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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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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7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3.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는 3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0일 월요일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21일 화요일에는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한 후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별첨)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1천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별첨)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승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박승진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임창환 위원과 류승용 위원 3명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 받아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6487억 6623만 7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457억 725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76%인 4922억 4544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1535억 2708만 2000원은「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826억 3795만 8000원, 사고이월 134억 7082만 1000원, 계속비이월 181억 4087만 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3231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4511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5330억 2321만 4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345억 921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인 4038억 1932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1307억 7282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76억 5362만 9000원, 사고이월 130억 7626만 6000원, 계속비이월 181억 4087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억 2697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7508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57억 4302만 3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111억 803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인 884억 2612만 5000원으로 차인 잔액 227억 5426만 1000원은 특별회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9억 8432만 9000원, 사고이월 3억 945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4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70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38억 8056만 1000원이며, 이중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 외 13건에 5억 291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976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87억 7484만 8000원에서 수납액은 15억 221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7801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97억 1900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64억 3470만 4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말 1268억 6964만 1000원에서 2008년도에 차입금 등 167억 1385만 8000원이 증가하고 284억 9990만 2000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 1150억 8359만 7000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29억 48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지방자치법」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9%인 1070억 764만 1000원이나 증가하였으나 체납세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체납세 징수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및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판단되며, 신용카드사용 적립금 조성을 위해 농협시지부 및 BC카드 대구지점과 적립금 1% 조성을 하기로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도에 3251만 9000원을 조성하여 시 장학회에 기탁하였고 사동택지 개발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인공폭포, 도로개설 등의 지원으로 약 37억원의 예산절감과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범위를 100억 이상 공사 및 용역을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7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39억 436만 9000원의 예산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각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6건과 세출분야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승진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규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008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6458억원, 세출이 4922억원으로써 예산현액 6488억원 대비 세입은 99.5%가 수납되고 세출은 75.9%가 집행되었으며, 2007년 대비 예산현액은 12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이월액은 총 1535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114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59억원으로 이월 사업액이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346억원, 세출은 4038억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세입은 1082억원, 세출은 8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308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108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86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19.2%, 세외수입이 17.6%, 지방교부세가 35.2%, 재정보전금이 2.9%, 보조금이 24%, 국내차입금이 1.1%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비율이 2007년 대비 감소되었으며, 또한 전년도 대비 순세계 잉여금은 감소되고 이월사업비는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 1143억원은 예산현액 6488억원 대비 17.6%로 2007년도 18.7%에 대비 1.1% 감소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사업비 확보로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 203억원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 예산절감 5.4%, 예산 집행 잔액 44.8%, 보조금 집행 잔액 16.6%, 예비비 16.4%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1112억원, 세출은 884억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세입은 58억원 세출은 11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5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74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 잔액 219억원은 전체 예산현액 1157억원 대비 18.9%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의 18.9%를 이월·불용시킨 사례는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5억 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경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법령의 예비비 사용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하며, 각종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수치이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실과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28쪽, 세출은 31~33쪽, 기획예산은 34~41쪽, 읍면동은 331~396쪽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잠시 좀 자리에 나오시지요.
  
성기호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관련 있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매우 축하를 드리고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의회 회기 중에 간부 공무원님께서 출장 간 사람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갈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부득이하지 않았는데도 간 사람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 사람은 없고 출장을 갈 때는 의회에 승인을 사전에 받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사회위원회 결산심사를 할 때 기숙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서면 해 주셨으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면 저도 같이 검토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성기호 위원   또 우리 의회 개회 중에 집행부의 다른 일정을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부득이하게 실과의 실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도청의 회의나 중앙부터 회의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갔었고 또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회의 중에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출장 간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의장님께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혹시 있었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있었다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저는 평소 소신으로서 가능하면 우리가 회기 중에 본회의 때는.
  
성기호 위원   안 그래야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참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보면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특별히 예산확보로 출장을 가시는데 이게 물론 회기 중에 그렇지만 중앙부처의 만날 사람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안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건의를 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본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걸로.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또 회기를 특히 정례회 같은 경우에 공고를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성기호 위원   공고기간을 포함한 회기 중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국장님 평소 생각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회기중에 인사이동도 저희들이 제가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정례회 때문에 원칙 할 것 같으면 보통 7월초에 하는 게 맞는데 또 정례회기가 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8월로 미뤄놓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읍면동장은 지역에 너무 오래 공석이 될 것 같아서 읍면동장을 일부 7월초에 배치를 했고 또 가능하면 그럴 때 피하는 게 맞지요.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성기호 위원   지금 내가 서너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가 간다하고 안 간다고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우선 세입예산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세입부분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수납액이 271억 5000만원쯤 됩니다.
  검사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밑에 상세히 나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부터 주거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 압류 이렇습니다.
  특히, 고질적 체납액이 145억 되는데 안 그래도 다음에 세무과에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는 이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져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을 항상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 수시로 우리가 연초에 세입자료를 낸 자료를 가지고 같이 대조를 하면서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아니면 세입 수입으로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체납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무부서에서 특별히 반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징수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체납차라든가 이런 것은 체납처분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매년.
  
성기호 위원   담당관님, 설명을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시간을 다른 동료위원들도 할애해야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매년 예산규모가 자꾸 늘어나니까 세입체납도 지금 현재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제가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늘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아주 미약합니다.
  정말 대책을 잘 강구하셔 갖고 언제 대책을 강구한 내용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리고 소송과 압류관계 있는데 2008년도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체납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전체 소송이나 계류중에 있는 게 약 60억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회수된 실적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건 현재 제가.
  
성기호 위원   다음에 세무과 할 때 얘기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다음에 세출부분에 해보겠습니다.
  세출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금이 1000억이지요?
  약 1000억인데 전체 현 예산액의 20%를 차지합니다.
  물론 적정한 이월이 잘 됐겠지만 그래도 전체가 20%를 차지한다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기법이 부족했던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 그래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한 1000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은 작년보다 290억 정도 지금 현재 더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산규모가 자꾸 커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월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대단위사업은 예산을 처음 바로 100%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온 실정입니다.
  
성기호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동안의 경험을 봐 가지고 과거의 사례를 참고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적게 함으로써 자금을 사장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반영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걸 강조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명심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특히, 집행잔액이 200억쯤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성기호 위원   그것도 약 4% 해당되는데 이것도 특히 보면 계획변경이나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약 34억쯤 됩니다.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제시할 때 그냥 답습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용도 전혀 안 됐는데도 예산편성 한다하는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 만도 보다 관심이 결여됐거나 기법이 결여됐거나 이렇게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속서류 89페이지에 봐도 내용들을 잘 넣어놓았습니다.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나온 김에 결산부속서 263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금 국비부터 우리 도비까지 금액이 약 5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리추경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금액이 많고 적건 간에 사업이 끝나면 무조건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30억 되는 반납 예산을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갚으면 되니까요.
  
성기호 위원   금년도는 필요 없고 2008년도에 보면 각 부서별도 이것도 관심사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고 결산서에 남겨 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특히 이것도 다른 부서에 갈 것 총괄로 하니까 항상 지도하고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해주셔야 된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국·도비는 보조사업을 줄 때에 항상 이름을 명시해서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예산이 남으면 과거에는 비슷한 예산에 같이 사업을 썼는데 지금은 그 예산이 끝나면 그것은 금액이 많든 적든 반납하기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충분하게.
  
성기호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할 시간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기호 위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합니까?
  내 얘기는 정리추경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다른 변명이 필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에도 정리 안 하면 질타를 하시고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성기호 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 위원   성기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 중에 이월된 것하고 집행잔액이 어떤 경우는 총 23%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업을 계속 하다가 지연이 되든지 또 임대하는 분들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든지 어떤 경우든 간에 사업을 결정을 할 적에는 나름대로 공청회를 연다든가 주민설명회라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그해 당년에 조금은 못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23%라고 하는 금액이 그것도 적은 게 아닙니다.  1500억입니다.
  이게 이월이 되든지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적에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 사전계획을 충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마 이게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검사서 33쪽에 국·공유재산 임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이 284억이나 되는데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미수납이 284억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2800만원입니까?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임대해 주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것도 임대부서에.
  
최상길 위원   이것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범칙금도 한 가지인데 이런 문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예산서 3~28쪽까지 세입분야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체육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여기서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   김종현입니다.
  아까 성기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미수납액 처리문제에 있어서 특히 다른 세입분야도 미수납 관계가 많습니다만 근 한 우리 세입결산의 5% 정도인데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김종현 위원   20억이나 되는 결손처분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세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방세에서 제일 많이 체납이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계속 누적이 돼오다 보니까 주인도 없고 방치차량 이런 것은 5년 이상 되면 아마 결손처분을 그쪽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결손은 결손대로 시키고 또 이월은 이월대로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어차피 결손이 되면 세입이 그 정도로 결과적으로 구멍이 나지요.
  
김종현 위원   결손을 처분하거나 결손을 떨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이월은 이월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지요.
  결손을 제외한 금액이 이월.
  
김종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손을 고질적 체납 그런 부분에서 결손처분을 아예 하든지 계속 수십억이 결손처리도 결손처리대로 되면서 이월은 이월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게 가는데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김종현 위원   결손조건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간만 징수 소멸시효만 지났다고 결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가 전부 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하는데 상당히, 안 그러면 다 정리해야 될 오래된 그런 연도의 체납이 많습니다.
  
김종현 위원   실제로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1억 중에 결손처분 되는 돈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근 90% 이상이 이월되는 걸로 돼 있고 차라리 주민세하고 지방세가 사실은 많은 양이 결손처리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주민세는 사실 단 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금액이 적은데 많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어차피 어떤 식으로 간에 결손하거나 이월하거나 이것은 미수납 처리관계이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수납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미수납기동대인가 이런 것까지 발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결국은 약 5% 가량 되는 미수납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구를 편성하던가 그렇지요?
  그리고 591쪽에 보면 채무관계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36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전액 발생돼 있는 것,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8만 8,000원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공공운영비가 68만 8,000원인데 이게 우편발송 요금인데 사실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냥 공문으로 넣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이 된 그런 겁니다.
  
성기호 위원   절감하면 좋은 건데 이것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경도 써야 될 부분 아니겠나?  특히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것 아름답지 못하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마지막으로 포상금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이 100만원인데 지출을 80만원 했고 20만원 남았습니다.
  80만원 한 것 혹시 사례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소송할 때에 수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했는데 10만원씩 8명을 지급하고 직접 소송 수행한 직원들한테 해 가지고 20만원이 남은 겁니다.
  
성기호 위원   안 그래도 좋은 사례다 싶어서 또 20만원 이것도 마저 집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감사합니다.
  
성기호 위원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 해서 고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박임택 위원님.
  
○부위원장 박임택   박임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결산서 38쪽 하단부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 2억 1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찾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 2660만원이라 하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2억 1900만원 중에서 절감예산이 10%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절감예산하고 집행잔액 그래 가지고 2660만원 남은 돈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절감 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박임택   과다한 홍보비로 잡혀 가지고 절감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들을 10%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럼 앞으로도 언론매체 홍보 해 가지고 중앙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일간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홍보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경산시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홍보여건이 되는데 앞으로 일간지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일간지도 저희들이 자주는 안 하지만 지금 의회에서 그래도 홍보비 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연 2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화과 같은 데는 자인단오 행사를 거기에서 하니까 갓바위 같은 이런 것 할 때 그쪽 부서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리고 40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서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임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4쪽 중간부분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징수결정액이 260만원이고 수납총액이 실제수납액이 13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3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 부분은 제가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금액도 금액이고 금액은 260만원입니다만 우리 시 전체의 종합토지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260만원이고 미수령액이 50%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확인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다음 2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 보면 상당한 미수납이 발생되는데 기타 사용료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 시장,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인데.
  이것도 약 50%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게 우리가 행사하면 대관료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제가 어느 것이 들어갔는지 세무과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대관료 같으면 미수납 이게 가능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 2개를 제가 세무과에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소관 된 자유총연맹입니다.
  
김종현 위원   1개 단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1개 단체입니다.
  
김종현 위원   기획실에서 자유총연맹하고 다른 단체는 관여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금년도에는 한 210억쯤.
  
○위원장 윤성규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순세계잉여금요.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규   정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218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럼 2007년도에 얼마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2008년도 올해 말씀하신 아까 218억은 2009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이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한 250억쯤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작년 2008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2007년도 안 되겠습니까?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
  
○위원장 윤성규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해서 전체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해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잘 못하신 것 아닌가?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좀더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세입규모에 의해서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지 않게 운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추계를 잘해야 세출을 잘해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되고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효율적인 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감하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43쪽까지입니다.
  
성기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규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입니다.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크게 이의를 달 건 없습니다만 본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남에 대해서는 또 재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이 최소한 누수가 안 되고 또 품위가 손상이 안 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성기호 위원   2008년도에 혹시 담당관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좋은 사례나 이런 걸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총 예산이 약 9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절감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는 못 드리더라도 대형공사장 5억 이상 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일상감사를 다 합니다.
  해서 그 부분하고 또 작년에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수입증지 3억 8000만원 이런 정도 해서 작년에 약 40억 가까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업무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손색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조금만 귀 기울이면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 위원   결산서에 질의는 아닙니다만 담당관님 2008년도에서 2009년 6월 30일까지 읍면동 감사를 많이 했지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 읍면동 감사 지적하고 지적사항하고 또 그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읍면동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7~
  8개 읍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 처분사항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올해는 감사 한 군데도 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한 것까지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3~48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부위원장 박임택   46쪽 중간부분에 보면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산공설시장은 작년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시행하다가 밑에 부지 소유자 18명이 우리 시하고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만이 건축허가하고 기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고 계속 하다가 기어코 반대를 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다음 달에 소송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송이 되면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우리 시가 승소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되고 있으면 그 18명에 소유주하고 우리 시하고 소유권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주차장 건립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럼 현재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장은 재임대라든지 장기 방치하고 또 당초의 계약자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돼 가지고 차후에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제대로 우리 시가 관리가 안 되고 철저하게 공정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방심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드리면 시장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했으면 아마 그런 게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경산시장은 1950년도에 개장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간의 변동사항도 많았고 또 여러 차례 개축도 하고 현대화 과정도 거쳤습니다.
  옳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화 진행이 되었고 또 작년에 2008년도에 공식적으로 용역 걸쳐서 설계까지 진행이 돼서 기본설계까지 나온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방금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소유자 동의 문제로 일단 난항을 겪다가 결국 연말에 상인들하고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소송에 들어가서 우리 시가 소송제기를 해서 소유권 분리를 위한 소송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물론 설명은 재임대라든지 장기방치, 사망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이 돈이 우리가 시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일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10억 정도라 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10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1년 가까이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난 뒤에 집행이 안 된다 하면 그에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책을 한 것이고 신경을 안 썼다 하는 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쓰고 어떠한 그런 게 있었다면 아무리 이런 변수가 있어도 이만한 집행잔액을 남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통상팀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 예산을 준해 가지고 잡기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냥 막무가내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 국장님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이런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송내용이 어떤 소송이에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곡물부 B동 주차장 건립공사의 부지가 경산시하고 18명의 상인들이 공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생기고 난 이래로 계속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그 동안에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는데도 상인들만 동의만 했으면 벌써 몇 년 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 꼭 마치려고 했는데 기어코 18명이 동의를 안 해서 우리가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통해서 직권 분리하도록.
  
○위원장 윤성규   소송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소송내용이 뭐냐는 것이지요.
  본부장,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우리 시를 포함해서 18명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분명히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경계가 불분명한 공유가 있고 개인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공유도 있거든요.
  분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경계는 좌로 몇 미터 우로 몇 미터 해서 있지만 도면상에 분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유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관계없이 18명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경계돼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경계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되어 있는데 단순히 공부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8명 모두가 각각 지번이 다 포함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화해 같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 화해를 신청한 겁니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태는 판사가 화해권고 해서 상인들도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수락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아무튼 빨리 종결이 나서 조금 전에 박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됐습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인들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협의했을 때 경계 불분명이라든가 아니면 공부상 정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있을 때 합의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화해권고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협의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양해하시면 개략적인 것은 제가 하고 상세한 것은 우리 김동원 팀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질의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전체 대상자를 모아놓고 저희들이 교육과 계속 방문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구해서 몇 달을 하다가 그 중에서 일부는 동의를 했습니다.
  18명 중에서 한 6명 정도는 찬성을 저희 시에 했었는데 나머지 10여명 넘는 인원이 한사코 반대를 하고 그렇다하다가 아까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부 대상 등기소유자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8명, 9명 돼 가지고 동의가 안 되고 그래서 몇 달을 끌었습니다.
  끌다가 도저히 안 돼 작년 연말에 이러다가는 진짜 몇 년 끌겠다 싶어서 법률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한테 가 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결을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 진행하다가 소송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판사가 대상자 상대로 시를 상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화해도 권고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상인들이 받아들이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이 돼 왔고 또 얼마 전에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가 되어서 일부 상인들이 갔다 와 가지고 수용을 했었습니다.
  하고 날짜만 8월 예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화해권고가 법원에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공부상 면적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예정했던 면적이 차이가 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대로 됩니다.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현재 경계구분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현재 상점 깔고 앉은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 부분 떼고 도로분 딱 떼고 상인들 것 완전 떼도록.
  
김종현 위원   뒤에 도로부분까지?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옛날 중앙반점 있는 거기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53쪽에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명시이월이 돼 이렇게 많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금액이 조금 많은 이유는 금액 내용은 중소기업체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3억 중에서 18억은 이차보전금, 왜 명시이월 됐냐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할 시기가 미도래 돼서 주로 보면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자보전하기까지가 한 3~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연도에 걸쳤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진량공단에 간판사업인데 그 사업이 ’07년도부터 진행이 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금액을 재조정해서 우리 도비 2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가 시비 2억 보태서 4억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차보전금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보통 추석자금, 설자금 그렇게 합니다.
  
  
정병택 위원   금년도에 2월에 나갔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정병택 위원   전년도 이월액도 꽤 많네요.
  이차보전금 지급시기가 금년 2월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안 했습니까?
  왜 자꾸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양해하시면 우리 이상인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택 위원   예.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투자통상팀장 이상인입니다.
  23억 중에 아까 4억은 진량공단 도비 2억, 시비 2억 하는 추경이 2회 추경이 되는 바람에 사고로 넘어갔고 그 다음 18억 이것은 저희들이 이차보전이 보통 3~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주는데 우수기업은 5억 주고 일반기업은 3억을 주는데 이율이 3~5% 줍니다.
  주다보면 주로 우리가 설자금 주고 추석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어쩌다 사정이 급할 때는 수시자금을 주는데 이 돈을 주고 나면 은행에서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정병택 위원   팀장님, 전년도 이월액도 많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면서까지 예산 안 그래도 부족해 가지고 하는데 왜 명시이월 자꾸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안 그러면 예산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정병택 위원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쓰는 게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작은 금액도 아니고 13억 이월돼 가지고 23억이 명시이월 됐다고 하면 지난해보다 배로 많네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이게 보통 당해연도에 끝이 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23억 쓰던 게 올해 23억 예산 확보해 놓으면.
  
정병택 위원   지출이나 명시이월이나 오히려 명시이월이 많네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집행을 하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연도별로 하나하나 자르면 똑같은 금액이에요.
  
정병택 위원   그게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사유가 됩니까?
  합리적인 사유가 안 되지.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은행에서 넘어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해연도 끝났으면 당해연도 하면 좋은데 이 사업이 2년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은 1년 사업인데 이자를 1년 뒤로.
  
정병택 위원   설명하기에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 좀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후반기 예산도 거의 힘들다고 추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뭐한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이렇게까지 이월을 많이 시킬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하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은 왜 전액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몇 쪽입니까?
  
정병택 위원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건데 이것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해 주는 것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정병택 위원   왜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사업이 당초에 할 때 왜 변경이 되었냐 하면 건축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전체 예산이 증액되다보니까.
  
정병택 위원   아니, 이게 한 대학에 올해 1500만원씩 나갔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1500만원 나간 것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금이고 이것은 창업보육센터 건축비 그렇게 됩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어야지 하나도 안 하고 전액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처음에 하다가 기안을 당초에 2007년도 7월부터 해서 2008년 9월까지 계획을 했다가 이게 다시 변경이 돼서 1년 연기시켜 버렸어요.
  
정병택 위원   경산일반산업단지 관리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전액이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간판사업 1억 말입니까?
  
정병택 위원   4억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4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당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전년도에 1억 있었던 것.
  
정병택 위원   이것 진량 입구에 세운 간판 보고 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정병택 위원   이것 2년 전에 한번 삭감되었다가 지난해에 다시.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1억 썼다가 1억 삭감시키고.
  
정병택 위원   그런데 왜 안 세웠어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지금 8월 되면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진량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공모해 가지고 한 6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산림녹지팀 65쪽에 산촌의 다목적 종합개발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 많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꽤 되네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현재 산촌생태마을 조성 이건 누가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정 위원님, 우리 석상호 팀장.
  
정병택 위원   팀장이 하세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용성 부일 산촌생태마을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시행하도록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균특이 5억 6000이고 도비 1억 3000, 우리 시비 2억 9000을.
  
정병택 위원   그것은 제가 본예산 다룰 때 압니다.
  현재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건 용성면 부일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개인이 아니고 용성면 부일리 마을 전체가 산촌생태마을조성.
  
정병택 위원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것은 이집승 씨라고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거기 해주는 이유가 뭔데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촌생태마을은 산림청에서 각 시·군·구별로 산촌.
  
정병택 위원   법인 내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아닙니다.
  법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이것도 그렇네요.
  이월액이 1억 5200만원이고 명시이월도 2억 1300만원인데.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건 작년도 2007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 올해 3개년.
  
정병택 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보면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건 당해연도로 해서 맞춰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아까 앞서서 투자통상팀도 그렇습니다만 전년도 이월액도 발생돼 있는데다가 또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이만큼 많다는 자체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우리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 예산이 정해지고.
  
정병택 위원   이 자체가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예산을 미리미리 책정해 가지고 잡아놓고 어떤 것은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2억 4000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다주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구분해서 주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감소를 좀 하시고요, 사업 예산편성에 지양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부위원장 박임택   팀장님, 정병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3쪽에 보면 산림녹지팀에 전년도 이월금이 28억이 이월돼 넘어와 가지고 올해 보면 집행잔액이 7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맞지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63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부위원장 박임택   7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이만큼 넘어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예산액을 20억이나 잡아간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집행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처음에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에 8억 7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자인농협에서 APC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있는데 이게 부지선정이 늦는 바람에 일단 8억 7000이 올해로 명시이월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2억 10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이건 사업을 하고 국비가 후년도에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조산천 하천관리 종합계획수립을 도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작년에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1억 용역비, 조산천 생태공원 용역비를 1억을 이월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금방 거기 네 군데 대한 것을 전부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그 다음 장에 64쪽에 보면 중간에 산림경영 구축해 가지고 임업·산촌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부위원장 박임택   거기도 보면 1억 5000만원 하는 게 전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올해 집행잔액이 또 이만큼 남았는데 3억 2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 얼마인가 하면 1억 3000만원 넘게 남았거든요.
  13억 가까이 남았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 13억 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명시이월을 한 금액이 13억이 되겠습니다.
  거기 포함된 게 자인의 유통센터 그게 8억 7000, 그 다음에 산양삼 재배하는 데 그게 작년에 추경 때 우리 시비 확보가 돼서 2억 4000, 전부 합쳐 가지고 13억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이월금액이 명시이월 되고 합니다만 산림녹지팀에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전부 재배정하는 것은 시설비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좀 남는 게 아니고 거의 10억 단위 다 남아 있는데 전체 따지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전부 합쳐 가지고 이 정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거의 11%, 8%, 9% 하니까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총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69쪽에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에 가서 1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1억 6000 남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산불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남은 사항인데 감시원 인건비나 이런 게 기상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산불이 많이 안 나 가지고 감시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절약되었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산림녹지팀에서 살림 잘 살았네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우리 산림사업은 산불이나 이런 것은 기상상태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산림녹지팀장님, 물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예산잔액이 남은 건 좋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괜찮은데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먼저 무조건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못 쓰고 이렇게 남는다 하면 다른 예산도 우리 기채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부위원장 박임택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손실이 전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예산 잡아 가지고 다 못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보면 기채 낸 돈에서 이자손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병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가 4억이네요.
  
○위원장 윤성규   잠깐 정 위원님!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거든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택 위원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4억입니다.
  
정병택 위원   불용처리액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1억입니다.
  
정병택 위원   지적을 해놓았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 1항의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경제노동팀에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비 9억 8160만원하고 진량지방산업단지 관리,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 1억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처리하고 전액을 불용처리 한다는 자체가 예산책정이나 집행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 사업추진 중에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효율적인 관리가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하니까 전액 불용처리 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변경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부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나오신 김에 60쪽에 정보통신분야에 상단에서 여섯 번째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부위원장 박임택   예산이 2억 7900만원 잡아 가지고 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10% 절감분, 이건 공공요금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10% 절감분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럼 우리 시에서 전산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위탁 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전산실요?
  
○부위원장 박임택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우리 시에서 바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직영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부위원장 박임택   직영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부서에 전문인력은 왜 필요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꼭 있어야 되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전문인력이 꼭 있어야 돼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이것은 특수기능이기 때문에 전산직이 다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전산직은 전문인력이 별도로 부서에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직렬이 전산직 직렬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하고 기타 필요한 자격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 전산인력이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우리 정보통신팀이 19명인데 행정직 저하고.
  
○부위원장 박임택   아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그러니까 저하고 행정 7급 하나 빼면 17명이 전문직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17명이 있는데 전문인력으로서 자격증을 갖고.
  
○위원장 윤성규   박 위원님, 우리 본부장 대신에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임택   예.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정보통신팀장 현원채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금방 17명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예, 총 19명입니다.
  전산직이 17명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전산직이 17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예.
  
○부위원장 박임택   전산직이 17명 같으면 여기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전부 17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17명 중에 한 사람이 자격증이 없고요, 나머지 16명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16명 이 분들은 우리 시에 계속 여기에서 근무합니까?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체육진흥과, 3개 과가 전산직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팀하고 거기는 교류가 되고 나머지는 전산직렬이 다른 데 안 갑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3개 부서에는 지금에 여기에 전산직 17명이 그 부서로.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예, 교류로 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갈 수도 있고 또 그 부서에서 자격증 있는 분이 이쪽 부서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예, 전부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17명이 지금 15명이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우리 과에 17명 중에 16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통상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황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4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사이입니다.
  
성기호 위원   전체 포괄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성규   어떻습니까? 국장님, 포괄과 또 포괄에 연계되는 각 과에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임택 위원님.
  
○부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행사위에서 빠진 질의인데요.
  86쪽에 행여자 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행여사망자 장제비인데 행여사망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뭐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행여사망자, 연고가 없는 사람이 경산 관내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다행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다행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자꾸 기채 내서 쓰는데 이것이라도 남아 가지고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87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65만원입니까?  적은 액수인데 이것은 무슨 행사실비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복사용지, 컴퓨터 소모품, 인쇄비 등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절감을 10%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나가는데도 보상금 중에 경상적으로 소모품을 10% 줄여야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65만원 절감.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살림을 잘 살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것도 다행이네요.
  
성기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윤성규   예.
  
○부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행사 절감하는 것은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데 절감한다 하는 것은 예의가 안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65만원 아닙니까?
  이 집행잔액이 예산 세워놓고 10원도 안 썼는데 여기 무슨 절감 예산 있고 실행 예산 뭐 있습니까?
  우리 박 위원께서 전체 안 쓴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데 이게 절감한다 하면 말이 안 되고 당초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 그런 뜻이지 그래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회의를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겁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의중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모두에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답변 역시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 느낌에 조금 전에 박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보상금인데 왜 복사지 이야기가 나왔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 답변이 그대로 맞다고 답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과는 완전히 상치되고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박 위원님이 물었을 때 보상금인데 왜 복사지 이야기 나왔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국비보조 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예산이 2억 5100만원이고 우리가 쓰기를 2억 800만원 썼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4200만원 같으면 한 15% 되는데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여기 과다 발생한 것을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주무과장이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70% 정도 되고 도비가 12%, 또 시비가 18%로 쓰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소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편치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병인을 붙여서 그 분들이 간병도우미를 한 시간만큼 도우미 바우처 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이 지급하고 남은 돈이 4200만원 남았는데 이런 것은 추경 때 감을 할 수도 없고요, 국비이기 때문에 돈은 남은 대로 나중에 국비 부담비율로 해서 다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난 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이만큼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부위원장 박임택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간병도우미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 5000정도 들이려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만큼 소요가 안  되고 실제로 든 돈은 한 2억 800만원 정도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이 어차피 집행은 안 하고 두었다가 올해 국비를 반납을 한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거기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돼 있습니까?
  순수한 국비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국비가 한 70% 되고 도비가 12% 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불용액에 있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불용액이라 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부위원장 박임택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30%란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12%요.
  시비가 18%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우리 시비가 18%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부위원장 박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과장님, 그러면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돈이 저희 시의 수요보다 당초에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2억 5000까지 수요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한 1억 1000만원 정도만 쓰이고 4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사회적으로 점점 고령화 내지 병약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좀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늘어나는 예상을 조금 더 많이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위원장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도 많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6억 2000만원이란 예산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것만 몇 가지 왜 집행잔액이 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8억 5600만원 남았고 그 밑에 또 민간이전이 남았는데 큰 것만 몇 가지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돈이 이렇게 남았으면 정리추경이나 해서 이 돈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돌리지 않고 이걸 남겼느냐?  돈이 4억씩, 2억씩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해도 할텐데 사장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해보니까 8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생계 급여 8억 5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165억 정도 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56억 정도 약 8억 5000정도 남았고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국비 80% 됩니다.
  
최상길 위원   의료및구료비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의료및구료비, 의료비라 하는 것은 병원에서 기초수급자를 치료하고 난 뒤에 국가부담분을 병원이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료비라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잡힌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7% 해 가지고 시비는 불과 13% 정도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의로 이걸 정리추경 때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긴급복지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또 85쪽 민간이전에 보면 주거급여에도 5억 6000만원이 남았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긴급복지 이것도 7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8%입니다.
  이것도 돈은 남았지만 저희 시에서 삭감을 못 시키고 잔액을 남겨 두었다가 그 이듬해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고 시비 남는 것은 이듬해에 다시 예산을 잡고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전년도에 당신네 시·군에서 이만한 많은 발생했고 돈 집행했는데 올해는 좀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국비가 1차, 2차, 3차로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남은 것은 국비도 남을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국비로 많이 남습니다.
  
최상길 위원   남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많이 남습니다.
  
최상길 위원   돌려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내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7300만원 속에서는 약 5600만원 정도가 국비가 섞였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비를 우리 시가 지금 계획을 잘못 세워서 국비를 남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려올 때 전국 시·군에 복지파트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 확보를 했으면 그걸 갖고 각 시·군·도에 시세나 인구나 작년도 한 비율을 보고 일정비율 따 갈라서 내려주면서 도비를 몇 프로 보태라, 시비를 몇 프로 보태라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데 편성을 하고 나니까 그 편성한 만큼 이 수요가 적은 겁니다.
  적으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습니다.
  남으면 이 돈을 그 이듬해 다시 중앙 돈은 중앙으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고 남은 시비는 자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국비, 도비 내려오는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국비, 도비 내려오는데 수요 모자라 가지고 돈 못 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죄송합니다.
  
최상길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적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 안 되고 16억이라 하는 것은 큰 예산입니다.
  한 과에 16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0만원 쓰지도 않고 그냥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조금 전에 박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행여사망자.
  
최상길 위원   이것도 행여사망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86쪽 300만원이 이건 전적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인데 이게 연고가 없는 분이 우리 경산지역에서 아마 돌아가셨을 때 ’98년도에 없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89쪽에 일반보상금에 예산현액이 600만원인데 지출이 60만원 쓰고 잔액이 54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을 기초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기술교육, 이·미용, 자동차, 요리 이런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를 하면 이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많게는 1인당 50만원, 적게는 20만원까지 드리는데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할 때는 하시는데 마지막 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신청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이수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분에 대한 6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540만원은 지급을 못하고 올해 넘긴 예산입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미용이라든가 기술직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지금 경제통상본부 경제노동팀에서도 미용이나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건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저희들이 올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산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단지 기초수급자들이 보면 연령대가 많아 가지고 교육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보장적 예산 조금 전에 우리 최상길 위원께서 16억이란 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수요가 없어서 많이 남았다 이렇게 논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는 것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국가 중앙정책상의 사회보장적 예산은 많이 왔는데 불구하고 그걸 골고루 우리 시민한테 수혜를 못줬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수요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수요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적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이것과 비슷한 시책들이 한시적으로 내려온 시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건이 많은 시책들이.
  그렇게 되면 이쪽 것은 다소 딸리는 기분이 들어요.
  예산이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우리 시민들이 이왕에 온 국·도비들이 수요자에게 혹시나 몰라서 또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주무부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위원장 윤성규   다른 위원 혹시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저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달라고 했는데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85쪽을 한번 봅시다.
  아까 용어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의료및구료비 했지요?  그것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의료비라는 것은 수급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진료한 대금을 국가에 청구하는 것을 의료비라고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가고요.
  
성기호 위원   각 병원에서 하는 걸 우리 시에 요청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으로 청구가 들어가는 걸 의료비라고 보면 되고요, 구료비는 기초수급자 자신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을 우리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건 어떨 때 발생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은 병원에 같으면 초진 같은 경우는 한 3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500원에서부터 1500원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차액 되는 그 부분을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구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행인데 국가에서 많은 금액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혹시 소홀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겠나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과장님, 언제 이 보직을 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금년도 2월 6일에 왔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까 설명에 의지도 부족하신데 맡은 동안 이걸 잘 바탕하셔 가지고 잘 챙겨 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계속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부득이 자인단오를 본 위원은 언급 안 할 수 없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 34회 자인단오 예산편성이 얼마 돼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5억 5000만원입니다.
  
성기호 위원   34회에 자인단오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억 5000정도 썼습니다.
  
성기호 위원   34회 세출명세는 계획을 얼마 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한 2억 정도 쓰려고 했다가 집행은 1억 5000 썼습니다.
  
성기호 위원   2억을 잡았다가 1억 5000 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당초 5억 5000인데 2억을 예산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세입세출을 34회 자인단오제를 2억으로 하겠다고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억을 의회에서 다 의결해 준 사항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행사규모가 당초보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조정한 겁니다.
  
성기호 위원   왜 축소를 시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여건이 변경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기호 위원   약 몇 프로쯤 축소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5억 5000에서  1억 5000을 썼으니까 4억 정도가 절감됐지요.
  
성기호 위원   우리 예산편성 된 중에 5억 5000을 약 1억 5000으로 그렇게 축소한 다른 사업은 있습니까?
  그 정도 감액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정밀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좀 드물다고 봅니다.
  
성기호 위원   그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5억 5000 됐으면 바람직했는데 여건상.
  
성기호 위원   여건이 현재 다 똑같은 여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인단오는 그렇게 5억 5000을 1억 5000밖에 못쓸 여건이 되는지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더 추가해서 쓴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그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다하신 것이고 제가 중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도민체전과 그 일정이 겹쳐졌기 때문에 일정축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줄여서 절감해서 요새 또 경제난국이니까 경제살리기에 나머지 예산을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호 위원   그 돈을 경제살리기 어느 부분에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직까지 쓸 수는 없고 남아 있고 저희들이 추경 때 항목을 잡아서 의원님들에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성기호 위원   자인단오에 2억을 예산편성할 경우에 시간관계상 많이 줄이겠습니다.
  5억 5000인데 2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억을 편성한 건 아니고 예산은 5억 5000인데.
  
성기호 위원   아니, 행사를 실행할 실행예산 있지 않습니까?
  실행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어떤 이유로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실행예산이라기보다는 5억 5000에서.
  
성기호 위원   2억을 잡을 때는 어떤 계획을 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산하는 것은.
  
성기호 위원   다시 말씀을 쉽게 하면 이 예산이 2억 예산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절차로 해서 계획을 세웠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세웠습니다.
  
성기호 위원   자인단오보존회 협의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얼마 주려고 했습니까?
  세입세출에서 자인단오보존회에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은 5억 5000 아닙니까?
  
성기호 위원   5억 5000인데 제일 처음에 집행부가 자인단오행사를 제일 처음에는 주려고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경축식 행사를 경산에서 안 되니까 자인단오행사를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처음만 해도 경축식하면 자인단오행사를 거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 뒤에 부지확보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경제논리고 전혀 없었습니다.
  자인단오 갑작스레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체전 갑작스레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전에 최소한 1년 전에 다 시기와 장소와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인단오 금방 했습니까?  왜 갑작스레 도민체전에 문제가 되고 도민체전 어디 갑작스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는 안 맞단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 논리가.
  그럼 당초에 5억 5000을 책정하지 말고 올해는 도민체전 하니까 3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충분히 검토 안 해 놓고 우리 고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난데없이 경축식을 경산에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몇 차례 요구하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도민체전 때문에 바쁘니 행정조직위원회 여니 이런 난리법석을 안 벌렸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 2억을 할 때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에서 5000만원만 주겠다, 5000만원 뭡니까?  도 보조금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새마을문화과에 자인단오보존회에 제시한 일이 있었지요?  5000만원.
  또 그 다음에 1억 주겠다, 이게 예산 다 세워놓고 한 단체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그 사항입니까?
  자인단오에서는 최소한 얼마 든다 하니까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2억을 했다, 이 2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8000만원이 자인단오 음악회입니다.
  자인단오행사를 그야말로 국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행사를 함에 있어서 2억 갖고 하는데 8000만원이 노래자랑입니다.
  노래자랑을 위해서 단오제를 합니까?  단오제를 위해서 노래자랑을 합니까?
  이 8000만원 이것도 전혀 언급 없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어느 사람의 특정의 말만 수렴해 갖고 또 어떤 특정인은 그건 내가 따왔다, 네가 따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우리 시를 끌고 가는 집행부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 오늘 이 자리는 2008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고 또 자인단오 문제는 아마 본회의 때 다 거론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하고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 행정감사라든지 그때 제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게 바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옳은 말씀은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따라야 됩니다.
  저도 집행부가 하도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이상 일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공석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질의하십시오.
  국장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집행잔액이 많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더 많네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회복지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이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는다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해봐야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잔액이 19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 19억이라 하는 돈은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사회복지과의 1년 예산이 600억입니다.
  600억으로 보면 19억이 한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예산이라든지 전체 규모가 150억씩, 200억씩 됩니다.
  그 중에 조금 조금 남은 걸 모으다 보니까 19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적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게 19억입니다.
  
최상길 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건 좋은데 그러면 9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취약계층의 잔액이 3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리 경산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 아닙니까?
  취약계층에 근 4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줄 데가 없어서 남겨놓은 겁니까, 이걸 어떻게 남겨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예를 들어서 94쪽에 장애수당지원 같으면 예산현액이 21억 3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저희들이 20억 3100을 쓰고 1억 700이 남았는데 이런 건 사실 저희들이 2008년 예산 짜기 전에 2007년도에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했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예상을 할 때 아마 실제 발생되는 것보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상을 할 때 조금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국장님, 답변하실 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또 의회 구내입니다.
  어휘 선택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2쪽에 중간에 보면 도비보조 해서 불우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사업이 379만 7000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출 100% 다했습니다.
  이것 몇 사람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최상길 위원   이것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이게 도비보조로 했는데 379만 7000원 같으면 몇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지 이것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104쪽에 의료및구료비 36만원 이것 예산 잡혀 있는 것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남은 것하고 사회복지과는 또 틀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상길 위원   여기 36만원 예산은 교부금, 균특 그런 건 아니지요?  104쪽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사회과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 보조 좀 잘하세요.
  사전에 숙지 좀 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이 만병의 용기가 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무담당자께서는 그야말로 전문담당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보조 하나 못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님.
  
○부위원장 박임택   박임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02쪽에 보면 도비보조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가 도비가 전액 330만원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리고 제가 새마을문화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468쪽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출내역이 359만 4000원이고 예비비가 1억 1600만원 과다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예비비 과다라고 편성돼 있잖아요.
  1억 1600만원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부위원장 박임택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면 지원조건 가구당 금액 이율하고 좀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상향 조정해야 될 그런 용의가 발생합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이 과다발생 사유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안 그러면 이 조례개정을 상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저희들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따라 했다고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사유가 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조정해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이 못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월요일 전 위원님에게 한 부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환경관리과장 김성현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144쪽에 7억 9575만원 명시이월된 것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소각장을 만들 때 진량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집행하고 공사집행이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월된 겁니다.
  준공이 안 돼 가지고.
  
○부위원장 박임택   그 답변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신상 다문간 도로포장을 확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몇 년도인가 하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그때 정성오 지금 의회 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신상~다문간 도로포장 확장을 하고 또 신상에서 진성초등학교간 도로확장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한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이것은 상반된 답변이거든요.
  그리고 대구대에서 대창사거리 경계도로 확장 그 공사도 건설부서에서 공사시행 타당성이 안 맞다고 못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7억 95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한 명시이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월요일까지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45쪽 상단 세 번째에 보면 농어민운동시설 설치 명시이월이 7억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7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7000만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박임택   7000만원 명시이월 이것은 왜 과다하게 집행을 잡아서 명시이월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산 쓰레기매립장 만들면서 우리가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시설을 만드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 실시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전체 부지매입비라든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초창기에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부지확보를 전체 못해 가지고 그 용역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점차 공사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먼저 세워졌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운동시설 설치비인데 용역비가 아니지.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이것은 70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7000만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야지 이건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여기 보면 시설 및.
  
○부위원장 박임택   시설부대비인데 어느 용역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요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부지도 안 사고 용역비 예산편성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부지확보 해놓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여기에 일부가 공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방금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땅을 안 사가지고 부지를 확보 못해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 됐다고 답변해 놓고 난 뒤에 또 공사를 하다가 못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답변을 모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니까 알아보고 난 뒤에 제출해 준다든지 그래야 맞는 것이지 땅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돈을 명시이월 시켜놓았다고 했다가.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용역비 기간이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국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   통틀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토털 하십시오.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미안합니다.
  전 시간관계상 다른 과에 일일이 과장님에게 안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굳이 답변이 어려워도 나름대로 서로 의견 나누면서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본 결산서를 검토해 본 바 미집행 잔액이 많다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여러 차례 검사의견서나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다 명기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늘 반복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 약 200억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그 중에 특히 200억 전체 현안예산에 3.8%에 해당됩니다.
  특히,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 안 되는 것, 아까 사용을 전혀 안 한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약 34억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을 사장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이나 다 그렇겠지만 현안사회에 필요한 사항들이 천지입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지난 6월 22일에 첫 비가 71mm 왔습니다.
  가뭄 끝에 71mm는 양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루종일 온 양이 71mm입니다.
  그래도 온 들이 침수가 되고 난리입니다.
  이것 10억만 하면 깨끗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귀한 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여기에 결산부속서류 다 안 보셨겠습니까?
  89페이지 보면 각 부서별로 그 내역이 쫙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좋은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 갖고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두 번째, 이번에 박승진 의원께서 대표위원 되셔 갖고 한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그 자료에 의해도 2008년도 각종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쉽게 저희 위원회도 많습니다만 사회복지과부터 쭉 보조금 정산내역이 보조금이 가능하면 당초 계획대로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추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안 해 가지고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국장님 감독하셔 갖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다음 2008년도에 작년도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이 국장님이 소관하는 부서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도 내가 봐도 이것은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체납된 과태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산편성에 재원창출도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불용처리 말씀했고 범칙금하고 과태료 방금 말씀드렸고 이런 사항들을 굳이 과장님들께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장님 전체 충실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은 봐 내실 있게 또 알차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기대도 하면서 국장님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성기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 위원   환경과장님, 제가 행사위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고 물어봅시다.
  143쪽에 밑에서 다섯줄에 자체사업에 소각시설 설치 및 유지 해 놓았는데 7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1억 9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기본조사설계하고 토지매입비는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이것은 지금 위치가 주민공모를 받아 가지고 응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성 용산리 지역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한 500m쪽으로 산 넘어 가지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소각시설 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대형자원회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토지매입비라든지 기본조사설계용역비까지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이것은 2008년도이기 때문에.
  
최상길 위원   2009년도 시작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기본타당성용역비라든지 지금 부지보상비는 한 80%가 지급이 되었고요,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소각장 만들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이것은 기본타당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용역비만 해놓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부지보상비하고.
  
최상길 위원   토지보상도 아직까지 2009년도 들어와서 보상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5% 정도 이렇게.
  
최상길 위원   75%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상길 위원   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산지하고 임야 조금 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평당 그 산지 같은 경우에는 한 8000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상당히 싸게.
  
최상길 위원   그 부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한 3만평 조금 더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투리땅도 일부 있어서 원 큰 부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3만평 같으면 자투리가 한 1000평 이렇게 있는 게 주민들이 같이 좀 매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지하고 합해 가지고 한 3만평 조금 더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언제쯤 준공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우리가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소각장에 입지를 공모를 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 마찰에 의해 가지고 한 10년간 걸렸기 때문에 소각장만큼은 주민들한테 사전에 어떤 합의를 해서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입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은 결과 용성 용산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한지 안 한지 입지가 최종적으로 승인은 안 받았지만 입지가 적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적인 행정절차를 한 2년간 소요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회수시설하는 데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한 90억 정도 됩니다.
  기금도 40억, 주민숙원사업비 50억, 또 소각장 설치하는 데가 한 500억 넘게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완료했다기보다는 진행중이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민간재량사업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재량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개발연구원 내에 공공투자센터라고 하는 데서,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달린 국책연구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의뢰중입니다.
  2월에 의뢰해 놓았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간이 투자해도 좋다고 적합하다고 그러면 민자자본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용역이 다 끝이 나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저 위에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우리 전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지금 KDI에서 나오면 절차가 또 민자유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우리 소각장 문제는 우리 경산시 뿐 아니고 이 소각장이 좋으면 인근 시·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 남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내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쓰레기매립장에 어떤 그걸 삼아 가지고 소각장도 만들기가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부탁을 드리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새마을소득사업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계에서 운영부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해가 지날수록 좋아야 되는데 지금 2008년도 제로입니다.
  실적이 새마을소득사업 제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겨우 2건에 5% 한다는 이 자체는, 지난해에는 58% 됐네요.
  자꾸 해마다 좋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조하다는 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융자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소극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니까 앞으로 융자 효용가치를 놓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나 좀 배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기를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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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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