 토목전공으로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송백1리 생기골 농로포장공사 외 1개소 설계용역, 자인계정숲 씨름장 보수 용역, 신대리 농로포장, 또 밑에 구일리 우회도로, 금곡1리 금곡공단 진입로 이런 식으로 농로포장이나 씨름장 보수 이런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아주 간단한 설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시에 토목전공으로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그게 한두 건씩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해도 됩니다.
워낙 이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합니다.
워낙 이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어떤 설계든 간에 작든 크든 간에 이게 들어가야 될 항목들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새마을문화과에 토목직 공무원은 지금 1명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새마을문화과에 토목직 공무원은 지금 1명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1억이나 넘게 새마을과에서만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줄여서 되겠다 싶어서 또 토목직이 와 가지고 자기 전공을 해봐야지 일하는 보람이 있고 전공일 안 하고 만날 서류 들고 왔다갔다하는 그것만 해서 되겠나 그래서.
이것은 줄여서 되겠다 싶어서 또 토목직이 와 가지고 자기 전공을 해봐야지 일하는 보람이 있고 전공일 안 하고 만날 서류 들고 왔다갔다하는 그것만 해서 되겠나 그래서.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적인 그런 업무량에 따라서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읍면동 같으면 또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 같으면 또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과의 사업도 전부 읍면동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과의 사업도 전부 읍면동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토목직인 새마을과에 1명뿐이면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전공 일하는 게 즐겁거든요.
조금 일 더 많이 해도 괜찮거든.
자기가 전공한 일하면 재밌으면 시간 좀 더 투자돼도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고 양쪽으로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인력도 이용하고.
조금 일 더 많이 해도 괜찮거든.
자기가 전공한 일하면 재밌으면 시간 좀 더 투자돼도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고 양쪽으로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인력도 이용하고.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삶의 춤」운동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삶의 춤」운동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삶의 춤」여기 보면 7천 얼마가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시장님 재량으로 3백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데 「삶의 춤」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언제 누가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삶의 춤」운동은 지난해 연말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동기라기보다도 지난해부터 계속 경산사랑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발전시켜서 최종적으로「삶의 춤」운동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발전시켜서 최종적으로「삶의 춤」운동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시책적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작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그런 없었던 일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례만큼 중요하게 행사 때마다 국민의례 다음에 순서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면 의회하고도 한번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이게 12월말경부터 시작을 해서 1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2월 1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사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0월, 11월 이때 다 이루어졌으니까 저희 그때는 삶의 춤에 대한 예산이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도 사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0월, 11월 이때 다 이루어졌으니까 저희 그때는 삶의 춤에 대한 예산이 없었고요.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올해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3월에.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각 부서별로 조끼 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전단지 이런 것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실과소, 읍면동 이렇게 다 따지면 한 49개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한 부서당 한 1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나 하반기부터 특별히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실과소, 읍면동 이렇게 다 따지면 한 49개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한 부서당 한 1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나 하반기부터 특별히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맞춘다든지 또 전단지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부서별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맞춘다든지 또 전단지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부서별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요.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이니까요.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계속 해 나갈.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한없이 높여주는 어떤 그런 도덕성 회복운동이고.
○부위원장 기숙란 저도 그런 내용 알거든요.
그런데 근본목표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그 내용인데 그게 지금 이 시작이 의회는 몰랐고 먼저 시작이 집행부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목표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그 내용인데 그게 지금 이 시작이 의회는 몰랐고 먼저 시작이 집행부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그 본 취지대로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에게는 고사하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한없이 높이고 낮추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논 안 한 것만 해도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만 해도.
그리고 한없이 높인다면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번도 의회에 미리 의논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경비 지출해서 하실 겁니까?
의논 안 한 것만 해도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만 해도.
그리고 한없이 높인다면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번도 의회에 미리 의논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경비 지출해서 하실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지금까지 그런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앞으로 개선해서 의정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왜냐 하면 타인을 높인다는 것은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대화로 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전개는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 지금 운동 전개하는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보급이 잘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대화로 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전개는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 지금 운동 전개하는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보급이 잘 되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이런 운동이 이제 사실 초기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6개월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른 내용 청소하고 이런 건 참 좋거든요.
근본 이것을 집행부에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6개월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른 내용 청소하고 이런 건 참 좋거든요.
근본 이것을 집행부에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지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춤」운동 실시하는 분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춤」운동 실시하는 분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아닙니다.
1억 5000을 썼습니다.
1억 5000을 썼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도비 포함해서 올해 5억 5000이었는데 1억 5000을 쓰고 4억원을 지금 이번 2회 추경 때 다른 경제살리기라든지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1억 5000 썼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2회 추경 때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경제살리기라든지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위기 때문에 이런 축소를 하게 되었고 특히나 자인단오 할 즈음에는 노무현 서거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축소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올해처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 하니까 또다시 우리 경산자인단오를 살리는 의미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15억원 돼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지금 지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연내에 어떻든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15억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6억원이라는 게 어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무슨 행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자인단오 행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5000이 다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홍보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일간지에도 하고 저희들 포스터도 만들고 다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방송은 안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그것은 나중에 집행잔액이니까요.
나중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삭감을 하고.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이틀 하는 거라서 우리 일간지만 해도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방송홍보를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오행사 문제도 집행부만의 생각으로 날짜를 줄이고 행사를 축소시키고 여기 하자 저기 하자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꼭 의회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하는 것 좀 속력을 붙여 가지고 매입하시고 자인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 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20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이건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용역비 정산.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그러니까 9억이 그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정산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결국은 그것도 항목마다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말하자면 설계인데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준 것은 일반공사로 따지자면 감리택입니다.
보통 공사도 설계와 감리가 따로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공사도 설계와 감리가 따로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처음부터 예산에 그걸 편성했어야지 그때 처음에 안 하고 왜 이렇게 추가로 하냐고 하니까 9억에 대한 걸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결국은 그런 용역하게 되면 공사금액은 줄어드는 게 상식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까 이중으로 용역 주고 처음에 하고 또 나중에 하고 이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용역 줄 때 다른 데하고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유휴공간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사무실은 지금 아직까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각 단체 들어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면.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아직 사무실을 이용하는 단체라든지 이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체육단체 위주로 지금 입주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매점은 지금 전에 검토를 했는데 매점 해도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게 상시 개방이 안 되니까 이 매점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도민체전 끝나고니까 한 2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지금 체육시설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실내체육관도 각종 행사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임대료 그걸 받아 가지고는 여기에 비용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여기 충당하는 것은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생활체육공원 이 자체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 받는 것이지 사실 비용 차원에서 따지자면 곤란한.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체육단체도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도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야 되고요.
지금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도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야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생활체육도 보니까 임대료가 부담이 돼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액은 임대료를 못 내거든요.
안 되니까 자기들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런 차원입니다.
안 되니까 자기들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런 차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적은 것은 한 5평, 큰 것은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그것은 도민체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그러니까 사단법인 새마을회가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환경관리과장님, 지적이 아니고 공사감독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체 행사할 때 가보니까 제방을 쌓은 게 돌 부분을 막 채워 가지고 안에 시멘 콘크리트 안 들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물의 유력이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에 있는 흙을 파냅니다.
하나 무너지면 쭉 연결되거든.
이것을 현지 한번 가보시고 쏠려 있는 게 있습니다.
하기 전에 여물게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돌을 그냥 막 얹어놓았어요.
물이 지나가면 푹 파여 버리면 하나 빠져버리면 쭉 연결됩니다.
시멘 콘크리트는 딱 붙들어 매게끔 연결되게끔 그렇게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현장 가보시고.
그리고 378쪽에 환경관리과장님, 지적이 아니고 공사감독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체 행사할 때 가보니까 제방을 쌓은 게 돌 부분을 막 채워 가지고 안에 시멘 콘크리트 안 들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물의 유력이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에 있는 흙을 파냅니다.
하나 무너지면 쭉 연결되거든.
이것을 현지 한번 가보시고 쏠려 있는 게 있습니다.
하기 전에 여물게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돌을 그냥 막 얹어놓았어요.
물이 지나가면 푹 파여 버리면 하나 빠져버리면 쭉 연결됩니다.
시멘 콘크리트는 딱 붙들어 매게끔 연결되게끔 그렇게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현장 가보시고.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어디 남천 자연형.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비가 오면 돌이 유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사실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대구시에서 먼저 대구시 경계 우리 분뇨처리장에 보면 우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하류가 내려갈수록 유량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도 보면 자연석과 돌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쌓기를 할 때 안전진단을 받고 어떤 마찰소요량이라 하는 그런 계산을 대고 그 계산보다도 훨씬 더 늦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안전에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비가 오면 돌이 유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사실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대구시에서 먼저 대구시 경계 우리 분뇨처리장에 보면 우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하류가 내려갈수록 유량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도 보면 자연석과 돌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쌓기를 할 때 안전진단을 받고 어떤 마찰소요량이라 하는 그런 계산을 대고 그 계산보다도 훨씬 더 늦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안전에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대구시 경계에도 하마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태락 위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옛날 군청 앞에 다리 그게 짤랑짤랑 할 정도로 왔는데 지금 그 많은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물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과장님, 우리 사업구간이 4.3km이고 여기 보면 대구시에서 하는 욱수천은 3.08km거든요.
그런데 공사구간으로 볼 때는 3.08이 4.3km에 비하면 4분의 3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비용은 3배 더 듭니다.
3.08km 하는데 145억 6000 들면 우리는 4.3km인데 450억이 들거든요.
같은 하상여과법인데 왜 그런지?
그런데 공사구간으로 볼 때는 3.08이 4.3km에 비하면 4분의 3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비용은 3배 더 듭니다.
3.08km 하는데 145억 6000 들면 우리는 4.3km인데 450억이 들거든요.
같은 하상여과법인데 왜 그런지?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대구시에서 욱수천에도 저희와 같이 건천입니다.
건천에서 물을 흘러 내보는 시설이 용량은 2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상여과를 해갖고 7만이고 하수재이용을 해 가지고 3만 해갖고 총 10만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만톤 하상여과시설에 대해서 2만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그 점입니다.
또 우리는 하천인 폭이 넓고 제방이 넓습니다.
그 길이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비교하신다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건천에서 물을 흘러 내보는 시설이 용량은 2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상여과를 해갖고 7만이고 하수재이용을 해 가지고 3만 해갖고 총 10만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만톤 하상여과시설에 대해서 2만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그 점입니다.
또 우리는 하천인 폭이 넓고 제방이 넓습니다.
그 길이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비교하신다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제방이라든지 고수분지라든지 훨씬 더 우리가 높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 부분은 우리가 남천의 하천에 보면 폭이 한 70~80m됩니다.
우리가 물을 최대 상류하는 용량이 얼마이냐 하면 10만톤입니다.
10만톤을 가지고 기존 하천 70~80m에 물을 흘러 보내게 되면 물이 흘러가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남천정화사업 부분을 하면서 물을 항상 높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일정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물을 최대 상류하는 용량이 얼마이냐 하면 10만톤입니다.
10만톤을 가지고 기존 하천 70~80m에 물을 흘러 보내게 되면 물이 흘러가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남천정화사업 부분을 하면서 물을 항상 높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일정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물의 양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위원님 호환을 보시면 제가 10만톤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돌의 3분의 2가 조금 덜 올라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래서 자연석 쌓기를 하고 영대다리 밑에도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영대다리 밑에 보면 호안 돼 있는 게 시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같이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제가 환경부에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돌쌓기 하는 것도 총 공사비의 450억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저 위에 같이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제가 환경부에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돌쌓기 하는 것도 총 공사비의 450억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시멘이 돼 있는 게 훨씬 더 튼튼할 것 같은데 돌쌓아 가지고 자갈처럼 이렇게 깔아놓았는데 그게 물 조금 내려갈 때는 괜찮지만 한번 태풍 와버리면 다 쓸어내려 가버릴 건데 시멘 해 놓으면 안 쓸어내려 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돌 안 쓸어내려갑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호안을 만들고 그 옆에 저수가 있는데 거기에 갈대도 심습니다.
부들도 심고.
부들도 심고.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이미 해놓은 것은 그렇지만 지금 시멘 뜯어내고 또 다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하십시오.
그것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대 아무리 심는다고 하지만 그것 심어서 뿌리 내려서 좀 받아야 안 쓸어내려가지 태풍은 8~9월에 올 건데 되겠습니까?
그것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대 아무리 심는다고 하지만 그것 심어서 뿌리 내려서 좀 받아야 안 쓸어내려가지 태풍은 8~9월에 올 건데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여기 보면 제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하면서 전주천이라든지 서울의 청계천은 하천의 폭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고요.
우리 남천하고 비슷한 하천에 많이 견학도 해보고 많이 갔습니다.
우리 남천하고 비슷한 하천에 많이 견학도 해보고 많이 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자연형하천 그 이름이 맞지 않게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된다고 교수님하고 나와서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 자꾸 뜯어내고 또 꾸미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김영식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미 한 것은 하는데 예산 그것 다 쓰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만 다른 것 꾸미고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 자꾸 뜯어내고 또 꾸미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김영식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미 한 것은 하는데 예산 그것 다 쓰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만 다른 것 꾸미고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저희들도 이것은 국비가 시설비에 70%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사원 지적을 하기 때문에 돈 450억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계를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주요 사업변경이 있을 때 환경부에 반드시 협의라고 하지만 거의 승인합니다.
환경부의 승인 없이는 하천을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승인 없이는 하천을 할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환경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종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자원회수시설 문제나 설치관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경산권과 행정협의 하에서 우리 지역환경평가를 받을 때 경산이나 영천, 청도군 주위의 주민들한테 다 받아 가지고 승인을 얻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 틀을 할 때.
374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자원회수시설 문제나 설치관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경산권과 행정협의 하에서 우리 지역환경평가를 받을 때 경산이나 영천, 청도군 주위의 주민들한테 다 받아 가지고 승인을 얻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 틀을 할 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영천하고 청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영천은 청도 갈지가 일부가 포함이 돼서 주민들한테 안내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협의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영천을 이야기하시기에.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협의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영천을 협의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박임택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최근 민간단체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 입장이잖아요.
2009년도 연간 대행수수료 예상액이 수수료 절감 차원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산시의 시책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정도 수수료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통장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면 리·통장들 쓰레기봉투 지급하게 되면 월수당으로 받잖아요.
24만원인가 받잖아요.
2009년도 연간 대행수수료 예상액이 수수료 절감 차원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산시의 시책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정도 수수료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통장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면 리·통장들 쓰레기봉투 지급하게 되면 월수당으로 받잖아요.
24만원인가 받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박임택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그 사람들은 아무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방금 남천자연형하천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한 40분간 끌고 있는데 집중호우에 석축 유실 문제가 반드시 지적이 됩니다.
아까 변명 식으로 그렇게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지적이 되고 전문가 입회 하에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실사를 하셔 가지고 보완할 부분을 반드시 미리 대처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꾸 어떠냐 하니까 시간이 40분, 50분 동안 한 분이 질의하는데 시간이 30분 동안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참고를 하시도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과장님에게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보완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방금 남천자연형하천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한 40분간 끌고 있는데 집중호우에 석축 유실 문제가 반드시 지적이 됩니다.
아까 변명 식으로 그렇게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지적이 되고 전문가 입회 하에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실사를 하셔 가지고 보완할 부분을 반드시 미리 대처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꾸 어떠냐 하니까 시간이 40분, 50분 동안 한 분이 질의하는데 시간이 30분 동안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참고를 하시도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과장님에게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보완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까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다 말았는데 지난해 지적사항에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상여과공법으로 시공 시 140억이 소요되고 또한 이 공법 특허를 가진 업체만이 시공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입찰자가 특허 받은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시비 논란에 대해 가지고는 답변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특허라 하는 부분은 신기술입니다.
신기술은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대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은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 내지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 신기술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하상여과공법이 도입된 것은 우리 실시설계 단계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자갈접촉산화방법이라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한마디로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이것 특허라 하는 부분은 신기술입니다.
신기술은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대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은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 내지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 신기술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하상여과공법이 도입된 것은 우리 실시설계 단계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자갈접촉산화방법이라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한마디로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이게 바로 특허가 신기술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이 조치결과를 왜 안 내놓았냐 하는 거예요.
왜 조치결과에 안 내놓았어요.
안 내놓았을 때는 무슨 의심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게 조치결과에 내놓아야 되지요.
왜 빠뜨렸냐 이거예요.
왜 조치결과에 안 내놓았어요.
안 내놓았을 때는 무슨 의심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게 조치결과에 내놓아야 되지요.
왜 빠뜨렸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제가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설명이 필요 없고 조치결과에 드러나 있어야지.
그 관계를 답변을 해 가지고 전부 위원님들한테 붙여 주세요.
하나는 환경미화원 있지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없는데 환경미화원 선발기준하고 지금까지 연별 응시자 현황하고 최종 선발자 현황 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합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를 답변을 해 가지고 전부 위원님들한테 붙여 주세요.
하나는 환경미화원 있지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없는데 환경미화원 선발기준하고 지금까지 연별 응시자 현황하고 최종 선발자 현황 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합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병택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있지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대상자 및 지급량에 따라 가지고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시각장애인용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용을 생산해 가지고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보급을 해주면 안 되느냐?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쓰레기를 하나 주워 가지고 넣으려고 하면 점자 박힌 쓰레기봉투가 있어야 만이 그것도 넣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 2, 3급 정도 중증장애인에 한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용을 일부라도 생산해 가지고 무상공급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대상자 및 지급량에 따라 가지고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시각장애인용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용을 생산해 가지고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보급을 해주면 안 되느냐?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쓰레기를 하나 주워 가지고 넣으려고 하면 점자 박힌 쓰레기봉투가 있어야 만이 그것도 넣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 2, 3급 정도 중증장애인에 한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용을 일부라도 생산해 가지고 무상공급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한번 외국이나 국내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고 그런 게 타당하다고 하면.
○정병택 위원 아니, 사례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앞 못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완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서, 그리고 일반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하지마비 도저히 혼자 보호자 없이 다닐 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도 일반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해 주면 저는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얼마 전에 TV도 나왔습니다만 누워서 밥도 하고 하는 것도 다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일부 양은 크게 안 될 겁니다.
하지마비자, 중증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용을 좀 생산해 가지고 중증시각장애인들한테 무상공급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앞 못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완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서, 그리고 일반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하지마비 도저히 혼자 보호자 없이 다닐 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도 일반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해 주면 저는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얼마 전에 TV도 나왔습니다만 누워서 밥도 하고 하는 것도 다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일부 양은 크게 안 될 겁니다.
하지마비자, 중증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용을 좀 생산해 가지고 중증시각장애인들한테 무상공급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이 분들도 사회소외계층들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건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일부 공장에서 샘플도 갖고 왔었어요. 내가 부탁을 했더니 갖고 오고 했는데 점자 박힌 것, 우리가 선거 나갈 때 점자명함도 파고 다니고 하는데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꼭 국가유공자, 리·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용도 좀 생산하시고 해서 일반장애인은 하지마비까지 해 가지고 무상공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건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일부 공장에서 샘플도 갖고 왔었어요. 내가 부탁을 했더니 갖고 오고 했는데 점자 박힌 것, 우리가 선거 나갈 때 점자명함도 파고 다니고 하는데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꼭 국가유공자, 리·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용도 좀 생산하시고 해서 일반장애인은 하지마비까지 해 가지고 무상공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정병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전반 지도사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정원기준이 있습니까?
26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정원 규정은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전반 지도사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정원기준이 있습니까?
26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정원 규정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성락원, 대동시온 정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초과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정병택 위원 지금까지 없었다고요? 그러시면 시설별 해 가지고 정원 현황하고 뒤에 266쪽부터 시설 지원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이용정원이 있는데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직원 정원 현황하고 이용 정원, 이용정원 이게 그대로 맞는 겁니까?
종사자 이용정원이 있는데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직원 정원 현황하고 이용 정원, 이용정원 이게 그대로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장애자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사자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 중에 이용정원은 장애자가 정원을 초과해서 지금 시설에 입소돼 있는 시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가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근무하는 데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초과하는 데는 없습니다.
초과하는 데는 자기들이 돈이 더 들어야 되니까.
초과하는 데는 없습니다.
초과하는 데는 자기들이 돈이 더 들어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래서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지금은 없습니다.
초과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초과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것은 당초에 시설규모하고 1인당 얼마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그 이용정원을.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건물 가지고 하니까.
○정병택 위원 그 관계하고 면적기준이 바닥면적인지 면적기준하고 시설별 정원 현황하고 이용정원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근거가 처음에 인가날 때 자료하고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판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그건 특별히 어디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새마을지회 기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새마을회 자치경비로 활용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작년에 숨은자원모으기 29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 분들이 그걸 팔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 쓰는지 활용방안도 모르면서 예산을, 아까 허개열 부의장님이 어떤 단체에 기금 어떠하냐 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알고 지원해 주세요.
자기들이 숨은 자원을 팔아 가지고 그 단체에 주면 자기들이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그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성을 보고 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 필요성 없이 지금은 답변도 못하면서 돈을 줬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안 맞습니까?
그리고 313쪽에 보면 상암리 마을회관이 1개리에 2개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하실 때 설명을 하던데 이 1개리에 2개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원액은 어떻게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쓰는지 활용방안도 모르면서 예산을, 아까 허개열 부의장님이 어떤 단체에 기금 어떠하냐 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알고 지원해 주세요.
자기들이 숨은 자원을 팔아 가지고 그 단체에 주면 자기들이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그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성을 보고 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 필요성 없이 지금은 답변도 못하면서 돈을 줬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안 맞습니까?
그리고 313쪽에 보면 상암리 마을회관이 1개리에 2개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하실 때 설명을 하던데 이 1개리에 2개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원액은 어떻게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2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없는 마을도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2개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3쪽에 시장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서 태은건설이 지금 봅니까?
없는 마을도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2개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3쪽에 시장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서 태은건설이 지금 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맞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한 곳에서 많은 데를 주면 특혜가.
○위원장 박임택 용성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용성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용성 8개 공사에서 여기 세어 보세요.
용성 8개 공사에서 태은이 7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특혜 아니고 뭐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한 업체에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용성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용성 8개 공사에서 여기 세어 보세요.
용성 8개 공사에서 태은이 7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특혜 아니고 뭐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한 업체에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반드시 재량사업비는 이렇게 한 업체에 특혜를 줘서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재량사업비는 반드시 수의계약 문제라 하는 것은 더더욱 지역업체에 세심히 줘야 됩니다.
용성 같은 데 한 업체가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8건에서 7건 공사를 가지고 간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장재량사업비는 반드시 수의계약 문제라 하는 것은 더더욱 지역업체에 세심히 줘야 됩니다.
용성 같은 데 한 업체가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8건에서 7건 공사를 가지고 간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