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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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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장  소  행정 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4.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4.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5.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6.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7.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
  9.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9.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10.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2. 11.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
  13. 12.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4. 2.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4.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5.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6.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7.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9.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10.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3. 11.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4. 12.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13.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14.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5.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정해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지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예비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12월 6일 목요일은 행정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및 자료수집을 하겠으며, 12월 10일 월요일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은 당일 의사일정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지방재정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예산제도로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괄 및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서 33페이지.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인데 국유재산 매각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안 나왔습니까?
  
○지출담당 박재용   과장님 교육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하세요.
  
○지출담당 박재용   이것은 관내 국유재산 매각요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최상길 위원   매각요청이 들어온 건요?
  
○지출담당 박재용   예, 매각해달라고.
  
최상길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출담당 박재용   지명이 하양도 있고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다.
  평방미터 5,000㎡ 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변태영 위원   100분의 20은 뭡니까?
  
○지출담당 박재용   우리가 받는 게 100원 같으면 20원을 우리 시가 받고 80원은 국가에 올라갑니다.
  
최상길 위원   이 필지를 아직까지 계획만 잡아놓은 것이지 매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출담당 박재용   아닙니다.
  각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수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잡종재산 있지요?
  이것도 한 가지입니까?
  
○지출담당 박재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길 위원   신청 들어온 것이지요?
  
○지출담당 박재용   매수신청 들어온 겁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 필지별로 나중에 본 위원한테 들어온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담당 박재용   예.
  
최상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적어 주시기를.
  
○지출담당 박재용   나중에 이것은 팔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팝니다.
  
변태영 위원   감정도 감정이지만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최상길 위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지출담당 박재용   예, 거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매각할 적에 공시지가로 매각합니까?
  
○지출담당 박재용   감정해서 합니다.
  
최상길 위원   감정해서 하지요?
  그럼 금액도 차이가 나겠네요.
  
○지출담당 박재용   조금 차이납니다.
  
최상길 위원   조금 차이나요?
  파는 것은 공시지가대로 팔고 살 적에는 현 시가대로 사고 그렇게 합니까?
  됐습니다.
  20페이지에 기금이 51억 6,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기금이 줄은 이유는 그 중에 보면 금년도까지는 회원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과원폐원에 한 30억이 줄고 국민체육진흥센터에 한 20억이 줄고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국민체육진흥센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지원체육센터입니다.
  
최상길 위원   이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업진도에 따라 가지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진량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진량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진도가 덜 됐다고 해 가지고 기금이 줄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집행에 따라 가지고 안 되면 돈을 가지고 가버리고 또 다시 되면 지급되고 올해 3회 추경에 9억 2,000이 넘어왔습니다.
  
최상길 위원   별도로 9억이 내려왔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오늘 내려왔습니다.
  
최상길 위원   진량의 국민체육센터는 기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최상길 위원   이것은 언제든지 내년도에도 지금은 다 나오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계속 진행에 따라 가지고 내려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12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인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적게 잡았는데 인구도 늘어가고 있고 차량대수도 늘어간다고 보는데 그리고 무인카메라도 설치해 놓았고 그러면 오히려 범칙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왜 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하는데 26만원이 줄었는데.
  
○위원장 정병택   전년도 대비표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과태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원 내 불법건축물 과태료도 그렇고 이게 200만원, 100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인 불참 과태료 9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합해 가지고 건수가 스물 몇 건쯤 됩니다.
  
  
기숙란 위원   과태료가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계도를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이터에서 같이도 아니고 감하게 잠은 경위를 알고 싶어서 어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줄어진다고 본다고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적게 잡을 때는 뭔가 원인이 있어서 적게 잡은 거잖아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래서 청소년 유해 과태료 같으면 예를 들면.
  
기숙란 위원   줄어든 부분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만 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종류가 많습니다.
  생활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하고 많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게 줄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면 계도를 앞으로 잘하셔 가지고 이런 범칙을 많이 하지 않고 사회정화 잘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세입총괄표에 3쪽에 보면 전체 예산 총계를 봤을 때 전년도보다도 16.92%, 세입이 3,655억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529억이 증되었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거의 추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국도비는 거의 확정된 겁니다.
  
변태영 위원   도의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사업명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변태영 위원   올해 국회 예산도 아직 심의도 못했는데 확정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가안으로 해 가지고 전부 내려옵니다.
  
변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방세수입도 보면 작년도 비교해서 13.64%, 세외수입도 보면 작년도 비교해서 82.02% 이렇게 잡은 이유가 그렇게 해서 괜히 이 예산이 4,500억이니 하는 건데 앞으로 추경을 없앨 예정입 니까?
  추정해서 이렇게 다해버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추경을 금년에는 세 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거의 2회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 위원   2회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거의 추경을.
  
변태영 위원   지금도 2회밖에 더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올해는 3회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3회는 마지막까지 3회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3회 했는데 뭐 올해도 2회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1회 추경, 2회 추경, 3회까지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3회는 올해 마지막에 12월에 하는 게 3회이고요, 그것은 찌꺼기 걷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정리추경이잖아요.
  3회는 정리추경 하는데 올해도 어차피 2번인데.
  추경 같은 것 안 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다 잡아놓았단 소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1회 추경은 어차피 4∼5월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 같은 것도 추정이니 이게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 추정치도 그냥 막연하게.
  
변태영 위원   그냥 예산만 부품 하게 4,500억을 하니 작년도 4,500억이에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작년에는 4,500억이에요.
  괜히 부품 하게 폼만 다 잡아놓았지 거의 전부 추정이에요.
  아까 하듯이 땅도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걸 가지고 수입 잡아놓고 돈 빌려서 예산 잡아놓고 없는 예산에 폼도 덜 잡고 하지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적에 각 부서별 공문을 다 내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각 부서에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잘못해 버리면.
  
변태영 위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잡수입도 10억이 감액됐고 그 다음 재정보전금도 122억이 감액됐고 기금 또한 51억 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 근 200억이 감액됐는데도 예산은 500억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0이 불어났다는 뜻인데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하다가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하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돈은 모자라는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 규모가 내년도 예산 3,655억인데 2007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이 3,126억입 니다.
  그래서 529억이 증이 됐는데 증액 대비를 하면 16.9%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지방세가 93억이 더 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래서 내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지방세가 13.64%, 세외수입이 82.02%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전부 추정이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꼭 이게 예산을 추정을 해서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9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한 56억 들었고 지방채가 또 50억을 제가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 다해도 얼마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하고 전체 529억이 됩니다.
  재정보전금이 한 12억이 줄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529억 중에 지방세가 93억이 늘고.
  
변태영 위원   재정보전금이 122억이 줄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재정보전금이 120억이 아니고 12억입니다.
  120억 같으면 의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맞는데 12억입니다.
  
변태영 위원   12억 줄었고 기타잡수입 12억 줄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20억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53억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89억이고.
  
변태영 위원   기금이 50억 줄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래서 이 안에는 529억이.
  
변태영 위원   100억 줄었는데 600억 불었다는 뜻인데 이런 추정이 있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책임 담당과장, 국장.
  
변태영 위원   주민들한테 주민세하고 재산세 다 확 빼 뜨려 버리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변태영 위원   주민세가 17.24% 불어났고 재산세가 15.25% 불어났는데 요즘 경산세 재산세 올려서 될 사항이에요?
  시장상가 쪽이나 어느 상가 쪽도 전부 이마트 쪽으로 다 가버리고 상가주변에 임대도 안 되는데 재산세 이렇게 많이 매기려고 해도 되겠어요, 지금 낮추어도 시원찮을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각 부서에서 경기가 좀 그러한 것을 감안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감안했는데 17.24%나 불어났는데.
  감안한 것이 불어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지방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변태영 위원   말이 되는 예산수립을 해야 되지 말도 되지 않은 예산수립을 해서 부품 하게 4,500이니 5,000억이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서 57페이지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본 위원이 처음으로 본예산을 심사하게 돼서 개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항목별로 쭉 있는데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허개열 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 것도 있고 부시장 것도 있고 각 실·국장 것도 있습니다.
  과장도 있고.
  
허개열 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시장 것 구분해 내라고 하면 못 구분해 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구분은 가능합니다.
  
허개열 위원   알았습니다.
  47쪽에 연구용역비로 쭉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47쪽 위에 연구용역비 시정 주요업무 만족도 조사 이것 하는데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용역비가 많이 나오던데 용역비 산정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용역은 주로 보면 시정 주요업무추진 만족도 조사에.
  
허개열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용역을 주로 어떤 데 주며, 이 3,000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에서 계산된 금액이냐 이 말입니다.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용역비 계산하는 근거가 없어요?
  용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용역은 민간인.
  
허개열 위원   민간인 누가 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전문용역회사에서 합니다.
  
허개열 위원   전문용역회사 경산에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경산도 있고 대구도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지금 심사할 내용이 많은데 일일이 다 못하니까 이 용역비 계산하는 근거하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용역 해준 회사의 내역을 한번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경산시 2명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박찬주 변호사하고 세 사람입니다.
  
허개열 위원   둘인데요.
  박찬주, 이수광?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1년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50만원씩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월15만원.
  
허개열 위원   월 15만원 줍니까?
  1년에 160만원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월 15만원 해 가지고 이수광하고 박찬주.
  
허개열 위원   그런데 승소사례금 250만원 6회 1,500만원 적어놓았는데 승소사례금은 기 지불된 겁니까, 앞으로 승소 대비해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허개열 위원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도 열 사람을 선임하는 걸로 해서 1,700만원 잡아놓았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이 사건을 정식 수임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수임할 때는 고문변호사와 상관없이 수임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고문변호사를 수임합니다.
  
허개열 위원   고문변호사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 월 15만원씩 받으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문 같은 것, 애로사항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허개열 위원   자문만 구하는데 15만원 준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자문도 구하고 앞으로 승소가 가능한지, 이길 것인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법규 해석하고 이런 걸 전부.
  
허개열 위원   자문비를 따로 받아먹고 선임비를 따로 받아먹고 그러면 경산시는 소송수행자가 없어요?
  담당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한 사람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소송담당자는 무엇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소송담당자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라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개열 위원   전문직 공무원을 갖다놓고 이 돈을 벌어야 되지.
  경산시 실정은 변호사보다도 경산시 공무원이 더 잘 아는데 돈 줘가며 변호사를 둘이나 왜 이렇게 해요.
  자문 하나 받는데 둘이 할 것 무엇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주로 일차적인 변호할 때는 그냥 하고 만약에 행정소송 들어가 가지고 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은 전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패소한다든지 하면 고문변호사 직접 사 가지고 하거든요.
  
허개열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관문화사업에 와촌지역에 용역비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관문화사업 타당성 조사하는 것도 용역줘야 돼요?
  시 공무원은 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관문화사업을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허개열 위원   한계가 있고 없고 타당성 조사하는 데까지 용역비 2,000만원씩이나 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용역회사 차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4,000만원, 다이나믹 경산 영상물 제작에 2,500만원 이것 그 놈이 그 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조금 틀립니다.
  
허개열 위원   이름은 틀리지.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 틀리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틀리는데 시정홍보.
  
허개열 위원   됐어요.
  물은 질의에 일괄 답변하세요.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관문 상징물 조형물비로 17억이 올라왔는데 이 17억이 견적 받아서 계상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1차 용역회사 견적 나온 겁니다.
  
허개열 위원   용역회사 몇 군데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지난번에 용역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진량I.C에.
  
허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 17억이 나온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17억을 계상 했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용역보고 들어온 걸 가지고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용역보고 들어온 것 나중에 한번 보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견적 몇 군데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견적을 한 건 아니고 용역보고서 해 가지고 용역보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용역회사하고 짜고 싶으면 10억짜리 17억 만들겠네요.
  그리고 5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확충 협의금으로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3,000만원 잡았는데 내년도 무슨 주요사업 재정확충 협의할만한 사업이 경산시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 재정확충 협의하는 것은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렸습니다만.
  
허개열 위원   아니, 재정확충 협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어떤 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재원조절을 위한 협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경산시에 이런 재정확충 협의를 해야 될 큰 사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보통 시책추진비가 이렇습니다.
  재정확충 이름을 그렇게 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체를 다 못 주니까.
  
허개열 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좀 알아서 쓰겠다 이말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맞나 안 맞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건 부시장님 겁니다.
  
허개열 위원   부시장 것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부시장은 하는 일도 없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비도 아까 설명을 합니다만 출장여비 각 부서별로 여비 다 있는데 무엇 1억 7,300이나 올려놓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예산업무 수행의 수당은 15만원 법무업무 수행의 수당은 5만원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건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디 지침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산편성지침에 예산부서 업무수행은 15만원 공무원들 중에.
  
허개열 위원   됐습니다.
  나 혼자 너무 오래가는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차입금 현황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산액이 전체 보면 시민운동장 외 해 가지고 기 된 것 내놓고 4억 6,9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차 상환차입금 15억 개발기금에 하는 게.
  
허개열 위원   쉽게 말해서 토털 우리 경산시 빚이 얼마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빚이 1,128억이 됩니다.
  
허개열 위원   현재 우리 빚이 1,128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중에 상환한 금액이 국비에서 상환해야 될 게 369억입니다.
  그게 32.7%이고 순수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건 157억이.
  
허개열 위원   올해 예산상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얼마나 빌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올해는 50억입니다.
  실내체육관.
  
허개열 위원   자꾸 빌려서 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갚습니다.  빌린 돈이 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공사 하고 상수도사업.
  
허개열 위원   금리는 몇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금리는 3%대 됩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경산시 차입금 현황을 한 부 뽑아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차입금에 아까 1,128억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변태영 위원   아까 국비에서 부담해줄 게 369억, 시비에서 부담할 게 157억, 또 나머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특정재원 해 가지고 602억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105억이 되는 원인자부담인데 105억, 그 다음 하수관거정비 해서 53억, 상하수도.
  
변태영 위원   잠깐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얼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105억, 하수관거 53억, 상하수도 시설확충 444억입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내는 것은 157억입니다.
  연차별로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특정재원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원인자부담입니다.
  
변태영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다 무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시민들 자기들이 혜택을 봤으니까 돈을 천천히 해 가지고 내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수익자부담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자는 누가 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자 다 계상된 겁니다.
  
변태영 위원   이자까지 계상해서 앞으로 602억을 갚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비 369억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국가에서 돈을 내서 연도별로.
  
변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순수차입금은 157억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157억 내역을 설명 한번 해봐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157억 중 일반회계에 9건이 됩니다.
  일반회계 전체 9건 중에 청사신축을 하는데 2건이 7억이 됩니다.
  도로건설이 4건에 48억 2,400만원, 경기장 건설 2건에 52억.
  
변태영 위원   경기장 건설에 얼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52억입니다.
  
변태영 위원   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50억이 됩니다.
  
변태영 위원   대충 맞네.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허개열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대강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46페이지에 비전 2030 계획수립 해서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2030하면 2030년에 추진할 계획을 지금 세운다 이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최상길 위원   그러면 22년 후에 할 것을 지금 세운다 이 말씀인데 이것 그 전에 2030인가 시에서 계획수립 한번 낸 적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2016 해서 용역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2016해 가지고 9,800만원 주고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016 용역을 9,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2030 계획이 기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2030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상길 위원   정부로부터 2030 계획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하면 되지 꼭 용역 줄 일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저희들이 하기는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2030년에 인구 50만 대비해서 포항을 대비로 하면 지금 포항 같은 데는 예산이 한 8,000∼9,000억 됩니다.
  우리가 2030 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조 3,000∼1조 4,0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예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2030 계획에 반영해서 경산의 비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2016년 계획수립하고 그것도 아직까지 하고 난 뒤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2030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지금 경산시 도시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도시계획은 기본도시계획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30 계획 지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앞으로 2030 계획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하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디 대외적으로 내서 설명하기는 좀 미약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좋은데 아직 도시계획도 확정이 안 되었고 또 비전 계획수립을 20 몇 년 후의 것을 지금 수립한다 하는 것도 아마 무리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산시가 잘되려고 한다면 계획도 수립하고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만족도는 무엇인지 만족도 하는 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만족도 하는 것은 민원인이 우리 시를 방문을 해서 민원 제증명을 뗀다든지 인·허가를 내든지 이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외부에서 경산시에 전화를 했을 적에 반응이 어떤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서면조사도 하고 전화응대를 전문기관에서 해 가지고 이게 만족도가 얼마 나오는지 각 부서별로 평가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연말 되면 잘한 부서는 시상도 주고 종합평가할 적에는 이것만하는 게 아니고 부서의 한 종목인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못하는 부서는 질타를 하고 잘하는 부서는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단, 만약에 이 만족도를 주민이 행정기관에 얼마만한 만족을 하느냐, 친절하게 봉사활동 잘했느냐 이걸 따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또 전 공무원이 고개 한 번 더 숙이고 고개 90도로 많이 숙이고 인사 잘하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또 업무추진을 해달라고 할 적에 내 일 같이 죽을 요량 해 가지고 하면 이것 만족도 100% 올라옵니다.
  이런데 이걸 돈 6,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그게 타당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물으려고 하니 미안하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관문화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방재정확충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2009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이 관문화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관문화사업 중에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중방사거리 저기부터 먼저 했는데 그 예산은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중방동에 중방하고 대평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경산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경산사거리에 한 30 몇 억을 들여서 하려고 검토는 다되었습니다.
  다됐는데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대임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저희 분석이 지하철 들어오고 대임지구가 들어오면 잘하면 이렇게 제가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대임지구 업자가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토지개발공사가 될는지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되면 일정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수익 차원에서 그걸 좀 공사를 하면서 건물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
  
최상길 위원   담당관님!
  공무원이 예산 세우지도 않고 나중에 그런 것 하면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해서는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른 데 가셔 가지고는 말씀 안 해 주시는 게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관문화사업 중에 경산I.C 건은 그때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할 때 와촌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빠졌습니다.
  
최상길 위원   와촌이 안 들어왔는데 와촌은 어떻게 해 가지고 별도로 설립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와촌은 왜 그렇게 검토하게 됐냐 하면 와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 와촌하고 대구 월드컵대로에서 들어오는 시 경계하고 두 가지 중점을 두고 있는데 명칭은 와촌이 되겠습니다.
  와촌은 왜 그런가 하면 청통와촌I.C가 빠져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문화에 대한 그릇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마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지금 앞으로 2009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모든 비용이 거기로 많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울 건데 이것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해야 옳은 건지 관문화사업 하는 것 타 시군에 어느 시군인지 확실히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 관문화사업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세워놓고 그게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문화사업 문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역특산물 홍보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 저희들이 창간 광고비가 있고 지역특산물 홍보 해서 지역 이미지 홍보입니다.
  지역 이미지 홍보 해서 각 언론사로 해서 경산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매년 합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네.
  언론사에 주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언론사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신문 다 팔아주고 또 홍보 해야 되고 이것뿐인가 왜 지역특산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놓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름을 지역홍보 이렇게 하니 그래서 특산물도 하고 지역의 어떤 특색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최상길 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 설치라고 하는데 부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부스라고 하는 것은 박스를 말합니다.
  행정정보산업박람회를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저희들이 행정산업박람회를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옵니다.
  
최상길 위원   대구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거기에서 합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박람회 부스 임차료는 또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게 하면 부스를 만들려면 그걸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빌립니다.
  그게 임차료가 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부스 설치가 있는데 또 임차료도 있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행정정보박람회 부스는 한번 하는데 제곱미터당 한 75만원 해 가지고 33㎡를 하니까 그게 한 2,475만원 되고 행정산업박람회 부스 집입니다.
  그걸 하나 빌리는데.
  
최상길 위원   설치하는데 또 뭘 빌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설치비가 별도로 있고 설치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스 상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컨벤션센터 거기도 장소를 빌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안에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 한 번 설치하면 몇 달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며칠 안 갑니다.
  4∼5일 합니다.
  지역을 홍보하고 거기 보면 대추도 팔고.
  
최상길 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기획예산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담당관이 답변을 못합니다.
  질의하는 그 내용의 답변을 해주셔야지 혼자 얼버무려 가면서 상반된 답변을 하면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전년도의 예산편성과 증감된 이유는 지금 용역비라든지 시설비 예산편성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선 잡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총괄 오른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예산을 잡을 때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부위원장 박임택   예산편성한 것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라든지 시설비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예측해서 올라온 것이지 시설비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기술파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나름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제가 묻는 말은요, 이 용역비라 하는 전문 그 분들에게 견적을 받아서 정확하게 나온 금액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 설치하면 그걸 간단하게 한다든지 그 지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지침에 의해서 받은 것 1억 7,000이라고 하면 1억 7,000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17억 하는 것은 용역비에서 나온 그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말귀를 참 못 알아듣네요.
  용역비와 시설비를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잡은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증감된 이유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무슨 증감요?
  
○부위원장 박임택   용역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지금까지 관문화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부위원장 박임택   답변이 안 맞지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원 계획은 중안단위 계획이 있고 우리 지역단위 계획이 지역역동 2030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도에 2030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도의 계획은 별도로 합니다.
  2030 계획은 별도로 합니다.
  
허개열 위원   미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몇 년도에 맥시멈을 하는지 압니까?
  20년입니다.
  국토종합개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20년입니다.
  경산시에서 22년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미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 이렇습니다.
  과거를 자책하고 미래를 예측하면.
  
○부위원장 박임택   담당관님,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고 자꾸 비비 둘러 가지고 안 맞는 말 왜 자꾸 합니까?  답답하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잖아요.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니까 도의 계획이 있나 없나를 물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도의 계획은 있다고 안 합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없으면 없다하든지 왜 자꾸 되도 안 한 것 짖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말씀드렸는데.
  
○부위원장 박임택   그리고 도 계획과 우리가 맞춰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도 계획하고는 구태여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따로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그것 실수요성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부위원장 박임택   실수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2030 계획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2016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2030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이 계획이 앞으로 2016 계획, 2030 계획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장기예측은.
  
○부위원장 박임택   그 부분의 실효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달란 말입니다.
  왜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를 들어 가지고 경산의 비전이 2030에 인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같으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5년도에 65% 같으면 2010년이 되면 72%로.
  
○부위원장 박임택   몇 % 65%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65%, 2010년은 72%, 2030년 되면 85%, 그 다음 국민문화향유율 이것도 2005년 62%, 2010년은 70%,  2030년은 95%, 그 다음에 육아비용 부모부담율 이게 지금 2005년은 62% 된 것이 2010년 되면 42%, 2030 되면 37% 이렇게 복지센터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앞으로 단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런 걸 반영하는 것이 2030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방금 설명한 거기에 대한 것을 그것은 근거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각 인근 시군에 그렇기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빙성 있게 더 보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부서에서 하고 각 인근 시군 2030 계획서에 인구 50만 대비 우리 예산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군 이것을 해서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렇게 예상합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변태영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부채를 상환할 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한다고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목은 별도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아까 질의를 할 때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해 나간다고 했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시국에서 하는데 105억에 대한 것을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같이 상환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같이 상환하는 것 같으면 원금과 이자 발생률이 그 당시에 그때그때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잡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우리가 기채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3%를 기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3%만큼 그 사람한테 받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전체 이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목 이자를 해 가지고 같이 상환한다고 했는데 이자 발생률은 제때제때 그 부채가 다릅니다.
  그 종목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한목 상환한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자 나갈 때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이자 별도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적에 원인자부담은 금년도에 얼마 몇 월까지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아까 물을 때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말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발생률이 틀리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은 고지서 내에 그렇게 한다 그런 내용이지.
  
○부위원장 박임택   원금하고 이자하고는 발생률이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박 위원님이 제 설명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부위원장 박임택   그게 어떻게 같이 상환해요, 상환 못하는 것이지.
  발생률이 틀리는데 그러면 상환율 알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는 것은 전체 우리 시의 예산이 기채를 50억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부위원장 박임택   50억 낸 그 이자의 발생률은 같이 나가지만 제때제때 그 상환율이 다른데 어떻게 이자를 먼저 계산해 나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돈을 매일 안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 받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세금 중에 무슨 세 무슨 세.
  
○부위원장 박임택   답변하는 게 안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잘 맞게 했는데.
  
○부위원장 박임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를 좀 앉읍시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가지고.
  
변태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정병택   아직 멀었습니다.
  읍면동 다 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 후에.
  
허개열 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부시장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이것은 명세가 분명하게 돼 있는데 삭감하려고 묻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시장업무추진비하고 어디에 써서 어떻게 됐는지 그 금액을 대비를 해서 한번 오후 속개할 때 한번 보여 주세요.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일러주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업무추진비 현황 여기 있다고.
  
허개열 위원   어디 있습니까?
  받아놓았어요?  나는 왜 안 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 보면 시장님 같으면 경제노동팀에.
  
허개열 위원   그것을 위원장만 끝발 세다고 갖다놓은 모양인데 여기도 한 부 갖다놓으세요.
  참고로 해서 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택   나도 얻은 겁니다.
  전석진 위원장한테.
  
허개열 위원   눈감고 보나 뭘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것 한 부씩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것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있는데 확인해야 되지.
  
○위원장 정병택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위원장 정병택   우리 전문위원 통해 가지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시장 재량사업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역, 기타 전체 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저도 이것은 오늘 다른 사람한테 입수해 가지고 봤는데 2008년도 예산관계 시책운영 포괄사업비 있는데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전문위원 안 했어요?
  
○전문위원 홍정근   어제 예산계장한테 별도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문위원 홍정근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총괄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허개열 위원   나는 보고 통밥으로 때려잡는 것이지 알아야.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병택   이것은 나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정식적으로 전문위원 통해 가지고 행사위 하기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안 와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한번 보여 주고 심사를 해야 되지 모르는 놈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물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꾸 할 때마다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오후에 자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정병택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중식을 위해 가지고 1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 하라고 했는데 쭉 넘어가 버리니 추가질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묻겠습니다.
  46쪽에 일반운영비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배 가까이 불어났는데 무엇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한 81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불어났는데 무엇이 불어났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수용비나 운영수당 중에서 보고서 발간, 시행지침 발간, 평가보고서 발간 이런데 이 3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내용이 또 틀려서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내용이 틀리는 건데 시정자체평가나 시장공약사항 평가나 똑같은 것이지.
  정책은 시장공약이 정책이고 정책이 공약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부서평가가 다 틀립니다.
  
변태영 위원   일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8쪽 대구컨벤션센터 아까 4일 내지 5일 설치하는데 돈이 3,275만원 든다고 하는 것은 광고비로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광고비가 아니고 지역행사를 부스하고 설치해 가지고.
  
변태영 위원   부스 설치하는 줄 알지 4∼5일 설치하는데 3,275만원 같으면 심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1년 하는가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기간 내 잠깐 합니다.
  
변태영 위원   4∼5일 하는 것 가지고 돈 3,275만원, 하루에 돈 얼마 치예요.
  하루에 600만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주관이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해 가지고.
  
변태영 위원   매일신문사고 무엇이고 간에 심한 것 맞기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좀 심한 것 같지요?
  4일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돈이 근 800만원 넘게 치고 5일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600만원 넘게 치는데 어디 별이라도 따다 주는 것 아니고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49쪽 시정시책홍보가 작년도보다 2억 1,99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어느 쪽에서 불어났습니까?
  관문상징물 때문에 불어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 관문화사업 때문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관문화사업 관문상징물 및 조형물을 견적을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해서 내가 서류제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변태영 위원   그런데 5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관문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또 있어요.
  용역 받아서 17억이 나왔다고 했는데 또 용역비가 왜 필요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관문화사업을 당초에 했을 적에 경산사거리하고 경산I.C 거기에 사단법인 한국정책기획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타당성으로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와촌하고 월드컵대로에 시 경계 그 인근에.
  
변태영 위원   아까 이야기 다 들었고 했던 이야기는 하지말고 그럼 17억 이게 앞의 와촌 것도 조사하면 돈이 더 불어납니까?  상징물.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와촌 것 별도로 됩니다.
  
변태영 위원   17억 말고 별도로 또 든단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17억 이것은 경산I.C 할 겁니다.
  
변태영 위원   경산I.C이고 이것 또 하면 또 불어난단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지요.
  
변태영 위원   관문화사업 때문에 또 10 몇 억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변태영 위원   심하다, 용역하지 마세요.
  그리고 52쪽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인데 경산이미지를 공항이나 지하철 역사에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6개를 어디 어디인지 설명 한번 해봐줘요.
  어느 공항에 어느 지하철 역사인지 설명 한번 해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는 대구하고 와이드칼라로 해 가지고 대구하고 제주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 와이드칼라 광고는 서울 두 군데하고 부산 두 군데가 됩니다.
  서울에는 종로3가 하고 교대 하고 부산은 부산역하고 서면역이 돼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미지 하면 어떤 이미지로 경산이미지를 표현할 생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경산하면 예를 들어 역동적 경산건설 또는 대추, 포도, 복숭아 이런.
  
변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36편이 있습니다.
  36편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한 번 올리는 것을 한 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년을 36편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일주일 단위로 올리는데 일주일 동안에 우리 경산시에서 모든 행사를 했다든지 의정활동을 했다든지 축제를 했다든지 체육대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인터넷 방송으로.
  
변태영 위원   그럼 한 달에 세 번 한다는 뜻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1년에 36번합니다.
  
변태영 위원   36편이면 한 달에 세 번 아니에요.
  뭐 경산뉴스가 그렇게 많아요.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이것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경산인터넷 뉴스.
  
변태영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4쪽 업무추진비에 대한 걸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통합해서 얼마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게 올릴 수는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선택상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변태영 위원   시책, 기관, 부서, 특정업무 추진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시책 중에서도 재정확충, 시정홍보, 시정현안사업 이런 형식으로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총 7개가 나와 있어요.
  아까 54쪽에 3,000만원이 재정확충 때문에 부시장님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보십시오.  55쪽에 보면 또 부시장님 쓰는 건데 기관운영업무추진 또 부시장님 쓰는 건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가지고 재정확충 좀 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는 추진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변태영 위원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부서운영비는 각 실·과·소장들이 쓰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특정업무는 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특정업무 내에 예산부서 업무수행은 직원들 수당입니다.


  
변태영 위원   특정업무는 수당이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변태영 위원   특정업무는 수당이고 부서업무는 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부서업무는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차를 산다든지 음료수를 대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부서 내에서.
  
변태영 위원   경비라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지요.
  
변태영 위원   그 다음 기관업무는 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기관업무는 우리 기관과 기관간의 업무를.
  
변태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기관업무추진하면 관내업무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책업무는 순수한 시책 재정확충이라든지 그 다음 민원이라든지 이름을 재정확충을 붙여서 그렇지.
  
변태영 위원   시책 중에서도 세 가지나 있다니까 시책 중에서도.
  시책 하면 되지 시책 중에 재정확충이 있고 시정홍보 있고 시정현안사업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시책 중에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변태영 위원   무슨 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안에 세분화 다 되어 그렇습니다.
  본 틀은 시책업무추진 하나입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52페이지에 시책홍보 영상물 제작 괄호 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은 모양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숙란 위원   역시 시정홍보물인데 Dynamic 경산 2008 영상물 제작, K.T.X 영상광고 제작 따로따로 4,000, 2,500, 5,0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다 다르게 제작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다 틀립니다.
  그 중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괄호 해서 도민체전이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시정홍보용 영상물 하고 그 다음 일반인들 올 적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Dynamic 경산 2008 영상물은 순수한 우리 경산의 그런 내용을, 주로 우리 업무보고에서 할 적에 보면 Dynamic 경산 하는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이고 외국에서 손님 오면 시정홍보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내용은 우리 시를 PR 하는 건데 결국은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거의 같은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주면 우리 경산을 알려야 되겠지만 경산에 삼성현이 있다든지 지역특산물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방영해 주고 경산시민들이 어떤 행사장에 나올 때는 Dynamic 경산을 틀어주고 합니다.
  
기숙란 위원   내용이 어떤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8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숙란 위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산을 PR 하려고 하면 경산에 핵심 되는 걸 결국 PR을 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를 제작해 가지고 세 군데 다 사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실효성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산지역 주민들한테는 경산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아는 내용은 와촌 갓바위 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산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우리 경산시가 금년에 또는 지난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적 위주로 하는 것이고.
  
기숙란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다음에 외부 사람 왔을 때 광주에서 오든지 미국에서 오든지 이런 사람들 올 때는 경산시정 영상물을 방영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건 그렇게 다르게 제작을 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제작을 새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때 하려고 2009년인데 무엇 하러 내년에 하지 올해부터 제작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내년도 해 가지고 도민체전 준비를 하고 미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 위원   2009년도에 도민체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놓아야 2009년도.
  
기숙란 위원   2008년말에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지요.
  
기숙란 위원   도민체전이 2009년 5월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전에 해 가지고 도민체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기숙란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한번 예산 잡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안 잡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내년에는 큰 변동이 없으면 안 잡아도 되고 그 사이에 변동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예산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작년에 해 가지고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진행중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해놓은 것 방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거기에 이것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완전히 새로 만듭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매년 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숙란 위원   경비가 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우리 지역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홍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보를 언뜻 보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홍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아까 관문화사업을 경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문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갓바위에 하는 것이나 또 지난번에 오거리 하다가 지금 오거리 안 하는데 지금 여기 17억 잡힌 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진량에 경산I.C 빠져나오는.
  
기숙란 위원   조형물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이것 안 정해져 가지고 앞으로 지난번에 한국정책평가원에서 들어온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국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되는 걸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경산 하면 대추라든지 아니면 갓바위라든지 아까 이 과는 아니지만 교육체육과에서는 대학선포식 하고 하는데 다 돈이 몇 십억씩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경산에 무엇이든지 하나를 뚫어나가야 되지 자꾸 흩어서 이것도 경산 상징, 저것도 상징 여러 가지를 상징하면 투자가 많이 되고 홍보 효과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문화사업도 하는 것도 별로 찬성은 아닌데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용역을 두 군데 주잖아요.
  그러면 조형물을 다른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와촌 따로 주고 이렇게 따로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다른 걸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숙란 위원   3개 만들면 되잖아요.
  세 군데 하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와촌에도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형물이 좋을 것인지 와촌에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조사한 내용 중에 지금 현재는 경산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물으면 대추라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냐 이렇게 하니까 경산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삼성현입니다.
  그래서 진량I.C에는 삼성현과 관련된 그런 상징물이 나옵니다.
  
기숙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하면 좋은가가 아니고 하려면 경산을 상징하는 걸 하나를 해야지 아까 와촌에는 타당성 조사한다고 하셨지 않아요.
  타당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텐데 무엇 하려고 그 타당성 용역을 줍니까?
  그건 용역 안 줘도 벌써 집행부에서 이것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했으면 타당성 조사는 필요 없고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인가도 사실은 용역 안 주고 우리 지역민들한테서 찾아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꼭 용역을 줘야 된다면 더 전문가한테서 알고 싶다면 한 군데 줘 가지고 하나를 설정해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경산 하면 하나를 해야 되지 2개, 3개, 4개 하면 대표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일단 좋은 말씀인데 안 그래도 우리가 할 적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지역주민들 예를 들면 와촌에 하는 것 같으면 와촌주민들 좀 많이 받고 경산주민들도 듣지만 설문서를 전부 받습니다.
  설문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와촌 따로 주민들 받고 경산 따로 받고 그러면 와촌에는 경산시 관문화사업이 아니고 와촌관문화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하시더라도 경산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하나를 정해 가지고 두 군데를 하든지 세 군데를 하든지 한 군데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아직 어떤 조형물도 안 정해졌고 또 와촌에는 타당성 조사중이고 그런데 이것 시설부대비가 어떻게 해서 17억이 나왔는지 조형물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한국정책기획연구원에서 하마 삼성현에 대한 용역이 17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삼성현 중에서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삼성현을 모태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삼성현 정해졌는데 현상공모할 필요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진량I.C부분에 할 적에는 그렇게 됐는데 또 와촌도 거기 타당한지 그걸 그렇게 다 질문을 다합니다.
  설문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 할 적에 그걸로 참고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 좋다면 그렇게 또 합니다.
  
기숙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뒤가 안 맞네요.
  현상공모 한다고 하고 또 삼성현 정해졌다고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경산I.C 17억이 된 것은 삼성현을 모태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 위원   예, 하여튼 이 관문화사업 자체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것 아직은 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시책이 꼭 그렇게 가야되겠다면 조형물 하나로 통일해서 그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군데만 주고 모았으면 그래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참고적으로 관문화사업이 저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기는 봤는데 부산에 가면 경마공원에 관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산담당관님, 관문화사업에 대해서 전번에 용역보고도 하고 했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실무적인 말만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충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8쪽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몇 월에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행정산업박람회는 4월, 9월에 합니다.
  
김영식 위원   4월, 9월에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2회 중에 우리가 한 번 참가하는데 단, 저희들은 4월에 합니다.
  
김영식 위원   4월하고 9월 둘 중에 하나 한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김영식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뒤에 별도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는지 기억납니까?
  작년에 한 기억이 없는데.
  올해 안 했을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뭘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2006년도에 저희들이 3,500만원인가 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부스 임차만 해 가지고 800만원 했습니다.
  4월에 하기는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2006년도 4,500만원 예산 들여서 했고 전년도에 예산이 800만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에 전부 신규 예산인데 우리 시에 디지털카메라 촬영용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디지털카메라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650만원 주고 샀어요.
  하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사용연한은 5년인데 이게 현재 상태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새로 대체해야 될 것 같아서 8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요즘 디지털카메라 많이 팔던데 촬영용 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도 800만원이나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2004년도 산 게 650만원 주고 샀습니다.
  
김영식 위원   2004년도에 650만원 줬다?  그러면 800만원 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 디지털카메라하고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와촌에도 고속도로가 있고 진량에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고속도로 하나 더 있지요?
  고속도로 관문화사업을 자꾸 저쪽에만 이야기하는데 대동고속도를 나와서 월드컵.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수성I.C.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김영식 위원   그럼 그쪽에도 당연히 관문화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아까 처음부터 설명 드렸듯이 월드컵대로에 대구시와 경계 들어오는 거기하고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이름은 와촌만 되어 있는데.
  
김영식 위원   관문화사업은 우리 시의 관문에 설치하는 관문화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경산을 들어오면 매일 차도 막히고 인구도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관문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대동고속도로 수성I.C를 나와서 대구와 경계지점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번에 여기에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입금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이자상환이 많은 전체 1,300 얼마라고 그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1,128억입니다.
  
기숙란 위원   전체 이자상환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 부담금 157억 이자 상환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은 157억만 하면 됩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157억에 대한 상환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12쪽 도시과에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건립 180억 이게 새한 중산도시개발에서 들어온 돈 아닙니까?
  제일 위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에 180억 세입이 되는데 이게 중산도시개발로 들러오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 원래 특별회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김영식 위원   이 돈은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잡히지는 않았고.
  
김영식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도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아까 변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국비나 지방세 수입은 딱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예측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그걸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전부 정리를 합니다.
  암만 예산을 많이 잡아놓아도.
  
김영식 위원   아는데 지금 가령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내년도에 돈이 들어올려는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특별회계에 잡혀 가지고 다시 전용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특별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으로 넘어옵니다.
  
김영식 위원   일단 일반회계에 바로 예산을 잡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전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식 위원   특별회계 잡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921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해서 180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개열 위원   인터넷방송 올해도 뉴스 제작 의뢰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인터넷방송 현재 하고 있습니다.
  포항 업체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경산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경산에 있는데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무엇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허개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대강 아시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내년에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경산의 돈은 경산에 가지고 와야지 왜 포항 주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여하튼 그걸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아서 하세요.
  삭감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세출 총괄표에 교육문화예산에 전년도에 보다 올해 증감된 것이 약 290억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세출을 보면 교육체육과에 보면 311억이 증감되었어요.
  그러면 전체에 증감된 내역이 올해 얼마이냐 600이 넘는데 1년에 한 600억이 증감된다고 하는 것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기능별로 되어 있고 조직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니까 중복돼 있는 것도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중복은 안 되는데 조직별로 해버리면 돈이 전부 예산 쌓아놓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조직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얼마, 무슨 과에 얼마 나오고 성질별로 하면 또 성질별로 갈라집니다.
  기능별은 기능별로 있고.
  
○부위원장 박임택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능별하고 조직별 예산이 전년도 보다 합하면 600억이 넘게 예산이 증감됐는데 지금 설명을 다 못하시면 그 세부적인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1년에 한 체육분야에 6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갑자기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양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에서 703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01페이지 보면 일반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역개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위원장 정병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사용용도나 범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7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용에 보면 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서 야식비, 부녀방범대원 야식비 이것은 명칭 그대로 갑니다.
  이장, 반장 보상금 하는 이것도 명칭 그대로 갑니다.
  그 뒤에 쭉 내려가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자연보호활동자 참석자 급식비, 새마을지도자 급식비, 산불진화 급식비, 재난 참석 급식비가 있고 뒤에 70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 및 넣어서 돈 있고 밑에 보면 각종 행사 급식.
  
○위원장 정병택   담당관님,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용도에 대해 가지고 제 원 뜻도 모르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알겠습니다.
  뜻을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급식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원칙은 목별로 씁니다.
  각종 행사 급식 해서 3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제가 꼭 이렇게 저렇게 설명 드리기는 정말 곤란합니다만 옛날에 저희들이 한 몇 년 전에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행사 및 참석 급식은 시의원들하고 읍면동장 하고 서로 각종 행사에 참석할 적에 좀 융통성 있게 쓰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하고 또 혹시 읍면장 하고 할 적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걸 다 드린 것 같은데 저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훈령인데 법과 같은데 이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관간의 운영을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운영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운영 추진을 위한 우리 경산의 시장님 같으면 가군으로 들어갑니다.
  행자부지침에 가군에 들어가는데 가군이 경상북도로만 말하면 몇 개 시군인가 하면 8개 시가 됩니다.
  그 중에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경산입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장님 돈은 가군에 해당되는 것은 7,200만원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부시장은 5,100만원 내도록 돼 있고 실국장은 300만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은 300만원 돼 있고 또 읍면동장은 3만 미만은 600만원입니다.
  예산 보면 600만원 빼고 720만원 주는 것은 인구가 8만 미만은 720만원 내도록 그렇게 돼 있고.
  
허개열 위원   명칭이 왜 인력운영비로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은 그런 명칭이 없었는데 목 위의 명칭이 인력운영이라고 전체 운영한다고.
  
○위원장 정병택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관계규정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뒤에 있을 겁니다.
  
허개열 위원   인력운영비 예산회계 코드넘버가 있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옛날에는 없었는데 인력운영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그것도 자꾸 바뀌니까.
  
허개열 위원   인력운영비로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인력운영비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막상 공무원 해도 자꾸 명칭이 바뀝니다.
  
허개열 위원   난 인력운영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옛날에 재량사업비도 없었는데 포괄사업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에서 결정하는데 결정방법이 아주 까다로워요.
  전년도 업무추진비, 사업의 예산 증가율, 그리고 사업예산 연동비율, 예산분배를 해 가지고 경산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2억 7,400만원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의장단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돼 있느냐 하면 우리 경산시가 나등급에 해당되는데 시의원 10∼20명 사이에 나등급인데 이것은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칠곡인데 의장님은 나등급에 해당되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241만원, 올해는 작년부도 110만원이 불었습니다.
  부의장이 금년에 110만원 하던 것이 115만원 해서 5만원 증액되었고 상임위원장은 70만원 하던 게 75만원 해서 5만원 증액되었고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허개열 위원   거기 어딘데요.
  시의원 평의원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시책업무는 직원들도 없다시피.
  
○위원장 정병택   아니, 담당관님 행자부 훈령에 대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가군, 나군 하는데 기본적으로 따르게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자치단체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허개열 위원   시의원은 애 안 주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시의원은 상임위원장까지 주는 데 즉 말해 간부공무원까지 주고 안 주듯이 그렇게 비유하시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의원 중에서도 그러면 간부가 있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상임위원장이 간부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담당관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무조건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23개 시군 거의.
  
○위원장 정병택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줘야 되지요.
  
○위원장 정병택   완전 줘야 된다는 법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산범위 내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위원장 정병택   아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시설비및부대비 2008년도 현재 다 뽑아봤습니다.
  읍단위는 2억 3,000만원 정도 나오고 면단위는 1억 6,300 나오고 동단위는 1억 5,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 및 보안동 유지보수라든지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기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사업추진부대비, 하수 및 농배수로 정비, 하수구 정비 및 안길포장, 보안등 신설, 도로 및 하수도시설 정비, 소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정비, 소공원 유지보수 및 조성 등등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읍면동장이 이만큼 된다 말합니다.
  최하가 동단위는 정확하게 1억 5,108만원이고 면단위는 1억 6,308만원이고 읍단위는 하양이 많네요.
  2억 3,862만원, 진량이 2억 2,651만 2,000원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되고 지금 보면 각종 수당이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급여를 뺀 나머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직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기술업무수당가산금, 읍면동 근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쭉 해서 27개 정도 나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는데 공무원 수당이 한 40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게 각 부서별 책정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장 정병택   이것 준다고 제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많고 이번에 처음으로 읍면동 관계에 대해서 내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인 그것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읍면동별 꽃 관계 있지 않습니까?
  꽃 관계 예산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를 하니까 지금 보면 꽃길, 꽃동산 조성, 꽃묘, 인부임, 중기임차료, 그리고 도구 및 재료구입비 일체의 소요경비 현황을 각 읍면동별 것을 이번주 내로 하나 뽑아 가지고 저한테 책상 위에 주시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테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산림녹지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꽃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각 부서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읍면동별 현황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1동, 2동, 중방동에 대해서 시정질문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금주 내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주부터 예결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이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게 부당한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집행부부터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부당하든 말든 결재 내렸으면 시장님 지시사항 아닙니까?
  의원들 들었나 놓았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놓고 코 끼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식은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지금 야식비 같은 것 제때제때 매일 지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읍면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하기는 뭐가 합니까?
  감사는 어떻게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야식비를 줘요.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술이라도 먹고 놀지.
  이 일반보상금 관계가 사용범위가 지금 엉망입니다.
  읍면동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훑어보시면 여기 모든 게 엄청납니다.
  저는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겠다만도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은 미리 드렸습니다.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자신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사업비이든 행사실비보상금이든 일반보상금이든 간에 다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행사실비보상금 자료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병택   됐습니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된 사항이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701페이지부터 713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이 내용 관계없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도 전국 각 지자체에 의회에는 상임위원장님 이상이 시책추진업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불해 주도록 한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 가지고 옵시다.
  한 달에 의장이 240만원 받아 가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가요?
  상임위원장도 많이 받네요.
  이 돈을 상임위원장급 이상만 주도록 돼 있는 규정 한번 봅시다.
  
변태영 위원   여기는 그런데 이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상북도지사 해놓았네.
  
허개열 위원   경상북도지사명을 받아서 우리 의회가 근무하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시책업무추진은 도에서.
  
허개열 위원   상임위원장급 이상만 시책업무추진비 규정이 어디 있어요?
  헌법에 있나?
  
○전문위원 홍정근   여기 책자에 있는데요.
  
허개열 위원   예산편성 매뉴얼?
  
○전문위원 홍정근   예,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 홍정근   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이 조항에 규정에 의해.
  
허개열 위원   그 규정 누가 만들었는데요?
  어디에서 만드는 규정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전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홍정근   101페이지에 거기 보면 의회경비, 자치단체 경비.
  
허개열 위원   어디 규정이라고?
  
○전문위원 홍정근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건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입니다.
  
허개열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의원님들은 가, 나, 다 금액 중에 나급에 해당돼요.
  등급을 보니까 가는 21명 이상 시의원이 있는 데는 가급을 쳐주고 10∼20명은 나급을 쳐주고 10명 미만은 다급을 쳐줍니다.
  
허개열 위원   이 책 우리 한 권씩 줬어요?  나는 없던데.
  
  (○답변공무원석에서-이것은 행자부에서 저희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경산시…)
  
허개열 위원   한 권 주세요.
  
  (○답변공무원석에서-다 드리지…」)
  
허개열 위원   없다니까요.
  
  (○답변공무원석에서-여유분은 35권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한테 가면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봤으면 안 물을 건데 나는 성질이 나서 의장단 시책추진비부터 시장 것 확 삭감하려고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나는 왜 안 줍니까?
  안 먹으면 내 것부터 안 먹고 확 삭감해야지.
  
최상길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담당관님!
  기관업무추진비 가지고 현금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잔치 부조라든가 시장, 부시장은 했는데 시장, 부시장이 잔치를 갈 적에 경산시민 말고 다른 시·군민한테도 부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게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을 어디에 줘라, 어디에 주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포괄적으로 그냥 써놓은 것이지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주지 말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경산시 예산 가지고 다른 시군에 잔치 부조를 다 준다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데.
  
변태영 위원   법을 하나 갖다 드려요.
  
최상길 위원   규정을 이야기 한번 해봐요.
  
○부위원장 박임택   담당관님, 지금 우리 최상길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그걸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부조할 수 있다고 방금 답변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부조라 하는 것은.
  
○부위원장 박임택   아니, 그렇게 답변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된다, 된다 그것은.
  
○부위원장 박임택   내 묻는 말에만 답해요.
  방금 담당관님은 우리 최상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 타 시군에도 할 수 있다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내려온 책을 단단히 한번 살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부위원장 박임택   지금 책 가지고 있는 것 단단히 젖혀보라니까 읽어보고 이야기하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어떤 공무원이.
  
변태영 위원   갖다 보여줘요.
  
○부위원장 박임택   읽어보고 이야기 안 합니까?  거기 다 있어요.
  
변태영 위원   아니면 그때 가서 사과하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타 시군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위원장님, 705쪽에 대해 설명 한번 합시다.
  
○위원장 정병택   거명 하시고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예, 705쪽입니다.
  시설비 하양교 꽃벽 화분 설치, 꽃벽 구조물 설치, 하양교 꽃벽 하는 게 어디입니까?
  하양 다리에?
  
허개열 위원   난간에 꽃벽을 설치해서 꽃을 심는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진량하고 하양 경계에.
  
변태영 위원   그건 아는데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하양교 해 놓았는데 난간대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자인교 난간대 하듯이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난간대 위인데.
  
허개열 위원   하양 올 때 안 봤어요?
  
변태영 위원   꽃벽이라고 하니까.
  벽같이 쌓는다?
  
허개열 위원   그렇지요, 다리 난간에다 꽃벽 만들고.
  
변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몇 페이지 말고 특별하게 각 읍면별 예산에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운영비를 왜 자율방범대만 했습니까?
  읍면에 가면 관변단체가 11개가 있습니다.
  다른 청년회, 부녀회 이런 것은 편성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율방범대만 읍면에 경비를 세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자율방범대는 우리 치안을 경찰에서 다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다 힘이 못 미치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야간순찰을 돌고 있는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안위를 위해서 주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김영식 위원   자율방범대를 시장이 특별히 봐준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에 들어온 것 누가 봐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꼭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각 읍면별로 관변단체 다 편성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 관변단체 예산이 많고 이러면.
  
김영식 위원   사실 전부 시단위로 다 뭉쳐져 있는데 관변단체가 각 읍면에 10개 넘습니다.
  그 많은 단체 빼고 유일하게 왜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딱 편성했느냐?  물론 치안을 담당한다 하지만 치안하는 것만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생각하셔 가지고  자방대 이 사람들 욕할는지 모르지만.
  
허개열 위원   자방대를 지켜야 될 그 경계해야 될 임무가 더 많습니다.
  자방대 그것도 불량 자방대 많아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각 읍면에 자치단체 10개 이상 되는 걸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예산 짜시면서 기억이 없습니까?
  내가 훑어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 자율방범대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야간에 9시부터 11시까지 순찰을 도니까 야간급식은 매일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활동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행사급식비 해 가지고 여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각 부서마다 거의 보면 안 올라간 데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제일 많은 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그리고 자연보호활동 참석자 급식 해서 올려놓고 하물며 환경관리과에도 청년회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하여튼 여러 걸쳐 가지고 어지러울 정도로 이 관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해놓아도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올해 6억 6,000쯤 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야식비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율방범대 경산시 예산에도 많이 편성돼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자율방범대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들여다보면.
  
김영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나오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각 부서별로 다 나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705페이지 비단 하양뿐만 아니고 읍면동 15개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꽃길조성에 대한 것인데 여기 꽃길조성에 보면 꽃종류, 그 다음에 수목 돈이 읍면별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데 지출이 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꽃 종류나 수목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년생, 또 해마다 그걸 조금씩은 보충해야 되겠지만 꽃 종류를 동해라든가 이런 것 덜 입는 것, 그 다음에 다년생, 또 그러면서도 보기 좋은 것 이런 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해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농촌지도소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문가가 없다면 다른 것은 용역을 잘 주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 지출을 조금 몇 십억짜리 공사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게 큰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걸 아껴야 큰 것도 아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마다 보니까 수목, 꽃 종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관리비는 해마다 들어가야 되지만 이 수목하고 꽃 종류에 대해서는 좀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해마다 너무 지출이 안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동마다 꽃길조성 때문에 중기를 임차합니다.
  다 보니까 400만원씩, 그런데 중기는 어떤 종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업체에 주는지, 또 읍면동마다 다 똑같은 중기를 쓰는지 다 천편일률적으로 한 번씩 사용하는데 40만원씩 똑같이 돼 있거든요.
  열흘씩, 일주일씩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떤 중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주로 포크레인 임차입니다.
  
기숙란 위원   포크레인 한 번 쓰는데 4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땅을 파기 위해서 포크레인 덮고 이렇게 합니다.
  안 그래도 기숙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도 꽃조성이 정착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생보다는 다년생을 권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나가보시면 남천이나 와촌하면 거의 다년생 많이 심겨 있습니다.
  진량도 가면 전부 다년생입니다.
  일부 1년생으로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년생으로 많이 심도록 그렇게.
  
기숙란 위원   읍면동별로 1,000만원, 2,000만원씩 나가고 올해도 나가고 그런데 중기 포크레인 하루 쓰는데 40만원씩 그렇게 지출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40만원 잡기를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때로는 40만원 더 줄 수도 있고 한 30만원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기숙란 위원   업체는 어디에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업체 없습니다.
  아무 중기나 불러서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때그때 필요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필요할 때만.
  
기숙란 위원   우리 지역에서 다 사용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중기임차 전부 지역에서 합니다.
  
기숙란 위원   예, 저는 혹시라도 한 군데 이렇게 주는가 싶어서 우리 지역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한 군데 절대 없습니다.
  읍면장이 알아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다 씁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하는데 그 수목을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꽃은 사실 하면 좋지만 꽃은 읍면에서 거의 노하우가 차있습니다.
  무슨 계절 언제쯤 되면 무얼 심는다는 걸 읍면장 또는 읍면에 가면 전문직 꽃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딱 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꽃묘, 인부임, 중기임차료, 재료구입비 등 일체의 소요경비 내역서 금주 내로 달라고 해놓았는데 이것 보시면 사실적으로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준비해서 다하거든요.
  거기에서 일괄 처리해서 보급하는 형식으로 해야 예산을 줄이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각 읍면마다 꽃길조성만 해도 수천만원씩 됩니다.
  산림녹지팀에도 있고요,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모으든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우리가 함양에 꽃축제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해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보급하면 경비 이렇게 안 나갑니다.
  이것 전부 읍면동장이 월권행위 할 수 있는 그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비를 뽑아 가지고 일반 시설사업비만 해도 이만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의원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허개열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병택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우리 예산서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다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럼 우리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내역을 꽃길하면 각 부서별로 취합돼서 뽑혀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런 것은 잘 안 나오고 기능별하고 이런 것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뽑으면 돼요.
  
허개열 위원   각 단위별로 다 뽑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꽃길조성하고 처넣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되고 프로그램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뽑아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아까 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중기임차 꽃길조성하는 것 이것은 용역 줄 때 모든 걸 일괄해서 맡기지 작업은 우리가 해 가지고 꽃은 그 사람들이 심고 따로따로 합니까?
  그건 안 맞을 것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지역 사정에 따라 실정이 좀 틀리는데 어떤 데는 한번에 꽃길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일정구간을 한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줘비린 곳 있으면 그 사람이 아예 중기임차 해서 나무 심는 것, 꽃 심는 것까지 다해 주고.
  
허개열 위원   꽃 심는 사람이 다해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완전히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떼 줘버리면 그렇게 되고.
  
허개열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읍면에서 직접 하면 개개인 인부 별도 보내주고 중기임차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읍면동에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비단 하양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양이 처음 했으니까 묻는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가 그것보다 경산시는 15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최상길 위원   15개 읍면동은 경산시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 예산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때문에 묻습니다.
  타 부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들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들어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최상길 위원   그건 왜 들어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등 보수가 도시과에서 하는데 거기 돈이 제일 많습니다.
  가로등을 새로 한다든지 보수하든지 그것은 도시과에서 다하고.
  
○위원장 정병택   건설과.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였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보안등 해 가지고 보안등은 읍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이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필요하면 읍면장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또 보수를 하려면 그 돈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보수하는데 지금 현재 하양에 보니까 그렇고 우리 북부동에도 보니 하양만 따진다고 뭐라고 할까 싶어서 보니까 40개소 해 가지고 2,000만원씩 다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의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다 들었는데 도시과는 왜 필요하고 새마을과는 왜 필요하고 지금 과마다 들어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이번에 내려온 것 봤어요.
  많은데 이것을 그러면 건설과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에서 다하는데 읍면동에서 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읍면동에서는 사소한 것은 할 수 있는데 큰길가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못해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다해야 됩니다.
  읍면동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하고 큰 가로등은.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가에 큰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새마을과에서 한다든가 할 수는 있는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예를 들어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건설과에 물으면 '그것 우리 소속 아닙니다.' 동사무소 가면 '예산 없습니다.' 또 새마을과에 물으면 만약에 공원 같은데 등 보수하려고 물으면 '그것 우리 돈도 없고 동사무소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이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이것 봅시다.
  작년도 들어있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공원 같은 데는 산림과에서 하다가 공원관리가 새마을과로 넘어갔는데 새마을과에서 공원관리에 대한 그 안에 있는 가로등은 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담당관님,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담당관님 잘 모르시는데요.
  가로등 공사는 시에서 건설부서에서 하고 보안등 같은 것은 방범등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왜냐 하면 도로정비계에 이야기를 하면 방범등이든 가로등이든 와 가지고 어둡다고 하면 해주고 다합니다.
  가로등 보수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지금 보면 진량읍만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 2,000만원에서 와촌은 5,000만원입니다.
  왜 또 5,0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2,000만원이고 동부동만 1,000만원이네요.
  중방동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2,000만원, 남산면은 또 2,200만원 올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 관계가 사실적으로 최상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건설부서에 놓아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올해부터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읍면동의 공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올려라, 당연히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부2동의 가로등이나 방범등 하나 보수할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설도로정비계에서 직원들 많아요.
  나와서 다합니다.
  거기서 다하거든요.
  하는데 이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뭣하러 읍면동장들 어깨 힘주도록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시에서 다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제가 할게요.
  서부2동 저 혼자 1년 동안 도로정비계 시켜서 다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은 저도 읍면동장 다해봤지만 시에서 정말 한계가 있고 읍면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게.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역 재량사업비 관계에 대해 압량면은 내년에 왜 3,000만원 배당해 놓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압량면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000만원 783쪽입니다.
  3,000만원이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하수도 및 농로배수로 해서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2개 합하면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재량사업비로 주는 것 똑같이 5,000만원 줘야지.
  하수도 및 농배수로 정비비가 진량읍도 5,000만원 있고 자인에 1,000만원, 남산면 1,000만원, 압량 2,000만원, 남천 1,000만원, 동부동 1,000만원, 북부동 2,200만원 있네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위원장님, 지금 읍면의 예산 보면 거의 1억 6,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1억 6,308만원인데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재량사업비가 지역개발사업이 왜 압량면 3,000만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압량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위원장 정병택   의원님들 쓰라고 준 것이 지역개발사업 아닙니까?
  면장이 뭔데 시의원 못 쓰게 다른 데는 5,000만원, 6,000만원, 1억 주면서 3,000만원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5,000만원이라니까요.
  아까 변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걸 갈라놓았다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6,000만원 해놓고 어떤 것은 6,200만원인데 그것도 읍면장이.
  
○위원장 정병택   그것이야 읍면동장이 쓰니까 틀리든 말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예.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박임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들이 질의하신 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공원의 가로등은 공원관리 새마을과에서 하고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장이 보수를 하고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앞으로는 질의하신 데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갑니까?
  읍면동별 2006년도 시작해서 지금 현재일까지 일반행정운영비, 또 일반보상금 사용내역,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및 부대비 사용 사업내역서에 대한 것 이것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상길 위원   읍면동 분리해서 하란 말이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니까 읍면동별 안 합니까?
  읍면동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꽃길조성 소도구 구입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지역에 보면 50만원 돼 있고 어떤 데는 10만원 돼 있는데 그건 어떤 소도구를 구입하는데 금액이 약 40만원까지 차이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소도구 하는 것은 개념이 여러 가지입니다.
  낫도 될 수 있고 호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성해 놓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쓰는 장비가 예취기는 소도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위원장 박임택   소도구는 꽃길조성하는데 쉽게 말해서 호미라든지 괭이라든지 이런 걸 소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부 읍면에는 소도구를 10만원을 책정해 놓은 반면에 지금 일부 읍면에는 50만원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도구 차액 금액을 왜 그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해놓았는지 그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서를 편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올라온 대로 막 예산 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재료비하고 보면 소도구에 5,000원짜리 3종 해서 하기도 하고.
  
○부위원장 박임택   5,000원짜리는 놔두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으니까 차이가 40만원 난단 말입니다.
  5,000원짜리 이런 것이야 호미겠지요.
  호미 사고 이렇겠지만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소도구하는 것은 딱 어떤 것 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만원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 올해 필요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뭉쳐서 40만원 곱하기 몇 종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살 때는 딱 예산서대로 삽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타 지역에도 아까 담당관께서는 잔치 부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2008년도 예산편성방침 규정 책에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를 복사해서 온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것은 그 다음 장에 복사해 왔어요.
  이 앞장은 복사를 안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편성방법에 보면 집행의 경우에 아래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의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규정에 한 바에 따르면 "개인적인 용도나 월정액을 지급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장이 잔치 길흉사에 부조하는 것은 자기 개인 용도로 하는 것이지 경산시민을 위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시장님이 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는 걸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공익적이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전부 경조사는 시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경산시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시장의 이름으로 하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경산시가 아니지요.
  개인 이름으로 하면 개인용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공인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아무리 공인이라도 개인 이름으로 하면 그러면 경산시장이 다음에 자기 집에 길흉사 있어서 부조 받으면 경산시에 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용도를 개인용도로 타 시군에 부조하는 것은 개인용도로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법령에 보면 할 수 없어요.
  이 책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박임택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여긴 없다고 돼 있잖아요.
  못하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최상길 위원   규정집을 보여 달라고 했으니까 보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시장님은 1만 5,000원 이상 선거법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환도 1만 5,000원 이상 못하도록 돼 있고.
  
○부위원장 박임택   답답하네.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되지 당신은 이 양반아, 자꾸 얼버무려 가지고 시간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못하면 못하게 돼 있다, 내가 잘못 봤다 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끌고 가려고 하네요.
  개인용도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는데.
  그러면 그 양반이 부조 받으면 경산시에 들입니까?  자기 개인 집에 가지고 가지.
  내가 그러면 딸, 아들 혼사에 받아서 경산시에 들입니까?
  여기 없다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면.
  
○부위원장 박임택   법령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용도입니다.
  그 사람 잔치하는 데 가서 경산시를 홍보했습니까?
  어디 명함 돌렸다고 하는데 그것 보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잔치를 자꾸 이사를 하시는데.
  
○부위원장 박임택   못하게 돼 있는 법령을 자꾸 거기에서 얼버무려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면 돼요.
  아니면 아! 내가 잘못 봤으니까 잘못 봤는가 보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령에 지금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책을 보여줘도 자꾸 된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요.
  
○위원장 정병택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끝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808쪽 중방동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박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보살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2월에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어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많은 격려로 이제 감사기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담당관실 신설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박임택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3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편성이 더 되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3,900만원.
  
○부위원장 박임택   예, 3,916만원요.
  3,916만원 예산편성이 더 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2008년도가 작년도 편성보다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3,9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부위원장 박임택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담당관님 알고 계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자복사기 수리 50만원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실이 올해 처음 생겼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복사기가 새로 구입이 안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새 것 구입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새 것 구입하면 1년만에 수리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서비스 기간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작동을 하다보면 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비단 감사실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수리비가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다 돼 있던데 고장이 해마다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통 기계 사면 한 2년은 그냥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일부러 지금 우리 기채도 내어 쓰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쓰다가 1년만에 고장이 날 수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났으면 추경 때 갔을 경우에 할 요량하고 새 것일 때는 안 잡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보면 상례적으로 그냥 답습해 가지고 잡는 그런 예산이 더러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복사기를 좀 신형입니다.
  쓰다보니까 타 부서에서 와서도 컬러로 되고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다보면 우리 직원이 계속 쓰는 것보다는 타 부서의 직원들이 와서 쓰다 보면 오작동으로 인해서 고장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50만원 해놓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런 부분, 부분 하나를 다 각 부서마다 절약을 해 나가면 기채를 내지 않아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채를 줄일 수도 있고 알뜰하게 살자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   정 위원장!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감사담당관님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애쓰시고 계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분리돼 가지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직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공히 경산시 감사담당관실이 분리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의 공직자들의 업무추진이나 읍면동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주민들의 여론을 잘 보살펴 가지고 감사를 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내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6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다른 부서나 상부기관에서도 보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최상길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상부 및 자체감사 추진 해 놓았는데 요사이도 상부기관에서 감사 나오면 밥 사주고 합니까?
  사줄 때 사줄 값이라도 이 문구는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남이 보면 요사이도 아직 상부기관에 감사 나오면 밥 사주고 하는가 하고 이거 봤을 적에는 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잘못 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문구 하나라도 잘 좀 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업무추진비 누가 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제가 씁니다.


  
○위원장 정병택   확실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위원장 정병택   시장이나 부시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럼 상부 및 자체감사가 4회에 걸쳐서 시행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4회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때로는 감사관이든 총리실이든 행자부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감사담당관님 시책추진비가 약 2억 8,300만원이 나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된 걸 보면.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위원장 정병택   사실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더더욱 강조하고 싶은데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가 4억 5,300만원이고 시책추진비가 2억 8,300만원인데 이게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까?
  이렇게 예산편성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빼고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인데 각 부서별 기획부터 감사, 경제, 투자, 정보, 산림 쭉 해 가지고 기관운영비가 4억 5,300만원이고 시책추진비가 2억 8,300만원이에요.
  물론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직접 쓰신다고 하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마다 보면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 취지대로 명기된 대로 쓴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제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고 또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제 개편되기 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해서 감사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위원장 정병택   그 이후에 과로 해 가지고 담당관실이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재량사업비 가지고 공사를 한다, 공사를 분리 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 실제 따지면 십중팔구는 다 지적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경비추진 내역 보면 어찌됐든 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위원장 정병택   이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도 간략하게 하면서 이야기 나온 사항이고 제 개별적으로도 감사담당관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만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위계질서 자체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짜여진 자체에 대해서 내려가시면 시장님 결재 하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봐야 되나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까지 지금 몇 개 읍면동에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박임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비하고 다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 보면 나오겠지만 사용내역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곳은 어떻게 하니까 안 된다 어떤 곳은 어떻게 하니까 된다 하는 개념을 버리시고 우리 의원 자체부터 이번에 아닌 것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우리부터 아닌 걸로 올려놓아 놓고 묵인하여 쓴다고 하는 자체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솔직하게 개인 소견입니다만 물론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도 저보고 욕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사용한 내역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대다수가 없을 겁니다.
  안 썼을 겁니다.
  썼으면 읍면동장이 썼다든지 무슨 의원들하고 협조 하에 한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 좀 해 주시고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업무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감사담당관님, 기관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감사한 적 있습니까?
  사용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영운   본청은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허개열 위원   없습니까?
  의회는 감사를 안 하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허개열 위원   의회는 감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의장님께서 감사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의장이 요청해야 할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12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총 7개로서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말 기준으로 2억 7,8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 수입계획 금액은 은행이자 발생분 938만 2,000원과 민간융자 이자수입 140만원, 자활근로자 적립금 집행잔액 36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억 7,808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2억 9,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지출계획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인 회의참석수당에 84만원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사업비 7,000만원, 은행 예치금 2억 2,16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995년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2억 1,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총 지급실적은 중학생 315명, 고등학생 247명, 총 562명에게 2억 1,59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3쪽입니다.
  수입계획 금액은 은행이자 발생분 855만 8,000원 예치금 회수금액 2억 1,073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1,9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28만 8,000원을 지급을 하고 예치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및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과 장애인단체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2억 6,3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금액은 31쪽입니다.
  이자 발생분 1,066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억 6,352만 9,000원 등 총 2억 7,41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2008년도 자금지출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21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960만원, 예치금으로 2억 6,438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3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및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3억 7,5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41쪽에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금액은 은행이자 발생분 1,690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3억 7,499만 4,000원 등 총 3억 9,1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지출계획은 현재 예금금리도 낮고 당해연도 발생 이자의 90%만 운용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이자수입으로 운용이 가능할 때까지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금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말 기준으로 출연금 5억원과 이자 등을 합쳐 5억 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금액은 적립금이자 2,187만 4,000원과 예치금으로 5억 3,625만 1,000원 등 총 5억 5,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억 3,812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말 기준으로 5억 8,5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57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금액은 은행이자 발생분 2,484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5억 8,486만 3,000원 등 총 6억 9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당초 목표한 5억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만 환경보전사업의 집중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재적립할 계획이며, 이후 기금집행 시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 2007년말 기준으로 126억 2,7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금액은 은행이자발생분 3억 3,764만 9,000원과 기금 전입금 9,114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26억 2,756만 7,000원 등 총 130억 5,6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상용인부임 1,345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2,078만원, 일반보상금에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비 6,000만원, 국내 우수사업장 비교 견학비 1,500만원 등 7,700만원을 지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2,400만원,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지출을 하고 예비비로 2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7개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노인들의 자활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비지원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은 물론 쓰레기처리 및 매립장 주변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은 사용은 수익금 장학금 지급이 됩니까?
  이자나 아니면 다른 여타 수익금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상길 위원   원금에 손을 못 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원금에는 손을 못 댑니다.
  
최상길 위원   못 대요?
  다른 기금도 한 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다른 기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최상길 위원   기금 발생은 이자수입 말고 다른 게 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폐기물처리 관련 그것은 주민들한테.
  
최상길 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별도고 나머지는 거의 원금을 손 안 댑니다.
  
최상길 위원   손 안 대요?
  원금 기금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목표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상길 위원   시에서 기금 조성 지원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원 가능합니다.
  
최상길 위원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전부 시비로 거의 조성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시비로 지원이 돼야 되지 지원도 못하는 것 1년에 몇 푼 안 된 것 가지고 기금 자꾸 키워놓으면 뭣합니까?  이자수입이 몇 푼 안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필요하다면 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기금을 좀 많이 쌓아야 그 이자수입 가지고 저소득층이고 학생이고 장학금도 주고 하지 그냥 이대로 놔둬서는 좀 곤란할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이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이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도 똑같겠지만 기금 수혜 받는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지급 받는 그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계획은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사실 운영비조로 금년에는 5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위원장 정병택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단체로 따지면 단체 기준을 어느 단체 기준해서 지급하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 시에 장애인단체로 등록된 단체.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시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각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등록된 단체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도 어느 단체 내가 신장협회다, 장애유형에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15개 유형 중에서 내가 신장이 좋지 않아 신장협회라는 걸 만들었단 말입니다.
  세무서 가서 회칙만 하나 있으면 갖고 가면 비영리사업체로 다 내줍니다.
  단지, 시에서 기준 하는 것은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 기준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또는 새로운 단체가 와 가지고 우리도 이 관계에 맞춰 가지고 하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좀 지급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도 5개 단체에서 지금 1개 더해서 6개 단체로 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보건복지부 등록된 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무슨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다 그렇거든요.
  지금 교통장애인들은 "교통"하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취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은 장애인들만의 사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교통장애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경북협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기준 잣대 없이 할 것 같으면 신장협회도 줘야 되고 기업협회, 경제인협회 같은 것도 장애유형은 없거든요.
  건설 그쪽으로도 등록됐다고 하고 이런데 그러면 이 기준이 차라리 장애유형에 의한 기준을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 등록된 단체에 의해서 주느냐?  안 그러면 기타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 와 가지고 시장한테 이야기해 가고 이래저래 와 가지고 근거를 주고 이러면 또 주고 조용하게 있는 데는 실제 안 주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정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장애뿐만 아닙니다.
  내가 장애인단체 내용을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운용방안이 어느 기준을 가령 조례에 의한 규칙을 정한다 하면 그렇게 정하든지 해놓아야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들었지 않습니까?
  대경대 사회복지과 교수 분이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전부 달라고 하면 이런 류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심의 위원으로서 사실 서명을 안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지기금도 내년도 지급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지급은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도 내가 일일이 전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단체라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준을 그러면 좋다, 교통 같으면 교통행정과 하고 장애인체육은 교육체육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넘어왔지요.
  
○위원장 정병택   체육으로 가고 이런 류로 해 가지고 정보화협회는 정보통신팀으로 가고 한다든지 무슨 분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 15개 유형에 있는 장애유형을 가진 그 단체들은 오히려 빠진단 말입니다.
  지금 신장협회라든가 기타 지금 몇 개 또 만든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저한테는 자주 연락도 오고 하는데 저보고 전부 협조를 구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협조를 해줄 사항도 아니고 한데 복지기금 운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규칙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명확하게.
  
○위원장 정병택   이것 의결하기 전까지 금주 내로 저한테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기준 잣대를 제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의결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왜냐 하면 지금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형편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이러저래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차제에 분명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간에 노동부에 속해 있는 것 같으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단체, 시에 등록된 단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든지 "시에 등록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등록증서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2,00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내년도에 해당단체라든지 계획을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예산 세우실 때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저희 생각은 결혼이민자 사업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물론 해도 되겠지만 그런 관련단체에 위탁을.
  
기숙란 위원   여성회관이나 여성업무에서 요청이 안 왔는데 2,000만원을 그냥 예상하고 아마 어디에서 요청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세우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그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여성회관에 현장 갔을 때 증축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꼭 어디에 써야 된다 하는 정해진 것은 없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기만 하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지요.
  
기숙란 위원   그럼 옥외 증축을 하려고 계획은 올려놓았다고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 증축하는데 보태서 쓰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5억이라는 목표액을 우리가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자발생분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됩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다면 이 2,000만원을 지금 계획도 없는데 쓰지 말고 놓아두었다가 내년하고 합해서 아무래도 거기 사용하는 게 났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변지역에 환경영향평가는 다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각 지역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이 서로 욕심이 나 가지고 확실하게 어디 얼마 준다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때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만들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 조례 만들었지요.
  
김영식 위원   거기 현금을 나누어 줄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서로 그걸 좀 욕심 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곡리는 우리가 최고 피해가 많으니까 우린 좀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사업 결정된 바는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영향지역을 파악한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다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1년간 조사를 해서.
  
허개열 위원   우리 대학리도 들어가 있나요?
  폐기물 동네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이것은 남산매립장.
  
허개열 위원   국한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국한된 겁니다.
  
허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68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400만원 해 가지고 15명 해서 6,000만원, 그 밑에 국내 우수사업장 비교 견학 5만원씩 해서 50명 해서 그것도 한 번 아니고 6회 1,500만원,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 해서 200만원, 그리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2월 해 가지고 2,400만원 이것 아무리 시 예산 가지고 주민지원을 위해서 지원하기는 하더라도 이것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이 돈은 남산 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놔두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5%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상길 위원   125억에 5%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6억 되나.
  6억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자기들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이 100억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 갈라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배분계획이 서야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배분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서로 욕심이 나니까 이게 옳게 지금.
  
최상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계획이 안 서면 국내여비하고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최상길 위원   이것 빨리 끝을 냅시다.
  돈은 돈대로 주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게 하고 남산 주민들도 자기들끼리 싸움 붙어서 난리 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든 이건 행정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세요.
  나중에 어디 가서 맞아죽을 때 맞아죽을 값이라도 결정 내려줘야지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변태영 위원   놓아두면 120억 우리 시 것 아닙니까?
  
최상길 위원   영 너희 마음대로 해버려라 하든지 그냥 이렇게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하튼 잘 처리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100억은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게 소위 말하는 주변지역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원금 아닙니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원금 상환 없이 그 지역에.
  
○위원장 정병택   아니,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 현재 대구은행.
  
○위원장 정병택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기금은 전부 대구은행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이것은 벌써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이게 벌써 나와야 되는데 배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지금 잔고가 얼마나 남았나요?
  
최상길 위원   한 120억 남았겠네.
  
○위원장 정병택   아니, 100억을 특별회계에 예치를 시켰으면 나머지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2007년도말까지 하면 126억쯤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3억 6,600만원만 남았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니지요.
  2007년말 현재 보면 연말 계산하면 126억 2,700만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100억 예치해 놓았으니까 26억 2,7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71쪽에 보시면 예치 및 예탁액이 나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63페이지에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62페이지에도 앞에 나와 있고 상세한 것은 71쪽에 보시면 대구은행에 현재 다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9억이 적립되어 있네요.
  
변태영 위원   2008년 아닙니까?
  내년말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내년말 되면 이렇게.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니까 100억을 뺐을 때.
  
변태영 위원   올 연말에 26억이 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26억이 남지요.
  전액 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품바이 하면 주민들 오케이 해 버리면 싹 갈라줘 버리면 끝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 서로 많이 가지고 가려고 지금.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머리 숫자대로 해서 갈라버리면 되지.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26억 2,700만원 남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배분이 들어간다면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소에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치, 재원을 조사하여 음식업소의 시설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위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융자사업은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5,000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사업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자금운용 수입예산 1억 8,060만 9,000원으로 예치 적립이자 405만원, 과징금 수입 500만원, 도비 보조금 1,080만원, 예치금 만기예금 회수 1억 6,07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입니다.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40만원 중에 2,000만원으로 경산의 맛집 가이드 북 2,000권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시 관내 관공서, 기업체, 여행사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모범음식점에 메뉴판 제작 1,500만원, 손씻는 시설에 위생용품 구입에 80만원, 우편료 60만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음식업소의 선진음식문화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범음식 업주 및 관계자 선진지 견학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1,000만원으로 손씻는 시설을 800만원 설치하고 컴퓨터를 200만원으로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2,920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1,985만원, 보조금, 이자수입, 과징금 수입 조성하였으며, 집행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 5,1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예치금은 대구은행은 1억원, 농협중앙회 경산시지점에 2,920만 9,000원 총 1억 2,9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서 90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소장님, 90페이지에 예치금인데 기금은 다 특별회계지요?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특별회계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시금고 유치할 때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나누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금을 이렇게 농협하고 대구은행 나누어서도 예치를 하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12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제106회 임시회에서 접수되어 제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3월 27일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경상북도 내에서 의회 승인이 된 곳이 4개 시군 구미, 청송, 영양, 청도가 되겠고 현재 보류중인 것은 봉화입니다.
  그 외 타 시군에는 의회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두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 준칙이 작년 8월 17일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나왔는데 위원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도 볼 때는 옥상옥인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듭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옥상옥인데 왜 다시 올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다시 올린 것이 아니고 올려 가지고 그걸 계속 보류를 해서 지난 회의 때 이걸 부결시키려고 그러시길래 이번에 보류를 해달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예산편성의 점수제가 있습니다.
  중앙에 다만 점수 몇 점이라도 따려고 제가 좀 부결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만류를 하면서 좀 부탁을 해서 부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변태영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된 데가 어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구미, 청송, 영양, 청도 4개 군이고 의회 보류된 데가 봉화하고 저희 시인데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태영 위원   보류된 데가 봉화, 경산.
  나머지는 전부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예 상정 자체가 안 돼, 이게 제일 처음에는 예산 투명성 확보에 행자부에서 표준조례 준칙을 하고 울산에서 이재용 울산 구청장인가 그 분이 아주 잘하는 조례다, 행자부에서 좋은 걸로 해서 했는데 이걸 안 하면 예산점수도 까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평가받을 때도 이걸 의회 상정된 것하고 하마 보류 돼서 없어진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한 것을 제가 이번 연말까지 가서 그때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히 부탁드려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저는 이 취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 타이틀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건데 왜 보류를 시키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런데 맞는데 이게 예산을 의회에 하마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예산편성 방향, 절차 전부 전 시민이 참여 시켜 가지고.
  
허개열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 심사를 같이 했지만 집행부나 의회나 공히 내가 볼 때 시민들이 알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도가 심의위원들 구성을 합니다.
  시장님이 구성을 합니다.
  시장이 전체 뽑아 가지고 시의원도 들어가고 일반인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걸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1차 하기 전에 어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걸 해서 인터넷 공고하고 간담회하고 공청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허개열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이 여러 명 참여를 하다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어떤 부분에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주는 점도 있겠지만 또 시민의 차원에서 올해 예를 들자면 다음 예산에는 어떠 어떠한 부분에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건의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내가 보니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도는 좋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그래서 이게 정착만 되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사실 좋은 제도를 정확하게 잘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타 시에 한 데를 보니까 영 그래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아예 이것을 추진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나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경산이 모범도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통과시키면 저는 좋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허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복지관 제7조 1항 규정에 다음 사항을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제가 제7조 1항을 낭독하겠습니다.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하되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다만, 최초 위탁 운영할 자의 지정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현장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를 우선 순위를 하든지 또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단서를 넣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2007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돼 있고 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장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하되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두 가지 요구사항은 추가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또한 특정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게 됨으로 해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공신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항목은 포함시킬 수 없는 게 저희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변태영 위원님이 7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한 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2개 업체를 추천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제를 추가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검토해 본 결과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시행규칙 제22조 제2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이라든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고려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비영리사업이므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사업이 보장되는 공사나 용역 등과 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제를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7조 제4항 운영과 기구인력에 대해서 허개열 위원님하고 기숙란 위원님께서, 제7조 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1조 제1항 기구 및 인원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질의한 내용이 제7조 제4항의 예산지원과 제11조 제1항 기구 및 인원 배치기준이 시장의 권한이 너무 강화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어차피 제7조 제4항의 예산지원 사항은 수탁자의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후에 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지원할 수 있고 제11조 제1항의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기 규정이 시장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례의 특성상 간단명료하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은 제7조 운영에 있어서는 4항에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11조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조직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명기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저희들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안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9월 27일부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관련 법 적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의안자료 1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로 위임 법령을 변경을 하고 제2조에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종전에는「축산법」을 적용하였으나 법 제정으로 인해서 역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사육금지 조치에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로 위임법령을 변경을 했고 또 허가의 절차 등에 있어서도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로 변경하고 동항 제1호의 "사육지 위치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정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3회 정례회에 제출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27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과 가축사육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조례안 제1조 제1항 "사육지 위치도" 문항을 삭제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109회 정례회에 제출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2007년 7월 13일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은 제109회 정례회에서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7조 운영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허개열 위원   수정안을 제가 보니까 원안에 보면 서두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운영비, 복지관 이용료 해 가지고 구분해 놓으셨는데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원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수정안에 보면 "전부"라는 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번에 우리 기 위원님하고 너무 권한이 자의적이고 강화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배치되는 내용 같은데 "전부"라는 말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원안과 같이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수정안에 "전부"라는 말이 원안에는 없었는데 또 "전부"라고 하는 말을 넣었으면 이게 더더욱 그런 것 아닙니까?
  원안에는 "일부" 했는데 여기 수정안에는 전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또 업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2개다 예산의 범위 내인데 원안에는 "전부"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일부"라고 하는 말하고 "전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만 해주면 전부 해줄 수 있다는 말하고 "전부" 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일부"만 있을 경우에는 일부분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다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용어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전부","일부"를 다 빼버리지요.
  
허개열 위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허개열 위원   그래도 "전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부를 다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부"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면 전부는 다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7조 4항에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허개열, 기숙란 위원님 의견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줬던 것하고 이번에 들어온 것 내용이 틀리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신·구대비표 해 가지고 수정안을 의안자료로 해서 넣으라고 하는 게 그것인데 지금 혼란 되게 올라왔습니까?
  애시당초 원안, 그 다음에 수정안, 그 다음에 수정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전부"하는 말이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허개열 위원   "전부"하는 것은 내가 질의한 내용에 수정안으로 만든 것 있어요.
  
○위원장 정병택   그래서 이게 "일체"하는 말하고 전번에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허개열 위원님하고 기숙란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일체의" 빼기로 안 했습니까?
  그리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하는 것을 빼고 그냥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변태영 위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일부"를 뺀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전부"가.
  
변태영 위원   "전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다니까요.
  
허개열 위원   수정안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내가 지적한 데 대한.
  
변태영 위원   수정안이 아니고 여기에 새로 올라온 안에는  "일부"가 올라왔다니까요.
  
허개열 위원   그래요?
  
변태영 위원   무얼 뺀다는 말이에요.
  
기숙란 위원   수정안에 "전부"하는 말이 없어요.
  
변태영 위원   허개열 위원 준 안에는 "전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오늘 참고자료에 낸 것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병택   이 수정안이 최종 수정안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개열 위원   원안 그대로라니까요.
  
변태영 위원   원안은 앞에 있다니까요.
  이게 원안이라니까요.
  이게 원안이고 이게 수정안이에요.
  수정안 해놓았잖아요.
  
허개열 위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변태영 위원   그렇지.
  
허개열 위원   여기에는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변태영 위원   이게 틀렸단 말이네요.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해서 왔는데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정병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됐어요.
  자리로 가세요.
  뭐냐 하면 제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조에 기구 및 인원에 제1항하고 제2항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그 당시에 했던 것 원본을 찾아봐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다 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원안 그대로 해 가지고 무얼 보고 지금 하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위원장 정병택   이렇게 해서 내가 회의록을 찾아보고 그러면 의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위원님 편의를 봐 가지고 위원님들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만들지 말고 다른 부서 같이 수정안을 해서 신·구대비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20일 전에 공고를 하든지 해서 이게 한 지가 언제인데 왜 말을 안 듣고 그냥 막 들이미는 식으로 합니까?
  분명히 과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고 이것 당시에 우리가 회의록 찾아보고 위원님들 천재라도 이것은 못 외우고 있으니까 당시에 우리가 의견제시 했던 위원님들 발언을 다 발췌하고 해서 신·구대비표 내놓아서 우리 일곱 위원님들한테 돌리라고 첫째 원안, 그 다음에 수정안, 그 다음에 이번 최종수정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것을 누누이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수정안 올리라고 차라리 신·구대비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해서 어떤 위원님은 어떻게 하셨고 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제7조 1항에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상위법 위반은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한 데는 다 위반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이게 상위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최근에 했던 달성군 박근혜 의원 지역구의 달성복지관도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 위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무슨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공신력이 저하되고 합니까?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의견제시 했던 위원이 됐다, 이것은 없던 걸로 해버려라 했으면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 왜 이건 또 말씀하셔 가지고 상위법 위반이다, 공신력 저하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십니까?
  공신력 저하되면 저희 위원들은 자존심 없습니까?
  이것 말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과장!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이에요.
  최초 수탁자는 복지관 건립에 현장 공이 있는 자 및 단체에 준다든지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 준다든지 이 2개 사항에 대해서 좋다, 그럼 없애버려라, 일체 거론을 하지 마라 했으면 대신에 나중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장애인 당사자 차원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상위법 위반입니까?
  상위법 위반 같으면 지금 다른 달성군이고 인근에 있는 이런 데는 수탁 받아 가지고 전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가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공신력이 저하됩니까?
  시장 권한을 조금 떨어뜨리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이번 2008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3억 2,000인가 운영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담한다."고 해놓은 것 모순점이 있다고 허개열 위원님하고 지적을 했으면 빼기로 했으면 빼서 올라와야 되지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그냥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수정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11조에 있는 것도 그래요.
  보건복지부령에 의한다고 분명히 그때 한번 수정돼서 올라왔는데 왜 전부 시장이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이래서 제가 합니다.
  미리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비교하기 좋게끔 해서 신·구대비표 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이것 몇 번을 했습니까?
  복지관 다 지었으니까 저것들이 의원들이 안 해 주면 배겨낼 구멍 있나 완전 배짱 식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수정발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 자체가 위원 무시하는 처사이고 지금 이 관계는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필요한 사항은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허개열 위원   수정안 가지고 왔으면 한번 돌려보세요.
  봅시다.
  
○전문위원 홍정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왔는데 이번에 의회 회기가 열리니까 의사진행을 잘 모른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와 가지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오너라 해서 이것은 됐고요, 그것 하면서 신·구대비표와 같이 저번에 발언한 것하고 이번에 개정해야 될 동의안을 구하는 것하고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한번 해오라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제목이 발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니까 발의안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오면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발의하시는 허개열 위원님한테만 이렇게 제출이 되고 다른 분이 제출이 안 돼 놓으니까 자료가 오해가 있고 잘 몰라서 그러신 모양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허개열 위원님은 이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에서 "전부"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게 발언의 내용과 취지에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으셔 가지고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자체하고 또 이것하고 틀려요.
  지금 뒤죽박죽 돼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해 가지고 최종 올라왔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다 틀리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1차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고 이것은 이렇게 수정해서 하면 안 좋겠다 하는 의견사항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도 글을 잘못 써놓았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하는 이것도 신·구대비표 허개열 위원 줬는데 잘못 써놓았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이것은 "전부"하는 말을 빼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변태영 위원   여기는 "일부"로 써놓고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로 써놓았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말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당초 원안하고 저희들이 수정발의한 안이 거기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허 위원님께서는 "전부"라는 말은 안 맞다 그래서 "전부"를 빼자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변태영 위원   여기 수정안에는 "전부"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 제안설명 용지 와 있는 참고자료에는 "전부"가 없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여기에만 "전부"가 있다니까요.
  없는 걸 왜 여기 찍어놓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삭제하자 그런.
  
변태영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일부"는 쓴다 이 말이에요?
  
허개열 위원   "일부"는 표시를 하지.
  
변태영 위원   "일부"는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이것 처음에는 원안 나왔다가 1차 수정됐고 2차 수정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1차 수정.
  
변태영 위원   이것은 수정도 아니잖아요.
  원안 그대로잖아요.
  원안 그대로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내가 봐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허개열 위원님한테 수정동의안을 준 자체도 지금 앞에 있는 내용, 이 내용 다 틀리는데 자꾸 합니까?
  세상천지 어떤 게 맞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당초에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수정발의를 했는데 그 당초안과 수정발의한 안에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모순된 부분을 좀 고치자는 그런 이야기지요.
  
허개열 위원   이번에 수정안이 아니고 절충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합시다.
  
변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겁니다.
  답변 온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알도록 만들어야 될뿐더러 그걸 떠나서 제가 분명히 2개 업체 복수 추천하고 2개 업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추가로 하여 수탁자의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에 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됐습니다.  맞지요?
  제22조가 보기에 어디 있어요?
  제22조 법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사법고시 출신인줄 압니까?
  용지를 하나 줘도 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허개열 위원   이게 22조까지 있나요?
  
변태영 위원   이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란 말이에요.
  법을 하나 줘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래서 제가 몇 번 당부말씀 드린 것도 바로 이런 점인데 우리가 그 날 안을 다루면서 이의제기 하셨던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해 가지고 그 관계에서 된 것은 어떻게 됐다, 안 된 것은 안 되었다, 왜 안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관련법령을 다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신·구대비표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사전에 미리 한번 갖고 오라고 내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는 그렇게 전부 잘하는데 자꾸 끝까지 고집 내시고 끝까지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제가 지금까지 위원장 맡은 1년 반 동안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이런 적 처음입니다.
  진짜 고집 대단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배부과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내가 부탁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내가 부탁했습니다.
  보기 좋게끔 신·구대비표 하고 사전에 해 가지고 수정 의안자료 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내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의견제시한 위원님들 다 가서 다됐다, 됐다 했는데 자꾸 위원장님 합니까?' 이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다됐습니다 합니까?
  제22조든 33조든 그 조항에 맞춰 가지고 갖고 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시고 그래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이것 다 안 틀려요.
  무얼 보고 우리가 심사하라고 합니까?
  
변태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4조 7항이 신설되었네요.
  수정해서 들어왔는데 신설된 것 맞습니까?
  수정안 보세요.
  참고자료의 수정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그 당시에.
  
변태영 위원   그래 됐네요.
  됐지요?
  제출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또 그 다음에 5조를 일부 뺐네요.
  원래 원본에서 5조를 수정안에는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를 삭제했네요.
  그건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변태영 위원   됐어요.
  11조 "다만, 장애인은 의무고용율 이상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추가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3개가 지금 수정안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종합복지관 설치조례 및 운영 조례안을 낼 때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형성된 사항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오지 왜 이제 바꾸어 올라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그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
  
변태영 위원   원래 올리는 대로 보고 작성한 것이라면서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라면서요.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두 번 세 번 바뀝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변태영 위원   그럼 5조 이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가 이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한 건데 왜 없앴어요?
  장애인들 행사 없을 때 비장애인 가서 이용할 수 있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꼭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용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변태영 위원   있던 걸 왜 없앴냐 이 말이에요.
  없앤다 소리 안 하고 왜 없앴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그 당시 원안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태영 위원   의견을 누가 제시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한번에 수정안대로 올리든지 왜 두 번 세 번 바꾸어 올려요.
  그리고 나한테 변태영 위원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제일 마지막 말미에 '따라서 수탁자의 선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탁자 선정 심사평가 설정 및 배점, 선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에 있어 객관적 공정성 업무처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객관적 공정한 업무처리라고 하는 것은 경쟁입찰 붙여서 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입니다.
  어떻게 수의계약 해놓고 객관적인 공정한 업무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했다고 하는 보장방법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투명성 제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수탁자의 선정을 알아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 거쳐서 해버리는데 어떻게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정성이 보장됩니까?
  안 그러면 원안은 내놓고 아까 하듯이 34조 및「장애인복지법」49조를 내놓고 도의 내용이 이러니까 우리 내용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든지.
  
○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장님!
  지금 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가지고 장시간 가는데 이렇게 해서 수정안이 어떠니 조례안이 어떠니 이렇게 자꾸 하지말고 집행부에 새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종결을 합시다.
  이걸 하나 가지고 오늘 계속 논의하고.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의견제시하는 위원님 계시면 제시하셔야지요.
  그 관계 놔두고 어떻게 중단하고 합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제7조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수당한다." 해놓았는데 여기 6조 뒷장에 보면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돼 있거든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았는데 또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안 맞고 해서 아무래도 이건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니까 수정안을 새로 해 가지고 제출하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2항에 보시면.
  
기숙란 위원   예, 있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필요할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허 위원하고 저하고 수정발의안이라고 돼 있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발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전부"라는 말을 우리가 안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전부"하는 말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립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새로운 안건을 하되 처음부터 회의록 보고 내가 안 합니까?
  다 발췌해 오십시오.
  실무과장님 갖고 와 가지고 1차 위원장하고 검토시켜서 전부 발언했던 내용에 맞춰 가지고 새롭게 해 가지고 배부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안을 보시고 재검토하여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쪽에 보니까 2007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됐다 하는데 그 내용이 5페이지 있는 여기입니까?
  참고자료 발췌하면서 해놓았네요.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관계법령 발췌는 16쪽입니다.
  
변태영 위원   16쪽요?
  이것과 같네요.
  5쪽에 있는 것과 같네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제안설명 자료에 5쪽과 똑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 현재도 가축사육 제한이 금지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주거밀집지역이나 지금도 건축법상 허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것 완전히 소 한두 마리 먹이는 사람들을 동네에서 다 쫓아내려고 하는 결과인데 중방동이나 서부1, 2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와서 소 키울 일도 없고 돼지 키울 일도 없습니다.
  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촌놈들 이제 무엇 먹고 살까요?
  쌀값 다 떨어져 버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건 규제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법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관련.
  
변태영 위원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법 자체 제목이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한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무슨 제한 안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제한을 하지만 거기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무슨 고시를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하게 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도 소 우사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키우는 지역, 연접지역에는 지금도 못 짓습니다.
  지금도 오염총량제 걸려서 못 짓습니다.
  오염총량제로 못 짓는데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까지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과일 안 되지, 쌀 안 되지 다 안 돼서 소라도 한두 마리 키워서 진짜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법 천천히 정하면 안 돼요.
  좀 완전히 많이 지으라고 하고 한 1년 정도 보류했다가 1년 후에 올리면 안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조문정리니까 이게 기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니까 우리 조례 문구정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15쪽에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특별하게 들어가고 빠진 게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법률상 변경되는 것은 없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주민차원에서 없애는 겁니다.
  더 강화된다거나 변경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3건으로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2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청사 이전에 따라 진량읍사무소 소재지를 진량읍 신상리 743-3번지에서 신상리 685-3번지로 변경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동사무소가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2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통장의 행정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2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본문 중 개정된 법조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중 상위법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과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분리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업무는 처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리정보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전환됨에 따라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생활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이 2007년 8월말 시달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동의 『사무소』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동장의 직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종전의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 간판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 조치 방안과 앞으로 바뀔『주민센터』명칭 변경 및 현판 교체를 동시에 추진할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의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및 상해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과 최소한의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통장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정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중인 업무분장 내용 중 일부를 재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9조, 제16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이며, 안 제6조 제8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제8항을 개인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9항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 건설도시국 소관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8조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도 안 되었고 상정된 안 된 상황에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자치센터 명칭으로는 벌써 아마 본청에서 시달이 되어 간판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간판을 걸면서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어느 도에서는 의원들 오라고 해 가지고 참석시키는 동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갈리는지 안 갈리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붙여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칙은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의결하고 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국가를 통일하자 해서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게 되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의결을 안 받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읍·면·동에서 당연히 현판을 바꾸고 할 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결례를 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서 정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시달을 해서 했다하지만 그래도 위원들한테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간담회 석상에서 사실은 조례로 산정이 안 되었는데 이제 해 가지고 천상 동사무소를 센터로 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최상길 위원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 벌써 다 끝나고 난 뒤에 조례 제정한다고 앉아 있으면 우리 앉은 의원들도 문제이고 남의 봤을 적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 어느 국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국에서 신경을 너무 안 씁니다.
  의원 예우에 대한 신경을.
  지방자치법 제6조를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한다 하는 안을 어떻게 바뀌어 있다 하는 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행정지원국장이 필독을 해서 다른 국장님 본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것 전부 이렇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국 다 들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변태영 위원   자주 말하려고 하니까, 진짜 많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예우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봐야 알 것 아닙니까?
  다 외워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국장 다 알아요?
  지방자치 다 압니까, 안 그렇지요?
  그 다음 23쪽에 진량읍사무소가 소재지 변경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소재지 변경입니까, 소재지 이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변경이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전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집 옮기는 것은 이전인데.
  
변태영 위원   집 안 옮겼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옮겼습니다.
  위원님, 22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가 있거든요.
  그 소재지에 진량읍이 신상동 685-3으로 소재지 이걸 바꾸겠다 그런 뜻입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소재지가 743-3번지에서 이전을 했잖아요.
  진량읍사무소를 이전했잖아요.
  이 변경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번지가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 진량읍이 진량시가 된다든지
  이게 변경이지 이것은 이전이지 변경이 아닙니다.
  건물을 이전했는데 이전이지 어떻게 변경입니까?
  주소가 바뀐 게 변경입니다.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전했잖아요.
  잘 한번 찾아보고 위원들 등신 만들지 말고 국장도 등신 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용어정리를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방자치법 6조를 몰라 가지고 새로 보고 왔습니다.
  
변태영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걸 갖다줘야 알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참고자료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이 뒤에다가 신·구대비표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넣어주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학습관 관계는 기재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자치센터가 학습관으로 바뀌었지요?
  주민자치센터가 학습관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동사무소가 동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듯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것은 학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것은 조례 같은 것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쭉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읍·면·동장들 전혀 의원들하고 협조 거의 안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연락 한번 없고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당선된 이래로 한번 업무보고 받아본 적 없고 업무보고라니 이상한데 업무협조 한번 받아본 적 없고 개인적인 전화 한 통화 받은 적 없습니다.
  이게 읍·면·동장 할 수 있습니까?
  전달할 것 있으면 졸병 시켜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오시렵니까, 안 오시렵니까?
  자치센터 학습관 그것 현판식 할 때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시니 그런데 몰라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만도 이것 벌써 했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까 다른 데 사회단체장들은 초청 다 하더만 이렇게 의원들 엿 먹여도 됩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재량사업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나간 경비가 읍·면·동장 재량 하에 쓸 수 있는 돈도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편리를 봐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읍·면·동은 거의 열외 하다시피 해버리니까 이것 의원들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서 무슨 인성교육을 똑바로 시키든지 읍·면·동장에 관계 돼 가지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관계정립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 학습관은 아예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것은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 저질러놓고 뒤에 개정안 올라와 버리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업무 분리인데 이것 벌써 사업계획서에 분리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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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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