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3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7.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 11.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5.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2.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3.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의원 외 3인 발의)
- 4.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박승진 의원 외 3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상길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변절기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2007년 10월 31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과 국내여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제33조로,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제3조 제1항에 매월 월정수당 129만 4,000원을 196만 5,000원으로 개정하는 것과 제4조 제2항 별표1 중 국내여비 1만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제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자치법 104조 내지 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116조로, 지방자치법 제8조 내지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내지 120조로, 제5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제5조 제1항 제4호에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6조 제2항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으로, 제9조 제4항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50의2를 지방자치법 제57조로 개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발의자인 김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변절기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2007년 10월 31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과 국내여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제33조로,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제3조 제1항에 매월 월정수당 129만 4,000원을 196만 5,000원으로 개정하는 것과 제4조 제2항 별표1 중 국내여비 1만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제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자치법 104조 내지 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116조로, 지방자치법 제8조 내지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내지 120조로, 제5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제5조 제1항 제4호에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6조 제2항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으로, 제9조 제4항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50의2를 지방자치법 제57조로 개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발의자인 김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 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2월 6일자 환경시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청소과 및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 오던 주민지원기금 125억원의 운용 및 관리주체를 현 행정기구 직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당초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또 종전의 기금출납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에 당초 환경센터담당에서 관리담당으로 변경하여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및 업무내용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주소 사업의 법률근거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 설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의 선정,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권의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등을 비롯하여 6개 조문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의 사용관리 및 기증품 취득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팀 실 과 소에는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되고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가 없어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조례에 물품운용관 규정을 신설, 팀 실 과 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적정을 기하고 또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안 제9조에 명기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로 관련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11조 기부금품의 취득 시에는 경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정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물품관리자를 세분화하여 책임 관리토록 함과 경산시 물품관리조례 조문상의 지방재정법 관련표기조항을 정비코자 함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가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매각가능을 단독주택의 경우 200㎡한도로 개정하는 것과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한도가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며,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대상은 2건 4,255.2㎡로 취득 1건에 1,033.2㎡와 기부채납 1건 3,222㎡입니다.
그 중 동부동사무소 주차장 활용부지 사동 571-3번지 대지 1,033.2㎡ 취득의 건은 동부동의 택지개발 등 시가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추후 종합적으로 적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금회 취득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와 상위되는 부분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또 관련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문화상품개발 및 판매에 의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와 배치되는 것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 사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2월 6일자 환경시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청소과 및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 오던 주민지원기금 125억원의 운용 및 관리주체를 현 행정기구 직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당초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또 종전의 기금출납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에 당초 환경센터담당에서 관리담당으로 변경하여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및 업무내용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주소 사업의 법률근거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 설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의 선정,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권의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등을 비롯하여 6개 조문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의 사용관리 및 기증품 취득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팀 실 과 소에는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되고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가 없어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조례에 물품운용관 규정을 신설, 팀 실 과 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적정을 기하고 또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안 제9조에 명기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로 관련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11조 기부금품의 취득 시에는 경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정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물품관리자를 세분화하여 책임 관리토록 함과 경산시 물품관리조례 조문상의 지방재정법 관련표기조항을 정비코자 함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가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매각가능을 단독주택의 경우 200㎡한도로 개정하는 것과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한도가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며,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대상은 2건 4,255.2㎡로 취득 1건에 1,033.2㎡와 기부채납 1건 3,222㎡입니다.
그 중 동부동사무소 주차장 활용부지 사동 571-3번지 대지 1,033.2㎡ 취득의 건은 동부동의 택지개발 등 시가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추후 종합적으로 적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금회 취득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와 상위되는 부분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또 관련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문화상품개발 및 판매에 의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와 배치되는 것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 사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 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 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108회 및 제110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 유통업의 자유경쟁으로 대형 할인점과 중소형 할인점이 주택밀집지역에 인접함에 따라 재래시장은 점차 쇠퇴하는 반면에 시장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현실화로 사용료는 매년 증가함으로써 영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110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개정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별표2에 의한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상설시장의 장옥은 ㎡당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상설시장 노점은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정기시장 장옥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2로, 정기시장 노점은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향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및 경상북도 도로점용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율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지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2012년말까지 33%에서 50%까지 인상하되, 50%미만은 201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50%는 201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공공청사시설, 초등학교시설 변경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써 제108회 및 제110회 임시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부지로서 적절치 않아 보류하였으나, 농관원이 자인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은 1998년 12월 31일 준공된 임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인구 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시설 및 공공청사 시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남아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청사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시설은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코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된 대신대학교 학교시설 확장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108회 및 제110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 유통업의 자유경쟁으로 대형 할인점과 중소형 할인점이 주택밀집지역에 인접함에 따라 재래시장은 점차 쇠퇴하는 반면에 시장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현실화로 사용료는 매년 증가함으로써 영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110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개정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별표2에 의한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상설시장의 장옥은 ㎡당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상설시장 노점은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정기시장 장옥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2로, 정기시장 노점은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향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및 경상북도 도로점용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율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지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2012년말까지 33%에서 50%까지 인상하되, 50%미만은 201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50%는 201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공공청사시설, 초등학교시설 변경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써 제108회 및 제110회 임시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부지로서 적절치 않아 보류하였으나, 농관원이 자인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은 1998년 12월 31일 준공된 임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인구 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시설 및 공공청사 시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남아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청사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시설은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코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된 대신대학교 학교시설 확장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발의의원 전원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사유는 경산시의 자랑이며, 대표 브랜드인 경산과학고를 1년도 안 돼 새한과학고로 교명을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 결의안을 경산시의회 차원에서 채택코자 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산은 나라를 빛낸 훌륭한 석학자들이 탄생하신 곳이며, 지금도 13개 대학, 137개 학교부설연구소 15만 8,000여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학원 연구도시임을 우리 경산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에 우여곡절 끝에 건립된 경산과학고가 개교한 지 채 1년도 못 돼 교명을 새한과학고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발상이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자 함입니다.
반대하는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는 결의안 전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 결의안! 예로부터 우리 경산은 원효대사, 설총선생, 일연선사 즉, 삼성현께서 탄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이며, 지금도 13개 대학과 137개의 학교부설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6,300명의 교직원과 15만 8,000여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학원 연구도시로써 경산시민들 모두가 대단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 고장에 우수한 청소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개교한 경산과학고가 갑자기 새한과학고로 교명을 바꾸고자 하는데 대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교명을 바꾸고자 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주)새한 경산공장 20여만평을 공장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는 대신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보상 차원에서 새한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이는 경산시민들의 학교로 봐야 한다.
둘째, 경산과학고로 개교를 해 놓고 채 1년도 안 돼 학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정서나 여론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학교측과 몇몇 기관장의 여론만 듣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셋째, 특히 새한과학고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경산시민을 우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새한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정서에 배치된다.
넷째, 뉴 코리아, 즉 새로운 한국이라는 미명아래 새한이라는 교명을 사용하려는 것은 새한을 꿰맞추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거창고, 풍산고, 이서고 등의 예와 같이 경산의 브랜드인 경산과학고 교명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경산의 자랑이며, 대표 브랜드인 경산과학고를 1년도 안 돼 새한과학고로 교명을 변경 추진하는 것은 건립 당초의 취지를 망각하고 시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경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한다.
2007. 11. 20. 경산시의회 의원일동」이상 전문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 전원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사유는 경산시의 자랑이며, 대표 브랜드인 경산과학고를 1년도 안 돼 새한과학고로 교명을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 결의안을 경산시의회 차원에서 채택코자 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산은 나라를 빛낸 훌륭한 석학자들이 탄생하신 곳이며, 지금도 13개 대학, 137개 학교부설연구소 15만 8,000여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학원 연구도시임을 우리 경산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에 우여곡절 끝에 건립된 경산과학고가 개교한 지 채 1년도 못 돼 교명을 새한과학고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발상이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자 함입니다.
반대하는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는 결의안 전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 결의안! 예로부터 우리 경산은 원효대사, 설총선생, 일연선사 즉, 삼성현께서 탄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이며, 지금도 13개 대학과 137개의 학교부설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6,300명의 교직원과 15만 8,000여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학원 연구도시로써 경산시민들 모두가 대단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 고장에 우수한 청소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개교한 경산과학고가 갑자기 새한과학고로 교명을 바꾸고자 하는데 대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교명을 바꾸고자 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주)새한 경산공장 20여만평을 공장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는 대신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보상 차원에서 새한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이는 경산시민들의 학교로 봐야 한다.
둘째, 경산과학고로 개교를 해 놓고 채 1년도 안 돼 학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정서나 여론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학교측과 몇몇 기관장의 여론만 듣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셋째, 특히 새한과학고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경산시민을 우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새한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정서에 배치된다.
넷째, 뉴 코리아, 즉 새로운 한국이라는 미명아래 새한이라는 교명을 사용하려는 것은 새한을 꿰맞추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거창고, 풍산고, 이서고 등의 예와 같이 경산의 브랜드인 경산과학고 교명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경산의 자랑이며, 대표 브랜드인 경산과학고를 1년도 안 돼 새한과학고로 교명을 변경 추진하는 것은 건립 당초의 취지를 망각하고 시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경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한다.
2007. 11. 20. 경산시의회 의원일동」이상 전문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승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경상북도의회와 도 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등 5일간의 짧은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본 전정에 전개된 상황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경산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탓이라는 심정으로 다 같이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과연 우리 25만 시민들이 편안하고 우리 경산시가 발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더 성찰하고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승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경산과학고 교명변경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경상북도의회와 도 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등 5일간의 짧은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본 전정에 전개된 상황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경산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탓이라는 심정으로 다 같이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과연 우리 25만 시민들이 편안하고 우리 경산시가 발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더 성찰하고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