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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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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했던 기축년의 1/4분기가 다 지나고 봄빛이 만연한 3월의 끝자락에 이렇듯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30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운영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4월 4일 토요일과 4월 5일 일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김종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   지난번과 다름없이 7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현   과거에 9명도 있었지만 이번에 제1회 추경은 7명으로?
  
김순희 위원   예.
  
○전문위원 장호원   행사위 네 분이지요?
  
○위원장 김종현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면 되니까.
  
김순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과 다름없이 7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현   김순희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을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순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순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현   다음은 의사일 제3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년 3월 20일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의 사기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3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경산시의회가 선임한다.”를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하고 제10조 제1항 단서조항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며, 위원의 일비는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현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박승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사기진작으로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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