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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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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8월 29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전석진 의원)
  3. 1.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22일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2008년 8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의 조례는 2008년 8월 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8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 8월 26일 봉화군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전석진 의원)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석진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기부금품 진상파악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저와 함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2009년도 도민체전 대비 등 당면 시정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결정(변경) 작업은 지역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추진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과 지역현실에 맞게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 달라는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관리지역은 예전에 준도시,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현재 관리지역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을 난개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국토를 보다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리지역 중 어느 것으로 결정 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역발전의 속도는 물론, 개인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만큼 민감한 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관리지역이 많은 와촌을 예를 들자면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경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안을 살펴보면 건폐율이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획 관리지역의 비율이 53.7%이며,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면 48.5%로써 이는 시 평균 54.3%보다 낮고 인근 영천 63.9%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이는 2009년도부터 하양, 와촌 일원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새로운 대량의 인구유입과 대구 대도시의 인근 이점을 고려하여 않고 장차 개발의 수요를 예상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드리면 선본사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많은 국·도비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갓바위 참배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도로주변 대한리의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외 지방도 909호선과 대구시 능성도로 주변지역인 음양리, 소월리 대구·포항간 국도변 용천리, 계당리, 대동리 마을도 거의 생산 내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번 경산 도시관리계획 관리세분화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비단 와촌면 지역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용성, 남산, 남천, 자인 지역도 정밀 조사해서 향후 개발잠재력의 추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동시에 현실여건에 맞는 관리 세분화가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수백명의 의견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민의 강력한 집단민원도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석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길 의원님, 한태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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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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