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7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 3.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4.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4.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먼저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먼저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감사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항별 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반부패 청념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념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임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은 제4조, 제5조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입니다.
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신고방법은 피감사부서의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고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경산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하고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의 정확성 등에 따라 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10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에 지급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000만원 이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보상금의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부패발생을 예방하여 청념한 공직사회풍토 조성을 통한 “부패제로, 클린경산”을 실현경산을 실현하기 위함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항별 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반부패 청념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념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임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은 제4조, 제5조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입니다.
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신고방법은 피감사부서의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고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경산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하고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의 정확성 등에 따라 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10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에 지급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000만원 이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보상금의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부패발생을 예방하여 청념한 공직사회풍토 조성을 통한 “부패제로, 클린경산”을 실현경산을 실현하기 위함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7회 정례회에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구성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기한을 부조리신고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고방법을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유선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기준은 경산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되 금품수수 또는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로 하되 최고 금액을 500만원 이내로, 또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로 하되 최고 금액을 500만원 이내로,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로 하되 최고 금액을 1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제68조,「동법 시행령」제7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이 조례 제정의 입법상의 제반원칙에 적합하여 시의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7회 정례회에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구성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기한을 부조리신고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고방법을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유선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기준은 경산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되 금품수수 또는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로 하되 최고 금액을 500만원 이내로, 또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로 하되 최고 금액을 500만원 이내로,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로 하되 최고 금액을 1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제68조,「동법 시행령」제7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이 조례 제정의 입법상의 제반원칙에 적합하여 시의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급 조례안 4조를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면 신고기간을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로 써놓았습니다.
3년 이내로 한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님, 지급 조례안 4조를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면 신고기간을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로 써놓았습니다.
3년 이내로 한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3년 이내로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73조 2에 보시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계 발생사항은 발생일로부터 2년인데 금품·향응 수수는 공금횡령 유용일 경우에 3년입니다.
3년이 증가하면 징계도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3년 이내로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73조 2에 보시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계 발생사항은 발생일로부터 2년인데 금품·향응 수수는 공금횡령 유용일 경우에 3년입니다.
3년이 증가하면 징계도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징계조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감사담당관 김장용 그건 형법상에는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 벌은 3년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 제7조 사항에 신고자 보호 등에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신분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해줬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안 속에서도 더욱더 신분자에 대한 신분보호가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변태영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이 지급은 보상금 지급시기가 결정이 안 돼 있네요.
예를 들어서 신고하고 적법하다 이렇게 돼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줄지 2년 있다가 줄지 10년 있다가 줄지도 모르는 입장이 되니까 보상금의 결정 후에 몇 년 후에 주겠다, 안 그러면 1개월 후에 주겠다 이것을 좀 밝혀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급은 보상금 지급시기가 결정이 안 돼 있네요.
예를 들어서 신고하고 적법하다 이렇게 돼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줄지 2년 있다가 줄지 10년 있다가 줄지도 모르는 입장이 되니까 보상금의 결정 후에 몇 년 후에 주겠다, 안 그러면 1개월 후에 주겠다 이것을 좀 밝혀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제6조에 보시면 보상금 심사기한을 감사 또는 조사기한을 완료하고 심사기한을 완료하는 60일 넣어놓았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명시 안 했고 또 신고자가 많으면.
그것 끝나면 바로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명시 안 했고 또 신고자가 많으면.
○변태영 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금 지급안에 5항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연장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할 때 90일 후에 주겠다 라든지 그 말을 정해 놓아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장용 그런데 명시를 하면 좋은데 결정일로부터는 보통 회계법에 보면 14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명문화시켜 놓으면 예산확보가 덜 됐을 경우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코가 꿰어 갖고 달리 어떻게 못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안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비비를 줘도 줘야 될 입장이고 요사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사 후에 3개월, 6개월, 심지어 1년 후에 돈 주는 것도 있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자 같은 것은 좀 불어나니 좋겠다 하는 입장도 되겠지만 완전 공사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신고를 해놓고 어느 정도 현재 최장이 90일 아닙니까?
90일이니까 100일 이내에 주겠다 라든지 안 그러면 120일 이내로 주겠다든지 뭔가 명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을 것 아닙니까?
확보해 놓고 그게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보상금 결정시한을 앞에 6조 4항을 보면 90일 정도인데 늦어도 90일 이내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신고를 해놓고 어느 정도 현재 최장이 90일 아닙니까?
90일이니까 100일 이내에 주겠다 라든지 안 그러면 120일 이내로 주겠다든지 뭔가 명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을 것 아닙니까?
확보해 놓고 그게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보상금 결정시한을 앞에 6조 4항을 보면 90일 정도인데 늦어도 90일 이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감사담당관 김장용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회계법상 준공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그것도 의무적인 사항인데 기한을 정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할 때 심사결정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그리고 하나의 훈령이나 지침으로 해놓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물론 120일 하면서 그걸 보태도 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확보된 예산보다도 지급액이 많아버리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추경시기가 늦어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장용 취지는 부조리 차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부조리 차단이 목적인데 부조리 차단을 아까 조금 전에 하다시피 신분보호라든지 괜히 해서 다른 사람하고 원수진다든지 또 원수져도 돈이 탐나서라도 할 경우가 있는데 돈 탐나서 보상금 받으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돈은 주지도 않지 1년이고 2년이고 끌어버리면, 어떻게 해서 못 준다, 저래서 못 준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심사를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김장용 시청에서는 제가 알 때는 14일 이내로 의무적으로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집행했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집행했지만.
○감사담당관 김장용 저희들이 심사를 60일, 90일 내 해놓았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집행할 그런 발생합니다.
안 주면 또 안 되거든요.
안 주면 또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장용 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앞에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100일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장용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감사담당관 김장용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우리 또 조례 위반이거든요.
저희들이 자승자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승자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허개열 위원 이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상금 타갈 사람이 없어요.
구색으로 그냥 갖추어 놓는 건데 그냥 협조해 달라고 하면 되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상금 타갈 사람이 없어요.
구색으로 그냥 갖추어 놓는 건데 그냥 협조해 달라고 하면 되지.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서 3조 4항에 보면 1, 2, 3호가 전부 포괄적 뇌물관계에 해당되는데 누가 공무원이 여기에 제보를 해서 보상금 타먹으려고 일러주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3년 하는 것은 말이 되나? 뇌물시효가 5년에서 10년인데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범법이나 위법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고발할 의무가 있는데 고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데 그 조례안이 맞습니까?
대충 구색 갖추기로 맞추어 놓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3년 하는 것은 말이 되나? 뇌물시효가 5년에서 10년인데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범법이나 위법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고발할 의무가 있는데 고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데 그 조례안이 맞습니까?
대충 구색 갖추기로 맞추어 놓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하나의 부조리 차단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부조리 차단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부패방지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이것은 부패방지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한태락 위원 현재 그런 지침이 없었으면 이건 사실상 굉장히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자꾸 청념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3년이고 하는 것은 형사는 공소시효가 깔려 있고 행정분에 대한 것은 3년 규정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예요.
해놓아도 없습니다.
일단 해놓으면.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자꾸 청념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3년이고 하는 것은 형사는 공소시효가 깔려 있고 행정분에 대한 것은 3년 규정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예요.
해놓아도 없습니다.
일단 해놓으면.
○감사담당관 김장용 상징적으로 해서 그런 효과를 노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제2조에 정의에 보시면 ““공무원 등”이라 함은 경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수로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수로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경비지원을 위해 동조레 제3조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방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포괄적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경산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임을 널리 양해하시고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도와주신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경비지원을 위해 동조레 제3조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방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포괄적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경산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임을 널리 양해하시고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도와주신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7일에 경산시장으로부터 접수,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류되었으며,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2008년 6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7일에 경산시장으로부터 접수,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류되었으며,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2008년 6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개정안에 보면 7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삭제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1항에서 5항까지.
수정안 대비표에 개정안에 보면 7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삭제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1항에서 5항까지.
○위원장 박임택 여기에 동의할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동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의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동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의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앞에서 들었으므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앞에서 들었으므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1항에서 5항까지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목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아닙니까?
해서 지방세 5% 범위 안에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조사업의 범위가 딱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하는 자체는 이것은 삭제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항목이 들어가면 1항에서 6항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 시장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1항에서 6항까지가 필요가 없지요.
명확히 범위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의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적 아닙니까?
해서 7항은 삭제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항에서 5항까지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목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아닙니까?
해서 지방세 5% 범위 안에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조사업의 범위가 딱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하는 자체는 이것은 삭제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항목이 들어가면 1항에서 6항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 시장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1항에서 6항까지가 필요가 없지요.
명확히 범위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의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적 아닙니까?
해서 7항은 삭제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22페이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산시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시는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우리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집중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공사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본금에 대한 사항으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50억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주식의 발행은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300만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이사에 대한 사항으로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당연직으로 시의 재정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감사에 대한 사항으로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 감사는 우리 시 감사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이사회에 대한 사항으로 공사의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공사의 주요사업으로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계량·공급·임대 및 관리,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처리장 관리·운영, 주차장 관리·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결산부분은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사의 사무 및 임·직원 인사 및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 공무원의 파견사항으로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3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7명의 위원으로 하고 다만, 최초로 설립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3에 의거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경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5조 위원회의 존속은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사항으로 사장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중앙정부 투자기관에서 본부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에서 본부장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또한 종업원 500인 이상의 기업체 상임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기업 대표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한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2인 이상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제1항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종전 세율인 소형일반버스 세율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22페이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산시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시는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우리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집중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공사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본금에 대한 사항으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50억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주식의 발행은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300만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이사에 대한 사항으로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당연직으로 시의 재정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감사에 대한 사항으로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 감사는 우리 시 감사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이사회에 대한 사항으로 공사의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공사의 주요사업으로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계량·공급·임대 및 관리,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처리장 관리·운영, 주차장 관리·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결산부분은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사의 사무 및 임·직원 인사 및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 공무원의 파견사항으로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3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7명의 위원으로 하고 다만, 최초로 설립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3에 의거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경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5조 위원회의 존속은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사항으로 사장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중앙정부 투자기관에서 본부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에서 본부장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또한 종업원 500인 이상의 기업체 상임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기업 대표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한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2인 이상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제1항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종전 세율인 소형일반버스 세율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사인 경산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사의 운영을 위한 최대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공사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산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시 주식으로 분할 발행토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출자 참여로 운영 이익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금확보 및 공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가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 이사는 공사감독 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시와 사업추진 연계성을 확보토록 함과 동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12조의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경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개발 사업과 주택 및 일반 건축물 건설·임대 사업, 관광단지 조성, 도로·교통관련 시설물의 건설·관리, 환경관련 시설물의 관리·운영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시민들의 고용창출 효과와 소득증대로 잘사는 부자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흑자경영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넉넉하지 못한 경산시의 재정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금의 출자에 따른 시 재정적 부담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 공사의 사업 범위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문제점과 현재 국가 전체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본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2인, 공사의 이사회 추천 3인으로 하고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 추천 4인, 시의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사장후보의 추천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되어도 안건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확대(안 제18조 제1항)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소형일반버스 세율 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율 66%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3%를 경감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같이 하여 전국 통일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사인 경산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사의 운영을 위한 최대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공사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산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시 주식으로 분할 발행토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출자 참여로 운영 이익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금확보 및 공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가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 이사는 공사감독 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시와 사업추진 연계성을 확보토록 함과 동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12조의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경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개발 사업과 주택 및 일반 건축물 건설·임대 사업, 관광단지 조성, 도로·교통관련 시설물의 건설·관리, 환경관련 시설물의 관리·운영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시민들의 고용창출 효과와 소득증대로 잘사는 부자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흑자경영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넉넉하지 못한 경산시의 재정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금의 출자에 따른 시 재정적 부담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 공사의 사업 범위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문제점과 현재 국가 전체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본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2인, 공사의 이사회 추천 3인으로 하고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 추천 4인, 시의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사장후보의 추천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되어도 안건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확대(안 제18조 제1항)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소형일반버스 세율 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율 66%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3%를 경감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같이 하여 전국 통일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2항에 보면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기관, 단체,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삭제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이해관계 및 참여로 인해 가지고 재량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항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와 제5조 6항에 “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제7조 12에 보면 “출자의 방법”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 3항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1항에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를 삭제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이사를 두지 않아야 함에도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운영지침상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50인 미만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조그만 조직에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즉,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개인 선거 공로자 등 사적으로 투입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둘 경우에는 제9조에 이사 수가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이므로 상임이사를 3명까지 둘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에 보면 정원이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본부 설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150명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150명 이상일 때는 사업본부를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48명일 때는 상임이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4조 3항에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와 제15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를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연직 감사를 시청의 감사담당관으로 할 경우에 시장이 직접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 재량이 확대되는 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2항에 보면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기관, 단체,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삭제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이해관계 및 참여로 인해 가지고 재량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항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와 제5조 6항에 “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제7조 12에 보면 “출자의 방법”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 3항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1항에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를 삭제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이사를 두지 않아야 함에도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운영지침상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50인 미만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조그만 조직에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즉,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개인 선거 공로자 등 사적으로 투입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둘 경우에는 제9조에 이사 수가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이므로 상임이사를 3명까지 둘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에 보면 정원이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본부 설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150명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150명 이상일 때는 사업본부를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48명일 때는 상임이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4조 3항에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와 제15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를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연직 감사를 시청의 감사담당관으로 할 경우에 시장이 직접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 재량이 확대되는 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한 조 한 조 해서 하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적만 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들어야 해명이 되지요.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회 감사는 별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감사는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법에서는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1조 “겸직금지에 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까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이사회 감사는 별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감사는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법에서는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1조 “겸직금지에 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까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전 조례를 전부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지금 정리가 다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조금 전에 제4조 설립자본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2항에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공사 설립하면 그 위에 보면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이 있습니다.
이 수권자본금 내에 설립자본금이 포함되는 것인데 수권자본금이라 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할 때 전체 자본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수권자본금 내에는 우리 시가 출자를 설립자본금을 출자하는 방법과.
이 수권자본금 내에 설립자본금이 포함되는 것인데 수권자본금이라 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할 때 전체 자본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수권자본금 내에는 우리 시가 출자를 설립자본금을 출자하는 방법과.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닙니다.
설립자본금 150억입니다.
설립자본금 150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설립자본금은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정하기 때문에.
정관에 정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설립자본금이 수권자본금 내에 포함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어디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어디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당초에 우리가 10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관에 수권자본금을 150억을 하기 때문에 15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를 잡고 안 잡고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 짰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돼야 그 다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돼야 그 다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것은 당초 옛날 계획이고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 계획에는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당초 계획에는 설립자본금을 100억 하려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러나 지금은 수권자본금을 150억을 하기 때문에 설립자본금도 역시 150억으로 지금 그렇게 같이 50대 50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관에 150을 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관에 150을 하기로.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것은 옛날 처음 당초 계획이고요.
○정병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기관, 단체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관, 단체는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앞으로 이 개발공사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민간을 참여시켜 가지고 일부 자본에 투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그 3항에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를 지방공기업법 제53조 3항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바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하는 이 조례 명시해 놓은 자체가 바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글쎄, 그게 바로 조례 명시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 문구 자체가 우리 조례에 3항으로 조례를 넣어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 하는 것은 설립자본금을 이야기하는데 의회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 가지고 당초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일반예산에서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편성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다고 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정병택 위원 시장이 정하는 것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범위가 틀리지요.
아니,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본조 신설 1980년 1월 되어 있네요.
지방공기업법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본조 신설 1980년 1월 되어 있네요.
지방공기업법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공기업법 제53조 2항에 보면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식의 발행 사항에 보면 하마 조례로 다 명시를 해 놓았고요.
그 납입방법과 시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식의 발행 사항에 보면 하마 조례로 다 명시를 해 놓았고요.
그 납입방법과 시기는.
○정병택 위원 국장님, 자꾸 말이 깁니다.
53조 2항에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지요?
53조 2항에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정병택 위원 제3항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말이 안 맞지.
그런데 시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말이 안 맞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해 놓은 자체가 시장이 정하는데 자본금의 납입시기라 하는 것은 일반예산에 100%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그 동안 논란이 많고 있는 정병택 위원 질의 중에 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셨고 이게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하게 되면 법 조항을 따지고 들어가는데 변 위원께서 조율을 하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국장님 묻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경북도 개발공사 외에 도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 동안 논란이 많고 있는 정병택 위원 질의 중에 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셨고 이게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하게 되면 법 조항을 따지고 들어가는데 변 위원께서 조율을 하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국장님 묻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경북도 개발공사 외에 도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구미에는 원예공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우리 도에는 정식 지방공사로서는 구미이고요, 그 다음에 청도에 소싸움 관계하는.
○정병택 위원 각 조항에 따른 조목조목 제가 다 해나가기는 우리 국장님하고 문답식으로 가면 하루 종일 갈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전체적인 종합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준의 정부 및 지방공기업이 광역단위로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군 단위의 독자적인 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연속성, 재원확보, 전문조직과 인력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토지공사라든지 대한주택공사라든지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현재 여기 타당성 검토서에 올라온 대로 5개 지구 당곡·부기·양기·남곡·대임지구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통상 1~2년간은 토지보상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이 지출이 되고 사업수익은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3차 연도에서 4차 연도에 매각수입이 발생됩니다.
이 또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에 택지매각이 되지 않을 시 금융비용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남설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강화 방안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사설립 전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토록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에 정기국회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47조에 지방공기업 설립절차 개선, 현행 사업 적정성, 수지분석 등 포괄적인 설립타당성 검토 규정, 설립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 이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적인 설립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 제49조에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전 기초·광역지자체간 협의 의무화해서 현행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공사 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설립 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남설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의 경제상황이 고유가, 원자재 급등, 부동산 경기침체 등 국내외의 경제가 어려워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등에 대한 경영수입이 전혀 없으며, 타 국가 공기업, 광역공기업, 민간기업간 경쟁으로 장래에 대한 경영수익이 불투명하며, 시민의 재정부담으로 세금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사업시행 시 초기자금이 일시에 많이 투자되고 횟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여건 등의 불황 시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타 지역의 시·군 단위 지방공사 대부분이 50% 적자운용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인건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년 4월 24일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방만 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본격화해서 경영진단위원회 청산 민간위탁 등 경영개선명령 확정해서 여기 쭉 있습니다만 구미 원예수출공사에 대해서는 2009년말까지 경영성과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 조치토록 하는 청산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내렸으며, 해서 여기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계양시설관리공단, 의왕시설관리공단, 시흥시설관리공단, 부평시설관리공단 해서 쭉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앞으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기업 업무 중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토록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본 잠식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초래가 예상됩니다.
자본금 100억원 내외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자본금이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1000억원입니다.
자본금 100억원으로 했을 때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니까 1000억원입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시에 이자부담 가중에 일시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횟수는 장기화됨에 따라 대규모 손실발생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1개지구 사업추진 시 바로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0억원 차입 시에 이자부담은 연간 60억원, 차입비율 6%입니다.
경산시 관내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많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택지 과잉공급이 예상됩니다.
사동택지개발, 중산지구택지개발,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설 등입니다.
아홉 번째, 설립타당성 용역검토 부실함입니다.
토지매입비 산정 시에 2009년 공시지가 대비 반영률을 용도지역 관계없이 5개 지구 일률적으로 130%를 반영하였고 수익성이 있는 5개 지구의 토지 매입가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 가격은 동일하게 평당 106만 7900원으로 산정하여 수익성 있게 하였고 특히, 대임지구는 보상가격은 낮게 하고 매각가격은 높게 계상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적정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임지구는 전체 개발예정면적 중에서 2분의 1만 개발할 것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서 44페이지 표 3-22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주차장의 수익률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55%가 더 발생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설물 관리는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타당성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표 9-13에 보면 5년간 주차장 흑자규모는 34억 7942만원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규모는 19억 118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민간위탁 시보다 공사위탁 시의 추정소득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공기업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나 정관으로 정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으로 법을 초월한 시장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도록 하여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팀제운영 기준을 무시한 상임이사의 수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제가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전체적인 종합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준의 정부 및 지방공기업이 광역단위로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군 단위의 독자적인 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연속성, 재원확보, 전문조직과 인력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토지공사라든지 대한주택공사라든지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현재 여기 타당성 검토서에 올라온 대로 5개 지구 당곡·부기·양기·남곡·대임지구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통상 1~2년간은 토지보상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이 지출이 되고 사업수익은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3차 연도에서 4차 연도에 매각수입이 발생됩니다.
이 또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에 택지매각이 되지 않을 시 금융비용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남설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강화 방안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사설립 전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토록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에 정기국회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47조에 지방공기업 설립절차 개선, 현행 사업 적정성, 수지분석 등 포괄적인 설립타당성 검토 규정, 설립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 이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적인 설립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 제49조에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전 기초·광역지자체간 협의 의무화해서 현행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공사 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설립 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남설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의 경제상황이 고유가, 원자재 급등, 부동산 경기침체 등 국내외의 경제가 어려워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등에 대한 경영수입이 전혀 없으며, 타 국가 공기업, 광역공기업, 민간기업간 경쟁으로 장래에 대한 경영수익이 불투명하며, 시민의 재정부담으로 세금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사업시행 시 초기자금이 일시에 많이 투자되고 횟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여건 등의 불황 시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타 지역의 시·군 단위 지방공사 대부분이 50% 적자운용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인건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년 4월 24일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방만 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본격화해서 경영진단위원회 청산 민간위탁 등 경영개선명령 확정해서 여기 쭉 있습니다만 구미 원예수출공사에 대해서는 2009년말까지 경영성과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 조치토록 하는 청산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내렸으며, 해서 여기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계양시설관리공단, 의왕시설관리공단, 시흥시설관리공단, 부평시설관리공단 해서 쭉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앞으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기업 업무 중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토록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본 잠식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초래가 예상됩니다.
자본금 100억원 내외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자본금이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1000억원입니다.
자본금 100억원으로 했을 때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니까 1000억원입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시에 이자부담 가중에 일시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횟수는 장기화됨에 따라 대규모 손실발생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1개지구 사업추진 시 바로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0억원 차입 시에 이자부담은 연간 60억원, 차입비율 6%입니다.
경산시 관내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많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택지 과잉공급이 예상됩니다.
사동택지개발, 중산지구택지개발,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설 등입니다.
아홉 번째, 설립타당성 용역검토 부실함입니다.
토지매입비 산정 시에 2009년 공시지가 대비 반영률을 용도지역 관계없이 5개 지구 일률적으로 130%를 반영하였고 수익성이 있는 5개 지구의 토지 매입가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 가격은 동일하게 평당 106만 7900원으로 산정하여 수익성 있게 하였고 특히, 대임지구는 보상가격은 낮게 하고 매각가격은 높게 계상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적정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임지구는 전체 개발예정면적 중에서 2분의 1만 개발할 것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서 44페이지 표 3-22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주차장의 수익률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55%가 더 발생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설물 관리는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타당성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표 9-13에 보면 5년간 주차장 흑자규모는 34억 7942만원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규모는 19억 118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민간위탁 시보다 공사위탁 시의 추정소득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공기업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나 정관으로 정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으로 법을 초월한 시장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도록 하여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팀제운영 기준을 무시한 상임이사의 수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위원님, 일괄적으로 그렇게 막연히 의견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불러 주시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개괄적으로 정병택 위원님이 다 대충 거론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개정추진이 국무회의에 7월 8일에 통과돼서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줄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개정추진이 국무회의에 7월 8일에 통과돼서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줄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대구·경북 전체에 1만 6000가구 되는 줄 압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구·경북 합해서 1만 6500가구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한 200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제가 어제 건축계 자료를 받아 보니까 2998가구로서 미분양 건수가 41%를 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좀 성숙해져 있고 잘돼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충분히 흑자경영을 할 수가 있고 개발공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적인 어떤 경제위기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경산시가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적 자원이랄까 자본의 어떤 규모는 적습니다.
해서 어디까지나 대구에 인접한 대구광역시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인적자본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서 볼 때에 지금 광역시가 이미 3만 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사태에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곤란을 겪고 있고 현재 우리 경산시 아파트 미분양 건수만 하더라도 한 3000가구 정도 되고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 중산개발만 보더라도 시공사를 못 정하고 지금 전번에 가계약된 시공사가 포기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 분양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중산개발에 아직까지도 시공사를 정해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신대지구라든가 대임지구를 빼더라도 우리 조례안 심의 자료에 의한 진량 부기·당곡 사실상 현재 그 위치에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기에는 도저히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당장의 자본금을 투여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시간적 여유를 둬가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모든 국가적 경제와 그 시기를 봐서 적당한 시기에 원만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방공기업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이 때에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좀 성숙해져 있고 잘돼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충분히 흑자경영을 할 수가 있고 개발공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적인 어떤 경제위기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경산시가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적 자원이랄까 자본의 어떤 규모는 적습니다.
해서 어디까지나 대구에 인접한 대구광역시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인적자본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서 볼 때에 지금 광역시가 이미 3만 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사태에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곤란을 겪고 있고 현재 우리 경산시 아파트 미분양 건수만 하더라도 한 3000가구 정도 되고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 중산개발만 보더라도 시공사를 못 정하고 지금 전번에 가계약된 시공사가 포기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 분양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중산개발에 아직까지도 시공사를 정해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신대지구라든가 대임지구를 빼더라도 우리 조례안 심의 자료에 의한 진량 부기·당곡 사실상 현재 그 위치에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기에는 도저히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당장의 자본금을 투여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시간적 여유를 둬가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모든 국가적 경제와 그 시기를 봐서 적당한 시기에 원만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방공기업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이 때에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제가 답변을 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우리 개발여건이 충분하다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경산개발공사 설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인 경기가 하락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식이 내려올 때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지금 이 시기가 저는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설립 조례가 통과 된다 손치더라도 설립시기까지는 근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과정에서 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첫째, 그 보다도 우리 경산은 개발여건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경산시가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개발에 참여한다면 지금까지 외부에서 와서 많은 이익금을 창출해 가지고 자금유출이 되는 것을 이 자금을 우리가 흡수해서 그 이익금으로 우리 일반회계에 재투자 된다면 지역균형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용역보고서상에 당곡지구니 기타 지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꼭 그 곳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표본을 해 가지고 거기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표본을 잡은 것뿐이지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그 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 보면 하양 무학지구도 빠졌는데 무학지구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가하고 없는 사업은 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역보고서상에는 하나의 임의로 대타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개발공사가 용역보고서상에 보면 당장 48명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설립이 되면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립이 되면 기획경영팀에 우선 8명 정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위탁한 사업을 인수를 받으면 그 인원을 또 받아 가지고 사업이 하나하나 늘면서 점차 인원도 하나하나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개발사업이 승인 되면 그 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또 인원을 확충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중에 운영될 때 48명 정도로 운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초에 8명 정도로 출발해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그렇게 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선 위탁사업한 걸 갖다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대한 인건비만 해결되면 되는데 당초에 출발하게 되면 한 4명 정도는 시 본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조직이 설립될 때까지는.
그러면 파견근무에 대한 봉급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지금도 우리 직원이 타 기관에 파견돼 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이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렇게까지는 안 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타 기관의 설립관계를 물으셨는데 개발공사 설립관계 국회 입법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입법된 과정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개발공사 설립이 워낙 많이 하고 하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영역이 자꾸 침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막기 위해서 중앙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그래서 입법을 하게 된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경북도에서는 우리 경산시에 개발공사가 설립될까 싶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보면 봉화, 그 다음에 포항, 경주, 칠곡 같은데 계속 우리한테 문의 오고하는데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산시이나 칠곡이나 여기 아니면 이익금 못 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9일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설립심의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입법하더라도 거기에는 배제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경산개발공사 설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인 경기가 하락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식이 내려올 때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지금 이 시기가 저는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설립 조례가 통과 된다 손치더라도 설립시기까지는 근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과정에서 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첫째, 그 보다도 우리 경산은 개발여건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경산시가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개발에 참여한다면 지금까지 외부에서 와서 많은 이익금을 창출해 가지고 자금유출이 되는 것을 이 자금을 우리가 흡수해서 그 이익금으로 우리 일반회계에 재투자 된다면 지역균형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용역보고서상에 당곡지구니 기타 지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꼭 그 곳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표본을 해 가지고 거기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표본을 잡은 것뿐이지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그 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 보면 하양 무학지구도 빠졌는데 무학지구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가하고 없는 사업은 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역보고서상에는 하나의 임의로 대타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개발공사가 용역보고서상에 보면 당장 48명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설립이 되면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립이 되면 기획경영팀에 우선 8명 정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위탁한 사업을 인수를 받으면 그 인원을 또 받아 가지고 사업이 하나하나 늘면서 점차 인원도 하나하나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개발사업이 승인 되면 그 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또 인원을 확충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중에 운영될 때 48명 정도로 운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초에 8명 정도로 출발해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그렇게 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선 위탁사업한 걸 갖다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대한 인건비만 해결되면 되는데 당초에 출발하게 되면 한 4명 정도는 시 본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조직이 설립될 때까지는.
그러면 파견근무에 대한 봉급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지금도 우리 직원이 타 기관에 파견돼 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이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렇게까지는 안 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타 기관의 설립관계를 물으셨는데 개발공사 설립관계 국회 입법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입법된 과정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개발공사 설립이 워낙 많이 하고 하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영역이 자꾸 침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막기 위해서 중앙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그래서 입법을 하게 된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경북도에서는 우리 경산시에 개발공사가 설립될까 싶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보면 봉화, 그 다음에 포항, 경주, 칠곡 같은데 계속 우리한테 문의 오고하는데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산시이나 칠곡이나 여기 아니면 이익금 못 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9일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설립심의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입법하더라도 거기에는 배제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 다 한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운영 조례안의 설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고 관계법령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지 지금 개발공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방금 말씀하신 이 조례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설립돼 있는 김포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또 경북개발공사의 조례라든지 각 조례를 우리가 전부 가지고 와서 수합해서 최상의 안을 지금 만듭니다.
그리고 조례 각 조별로 법적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제1조는 목적은 법 제49조에 의해서 했고 2조는 51조에 의해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자본금 관계는 법 제53조에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각 조별로 법적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제1조는 목적은 법 제49조에 의해서 했고 2조는 51조에 의해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자본금 관계는 법 제53조에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놓고 교육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딱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실 것 같으면 중간중간 의회에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회도 한 번씩 갖고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좋겠는지 수렴도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문제점 관계에 대해서는 또 개선시키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짧은 시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도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해 가지고 파악도 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진짜 잠 안 자고 저는 몸살 나서 옆에 다 터졌습니다만 이런 관계에 맞춰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부를 갖고 오는 건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항시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의원들이 접하고 집행부에서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저희 의회에 와서 한 번씩 설명회 갖고 의견청취 했으면 이런 결과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와 가지고 한꺼번에 밀어놓고는,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인가 15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 자생단체까지 해 가지고 단체모임에 가서 읍면동장이 이 관계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파트라든지 게시판에 공고 다 붙이고 공지사항으로 다 붙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 도대체가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 안 됐다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하시고 왜냐 하면 의원님들 누구입니까? 집행부와 같이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원만하게 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언제 이것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 놓고 교육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딱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실 것 같으면 중간중간 의회에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회도 한 번씩 갖고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좋겠는지 수렴도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문제점 관계에 대해서는 또 개선시키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짧은 시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도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해 가지고 파악도 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진짜 잠 안 자고 저는 몸살 나서 옆에 다 터졌습니다만 이런 관계에 맞춰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부를 갖고 오는 건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항시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의원들이 접하고 집행부에서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저희 의회에 와서 한 번씩 설명회 갖고 의견청취 했으면 이런 결과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와 가지고 한꺼번에 밀어놓고는,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인가 15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 자생단체까지 해 가지고 단체모임에 가서 읍면동장이 이 관계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파트라든지 게시판에 공고 다 붙이고 공지사항으로 다 붙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 도대체가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 안 됐다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하시고 왜냐 하면 의원님들 누구입니까? 집행부와 같이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원만하게 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언제 이것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당초 용역보고회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정병택 위원 용역보고회 때도 일방적으로 딱 하고는 끝입니다.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그렇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도 없고요, 항시 보면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버립니다.
언제 조례 만들기 전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그렇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도 없고요, 항시 보면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버립니다.
언제 조례 만들기 전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한데요.
사실 그 동안 의정간담회 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이라든지 그때는 알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
사실 그 동안 의정간담회 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이라든지 그때는 알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
○정병택 위원 국장님, 제가 할게요.
여기 조목조목 다하면 국장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안 합니까? 하루 종일 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고 해서 이것을 다하기에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문제점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대표로 제가 발언했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항시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용역보고 전에 항시 의회에 와서 설명회 갖고 실무자들하고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도 안 좋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중간중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할 건 개선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것 안 된다고 합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지금 미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조목조목 다하면 국장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안 합니까? 하루 종일 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고 해서 이것을 다하기에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문제점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대표로 제가 발언했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항시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용역보고 전에 항시 의회에 와서 설명회 갖고 실무자들하고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도 안 좋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중간중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할 건 개선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것 안 된다고 합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지금 미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용역 보고할 적에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갖고 설명을 하시는데 네 가지 사업 어떤 어떤 사업인지 다 아십니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용역 보고할 적에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갖고 설명을 하시는데 네 가지 사업 어떤 어떤 사업인지 다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해준 그것을 우리 시에서 위탁해준 사업을 그걸 넘겨받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종말처리장, 주차장사업, 택지개발사업 그 네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그때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인가 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쭉 다 는데 우선 택지개발사업 이것은 우리 경산에 많은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그때 택지개발 하는 그 기간동안 우리 공사 직원들이 수익을 얻어서 급료를 지급을 하고 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사실 계속적으로 행하기도 우리 시가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인력하고 모든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봤을 적에 아까 중산도시개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저기에 두산에 1차 천 몇 백세대인가 계약을 했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한강이남으로 건설업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주차사업을 그때 내가 안 그래도 용역보고회를 갔을 때 약 3~4억 정도의 흑자를 낸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 우리 경산시에 주차관리 해서 돈 받아서 사실 인건비도 안 됩니다.
옥산에 주차장 저기도 지금 작년, 재작년인가 입찰했다가 지금 안 됩니다.
또 옛날에 등기소 앞에, 그리고 삼북동 도로 옆에 지금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안 그래도 쭉 다 는데 우선 택지개발사업 이것은 우리 경산에 많은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그때 택지개발 하는 그 기간동안 우리 공사 직원들이 수익을 얻어서 급료를 지급을 하고 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사실 계속적으로 행하기도 우리 시가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인력하고 모든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봤을 적에 아까 중산도시개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저기에 두산에 1차 천 몇 백세대인가 계약을 했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한강이남으로 건설업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주차사업을 그때 내가 안 그래도 용역보고회를 갔을 때 약 3~4억 정도의 흑자를 낸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 우리 경산시에 주차관리 해서 돈 받아서 사실 인건비도 안 됩니다.
옥산에 주차장 저기도 지금 작년, 재작년인가 입찰했다가 지금 안 됩니다.
또 옛날에 등기소 앞에, 그리고 삼북동 도로 옆에 지금 하나도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주차 그것은 제외를 하고 갓바위 주차장을 주 수입원으로.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지금 무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계속 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갓바위 주차장 그쪽은 아마 수익이 조금 난다고 보더라도 그것을 갖고 우리 거대 경산시가 그 조그만 주차장을 공사 입장에 간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그게 주사업이 아니고 주사업은 …….
○김영식 위원 총체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 침체돼 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아까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 시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뭐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경기일 때부터 시작해 놓아야 설립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경기가 오면 바로 적절시기가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자본금 정도를 봐서는 큰 사업은 사실 개발사업도 하기 힘듭니다.
왜냐! 자본금의 10배 정도밖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하느냐? 대기업 하는데 같이 기본참여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참여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우리 시가 계속 추진하는 3공단, 4공단을 개발할 때 한 50만평 정도로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것은 분양도 문제가 없고.
왜냐! 자본금의 10배 정도밖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하느냐? 대기업 하는데 같이 기본참여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참여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우리 시가 계속 추진하는 3공단, 4공단을 개발할 때 한 50만평 정도로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것은 분양도 문제가 없고.
○김영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간도 그런데 길게 이야기해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실질 경영이 제가 들은 대로 하면 실제 경북개발공사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경북개발공사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 견해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더 경기가 좀 살아나고 또 우리 시가 좀더 다른 쪽에 사례를 좀 많이 발굴하고 해서 마땅한 기회에 적절한 시기될 때 다시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경북개발공사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 견해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더 경기가 좀 살아나고 또 우리 시가 좀더 다른 쪽에 사례를 좀 많이 발굴하고 해서 마땅한 기회에 적절한 시기될 때 다시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자기들 수익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경영관계를 파악하려니까 자꾸 숨깁니다.
사실 돈 많이 번 사람 벌었다 소리 사실 안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고 난 뒤에 도에서 우리한테 자료요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면 그 과정을 전부 자기들이 다 파악해 갔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 경산에 개발공사 설립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의 사업이 우리 경산에서 전부 수익금을 다 빼갑니다.
다른 데 사업은 영천이나 외지에 하는 사업은 적자입니다.
칠곡, 우리 경산 이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신대·부적지구에 약 4백 수십억을 이익창출해서 갔는데 우리 지역에 남겨놓은 돈은 30~40억 정도 입구 진입로 들어가는 확장공사 그 밖에 안 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볼 때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이 수익금으로 균형개발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자기들 수익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경영관계를 파악하려니까 자꾸 숨깁니다.
사실 돈 많이 번 사람 벌었다 소리 사실 안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고 난 뒤에 도에서 우리한테 자료요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면 그 과정을 전부 자기들이 다 파악해 갔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 경산에 개발공사 설립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의 사업이 우리 경산에서 전부 수익금을 다 빼갑니다.
다른 데 사업은 영천이나 외지에 하는 사업은 적자입니다.
칠곡, 우리 경산 이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신대·부적지구에 약 4백 수십억을 이익창출해서 갔는데 우리 지역에 남겨놓은 돈은 30~40억 정도 입구 진입로 들어가는 확장공사 그 밖에 안 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볼 때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이 수익금으로 균형개발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병택 위원님과 허개열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은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상정돼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한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
정병택 위원님과 허개열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은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상정돼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한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일괄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니까 답변이 곤란한데 조별로 한번 물어주시면.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같은 조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행자부에 안 받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자체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조례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 가지고 경영이 2년간 계속 부실될 경우에는 강제 해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2년 안에 경영평가 해 가지고 그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강제 해산한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런저런 앞에서 말씀하신 정병택 위원님 말씀, 그 다음에 허 위원님 말씀, 김영식 위원님 말씀.
그러면 국장님 2년 안에 경영평가 해 가지고 그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강제 해산한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런저런 앞에서 말씀하신 정병택 위원님 말씀, 그 다음에 허 위원님 말씀, 김영식 위원님 말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35조에 보면 업무상황의 공표라고 있습니다.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장은 결산서·재무재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을 경영자치평가원에서 경영상황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장은 결산서·재무재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을 경영자치평가원에서 경영상황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계속 적자라든지 기타 부실운영이 되면 나중에 청산절차를 밟아야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2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렇다면 우리 세계적인 국가적인 경제상황, 또 전체적인 경제상태를 봐서도 그렇고 또 앞에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례의 조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조항은 전부 법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이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무 조항도 없습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이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무 조항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산개발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산개발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경산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중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7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병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정병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7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남설 방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수익이 불투명하며, 타 지역의 시·군 단위 지방공사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의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5항과 연계된 사항으로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산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중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7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병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정병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7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남설 방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수익이 불투명하며, 타 지역의 시·군 단위 지방공사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의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5항과 연계된 사항으로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