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22일(화)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0.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0.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규입니다.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8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6487억 6623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457억 725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6%인 4922억 4544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1535억 2708만 2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8년도 예산현액은 5330억 2321만 4000원, 세입결산액은 5345억 921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인 4038억 19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307억 7282만 1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1157억 4302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111억 803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인 884억 2612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 227억 5426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38억 8056만 1000원으로 이중 부동산 가압류신청사건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 외 총 13건에 5억 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87억 7484만 8000원에서 수납액은 15억 221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7801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97억 1900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70억 1091만 2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말 1268억 6964만 1000원에서 2008년도에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을 포함하여 167억 1385만 8000원이 증가하고 284억 9990만 2000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 1150억 8359만 7000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29억 48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21.4%인 1139억 7028만 6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346억원의 20.3%인 1083억 2355만 9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 4038억 1932만원을 사회복지분야 22%, 문화 및 관광분야 14%, 수송 및 교통분야 14%,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 농림분야 8% 순으로 투자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한 사항 8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8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6487억 6623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457억 725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6%인 4922억 4544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1535억 2708만 2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8년도 예산현액은 5330억 2321만 4000원, 세입결산액은 5345억 921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인 4038억 19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307억 7282만 1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1157억 4302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111억 803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인 884억 2612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 227억 5426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38억 8056만 1000원으로 이중 부동산 가압류신청사건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 외 총 13건에 5억 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87억 7484만 8000원에서 수납액은 15억 221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7801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97억 1900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70억 1091만 2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말 1268억 6964만 1000원에서 2008년도에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을 포함하여 167억 1385만 8000원이 증가하고 284억 9990만 2000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 1150억 8359만 7000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29억 48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21.4%인 1139억 7028만 6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346억원의 20.3%인 1083억 2355만 9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 4038억 1932만원을 사회복지분야 22%, 문화 및 관광분야 14%, 수송 및 교통분야 14%,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 농림분야 8% 순으로 투자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한 사항 8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임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임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15명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723명으로 하고, 대신 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록연구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담당케 하는 것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있어 보다 내실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산시 사동 180번지 및 평산동 695번지의 국민임대아파트 내 시립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정하고 변경된 정부 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립사동1단지 어린이집을 경산시 사동 180번지로, 시립사동2단지 어린이집을 경산시 평산동 695번지로 각각 하여 본 조례 제2조(소재지 및 명칭) 별표에 포함하고, 안 제6조(보육료) 제2항 내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년 4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1400여 세대 입주민의 자녀에게 보육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 6월 1일 제1차 회의 시에 보류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금번 125회 정례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초안과 일괄 심사한 안으로 본문 18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된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게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안 제4조), 동시에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안 제5조), 지난 회기 때 논의가 되었던 안 제6조 위촉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한편, 안 제10조(실무협의회)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10조 내지 제18조로 변경하는 동시에, 또 수정안 제14조(운영) 경산시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시장이 직접 운영토록 하는 등 당시 논의되었던 점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당초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부1동 제3통 지역 내에 우방 유쉘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반을 증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부1동 제3통 내에 우방 유쉘 297세대를 감안 3개반을 추가 증설, 현재 6개 반에서 9개 반으로 하면서 시 전체 447리·통 2733반에서 447리·통 2736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부1동 우방 유쉘아파트 부지 내 사정동, 옥곡동이란 2개의 법정동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빚어질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방 유쉘아파트 부지 내 사정동 중 301-118에서 301-120번지까지 3필을 옥곡동으로 편입, 사정동과 옥곡동의 경계를 재조정 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방 유쉘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제공은 물론 각종 공부 정리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등 적절한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심의회의 임무) 중 제2호 관련법 시행령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여 심의사항을 완화하고, 안 제31조(대부료의 요율)에 있어 제3항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인 제3호 주거용 건물을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하도록 하여 피 대부자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안 제27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괄 상향조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43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종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까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기간을 확대해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의 바른 표기와 개정된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 용어순화에 적정을 기하는 등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충실하고 다른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도 지난 제122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 3월 31일 제1차 회의 시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건입니다만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구 하진지구대 부지인 하양읍 금락리 16-1번지 1필 605.0㎡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당초 경찰청 소유였던 본 부지는 하진지구대 신축 부지면서, 시유지였던 하양읍 한사리 442-6번지 외 3필 4,943㎡(1495평)와 2008년 12월 15일에 교환이전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협소한 면적, 노후한 건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임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15명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723명으로 하고, 대신 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록연구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담당케 하는 것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있어 보다 내실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산시 사동 180번지 및 평산동 695번지의 국민임대아파트 내 시립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정하고 변경된 정부 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립사동1단지 어린이집을 경산시 사동 180번지로, 시립사동2단지 어린이집을 경산시 평산동 695번지로 각각 하여 본 조례 제2조(소재지 및 명칭) 별표에 포함하고, 안 제6조(보육료) 제2항 내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년 4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1400여 세대 입주민의 자녀에게 보육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 6월 1일 제1차 회의 시에 보류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금번 125회 정례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초안과 일괄 심사한 안으로 본문 18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된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게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안 제4조), 동시에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안 제5조), 지난 회기 때 논의가 되었던 안 제6조 위촉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한편, 안 제10조(실무협의회)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10조 내지 제18조로 변경하는 동시에, 또 수정안 제14조(운영) 경산시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시장이 직접 운영토록 하는 등 당시 논의되었던 점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당초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부1동 제3통 지역 내에 우방 유쉘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반을 증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부1동 제3통 내에 우방 유쉘 297세대를 감안 3개반을 추가 증설, 현재 6개 반에서 9개 반으로 하면서 시 전체 447리·통 2733반에서 447리·통 2736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부1동 우방 유쉘아파트 부지 내 사정동, 옥곡동이란 2개의 법정동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빚어질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방 유쉘아파트 부지 내 사정동 중 301-118에서 301-120번지까지 3필을 옥곡동으로 편입, 사정동과 옥곡동의 경계를 재조정 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방 유쉘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제공은 물론 각종 공부 정리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등 적절한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심의회의 임무) 중 제2호 관련법 시행령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여 심의사항을 완화하고, 안 제31조(대부료의 요율)에 있어 제3항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인 제3호 주거용 건물을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하도록 하여 피 대부자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안 제27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괄 상향조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43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종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까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기간을 확대해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의 바른 표기와 개정된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 용어순화에 적정을 기하는 등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충실하고 다른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도 지난 제122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 3월 31일 제1차 회의 시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건입니다만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구 하진지구대 부지인 하양읍 금락리 16-1번지 1필 605.0㎡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당초 경찰청 소유였던 본 부지는 하진지구대 신축 부지면서, 시유지였던 하양읍 한사리 442-6번지 외 3필 4,943㎡(1495평)와 2008년 12월 15일에 교환이전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협소한 면적, 노후한 건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모두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과 서부2동 주민센터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모두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과 서부2동 주민센터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지역발전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조정은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 등 도시구성 여건의 변화로 발생되는 일부 불합리한 법정동·리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정하여 왔습니다만 행정동간의 행정구역은 큰 변화없이 지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이 불일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은 오랜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해당 동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중산지구, 대임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 효과,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서 우리 시의 행정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관할 행정구역과는 별개의 문제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생들의 접근성과 통학거리, 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통학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분동 이후 경북개발공사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서부2동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을 위하여 서부2동 관내 적정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서부1동 관할인 옥산동 733-2번지 외 2필지 소재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서부2동 청사 건립을 계획하여 2006년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서부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대책 수립, 서부1동 주민과 합의 등의 사항을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사업추진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서부1, 2동의 통합방안이 포함된 행정동 통합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는 상징적 의미로서 그 지역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앞으로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은 현재 동 주민센터 청사가 서부1동 구역에 위치함으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동청사를 신축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반여건 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중산지구 도시개발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문제, 동 통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조정은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 등 도시구성 여건의 변화로 발생되는 일부 불합리한 법정동·리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정하여 왔습니다만 행정동간의 행정구역은 큰 변화없이 지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이 불일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은 오랜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해당 동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중산지구, 대임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 효과,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서 우리 시의 행정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관할 행정구역과는 별개의 문제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생들의 접근성과 통학거리, 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통학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분동 이후 경북개발공사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서부2동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을 위하여 서부2동 관내 적정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서부1동 관할인 옥산동 733-2번지 외 2필지 소재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서부2동 청사 건립을 계획하여 2006년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서부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대책 수립, 서부1동 주민과 합의 등의 사항을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사업추진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서부1, 2동의 통합방안이 포함된 행정동 통합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는 상징적 의미로서 그 지역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앞으로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은 현재 동 주민센터 청사가 서부1동 구역에 위치함으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동청사를 신축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반여건 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중산지구 도시개발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문제, 동 통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 불법 주정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 불법 주정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만 5119대로써 우리시 전체 세대수가 9만 803세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1세대당 자동차 1대를 초과하는 4316대의 자동차는 주차할 곳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2.8%정도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1.8%인 1736대로 우리시에 차고지 등록을 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및 주거용 주차장 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5회에 걸쳐 1276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30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8회 1105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보호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나 아파트 및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교통행정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단속인력 부족으로 지역의 자율방범대와의 협조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자율방범대가 단속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시 전 지역의 주택가, 상업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문제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한지 등 사유지를 확보하기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차선책으로 도로확장 및 차선도색 공사 시 노상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최근에 남천변 도로 외 6개소에 368면의 노상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 신설 또는 확장 및 재포장 구간에 노상주차장과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시에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만 5119대로써 우리시 전체 세대수가 9만 803세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1세대당 자동차 1대를 초과하는 4316대의 자동차는 주차할 곳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2.8%정도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1.8%인 1736대로 우리시에 차고지 등록을 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및 주거용 주차장 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5회에 걸쳐 1276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30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8회 1105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보호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나 아파트 및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교통행정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단속인력 부족으로 지역의 자율방범대와의 협조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자율방범대가 단속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시 전 지역의 주택가, 상업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문제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한지 등 사유지를 확보하기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차선책으로 도로확장 및 차선도색 공사 시 노상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최근에 남천변 도로 외 6개소에 368면의 노상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 신설 또는 확장 및 재포장 구간에 노상주차장과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및 대안학교 건립과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및 대안학교 건립과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먼저 경상북도 내 특수학교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특수학교는 포항, 구미, 경주, 상주, 영천에 각 1개 학교, 안동에 2개 학교로 모두 7개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과정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215학급에 140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8세 미만의 장애인 등록자는 479명이며 이중 284명이 취학으로 인근의 특수학교에 118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16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 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상방동 222-3번지 일원의 학교법인 상록학원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없어 무산되었고, 남산면 안심리 408번지 일원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척상황이 없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1일 남천 금곡초등학교가 남천초등학교와 통합으로 폐교된 시설을 활용,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의견을 경산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취학편의를 위한 교육청과 관계기관, 그리고 독지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1만 1454명으로 지체 5681명, 뇌병변 1309명, 시각 1123명, 청각 1011명, 지적 1239명, 기타 1091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 강원, 제주, 충청, 영남, 호남권 6대 권역에 각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광역별 재활병원을 확대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은 전문적인 재활치료, 이용의 편리성 및 진료비 부담 경감과 장애 발생 후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역 대안학교 건립과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의 대안학교 정의는 “학업을 중단 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 할 수 있는 자는 「사학교육법」에 의거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의 법인 기타 개인이 설치하는 사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21개교, 중학교 7개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공공단체의 법인, 개인 등이 대안학교 건립 신청이 있으면 경상북도 교육감과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4개 학습관과 42개 동아리팀을 중심으로 73개 강좌를 개설하고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486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센터 역할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의결되면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 평생학습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가 건립 및 운영되기 전까지 현재 운영중인 문해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센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비문해자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총 조사 통계에 의한 우리시의 비문해자 인구현황은 2005년 기준으로 15세이상 인구 중 3만 781명이며, 이중 60세 이상이 2만 80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여성회관, 대안교육센터(우리학교), 백천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농촌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연간 150명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노인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연도별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산대안교육센터에 2007년 3300만원, 2008년에 4300만원, 2009년에 4300만원과 백천사회복지관명에 2008년에 300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의 지원금을 강좌비, 교재비, 학습도구 구입비, 간식비,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경산대안교육센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 부문은 경산대안교육센터는 문해교육 운영에 참가하는 평생교육 시설의 개념으로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 속에서 우리시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국비지원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지원되고 있으며, 도내 평생학습도시인 구미시, 안동시, 칠곡군에서도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향후 시민의 수준 높은 문해교육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특수학교는 포항, 구미, 경주, 상주, 영천에 각 1개 학교, 안동에 2개 학교로 모두 7개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과정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215학급에 140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8세 미만의 장애인 등록자는 479명이며 이중 284명이 취학으로 인근의 특수학교에 118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16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 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상방동 222-3번지 일원의 학교법인 상록학원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없어 무산되었고, 남산면 안심리 408번지 일원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척상황이 없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1일 남천 금곡초등학교가 남천초등학교와 통합으로 폐교된 시설을 활용,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의견을 경산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취학편의를 위한 교육청과 관계기관, 그리고 독지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1만 1454명으로 지체 5681명, 뇌병변 1309명, 시각 1123명, 청각 1011명, 지적 1239명, 기타 1091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 강원, 제주, 충청, 영남, 호남권 6대 권역에 각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광역별 재활병원을 확대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은 전문적인 재활치료, 이용의 편리성 및 진료비 부담 경감과 장애 발생 후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역 대안학교 건립과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의 대안학교 정의는 “학업을 중단 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 할 수 있는 자는 「사학교육법」에 의거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의 법인 기타 개인이 설치하는 사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21개교, 중학교 7개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공공단체의 법인, 개인 등이 대안학교 건립 신청이 있으면 경상북도 교육감과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4개 학습관과 42개 동아리팀을 중심으로 73개 강좌를 개설하고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486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센터 역할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의결되면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 평생학습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가 건립 및 운영되기 전까지 현재 운영중인 문해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센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비문해자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총 조사 통계에 의한 우리시의 비문해자 인구현황은 2005년 기준으로 15세이상 인구 중 3만 781명이며, 이중 60세 이상이 2만 80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여성회관, 대안교육센터(우리학교), 백천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농촌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연간 150명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노인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연도별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산대안교육센터에 2007년 3300만원, 2008년에 4300만원, 2009년에 4300만원과 백천사회복지관명에 2008년에 300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의 지원금을 강좌비, 교재비, 학습도구 구입비, 간식비,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경산대안교육센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 부문은 경산대안교육센터는 문해교육 운영에 참가하는 평생교육 시설의 개념으로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 속에서 우리시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국비지원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지원되고 있으며, 도내 평생학습도시인 구미시, 안동시, 칠곡군에서도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향후 시민의 수준 높은 문해교육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제1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5건에 대한 시정질문에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차별성에 따른 민원이 많은 관계로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과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두 가지 건에 대하여 시정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체계는 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시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 → 조례제정 →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변경 승인 시 검토사항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확정한 지형, 지물 등 기준 검토와 학군, 생활권, 행정기관 이용 등 주민편의성 검토 및 경계변경으로 인한 의견수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2동 행정구역은 조각난 난파선처럼 경계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행정여건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민선4기 출범해인 2006년 12월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였으나, 지금껏 진행됨이 없기에 시정질문을 드렸으며, 불분명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속히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을 재조정 및 개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 건도 민선4기 출범해인 11월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행정적인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부2동 소재지 내 주민센터를 신축할 부지가 많았습니다만 왜 현재까지 행정적인 답변만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축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반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과 향후 중산지구 등 도시개발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행정구역개편 문제, 동 통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부2동은 지난 2004년 10월 18일자로 분동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이 계속 유보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부2동 주민의 불편함과 소외감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참고로 하양읍 청사가 비좁고 오래된 건물이라 해서 신축에 대한 총 사업비 85억원 중에서 2007년 12월 정례회 시 설계용역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설계용역비로 5억 1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좁고 오래되어 낡은 하양읍 청사도 신축, 이전하여야 합니다만 지역 간의 차별성 예산편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7월 6일부터 시작된 제125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1142억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듯 많은 예산이 사장되면서까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서부2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것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에는 서부2동 주민에게 현실적인 제반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거출마 시 했던 많은 약속들 중에서 정책의 비전이나 가치, 전략제시 등 참 공약실천 의지를 높여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역 간의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정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 실국과장의 인사관계로 편의상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제1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5건에 대한 시정질문에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차별성에 따른 민원이 많은 관계로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과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두 가지 건에 대하여 시정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체계는 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시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 → 조례제정 →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변경 승인 시 검토사항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확정한 지형, 지물 등 기준 검토와 학군, 생활권, 행정기관 이용 등 주민편의성 검토 및 경계변경으로 인한 의견수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2동 행정구역은 조각난 난파선처럼 경계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행정여건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민선4기 출범해인 2006년 12월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였으나, 지금껏 진행됨이 없기에 시정질문을 드렸으며, 불분명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속히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을 재조정 및 개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 건도 민선4기 출범해인 11월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행정적인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부2동 소재지 내 주민센터를 신축할 부지가 많았습니다만 왜 현재까지 행정적인 답변만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축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반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과 향후 중산지구 등 도시개발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행정구역개편 문제, 동 통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부2동은 지난 2004년 10월 18일자로 분동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이 계속 유보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부2동 주민의 불편함과 소외감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참고로 하양읍 청사가 비좁고 오래된 건물이라 해서 신축에 대한 총 사업비 85억원 중에서 2007년 12월 정례회 시 설계용역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설계용역비로 5억 1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좁고 오래되어 낡은 하양읍 청사도 신축, 이전하여야 합니다만 지역 간의 차별성 예산편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7월 6일부터 시작된 제125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1142억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듯 많은 예산이 사장되면서까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서부2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것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에는 서부2동 주민에게 현실적인 제반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거출마 시 했던 많은 약속들 중에서 정책의 비전이나 가치, 전략제시 등 참 공약실천 의지를 높여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역 간의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정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 실국과장의 인사관계로 편의상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정례회 17일간의 회기 동안 무더위와 장마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산심사 등 회의 운영에 고생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절기 장마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재난예방과 시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정례회 17일간의 회기 동안 무더위와 장마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산심사 등 회의 운영에 고생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절기 장마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재난예방과 시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