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1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상길 의원 외 3인 발의)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희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희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 김진하입니다.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4일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외 2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12회 및 제1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0건과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4건을 2007년 12월 12일과 2008년 1월 14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를 2008년 3월 4일 개의하여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윤성규 의장님께서 1월 15일 칠곡군 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고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주관으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중국 해남도의 의장연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설날을 맞이하여 2월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지역구 의원과 위문하였으며,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부의장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4일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외 2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12회 및 제1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0건과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4건을 2007년 12월 12일과 2008년 1월 14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를 2008년 3월 4일 개의하여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윤성규 의장님께서 1월 15일 칠곡군 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고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주관으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중국 해남도의 의장연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설날을 맞이하여 2월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지역구 의원과 위문하였으며,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부의장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최상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최상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의원 최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정병택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정병택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정병택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정병택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산시의 젖줄인 남천강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정서함양과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15일 제103회 임시회 시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본 사업은 경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상 오염물질 삭감시설로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의 검토 후 최종 승인된 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개선계획에 따라 하‧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처리, 오염물질 삭감의 목적으로 추진하며, 그에 대한 사업개요는 남천면 구일교에서 대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7.5㎞에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재처리된 종말처리장 방류수를 구일교 상류로 송수하여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일까지의 사업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구간은 남천면 구일교에서 경산하수종말처리장간 7.5㎞ 사업에 사업비가 350억원으로서 국비 230억원, 지방비 120억원이었으며, 사업개요에 의하면 구일교에서 서옥교간 3.6㎞는 생태환경복원공간과 하천학습 및 휴게공간의 실시설계 사업구간으로 서옥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간 3.9㎞는 중심이용공간과 자연자정공간의 기본계획 사업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최종보고회에서 백천교에서 영대교간 4.3㎞만 복원화 하고 상류와 하류의 4㎞에 대하여 장래계획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보고서의 사업개요에 의하면 백천교에서 서옥교간 2.2㎞는 생태복원공간과 자연학습공간으로 서옥교에서 영대교간 2.1㎞는 식생매트와 생태복원녹화 및 생태저수로 조성 사업구간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구간이 3.2㎞가 축소되었음에도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당초보다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 창달을 위한 남천 자연형 하천정비 및 하수재이용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가 2006년 4월에 작성되어 2007년 9월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 보고회가 있었고 2008년 1월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재이용사업 최종 실시설계 요약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제103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2006년 4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투융자 심사를 득하였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공사 기준이 주민의견과 의회 의원의 의견청취도 한번 없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1. 공사구간과 예산이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보고회 시 토지보상비는 국비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질문 2. 제외되는 사유와 질문 3. 토지보상 확보 사업비는 시비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비로 지원 받는지? 질문 4. 토지보상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2007년도 확보된 국‧도비 21억 7,100만원이 집행하지도 못하고 반납(삭감) 되었습니다.
당해 회기 시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삭감)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연차별 국비 투자계획이 국비 총액 286억 5,000만원 중에서 2007년 반납(삭감)액 20억 포함하여 2008년 34억 9,300만원, 2009년 149억 2,000만원, 2010년 102억 3,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 2. 국비 지원액이 확정이 되어 집행(공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금년 5월경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질문 3. 지정된 공사업체와 업체지정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향후 업체선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과 관련된 현재일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을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상여과공법을 적용 및 채택하셨는데 2006년 4월 기본계획에는 이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 1. 변경된 이유와 질문 2. 변경을 하는데 그에 따른 승인절차 즉, 집행부나 의회, 자체적으로, 기타 등 어떤 절차의 방법을 택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 3. 최종적으로 하상여과공법을 선정한 절차와 하상여과공법 심의를 하였다면 심의 유무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하상여과공법 즉, 하천유지용수 확보시설에 총 사업비의 240억 4,700만원인 47%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하상여과공법 사업 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사업후의 하천유지수의 장래 수질을 예측한 근거로서 질문 1. 계산근거와 질문 2. 기존의 하천수 자정작용 등 계획수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 저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했는데 계획 전후의 삭감 양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본 사업에 필요한 전체 유량은 1일 약 10만톤 즉, 하상여과 7만톤, 하수처리수 3만톤인데 수질오염총량 삭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폐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고도처리하면 1일 약 11만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본 사업이후 대구시 신천과 같이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산에는 하천에 부영양화로 인한 2차 오염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째, 하절기 즉, 우수기 장마 시 생태하천 조성 시설물 유실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전력비를 포함한 연간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 사업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생태 습지나 인공연못, 인공적으로 만든 개울에 유지관리상 특히, 갈수기에 물이 지하로 침투됨으로 인하여 건천화의 우려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본 사업의 완료 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집단의 불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행 및 반영 여부와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하천 공간을 제공하고 친자연적 도심하천의 모범사례를 창출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창출의 사업효과를 얻고자 조성되는 남천 자연형 하천정비 및 하수재이용사업에 친숙하고 깨끗한 하천, 건강한 생태하천, 역사와 문화가 있는 하천사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산시의 젖줄인 남천강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정서함양과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15일 제103회 임시회 시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본 사업은 경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상 오염물질 삭감시설로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의 검토 후 최종 승인된 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개선계획에 따라 하‧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처리, 오염물질 삭감의 목적으로 추진하며, 그에 대한 사업개요는 남천면 구일교에서 대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7.5㎞에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재처리된 종말처리장 방류수를 구일교 상류로 송수하여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일까지의 사업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구간은 남천면 구일교에서 경산하수종말처리장간 7.5㎞ 사업에 사업비가 350억원으로서 국비 230억원, 지방비 120억원이었으며, 사업개요에 의하면 구일교에서 서옥교간 3.6㎞는 생태환경복원공간과 하천학습 및 휴게공간의 실시설계 사업구간으로 서옥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간 3.9㎞는 중심이용공간과 자연자정공간의 기본계획 사업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최종보고회에서 백천교에서 영대교간 4.3㎞만 복원화 하고 상류와 하류의 4㎞에 대하여 장래계획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보고서의 사업개요에 의하면 백천교에서 서옥교간 2.2㎞는 생태복원공간과 자연학습공간으로 서옥교에서 영대교간 2.1㎞는 식생매트와 생태복원녹화 및 생태저수로 조성 사업구간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구간이 3.2㎞가 축소되었음에도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당초보다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 창달을 위한 남천 자연형 하천정비 및 하수재이용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가 2006년 4월에 작성되어 2007년 9월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 보고회가 있었고 2008년 1월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재이용사업 최종 실시설계 요약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제103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2006년 4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투융자 심사를 득하였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공사 기준이 주민의견과 의회 의원의 의견청취도 한번 없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1. 공사구간과 예산이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보고회 시 토지보상비는 국비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질문 2. 제외되는 사유와 질문 3. 토지보상 확보 사업비는 시비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비로 지원 받는지? 질문 4. 토지보상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2007년도 확보된 국‧도비 21억 7,100만원이 집행하지도 못하고 반납(삭감) 되었습니다.
당해 회기 시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삭감)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연차별 국비 투자계획이 국비 총액 286억 5,000만원 중에서 2007년 반납(삭감)액 20억 포함하여 2008년 34억 9,300만원, 2009년 149억 2,000만원, 2010년 102억 3,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 2. 국비 지원액이 확정이 되어 집행(공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금년 5월경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질문 3. 지정된 공사업체와 업체지정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향후 업체선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과 관련된 현재일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을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상여과공법을 적용 및 채택하셨는데 2006년 4월 기본계획에는 이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 1. 변경된 이유와 질문 2. 변경을 하는데 그에 따른 승인절차 즉, 집행부나 의회, 자체적으로, 기타 등 어떤 절차의 방법을 택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 3. 최종적으로 하상여과공법을 선정한 절차와 하상여과공법 심의를 하였다면 심의 유무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하상여과공법 즉, 하천유지용수 확보시설에 총 사업비의 240억 4,700만원인 47%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하상여과공법 사업 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사업후의 하천유지수의 장래 수질을 예측한 근거로서 질문 1. 계산근거와 질문 2. 기존의 하천수 자정작용 등 계획수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 저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했는데 계획 전후의 삭감 양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본 사업에 필요한 전체 유량은 1일 약 10만톤 즉, 하상여과 7만톤, 하수처리수 3만톤인데 수질오염총량 삭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폐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고도처리하면 1일 약 11만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본 사업이후 대구시 신천과 같이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산에는 하천에 부영양화로 인한 2차 오염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째, 하절기 즉, 우수기 장마 시 생태하천 조성 시설물 유실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전력비를 포함한 연간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 사업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생태 습지나 인공연못, 인공적으로 만든 개울에 유지관리상 특히, 갈수기에 물이 지하로 침투됨으로 인하여 건천화의 우려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본 사업의 완료 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집단의 불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행 및 반영 여부와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하천 공간을 제공하고 친자연적 도심하천의 모범사례를 창출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창출의 사업효과를 얻고자 조성되는 남천 자연형 하천정비 및 하수재이용사업에 친숙하고 깨끗한 하천, 건강한 생태하천, 역사와 문화가 있는 하천사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두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경산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안녕을 기원 드리고 이젠 어깨를 움츠리게 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여 25만 시민들의 힘찬 발걸음을 보면서 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보다 가까이 하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점에 역점을 두고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1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은천시와 우리 경산시간에 체결한 우호 교류도시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이와 유사한 협력 등 교류에 관한 사항을 체결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법에 엄연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도시간에 교류협약을 체결 시에는 몇 몇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성사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많은 시민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은천시와 우리시 간의 우호 교류도시 협정체결만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은 그만두고라도 집행부 관계 부서로부터 이렇다할 설명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다수 동료 의원들은 신문 보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은천시와 경산시간에 우호 협정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양 시간 우호 협정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 또는 소홀히 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추후에라도 승인 의결을 득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정서를 살펴보면 서명자는 양 시간에 직급이나 직책이 서로 대등한 자로 해야 하는 것이 국제관례상 합당하다고 보는데 협정서 사본을 검토해 보면 경산시장과 은천시 시장대리 왕루구이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교남시에 파견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교남시에 파견 근무를 한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2007년 3월 2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로 지금 그 기간이 끝나서 당사자 공무원은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8년 금년도 재외근무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파견공무원에 대한 금년도 수당지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 교남시와 상호 공무원파견 문제에 대해 재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두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경산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안녕을 기원 드리고 이젠 어깨를 움츠리게 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여 25만 시민들의 힘찬 발걸음을 보면서 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보다 가까이 하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점에 역점을 두고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1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은천시와 우리 경산시간에 체결한 우호 교류도시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이와 유사한 협력 등 교류에 관한 사항을 체결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법에 엄연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도시간에 교류협약을 체결 시에는 몇 몇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성사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많은 시민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은천시와 우리시 간의 우호 교류도시 협정체결만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은 그만두고라도 집행부 관계 부서로부터 이렇다할 설명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다수 동료 의원들은 신문 보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은천시와 경산시간에 우호 협정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양 시간 우호 협정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 또는 소홀히 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추후에라도 승인 의결을 득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정서를 살펴보면 서명자는 양 시간에 직급이나 직책이 서로 대등한 자로 해야 하는 것이 국제관례상 합당하다고 보는데 협정서 사본을 검토해 보면 경산시장과 은천시 시장대리 왕루구이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교남시에 파견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교남시에 파견 근무를 한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2007년 3월 2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로 지금 그 기간이 끝나서 당사자 공무원은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8년 금년도 재외근무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파견공무원에 대한 금년도 수당지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 교남시와 상호 공무원파견 문제에 대해 재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평소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만 경산시민과 더불어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114회 임시회가 진정 시민을 위하는 뜻깊은 임시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복리증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 구간 내에 임당 네거리 가칭 임당역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상가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둘째, 경산시 관내 버스승강장 셀터 위치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 구간 내에 위치한 2. 정거장 가칭 임당역 건설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40여개의 상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은 대구 사월동에서 경산 영남대까지의 구간으로 길이 약 3.32km에 사업비 2,388억원을 투입하여 정거장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구간을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1년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 시 현재 공사 진행중인 상방동 육상경기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사용결정 됨에 따라 완공목표를 1년 앞당겨 실시하는 경산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일반적인 지하철 공사 공법인 복공판 설치 대신 인근 농경지를 임대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이 우회하는 시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는 용이하게 추진될지 모르나 이로 인하여 가칭 임당역이 설치되는 임당 네거리 주변 상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시공함으로 인해 공사기간과 공사비는 상당히 절감되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로 인하여 임당 네거리 인근 다사랑 6길의 상가 진‧출입로와 임당 네거리에서 시청방향의 도로가 막혀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근 40여개의 상가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칭 임당역이 설치될 임당 네거리 공사 계획시 소비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기존 상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공법을 채택하면서 경산시 관계 공무원이나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서도 대상주민들에게 사전 의견 수렴 또는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거나 공청회 한번 없이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공에 착수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사업은 경산발전과 더불어 25만 경산 시민의 숙원이 담긴 역사적인 사업이지만 공기단축과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아래 공사기간 4년 동안 임당 네거리 주변 상인들은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과 그 지역 상인들은 지난 2008년 1월 15일과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2월 21일에는 본 의원을 포함한 상인대표 10여명과 함께 시장님을 방문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기에 시장님께서도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대우건설 측에서는 우회도로 개설에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경산시에서는 우회도로에 접속하여 상가 진입로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지역 상인들은 타구간처럼 복공판을 이용한 공사를 원하고 있으며, 요구대로 시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경산시의 계획대로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상가 진‧출입이 예전과 같이 용이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4년여 공사기간동안 상인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도산과 폐업은 속출할 것입니다.
경산시와 대우건설 측은 상인들의 이러한 피해보상요구에 대하여 이런 경우의 피해 보상 사례가 없다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피해 보상 사례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지하철 1‧2호선 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을 어디를 보더라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지하철 공사를 한 사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하철은 수요와 수익이 있는 즉,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회도로를 개설‧계획 시 시장님의 결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1‧2호선 공사 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공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구간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보상에 대한 방법과 해결책에 대하여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위협받아 근심 걱정으로 하루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40여 상가 주민들은 집회나 소송 등을 통한 방법을 강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와 대우건설 측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관내 버스승강장 셀터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경산시는 2009년 도민체전을 유치하여 도민체전 준비에 분주하며 시민들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반적인 시가지 정비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승강장 실태를 살펴보면 버스승강장 셀터와 과거 토큰판매소 부스가 동시에 설치된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여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로를 예를 들면 경산시장 입구, 돼지골목 입구, 중앙초등학교 앞 3곳의 버스승강장 셀터와 판매소 부스 위치는 잘못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부터 버스 승강장 셀터와 판매소 부스 순으로 설치되어야 이용객들이 버스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데 앞서 지적한 3곳은 버스 진행방향으로부터 판매소 부스가 버스승강장 셀터 보다 앞에 설치되어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버스 번호판을 식별하느라 고개를 도로 쪽으로 내밀거나 도로까지 나가서 확인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인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자녀인 학생들과 안전사고의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약자들이며, 일반 차량은 몰론 도로 가장자리를 보편적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으로부터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추구하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등 역동적 경산건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시민의 부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 행정의 부적절한 시스템이 불러온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 버스 승강장 셀터와 판매소 부스가 함께 설치된 곳은 몇 군데이며, 앞서 지적한 곳과 같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곳은 몇 군데인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 개선할 계획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위주 행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또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25만 경산시민 모두가 스스로 동참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평소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만 경산시민과 더불어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114회 임시회가 진정 시민을 위하는 뜻깊은 임시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복리증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 구간 내에 임당 네거리 가칭 임당역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상가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둘째, 경산시 관내 버스승강장 셀터 위치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 구간 내에 위치한 2. 정거장 가칭 임당역 건설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40여개의 상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은 대구 사월동에서 경산 영남대까지의 구간으로 길이 약 3.32km에 사업비 2,388억원을 투입하여 정거장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구간을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1년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 시 현재 공사 진행중인 상방동 육상경기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사용결정 됨에 따라 완공목표를 1년 앞당겨 실시하는 경산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일반적인 지하철 공사 공법인 복공판 설치 대신 인근 농경지를 임대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이 우회하는 시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는 용이하게 추진될지 모르나 이로 인하여 가칭 임당역이 설치되는 임당 네거리 주변 상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시공함으로 인해 공사기간과 공사비는 상당히 절감되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로 인하여 임당 네거리 인근 다사랑 6길의 상가 진‧출입로와 임당 네거리에서 시청방향의 도로가 막혀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근 40여개의 상가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칭 임당역이 설치될 임당 네거리 공사 계획시 소비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기존 상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공법을 채택하면서 경산시 관계 공무원이나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서도 대상주민들에게 사전 의견 수렴 또는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거나 공청회 한번 없이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공에 착수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사업은 경산발전과 더불어 25만 경산 시민의 숙원이 담긴 역사적인 사업이지만 공기단축과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아래 공사기간 4년 동안 임당 네거리 주변 상인들은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과 그 지역 상인들은 지난 2008년 1월 15일과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2월 21일에는 본 의원을 포함한 상인대표 10여명과 함께 시장님을 방문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기에 시장님께서도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대우건설 측에서는 우회도로 개설에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경산시에서는 우회도로에 접속하여 상가 진입로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지역 상인들은 타구간처럼 복공판을 이용한 공사를 원하고 있으며, 요구대로 시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경산시의 계획대로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상가 진‧출입이 예전과 같이 용이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4년여 공사기간동안 상인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도산과 폐업은 속출할 것입니다.
경산시와 대우건설 측은 상인들의 이러한 피해보상요구에 대하여 이런 경우의 피해 보상 사례가 없다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피해 보상 사례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지하철 1‧2호선 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을 어디를 보더라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지하철 공사를 한 사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하철은 수요와 수익이 있는 즉,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회도로를 개설‧계획 시 시장님의 결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1‧2호선 공사 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공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구간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보상에 대한 방법과 해결책에 대하여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위협받아 근심 걱정으로 하루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40여 상가 주민들은 집회나 소송 등을 통한 방법을 강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와 대우건설 측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관내 버스승강장 셀터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경산시는 2009년 도민체전을 유치하여 도민체전 준비에 분주하며 시민들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반적인 시가지 정비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승강장 실태를 살펴보면 버스승강장 셀터와 과거 토큰판매소 부스가 동시에 설치된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여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로를 예를 들면 경산시장 입구, 돼지골목 입구, 중앙초등학교 앞 3곳의 버스승강장 셀터와 판매소 부스 위치는 잘못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부터 버스 승강장 셀터와 판매소 부스 순으로 설치되어야 이용객들이 버스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데 앞서 지적한 3곳은 버스 진행방향으로부터 판매소 부스가 버스승강장 셀터 보다 앞에 설치되어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버스 번호판을 식별하느라 고개를 도로 쪽으로 내밀거나 도로까지 나가서 확인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인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자녀인 학생들과 안전사고의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약자들이며, 일반 차량은 몰론 도로 가장자리를 보편적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으로부터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추구하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등 역동적 경산건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시민의 부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 행정의 부적절한 시스템이 불러온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 버스 승강장 셀터와 판매소 부스가 함께 설치된 곳은 몇 군데이며, 앞서 지적한 곳과 같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곳은 몇 군데인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 개선할 계획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위주 행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또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25만 경산시민 모두가 스스로 동참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