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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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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현   예,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 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위원님 다 오시면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종현   참석을 못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6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 중 “매월 월정수당 196만 5000원”을 “매월 월정수당 152만원을 지급한다”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현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박승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8년 11월 26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1항 “매월 월정수당 196만 5000원”을 “15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비 과다인상에 따른 비난 여론과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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