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0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6.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7.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8.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9.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정병택, 박승진 의원)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 시장 제출)
- 8.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장 제출)
- 9.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택 의원님과 박승진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ㆍ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회 방청석에 어렵게 나오신 장애인 가족 여러분과 25만 시민 여러분!
제5대 시의회 원구성 이후 오늘이 전반기를 마감하는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잘 살기 위한 사회 구성원간의 공동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취임하면서 능동적 복지, 예방적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능동적 복지는 서비스 제공자나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맛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지금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정착되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시 복지분야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2만 4,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10%를 상회하고 있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은 1만 1,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는 4,977세대에 9,050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성락원 등 7개소에 584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하양지역 아동센터 등 14개소에 385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226개소에 8,42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예산도 864억 7,0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실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제도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별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정부와 별도로 사회복지분야에 특수적으로 하는 시책들이 몇 가지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이 능동적 복지를 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수동적으로 처리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과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과연 능동적, 예방적 복지에 의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민주주의적인 시(시)가 아닌 사회주의적인 시(시)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 장애인 및 단체들의 자존심을 무시해 버리는 지역단체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적인 배점기준에 의한 선정에 다시 한번 장애인의 차별성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지역 장애인 및 단체를 무시해버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순수 장애인들의 재활복지기능이 아닌 종교인 단체에 의한 종교적 장애인 생활시설복지관의 운영이 되지 않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확대, 사회인식개선,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27일 제105회 임시회를 통하여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1등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아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와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편의시책,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책 등을 개발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건설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작은 정부니, 효율적 정부니 하면서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타 지역에서 추진하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시민 누구라도 공무원을 감축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부자경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존중하며 누구라도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고 헌법 제32조에 규정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여성근로자들이 어린아이 걱정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복지환경은 결코 순탄한 것만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석유가격, 미국주택 가격하락으로 인한 금융신용위기, 국제곡물 및 원자재 가격상승, 국내 물가상승, 조류인플루엔자(AI)발병, 쇠고기 수입문제 등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을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책들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역동적 복지 경산건설과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회 방청석에 어렵게 나오신 장애인 가족 여러분과 25만 시민 여러분!
제5대 시의회 원구성 이후 오늘이 전반기를 마감하는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잘 살기 위한 사회 구성원간의 공동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취임하면서 능동적 복지, 예방적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능동적 복지는 서비스 제공자나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맛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지금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정착되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시 복지분야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2만 4,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10%를 상회하고 있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은 1만 1,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는 4,977세대에 9,050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성락원 등 7개소에 584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하양지역 아동센터 등 14개소에 385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226개소에 8,42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예산도 864억 7,0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실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제도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별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정부와 별도로 사회복지분야에 특수적으로 하는 시책들이 몇 가지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이 능동적 복지를 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수동적으로 처리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과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과연 능동적, 예방적 복지에 의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민주주의적인 시(시)가 아닌 사회주의적인 시(시)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 장애인 및 단체들의 자존심을 무시해 버리는 지역단체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적인 배점기준에 의한 선정에 다시 한번 장애인의 차별성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지역 장애인 및 단체를 무시해버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순수 장애인들의 재활복지기능이 아닌 종교인 단체에 의한 종교적 장애인 생활시설복지관의 운영이 되지 않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확대, 사회인식개선,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27일 제105회 임시회를 통하여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1등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아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와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편의시책,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책 등을 개발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건설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작은 정부니, 효율적 정부니 하면서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타 지역에서 추진하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시민 누구라도 공무원을 감축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부자경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존중하며 누구라도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고 헌법 제32조에 규정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여성근로자들이 어린아이 걱정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복지환경은 결코 순탄한 것만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석유가격, 미국주택 가격하락으로 인한 금융신용위기, 국제곡물 및 원자재 가격상승, 국내 물가상승, 조류인플루엔자(AI)발병, 쇠고기 수입문제 등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을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책들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역동적 복지 경산건설과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윤성규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 가급적 박수를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 가급적 박수를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시간제한상 인사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제5대 경산시의회 전반기를 보내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시내 오거리와 중앙로 가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목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면서 뒤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교통소통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중앙로 상가 상인들이나 경산시장 내 상인들은 구 새한부지의 이마트 입점 이후 기존 상가의 매출액이 급감되었다고 아우성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 구 아미공단 내에 신청한 중방동 홈플러스 신축의 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반려조치 하였다고 하나 지역 상인들은 홈플러스 입점 시 지역상권이 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큰 걱정을 하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산시 중앙로 광역상권발전협의회 내 중앙로 주차단속 CCTV 철거 및 친환경 거리조성대책위원회가 무인카메라 설치의 부당성을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상인들의 원성은 교통소통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지역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문제도 함께 검토되지 못한 점과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 상권이라 할 수 있는 시지나 반야월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하느라 인근 접속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접도로의 교통소통에 문제점과 그로 인한 주민들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산시는 계양동 감초당약국 네거리에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초당약국 네거리 인근에는 공영주차장은 고사하고 유료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인데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중앙로와 같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주변 개인 소유지를 임차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9월 13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홈플러스 신축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중방동 홈플러스 건축주가 우리 시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장단기적인 비전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산오거리 일대 중앙로의 교통소통과 주변상권 및 경산재래시장 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박승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시간제한상 인사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제5대 경산시의회 전반기를 보내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시내 오거리와 중앙로 가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목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면서 뒤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교통소통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중앙로 상가 상인들이나 경산시장 내 상인들은 구 새한부지의 이마트 입점 이후 기존 상가의 매출액이 급감되었다고 아우성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 구 아미공단 내에 신청한 중방동 홈플러스 신축의 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반려조치 하였다고 하나 지역 상인들은 홈플러스 입점 시 지역상권이 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큰 걱정을 하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산시 중앙로 광역상권발전협의회 내 중앙로 주차단속 CCTV 철거 및 친환경 거리조성대책위원회가 무인카메라 설치의 부당성을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상인들의 원성은 교통소통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지역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문제도 함께 검토되지 못한 점과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 상권이라 할 수 있는 시지나 반야월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하느라 인근 접속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접도로의 교통소통에 문제점과 그로 인한 주민들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산시는 계양동 감초당약국 네거리에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초당약국 네거리 인근에는 공영주차장은 고사하고 유료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인데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중앙로와 같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주변 개인 소유지를 임차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9월 13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홈플러스 신축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중방동 홈플러스 건축주가 우리 시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장단기적인 비전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산오거리 일대 중앙로의 교통소통과 주변상권 및 경산재래시장 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윤성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경산자인단오제 준비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5부터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2억 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61억 8,300만원보다 581억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57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4,179억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4억 8,300만원보다 59억원이 늘어난 963억 8,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분,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 등 타 기관수탁사업비, 일반부담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7건에 23억 87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경산자인단오제 준비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5부터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2억 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61억 8,300만원보다 581억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57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4,179억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4억 8,300만원보다 59억원이 늘어난 963억 8,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분,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 등 타 기관수탁사업비, 일반부담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7건에 23억 87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ㆍ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ㆍ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ㆍ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ㆍ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의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방문, 그리고 지역구 각종행사에 참석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소속 전 공무원이 관할 구역을 포함한 국내 공무여행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을 적절히 지출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준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동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시 공무원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거 임명된 이ㆍ통ㆍ반장에 대해 행정능력 배양 및 화합과 단결 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ㆍ통ㆍ반장들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업무 여건에 대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본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는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 국가적인 출생 감소로 인하여 국가 성장력 저하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ㆍ사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5만 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부자도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5대 시의회가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ㆍ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의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방문, 그리고 지역구 각종행사에 참석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소속 전 공무원이 관할 구역을 포함한 국내 공무여행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을 적절히 지출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준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동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시 공무원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거 임명된 이ㆍ통ㆍ반장에 대해 행정능력 배양 및 화합과 단결 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ㆍ통ㆍ반장들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업무 여건에 대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본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는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 국가적인 출생 감소로 인하여 국가 성장력 저하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ㆍ사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5만 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부자도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5대 시의회가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ㆍ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ㆍ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4월 30일에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박승진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매 또는 우호 결연의 대상과 기준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이 경산시와 대등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의 재정과 교류협력의 수요를 감안하여 체결도시의 수를 결정하고 제3조에, 경산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제5조, 제8조에, 교류협력 제의 시에 검토할 사항을 제4조, 기타 교류 추진에 따른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를 제7조, 중요사항을 조례로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를 두면서 상위법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하여 왕도골프리조트 김성철로부터 접수된 민원으로써 지난 5월 13일 현지를 답사한 결과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최근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 이로 인하여 주변개발의 효과가 기대되어 현재 관리지역인 7만 9,600㎡의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502번지 일원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산ㆍ청도출장소의 이전 부지 2,286㎡와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1만 2,641㎡을 현실에 맞게 현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동시에 시설의 세분을 공공청사시설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안으로써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 제정안 1건과 의견 청취의 건 2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4월 30일에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박승진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매 또는 우호 결연의 대상과 기준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이 경산시와 대등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의 재정과 교류협력의 수요를 감안하여 체결도시의 수를 결정하고 제3조에, 경산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제5조, 제8조에, 교류협력 제의 시에 검토할 사항을 제4조, 기타 교류 추진에 따른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를 제7조, 중요사항을 조례로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를 두면서 상위법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하여 왕도골프리조트 김성철로부터 접수된 민원으로써 지난 5월 13일 현지를 답사한 결과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최근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 이로 인하여 주변개발의 효과가 기대되어 현재 관리지역인 7만 9,600㎡의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502번지 일원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산ㆍ청도출장소의 이전 부지 2,286㎡와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1만 2,641㎡을 현실에 맞게 현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동시에 시설의 세분을 공공청사시설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안으로써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 제정안 1건과 의견 청취의 건 2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박승진 위원님, 위원에 심영회 씨, 이상대 씨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박승진 의원님, 심영회 씨, 이상대 씨 세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박승진 위원님, 위원에 심영회 씨, 이상대 씨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박승진 의원님, 심영회 씨, 이상대 씨 세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ㆍ사회위원회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결 등 14일간의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5대 의회 전반기 회기 및 의사일정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시고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당면업무 추진 및 특히 금번 우리 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및 살처분 작업 등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우리 시 최대 축제인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준비와 여름철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ㆍ사회위원회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결 등 14일간의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5대 의회 전반기 회기 및 의사일정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시고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당면업무 추진 및 특히 금번 우리 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및 살처분 작업 등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우리 시 최대 축제인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준비와 여름철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