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1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기숙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만 구분해 버리면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혼돈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래도 끊어지고 또 다음 대기할 직원님들은 또 대기하다가 업무를 보시다 오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오전, 오후 내내 관계 직원님들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상임위별이라도 구분하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래도 끊어지고 또 다음 대기할 직원님들은 또 대기하다가 업무를 보시다 오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오전, 오후 내내 관계 직원님들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상임위별이라도 구분하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기숙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너무 총괄적이라서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이 회계가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왔다갔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이 물론 관련되는 부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질의가 나올는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 국장을 비롯한 전 과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대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오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국장을 비롯한 전 과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대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오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3족 총괄은 제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결산이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예, 됐습니다.
3쪽에 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에 보면 작년도 비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534억입니까?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2006회계연도에 이월액 금액이 얼마지요?
3쪽에 안 나와 있습니까?
3쪽에 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에 보면 작년도 비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534억입니까?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2006회계연도에 이월액 금액이 얼마지요?
3쪽에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3쪽에 나와 있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에 작년도 이월금이 831억이 포함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2007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1345억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월액은 보면 세계잉여금도 포함이 되는데 세계잉여금이 결론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세계잉여금 그것은 당초에 세수가 징수가 됐다든지 또 기존 예산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 하는 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가정 살림살이와 달라서 많이 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기업은 빼더라도 일반회계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전년도에 669억 4000여만원에다가 금년도에 1058억원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기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빼더라도 일반회계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전년도에 669억 4000여만원에다가 금년도에 1058억원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기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쓰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윤성규 위원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기채를 할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세입세출을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세입세출을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100%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당초에 예산수입 목표액을 그것도 너무 많이 잡아도 되고 적게 잡아도 안 되는데 적정추계에 의해서 예산 목표액을 잡는데 그것보다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다든지 다른 어떤 수입요인이 있었다든지 해 가지고 징수가 더 됐다든지 또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될 사업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월금액이 증가할 수가 많이 있는데 이월액이 많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것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도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세수가 경기 측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빴다고는 볼 수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것까지는 제가 추계를 못 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월예산은 사고이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여기 이월액은 사업예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을 못해서.
○윤성규 위원 그래서 그걸 물은 것이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238억 아닙니까?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쓰고 있는 것하고 이걸 적절히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238억 아닙니까?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쓰고 있는 것하고 이걸 적절히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비비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제출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제출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187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체 8건에 4억 15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은 8433만 7420원이고 그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에 시내버스 회차용지 주자창 토지매입입니다.
지출액이 8000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전체 8건에 4억 15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은 8433만 7420원이고 그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에 시내버스 회차용지 주자창 토지매입입니다.
지출액이 8000만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검토를 합니다.
○윤성규 위원 예비비 지출날짜가 보십시오.
지출 결정일자가 1월 15일이고 8월이고 그 밑에 또 3개는 1월 31일입니다.
또 한 장 넘겨서 보면 대부분 다 전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란 방금 담당관 설명과 같이 예측을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출 결정일자가 1월 15일이고 8월이고 그 밑에 또 3개는 1월 31일입니다.
또 한 장 넘겨서 보면 대부분 다 전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란 방금 담당관 설명과 같이 예측을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비비는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보통 저희들이 작업이 전년도 한 10월에 합니다.
그래서 의회 넘기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다보면 이런 예측 못하는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회 넘기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다보면 이런 예측 못하는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몇 쪽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경주엑스포 이걸 말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1512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주면 각 해당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경상경비를 하든지 자체사업을 편성하든지 편성을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부스를 그때 9㎡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부착하고 주최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면서 주관은 엑스포 해 가지고 2007년 2월 8일에서 11일 4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쓰여진 내용이 보면 임차료 한 500만원 들었고 홍보물하고 물품구입이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주면 각 해당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경상경비를 하든지 자체사업을 편성하든지 편성을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부스를 그때 9㎡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부착하고 주최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면서 주관은 엑스포 해 가지고 2007년 2월 8일에서 11일 4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쓰여진 내용이 보면 임차료 한 500만원 들었고 홍보물하고 물품구입이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런데 이 사업이 예측을 했으면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 예측을 못하고 행사계획이 뒤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은 다 오는데 경산시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의회 무용론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비비에 대한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까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한번 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 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항을 하나 설명 드리고 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 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항을 하나 설명 드리고 하려고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큰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위원님들이 저희들 볼 적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예비비를.
위원님들이 저희들 볼 적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예비비를.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비비 저희들이 거의 안 쓰려고 최대한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정말 될 수 있으면 예비비하고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특히,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나오면.
특히,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나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앞으로 저희들도 예비비 집행을 최소한, 사실 1년 동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전체 예비비 8건 썼다고 하면 정말…….
전체 예비비 8건 썼다고 하면 정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비비 오는 것 계속 쓰려고 하면 수십 건도 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제를 최대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비비는 사실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그걸 쓰도록 해놓으면 버릇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외에도 풀여비 같은 것도 직원들한테 욕 얻어먹어가면서 풀여비를 통제를 합니다.
왜 합니까? 저 역시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단, 이런 1박2일 간다고 여비 안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제를 최대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비비는 사실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그걸 쓰도록 해놓으면 버릇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외에도 풀여비 같은 것도 직원들한테 욕 얻어먹어가면서 풀여비를 통제를 합니다.
왜 합니까? 저 역시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단, 이런 1박2일 간다고 여비 안 줍니다.
○위원장 기숙란 담당관님,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를 쓴 데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정말 예산을 집행하다가 막바지 가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정말 불요불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왜 이렇게 예산 세우자마자 연초부터 예비비를 써야만 하는 것을 미리 본예산에 못 세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예산편성을 10월에 하다보면 그 뒤에 새로운 계획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점이 하루 상간에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10월에 하다보면 그 뒤에 새로운 계획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점이 하루 상간에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정 급하면 예산심의 중에도 수정예산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189쪽에 농정관리 3건에 대해서 현재 조직개편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189쪽에 농정관리 3건에 대해서 현재 조직개편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조직개편은 2006년 12월 26일자로 개편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생각은 항상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할 수도 있는데 하다보면 12월 26일이니까 그때는 하마 의회 다 넘어가고.
1년 전에 할 수도 있는데 하다보면 12월 26일이니까 그때는 하마 의회 다 넘어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여기 보면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이걸 하다보면 그 중간에 수정예산 들어가든지 하면 그 여건이 정확하게 발생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좀 충족이 덜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잘못됐으면 솔직하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한 건 한 건 이렇게 변명 내지 해명을 해가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차수 당겨 하더라도 종일 해볼까요?
잘못됐으면 시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주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75쪽에 한번 봅시다.
아마 행정·사회위원회 계셨던 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질의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7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건 문화회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분야 국장이 답변하세요.
지역개발비 성격은 어떤 걸 지역개발비라고 합니까?
차수 당겨 하더라도 종일 해볼까요?
잘못됐으면 시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주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75쪽에 한번 봅시다.
아마 행정·사회위원회 계셨던 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질의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7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건 문화회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분야 국장이 답변하세요.
지역개발비 성격은 어떤 걸 지역개발비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말 그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50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쓰면서 경상적인 지출 외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느 것 하나 경산 발전 안 한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냔 말입니다, 포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 하나 우리 예산 쓰면서 경산시 발전을 안 가지고 온다고 누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냔 말입니다, 포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 하나 우리 예산 쓰면서 경산시 발전을 안 가지고 온다고 누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역개발비는 사업비로서 경상비로 지출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다리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지역개발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지역개발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윤성규 위원 곤란이 아니라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청사 내 미끄럼방지시설도 이것도 지역개발이다, 정말 예산집행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의회 의결 왜 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요?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청사 내 미끄럼방지시설도 이것도 지역개발이다, 정말 예산집행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의회 의결 왜 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대체적으로 여덟, 아홉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이 각각 독립의 원칙이 있고 공결원칙이 있어서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사전에 예산을 의회에 의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 문제는.
그렇다면 목적 이외에 승인하지 않은 데 쓰는 것은 이것 완전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정하시겠지요?
또한 사전에 예산을 의회에 의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 문제는.
그렇다면 목적 이외에 승인하지 않은 데 쓰는 것은 이것 완전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정하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이 부분은 좀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직까지 최후 통보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또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지역개발비로 지출한다, 이것 사실 웃기는 소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 여기 더 기가 찰 노릇은 국장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 나와 보세요.
예산운용에 아까 행정지원국장과 담당관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궤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월 28일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지요?
설계용역비를 지역개발비로 지출한다, 이것 사실 웃기는 소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 여기 더 기가 찰 노릇은 국장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 나와 보세요.
예산운용에 아까 행정지원국장과 담당관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궤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월 28일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윤성규 위원 여기에 몇 가지 사례를 쭉 들어놓으면서 3개를 나열하고 어떤 일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지역개발비를 물은 사항 되겠습니다.
재량사업비로 집행된 진량읍 황제리 쉼터조성 1000만원, 남천초등학교 담장 철거 및 설치사업비 3000만원,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경우에 이것을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 보도자료를 내었고 제일 말미에 또 기가 찰 노릇은 시장의 재량사업비와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의 시각입니까?
아직도 이 소신은 변함없어요?
재량사업비로 집행된 진량읍 황제리 쉼터조성 1000만원, 남천초등학교 담장 철거 및 설치사업비 3000만원,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경우에 이것을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 보도자료를 내었고 제일 말미에 또 기가 찰 노릇은 시장의 재량사업비와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의 시각입니까?
아직도 이 소신은 변함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 주민의견수렴 해 가지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이런 사항들을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소 집행하는 과정에.
예견하지 못한 이런 사항들을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소 집행하는 과정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윤성규 위원 왜 필요합니까? 시에 바로 직접 하면 되지.
여기 보도자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해 놓았잖아요.
여기 보도자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해 놓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여하튼 확대 해석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앞으로 지원조례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다소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하여튼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조직 내에 업무에 대해서 공직기강과 계획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공직기강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자세.
○감사담당관 김장용 품위도 포함되고 공직비리도 포함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업무는 통상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특별감사인데 그것은 사전에 계획수립해서 해야 되고 공직기강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개발비 집행부분에서 잘못이 있다, 방금 교육경비 관계도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을 특정적으로 징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을 특정적으로 징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그래서 그건 도종합감사 시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저희들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하는데.
○감사담당관 김장용 그건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없고 업무적인 자체 결재 하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윤성규 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쓴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많은 시간 할애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좋게 개선하자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쓴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많은 시간 할애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좋게 개선하자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언론담당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지요?
지난 5월에 임시회를 하고 나서 국장님과 담당과정 여러분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자료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갖가지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량사업이라지만 하면서 타이틀 나온 것도 있고 어떤 신문은 경산시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걱정을 합니다.
여기 모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추경예산 삭감 이중 잣대 하고 나왔는데 한 가지 웃기는 것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붙박이장 설치 반박의 책임 있는 건 시에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애초 의회 주차장을 개조한 사무실을 사용하던 농축산과를 거의 거주하지 않는 의원사무실로 꾸미기 위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로 보낸 것은 시의회다, 담당관님 이 보도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지요?
지난 5월에 임시회를 하고 나서 국장님과 담당과정 여러분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자료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갖가지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량사업이라지만 하면서 타이틀 나온 것도 있고 어떤 신문은 경산시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걱정을 합니다.
여기 모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추경예산 삭감 이중 잣대 하고 나왔는데 한 가지 웃기는 것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붙박이장 설치 반박의 책임 있는 건 시에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애초 의회 주차장을 개조한 사무실을 사용하던 농축산과를 거의 거주하지 않는 의원사무실로 꾸미기 위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로 보낸 것은 시의회다, 담당관님 이 보도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보도자료 나온 걸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거기에 대한 제가 특별히 생각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언론은 말 그대로 자유언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고 통제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고 통제되고.
○윤성규 위원 통제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언론담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이건 사실 아니다, 맞는 건 맞고 사실은 아닌 건 아닌 걸로 이야기하는 것도 담당자로서 책임자세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그건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집행부도 계속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하나하나 대응을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하나하나 대응을 다 못합니다.
○윤성규 위원 일반적인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농축산과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농축산과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인센터로 간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몰아냈습니까? 이렇게 언론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그렇다면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인센터 같이 간 것이지 의회에서 그 사무실 우리가 쓰기 위해서 몰아냈다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언론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인센터로 간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몰아냈습니까? 이렇게 언론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그렇다면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인센터 같이 간 것이지 의회에서 그 사무실 우리가 쓰기 위해서 몰아냈다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언론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 역시 언론에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을 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는데 좋은 지적 같으면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그것 하나하나 대응한다고 하면 근무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 역시 언론에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을 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는데 좋은 지적 같으면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그것 하나하나 대응한다고 하면 근무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우선 재무보고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신우회계법인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지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몇 가지 의견도 제시도 하고 한번 검토해보고자 얘기를 드립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1쪽에 요약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비비율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재정규모의 몇 프로쯤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쭉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비율입니까?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신우회계법인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지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몇 가지 의견도 제시도 하고 한번 검토해보고자 얘기를 드립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1쪽에 요약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비비율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재정규모의 몇 프로쯤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쭉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비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11페이지 요약재정운용보고서에 기능별 이걸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산편성할 때 어느 부서에 몇 프로 한다, 몇 프로 한다 그건 사실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쭉 해보니까 기능별로 퍼센트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쭉 해보니까 기능별로 퍼센트 나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건 교육경비를 일반경비로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정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4%, 5% 없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것도 한도액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5%로 정한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성기호 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의 어떤 바람직한 목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러면 농업부분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홍 소장님께서 끄떡하면 10% 했다고 거짓말을 늘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
늘 10% 이상 한다고 하면서 택도 없는 거짓말을 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재정에 무슨 부분을 몇 프로 정도 이 목표 프로테이지를 설정함으로써 건전재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쪽 편에 치중되고 이렇게 하면 치중되고 우리 시는 전체 재정에 어떤 파트별로 몇 프로 정도 세우는지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이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한번 해보라는 평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
늘 10% 이상 한다고 하면서 택도 없는 거짓말을 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재정에 무슨 부분을 몇 프로 정도 이 목표 프로테이지를 설정함으로써 건전재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쪽 편에 치중되고 이렇게 하면 치중되고 우리 시는 전체 재정에 어떤 파트별로 몇 프로 정도 세우는지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이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한번 해보라는 평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예산편성은 정부에서도 제로베이스 예산비로 내 강조를 하십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사실 예산편성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준해서 이번 연도 예산 짤 때 맞춰 쓰고 새로운 사업은 또 들어가야 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적당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경비보조도 사실 몇 년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생기다보니까 5% 정해서 지원해준다든지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예산편성에 딱 부러지게 무엇은 몇 프로 몇 프로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사실 지금까지 계속 예산편성은 정부에서도 제로베이스 예산비로 내 강조를 하십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사실 예산편성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준해서 이번 연도 예산 짤 때 맞춰 쓰고 새로운 사업은 또 들어가야 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적당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경비보조도 사실 몇 년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생기다보니까 5% 정해서 지원해준다든지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예산편성에 딱 부러지게 무엇은 몇 프로 몇 프로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농업예산도 방금 10%, 10%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모든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아까 내 얘기는 거짓말 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여기 지금 몇 프로입니까?
7.89%입니다.
7.89%를 10% 이상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몇 프로입니까?
7.89%입니다.
7.89%를 10% 이상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 여기 재무보고서는 결산 관계없이 이것은 작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그건 줄 아는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여기 보면 농수산개발에 7.89% 나와 있고 지역경제개발에 1.42%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준을 여기 농업개발비로 다 줄 것이냐 아니냐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그 다음에 19쪽에 통합재정운영보고서에 여기 보면 핵심은 뭔가 하면 운영차액입니다, 1000억.
이 1000억이 바람직한 숫자입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숫자입니까?
즉,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그 조달과 운용을 할 때 1000억이 남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아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온갖 설명이 계셨습니다.
예산이 들어올 걸 감안해서 지출한다고 말씀 쭉 계셨고 우리 윤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 표를 볼 때 어떻든 간에 1000억이 조달과 운영차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재정규모냐 재정운영결과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1000억이 바람직한 숫자입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숫자입니까?
즉,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그 조달과 운용을 할 때 1000억이 남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아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온갖 설명이 계셨습니다.
예산이 들어올 걸 감안해서 지출한다고 말씀 쭉 계셨고 우리 윤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 표를 볼 때 어떻든 간에 1000억이 조달과 운영차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재정규모냐 재정운영결과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건전재정으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 속속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예측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더 들어왔다든지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고 계상했는데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해 가지고 넘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생겨서 안 그랬나 생각합니다.
그 속속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예측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더 들어왔다든지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고 계상했는데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해 가지고 넘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생겨서 안 그랬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그러나 1000억 하는 숫자가 3360억에 대한 부산물입니다.
그렇게 볼 때 30%를 차지합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를 들면 이런 잡다한 게 안 나옵니까?
과연 1000억이 바람직합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세울 때 적정히 못 세웁니까?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됩니까?
이건 그냥 3300억에 1000억이 또 다음에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건 과연 바람직합니까?
그렇게 볼 때 30%를 차지합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를 들면 이런 잡다한 게 안 나옵니까?
과연 1000억이 바람직합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세울 때 적정히 못 세웁니까?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됩니까?
이건 그냥 3300억에 1000억이 또 다음에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건 과연 바람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장기사업, 대형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성기호 그러면 잘못된 것 없습니까?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 수치에 단순하게 봅시다.
3300 규모에 1000억이 넘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 수치에 단순하게 봅시다.
3300 규모에 1000억이 넘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다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예,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시가 정말 되는 대로 사는 구나, 편리하게 하는 구나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고 이게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하는 데 있겠습니까?
아까 예비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문제도 아까 추가자료를 주시려고 하는 것도 합리화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예비비도 여기 딱 안 나와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것, 예산사업계획에 부득이 반영 못한 것, 항상 부득이가 연초에 왜 일어납니까?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가 참 답답한 게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런 것 안 하는 건 잘 따라한다.
또 그 이외 관습에 치우쳐 갖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의지가 없고 이게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하는 데 있겠습니까?
아까 예비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문제도 아까 추가자료를 주시려고 하는 것도 합리화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예비비도 여기 딱 안 나와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것, 예산사업계획에 부득이 반영 못한 것, 항상 부득이가 연초에 왜 일어납니까?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가 참 답답한 게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런 것 안 하는 건 잘 따라한다.
또 그 이외 관습에 치우쳐 갖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위원님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 32쪽에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대손설정율입니다.
율은 앞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포르테이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주민세는 19.34%이고 재산세는 8.19, 종합토지세 14.72% 이건 대손충당금을 세울 때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 받기 힘들고 이러니까 적당하게 전체 규모를 짜다보니까 이 정도 짜도 무리 없다고 이것 받기 힘드니까 대손충당금 좀 세워 가지고 하자 이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그 다음 32쪽에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대손설정율입니다.
율은 앞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포르테이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주민세는 19.34%이고 재산세는 8.19, 종합토지세 14.72% 이건 대손충당금을 세울 때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 받기 힘들고 이러니까 적당하게 전체 규모를 짜다보니까 이 정도 짜도 무리 없다고 이것 받기 힘드니까 대손충당금 좀 세워 가지고 하자 이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사실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수세금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특별히 뭐가 많냐 하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부실채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많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것은 거의 부실채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많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옛날 재산파트에 세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고질체납자 그게 대손충당금으로 넘어간 겁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시의 직원들이 고급인력들입니다.
돈 받으러 내 다니고 기껏 앉아 가지고 엽서나 띄우고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각 전문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시 채권 이런 것도 요즘 돈 받아주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폭적으로 이양할 이런 것도 세우고 이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생각인데 결론은 결산할 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과감히 결산을 한번 하고 늘 붙잡고 있지 말고 이런 걸 새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시의 직원들이 고급인력들입니다.
돈 받으러 내 다니고 기껏 앉아 가지고 엽서나 띄우고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각 전문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시 채권 이런 것도 요즘 돈 받아주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폭적으로 이양할 이런 것도 세우고 이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생각인데 결론은 결산할 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과감히 결산을 한번 하고 늘 붙잡고 있지 말고 이런 걸 새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뒤에 대손충당금도 명맥은 같습니다.
37쪽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인데 같이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각종 차입금 재원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는데 특별회계에 특히 상하수도 문제 왜 이렇게 금리가 비싼 것을 차입합니까?
상하수도 거의 금리가 현저하게 차이 나게 차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7쪽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인데 같이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각종 차입금 재원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는데 특별회계에 특히 상하수도 문제 왜 이렇게 금리가 비싼 것을 차입합니까?
상하수도 거의 금리가 현저하게 차이 나게 차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거기 보시면 차입처가 전부 정부기관이나 경상북도나 농어촌개발기금이나 한정돼 있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의 돈을 빌리는데 이것은 고정금리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서의 돈을 빌리는데 이것은 고정금리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기간도 10년이면 중장기에 해당되는데 중장기에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것을 한번쯤 알고 이렇게 합니까, 모르고 으레 이러니까 여기에 그냥 해야 되니까 차입하고 있습니까? 무슨 다른 기관에 차입할 방법은 없었는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알았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알았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차이가 많이 나고 요즘 저금리 시대에 지금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저금리 시대인데 10년에 이런 금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구상금 외 여러 개인데 구상내용이 어떤 게 구상되었는지 다른 자료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아 갖고.
마지막으로 46쪽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구상금 외 여러 개인데 구상내용이 어떤 게 구상되었는지 다른 자료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아 갖고.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오재곤 예.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전번 시간에 모든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치적 질의는 기 결산검사위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원칙적인 지적과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과년도 지방세도 징수부진이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의 그 내역을 보면 사용료, 과태료 및 범칙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동일성격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전번 시간에 모든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치적 질의는 기 결산검사위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원칙적인 지적과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과년도 지방세도 징수부진이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의 그 내역을 보면 사용료, 과태료 및 범칙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동일성격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오재곤 예.
○허개열 위원 결산은 자치단체가 역점 협의한 데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예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우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스스로 한 후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재곤 예.
○허개열 위원 그런데 그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자체 또는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이나 심사에 반영하는 일부 기능이 없다면 의회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또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 결산검사도 하고 또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회계과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동일 성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나 어떤 각오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 결산검사도 하고 또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회계과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동일 성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나 어떤 각오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재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 결산시점 이전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먼저 검토해서 최종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제가 지금 뽑은 내용이 2005년, 2006년, 2007년 3개 연도인데 좀 나아진 대비료를 내놓고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다음 회계 결산시점 이전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먼저 검토해서 최종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제가 지금 뽑은 내용이 2005년, 2006년, 2007년 3개 연도인데 좀 나아진 대비료를 내놓고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회계과장 오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윤성규 전 의장님이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이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사업간 즉, 장관항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 승인 없이 전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하지요?
윤성규 전 의장님이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이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사업간 즉, 장관항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 승인 없이 전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저는 답답한 게 결산검사나 예결검사나 또 사무감사나 의회기능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잘못했다, 나중에 시정하겠다 그것으로 끝인, 제가 물론 어떤 공무원을 책임을 지고 징계를 줘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태도도 동료위원들 간에 뭔가 피감기관으로서의 어떤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집행부 차원에서의 어떤 사전 교류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답변자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나쁘게 말해서 불성실하고 좀 오만하다, 동료위원들 간에 간담회 시간에서나 휴식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중요한 법이 있고 약한 법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법인데 입법과목을 변경해서 함부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태도도 동료위원들 간에 뭔가 피감기관으로서의 어떤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집행부 차원에서의 어떤 사전 교류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답변자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나쁘게 말해서 불성실하고 좀 오만하다, 동료위원들 간에 간담회 시간에서나 휴식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중요한 법이 있고 약한 법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법인데 입법과목을 변경해서 함부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봅시다.
결산검사 의견서 23쪽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하고 세입예산 편성에 본 위원이 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즉, 2006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132억 5457만 8000원으로 2007년도 수납액은 18억 4953만 4000원이지요?
그리고 2006년도 예비징수율은 14% 정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과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32억 5457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2%인 16억 2000만원만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한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을 한 30% 정도는 올리고 과년도 수입을 25% 이상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23쪽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하고 세입예산 편성에 본 위원이 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즉, 2006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132억 5457만 8000원으로 2007년도 수납액은 18억 4953만 4000원이지요?
그리고 2006년도 예비징수율은 14% 정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과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32억 5457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2%인 16억 2000만원만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한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을 한 30% 정도는 올리고 과년도 수입을 25% 이상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담당관이 더 많이 알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내가 하는 말고 과년도 수입을 25% 이상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무슨 방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관이 더 많이 알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내가 하는 말고 과년도 수입을 25% 이상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무슨 방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여하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앞으로 계획을 좀…….
○허개열 위원 11% 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이 통상 보면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가만 앉아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체납세 일소를 위한 의지가 좀 미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이 통상 보면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가만 앉아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체납세 일소를 위한 의지가 좀 미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에 교통과에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했고 세무과 아주 강력한 대책으로 올해 좀 많이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하신 데.
앞으로 좋은 지적하신 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관련해 가지고 세출예산의 전액 및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정관리, 기타 보상금의 이익금 540만원의 전액불용과 교육정책의 일시사역인부임 외 11건은 예산현액 4억 7435만 8000원 중에 78%에 해당하는 3억 6952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이고 사업 추진중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그 관리가 요구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관련해 가지고 세출예산의 전액 및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정관리, 기타 보상금의 이익금 540만원의 전액불용과 교육정책의 일시사역인부임 외 11건은 예산현액 4억 7435만 8000원 중에 78%에 해당하는 3억 6952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이고 사업 추진중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그 관리가 요구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불용액 과다발생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전체 보면 세정관리에 3건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40만원을 세워 놓았더니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관리법에 감사패를 못 준다고 지적이 되는 바람에 하나도 못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인오락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할 수 있었는데 무허가 게임장에 사행성 오락기 위탁처리 하도록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이것 절감을, 절감 택입니다.
저희들이 240만원을 세워 놓았더니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관리법에 감사패를 못 준다고 지적이 되는 바람에 하나도 못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인오락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할 수 있었는데 무허가 게임장에 사행성 오락기 위탁처리 하도록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이것 절감을, 절감 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절감되고 사실 불용 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유 전체를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강구를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 전체를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강구를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윤성규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보면 일부 사항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미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비비를 함부로 이용전용 등으로 집행했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정말로 지양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정말 우리 경산시민을 위해서 경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좀 잘해 주십시오.
제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윤성규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보면 일부 사항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미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비비를 함부로 이용전용 등으로 집행했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정말로 지양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정말 우리 경산시민을 위해서 경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좀 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전 시간에 우리 윤성규 의장님이 좋은 지적하셨고 허개열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예비비 하나 안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총 결산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세입금 미수익 문제와 세출결산에 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재정에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세입금의 미수액이 현재는, 작년에 실제수납액이 4547억 중에 4264억이 실제 수납돼 가지고 약 94%,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면 세출예산에 약 76%가 지출되고 24%가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세입부분에도 우리가 미수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세출부분에도 이월금이나 불용금액이 가능하면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함이나 세밀한 부분에 어떤 기획이나 그 계획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수납이 보면 세입부문에는 고질적인 체납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도 근 133억 가까이 발생되고 있고 결손처분이 한 34억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34억 부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총 결산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세입금 미수익 문제와 세출결산에 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재정에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세입금의 미수액이 현재는, 작년에 실제수납액이 4547억 중에 4264억이 실제 수납돼 가지고 약 94%,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면 세출예산에 약 76%가 지출되고 24%가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세입부분에도 우리가 미수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세출부분에도 이월금이나 불용금액이 가능하면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함이나 세밀한 부분에 어떤 기획이나 그 계획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수납이 보면 세입부문에는 고질적인 체납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도 근 133억 가까이 발생되고 있고 결손처분이 한 34억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34억 부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세부적인 사항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은 조건이 국세보다 까다롭습니다.
인적, 물적이 다 없어야 처분이 되고 국세는 인적이나 물적이나 한 가지만 충족되면 결손이 되는데 우리 지방세는 인적, 물적이 다 없어야 처분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손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가 우리 지방세인데 여기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시효 5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결손이 되는 부문이 있고 그 외에는 인적, 물적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결손이 없습니다.
인적, 물적이 다 없어야 처분이 되고 국세는 인적이나 물적이나 한 가지만 충족되면 결손이 되는데 우리 지방세는 인적, 물적이 다 없어야 처분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손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가 우리 지방세인데 여기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시효 5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결손이 되는 부문이 있고 그 외에는 인적, 물적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결손이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작년에 자동차의 체납이라든가 1억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도 공개한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가 되었습니까? 금년에.
공개됐습니까? 출국금지, 여러 가지 기타 조치를 다 취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가 되었습니까? 금년에.
공개됐습니까? 출국금지, 여러 가지 기타 조치를 다 취했습니까?
안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사실 지방세 가지고는 출국금지까지 갈 사항은 안 되지요.
○김종현 위원 답변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왜냐 하면 물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4% 우리가 실제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대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세출도 이월되는 금액이라든가 불용금액이 최대한 줄어야 되고 지금 그 지적 아닙니까?
1년 살림살이를 두고 지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세입부분에도 이 수백억이 되는 미수납액이 작년에 282억입니다.
이 돈이 과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 하면 물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4% 우리가 실제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대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세출도 이월되는 금액이라든가 불용금액이 최대한 줄어야 되고 지금 그 지적 아닙니까?
1년 살림살이를 두고 지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세입부분에도 이 수백억이 되는 미수납액이 작년에 282억입니다.
이 돈이 과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김종현 위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작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분석은 안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어떤 징수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금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또 제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작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분석은 안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어떤 징수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금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참 체납세를 거둔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 연간 4~5회 정도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매년 합니다만 6월 30일까지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무려 700대 이상을 했고 대포차량 강제인도도 46대 정도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공매도 46대 다하고 있고 재산압류 조치를 1130명, 고납자 신용정보등록 177명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신용에 대한 제재를 받도록 이런 모든 조치를 다하고 또 고납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여도 2명을 7억 2400만원 징수를 했고 등등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체납 하는 자체가 고질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가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매년 합니다만 6월 30일까지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무려 700대 이상을 했고 대포차량 강제인도도 46대 정도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공매도 46대 다하고 있고 재산압류 조치를 1130명, 고납자 신용정보등록 177명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신용에 대한 제재를 받도록 이런 모든 조치를 다하고 또 고납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여도 2명을 7억 2400만원 징수를 했고 등등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체납 하는 자체가 고질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가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국유지 대부관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보면 재작년에 비해서 대부료가 15%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집행의지가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집행의지가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렇게는 보기가 좀 그렇고요, 노력은 하는데 대부료가 공시지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대부료가 인상되니까 자꾸 부담이 가중됩니다.
거기에 대한 납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체납자별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국유지, 공유지 전 재산이 그것뿐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체납자별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국유지, 공유지 전 재산이 그것뿐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전 재산이 국유지 내지는 우리 공유재산 아닙니까?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 국유지나 공유재산에 전 식구가 살려 가지고 거기서 생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어려운 경제입장에서 이해 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어차피 수치로밖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국유재산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대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5년간 발생되는 그 부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안 기울였습니까?
그런데도 실제 부진이 왔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상되는 그 부분 외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한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 국유지나 공유재산에 전 식구가 살려 가지고 거기서 생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어려운 경제입장에서 이해 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어차피 수치로밖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국유재산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대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5년간 발생되는 그 부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안 기울였습니까?
그런데도 실제 부진이 왔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상되는 그 부분 외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한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 건 없고요, 국유재산은 당해연도 징수율을 보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제가 당해연도 한 88%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공유재산 이것은 시유재산입니다.
이건 95%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은 최근에는 자산공사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은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95%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은 최근에는 자산공사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은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에도 아까는 미수금이 6%, 94%가 징수가 되고 했습니다만 세출에도 우리가 예산 전체부분에 76%가 지출되고 24%가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많은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을 하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지양을 하자, 물론 사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가격이 변동하게 되고 매수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 사업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그런 예산집행도 아니고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도 재작년에 대비해서 2007년도 부분이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약 806억이나 되는 이월액이 불용액이 191억이고 약 1000억 이상의 이러한 예산이 다음 차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왜 이러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또 기채를 내가면서 과연 우리 행정 입장에서 큰소리치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에도 아까는 미수금이 6%, 94%가 징수가 되고 했습니다만 세출에도 우리가 예산 전체부분에 76%가 지출되고 24%가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많은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을 하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지양을 하자, 물론 사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가격이 변동하게 되고 매수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 사업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그런 예산집행도 아니고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도 재작년에 대비해서 2007년도 부분이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약 806억이나 되는 이월액이 불용액이 191억이고 약 1000억 이상의 이러한 예산이 다음 차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왜 이러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또 기채를 내가면서 과연 우리 행정 입장에서 큰소리치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도 세세항으로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비사업 큰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신규사업을 잡다보면 또 신규사업을 예산편성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또 연말까지 가서 방금 말씀하는 보상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사업의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앞으로 이월예산이 최대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세항으로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비사업 큰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신규사업을 잡다보면 또 신규사업을 예산편성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또 연말까지 가서 방금 말씀하는 보상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사업의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앞으로 이월예산이 최대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장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 예산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예산도 우리가 기간이라든가 명확한 어떤 집행의지가 없이 하다보면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반납한 사례도 있지요?
사장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 예산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예산도 우리가 기간이라든가 명확한 어떤 집행의지가 없이 하다보면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반납한 사례도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전 사업이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특별히 어떤 그런 사업이.
○김종현 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히, 국·도비 부분, 우리 시 예산의 어떤 이월이라든가 불용부분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을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정확한 절차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재산상태라든지.
○세무과장 안상달 저희 세무과 맞습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체납 결손처분을 합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1년에 3회 정도 합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저희 시에서 다 만듭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결손처분 대상자가 시효소멸은 5년이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시효연장이 결손처분 하더라도 그 사람 관리를 계속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재산이라든지 있으면 다시 또 압류가 됩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예, 자동으로 시효연장이 됩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예, 5년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시효소멸로 결정을 해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다시 징수할 방법을 원천적으로 죽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세무과장 안상달 정 결손처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안상달 저희들은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국장님.
○세무과장 안상달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자구 그래, 결손을 하면 시에서 결손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대상자가 이러 이렇고 자료를 내놓고 이건 결손 하는 게 맞다, 나름대로 무슨 위원회라든가 심의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혼자 과장, 국장 임의적으로 결손 처리하는 건 아닐 건데.
혼자 과장, 국장 임의적으로 결손 처리하는 건 아닐 건데.
○세무과장 안상달 500만원 이상은 재산심의위원회 해서 합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예.
○세무과장 안상달 예.
○세무과장 안상달 절차하고 전번에 한번 한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나중에 한 부 보내 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체납세 부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합시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세가 발생한 부분의 어떤 그것을 등기소로부터 통보를 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전산 연결돼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세가 발생한 부분의 어떤 그것을 등기소로부터 통보를 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전산 연결돼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세무과장 안상달 자진신고로.
○세무과장 안상달 취득세 자진신고 하는데 등록세 낼 때 자동신고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
○세무과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예,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가산세.
○세무과장 안상달 예.
○세무과장 안상달 법상 그건 없습니다만 보통 독촉장 한번 내고.
○허개열 위원 왜 내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지만 하양에 내고을마트 경매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취득세 한 3~4억 손해 받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 봤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 봤잖아요.
○세무과장 안상달 예, 봤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게 모두가 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지금은 그럴만한 경기라든가 부동산 호황도 아니지만 나쁘게 말해서 경제적인 자산능력 없는 사람 명의로 신탁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몇 억씩 발생한 부분을 넣어놓고 그 기간 내 예를 들어 내가 48억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취득세 부과는 몇 억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넘어가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지금은 그럴만한 경기라든가 부동산 호황도 아니지만 나쁘게 말해서 경제적인 자산능력 없는 사람 명의로 신탁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몇 억씩 발생한 부분을 넣어놓고 그 기간 내 예를 들어 내가 48억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취득세 부과는 몇 억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넘어가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체납된 게 많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시민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몇 억 된다든지 큰 어떤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기준 라인을 딱 정해놓고 바로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만이 이런 큰 돈이 우리가 결손처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다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만 몇 천만원, 몇 억 이상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딱 스크린을 하고 있다가 바로 법적조치가 들어가야 만이 이렇게 결손 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다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만 몇 천만원, 몇 억 이상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딱 스크린을 하고 있다가 바로 법적조치가 들어가야 만이 이렇게 결손 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소유권 이전 되는 그 시기를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장 안상달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 가도 그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다시 할 수도 …….
○허개열 위원 법무사를 통해서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내고 이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취득세는 부가적으로 소유권 이전 이후에 내는 것이니까 딱 지켜보면 그것은 우리 전산에 등록했던 부분에 대한 부동산은 금액이 얼마짜리라고 하는 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부가적으로 소유권 이전 이후에 내는 것이니까 딱 지켜보면 그것은 우리 전산에 등록했던 부분에 대한 부동산은 금액이 얼마짜리라고 하는 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상달 예를 들어서 건물 지었을 경우에 등기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등본이나 이런 것 보고 취득세 납부를 종용을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준공 같은 것 나갈 때 안내서 30일 뒤로 내라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등본이나 이런 것 보고 취득세 납부를 종용을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준공 같은 것 나갈 때 안내서 30일 뒤로 내라하고.
○허개열 위원 과장님 보세요.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해마다 체납세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결손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공무원 담당자가 일하는 월급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아까 누가도 이야기 하는데 위탁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 2백 몇 억씩 구멍 난다고 하면 되지. 우리가 거두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해마다 체납세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결손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공무원 담당자가 일하는 월급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아까 누가도 이야기 하는데 위탁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 2백 몇 억씩 구멍 난다고 하면 되지. 우리가 거두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가면 세금이 납부가 안 되면 1차 법적조치 나가고 난 뒤에는 고액은 전부 바로 압류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관계는 세금이나 취득세는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등록압류는 전부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관계는 세금이나 취득세는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등록압류는 전부 시켜놓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보통 1~2차 독촉장이 납기가 보통 2개월씩인데 2개월 지나서 1차 독촉장이 나가고 그 다음에 2차 독촉장이 나오면 3차 때에는 거의 압류가 다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2~3개월 정도.
○허개열 위원 2~3개월 하면 지켜보고 안 했으면 2~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 몇 번이나 바뀔 수 있는 기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딱 지켜봐달라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결손처리 절차만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딱 지켜봐달라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결손처리 절차만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없어서 못 내는 것보다는 정말 없는 사람들은 공권력이 세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공권력이 참 두렵습니다, 일반민들은.
그런데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자 하는데 개기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은 못 배기고 다 냅니다.
그런데 고질자들이 안 내기 때문에 아까 1억 이상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공개했습니까?
고질체납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없어서 못 내는 것보다는 정말 없는 사람들은 공권력이 세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공권력이 참 두렵습니다, 일반민들은.
그런데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자 하는데 개기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은 못 배기고 다 냅니다.
그런데 고질자들이 안 내기 때문에 아까 1억 이상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공개했습니까?
○세무과장 안상달 경산에는 13명입니다.
개인이 3명이고 법인이 10명인데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합니다.
개인이 3명이고 법인이 10명인데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합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예.
○세무과장 안상달 우리 시에는 13명인데 도 전체는 150여명이 됩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도보에 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개된 겁니다.
관보에 냈으니까.
관보에 냈으니까.
○세무과장 안상달 예, 공개권한이 지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저희 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예.
○세무과장 안상달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그 사람들도 행불자도 있고 없어진 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공개가 됩니다만 그 사람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고 최선을 다한다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 관계 분들이 정말 내 재산 관리하듯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세금 거출하는데 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절차 물으셨는데도 대답 빨리 못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이 듭디다.
아까 절차 물으셨는데도 대답 빨리 못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이 듭디다.
○세무과장 안상달 갑자기 그러셔서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작년에 저희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30~40억은 체납세가 자꾸 부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한 50억 줄였습니다.
물론 결손처분도 있고 한데 거두기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계속 올해도 많이 줄이겠습니다.
물론 결손처분도 있고 한데 거두기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계속 올해도 많이 줄이겠습니다.
○세무과장 안상달 예.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여기에 나오신 출석공무원 여러분들이 국장님부터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에 상응한 답변을 해주면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이 돌아가는 식으로 어떤 일을 때워서 넘어간다 하는 그런 맞지 않은 답변을 하니까 이만큼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땅한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다음에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위원 질의하는데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주장을 세워서 자꾸 비비 돌려 안 맞는 말을 자꾸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답변하는 것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이만큼 갑니다.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체납자 결손처분이 몇 명 명단이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맞지요?
저는 질의보다는 여기에 나오신 출석공무원 여러분들이 국장님부터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에 상응한 답변을 해주면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이 돌아가는 식으로 어떤 일을 때워서 넘어간다 하는 그런 맞지 않은 답변을 하니까 이만큼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땅한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다음에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위원 질의하는데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주장을 세워서 자꾸 비비 돌려 안 맞는 말을 자꾸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답변하는 것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이만큼 갑니다.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체납자 결손처분이 몇 명 명단이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맞지요?
○세무과장 안상달 예.
○박임택 위원 그런 이야기를 물으면 그런 이야기를 바로 답변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고질적 체납으로 연도가 너무 오래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 이것은 결손처분 하더라도 영원히 결손처분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인가 몇 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검토해서 하기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런 답변을 허개열 위원이나 김종현 위원이 물을 때 그 답변을 결손처분에 대한 걸 바로 이야기해 줬으면 보충질의도 안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담당관님도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에 맞는 상응한 것을 들어보고 모르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십시오.
자꾸 그걸 물고 안 맞는 말을 자꾸 변경하면서 막 돌아가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짧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답변 제가 들어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자꾸 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가만히 있는데 맞는 상응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고질적 체납으로 연도가 너무 오래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 이것은 결손처분 하더라도 영원히 결손처분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인가 몇 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검토해서 하기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런 답변을 허개열 위원이나 김종현 위원이 물을 때 그 답변을 결손처분에 대한 걸 바로 이야기해 줬으면 보충질의도 안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담당관님도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에 맞는 상응한 것을 들어보고 모르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십시오.
자꾸 그걸 물고 안 맞는 말을 자꾸 변경하면서 막 돌아가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짧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답변 제가 들어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자꾸 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가만히 있는데 맞는 상응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임택 위원 아니, 그 보다는 지원국 소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가 점심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질의할 분이 계시면 끝내고 12시 30분에 가더라도 끝내고 아까 위원장이 또 오후에는 산건위를 한다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오전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끝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새마을과장입니다.
○윤성규 위원 오전에 한 지역개발비하고 같습니다만 내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량사업비에 보면 여기 자료는 지역개발비 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적정이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료를 봤거든요.
용역비에 보면 5163만 5900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 용역관계 자료 다 있습니까?
선화~의성간 농로포장공사 외 3건 용역, 유곡천 정비사업 외 4개소, 석정온천~대구외대 인도설치 용역, 평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설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개발비 사업으로 전부 집행한 겁니까?
재량사업비에 보면 여기 자료는 지역개발비 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적정이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료를 봤거든요.
용역비에 보면 5163만 5900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 용역관계 자료 다 있습니까?
선화~의성간 농로포장공사 외 3건 용역, 유곡천 정비사업 외 4개소, 석정온천~대구외대 인도설치 용역, 평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설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개발비 사업으로 전부 집행한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소규모 사업비에서 집행이…….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이것은 용역비가 별도로 계상 안 된 걸로.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윤성규 위원 왜 내가 이걸 점심시간에 이어서 왜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용역비는 그 사업의 목적에 해당된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용역비는 그 사업의 목적에 해당된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윤성규 위원 이것도 역시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부적절하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일정한 특정목적에 관계되는 목적 이외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그 일정한 특정목적에 관계되는 목적 이외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도 …….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도 …….
○윤성규 위원 한번 보십시오.
(주)우성기술단에 몽땅 다 갔습니다.
물론 새마을과 전체 간 게 아니고 내가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7건에 5163만 5900원이 갔다는 거예요.
이럴만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다른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골고루 똑같이 프로테이지 나누어주지 못할망정 가급적이면 지역 내 업체를 주되 지역 내 업체도 골고루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시에 조금 전에 김찬진 국장님 말씀과 같이 모든 게 시의 발전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시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우성기술단에 몽땅 다 갔습니다.
물론 새마을과 전체 간 게 아니고 내가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7건에 5163만 5900원이 갔다는 거예요.
이럴만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다른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골고루 똑같이 프로테이지 나누어주지 못할망정 가급적이면 지역 내 업체를 주되 지역 내 업체도 골고루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시에 조금 전에 김찬진 국장님 말씀과 같이 모든 게 시의 발전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시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숙지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숙지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조금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총수입하고 총비용을 빼면 한 10억 정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게 되면 어떻게 가령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상수도요금 안 올렸습니까?
작년에 상수도요금 안 올렸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당초에 30% 정도를 인상하려고 했으나 너무 인상 자체가 과다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다 해 가지고 한 15%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기업은 원래 100%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 따라 1년에 조금씩.
그러다보니까 공기업은 원래 100%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 따라 1년에 조금씩.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잠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우리은행에 돼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우리은행에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예금하는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1개월에서 3개월은 2.61%이고 3개월에서 6개월은 3.13%, 또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은 3.65%이고 12개월 이상은 4.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은 2.61%이고 3개월에서 6개월은 3.13%, 또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은 3.65%이고 12개월 이상은 4.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일반회계보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이자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일반회계는 전체 예금하는 금액 자체가 좀 많고 하다보니까 이율이 많게 작성이 되는데 일반회계는 좀 …….
○김영식 위원 그런데 정기예금 하는 것은 금액이 그냥 억 단위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고 낮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우리은행에서 대구은행만큼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걸 대구은행에 그냥 옮겨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은행에서 대구은행만큼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걸 대구은행에 그냥 옮겨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여튼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내년부터는 좀 변동금리를 적용하든지 해서 이자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상수도에 들어가는 그게 이미 투자도 많이 됐을 뿐더러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달리 대구시보다 생산원가 조금 높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이게 이렇습니다.
전체 물을 생산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것, 유수율이 한 72% 정도.
전체 물을 생산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것, 유수율이 한 72% 정도.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물이 새는 게 아니고요, 일부 부분 누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을 안 받는 것, 소방용수라든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누수로 100%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충 보기는 한 20%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김영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마 누수가 많이 될 것이고 관도 공사를 하다보면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근본적인 시스템, 그냥 상황실에 앉아서 경산 전체의 물이 흘러가는 게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누수가 되면 그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실에 앉아 가지고 경산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와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고 어디가 누수 됐다, 송유관을 체크하듯이 그런 시스템까지는 우리 시가 구축할 수는 없고 블록화 해 가지고 어느 블록지점에서 현재 누수가 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실에 앉아 가지고 경산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와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고 어디가 누수 됐다, 송유관을 체크하듯이 그런 시스템까지는 우리 시가 구축할 수는 없고 블록화 해 가지고 어느 블록지점에서 현재 누수가 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려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장기교육과정에 5명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서가 생기기는 2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해외연수 여비가.
저희 장기교육과정에 5명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서가 생기기는 2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해외연수 여비가.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제가.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공무원이 5명 있었는데 그 공무원의 단기 해외연수를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여비가 그때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비가 그때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전용을 갖다가.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5명의 장기연수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월에 부서가 생기고 그 전에는 이 업무가 행정지원과 업무여서.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행정지원과 업무이고 국외여행, 국제교류 업무가 저희 업무로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연수관계는 행정지원과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도청에 작년에 저희 공무원 장기교육을 5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하게도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5명 중에 네 분의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한, 이상달, 강귀련, 남주혜 한 분은 …….
그런데 제가 죄송하게도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5명 중에 네 분의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한, 이상달, 강귀련, 남주혜 한 분은 …….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도에 장기교육을 공무원들을 보내는데 그때 단기로 해외여행 연수를 가게 돼 가지고 전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도에 장기교육을 공무원들을 보내는데 그때 단기로 해외여행 연수를 가게 돼 가지고 전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인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목간 전용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간 전용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우선 그 중에 금액이 많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작년 12월에 선정받았습니다.
선정받기 전에 환경영향성 평가를 두 가지 했습니다.
동식물 조사용역하고 그 다음 환경현황용역 2건을 했는데 그 당시에 9월에 갑자기 경제자유구역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선정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지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을 작년 12월에 선정받았습니다.
선정받기 전에 환경영향성 평가를 두 가지 했습니다.
동식물 조사용역하고 그 다음 환경현황용역 2건을 했는데 그 당시에 9월에 갑자기 경제자유구역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선정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지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당시에 저희들이 원래는 5개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 대구·경북은 대구하고 구미, 경산, 영천 이렇게 묶어서 그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아닙니다.
2개 따로따로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2개 따로따로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당시에는 12월 내로 선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선정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사전 심사자료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넘겨줘야 전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서 저희들이 안 빠지고.
10월말까지 넘겨줘야 전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서 저희들이 안 빠지고.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기업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기업홈페이지 만드는데 썼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2810만원을 썼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장학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고생 지원대상이 감소해서.
그래서 중·고생 지원대상이 감소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학자금하고 중·고등학생 입학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국비로 내려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중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대학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6세 이하 영유아, 국립하고 사립하고 약간씩 차이 납니다.
영유아하고 다 보태 가지고 그 돈이 그만큼 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 국립하고 사립하고 약간씩 차이 납니다.
영유아하고 다 보태 가지고 그 돈이 그만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6세 이하.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농축산과장 이상현 학생수를 측정을 했는데 현재 중간에 퇴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 생활보호대상자로 넘어가든지 하면 더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고 하는데 그게 중간에 감도 할 수 없고 국비라 가지고 잔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교육혜택이 잘 안 됩니다.
남길 때는 그만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남길 때는 그만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민간자본보조는 전체 사업하는 것은 거의 민간자본보조로 다 넘어갑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농축산과장 이상현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잔액입니다.
잔액 남은 것은 농업기술과 잔액입니다.
잔액 남은 것은 농업기술과 잔액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농업기술과장 박인수입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은 경산종묘회관 건립하고 무독묘 대목지원사업을 처음에 했는데 일본에 저희들이 대목을 구하려 하니까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원래 일본에 무독묘가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그쪽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국비 받은 걸 반납시킨 겁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은 경산종묘회관 건립하고 무독묘 대목지원사업을 처음에 했는데 일본에 저희들이 대목을 구하려 하니까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원래 일본에 무독묘가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그쪽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국비 받은 걸 반납시킨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세부내역별로 보면 FTA유통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1억 54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이 4건이 한 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정산 후에 남은 것은 반납 조치 완료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한 3억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불용내역을 보면 경산종묘회관 건립과 무독묘 대목지원사업에서 2억 34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묘특구사업과 연계되고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정미나리단지 구성에 한 2900만원 정도 이것은 당초 사업 대비 시설면적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비가림사업에 한 2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과원다목적 피복사업에 한 1400만원 정도, 과수Y자수형 개선사업에 한 2100만원 정도, 포도비가림으로 남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FTA사업을 지원받다 보니까 포도비가림 농가신청 한 전 농가를 다해 주었습니다.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확보 했는데 FTA사업으로 다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한 3억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불용내역을 보면 경산종묘회관 건립과 무독묘 대목지원사업에서 2억 34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묘특구사업과 연계되고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정미나리단지 구성에 한 2900만원 정도 이것은 당초 사업 대비 시설면적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비가림사업에 한 2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과원다목적 피복사업에 한 1400만원 정도, 과수Y자수형 개선사업에 한 2100만원 정도, 포도비가림으로 남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FTA사업을 지원받다 보니까 포도비가림 농가신청 한 전 농가를 다해 주었습니다.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확보 했는데 FTA사업으로 다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그게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이 왜 반납이 됐는가 하면 당초에 2004년도부터 폐원사업을 신청을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대체할 작목이 없으니까 당초에 신청해 놓고 복숭아 값이 올라가니까 폐업 안 하겠다 농민들이 신청해 놓고 안 하려고 하니까 국비는 받아놓고 2004년도부터.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지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농림부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월말까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고 신청 안 한 사람들은 DB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문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복숭아 폐원은 신청해 놓고 많이 반납한 동기는 복숭아나 포도 외 대체작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복숭아 값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폐원신청 했다가 폐원하면 5년간 과수를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복숭아 폐원은 신청해 놓고 많이 반납한 동기는 복숭아나 포도 외 대체작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복숭아 값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폐원신청 했다가 폐원하면 5년간 과수를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예, 연차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예,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수 예.
○박임택 위원 도시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323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83만 6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23쪽에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323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83만 6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23쪽에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예비비 1억 6100만원 잔액 남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이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386만 이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건 예비비에서 승인 받아서 그렇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박임택 위원 그러면 이 상환이자의 예측 가능한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인데 당초 예산이나 추경확보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응당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하고 안 되지.
거기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하는 그것은 성격이 안 맞지요.
응당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하고 안 되지.
거기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하는 그것은 성격이 안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당시에 세입이 없어 가지고 못했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당시에 조영동에 도로개설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보상금 주려고 하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공동주택 건설하고 인해 가지고 들어온 건데 그 당시 공동주택이 추진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못 세우고 예비비에서 아마 승인 받아 전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래 가지고 지출했다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이 225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말이 맞지, 지금 이야기는 답변이 안 되지.
그러면 돈 남은 것은 왜 남았어요?
어떻게 그게 답변이 됩니까?
남아 있는데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말이 맞지, 지금 이야기는 답변이 안 되지.
그러면 돈 남은 것은 왜 남았어요?
어떻게 그게 답변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
….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박임택 위원 돈 집행해놓고 나오면서 그것 준비를 안 해 왔다고 하면 됩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인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주택사업에 3억 3271만 1000원이 돼 있는데 2억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했거든요.
찾았습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인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주택사업에 3억 3271만 1000원이 돼 있는데 2억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했거든요.
찾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2억 100만원 예비비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예산편성이 되었었지요.
○박임택 위원 그리고 새마을사업 그 뒤에 쭉 자꾸 넘겨 가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장 넘겨 가면 새마을소득사업 있고 의료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서도 12억 9800만원에서 11억 9000여만을 예비비로 지출했거든요.
뒤에 장 넘겨 가면 새마을소득사업 있고 의료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서도 12억 9800만원에서 11억 9000여만을 예비비로 지출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새마을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 다음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다 포함돼 있으니까 제가 동시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주택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라든지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를 쓴 프로수를 계산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주택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라든지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를 쓴 프로수를 계산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세입하고 나머지 세출을 하고 남는 돈은 전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예비비로 편성할 때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해서 그러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10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규칙이 제10조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우리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전입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체 재원 가지고 세입세출을 하고 남는 돈은 예비비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임택 위원 예비비 편성하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범위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법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범위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법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주택특별회계는 주택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독립체계로 돼 가지고 옛날에 시영아파트 짓고 주택개량 지붕개량 하고 한 그 비용을 수입 대 지출 잡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들어오는 것은 지붕개량하고는 거의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영아파트 상가수입이 1년에 한 2000만원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특별히 하는 것 없고 이렇게 해서 지붕개량사업을 1년에 한 1억 정도 지금 농촌지붕개량 그걸 지원해 주고 남는 돈을.
주택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독립체계로 돼 가지고 옛날에 시영아파트 짓고 주택개량 지붕개량 하고 한 그 비용을 수입 대 지출 잡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들어오는 것은 지붕개량하고는 거의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영아파트 상가수입이 1년에 한 2000만원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특별히 하는 것 없고 이렇게 해서 지붕개량사업을 1년에 한 1억 정도 지금 농촌지붕개량 그걸 지원해 주고 남는 돈을.
○박임택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를 주택사업에 6%? 새마을소득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에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이월하는 목적으로 예산편성 하라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위원님, 사실상 이게 설명이 돼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산편성 남는 부분은 안 그러면 특별회계를 없애든지 사업을 더 하든지 해야 예비비가 적게 남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많이 안 하고 독립체제 운영하다보니 예비비가 많이 남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남으니까 자동이월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지금 수익은 없고.
○건축과장 정호영 그 부분은 그런데 사업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요.
○건축과장 정호영 이것을 이월사업은 안 하면 사업은 다음 지붕개량사업은 일반회계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안 합니까?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해야지 맞잖아요?
폐지해야 되는데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폐지해야 되는데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위원님, 저희들도 주택특별회계를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예산이 3억 중에 1억은 집행은 하거든요.
2억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한 내년쯤이나 지붕개량을 조금 더하고 존치 가치가 없을 때는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한 내년쯤이나 지붕개량을 조금 더하고 존치 가치가 없을 때는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거기에 해야지요.
우리 시민이 원한다면 뭐든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목적의 이유는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잘못돼서 올라오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돼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원한다면 뭐든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목적의 이유는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잘못돼서 올라오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돼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박임택 위원 일을 잘못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충고를 받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지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으니까 너희 왜 이러냐 그렇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지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으니까 너희 왜 이러냐 그렇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부채가 447억인가 있고 하수도는 520억이 있는데 정기예금 100억, 120억을 가지고 부채를 갚으면 안 됩니까?
부채하고 마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부채가 447억인가 있고 하수도는 520억이 있는데 정기예금 100억, 120억을 가지고 부채를 갚으면 안 됩니까?
부채하고 마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올해 예산액 중에서 당장 시급하게 사용 안 할 것은 우선 정기예금 해놓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사용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올해 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돈을 몇 달 몇 달 예측을 해서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빌린 돈을 기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돈을 몇 달 몇 달 예측을 해서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빌린 돈을 기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보통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예금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쓰고 정기예금 했다가 또 해지하고 다시 또 여유자금 가지고 정기예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합니다.
또 예금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쓰고 정기예금 했다가 또 해지하고 다시 또 여유자금 가지고 정기예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상수도요금을 얼마 정도 올리면 전부 현실화 되겠습니까?
작년에 15%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15%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34.4%를 올리면 현실화율이 100% 되는 걸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했냐 하면 14.2%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을 올려야 현실화율이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했냐 하면 14.2%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을 올려야 현실화율이 100%가 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동결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34%.
상하수도요금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동결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34%.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중앙에 승인 받는 건 없습니다.
정부방침이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이런 건 전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동결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다 동결입니다.
정부방침이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이런 건 전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동결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다 동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고 또 일반회계에 돈을 크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많은 일반회계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많은 일반회계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갔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은 제가 아직 안 뽑아봤는데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한 100억 미만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 이런 것은 기채를 전부 국비로 갚아줍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 이런 것은 기채를 전부 국비로 갚아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매년 드는 건 아닙니다.
그해 당해연도 회계가 그렇습니다.
매년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그해 당해연도 회계가 그렇습니다.
매년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은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또 개발부담금 받는 게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소가 돼 갑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소가 돼 갑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다 보지는 않습니다.
앞에 데이터에 총괄 나와 있는 표에 보니까 올해 10억 980만원인가 적자가 났고 전년도에도 9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어차피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얻어다 쓰거나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앞에 데이터에 총괄 나와 있는 표에 보니까 올해 10억 980만원인가 적자가 났고 전년도에도 9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어차피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얻어다 쓰거나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상하수도과장 오고는 처음에는 40억씩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40억을 받아썼는데 작년부터 10억으로 줄였습니다.
30억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40억을 받아썼는데 작년부터 10억으로 줄였습니다.
30억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용 받아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전용해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안 빌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안 빌려오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올해는 1원도 안 빌려 썼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금 블록화시스템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차량에 탑재를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어느 지역에 물이 급격히 수압이 떨어지거나 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수압이 떨어지는 이유를 체크를 하고 누수탐사기 가지고 지역을.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잘 찾아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봤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 기사 말고 지난주에도 TBC에서 관내에 버스업체 기사들이 방송국에 찾아가서 임금이 두 달 밀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주에 TBC에서 저희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유가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해서 저희들은 현재 재정보조금,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보조금, 그리고 무료환승보조금을 조기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다했고 앞으로는 정부방침이라든가 도의 지침을 봐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한 연말쯤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의 재정보조금이 1억3000만원 정도 당초 계획보다 업 돼 가지고 교부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유가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해서 저희들은 현재 재정보조금,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보조금, 그리고 무료환승보조금을 조기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다했고 앞으로는 정부방침이라든가 도의 지침을 봐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한 연말쯤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의 재정보조금이 1억3000만원 정도 당초 계획보다 업 돼 가지고 교부내시가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윤성규 위원 그날 기사를 대충 보면 구미, 김천, 상주, 문경, 칠곡 5개 시·군이 나왔었는데 구미 2개 회사에 182개 버스에 올해 20억 1000만원인데 추경에 7억을 더 추가할 예정, 김천에 66대에 21억, 상주에 43대에 14억 1600만원, 문경에 43대에 17억 8000만원, 칠곡에 35대에 5억 6000만원에서 추경에 1억 추가예정임 이렇게 기사화 돼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미터수라든가 등등 있는데 그렇게 다 복잡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팀장께서 우리 경산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만 그렇지요?
여기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미터수라든가 등등 있는데 그렇게 다 복잡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팀장께서 우리 경산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만 그렇지요?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비수익노선은 29개 노선에 1600㎞정도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벽지노선은 저희 시는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저도 TBC 방송을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경산시가 그래도 도내 3~4위 그룹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취약하다고 볼 때 이해는 갑니다만 하필 우리 경산시내에 소재한 버스회사가 저렇게 기사화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으로서 또 시의회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불명예스럽다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조치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가면 갈수록 빠른 시일 내 해결이 안 되면 더 그런 문제가 누적돼서 나중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별도로 큰 문제 없을까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경산시가 그래도 도내 3~4위 그룹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취약하다고 볼 때 이해는 갑니다만 하필 우리 경산시내에 소재한 버스회사가 저렇게 기사화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으로서 또 시의회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불명예스럽다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조치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가면 갈수록 빠른 시일 내 해결이 안 되면 더 그런 문제가 누적돼서 나중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별도로 큰 문제 없을까요?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비수익노선의 재정보조는 지금 한 과거부터 저희 시와 버스업체간에 상당히 논란이 돼온 그런 문제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도 계속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업체에서 돈이 적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업체와 저희 시간에 비수익노선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1심, 2심 전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해 가지고 무작정 저희들이 예산만 올려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무료환승을 2006년도에 30대만 했는데 6억 7500이라는 돈이 환승보조금으로 버스회사에 그러니까 과거에 취급 안 하던 돈이 2개 회사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 노선개편 용역안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완료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실행방법에 있어서 양 회사하고 계속 조율을 하다가 지난 5월 29일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환승보조금을 앞으로 60%를 주겠다, 과거에 100% 주던 것도 60%를 주겠다 이렇게 양 회사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대구시와 전면적으로 환승을 실무자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관계자들이 경산과 대구는 환승이 돼야 된다는 점에는 전부 동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경산버스가 대구에 들어오면 대구시가 많은 돈이 적자가 난다, 그래서 비용 편익분석에 대해 가지고 한번 먼저 논하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대구시 실무자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승이 전면적으로 금년도에 실시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한 24억 정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결과적으로 양 버스업체에 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양 회사하고 협의가 잘됐다면 지금쯤은 아마 전면 환승이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재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끌어서 지난 6월부터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되면 재정문제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업체와 저희 시간에 비수익노선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1심, 2심 전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해 가지고 무작정 저희들이 예산만 올려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무료환승을 2006년도에 30대만 했는데 6억 7500이라는 돈이 환승보조금으로 버스회사에 그러니까 과거에 취급 안 하던 돈이 2개 회사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 노선개편 용역안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완료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실행방법에 있어서 양 회사하고 계속 조율을 하다가 지난 5월 29일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환승보조금을 앞으로 60%를 주겠다, 과거에 100% 주던 것도 60%를 주겠다 이렇게 양 회사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대구시와 전면적으로 환승을 실무자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관계자들이 경산과 대구는 환승이 돼야 된다는 점에는 전부 동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경산버스가 대구에 들어오면 대구시가 많은 돈이 적자가 난다, 그래서 비용 편익분석에 대해 가지고 한번 먼저 논하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대구시 실무자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승이 전면적으로 금년도에 실시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한 24억 정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결과적으로 양 버스업체에 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양 회사하고 협의가 잘됐다면 지금쯤은 아마 전면 환승이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재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끌어서 지난 6월부터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되면 재정문제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총액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타 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재정보조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비수익노선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4억씩 세워왔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검토를 저희 업체에서는 무조건 비수익노선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해서 내놓으라고 하지만 저는 뛰는 거리를 저희들이 산출해 볼 때에 우리 경산은 그렇게 비수익노선이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익노선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다른 시보다도.
그래서 그런 데 약간 견해 차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유가 때문에 업체가 상당히 애로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쯤 돼 가지고 우리가 수익금 분석도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재정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검토를 저희 업체에서는 무조건 비수익노선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해서 내놓으라고 하지만 저는 뛰는 거리를 저희들이 산출해 볼 때에 우리 경산은 그렇게 비수익노선이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익노선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다른 시보다도.
그래서 그런 데 약간 견해 차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유가 때문에 업체가 상당히 애로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쯤 돼 가지고 우리가 수익금 분석도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재정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우리 경산은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라서 시내 지역에는 아마 교통에 대해서 크게 노선관계는 신경 쓰지만 비수익노선 내지 벽지노선에 대해 가지고 버스운영 중단이라든가 그런 횟수를 감축하는 그런 걸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 특히, 비수익노선에 살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버스회사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운영횟수를 축소를 한다든지 버스가 옳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다면 아마 그 고통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고 또 이왕 할 것 같으면 별 무리 없이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또 설득을 한번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김종현 위원 12월에 끝나고 이제 올 연말에 버스노선이 개편이 되고 환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재정비가 되면 연말쯤 해 가지고 지금 유류 값도 인상이 되고 또 버스노선도 월드컵도로 개통과 동시에 저쪽으로도 버스노선이 개설이 안 됩니까?
전체적인 버스노선이 개편 완료가 되는 시점이 10월말이라 보고 용역과 모든 부분에 그 시점 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유류대로 많이 변화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용역을 우리가 해 가지고 일단 판단으로 비수익노선에 4억이다, 용역이 얼마다, 물론 어떤 자료는 있어야 되겠지만 좀더 우리가 합당한 안을 만들어내고 도출해 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내버스 측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재용역이 안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정비가 되면 연말쯤 해 가지고 지금 유류 값도 인상이 되고 또 버스노선도 월드컵도로 개통과 동시에 저쪽으로도 버스노선이 개설이 안 됩니까?
전체적인 버스노선이 개편 완료가 되는 시점이 10월말이라 보고 용역과 모든 부분에 그 시점 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유류대로 많이 변화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용역을 우리가 해 가지고 일단 판단으로 비수익노선에 4억이다, 용역이 얼마다, 물론 어떤 자료는 있어야 되겠지만 좀더 우리가 합당한 안을 만들어내고 도출해 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내버스 측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재용역이 안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재용역보다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 2005년도, 2006년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송수익금 용역을 한번 하고요, 금년도에는 유가가 지난 3월에 한 1299원하다가 지금 1970원 정도 그 리터 가격이 한 600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저희 관내 버스가 165대인데 CNG차량이 경산버스가 2분의 1 넘습니다.
그래서 CNG는 상당히 경유 값의 민감하게 이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경유 때는 차가 양 회사에 한 100대 됩니다.
그래서 경유 인상분으로 하면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가면 유가가 각 회사마다 한 10억 정도 지금 드는 것보다 더 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운송수익금을 중간중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또 자기들이 매일 저희들한테 일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2006년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송수익금 용역을 한번 하고요, 금년도에는 유가가 지난 3월에 한 1299원하다가 지금 1970원 정도 그 리터 가격이 한 600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저희 관내 버스가 165대인데 CNG차량이 경산버스가 2분의 1 넘습니다.
그래서 CNG는 상당히 경유 값의 민감하게 이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경유 때는 차가 양 회사에 한 100대 됩니다.
그래서 경유 인상분으로 하면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가면 유가가 각 회사마다 한 10억 정도 지금 드는 것보다 더 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운송수익금을 중간중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또 자기들이 매일 저희들한테 일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경산버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물론 우리가 아무리 책정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야 있겠습니까? 자기들 회사운영에.
얼마 전에 TBC에도 그런 어떤 언론에 기사 처벌관계 이것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은 보고 서로가 맞닿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도 최선의 어떤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일례로 우리가 4억 정도의 우리 시내버스가 160대 되면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억 정도에 160대 버스를 보면.
그런데 타 영주나 상주나 문경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보면 한 500~6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TBC에도 그런 어떤 언론에 기사 처벌관계 이것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은 보고 서로가 맞닿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도 최선의 어떤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일례로 우리가 4억 정도의 우리 시내버스가 160대 되면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억 정도에 160대 버스를 보면.
그런데 타 영주나 상주나 문경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보면 한 500~6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김종현 위원 우리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대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보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한 어떤 그런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문경이나 영양이나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은.
저쪽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낮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보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한 어떤 그런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문경이나 영양이나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은.
저쪽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낮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사의 운송사업자도 군살을 좀 빼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성에서 성서까지 빈차로 그렇게 사람 서너명 태워 가지고 장대노선을 대구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대구지하철 2호선까지 여기에서 끊어 가지고 여기서 환승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기름 값도 적게 들고 그렇게 저희들이 업체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적게 타는데 자꾸 기름 값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하철 2호선까지 사월에 와 가지고 환승이 되도록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노선을 잘라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인, 남산 여기에도 많이 다니지만 자인에서 잘라 가지고 전부 경산까지 타고 들어와서 경산에서 다른 버스를 타고 환승이 되도록 그렇게 기업마인드도 이번에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성에서 성서까지 빈차로 그렇게 사람 서너명 태워 가지고 장대노선을 대구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대구지하철 2호선까지 여기에서 끊어 가지고 여기서 환승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기름 값도 적게 들고 그렇게 저희들이 업체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적게 타는데 자꾸 기름 값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하철 2호선까지 사월에 와 가지고 환승이 되도록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노선을 잘라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인, 남산 여기에도 많이 다니지만 자인에서 잘라 가지고 전부 경산까지 타고 들어와서 경산에서 다른 버스를 타고 환승이 되도록 그렇게 기업마인드도 이번에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연말까지 우리가 재정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시민의 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위원장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161페이지에 시설비 4000만원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161페이지에 시설비 4000만원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하신 겁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진량의 황제아파트 세대수가 11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 황제아파트 여기에 버스회차지가 14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갑자기 과거 소유자가 주식회사 창신으로 돼 있는데 이 창신이 회사가 파산이 됨으로써 이 땅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여러 명이 서명을 해서 이 땅을 시에서 구입해서 회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가 안 되면 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도록 입지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보면 9번하고 818번 이것이 하루에 한 77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경매가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기로 결정하고 경매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이웃에 사는 개인 김영만 이라는 사람이 9100만원 써놓고 저희들이 8000만원을 써넣었는데 법원에 경매가 최고 낙찰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못 샀는데 이 김영만 씨라는 사람이 사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땅 한 21평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시에 팔겠다, 갑자기 자기가 제의를 해옴으로써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자기 경매한 금액에 그대로 사서 지금 현재 회차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집행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진량의 황제아파트 세대수가 11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 황제아파트 여기에 버스회차지가 14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갑자기 과거 소유자가 주식회사 창신으로 돼 있는데 이 창신이 회사가 파산이 됨으로써 이 땅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여러 명이 서명을 해서 이 땅을 시에서 구입해서 회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가 안 되면 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도록 입지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보면 9번하고 818번 이것이 하루에 한 77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경매가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기로 결정하고 경매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이웃에 사는 개인 김영만 이라는 사람이 9100만원 써놓고 저희들이 8000만원을 써넣었는데 법원에 경매가 최고 낙찰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못 샀는데 이 김영만 씨라는 사람이 사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땅 한 21평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시에 팔겠다, 갑자기 자기가 제의를 해옴으로써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자기 경매한 금액에 그대로 사서 지금 현재 회차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집행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전체가 144평 중에 먼저 1차 낙찰자가 21평을 사용하고 저희들은 123평을 샀습니다.
8000만원에 샀습니다.
한 7000만원 미만에 샀습니다.
8000만원에 샀습니다.
한 7000만원 미만에 샀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비비로 사게 됐습니다.
경매를 처음에 달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처음에 달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한 달 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몇 개월 전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기숙란 예, 버스회차지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에도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순서를 다 밟아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순서를 다 밟아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성기호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성기호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성기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여섯 가지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여섯 가지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숙란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성기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본 위원회 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성기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본 위원회 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