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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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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장  소  행정 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4.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4.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5.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6.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7.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
  9.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9.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10.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2. 11.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
  13. 12.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4.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5. 4.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6. 5.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7. 6.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8. 7.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9.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 9.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4. 13.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5. 14.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6. 15.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박임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부위원장 박임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3,655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126억원보다 16.9%가 늘어났으며,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730억 3,600만원과 세외수입 53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215억 700만원과 재정보전금 108억 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65억 2,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50억원을 실내체육관 건립재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이고 지방교부세 포함 중앙지원금 등도 보조내시에 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경상경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과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과 서민생활안정, 보건복지 수준향상,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33억 383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임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4.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5.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6.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7.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9.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0.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예.
  
○위원장 정병택   이의 신청하신 박임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1항의 조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나 제3항에 규정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더 보완이 필요하고 또 도내 일부 군단위에서만 제정하였는데 좀더 지켜보고 보완해서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의 부결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의 신청하신 박임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박임택 위원입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은 제7조(운영) 제4항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를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기구 및 인원)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시장이 정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조직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의 수정동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 제7조 제4항과 제11조 제1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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