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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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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22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4. 3.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8. 7.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3.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9.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 7.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8.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임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택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갖는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등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관계의 필요성과 느낌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출범 이후 주민을 최우선 시하는 행정을 각 자치단체마다 표방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라 돈을 쓰십시오’ 라는 신문 사설내용의 글귀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정 25만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 싶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법과 규칙을 지켜야할 집행부에서 원칙을 무시한 사업비 집행과 정책활동에 대하여 먼저 유감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제108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별도 노선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것 같아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요한 시책업무와 사업에 관하여 의회 의원의 의견청취나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한다면 시장님과 시의원님의 출마 시 했던 공약에 의한 정책의 비전이나 가치, 전략제시 등을 통한 참 공약실천 의지를 높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 속에 너무나 큰 수레바퀴로 변모해 가는 집행부와 자꾸만 작은 수레바퀴로 변모해 가는 의회와의 대립 속에 25만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즉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주택 가격하락 및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가적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로도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상북도의 일원이고 또한 영남대학교 내에 독도연구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자매도시로 있는 일본국 교토부 죠요시에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하여 시민들의 정서를 알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의회에서 발목만 잡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시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진정으로 동반자로 생각하며, 큰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의 의견청취에 의한 의견수렴을 하여 시정을 펼쳐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공약한 많은 약속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 속에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면서 진정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정병택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숙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숙란 의원입니다.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7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5266억 9657만 9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317억 754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75%인 3972억 592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차인 잔액 1345억 1627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7년도 예산현액은 4203억 4802만 4000원, 세입 결산액은 4264억 408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인 3206억 1318만 2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058억 2765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1063억 4855만 5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053억 346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766억 4603만 1000원으로 차인 잔액 286억 8862만 4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60억 8681만 5000원이며, 이는 시내버스회차용 주차장토지매입 외 18건에 일반회계 예비비중 4억 154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111만 6000원을 사용하고 36억 7009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0억 8560만 6000원 중 기반시설부담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83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억 8477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81억 6360만 700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13억 97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852만 6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87억 7484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64억 3470만 4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말 1250억 5940만 2000원에서 2007년도에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증가하고 172억 5214만 2000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 1128억 726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8465억 9867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9.4%인 332억 6493만 9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4264억원의 20.4%인 871억 9367만 8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의 76.8%인 2463억 856만 5000원을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한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숙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임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임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7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8조 및 제68조,「동법 시행령」제71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 내용과 형식이 조례 제정의 입법상 제반원칙에 적합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중 제6, 7항을 신설하여 6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제7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가 신설하자는 것이며, 수정안은 포괄적으로 명시된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제1항 “예산 범위 안에서”를 “지방세 5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여 구체화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 끝에 개정안 제2조 제7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의 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조례안으로써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자는 것으로 이는 전국 동일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금번 회기에 회부, 상정된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재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운용되어 온 것을 현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포함시켜 조례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제명을「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농업경영인단체란 용어의 정의와 기금출납원으로 농축산과장을 추가 지정하고 아울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경산시기부금품 모집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경산시의 각종 기부금품 모집에 관하여 적법여부 등 기부금품 모집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임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의원   박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기된 각종 기부금품 모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적법여부와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기부금 모집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08년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72일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수 내외로 하여 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범위는 각종 행사 경산시 장학회, 경산시 체육회 접수된 기부금품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산시 각종 기부금품 모집 및 집행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병택 의원님, 부위원장님은 박승진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계획서가 채택되면 오후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계획서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채택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경산시의 각종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명백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본회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임택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박임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임택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의원   박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가 계속되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제11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에 기타 장소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 후반기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제117회 정례회에서 16일간의 회기 동안 찜통 같은 무더위와 장마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산심사 등 회의운영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에 대비하여 재난예방과 시민건강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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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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