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7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 6.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8.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9.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8.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9.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59분 개의)
○부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업무관계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회의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먼저 이석해야 됨을 사전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이 하고 시장께서는 먼저 이석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은 지금 먼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분명히 시장님께 하셨는데 통상본부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시장님을 모시는 간부 여러분들, 그리고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획은 우리 의회 일정 전에 잡힌 일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업무관계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회의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먼저 이석해야 됨을 사전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이 하고 시장께서는 먼저 이석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은 지금 먼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분명히 시장님께 하셨는데 통상본부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시장님을 모시는 간부 여러분들, 그리고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획은 우리 의회 일정 전에 잡힌 일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2006년 12월 28일, 같은법 시행령 2007년 6월 21일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신설과 회의 등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설치 및 용도와 운영 관리, 결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진흥의 근간이 되는 기금조성, 운용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례이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조성기금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를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의 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확대 및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함이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3건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 진량읍 제2지방산업단지 내 1필지 3,820㎡와 종묘연구소 건립부지 하양 대조리 소재 11필지 5,740㎡의 취득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이전에 따른 교환부지 자인면 북사리 소재 1필지 2,286㎡의 현지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 끝에 종묘연구소 건립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추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금회에 취득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2건은 시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에 따른 여론수렴과 소요예산 파악 등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2006년 12월 28일, 같은법 시행령 2007년 6월 21일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신설과 회의 등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설치 및 용도와 운영 관리, 결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진흥의 근간이 되는 기금조성, 운용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례이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조성기금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를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의 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확대 및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함이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3건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 진량읍 제2지방산업단지 내 1필지 3,820㎡와 종묘연구소 건립부지 하양 대조리 소재 11필지 5,740㎡의 취득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이전에 따른 교환부지 자인면 북사리 소재 1필지 2,286㎡의 현지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 끝에 종묘연구소 건립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추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금회에 취득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2건은 시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에 따른 여론수렴과 소요예산 파악 등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역동적 경산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읍면지역의 생산녹지지역에서만 건축이 허용되던 첨단 업종의 공장을 동 지역 내 생산녹지 지역까지 확대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시설 설립근거를 종전 조례에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면서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동시에 정비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일부지역에 있어 행위제한의 완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 위원, 종전 부시장 당연직인 것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본 건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만 제50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설호인 제7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 목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은 이 지역 주민의 정서에 배치되는 점을 착안하여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산시 중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경산교육청사는 1983년도에 건축한 관계로 노후, 협소할 뿐 아니라 관내 초·중등학교 교육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어 경산시 갑제동 657-1번지 일원 9,941㎡로 확장 이전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경산교육청 교육장이 신청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전의 시급성을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유곡동 29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김완희로부터 본 학교의 장기적인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 강의동 및 학교생활관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현재 면적 28만 9,274㎡에서 3만 3,000㎡를 증설하여 32만 2,274㎡를 학교시설부지로 확정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학교측의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역동적 경산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읍면지역의 생산녹지지역에서만 건축이 허용되던 첨단 업종의 공장을 동 지역 내 생산녹지 지역까지 확대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시설 설립근거를 종전 조례에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면서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동시에 정비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일부지역에 있어 행위제한의 완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 위원, 종전 부시장 당연직인 것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본 건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만 제50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설호인 제7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 목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은 이 지역 주민의 정서에 배치되는 점을 착안하여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산시 중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경산교육청사는 1983년도에 건축한 관계로 노후, 협소할 뿐 아니라 관내 초·중등학교 교육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어 경산시 갑제동 657-1번지 일원 9,941㎡로 확장 이전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경산교육청 교육장이 신청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전의 시급성을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유곡동 29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김완희로부터 본 학교의 장기적인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 강의동 및 학교생활관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현재 면적 28만 9,274㎡에서 3만 3,000㎡를 증설하여 32만 2,274㎡를 학교시설부지로 확정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학교측의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은 부시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은 부시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병윤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지원과 열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석진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은천시 우호교류협정 내용과 교남시 파견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은천시와 우호교류협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시 국제교류현황과 자매결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는 총 3개국 7개 도시로써 자매결연 도시는 2개국 2개시로 일본 죠요시와 ’91년 1월 22일 체결하였고, 중국 교남시와는 ’96년 6월 19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5개 도시로써 중국의 승주시, 항주시, 찬란둔시, 은천시와 미국의 센버나디노시입니다.
현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2003년말까지는 행정자치부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훈령의 폐지로 2004년 1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 권한이 이양되어 행정자치부 승인은 없어졌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의 전단계로서 향후 교류추진을 예고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서 현재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천시와의 우호교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7월 은천시에서 우호협력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고, 동년 7월에 우리 부시장 외 방문단이 은천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는 은천시장이 이끄는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으며, 동년 11월에 우리 시 시장 외 방문단이 은천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우리 시의 시장 외 방문단이 은천시를 방문하여 우호증진 비망록에 서명을 하였고, 2006년 12월에 은천시 부시장 외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0일 양 도시에서 우호협력도시 협정서를 서면 서명 교환한 바가 있으며, 2008년 1월 우리 시의 시장 외 방문단이 은천시를 방문하여 협정 조인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항을 조사해서 인근의 시군이라든지 경상북도의 그런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정서에 서명자 중에 중국 은천시의 서명자가 시장대리로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도시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시에 중국 은천시에서는 시장이 당시에 공석으로 “왕루꾸이”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공석일 때 시장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국에서는 “대리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양국의 표현차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루꾸이 대리시장이 작년 12월말 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2008년 1월 우리시 방문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조인식을 할 때는 대리시장이 아닌 시장으로서 조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남시 파견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교남시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양 도시의 공무원 상호파견근무에 따른 협정서에 의거 2007년 3월 2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수당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파견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5급 기준 2,149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파견에 따른 2007년도 예산은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으로 1년치 5,33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파견기간이 다음연도에 걸쳐있었으나, 인건비는 예산회계법상 이월이 불가능하였고 2008년 당초예산에서 파견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의 내부적인 문제로 파견기간 만료 전에 직원을 철수시키는 것은 1996년 자매결연 이후에 지속된 양 도시의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와 국제관례상 약속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철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8년 1월, 2월분 수당은 2008년 일반수당 항목에서 지급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무원 해외파견에 따른 수당은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여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총 13가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 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 재이용사업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에 있어 공사구간과 예산이 변경된 내용과 사유, 그리고 최종 보고회 시 토지 보상비가 국비에서 제외된 사유 및 재원,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 350억원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그런 추정사업비로 실시설계 결과 우리 시가 계획한 유지용수 1일 10만톤 확보와 하천정비 등 최소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가 450억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여기에 국비도 230억원에서 286억원으로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구일교에서 서옥교간 3.6㎞를 기본설계 용역구간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시설계과정에 구일교에서 백천교 1.3㎞구간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4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보상금 및 설계비는 전액 지방로 집행하도록 돼 있어 본 사업의 보상비는 총 51개 필지에 3만 2,845㎡에 25억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2007년도 확보된 국도비 21억 7,100만원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이유를 물으시면서 국비 286억 5,000만원이 확정되어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지정된 공사업체와 업체 지정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의 국비지원은 사업진도 및 집행가능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2007년도 국도비 21억 7,100만원은 그 당시 실시설계 용역 중이어서 당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경부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금년도에 재교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삭감이 아닌 이월로 봐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집행과정에 따라 지원시기는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 완료 후 발주를 위하여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단계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현황은 총 보상비 19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하였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 9,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9억 6,000만원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로 6억 9,000만원 등 총 3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하상여과공법의 채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 사업내용을 보면 건천인 하천을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1년 365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수량과 수질 및 환경부의 생태복원사업의 정책방향, 우리 시의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수량과 수질을 만족할 수 있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하상여과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환경부 신기술 제203호로 지정된 하상여과공법은 수질개선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환경부 자체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70%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검증은 경상북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았으며,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기술심의를 득하여 선정된 공법입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는 뒷부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 사업 후의 하천 유지수의 장래수질을 예측한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질 및 수량예측을 위하여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 및 실내시험, 대수성 시험, 수질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를 기준으로 장래수질을 예측하였습니다.
남천 수계에 대한 하상여과공법을 적용하였을 때 장래수질을 예측한 결과 1일 10만톤의 유지용수를 상류로 흘려보냄에 따라 하천의 자정작용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 현재 하류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지점의 수질이 4등급에서 2등급 이하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계획전후 오염물질 삭감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오염물질의 삭감량은 225㎏BOD/1일 정도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택지 110만평을 추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수질오염총량 삭감목적으로 한다면 폐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고도처리하면 1일 약 11만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1년 사계절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유지용수 10만톤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하천처리수의 재이용은 가능하나,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로는 색도, 냄새 등으로 재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안정적으로 수량과 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하상여과 및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이 가장 적합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본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하천의 부영양화로 인한 2차 오염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의 건천화 및 녹조 과다번식 등으로 수환경이 열악한 남천에 안정적인 유지용수가 확보된 친환경적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시 녹조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하천여과수 공법 등을 반영하여 폐수처리수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보다 부영양화로 인한 2차 오염을 저감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하절기 장마시 생태하천 조성 시설물 유실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시설계 시 생태하천조성 시설물을 유수에 의한 훼손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나, 집중호우 시 일부시설물의 유실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으며, 공사준공 후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연간 예상되는 사업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로는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력비는 200일 가동 시 2억 6,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연간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는 수계관리기금 70%, 시비 30%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본 시설을 위탁 운영시에는 인건비 등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한번째, 생태습지, 인공연못, 인공적으로 만든 개울에 갈수기 때 물이 지하로 침투됨으로 인하여 건천화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천에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존 하천유량 갈수기에는 1일 4,285톤을 포함하여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일 10만톤을 계획 방류함으로써 생태습지 등 인공적 시설물의 건천화는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두 번째, 본 사업의 완료 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집단의 불만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한된 지역에만 우선 시행을 합니다만 기본계획 사업구간인 영대교에서 대구시계 구간에 대해서는 부평초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의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한 이행 및 반영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잠수교 및 연결도로 등은 환경부와 협의해 본 결과, 본 사업의 성격과는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천 자연형 하천사업과는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남천은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시민의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자연학습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남천은 경산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타 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되어 우리 경산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사업비가 계획대로 확보 및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구간 내 임당네거리 우회도로 건설관련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구간 내 임당네거리 정거장 건설공사를 복공판 설치가 아닌 개착식 시공으로 우회도로를 개설, 이용함에 따라 주변 상가로의 접근성 부족으로 입점자들의 영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 그 해소방안과 과거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공사 시 우회도로 개설 사례, 그리고 영업지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방법과 해결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은 대구 사월에서 영남대까지 정거장 3개소를 포함, 전체 3.35㎞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하여 2012년 8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총 2,38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2011년 대구 U대회 대비 1년 공기단축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정거장 시공은 일반적으로 안전시공, 구조물의 품질향상, 효율적 시공에 따른 공기단축 등의 장점 때문에 현장여건이 허락할 경우 대부분이 정거장 공사에 개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굴착방법으로서는 건물이 밀집된 도심구간에서는 우회도로 공간확보가 불가능하여 복공판 설치 후 그 위를 차량이 통행하면서 지하에 굴착, 시공하고 있으며, 밀집건물이 없는 교외지역 등에는 복공판 설치가 아닌 우회도로를 개설, 시공하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평, 영대 앞 정거장의 경우 건물 밀집으로 복공판을 설치토록 설계가 되었으며, 임당네거리 정거장의 경우 당초 설계 시 현장여건이 허락되어 우회도로를 개설 시공하도록 설계, 시공 일괄 입찰공사로 채택되어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사례는 대구지하철 2호선 7호광장 정거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택지개발지구 방화역구간, 2호선 강남 일부구간 및 대전지하철 1호선 노원택지개발지구 등이 있습니다.
접근성 부족에 따른 상가입점자들의 민원은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통하여 1차적으로 개인사유지를 임대, 진입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시장과의 면담시 건의한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은 지주의 동의를 받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조율 중에 있습니다.
상가 입점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과거 대구지하철 1, 2호선은 물론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피해에 따른 보상 규정이나 사례가 없어 우리 시에서도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인근 주민 및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시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버스승강장 위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승차권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17개소이며, 대부분 노약자, 장애인 등 근로 노동력이 어려운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7개의 승차권 판매소 부스 중 승차장과 인접하여 설치된 곳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산시장입구, 돼지골목 입구, 중앙초등학교 앞 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승차권 판매소를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은 기존 점유허가자의 변경 신청 등이 있을 시 가능합니다만 승강장 위치 조정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생계가 달린 아주 민감한 문제로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승차권 판매소를 다른 장소에 이전할 시는 주변 상가와의 마찰 등으로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운영자 대부분이 노약자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로 이전에 대한 제반경비 부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승강장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승강장 변경이나 그런 변수가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승강장 변경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지원과 열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석진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은천시 우호교류협정 내용과 교남시 파견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은천시와 우호교류협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시 국제교류현황과 자매결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는 총 3개국 7개 도시로써 자매결연 도시는 2개국 2개시로 일본 죠요시와 ’91년 1월 22일 체결하였고, 중국 교남시와는 ’96년 6월 19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5개 도시로써 중국의 승주시, 항주시, 찬란둔시, 은천시와 미국의 센버나디노시입니다.
현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2003년말까지는 행정자치부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훈령의 폐지로 2004년 1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 권한이 이양되어 행정자치부 승인은 없어졌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의 전단계로서 향후 교류추진을 예고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서 현재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천시와의 우호교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7월 은천시에서 우호협력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고, 동년 7월에 우리 부시장 외 방문단이 은천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는 은천시장이 이끄는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으며, 동년 11월에 우리 시 시장 외 방문단이 은천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우리 시의 시장 외 방문단이 은천시를 방문하여 우호증진 비망록에 서명을 하였고, 2006년 12월에 은천시 부시장 외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0일 양 도시에서 우호협력도시 협정서를 서면 서명 교환한 바가 있으며, 2008년 1월 우리 시의 시장 외 방문단이 은천시를 방문하여 협정 조인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항을 조사해서 인근의 시군이라든지 경상북도의 그런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정서에 서명자 중에 중국 은천시의 서명자가 시장대리로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도시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시에 중국 은천시에서는 시장이 당시에 공석으로 “왕루꾸이”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공석일 때 시장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국에서는 “대리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양국의 표현차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루꾸이 대리시장이 작년 12월말 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2008년 1월 우리시 방문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조인식을 할 때는 대리시장이 아닌 시장으로서 조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남시 파견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교남시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양 도시의 공무원 상호파견근무에 따른 협정서에 의거 2007년 3월 2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수당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파견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5급 기준 2,149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파견에 따른 2007년도 예산은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으로 1년치 5,33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파견기간이 다음연도에 걸쳐있었으나, 인건비는 예산회계법상 이월이 불가능하였고 2008년 당초예산에서 파견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의 내부적인 문제로 파견기간 만료 전에 직원을 철수시키는 것은 1996년 자매결연 이후에 지속된 양 도시의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와 국제관례상 약속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철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8년 1월, 2월분 수당은 2008년 일반수당 항목에서 지급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무원 해외파견에 따른 수당은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여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총 13가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 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 재이용사업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에 있어 공사구간과 예산이 변경된 내용과 사유, 그리고 최종 보고회 시 토지 보상비가 국비에서 제외된 사유 및 재원,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 350억원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그런 추정사업비로 실시설계 결과 우리 시가 계획한 유지용수 1일 10만톤 확보와 하천정비 등 최소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가 450억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여기에 국비도 230억원에서 286억원으로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구일교에서 서옥교간 3.6㎞를 기본설계 용역구간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시설계과정에 구일교에서 백천교 1.3㎞구간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4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보상금 및 설계비는 전액 지방로 집행하도록 돼 있어 본 사업의 보상비는 총 51개 필지에 3만 2,845㎡에 25억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2007년도 확보된 국도비 21억 7,100만원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이유를 물으시면서 국비 286억 5,000만원이 확정되어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지정된 공사업체와 업체 지정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의 국비지원은 사업진도 및 집행가능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2007년도 국도비 21억 7,100만원은 그 당시 실시설계 용역 중이어서 당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경부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금년도에 재교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삭감이 아닌 이월로 봐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집행과정에 따라 지원시기는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 완료 후 발주를 위하여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단계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현황은 총 보상비 19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하였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 9,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9억 6,000만원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로 6억 9,000만원 등 총 3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하상여과공법의 채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 사업내용을 보면 건천인 하천을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1년 365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수량과 수질 및 환경부의 생태복원사업의 정책방향, 우리 시의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수량과 수질을 만족할 수 있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하상여과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환경부 신기술 제203호로 지정된 하상여과공법은 수질개선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환경부 자체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70%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검증은 경상북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았으며,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기술심의를 득하여 선정된 공법입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는 뒷부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 사업 후의 하천 유지수의 장래수질을 예측한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질 및 수량예측을 위하여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 및 실내시험, 대수성 시험, 수질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를 기준으로 장래수질을 예측하였습니다.
남천 수계에 대한 하상여과공법을 적용하였을 때 장래수질을 예측한 결과 1일 10만톤의 유지용수를 상류로 흘려보냄에 따라 하천의 자정작용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 현재 하류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지점의 수질이 4등급에서 2등급 이하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계획전후 오염물질 삭감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오염물질의 삭감량은 225㎏BOD/1일 정도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택지 110만평을 추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수질오염총량 삭감목적으로 한다면 폐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고도처리하면 1일 약 11만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1년 사계절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유지용수 10만톤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하천처리수의 재이용은 가능하나,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로는 색도, 냄새 등으로 재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안정적으로 수량과 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하상여과 및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이 가장 적합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본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하천의 부영양화로 인한 2차 오염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의 건천화 및 녹조 과다번식 등으로 수환경이 열악한 남천에 안정적인 유지용수가 확보된 친환경적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시 녹조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하천여과수 공법 등을 반영하여 폐수처리수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보다 부영양화로 인한 2차 오염을 저감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하절기 장마시 생태하천 조성 시설물 유실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시설계 시 생태하천조성 시설물을 유수에 의한 훼손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나, 집중호우 시 일부시설물의 유실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으며, 공사준공 후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연간 예상되는 사업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로는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력비는 200일 가동 시 2억 6,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연간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는 수계관리기금 70%, 시비 30%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본 시설을 위탁 운영시에는 인건비 등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한번째, 생태습지, 인공연못, 인공적으로 만든 개울에 갈수기 때 물이 지하로 침투됨으로 인하여 건천화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천에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존 하천유량 갈수기에는 1일 4,285톤을 포함하여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일 10만톤을 계획 방류함으로써 생태습지 등 인공적 시설물의 건천화는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두 번째, 본 사업의 완료 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집단의 불만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한된 지역에만 우선 시행을 합니다만 기본계획 사업구간인 영대교에서 대구시계 구간에 대해서는 부평초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의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한 이행 및 반영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잠수교 및 연결도로 등은 환경부와 협의해 본 결과, 본 사업의 성격과는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천 자연형 하천사업과는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남천은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시민의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자연학습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남천은 경산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타 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되어 우리 경산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사업비가 계획대로 확보 및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구간 내 임당네거리 우회도로 건설관련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구간 내 임당네거리 정거장 건설공사를 복공판 설치가 아닌 개착식 시공으로 우회도로를 개설, 이용함에 따라 주변 상가로의 접근성 부족으로 입점자들의 영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 그 해소방안과 과거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공사 시 우회도로 개설 사례, 그리고 영업지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방법과 해결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은 대구 사월에서 영남대까지 정거장 3개소를 포함, 전체 3.35㎞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하여 2012년 8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총 2,38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2011년 대구 U대회 대비 1년 공기단축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정거장 시공은 일반적으로 안전시공, 구조물의 품질향상, 효율적 시공에 따른 공기단축 등의 장점 때문에 현장여건이 허락할 경우 대부분이 정거장 공사에 개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굴착방법으로서는 건물이 밀집된 도심구간에서는 우회도로 공간확보가 불가능하여 복공판 설치 후 그 위를 차량이 통행하면서 지하에 굴착, 시공하고 있으며, 밀집건물이 없는 교외지역 등에는 복공판 설치가 아닌 우회도로를 개설, 시공하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평, 영대 앞 정거장의 경우 건물 밀집으로 복공판을 설치토록 설계가 되었으며, 임당네거리 정거장의 경우 당초 설계 시 현장여건이 허락되어 우회도로를 개설 시공하도록 설계, 시공 일괄 입찰공사로 채택되어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사례는 대구지하철 2호선 7호광장 정거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택지개발지구 방화역구간, 2호선 강남 일부구간 및 대전지하철 1호선 노원택지개발지구 등이 있습니다.
접근성 부족에 따른 상가입점자들의 민원은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통하여 1차적으로 개인사유지를 임대, 진입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시장과의 면담시 건의한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은 지주의 동의를 받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조율 중에 있습니다.
상가 입점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과거 대구지하철 1, 2호선은 물론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피해에 따른 보상 규정이나 사례가 없어 우리 시에서도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인근 주민 및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시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버스승강장 위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승차권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17개소이며, 대부분 노약자, 장애인 등 근로 노동력이 어려운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7개의 승차권 판매소 부스 중 승차장과 인접하여 설치된 곳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산시장입구, 돼지골목 입구, 중앙초등학교 앞 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승차권 판매소를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은 기존 점유허가자의 변경 신청 등이 있을 시 가능합니다만 승강장 위치 조정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생계가 달린 아주 민감한 문제로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승차권 판매소를 다른 장소에 이전할 시는 주변 상가와의 마찰 등으로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운영자 대부분이 노약자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로 이전에 대한 제반경비 부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승강장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승강장 변경이나 그런 변수가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승강장 변경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정병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정병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먼저 본 위원이 시정 추가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시장님에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 의회가 개원 중에 있습니다.
꼭히 이런 개원 중인 기간에 시장님께서 해외에 외유를 가셔야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의 허약함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정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4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투융자 심사를 득하였다고 제10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구간과 예산이 변경된 내용과 사유에 대한 답변이 "당초 사업비 350억원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로 실시설계" 하였다는데 질문1. 당초 사업비 350억원의 기본설계를 한 용역회사와 용역비를 밝혀 주시고 질문2. 450억원으로 증액하여 세부계획을 실시설계한 용역회사와 용역비도 밝혀 주시고 질문3. 영대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을 제외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실시설계과정에서 구일교에서 백천교의 1.3㎞ 구간은 4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부득이 제외하였다는 이런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2007년도 확보된 국도비 21억 7,100만원의 반납(삭감)한 이유가 이월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사업자 선정문제 등 과도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그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부와 사업 관계자의 업무태만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답변이 환경부 신기술로서 국비 70%를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질문1. 당초 사업비 350억원의 기본설계 시 국비 70% 지원사업이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2. 환경부 신기술이라 함은 특정업체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신기술 적용공법의 선정은 곧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공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상여과공법은 특정업체의 특허기술이므로 자유경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3. 또한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검증기관인 경상북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심의위원회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인명부, 심의를 한 심의내용 결과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내용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질오염총량 저감사업에 따른 오염물질의 삭감량이 1일 생물학적 산소요구랑 약 225㎏정도일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질문1. 하상여과시설이 7개소까지 필요한지 질문2. 하상여과장치 1개소 당 오염물질 삭감량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의 부영양화로 인한 2차 오염 문제는 없는지의 질문에 녹조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하천여과수 공법 등을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하상여과공법은 수중의 부유물질이나 유기물질제거는 우수하나 녹조 발생 원인이 되는 부영양화물질인 질소(TN)나 인(TP) 성분의 제거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재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배출수는 질소나 인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며 질문2.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가 어차피 환경보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게 처리하여 남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근간이 오염총량제의 목표 삭감량을 충족하기 위함인데, 하·폐수처리장의 배출수가 본 하천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 및 사업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예산절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에 의하면 하상여과 집수정이 7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2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예산절감이 절실합니다.
또한 하상여과장치가 설치시공 후 과다한 설치비용에 비해 시민들의 볼거리, 즉 구경거리가 없다는 것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집수정 설치 개소수를 반 이상 줄여도 본 사업의 하천계획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대폭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단계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여과공법과 같이 아직까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만약의 경우 발생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하천유지수 유량을 늘려 나가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과공법 특성상 대표적인 현상인 여과구멍의 막힘 현상이 본 사업의 하상여과지에서 빈번하게 발생되어 시설관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므로 더욱 단계적인 시설설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하천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의하면 폐수처리장 배출수를 하상여과공법으로 처리하여 하천유지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상여과공법으로 녹조발생물질인 질소나 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폐수처리장의 배출수가 사업구간의 하천유지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본 사업의 당초계획에 따른 변경, 즉 제외구간으로 인하여 지역간 형편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구간 7.5㎞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 모두가 복지환경의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량이 225㎏으로 진량2공단을 2개 정도 조성할 수 있다하니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관계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자치단체의 친자연적 도심하천의 모범사례를 창출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하천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시장님에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 의회가 개원 중에 있습니다.
꼭히 이런 개원 중인 기간에 시장님께서 해외에 외유를 가셔야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의 허약함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정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4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투융자 심사를 득하였다고 제10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구간과 예산이 변경된 내용과 사유에 대한 답변이 "당초 사업비 350억원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로 실시설계" 하였다는데 질문1. 당초 사업비 350억원의 기본설계를 한 용역회사와 용역비를 밝혀 주시고 질문2. 450억원으로 증액하여 세부계획을 실시설계한 용역회사와 용역비도 밝혀 주시고 질문3. 영대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을 제외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실시설계과정에서 구일교에서 백천교의 1.3㎞ 구간은 4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부득이 제외하였다는 이런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2007년도 확보된 국도비 21억 7,100만원의 반납(삭감)한 이유가 이월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사업자 선정문제 등 과도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그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부와 사업 관계자의 업무태만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답변이 환경부 신기술로서 국비 70%를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질문1. 당초 사업비 350억원의 기본설계 시 국비 70% 지원사업이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2. 환경부 신기술이라 함은 특정업체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신기술 적용공법의 선정은 곧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공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상여과공법은 특정업체의 특허기술이므로 자유경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3. 또한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검증기관인 경상북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심의위원회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인명부, 심의를 한 심의내용 결과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내용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질오염총량 저감사업에 따른 오염물질의 삭감량이 1일 생물학적 산소요구랑 약 225㎏정도일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질문1. 하상여과시설이 7개소까지 필요한지 질문2. 하상여과장치 1개소 당 오염물질 삭감량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의 부영양화로 인한 2차 오염 문제는 없는지의 질문에 녹조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하천여과수 공법 등을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하상여과공법은 수중의 부유물질이나 유기물질제거는 우수하나 녹조 발생 원인이 되는 부영양화물질인 질소(TN)나 인(TP) 성분의 제거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재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배출수는 질소나 인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며 질문2.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가 어차피 환경보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게 처리하여 남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근간이 오염총량제의 목표 삭감량을 충족하기 위함인데, 하·폐수처리장의 배출수가 본 하천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 및 사업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예산절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에 의하면 하상여과 집수정이 7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2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예산절감이 절실합니다.
또한 하상여과장치가 설치시공 후 과다한 설치비용에 비해 시민들의 볼거리, 즉 구경거리가 없다는 것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집수정 설치 개소수를 반 이상 줄여도 본 사업의 하천계획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대폭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단계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여과공법과 같이 아직까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만약의 경우 발생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하천유지수 유량을 늘려 나가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과공법 특성상 대표적인 현상인 여과구멍의 막힘 현상이 본 사업의 하상여과지에서 빈번하게 발생되어 시설관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므로 더욱 단계적인 시설설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하천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의하면 폐수처리장 배출수를 하상여과공법으로 처리하여 하천유지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상여과공법으로 녹조발생물질인 질소나 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폐수처리장의 배출수가 사업구간의 하천유지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본 사업의 당초계획에 따른 변경, 즉 제외구간으로 인하여 지역간 형편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구간 7.5㎞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 모두가 복지환경의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량이 225㎏으로 진량2공단을 2개 정도 조성할 수 있다하니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관계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자치단체의 친자연적 도심하천의 모범사례를 창출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하천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 경산시 관내 버스승강장 셀터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이를 시정,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3개소의 승차권 판매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시는 주변 상가와의 마찰 등으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몇 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 상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설득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승차권 판매소 운영자 대부분이 노약자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로 이전에 대한 제반 경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승차권 판매소와 버스승강장 위치변경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소요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경산 시민 누구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3개소의 인근에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승차권 판매소를 가까운 거리로 이전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버스승강장 위치를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버스진행방향에서 승차권 판매소→버스승강장 셀터→공중전화박스 순으로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버스번호 식별을 위해 고개를 도로쪽으로 내밀거나 발을 도로쪽으로 내디뎌 번호판 식별을 하느라 안전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현장에 가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중전화 박스의 현재 위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승차권 판매소와 버스승강장 셀터 위치만 맞바꾸어 개선하면 되는데 공중전화박스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공단 전봇대에 대한 일화를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산발전을 위한 대형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하루에도 수 천명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입니다.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생활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산의 대형사업 시에는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불과 몇 일 사이에 어떻게 이러한 답변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발이라 일컫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서민들로서 이용객의 입장에서 대책마련과 버스승강장 셀터 위치를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며,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또한 행정의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승강장 셀터 위치개선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 경산시 관내 버스승강장 셀터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이를 시정,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3개소의 승차권 판매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시는 주변 상가와의 마찰 등으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몇 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 상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설득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승차권 판매소 운영자 대부분이 노약자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로 이전에 대한 제반 경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승차권 판매소와 버스승강장 위치변경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소요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경산 시민 누구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3개소의 인근에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승차권 판매소를 가까운 거리로 이전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버스승강장 위치를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버스진행방향에서 승차권 판매소→버스승강장 셀터→공중전화박스 순으로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버스번호 식별을 위해 고개를 도로쪽으로 내밀거나 발을 도로쪽으로 내디뎌 번호판 식별을 하느라 안전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현장에 가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중전화 박스의 현재 위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승차권 판매소와 버스승강장 셀터 위치만 맞바꾸어 개선하면 되는데 공중전화박스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공단 전봇대에 대한 일화를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산발전을 위한 대형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하루에도 수 천명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입니다.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생활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산의 대형사업 시에는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불과 몇 일 사이에 어떻게 이러한 답변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발이라 일컫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서민들로서 이용객의 입장에서 대책마련과 버스승강장 셀터 위치를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며,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또한 행정의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승강장 셀터 위치개선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한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병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박승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입점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과거 전국적으로 피해에 따른 보상 규정이나 사례가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 및 상가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시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상가의 민원인에게 시공사 관계자가 ‘보상하라는 법이나 선례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는데 집행부와 시공사 관계자의 답변이 너무나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정평, 영대 앞 정거장 주변의 복공판 지하철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관계기관인 시청과 시공사에 사실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안이 마련되어 합리적인 민원처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타 지역의 규정이나 사례만 기준하지 말고 피해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 방법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 보상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박승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입점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과거 전국적으로 피해에 따른 보상 규정이나 사례가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 및 상가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시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상가의 민원인에게 시공사 관계자가 ‘보상하라는 법이나 선례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는데 집행부와 시공사 관계자의 답변이 너무나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정평, 영대 앞 정거장 주변의 복공판 지하철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관계기관인 시청과 시공사에 사실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안이 마련되어 합리적인 민원처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타 지역의 규정이나 사례만 기준하지 말고 피해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 방법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 보상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병윤 먼저 정병택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장님께서 질문이나 보충질문 시 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봐서도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상당한 연구를 하신 심도있는 질문에 저희들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답변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은 우리 국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승강장에 위치라든지 조정의 필요성은 사실 공감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3개소는 전부 상권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이런 위치 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가로수 설치를 해 놓아도 보면 가로수가 이유없이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당장 어떻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우리가 정거장에 위치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위치가 잘못돼서 아직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택 위원장님께서 지하철 2호선 건설관련 민원해소관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하철 공사를 하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대구광역시라든지 아주 몇 십년 동안 지하철 공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 어차피 지하철 건설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소 건설당시에는 상가가 조금 침체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손해를 감수를 해 주셨고, 여기에 만약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 지역은 훨씬 더 상가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타 지역에도 지금 여기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보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한다고 잘못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 주민들한테 계속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께서 질문이나 보충질문 시 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봐서도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상당한 연구를 하신 심도있는 질문에 저희들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답변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은 우리 국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승강장에 위치라든지 조정의 필요성은 사실 공감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3개소는 전부 상권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이런 위치 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가로수 설치를 해 놓아도 보면 가로수가 이유없이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당장 어떻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우리가 정거장에 위치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위치가 잘못돼서 아직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택 위원장님께서 지하철 2호선 건설관련 민원해소관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하철 공사를 하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대구광역시라든지 아주 몇 십년 동안 지하철 공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 어차피 지하철 건설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소 건설당시에는 상가가 조금 침체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손해를 감수를 해 주셨고, 여기에 만약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 지역은 훨씬 더 상가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타 지역에도 지금 여기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보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한다고 잘못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 주민들한테 계속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해당 국장이 하시도록 양해를 구해오셨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해당 국장이 하시도록 양해를 구해오셨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정병택 위원장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정병택, 박승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양해를 구해오셨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한철 예,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오늘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남천 자연형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승낙을 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이 너무나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인 것 같다고 보충질문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답변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은 피해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 방법과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보상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답변서에 보면 ‘상가 입점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과거 대구지하철 1, 2호선은 물론이며,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피해에 따른 보상규정이나 사례가 없어 우리 시에서도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인근 주민 및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시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무적인 답변도 안 됩니다.
현재 물론 피해를 보는 점포에 대해서 소유자는 상당히 반가워합니다.
왜,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상가 임대비용의 엄청난 상승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현재 점포에 입점해 있는 사업자들은 90%가 임차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평동 우방 상가 앞에 점포를 보면 보통 한 점포당 10평을 기준해서 보증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월 30에서 4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승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우회도로 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복공판 공사하는 곳에 차선을 4차선에 2개 차선을 가로막고 거기에 대한 공사, 분진과 소음, 환경오염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첫째 주정차 할 공간이 없어서 고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 어떡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점주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타지역의 선례가 어떻게 되었던 우리 지역에 맞도록 이 공사가 2012년까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들은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임차비를 지원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사진행 중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기간이라도 최소한의 피해보상규정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 관계기관인 시청이나 시공하는 건설회사나 사실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현재 입점자들을 방관하지 마시고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방법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해보상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남천 자연형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승낙을 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이 너무나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인 것 같다고 보충질문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답변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은 피해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 방법과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보상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답변서에 보면 ‘상가 입점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과거 대구지하철 1, 2호선은 물론이며,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피해에 따른 보상규정이나 사례가 없어 우리 시에서도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인근 주민 및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시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무적인 답변도 안 됩니다.
현재 물론 피해를 보는 점포에 대해서 소유자는 상당히 반가워합니다.
왜,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상가 임대비용의 엄청난 상승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현재 점포에 입점해 있는 사업자들은 90%가 임차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평동 우방 상가 앞에 점포를 보면 보통 한 점포당 10평을 기준해서 보증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월 30에서 4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승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우회도로 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복공판 공사하는 곳에 차선을 4차선에 2개 차선을 가로막고 거기에 대한 공사, 분진과 소음, 환경오염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첫째 주정차 할 공간이 없어서 고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 어떡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점주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타지역의 선례가 어떻게 되었던 우리 지역에 맞도록 이 공사가 2012년까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들은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임차비를 지원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사진행 중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기간이라도 최소한의 피해보상규정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 관계기관인 시청이나 시공하는 건설회사나 사실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현재 입점자들을 방관하지 마시고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방법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해보상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병택 의원님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의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7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병택 의원님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의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7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