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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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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2일(목)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5. 4.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 부의된 안건
  2. 1.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병택의원 외 4인 발의)
  5. 4.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9.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12억 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142억 8300만원 보다 270억 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79억원 보다 260억원이 늘어난 
  4439억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3억 8300만원보다 10억 200만원이 늘어난 973억 85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 90억 3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5500만원 등 세외수입 19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66억 3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4800만원 등을 세입에 계상하여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7건에 18억 935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병택의원 외 4인 발의) 
4.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임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처분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는 내용과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투기를 위반한 행위는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또 이의제기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병택 의원 외 4인이 2008년 9월 22일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점검을 통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시공 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물론이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통해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의 방지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분장 내용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호적”이란 문구를 “가족관계 등록”으로 수정하고 행정지원국 업무분장 사항 중 “직제 및 정원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과 조례와의 문구 일치와 업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의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 정원과 변동 없이 1,016명으로 하고 우리 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고 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직종·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로서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을 경산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과 지리정보과의 신설에 따라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을 종합민원과장에서 지리정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의견청취를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관리 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주민의 원성이 우려되어 보류하였다가 이번 회기에 재차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도시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리해오던 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이를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본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공람·공고기간 내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3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금번 회기에서도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집요한 시정 요구와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회 의견을「공람·공고기간 내에 제출된 와촌면 대한리 주민 일동 외 33건의 민원을 적극 수렴 반영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집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집약한 의견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지원과 열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병택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정평동 명성가스 충전소 앞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5년 7월말 건영캐스빌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네거리 교차로에 맞는 신호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만 도로교통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한 결과 실제 차도 폭은 8.8m로서 네거리 신호체계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향후 미 확장된 도로 5m 확장 시 네거리 신호체계로 전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다시 제기되어 관련기관이 함께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하철 공사에 따른 차로 축소와 사월지구 내 우방유쉘 입주도래에 따른 차량증가 예상 및 불법 좌회전 등 주변여건 변화와 법규 위반사례가 과거보다 현저히 늘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통해 미개설도로 5m 확장 시까지 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건의로 개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스 충전 후 우회전하여 U턴하는 신호체계 및 직진,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U턴을 하지 못하며 북편으로 우회전하여 150m 지점에서 좌회전하여 구 도로 이용이 원활하도록 노면 표시하고 직진, 좌회전 신호대기 시에는 우회전 차량의 정체가 예상됩니다만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설 도로 5m에 대한 확장 시기는 대구시 사월지구 내 계획된 우방유쉘 2차단지가 경기불황과 분양율 저조 예상 등으로 도로확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협의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업용 중·대형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야간 단속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2회 구역별로 순회까지 하면서 계고장 부착 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사전에 야간 불법 주차단속을 예고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적발된 차량만 차고지 위반으로 단속하여야 하는 규정과 주로 새벽시간에 단속하여야 하는 관계로 공익요원을 동원시키지 못하여 매일 단속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지역의 자율방범대와 협조하여 지도·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야간 주거용 주차장 확보는 주변지역의 공한지, 사유지 등의 조사를 통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위탁중인 복지회관 종교편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2008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종교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백천사회복지관에 대한 각종 종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전석복지재단에, 백천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정종교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려되는 종교편향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 직원에 대한 종교 회유나, 직원 채용에 있어 특정종교인을 우선 채용하는 등의 종교 편향사례는 발생한 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이 종교 편향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종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은 총 사업비 450억원 중에서 2007년도 27억 6600만원, 2008년도 본예산 34억 3800만원, 2008년도 2회 추경에 28억 5700만원이 확보되면 올해까지 90억 6100만원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현황은 2007년도 27억 6600만원 중 보상금 등으로 23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8년 본예산 34억 3800만원 포함 38억 5400만원 중 토지보상 및 공사선급금으로 13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24억 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은 실시설계비 등에 10억 3000만원, 토지보상금 등 20억 3600만원, 감리비에 1억 1800만원, 공사비 5억 4300만원, 합계 37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시공된 내용은 관로 0.7km를 매설하였고 하상여과공은 공사가 곧 착공 될 예정입니다.
  본 하천정화사업은 대부분의 공사가 하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7~8월 내지 우수기에는 홍수피해 우려로 공사 진척이 다소 늦어졌으나 9월 중순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제2회 추경에 사업비 28억 5700만원이 확정되면 백천교에서 백옥교 구간 등 좌안 1.6km 구간 및 영대교에서 경산교 구간 등 우안 2.5km 구간의 생태저수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환경부등 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본 사업이 차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평·임당지구에 바람길을 만들어 명품도시를 건설하자는 방안과 남매지를 정체성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평·임당지구 바람길을 만들어 명품도시를 건설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길, 온도분포, 도시열섬, 에너지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작성되는 기후지도는 많은 지점에 대하여 수년간 축적된 상세한 기상관측자료와 대기오염 측정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후지도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람길 계획에 대한 다양한 수법의 연구가 조속히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길 계획은 도시·건축계획 및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과 함께 아우러지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고 우리 시는 초보단계로 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일부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고 관련자료의 수집 등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평·임당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 시에는 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바람길 계획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매지를 정체성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매근린 공원현황은 1969년 9월 29일 남매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58만 8890㎡이며, 그중 남매지가 26만 4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매지 주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매지를 중심으로 산책로 길이 2.5㎞, 폭 10m 및 주변공원을 사업비 250여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및 문화가 어울어지는 경산의 중심공원으로 조성코자 2008년 5월 29일 남매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와 우리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남매지 일원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토록 합의하였으며, 용역비 6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11월 중순경 용역을 마치면 금년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매지 주변 개발 시 저수지 가장 자리에는 평탄작업을 하고 수심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소 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공원 조경수 선정은 값비싼 수종은 최대한 지양 하고 향토수종과 물가에는 수양버드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수변테크 및 생태정원,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여 저수지 생태체험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체험도 하고 꿈도 키울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여 내가먹을 과일나무를 심기보다는 다음 정치지도자가 수확할 나무를 심겠다는 총리 야호의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역동적 경산의 시정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시장 답변에 대하여 정병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평동 명성가스충전소 앞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제기를 하면 서명식 및 서명서를 교환하면서 까지 민원이 즉시 해결되고 지역주민이나 지역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현실적인 법과 규정을 내세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권력편익주의적인 민원편향 및 민원해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제기하면 서명식 및 서명서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가스충전 후 우회전하여 150m 지점에서 좌회전하여 구 도로를 이용한다는 답변은 현장에 대한 교통체계를 몰라서 답변하신 것 갔습니다.
  그 도로는 3~4m의 좁은 도로로서 대구 사월지구와 시지지구의 시내 주거지역으로 통하는 도로로서 교통량 증가와 도로노면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사고위험성이 많은 일반적 도로입니다.
  또한 북편에서 영대방향과 시내방향으로의 좌회전과 직진신호대기 시 우회전 차량의 정체가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정평동 명성가스충전소 앞 신호체계가 우리 시민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인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신호체계 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매일아침 출근시간대에 정평길에서 대학로 영대방향과 정평2길에서 대학로 영대방향으로 출근하는 차량의 정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익주의적인 신호체계 개선관계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에서 위탁중인 복지관 및 복지회관 종교편향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 근거에 없는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근무 직원에 대한 종교 회유나 직원 채용에 있어 특정종교인을 우선 채용하는 등의 종교편향 사례는 발생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책임 없는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관리감독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아쉽습니다.
  참고로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7년 12월 22일 준공이 되어 금년 4월 8일 위탁기관이 결정되어 7월 1일 개관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 23일 개관을 했습니다.
  순수함에 의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관이 특정종교단체에 의한 종교의식을 우선시한 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방만함이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 7월 기아대책 소식지에 의하면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감사예배가 7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복지관 대강당에서 은혜 가운데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는 경산지역회 이사, 지역인사,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ㅇㅇ목사의 기도, 백ㅇㅇ목사의 설교, 정ㅇㅇ회장의 임명장 수여 및 격려사, 복지관장의 경과보고 및 환영사, 이ㅇㅇ목사의 축사, 천ㅇㅇ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경산지역의 장애인 약 1만 400여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기아대책의 떡과 복음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복지관의 순수함을 외면한 운영의 도를 넘은 종교행위 및 종교편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진실 된 답변을 바라며 시정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병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우리 정병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정병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
  
정병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조례안 심의 의결 등 9일간의 기간 동안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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