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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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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1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박임택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임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첫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는 징수 결정액이 900억 7715만 5000원에 대비하여  86%인 864억 7560만원으로 양호하나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 결정액 113억 9520만 3000원 대비 18%인 20억 5626만 4000원으로서 저조하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당해연도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21억 2737만 9000원으로 지방세 중 보통세 체납액 33억 7702만 8000원의 63%를 차지하고 과년도는 자동차세 58%, 주민세 26%로 일부세목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세원관리 및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2008년도 국·공유재산 임대 및 대부료 징수실적은 3억 9490만 6000원으로 93%로 양호하나 임대 및 대부료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대가를 납부하는 금액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체납의 경우 대부물건의 과표 상승, 경기불황,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이 추정된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임대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8년도 28억 6924만 6000원 중 징수액이 11억 712만 6000원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이 17억 6212만원으로 체납율이 61%를 차지한다.  특히, 과년도분은 징수 결정액 117억 5347만 7000원 중 4%인 5억 2628만원이 수납되어 총 미수납액은 129억 8931만 7000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29억 4049만 5000원보다 4,882만 2000원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특단의 징수대책수립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사회단체보조금관리 및 정산절차규정과 교부조건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하고 있으나 새마을운동 경산시지회 2008년 새마을 가족수련대회 행사 시 자전거 및 타올 구입 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한국미술협회경산시지부에서는 도록제작 보조금 1800만원을 제5회 삼성현 미술대전 상금으로 임의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집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시설비 외 15건은 전액불용 처리, 재래시장시설현대화 감리비 외 5건은 50% 이상 불용처리 하였으며, 더구나 경산공설시장주차장건립공사와 진량지방산업단지 홍보용 간판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처리한 후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추진 중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운영부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나 2008년도 융자실적은 전무하며, 2007년도는 23건에 45%, 2006년도는 0%로 부진하며, 이는 현실에 맞지 않은 융자조건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과 소극적인 사업추진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2008년도 융자실적이 2건에 불과 하는 등 융자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나 존폐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넷째, 예비비 집행 부적정 및 보상업무 추진철저입니다.
  예비비 예산 계상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일반예산 규모의 1% 이상 반드시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부동산 가압류신청사건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등에 지출하였으나 예산확보 후 집행할 수 있거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문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특히 도로, 하천 공사 등과 관련 토지보상 후 소유권이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 명시이월, 제2항 사고이월, 제3항 계속비이월에 의거 예산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08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이월사업비 1143억원은 예산현액 6488억원 대비 17.6%로 추가경정예산 시 사업비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이월예산 감소를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채택된 8가지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박임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본 위원회 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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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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