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8일(화)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5.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
- 10.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9.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박임택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임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 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시 된 금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를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특별회계도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박임택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임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 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시 된 금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를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특별회계도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임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임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제110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110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되어 그 속에 프로그램 일부 중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자치센터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있어 좀더 보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등 사회복지파트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지원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되어 그 속에 프로그램 일부 중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자치센터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있어 좀더 보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등 사회복지파트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지원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의 부결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박임택 위원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9회 정례회 시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 중 제10조 1항과 보조금의 결정 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정기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교부결정 시 또 재심의 한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고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6호로 신설한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운영비 조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운영비까지 지원한다 하면 우리 시가 주최가 아니면서 엄청난 시비가 소요되며,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여타 운영경비도 지원해야 하는 파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정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수정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이 수정동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박임택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에 이의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박임택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에 이의 있습니까?
○박임택 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은 제102회 정례회에서 2006년 8월 30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보류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없는 것은 민간위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대형소각장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 속에 선별장이 새롭게 건립됨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장 자인소재 선별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추후 대형소각장이 건립되면 기존 소각장의 폐쇄와 재계약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족하므로 본 건은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의 부결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박임택 위원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3회 임시회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도 그와 연계되기 때문에 부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결에 동의합니다.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의 부결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