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6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시정에 관한 질문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승진 의원)
- 1.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4. 시정에 관한 질문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부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5일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는 2009년 6월 22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9년 6월 25일 개의하여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 6월 24일 영양군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병택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제3회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소통분야에 전국지방의원 대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경산 보훈회관에서 보훈4단체 위로 격려 행사 시에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5일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는 2009년 6월 22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9년 6월 25일 개의하여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 6월 24일 영양군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병택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제3회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소통분야에 전국지방의원 대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경산 보훈회관에서 보훈4단체 위로 격려 행사 시에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개열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승진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살리기 등 지방재정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세원편제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2조 2000억원이 감액되어 경상북도가 3500여억원 삭감되고 우리 시도 116억원이 감소될 전망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 결손으로 예산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중단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세입충당, 세입예산 감 편성 등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년도 지방교부세 총 지원금액은 159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4524억원 대비 35.2%로 세입예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3조 8000억원을 확보하여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려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4.12%로 정부가 예비비 등을 통해 1.62%의 이자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저리이지만 추가 부채는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당해연도말 우리 시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는 1009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비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경산시가 갚아야할 빚입니다.
또한 연초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2009년도에 편성된 이자수입 55억원도 크게 줄 전망이고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무작정 손놓고 기다릴 수도 없고 또한 미래 경산을 준비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우선 확보 노력과 대출이자율 2.5% 하향 조정 건의 둘째,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긴축사용방안 강구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참고로 우리 시의 2008년도말 체납액은 현재 250억원입니다.
넷째,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대형사업 축소 검토 다섯째,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을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살리기 등 지방재정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세원편제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2조 2000억원이 감액되어 경상북도가 3500여억원 삭감되고 우리 시도 116억원이 감소될 전망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 결손으로 예산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중단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세입충당, 세입예산 감 편성 등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년도 지방교부세 총 지원금액은 159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4524억원 대비 35.2%로 세입예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3조 8000억원을 확보하여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려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4.12%로 정부가 예비비 등을 통해 1.62%의 이자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저리이지만 추가 부채는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당해연도말 우리 시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는 1009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비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경산시가 갚아야할 빚입니다.
또한 연초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2009년도에 편성된 이자수입 55억원도 크게 줄 전망이고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무작정 손놓고 기다릴 수도 없고 또한 미래 경산을 준비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우선 확보 노력과 대출이자율 2.5% 하향 조정 건의 둘째,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긴축사용방안 강구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참고로 우리 시의 2008년도말 체납액은 현재 250억원입니다.
넷째,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대형사업 축소 검토 다섯째,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을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승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정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승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정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5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25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윤성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임택 의원님, 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윤성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임택 의원님, 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성규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와 목적 위반사례 및 과도한 불용액 처리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와 목적 위반사례 및 과도한 불용액 처리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윤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김종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김종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주요 현지확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주요 현지확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정병택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정병택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 지방선거부터는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아름다운 약속과 감동적인 실천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민을 위한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급격한 현대사회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원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한국사회 정치 선진화를 위하여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가꿔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와 2007년 7월 제109회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민선 4기 출범해인 2006년 12월 제104회 정례회 시 시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 방문하여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현재 경산시 행정구역은 그간의 지역개발로 인한 경계가 불분명하며 그로인한 주민의 불편함은 너무나 많습니다.
서부2동을 기준으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현재 정평초등학교의 약 70%가 중방동이며, 중산동 새한부지의 약 50%도 서부1동인 옥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산2지구의 아파트 중에서 신화·평광 아파트만 서부1동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서부1동에 위치한 서부초등학교의 학생 1009명 중에서 39%인 397명만 서부1동 학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어려움과 행정 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점도 많으며,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제103회 임시회 제2차와 제5차 본회의 시 2회에 걸쳐 시정질문과 시정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답변이 “서부2동사무소 신축이전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장소를 선정, 건립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진행됨이 없습니다.
서부2동은 2004년 10월 18일자로 분동된 대구시와 연접한 경산의 관문이며, 93%가 아파트 지역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지하철 연장에 따른 신상권이 조성된 경산의 신흥 상업지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분동이 된지 벌써 만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 행정구역상 서부1동인 경북개발공사 건물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민의 정서와 각종 행정추진의 불편 및 주민센터를 찾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용 중대형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7월 제109회 정례회와 2008년 9월 제119회 임시회 시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불법 주·정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무인카메라 이동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전혀 실용성이 없으며,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답변이 주택가, 아파트지역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은 구역별로 0시부터 04시까지 순회하면서 계고장 부착 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야간 불법주차단속을 예고 후 실시한다고 했으나 지금껏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시간에 단속해야하는 관계로 인력부족을 내세워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지역의 자율방범대와 협조하여 지도·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실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거용 주차장확보는 주변지역의 공한지, 사유지 등의 조사를 통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이면 사업용 중대형자동차가 주택가나 깊숙한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늦게까지 직장근무와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자가용자동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른 주차난이 큰 문제라 여겨지는 등 주민들의 통행과 승용차의 야간 주거용 주차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용 중대형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했으며, 또한 동료의원이신 윤성규 의원이 2008년 12월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 및 복지도시 건설과는 달리 아직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이 없으며, 교육도시답게 장애인들도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돈이 없어 통증이 오면 뼈 주사를 맞아야하는 장애인과 일반병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차별성이 많아 장애인전문 재활병원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부모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약 3500여명에게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으며,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등 해당 관련기관과의 상호 보완에 대한 업무를 협조하여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괄목상대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대 한국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대안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의 등장이며, 1980년대 후반에 학문적으로 유행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인 대안학교 설립운동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대안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지역에 학력인정과 미인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이론적으로 연구되었던 문해교육은 2008년 현재 총 118개 기초단체와 439개 문해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인 올해에도 평생교육의 주요한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장 제2조 3항에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하며, 오늘날의 문해교육은 기본적 능력에서 벗어나 문화활동의 영위, 정보활동의 향상, 재취업 교육 등의 다양한 범주로 그 개념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2007년 기준의 경산시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문해교육 수요자는 24%입니다.
앞으로 위탁형 대안학교와 평생학습관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재 경산지역 대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야학 경산우리학교에서는 약 480여명이 한글교실 등 경산시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0여명의 경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가 마땅히 학업을 수행할 곳이 없으며, 위탁형 대안학교가 그들의 교육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지가 3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평생학습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해에 지정된 구미시는 시민복지회관을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원으로 개칭하여 지역 내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역할을 우리 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네트워크화 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의 한 독지가가 운영하는 대안교육센터에 본 의원이 방문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편의시설과 야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점검해본 결과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야학생에 대한 교실 및 책·걸상 부족과 낡은 교육용 비품에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공간부족으로 인한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지원과 무관심이 엿보이는 교육환경이었으며, 소외된 이웃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평등한 교육정책과 문해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과 대안학교가 건립 및 운영되기 전까지 현재 운영 중인 문해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센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약속은 서로 지키고자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약한 많은 약속들이 헛 공약이 아니라 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면서 진정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 지방선거부터는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아름다운 약속과 감동적인 실천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민을 위한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급격한 현대사회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원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한국사회 정치 선진화를 위하여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가꿔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와 2007년 7월 제109회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민선 4기 출범해인 2006년 12월 제104회 정례회 시 시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 방문하여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현재 경산시 행정구역은 그간의 지역개발로 인한 경계가 불분명하며 그로인한 주민의 불편함은 너무나 많습니다.
서부2동을 기준으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현재 정평초등학교의 약 70%가 중방동이며, 중산동 새한부지의 약 50%도 서부1동인 옥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산2지구의 아파트 중에서 신화·평광 아파트만 서부1동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서부1동에 위치한 서부초등학교의 학생 1009명 중에서 39%인 397명만 서부1동 학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어려움과 행정 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점도 많으며,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제103회 임시회 제2차와 제5차 본회의 시 2회에 걸쳐 시정질문과 시정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답변이 “서부2동사무소 신축이전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장소를 선정, 건립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진행됨이 없습니다.
서부2동은 2004년 10월 18일자로 분동된 대구시와 연접한 경산의 관문이며, 93%가 아파트 지역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지하철 연장에 따른 신상권이 조성된 경산의 신흥 상업지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분동이 된지 벌써 만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 행정구역상 서부1동인 경북개발공사 건물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민의 정서와 각종 행정추진의 불편 및 주민센터를 찾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용 중대형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7월 제109회 정례회와 2008년 9월 제119회 임시회 시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불법 주·정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무인카메라 이동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전혀 실용성이 없으며,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답변이 주택가, 아파트지역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은 구역별로 0시부터 04시까지 순회하면서 계고장 부착 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야간 불법주차단속을 예고 후 실시한다고 했으나 지금껏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시간에 단속해야하는 관계로 인력부족을 내세워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지역의 자율방범대와 협조하여 지도·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실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거용 주차장확보는 주변지역의 공한지, 사유지 등의 조사를 통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이면 사업용 중대형자동차가 주택가나 깊숙한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늦게까지 직장근무와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자가용자동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른 주차난이 큰 문제라 여겨지는 등 주민들의 통행과 승용차의 야간 주거용 주차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용 중대형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했으며, 또한 동료의원이신 윤성규 의원이 2008년 12월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 및 복지도시 건설과는 달리 아직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이 없으며, 교육도시답게 장애인들도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돈이 없어 통증이 오면 뼈 주사를 맞아야하는 장애인과 일반병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차별성이 많아 장애인전문 재활병원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부모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약 3500여명에게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으며,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등 해당 관련기관과의 상호 보완에 대한 업무를 협조하여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괄목상대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대 한국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대안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의 등장이며, 1980년대 후반에 학문적으로 유행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인 대안학교 설립운동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대안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지역에 학력인정과 미인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이론적으로 연구되었던 문해교육은 2008년 현재 총 118개 기초단체와 439개 문해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인 올해에도 평생교육의 주요한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장 제2조 3항에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하며, 오늘날의 문해교육은 기본적 능력에서 벗어나 문화활동의 영위, 정보활동의 향상, 재취업 교육 등의 다양한 범주로 그 개념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2007년 기준의 경산시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문해교육 수요자는 24%입니다.
앞으로 위탁형 대안학교와 평생학습관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재 경산지역 대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야학 경산우리학교에서는 약 480여명이 한글교실 등 경산시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0여명의 경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가 마땅히 학업을 수행할 곳이 없으며, 위탁형 대안학교가 그들의 교육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지가 3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평생학습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해에 지정된 구미시는 시민복지회관을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원으로 개칭하여 지역 내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역할을 우리 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네트워크화 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의 한 독지가가 운영하는 대안교육센터에 본 의원이 방문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편의시설과 야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점검해본 결과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야학생에 대한 교실 및 책·걸상 부족과 낡은 교육용 비품에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공간부족으로 인한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지원과 무관심이 엿보이는 교육환경이었으며, 소외된 이웃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평등한 교육정책과 문해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과 대안학교가 건립 및 운영되기 전까지 현재 운영 중인 문해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센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약속은 서로 지키고자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약한 많은 약속들이 헛 공약이 아니라 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면서 진정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12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길 의원님, 한태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12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길 의원님, 한태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