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9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4.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5.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위하여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이 다음 달인 1월에 준공예정에 있고 또한 3월에는 생활체육공원 역시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육발전을 위한 전담부서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교육체육과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임용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한시정원인 5급 1명을 감축하고 체육진흥과 신설을 위하여 본청 9급 1명을 감축하여 5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육시설의 증가, 생활체육인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위하여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이 다음 달인 1월에 준공예정에 있고 또한 3월에는 생활체육공원 역시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육발전을 위한 전담부서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교육체육과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임용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한시정원인 5급 1명을 감축하고 체육진흥과 신설을 위하여 본청 9급 1명을 감축하여 5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육시설의 증가, 생활체육인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인 실내체육관·육상경기장 건립과 생활체육공원 등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이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업무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 주민생활지원국의 교육체육과를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행정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건립하는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생활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한시정원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5급 1명을 감하여 본청 5급에 22명을 23명으로 1명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하여 정원 총수는 1016명에서 1015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금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회부된 실행 조례안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인 실내체육관·육상경기장 건립과 생활체육공원 등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이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업무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 주민생활지원국의 교육체육과를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행정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건립하는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생활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한시정원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5급 1명을 감하여 본청 5급에 22명을 23명으로 1명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하여 정원 총수는 1016명에서 1015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금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회부된 실행 조례안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4개 담당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체육진흥과가 없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체육진흥과를 하면 체육행정담당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체육시설담당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담당, 평생학습담당, 청소년담당.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청소년담당은 현재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담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될 경우에도 아동업무하고 교육지원과에 이관해 가지고 청소년교육 전담부서로 이렇게.
청소년담당은 현재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담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될 경우에도 아동업무하고 교육지원과에 이관해 가지고 청소년교육 전담부서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거기 너무 많습니다.
6담당입니다.
6담당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존 과가 축소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97년도에 한시정원 해 가지고 경북도에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농업 김주령 사무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TO가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살아있는 것을 이번에 본청으로 옮기는 겁니다.
기존 센터에는 과가 줄지 않습니다.
그 TO가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살아있는 것을 이번에 본청으로 옮기는 겁니다.
기존 센터에는 과가 줄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대로 존속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과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발령을 지금 현재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발령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이 TO를 갖다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김영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체육과에 그냥 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하나의 계를 해서 하면 그 관리를 못합니까?
뭐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과를 신설하고 계를 4개 신설한다고 그랬지요?
뭐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과를 신설하고 계를 4개 신설한다고 그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존 있는 계를 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담당은 2개가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김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시설을 관리하고 그런 차원인데 꼭 5급을 과를 신설해서 글쎄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교육체육과 안에 하나의 계를 신설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커서 저희들이 사업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를 할 경우에는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별도 회계를 둬야 되고 하는 그런 인력이 더 저희 과보다도 한 2명이 더 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급 TO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7년도에 농업사무관 TO가 하나 경산에 왔다가 그것을 전출을 가면서.
그러나 사업소를 할 경우에는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별도 회계를 둬야 되고 하는 그런 인력이 더 저희 과보다도 한 2명이 더 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급 TO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7년도에 농업사무관 TO가 하나 경산에 왔다가 그것을 전출을 가면서.
○김영식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가 뒤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를 새로 하나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재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체육과에 계 하나를 신설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를 새로 하나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재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체육과에 계 하나를 신설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런데 계 하나 가지고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인원은 증감이 없지요.
그대로 그 인원을 갖다가 행정으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확보한 겁니다.
그대로 그 인원을 갖다가 행정으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확보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99년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 TO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이것이 내년 1월에 완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과를 신설한다 이 뜻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이것이 내년 1월에 완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과를 신설한다 이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러한 관리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부분에 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체육분야에 조금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리가 되겠지요.
유치라든가 다른 어떤 경기유치라든가 모든 체육업무가 체육전담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유치라든가 다른 어떤 경기유치라든가 모든 체육업무가 체육전담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래서 도체가 끝나면 후속적으로 이런 과를 신설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 이런 데서는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하고 하는 일들을 전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예산증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9급을 하나 TO를 하나 줄이고 5급 있는 TO를 갖다가 그대로 농업을 행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니까 기존 있는 인력 가지고 과를 하니까 새로 늘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9급을 하나 TO를 하나 줄이고 5급 있는 TO를 갖다가 그대로 농업을 행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니까 기존 있는 인력 가지고 과를 하니까 새로 늘진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급여 차이 조금 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급여로 비유하면 한 1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사실 저희들이 TO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무원 TO를 억제하는 것이 중앙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TO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반납을 하면서 다시 행정 5급을 하나 늘리기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도하고 잘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TO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반납을 하면서 다시 행정 5급을 하나 늘리기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도하고 잘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의 체육발전과 2009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상방동 일원에 건립 중에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이 내년 1월과 3월에 완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고 또한 진량읍사무소 옆 신상근린공원부지에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12월경 완공예정으로 있어 이러한 대규모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9쪽입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내지 8조에는 시설의 개방제한,사용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규정하였고 9조에는 사용시간을, 10조 내지 14조에는 사용료와 관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5조 내지 16조에는 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7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제18조, 재19조에는 양도의 금지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0조 내지 제22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와 체육시설의 관리 및 매표, 검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내지 제25조에는 위탁관리와 위탁계약의 해지, 그리고 위탁관리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2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49쪽에서 별표로 명기된 시설물별 사용료 등은 지난 10월 15일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적정하게 사용료가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 제정이유 및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의 체육발전과 2009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상방동 일원에 건립 중에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이 내년 1월과 3월에 완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고 또한 진량읍사무소 옆 신상근린공원부지에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12월경 완공예정으로 있어 이러한 대규모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9쪽입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내지 8조에는 시설의 개방제한,사용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규정하였고 9조에는 사용시간을, 10조 내지 14조에는 사용료와 관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5조 내지 16조에는 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7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제18조, 재19조에는 양도의 금지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0조 내지 제22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와 체육시설의 관리 및 매표, 검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내지 제25조에는 위탁관리와 위탁계약의 해지, 그리고 위탁관리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2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49쪽에서 별표로 명기된 시설물별 사용료 등은 지난 10월 15일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적정하게 사용료가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 제정이유 및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내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들의 건강증진,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하는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제한규정을 명시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관람료, 면제, 반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부대시설, 양도금지, 손해배상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위탁관리, 해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내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등과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체전 개최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안대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내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들의 건강증진,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하는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제한규정을 명시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관람료, 면제, 반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부대시설, 양도금지, 손해배상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위탁관리, 해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내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등과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체전 개최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안대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금액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도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 요금을 기준해서 참고해서 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른 시·군도 같습니다만 적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공공시설인데 포항이나 전부 적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여기에는 명기된 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저희들이 더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무료로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부 단체 같은 것이 하루종일 전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안 받고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부 단체 같은 것이 하루종일 전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안 받고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다! 사용허가 할 때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김천의 경우가 시설이 제일 잘돼 있습니다.
수입이 7억 5000만원이고 지출이 10억이고 한 3억 정도 적자입니다.
수입이 7억 5000만원이고 지출이 10억이고 한 3억 정도 적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참고해서 우리가 그게 꼭 정확한 어떤 자로 재듯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운영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새로 금액을 올리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새로 금액을 올리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저희들이 비교한 것은 저희 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 여기 있는 것만 했습니다.
김천에는 우리 시에 없는 것도 다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김천에는 우리 시에 없는 것도 다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건 서면으로 정확하게 도내 전 시·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보고하기 전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도 없이 조례안을 올려도 됩니까?
그렇게 하고 조례안 통과해 달라고 하면 돼요?
타 시·군에 대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책만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보고하기 전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도 없이 조례안을 올려도 됩니까?
그렇게 하고 조례안 통과해 달라고 하면 돼요?
타 시·군에 대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책만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체육과장 이재영입니다.
아까 김천하고 전체 수지계산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비교 조견표에 의하면 최근에 경주와 김천, 구미, 포항, 영천 이렇게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최근에 경주하고 김천이 조례 다 정비가 되고 또 현재 시설사용료가 거의 우리하고 비교했을 우리한테 시설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 조사했을 때 거의 평균치를 내서 우리 경산시에 요금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정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수지계산은 저희들이 있는 김천하고 단순비교를 김천은 규모가 큽니다.
필드하고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하고 이런 관리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7억이고 10억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전체 비교는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도내 전체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다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천하고 전체 수지계산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비교 조견표에 의하면 최근에 경주와 김천, 구미, 포항, 영천 이렇게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최근에 경주하고 김천이 조례 다 정비가 되고 또 현재 시설사용료가 거의 우리하고 비교했을 우리한테 시설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 조사했을 때 거의 평균치를 내서 우리 경산시에 요금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정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수지계산은 저희들이 있는 김천하고 단순비교를 김천은 규모가 큽니다.
필드하고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하고 이런 관리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7억이고 10억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전체 비교는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도내 전체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다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육상 트랙이 있다, 트랙 사용료에 대해서는 하루에 얼마다 하는 것은 거의 경주나 김천이나 구미나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육상 트랙이 있다, 트랙 사용료에 대해서는 하루에 얼마다 하는 것은 거의 경주나 김천이나 구미나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사용료.
○위원장 박임택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사용료가 실내체육관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질의했습니까?
타 시·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안 올린 예산하고 본 데 예산을 물었지 그 예산을 책정도 못하고 조례안 올렸습니까? 아니지요.
아까 국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한다 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각 분야별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사용료가 실내체육관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질의했습니까?
타 시·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안 올린 예산하고 본 데 예산을 물었지 그 예산을 책정도 못하고 조례안 올렸습니까? 아니지요.
아까 국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한다 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거의 안 합니다.
그 안에 부대시설만 위탁해서 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대시설만 위탁해서 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영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로 나가 있고 또 김천도 그렇고.
○김영식 위원 23조에 보면 경기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필요한 예산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가령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만 부분적으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운영할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위탁 운영 없습니다.
그 안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다른 시·군에도 위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그것은 조례에 따라 이것은 정해놓고 앞으로 소지가 있으면 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따라 하자 하는 그건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이 사용료 기준이 아까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해서 금액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주나 영천이나 김천보다는 저희 사용빈도는 타 어느 시·군보다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3억 정도가 김천 같은 데는 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경산시의 경우에 타 시·군과 비슷하게 했다면 사용료가 우리는 적자를 보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용료가 너무 비싼 관계로 우리 경산시민이 운동하는데 금액 사정으로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산시민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와 타 시·군 특히, 인근하고 있는 대구시민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따로 구분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주나 영천이나 김천보다는 저희 사용빈도는 타 어느 시·군보다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3억 정도가 김천 같은 데는 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경산시의 경우에 타 시·군과 비슷하게 했다면 사용료가 우리는 적자를 보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용료가 너무 비싼 관계로 우리 경산시민이 운동하는데 금액 사정으로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산시민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와 타 시·군 특히, 인근하고 있는 대구시민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따로 구분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그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다른 시·군에도 시·군 자체 내에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다른 시·군이라도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우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변태영 위원 그것은 타 시·군의 경우일 따름이고 우리 경산의 경우에는 특히, 거대도시인 대구가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풋살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축구장 같은 것도 타 인근 시·군에서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산시민은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우리 운동장이니까 좀 싸게 사용할 수 있고 경산시 단체들은 싸게 사용할 수 있고 타 시·군은 좀 비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적자를 본다면 좀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경산시민은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우리 운동장이니까 좀 싸게 사용할 수 있고 경산시 단체들은 싸게 사용할 수 있고 타 시·군은 좀 비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적자를 본다면 좀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설경기장이나 기타 다른 시설물보다는 공공시설 요금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좀 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수지계산이 맞도록 또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만 또 요구가 많아서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것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설경기장이나 기타 다른 시설물보다는 공공시설 요금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좀 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수지계산이 맞도록 또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만 또 요구가 많아서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것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경산시민의 혈세로 운동장을 짓고 운영하는데 경산시민이 운동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안 되겠나, 타 시·군에서 돈을 좀 더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테니스장 보면 강변에 테니스장이 지금까지 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천자연형 하천 개발하면서 또 실내체육관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다 옮겨가지요?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테니스장 보면 강변에 테니스장이 지금까지 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천자연형 하천 개발하면서 또 실내체육관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다 옮겨가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게 되면 다 거기서 이용하던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면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경기가 2시간으로 돼 있지요?
축구는 2시간인데 다른 것은 주간, 야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야 되면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경기가 2시간으로 돼 있지요?
축구는 2시간인데 다른 것은 주간, 야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뒤에 구분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사용료가 1만원하면 저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용할 것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까 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지방 사람과 우리 시민들과 조금 차이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용할 것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까 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지방 사람과 우리 시민들과 조금 차이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 관리문제가 조례상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위탁관리가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경기단체에 들어가는데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사실 자본금이 없습니다.
후원이나 협찬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23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찬가지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복지관은 다 그렇습니다.
해놓고는 사실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모순이에요.
그러면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도 위탁기간을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형평성에 맞게 모든 기간을 2년 해 가지고는 그 시설 운영 위탁업체에서 투자 안 합니다.
자기들도 투자를 해놓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있는 시설을 노후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위탁기간도 2년 하는 자체는 안 맞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관으로 바뀌면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적인 면을 이번에 조례 제정도 올렸으면서 2년 명시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전액 7억 2100만원 다 올라왔습니다.
자부담분도 공개 안 하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할 때 운영계획서를 어떤 기준이 돼서 심의를 해서 점수를 줘 가지고 수탁을 받게 만드느냐? 그런 궁금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 자체는 안 그러면 차라리 일단은 관리는 자체 관리하도록 한다, 명시해 가지고 체육과가 새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4개 계가 생겼으면 거기에서 관리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위탁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들어 버리세요.
만들어 버리고 2년, 3년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일부”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위탁 관리문제가 조례상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위탁관리가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경기단체에 들어가는데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사실 자본금이 없습니다.
후원이나 협찬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23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찬가지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복지관은 다 그렇습니다.
해놓고는 사실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모순이에요.
그러면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도 위탁기간을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형평성에 맞게 모든 기간을 2년 해 가지고는 그 시설 운영 위탁업체에서 투자 안 합니다.
자기들도 투자를 해놓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있는 시설을 노후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위탁기간도 2년 하는 자체는 안 맞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관으로 바뀌면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적인 면을 이번에 조례 제정도 올렸으면서 2년 명시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전액 7억 2100만원 다 올라왔습니다.
자부담분도 공개 안 하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할 때 운영계획서를 어떤 기준이 돼서 심의를 해서 점수를 줘 가지고 수탁을 받게 만드느냐? 그런 궁금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 자체는 안 그러면 차라리 일단은 관리는 자체 관리하도록 한다, 명시해 가지고 체육과가 새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4개 계가 생겼으면 거기에서 관리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위탁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들어 버리세요.
만들어 버리고 2년, 3년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일부”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포항시의 경우에 운동장하고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포항시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위탁관리를.
수영장은 위탁관리를.
○정병택 위원 아니, 내가 위탁관리 주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조례안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액을 지금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지요.
그리고 기간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2년은 안 맞다 해서 3년으로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맞다고 했는데 여기는 2년으로 했고 위탁할 수 있는 데도 개인 비영리법인 같은 데는 수익 창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 갖고 이것 운영하겠습니까?
차제에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경비의 일부를 빼고 경비를 차라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든지 해야 되지 전액 주면서 일부라고 해놓은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탁 관리하고 있는 전 업체 다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은데 조례안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액을 지금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지요.
그리고 기간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2년은 안 맞다 해서 3년으로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맞다고 했는데 여기는 2년으로 했고 위탁할 수 있는 데도 개인 비영리법인 같은 데는 수익 창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 갖고 이것 운영하겠습니까?
차제에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경비의 일부를 빼고 경비를 차라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든지 해야 되지 전액 주면서 일부라고 해놓은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탁 관리하고 있는 전 업체 다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그것 잘 명기하셨다가 다음에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첫째, 경산시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둘째,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 번째,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입니다.
먼저 65쪽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경산시의 역동적 건설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경산개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한 조례로 금번 정례회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산시도시개발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시는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지역특성과 수지에 부합하는 추진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각종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집중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자본금에 대한 사항으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산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주식발행은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300만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공사의 주요사업으로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지방공기업」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사의 사무 및 임·직원 인사 및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7쪽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3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7명의 위원으로 하고 다만,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56조3에 의거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경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사항으로 사장 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중앙정부투자기관에서 본부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에 본부장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기업체 상임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 대표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2인 이상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관련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장애인이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 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이를 취·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 지방세 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입법 취지대로 세목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되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안 제11조, 제12조는「오지개발촉진법」의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인용,「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3조, 제13조의2는「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이「식품산업진흥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13조로 개정하고 제13조의2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하고 안 제22조, 제24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30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첫째, 경산시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둘째,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 번째,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입니다.
먼저 65쪽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경산시의 역동적 건설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경산개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한 조례로 금번 정례회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산시도시개발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시는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지역특성과 수지에 부합하는 추진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각종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집중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자본금에 대한 사항으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산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주식발행은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300만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공사의 주요사업으로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지방공기업」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사의 사무 및 임·직원 인사 및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7쪽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3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7명의 위원으로 하고 다만,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56조3에 의거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경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사항으로 사장 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중앙정부투자기관에서 본부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에 본부장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기업체 상임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 대표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2인 이상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관련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장애인이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 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이를 취·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 지방세 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입법 취지대로 세목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되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안 제11조, 제12조는「오지개발촉진법」의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인용,「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3조, 제13조의2는「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이「식품산업진흥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13조로 개정하고 제13조의2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하고 안 제22조, 제24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30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17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것을 「지방자치법」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근거에 의해 기간 경과한 상위 두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에 맞춰 본 위원회에 2009년 12월 1일자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기 두 조례안 검토결과는 지난번 제117회 정례회 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일하므로 그 당시 검토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려는 표준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화 하고「임대 주택법」등 관련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과 용어 정비,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같이 전국 통일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 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17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것을 「지방자치법」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근거에 의해 기간 경과한 상위 두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에 맞춰 본 위원회에 2009년 12월 1일자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기 두 조례안 검토결과는 지난번 제117회 정례회 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일하므로 그 당시 검토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려는 표준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화 하고「임대 주택법」등 관련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과 용어 정비,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같이 전국 통일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 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구미시에 있는 구미원예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격이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원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인데 순수하게 농업계통의 공사이고 두 번째로 봉화군에, 그 다음에 청도에 청도공영사업공사인데 이것은 소싸움장입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소싸움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도공영사업공사를 2003년도 10월 1일에 설립해서 지금 소싸움장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고 영양에 영양고추유통공사라고 고춧가루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순수하게 사업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게 ’97년도 6월 30일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구미시, 안동시, 문경관광관리공단이고 최근에 봉화군이 청량산에 출렁다리를 하나 놓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봉화군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준비에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원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인데 순수하게 농업계통의 공사이고 두 번째로 봉화군에, 그 다음에 청도에 청도공영사업공사인데 이것은 소싸움장입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소싸움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도공영사업공사를 2003년도 10월 1일에 설립해서 지금 소싸움장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고 영양에 영양고추유통공사라고 고춧가루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순수하게 사업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게 ’97년도 6월 30일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구미시, 안동시, 문경관광관리공단이고 최근에 봉화군이 청량산에 출렁다리를 하나 놓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봉화군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준비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방공사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다.
택지, 산업단지, 토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을 위주로 운영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주·정차, 상수도사업 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 위탁·관리라든지 이걸 위주로 관리하는 시설 관리사업을 하는 그런 공사가 있고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구미시와 같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에 대한 특수목적사업 하는 세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위주로 하는 첫 번째 사업과 시설 관리사업을 위주로 하는 이 두 가지를 한데 엎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택지, 산업단지, 토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을 위주로 운영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주·정차, 상수도사업 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 위탁·관리라든지 이걸 위주로 관리하는 시설 관리사업을 하는 그런 공사가 있고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구미시와 같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에 대한 특수목적사업 하는 세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위주로 하는 첫 번째 사업과 시설 관리사업을 위주로 하는 이 두 가지를 한데 엎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당초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은 첫째, 택지개발사업이 주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있는 시설관리, 다시 말해서 공용주차장, 두 번째 위생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 이 세 군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사에 저희들이 다시 위탁·관리를 안 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큰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있는 시설관리, 다시 말해서 공용주차장, 두 번째 위생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 이 세 군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사에 저희들이 다시 위탁·관리를 안 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큰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사실 우리 경산시에는 대구 대도시 근교에서 택지개발요인이 상당히 많습니까?
첫째, 대임지구도 있고 두 번째, 특히 저희들은 지하철1, 2호선이 계속 연장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 사업으로 하양의 무학지구라든지 서사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10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무학택지개발사업이 있고 대임택지개발사업이 있고 진량1단지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평산도시개발사업이 있고 남산택지개발사업, 총 이렇게 543만 3200평방미터 정도 지금 사업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처음에 의뢰할 때 나와 있는 당곡이나 부기나 양기나 단북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용역을 발주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용역 준 지구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기적으로 주위환경이 변하면 이 지구가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이 지구는 포기하고 수익성이 좋은 곳에 선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대임지구도 있고 두 번째, 특히 저희들은 지하철1, 2호선이 계속 연장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 사업으로 하양의 무학지구라든지 서사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10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무학택지개발사업이 있고 대임택지개발사업이 있고 진량1단지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평산도시개발사업이 있고 남산택지개발사업, 총 이렇게 543만 3200평방미터 정도 지금 사업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처음에 의뢰할 때 나와 있는 당곡이나 부기나 양기나 단북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용역을 발주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용역 준 지구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기적으로 주위환경이 변하면 이 지구가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이 지구는 포기하고 수익성이 좋은 곳에 선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인구도 늘어나고 특히, 매일신문 2008년 12월 5일자에 보면 2017년까지 신규 택지규모가 15만 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대구에 15만 가구 필요하다고 하면 대구 경계의 경산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아니면 이런 수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볼 때도 이 사업은 택지개발하면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사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부 도시개발공사가 바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설립이 되면 큰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용역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정원 인원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5명을 설립함과 동시에 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는 공사설립에 필요한 본부 인원 9명으로 출발하는데 이중에도 한 4명 정도는 우리 시에서 파견공무원으로 우선 파견시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봉급 줄 수 있는 인원은 한 5명만 봉급 주면 되고 본 궤도로 조직을 구성하고 파견 직원이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2단계 가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해준 위탁·관리사업으로 인계해서 받아내는 역시 그것은 거기서 수익금으로 인건비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 택지개발에 인·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개발팀을 전부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대구에 15만 가구 필요하다고 하면 대구 경계의 경산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아니면 이런 수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볼 때도 이 사업은 택지개발하면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사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부 도시개발공사가 바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설립이 되면 큰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용역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정원 인원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5명을 설립함과 동시에 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는 공사설립에 필요한 본부 인원 9명으로 출발하는데 이중에도 한 4명 정도는 우리 시에서 파견공무원으로 우선 파견시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봉급 줄 수 있는 인원은 한 5명만 봉급 주면 되고 본 궤도로 조직을 구성하고 파견 직원이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2단계 가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해준 위탁·관리사업으로 인계해서 받아내는 역시 그것은 거기서 수익금으로 인건비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 택지개발에 인·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개발팀을 전부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그 설명은 지난번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이터인지는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존 택지가 돼 있고 주택이 건설돼 있는 주택들도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시만 아니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다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건설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야 택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앞으로 자꾸 줄어지는데 택지개발을 이렇게 많이.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이터인지는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존 택지가 돼 있고 주택이 건설돼 있는 주택들도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시만 아니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다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건설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야 택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앞으로 자꾸 줄어지는데 택지개발을 이렇게 많이.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이지 전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산시에서 개발을 조성하려고 하는 공단만 해도 500만평인데 지금 기존 200만평 이외에 300만평을 조성해야 됩니다.
진량 제3단지를 50만평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50만평 정도는 이 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하면 적정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산시에서 개발을 조성하려고 하는 공단만 해도 500만평인데 지금 기존 200만평 이외에 300만평을 조성해야 됩니다.
진량 제3단지를 50만평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50만평 정도는 이 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하면 적정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리고 공사가 설립되면 1년 내에 바로 설립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길면 1년 안 그러면 8개월만에 됩니다만 방금 8개월만 된다고 해서 바로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단계별로 실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데이터로 이런 걸 보면 경기회복이 3년 내지는 5년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어제 또 신문에 보니까 자동차 회사가 세계에 5개만 남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명목에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는 없더라고요.
미국하고 일본, 독일인가 그렇게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비춰볼 때 공단설립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주·정차 문제도 지금 현재 주·정차 관리할 사람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원하는 사람도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미루어볼 때 이렇게 너무 다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하고 일본, 독일인가 그렇게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비춰볼 때 공단설립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주·정차 문제도 지금 현재 주·정차 관리할 사람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원하는 사람도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미루어볼 때 이렇게 너무 다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주·정차 사업도 동지역의 주·정차 사업은 사실 그 수익성이 없습니다.
갓바위 밑에 주·정차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
저걸 유료화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사업비도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하면 수익성이 충분히 난다고 봅니다.
그 인건비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출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산시 같은 경우는 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개발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이지 출산에 의한 인구증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갓바위 밑에 주·정차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
저걸 유료화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사업비도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하면 수익성이 충분히 난다고 봅니다.
그 인건비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출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산시 같은 경우는 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개발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이지 출산에 의한 인구증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도 지금 부영 저 뒤에 무슨 지구입니까?
사동 다숲이라든가 여기 유쉘, e편한세상 이런 것 분양이 많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국웰리치도 아직 분양이 덜 된 걸로 알고 있고 많이 남아 있는데.
사동 다숲이라든가 여기 유쉘, e편한세상 이런 것 분양이 많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국웰리치도 아직 분양이 덜 된 걸로 알고 있고 많이 남아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 분양이 그런데 1년 내에 당장 발족해서 택지개발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저런 걸 미루어볼 때 일단 설립이 되면 45명의 인원이 아니고 7명의 인원만 필요하다 하더라도 연간 소요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봉화군 출렁다리 그것은 관광목적으로 그렇게 설립을 한 것이고 관광목적의 회사 운영이고 우리 경산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택지개발사업에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봉화군 출렁다리 그것은 관광목적으로 그렇게 설립을 한 것이고 관광목적의 회사 운영이고 우리 경산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택지개발사업에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꼭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과 기존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장 관리가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경제성장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경제성장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임택 아니, 왜 그런가 하면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창출이라든지 또 앞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유치할 생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경산은 개발요인이 많다, 앞으로 인구유입도 된다.
사실 우리 경산은 개발요인이 많다, 앞으로 인구유입도 된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사실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흑자로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위원장 박임택 오늘 아침 뉴스에 서울 같은 데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20%라고 하면서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떨어졌다고.
그럼 우리 지역에 아까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우리 지역에 우방유쉘이라든지 미분양 사태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앞에 신동아라든지 우리가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부가창출을 한다 하는 그것은 우리 시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아까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우리 지역에 우방유쉘이라든지 미분양 사태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앞에 신동아라든지 우리가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부가창출을 한다 하는 그것은 우리 시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경기침체가 계속 이렇게 간다고는 볼 수 없고 사실 우리는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업체들이 그것을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부적지구 같은 것 보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업체들이 그것을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부적지구 같은 것 보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분양은 100% 다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것은 받은 사람이 재매도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100% 분양 다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00% 분양 다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실제로 부채가 저희들이 갚아야 될 부채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총 부채는 많지만 국가에서 다 받아서 갚는 부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2위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시비로서 갚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될 돈은 많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1100억이나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안고 가야 돼야 될 그런 제한적인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 바와 같이 최근 국제경기불황과 환율급등, 부동산 경기침체, 원자재 급등 등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둘째,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기업 업무 중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민간이양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남설방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법령이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타 지역의 시·군 단위 지방공사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인건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본 잠식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초래가 예상되며 다섯째, 우리 시의 부채가 경북도내 2위, 1위 포항 1158억, 경산은 1128억원이며, 관내 시공중인 아파트 업체의 미분양 율이 41%이며 여섯째, 행안부 발표 2007년 대구·경북 소재 지방공기업 20곳 중에 우수한 곳은 단 한 곳 대구환경시설공단 뿐이고 다른 공사는 보통 이하로 발표되었으며, 이상과 같이 모든 기업체도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 긴축예산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유독 우리 시만 공사를 설립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외에도 공사설립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기가 회복되면 공사설립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금번 회의 시 참석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경산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항과 연계된 사항으로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 바와 같이 최근 국제경기불황과 환율급등, 부동산 경기침체, 원자재 급등 등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둘째,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기업 업무 중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민간이양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남설방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법령이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타 지역의 시·군 단위 지방공사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인건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본 잠식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초래가 예상되며 다섯째, 우리 시의 부채가 경북도내 2위, 1위 포항 1158억, 경산은 1128억원이며, 관내 시공중인 아파트 업체의 미분양 율이 41%이며 여섯째, 행안부 발표 2007년 대구·경북 소재 지방공기업 20곳 중에 우수한 곳은 단 한 곳 대구환경시설공단 뿐이고 다른 공사는 보통 이하로 발표되었으며, 이상과 같이 모든 기업체도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 긴축예산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유독 우리 시만 공사를 설립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외에도 공사설립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기가 회복되면 공사설립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금번 회의 시 참석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경산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항과 연계된 사항으로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