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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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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4일(금)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4. 3.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5. 4.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계속)(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계속)(경산시장 제출)
  5. 4.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잦은 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지역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건설사업 조기 완료 및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에 노고가 많은 건설도시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보류된 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 이번 회기에 추가로 제출된 의견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계속)(경산시장 제출) 
3.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계속)(경산시장 제출) 
4.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 중 제1항, 제2항, 제3항은 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황변동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제4항의 제안설명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10회 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재상정된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재상정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된 중산동, 옥산동 일원(구 새한 경산공장부지)의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견 청취의 건인 경산시 임당동 일원의 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안된 도시계획 초등학교 및 공공청사 시설의 변경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임당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인구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시설 및 공공청사 용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나, '99년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 학교시설 부지 1만 2,909.3㎡(3,905평) 중 1만 2,251.2㎡(3,706평)는 공공업무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658.1㎡(199평)는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3필지 1,029.1㎡(311평)는 주변의 토지이용과 같이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 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견청취의 건인 남산면 인흥리 일원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삼성현(원효, 설총, 일연)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고 우리 시를 민족문화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승화시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아울러 인근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역사문화관, 야외유물전시장, 국궁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남산면 인흥리 산7-3번지 일원의 26만 1,946㎡(79,238평)를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진입도로 연장 280m, 폭원12m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되는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로 결정하여 공원시설과 같이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제107회 시의회 임시회 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인 중산동, 옥산동 일원 구 새한 경산공장부지의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2000년 1월 13일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으나, 당초 사업 시행자인 (주)새한의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2005년 5월 25일 (주)중산도시개발이 (주)새한 경산공장부지를 2,560억원에 매입하여 2007년 7월 24일 토지 소유권이전과 법적인 분쟁이 모두 해결됨에 따라 2007년 8월 8일 중산 제1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우리 시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24일 경산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사전보고를 드렸으며, 사전 절차이행을 위하여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과다하게 결정되어 있던 상업용지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축소하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대함에 따라 상업지역을 당초 38만 1,920㎡에서 26만 4,609㎡로 11만 7,311㎡를 축소하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각각 8만 4,420㎡와 3만 2,891㎡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도로는 당초 28개 노선에서 축소하여 가로망 체계를 정비하였고, 주차장은 당초 2개소를 연도형 상업업무용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주차수요에 적합하도록 8,680㎡를 6,005㎡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월지구 근린공원과 지구 내 중산공원의 녹지축이 연계되도록 지구 서북측의 양호한 임상을 유지하고 있는 구릉지 일대의 주거용도 및 경관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고 준주거용지 일대에 생활권 및 유치거리에 따라 어린이공원 2개소를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대로 2-5호선 및 대로2-6호선변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완충녹지를 확장(1,485㎡)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산2공원에서 중산공원을 연계하는 보행축 중심부에 이용객의 집중이 예상되므로 광장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학교시설은 당초 초등학교 1개교만 결정되어 있었으나, 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을 당초 3,400㎡에서 3,897㎡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개발로 인하여 우수유출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유수지와 지구 내 열공급을 위한 구역형 집단에너지공급시설(CES)을 1개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근린공원변에 운동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1가구, 49개 획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16개 가구, 29개 획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용지에서는 당초 공동주택지에 계획되어 있던 주상복합을 삭제하여 순수 공동주택으로 변경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상업용지는 주상복합을 허용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건축물 밀도는 당초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을 가급적 수용하도록 하되,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용도지역과 용적률이 불부합되므로 현재 용도지역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층고는 최저층수 규정을 삭제하고 최고 층수는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환경친화형 단지조성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함에 따라 상업용지는 당초 10층에서 30층을, 30층에서 65층으로 변경하여 주변 중심지역의 랜드마크화로 차별화된 고품격의 첨단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준주거용지는 당초 20층을 35층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지 중심부의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상징성 및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행이 집중되는 광장변에 업무판매유도죤을 설정하였으며, 중산호를 중심으로 6∼20m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각 지역을 연결하는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잠시 후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좀더 상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3건의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고견을 제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E-마트 있는 부분에 이 부지는 공업지구로 하고 그 외에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사월지구가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부분도 원래 상업지역으로 했지만 사월지구에 준주거 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대구권과 연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산동 남쪽에도 중산 동네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일부 돼 있지만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청사부지 면적은 유수지를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에는 녹지축을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만 사월지구에 녹지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축을 현재 중산호의 녹지축과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녹지축을 크게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띠로 잡았는데 크게 잡아서 중산호하고 같이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 현재 들어오는 진입부에서 여기에는 현재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20m에 보행통로를 해서 여기 들어오는 진입구하고 전체 사업지구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녹지축을 하면서 자연녹지로 바꾸고 공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부분은 당초에 이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전체 있는 면적은 8만 4,420㎡가 증되고 상업지역은 11만 7,311㎡가줄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3만 2,891㎡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은 당초에 획지가 짧게 돼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가면 동간 거리가 너무 조밀해지고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높이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지를 한데 묶어서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길어서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길이 넓고 도로는 센터에 넣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당초에 이 부분에 삼각형으로 있었는데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연도변에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쉽도록 주차장을 연도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전체를 묶어서 사월지구와 같이 연계를 했고 어린이공원을 2개소에 신설 했습니다.
  녹지는 시설녹지인데 공원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당초에 초등학교가 한 개 있었는데 그 초동학교도 네모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도 당초 1,000평정도 있던 것을 1,200평 정도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는 물을 저류부에 가두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현재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포장을 하거나 하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가두었다가 천천히 흐르도록 유수지를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열공급 시설은 전체 추세가 새로운 도시가 서면 열공급 시설을 해서 LNG나 쾌적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복지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문화집회시설도 큰 변화가 없고 운동시설은 이 부분에 별도로 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사는데 있어서 여기에 주거지역이지만 운동시설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도 새로이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에는 건폐율을 40%하고 용적율은 150%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옛날에 10층에서 30층으로 한 것을 전부 35층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상업지역은 최고층이 옛날에 10층에서 30층으로 돼 있는 것을 30층에서 65층으로 해서 이 지구는 랜드마크화로 경산시 전체에 상징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녹지는 건폐율이 20%이고 용적율은 100%입니다.
  높이는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층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1건 들어온 것은 이 부지인데 여기에 당초에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개별 상업지역으로 원위치 시켜 주고 저희들이 시설녹지로 한 것을 해제해 주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개별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근 대구시에서도 수도요금이 조정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김종현 위원   신문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번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대구시가 11%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경산에는 몇 %로 안을 내 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먼저 108회 때 34.4%의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물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운영상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 주민들의 사정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사정과 함께.
  그래서 우리 인근 대구시에서도 10여%가 인상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불가피한 인상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도로 심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운영과 주민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적합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인상하면 우리 시에 운영상태는 좋아지겠지만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이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돗물의 원가절감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원가절감과 깨끗한 물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번에 인상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은 34.4%를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최소한의 인상폭이 되도록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도요금 인상이 34%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4%가 전체적인 평균이 34%이지 가정용 인상안은 그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59.1% 인상안으로 돼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현재 경산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 가정용 수도요금을 59% 같으면 약 60%인상인데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에 미치는 요인이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을 약 60% 인상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해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먼저 가까이 와 닿는 것이 기반시설요금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런 경우인데 34%는 평균요금이고 가정에 미치는 인상안은 약 60%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이 가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경산시에 사용하는 가정용은 1일 평균 몇 톤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가정용이 연 139만 7,300톤입니다.
  
한태락 위원   그리고 한 세대에 평균 사용량이 나오겠지요?
  환산이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집이 있고 적게 쓰는 집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1인당 300리터 정도 됩니다.
  
한태락 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평균이 나오면 한 세대당 현재 사용하는 양이 우리가 적자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각 세대별로 적자보는 폭이 얼마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한태락 위원   인상한다면 그것까지 계산이 돼야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전체 금액으로 볼 때 가정용에서 결함요인이 되는 것이 1년에 32억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받아들여야 같아지는데 32억원쯤 적자입니다.
  
한태락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한 세대당 평균 얼마의 시비가 지원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인상가격을 그렇게 알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 말이지요?
  
한태락 위원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데 얼마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요.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결정짓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자폭을 메우려면 평균적으로 가정용이 59.1%를 더 인상해야 되고, 일반용의 경우는 17.8%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폭이 34.4%가 인상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데 대한 가격대가 맞아진다는 말입니다.
  
한태락 위원   한 세대 평균 물사용량이  나오겠네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세대별 평균량은 나오는데 그런 계산은 안 맞습니다.
  
한태락 위원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인상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상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안이 상당히 많은 인상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약 10%대로 의회에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계는 큰 무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만 우선 올해 10%대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적당한 시기에 10%대 정도 인상하면 상수도 공기업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상수도 요금이 5, 6년 가량 한번도 인상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막대한 인상요인은 생긴다고 생각을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107회 임시회 이후 변경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의견청취를 했을 때 국비 조기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고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여기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국비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내년도에 8억 정도인가 확보 약속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새마을문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삼성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더 간곡한 협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국비문제는 지난 9월 3일날 제가 문광부에 가서 담당자,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 과장님, 윗분들하고 저희들 총계 소요되는 것이 45억입니다.
  45억은 시설비에 관해서 50%인데 그 중에서 내년에 7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듣고 확답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2008년도에 소요되는 국비, 시설비에 대한 90억원 중 50%인 45억원에 대해서 7억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김종현 위원   최초의 계획은 땅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총 180억원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총 190억원이었습니다.
  현재 190억원입니다.
  
김종현 위원   부지매입비가 100억원으로 돼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김종현 위원   120억으로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120억원으로 있었는데 사실상 국비를 저희들이 더 요청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190억원으로 하고 땅 매입비를 100억으로 하고 90억원 해서 50% 국비를 보조 받는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작하면 45억원이 반드시 수행되는 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7억 6,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쉽게 잘 되어 가면 그 다음 연도에는 국비가 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려오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면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규모가 2009년도에는 추진사항에 따라서 국비를 약간 유동성 있게 해 주는데 사업기간 내에는 45억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실제 우리 의회에서 부지 매입비 50억이 벌써 책정되고 의견청취가 보류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여러 국비 관계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때까지 진행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9월 3일날 담당과장님께서 문광부에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하니까 국비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과장님! 국비 7억 6,000만원을 요청하고 45억원은 삼성현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균특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균특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돼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믿을 수는 없는 것이네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이것은 확실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확답이 된 사항이고 해서 균특에서 내려오는데 균특사업명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균특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안 변합니다.
  국비는 사업명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균특이 내려와도 저희들 마음대로 이쪽 사업, 저쪽 사업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배한철 위원   7억 6,000만원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조건은 안 달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배한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릴 때 7억 6,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경산시장이 12월 31일까지 모든 땅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줬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그것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배한철 위원   강력한 의지가 아니고 중앙부서하고 약속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의지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좌우간 저희들이 50억원을 확보를 했고 100억 중에 내년도에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50억을 더 확보하고.
  
배한철 위원   대상부서에서 경산시장 최병국이가 도장을 찍어서 12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땅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연도폐쇄기까지 다 사도록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배한철 위원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순수한 사유지에 대해서 76%라는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기공승낙은 동의가 아니고 돈을 안 줘도 좋고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 하고 향후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쾌히 응하겠다는 것이 기공승낙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50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주셨고 내년 예산에 50억원을 확보하면 연대폐쇄기 2월 28일까지는 매수 협의하는 데는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시비를 100억원 총 확보를 해서 땅을 다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것을 균특으로 할 때는 불투명하니까 균특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확실한 것 같으면 문화관광부에서 삼성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실히 내려주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국비는 없습니다.
  균특에서 제목을 달아서 사업명을 해서 그것은 변경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배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균특관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균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금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한태락 위원   우리 경산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상정할 때 뭔가 집행부의 권한이지요?
  삽살개는 삽살개, 갖다 부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삼성현이 급하니까 삼성현에 갖다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발전 균형자금이지 싶은데 성격이 틀립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삼성현 사업에 시비가 50억원 확보가 되었다면 이미 도시계획입안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런데 국회의원들하고 조율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로비도 돼야 되고, 집행부에서 그런 로비가 있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제가 국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태락 위원   국비를 당기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힘 안 쓰면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한태락 위원   됐습니다.
  뒤에 국비를 당길 그런 것이 있겠고 지금까지 삼성현 사업이 남산 인흥에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는데 주변에 땅값만 많이 상승되어 있고 현재 그 주변에 매입을 하려면 땅값이 상승된 그 가격을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현 시가의 감정으로 해야 됩니다.
  
한태락 위원   그러면 지금 차이가 좀 나겠네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그래서 당초보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시킨 이유도 토지보상 관계가 있고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조금 증액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태락 위원   도시과에서 못을 박아 놓든지 해서 공시지가를 안 올리게끔 하는 그런 방지대책은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한태락 위원   지금이라도 집을 짓는다면 허가를 해줘야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 의견 재청취의 건이 지난 2006년말 정례회 때 의견청취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경북도민체전 관계로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각종 주민숙원사업 우리 시 예산규모상 기채를 내서 하기 때문에 2009년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국비확보는 물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하려니까 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했는데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예산사정으로 2009년 이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실 지금 근 10년까지 추진이 안된 사유가 사실은 삼성현에 대한 이해, 이런 부족으로 사실은 문화관공부에서 국비지원이 유보되고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삼성현이 우리 경산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이 문광부에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도 매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사실은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그런 내면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약속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급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공원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의 변화는 국비가 7억 6,000만원 확보되었다고 새마을문화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그 7억 6,000만원이 국비예산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확인합니다.
  그 이면에는 저도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때문에 제가 환경부에도 올라가 보니까 사업비가 총액이 결정되면 추진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빨리 되면 국비가 타 지역에 사업이 부진한 사업비를 회수해서 진척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국비를 재배정합니다.
  그래서 7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45억원이라는 국비가 확정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경산시의회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 보내고 3개월만에 다시 재의견청취가 들어온다는 것은 경산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국비지원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절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느끼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거기 위치가 문화원하고 농관원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박승진 위원   그런데 농관원 위치가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한정근   자기들 위치를 농업하는 지역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시설결정부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결정해 놔야만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 공공시설용지로 할 수 있고 시설을 다시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농관원 소장이 말씀하시기를 저 위치에 농관원이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현재 시설비 확보까지 돼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분들은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자기들도 국비를 농관원에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자기들이 그것을 받으면 이 자리 토지를 서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충분히 더 검토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결정을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되면 매각계획은 의원님들께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유지를 우선 확보하는데 공공업무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농관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시유지 매각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하는 것은 처음에 신청 들어온 농관원이라든지 문화원에서 대해서 제목을 적어놔야 공공시설을 토지공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전에 제목을 적어놓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농관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 놓고 난 후에 농관원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말리면 농관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농관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비확보가 돼 있고 자기들이 올해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올해 확보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정확하게 승인을 받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여튼 그 위치가 농관원이 들어가기에 개인적인 생각에 농관원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농관원이 도시가 밀집한 그런 지역에 농관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농민들 이용 활용도가 떨어질뿐더러 내가 볼 때는 누가봐도 농관원 자체에 행정편의주의식, 거기에 직원들 출퇴근하기 좋고, 지하철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공공업무시설용지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현재 안을 보면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혹시 시에서 어떤 공공용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관원하고 문화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관원은 위치가 좀 그러니까 이것을 재검토를 하자 이래서 우리 행정지시사항으로 시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재고사항에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하려고 변경하고자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농관원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름은 농관원하고 올라가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안 하더라도 농관원이라도 넣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성기호 위원   문화원을 지으려고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당초에 일부 농관원도 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현재 공공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농관원하고 문화원입니다.
  
성기호 위원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농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각계획까지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기호 위원   다시 정의를 하자면 농관원하고 문화원 건축을 위해서 공공용지를 변경하고자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성기호 위원   말씀이 자꾸 그런데, 이것이 다 기록이 되고 그런데 정확히 기록돼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결정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경산시에서는 자문을 하고 도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성기호 위원   농관원하고 문화원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합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성기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이지 다른 것은 없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상 예를 들어 공공시설 용지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설명드리려고.
  
성기호 위원   공공시설이 아니고 공공업무시설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공공업무시설입니다.
  
성기호 위원   공공업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에 저기에 저도 의원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결정하는 것보다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뒷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도가 높을 것이고 어떻게 불편을 느낄 것이냐, 이것의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급해서 어떤 결정하고 이런 것보다 앞날에 여기에 무슨 건물이 어떤 사람들이 적합하겠나, 이것을 가상적으로 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고뇌가 차는데 그래서 당초 지금 제안이 과장님 말씀만 무슨 건물이지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은 늘 보장이 안 됩니다.
  여기에 무슨 공공건물 시설의 용지를 뭐를 한다고 자료에 넣었으면 확실히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그냥 뜬구름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건물이 들어오겠다고 이야기가 됐으면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 보고 그것은 좋다든지 그것은 안 된다든지 이러는데 그냥 와서 이러니까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다음에는 자료를 잘 내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과장님! 대임지구에 개발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배한철 위원   인구증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3만 9,000명입니다.
  
배한철 위원   4만명이 들어서면 교육부지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것은 단위개발사업을 하는 단위사업장 별로.
  
배한철 위원   단위사업장 별로 나오겠지요.
  학교부지가 나오면 그 학교부지는 앞으로 전부 우리 지자체 땅이 되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라든지 경산시 교육청에서 합니다.
  
배한철 위원   학교부지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안아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아직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것도 시행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농관원하고 문화원하고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은 그 몫으로 해서 변경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저 부지에 농관원하고 문화원이 들어온다는.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농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설명은 그렇게 드리지만 이 부분 농관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조정해서.
  
배한철 위원   쉬운 말로 농관원하고 문화원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변경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면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런 이야기 함부로, 의견청취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시오.
  거기에 농관원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문화원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5년 후 되면 지금있는 농관원 자리보다 더 복잡합니다.
  대임지구 개발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관원이 전부 출장가서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농민들을 크게 접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농관원 자체를 없애야지, 그 따위 발상까지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실 국장, 과장, 계장님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것이 지금 경산시에 최병국 시장이 이것해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건의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찬밥 먹게 돼 버리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섭섭할지 몰라도 우리가 청취 안 한 것으로 할께요.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는데 당초에.
  
배한철 위원   그분들은 농관원장이고, 문화원장이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온다고 어제도 와서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을 이런 위치에.
  
배한철 위원   그러면 농관원이 안 들어오면 과장님 생각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뭐를 유치하렵니까?
  북부동사무소 그리로 옮겨 줄랍니까?
  그러면 되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전체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배한철 위원   그것부터 의견청취 한번 해 보세요.
  해서 북부동사무소 옮긴다면 우리가 당장 해 드리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공업무시설을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놔야만 사실상.
  
배한철 위원   받아놔야 되는데 이름을 잘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농관원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공공시설업무용지로 받아놓고 현재 예를 들어 북부동사무소로 해서 언제 협의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받아놓고 나면 이 시설을 자기들이 결정하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 마음대로 뭐를 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한철 위원   받아 놓을 때 농관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바꿉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 결정상 저희들이 뭐를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된 것을 하지 계획변경안에는 농관원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배한철 위원   변경을 올릴 때 농관원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올릴 때 특정한 건물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지금 자문올리는 것이지 공공시설로 확보한다고 올립니다.
  
배한철 위원   이름을 안 지으면 안 바꿔준다면서요?
  공공시설 뭐뭐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돼야 바꿔준다면서요?
  안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 놓고?
  
○도시과장 한정근   약간은 거론이 돼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설을 들어오라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아까도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을 하든 예를 들어서 공공업무시설에만 해당이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뭐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현재 거론된 것을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공공업무시설을 확보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면 농관원하고 문화원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반영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농관원하고 문화원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의견청취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만 학교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무슨 뜻도 모르고 30억원인가 의결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고 했습니다만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도 못 짚고 넘어간 것이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의회에 도시계획 입안을 거쳐야 되니까 미리 돈만 주고 계약을 해 놓고 이제와서 안절부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사전에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을 것인데 예산만 주고 또 계약하고 이런 판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관원에 대해서 농림부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준다면 또 1,000평인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땅이 반쪽이 됩니다.
  그러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재 확실한 문화원이라고 했다가 문화원도 가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 접근성이 와 닿는 그런 곳에 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줬다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인데 전부 의원들이 이 따위 짓을 했느냐고 욕 얻어먹습니다.
  임당고분이 있기 때문에 임당고분과 연계되는 것이라든지 동사무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다만 그런 적합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돈만 줘놓고 안절부절 목적없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번에 너무나 이렇게 실수한 것을 저희들도 반성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방금 한태락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결정한 데 있어서는 정말 심도있게 결정해야 되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어도 그때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회의에 임하려고 본인도 성찰하는 중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종합해 보건 데 상당히 저희들이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확실히 사전에 공부를 하든지 그 내용을 충분히 아셔셔 물론 아시겠지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매일 흔들립니다.
  원칙론이 어떤지 늘 묻고 싶고 물론 본 위원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업무시설로 할 때는 도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그때 낼 때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다고 제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용지만 바꿀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공공업무시설용지만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이 부지에 이런 면적을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그렇게 내면 된다는 말입니까?
  건물명은 없고?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공공업무시설명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왜 무슨 건물이라고 자꾸 나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성기호 위원   현재 거론되는 것이 농관원하고 문화원이라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그 위치에 어떤 건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본 의회에서 심의할 기회가 있으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시유지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 계획을 도시계획 할 때 무슨 결정을 넣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넣고 저희들이 당장에 거론 안 된 것을 제가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거론된 것을 현재 그런 계획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검토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최종적으로 이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유지 매각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그러면 꼭 거기에 문화원이나 농관원이 들어온다고 장담을 못 한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성기호 위원   그것을 준다고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게.
  
성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농관원이나 문화원이나 그것을 하려고 우리가 현재 변경을 해 준다고 다음에 그 사람들 오면 그때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해 주려고 해 놓고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질상 공공업무용지를 변경하려는 것이지 어떤 건물을 하려고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정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것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의회에 검증을 받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용도는 다음 건물 짓고자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용도는 아직도 안 정해졌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에 검증을 받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하여튼 모든 설명을 할 때 명확하게 소신을 갖고 확실히 다음에 책임질 그런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도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안이 초등학교 시설부지에서 공공업무 시설용지로 도시계획 변경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위원장 전석진   공공업무 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시설에 어떤 매각은 의회에 승인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전석진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업무시설용지를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막대금까지 다 줬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제가 알기로는 중도금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난번에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원이나 농관원 들어온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의회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못을 박아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검증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위원님들 의중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학교부지를 시에서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학교가 필요 없으면 교육청에서 저런 데 가면 안 됩니까?
  경산시에서 지정해 주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교육청이 자기들 필요 없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한태락 위원   자기들은 교육청을 옮기려고 땅을 보러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교육청이 옮긴다는 것이 있으면 교육청에 같이 경산시에서 교육장하고 조율만 했으면 이런 결과도 없고 마무리 됐을 것인데 이제와서 왔다갔다 좌지우지 하니까 많이 아쉽고 농관원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내에 국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시에서 저곳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다른 적합한 곳을 지적해 주세요.
  저 사람들도 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한정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진짜 거기가면 욕 얻어먹습니다.
  특히 우리 것도 아니고 농림부 소관인데.
  
○도시과장 한정근   시설부지 막대금을 8월 20일부로 다 줬다고 합니다.
  
한태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인이 지금도 질타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 건설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도 안 됐는데 지금 공유지 매입이 완불까지 다 됐다면 부서간에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시가 부서간에 협의도 잘 하시고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맞습니다.
  부서가 다르다보니 이미 이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이 되고 나서 매입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부서간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 임당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건폐율 관계는 언급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새한 도시개발계획 때와 지금 중산1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과 비교했을 때 전체 건폐율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전체 건폐율은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50%인데 40% 건폐율을 낮췄습니다.
  상업용지에 있던 건폐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일부는 50%에서 60%로 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50%되어있던 것을 40%로 건폐율을 낮췄습니다.
  여기 A22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TBC방송국이 들어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폐율이 원래 50%였는데 60%로 했고 나머지 상업지역은 건폐율을 낮췄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체 건폐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상업지역의 상당부분이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상업용지는 당초 10층 이상에서 30층을 30층에서 65층까지로 변경이 되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건축 연면적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지난번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전체 연면적은 현재 당초에는 152만 8,305㎡였는데 변경이 돼서 142만 2,214㎡로 10만 6,091㎡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연 면적이 변경전보다 오히려 준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연면적은 줄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한개발계획이 중산1지구 지구단위 변경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난 새한계획 대 새한이 학교설립 문제, 또 본사이전 문제 등 시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한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공장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해서 시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새한이 떠나버렸다, 여기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줘서 시가 오히려 새한이 있는데 속았다, 시민들도 속았다, 이렇게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한공장부지 이전을 안한 어떤 문제는 지금 중산과 어떻게 협의가 결정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간략히 설명드린 바 있지만 새한이 워크아웃되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중산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공장이전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끝내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중산하고 새한이 서로 소송관계까지 있었지만 결국 중산에서도 소송을 해도 새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중산에서 자기들이 200억원을 우리 시에 공장이전비용 대신으로 납부하는 그런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수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새한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본사이전을 못한 불이행금 형태로 중산이 200억을 경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조건없이 내 놓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공장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런데 200억 세외수입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도시계획변경안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억을 기금으로 입금된 부분, 또 약정서에 도에 도시계획제출 시 40%입니까, 이렇게 분납형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도시계획변경과 관련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은 당초에 도시계획하고 원래 취지가 전혀 관계없이 사실 받은 돈이고 다만 자기들도 군인공제회라는 거기에서 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돈을 어떻게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전액 현찰을 자기들이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금 지급방법인데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떻게 납부하겠다는 계획인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 시에서 단순하게 결정전에는 무조건 다 내야된다, 괜히 이것을 결정해 놓고 혹시 또 옛날과 같이 된다,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고시 전에 모든 것을 받기로 했지, 그런 어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새한이 도시계획 변경 시에 공장 본사이전을 이행한 순수 경산시와 시민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200억을 주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도시과장 답변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금 현재 중산제1지구 시가지 조성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개발이익금 내지는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추진 안 하기 위해서 다음주 목요일 9월 20일날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결과가 이미 시민들한테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시민들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희망하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를 자기들이 해서 세미나 때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라든지 그들이 어느 정도 이윤이 있는데 그 이윤에 대해서 시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는 기여 방안까지 전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시의원님도 참석을 해서 그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금 개발이익 또는 투자에 대한 이익에 용역결과는 대충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어느 정도는 나왔지만 저희들이 세미나 때 발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는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처지가 안 돼서.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 또는 투자에 대한 이익금 일정 부분을 경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환원하겠다는 어떤 약속은 지금 중산과 협의를 하신 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정확하게 개발이익금 내지는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경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투자하시겠다는 약속은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금액이 얼마라고 확정된 것은 없고 그냥 하겠다는 정도만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새로 협약을 체결해야지요.
  
○위원장 전석진   많은 시민들이 지난번 새한도시계획 변경과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중산과 지구단위 계획결정 사업주체에 있어서 새한과 같은 어떤 약속 불이행으로 떠나버리는 문제점이 없도록 반드시 200억은 새한이 도시계획 입안 시에 약속한 불이행금 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는 조건없이 경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또는 투자에 대한 이익은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정부분 반드시 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차후에 세미나 때 거론이 되고 중산과 해봐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환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올해 8월 8일날 중산제1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우리 시에 접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것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했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산시가 중산개발을 어떻게 잘 하느냐, 대임지구를 어떻게 개발을 잘 하느냐, 정말 우리 경산시의 전망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기에 들어왔으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검토한 결과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사전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전문가를 통해서 두 차례 거쳤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내용이 여기서 우리 시가 다시 추가나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최종 보완해서 들어온 안이 이 안입니다.
  
성기호 위원   이것은 중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마지막에 보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에 중산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시키고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최종 들어온 것이 이 안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새한에서 들어온 것하고 우리 시에서 보완이 있었다는 근거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안 바쁘니까 뒤에 보여주시고, 저는 바로 그 점을,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국장님은 전문가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훌륭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당부드리려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도 전문실력이 일천해서 전문가한테 위촉해서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구체적인 내용으로 처음에 녹지축을 말씀하셨는데 당초보다 많이 확보를 한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들어가는 입구가 몇 미터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성기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형태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고 끝나는 지구는 광장을 했고 이 부분에는 상업지구로 돼 있지만 20m폭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위에 녹지공간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없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이 부분에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20m로 그대로 계속 연결됩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은 몇 미터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20m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을 더 넓힐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당초에 10m로 돼 있었는데 자문회의를 거쳐서 상업지역에 넓히자고 해서 배로 더 넓혔기 때문에 조금 한계선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최대한으로 지금 당초에는 10m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왕 하는 김에 10m로 대폭 넓히자고 해서.
  
성기호 위원   내가 왜 그러는가 하면 녹지공간도 중요한데 공기의 이동은 정선은 항상 장애를 받습니다.
  통로를 확보해 주면서 효과를 배를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건물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 주위에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이 바로 20m하고 위에 상충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서로가 조화가 됩니다.
  
성기호 위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축에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성기호 위원   위치상으로 맞는데 내 이야기는 공기의 이동으로 봐서는 위에 것하고 완전히 차단시키는데.
  
○도시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10m를 더 확장했고 여기에서부터 공기의 흐름축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랜드마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랜드마크는 그대로 다 열려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차면적이 얼마입니까?
  물론 교통영향평가 잘 했겠지만 앞으로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당초 확보가 미흡하지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당초 주차장은 2,600평으로 돼 있었는데 2,000평으로 사실상 줄었습니다.
  이 주차장으로 오면서 저희가 줄인 것은 현재 아파트 부지로 돼 있는 주차장하고 상업지역으로 줄이면서 한 주차장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쪽으로 모아 놓으니까 상업시설에 이용을 위해서 했고 상업지역의 면적이 많이 줄었고 아파트 부지에는 자체 주차장이 다 있고 그래서 이 접근성은 오히려 땅을 한쪽으로 하기보다 양쪽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성기호 위원   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부지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면적이 너무 안 좁습니까?
  학교 하나의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면적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성기호 위원   요즘은 평을 쓰면 안 되겠지만 보통 3,000∼4,000평밖에 안 되는데 학교가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최고 적게는 3,300정도이고 많게는 5,000 그 사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중학교 4,000평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 정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2개밖에 없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1,500㎡입니다.
  
성기호 위원   450평이면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현재 시내 어린이 공원이 다 450평으로 돼 있습니다.
  경산시에 조성돼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450평에서 500평 정도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래도 충분히 시설하고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거지역 안에 자체 어린이 시설도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가 자랑거리로 작품을 만드는데 과연 공간이 400∼500평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유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물이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여기에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유수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유수지를 만듭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옛날에는 구릉지라든지 논이라든지 그것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포장이 되니까 유출속도가 빨라집니다.
  물리 빨라지니까 이것을 속도를 늦추려는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은 목적 중에 최하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수지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십시오.
  유수지 정의의 최하의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목적의 의미가 말씀대로 홍수를 예방해서 물이 노는 곳인데 지금은.
  
성기호 위원   물을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근본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고 요즘은 그것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성기호 위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수지를 만드는 것이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것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의미에서 신개념으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조성할 때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기호 위원   유수지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면적이 적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6,735㎡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으로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재해평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내가 하는 것은 거의 다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위에 저수지가 또 있습니다.
  밑에 하기 때문에 수변공간은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번에 준주거지역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대구시 도시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붙어서 상업지역이 있으면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장애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같이 여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대구시에서 준공하고 있고 이쪽지역에도 현재 중산동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파트 부지로 건축계획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기호 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은 어떤 관련 법령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법령에는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협약을 해야 됩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결정이 후회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8월 24일날 의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뭐를 하면 회의자료를 일찍 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의안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주면 안 받을 수도 없겠지만 받아서 의회에서는 다른 방법을 보류할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산개발이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빨리 공사를 진척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빠르더라도 바늘을 몸에 묶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중요한 일일수록 사전에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교환해서 목적하는 바에 원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은 9월 1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7일, 18일 양일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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