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4일(금)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4.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5.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
- 10.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4.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9.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 이상 기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질의 답변과 토론까지 하고 9월 1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 이상 기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질의 답변과 토론까지 하고 9월 1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도서관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립도서관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를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도시구획정리지구 내에 14B2L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산 15-1로 위치 변경하는 것이고 도서관 명칭이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명칭을 삽입한 경산시립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이용 시 입장권을 발급 받아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별표1〕의 입장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를 "도서관을 사용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열람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경산시립도서관 신축 이전 및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시 편리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립도서관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를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도시구획정리지구 내에 14B2L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산 15-1로 위치 변경하는 것이고 도서관 명칭이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명칭을 삽입한 경산시립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이용 시 입장권을 발급 받아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별표1〕의 입장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를 "도서관을 사용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열람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경산시립도서관 신축 이전 및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시 편리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 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문화회관 소관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양읍 금락리 산 15-1번지에 새롭게 신축한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제명을 띄어 쓰고 명칭을 시립도서관에서 경산시립도서관으로 지역명칭을 넣어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함이며, 위치도 당초 하양읍 금락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14블럭 2롯트에서 하양읍 금락리 산 15-1번지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관계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도서관 이용 시 입장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발급에 따른 추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도서관 이용에 따른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 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문화회관 소관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양읍 금락리 산 15-1번지에 새롭게 신축한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제명을 띄어 쓰고 명칭을 시립도서관에서 경산시립도서관으로 지역명칭을 넣어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함이며, 위치도 당초 하양읍 금락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14블럭 2롯트에서 하양읍 금락리 산 15-1번지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관계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도서관 이용 시 입장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발급에 따른 추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도서관 이용에 따른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거의 주민뿐만 아니고 옆에 학생들도 전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시민들은 거의 주민뿐만 아니고 옆에 학생들도 전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일단 사람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대출을 하거나 책을 이용할 때는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할 때는 반드시 카드를 작성해서 본인이 그 카드에 의해서 대출과 반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할 때는 반드시 카드를 작성해서 본인이 그 카드에 의해서 대출과 반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 입장권 받는 것을 시민의 불편, 직원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입장권을 안 주고 그냥 누구나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는 것 이것 젊은 학생들 남녀간의 문제도 있고 아마 도서관에서 누가 파악을 해도 어느 선까지는 입장권을 줘서 이 학생이 오는구나 안 오는구나 확인이 돼야 될텐데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요즘은 입장권을 안 하고 카드를 발급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장 심영회 카드발급 안 받은 사람은 이용을 하되 자기 책을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카드가 작성돼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책 빌려 보는 것은 카드로 하든지 무엇을 해도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도서관에 출입하는 학생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너무 방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입장권 하나 줌으로 해서 도서관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입장권을 받았으니까 어느 좌석에 가서 앉아서 책을 보겠다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마음대로 왔다갔다 이것은 모릅니다만 저 개인적 생각은 조금 사무실 운영에 직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입장권이라도 줘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입장권 하나 줌으로 해서 도서관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입장권을 받았으니까 어느 좌석에 가서 앉아서 책을 보겠다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마음대로 왔다갔다 이것은 모릅니다만 저 개인적 생각은 조금 사무실 운영에 직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입장권이라도 줘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199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완전 개방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든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정신문화를 계발하기 위해서 무조건 개방을 다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을 전부 전국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완전 개방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든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정신문화를 계발하기 위해서 무조건 개방을 다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을 전부 전국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사용시간은 규칙에 정해 놓았는데 전번에 저녁 7시까지 했던 것을 저녁 10시까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열람시간은 오후 4시까지 하던 것을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더 넘었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저녁 10시 이후로는 거의 나갑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0시까지 있다가 시간 다됐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10시까지 있다가 시간 다됐으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점검 확인 다 합니다.
방방마다 전부 확인합니다.
방방마다 전부 확인합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청경이 없고 공익 두 사람씩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전체 시립도서관은 510석이 됩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우리가 개방하기 전만 해도 한 300명 정도 왔습니다.
완전 개방이 됐으니까 지금은 500명 정도 올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일반주민들이 1/3 정도 이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 개방이 됐으니까 지금은 500명 정도 올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일반주민들이 1/3 정도 이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잘 알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경산시민이 아닌 사람, 특히 옆에 있는 효대생들이나 또 하양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여기 안 두고 시내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문화회관장 심영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히, 주로 이용하는 게 가톨릭대입니다.
학생들이 한 번씩 그저 놀기 삼아 옵니다.
그 학생들은 되도록 너희 좀 가거라 하면 다 갑니다.
학생들이 한 번씩 그저 놀기 삼아 옵니다.
그 학생들은 되도록 너희 좀 가거라 하면 다 갑니다.
○변태영 위원 왜냐 하면 학생들이 특히. 저녁 10시까지 같으면 자기 집에 가면 공부가 안 되고 도서관에 오면 공부가 될 것 같으니까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집에 가서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 가서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주민이 또 우리 지역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입장권을 발행을 한다면 입장권 속에 발행을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대조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 시민은 이용 못하고 객지 사람이 이용했을 경우엔 문제가 안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주민이 또 우리 지역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입장권을 발행을 한다면 입장권 속에 발행을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대조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 시민은 이용 못하고 객지 사람이 이용했을 경우엔 문제가 안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옛날에는 입장권을 해 가지고 하나의 수익으로 했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무료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이용을 해라, 우리가 제한을 두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염려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정도 같으면 한 5년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무료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이용을 해라, 우리가 제한을 두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염려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정도 같으면 한 5년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변태영 위원 만약의 경우에 많은 도서관이 개방하고 난 뒤에 개방했으니까 많은 이용객이 있을 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할 수는 있겠습니까?
있을 시는 어떻게 하렵니까?
있을 시는 어떻게 하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것을 우리가 카드발급을 합니다.
입장권이 아니고 카드발급을 하는데 시민들에 한해서 카드발급을 합니다.
입장권이 아니고 카드발급을 하는데 시민들에 한해서 카드발급을 합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렇진 않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렇지요.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래서 사실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원들 몇을 달라하는 그런 건의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3개월은 도저히 안 되고 공공근로를 3개월 짜리를 좀 채워 주고 내년 1월부터 천천히 한 사람씩은 상용인부라도 달라고 해서 요전번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사람씩 3명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상용인부로 책정이 될 겁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원들 몇을 달라하는 그런 건의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3개월은 도저히 안 되고 공공근로를 3개월 짜리를 좀 채워 주고 내년 1월부터 천천히 한 사람씩은 상용인부라도 달라고 해서 요전번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사람씩 3명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상용인부로 책정이 될 겁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입장권 수입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혹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입장권이 아니더라도 들어오고 나갈 때 신분증이라도 확인하고 들여보내 주는 그런 요원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CCTV가 실내, 바깥까지 완전히 설치가 다돼 있습니다.
한 사람 거동이 이상하다든지 하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실내, 바깥까지 완전히 설치가 다돼 있습니다.
한 사람 거동이 이상하다든지 하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무조건 들어가고 나오고 요원도 없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들여보낼 때 그래도 CCTV 돼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열람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신분증 정도라도 본인 확인을 하고 보내 줬으면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들어가고 나오고 요원도 없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들여보낼 때 그래도 CCTV 돼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열람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신분증 정도라도 본인 확인을 하고 보내 줬으면 싶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좌우간 올해는 공공근로를 받았고 내년부터는 상용인부가 사실상 의회에도 통과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붇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입장권도 없이 그냥 내버려둬서 온 학생들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고 요새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른들은 책 볼 것도 못 본다 이겁니다.
공익요원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요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입장권도 없이 그냥 내버려둬서 온 학생들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고 요새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른들은 책 볼 것도 못 본다 이겁니다.
공익요원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행복과 생명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배경은 수정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거주외국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고 우리 시에도 우리 시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숫자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8월말 현재 외국인이 5,348명으로 우리 인구의 2.2%를 차지하며, 우리 도내 23개 시 군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 통과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에 재한외국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조례를 만든 목적은 경산시 거주외국인의 조기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경산시민과 거주외국인의 상호이해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첫째, 젊은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체험의 장을 만들어주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생활고충상담,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많은 고급인력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 관내 유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시 고급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제출된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경산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시의원님들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켰으며, 5월 21일을 유엔이 정한 "다문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날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려고 하였으나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5월 20일로 변경하고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칭을 "경산시 세계인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도내 23개 시 군 중에도 벌써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개 시 군이 통과되었고 5개 시 군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수정안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외국인 지원 조례를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의 행복과 생명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배경은 수정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거주외국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고 우리 시에도 우리 시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숫자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8월말 현재 외국인이 5,348명으로 우리 인구의 2.2%를 차지하며, 우리 도내 23개 시 군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 통과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에 재한외국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조례를 만든 목적은 경산시 거주외국인의 조기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경산시민과 거주외국인의 상호이해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첫째, 젊은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체험의 장을 만들어주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생활고충상담,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많은 고급인력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 관내 유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시 고급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제출된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경산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시의원님들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켰으며, 5월 21일을 유엔이 정한 "다문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날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려고 하였으나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5월 20일로 변경하고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칭을 "경산시 세계인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도내 23개 시 군 중에도 벌써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개 시 군이 통과되었고 5개 시 군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수정안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외국인 지원 조례를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2007년 4월 30일에 경산시장으로부터 접수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류되었으며,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2007년 9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정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2007년 4월 30일에 경산시장으로부터 접수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류되었으며,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2007년 9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정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정병택 방금 허개열 위원님께서 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의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에서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에서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당시에 속기록 제가 가지고 올까요?
하실 때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평생학습도시지원센터에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종 자치센터,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각종 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 다 개발돼 가지고 보급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실 때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평생학습도시지원센터에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종 자치센터,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각종 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 다 개발돼 가지고 보급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조례에는 외국인 교육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2007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그것도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속기록 가지고 와요.
안 그러면 위증죄로 고발해 버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하실 때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보급을 하고 거기 교육사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속기록 가지고 와요.
안 그러면 위증죄로 고발해 버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하실 때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보급을 하고 거기 교육사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명문화 돼 있는 건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5,348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중에 학생이 유학 온 사람이 1,917명이고 국어연수생이 504명 하면 2,42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반 조금 모자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외국인 등록입니다.
등록돼 있는 숫자입니다.
등록돼 있는 숫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불법체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산업연수생이 393명, 영어회화 선생님들이 85명, 취업연수생이 838명, 또 배우자로 온 사람이 392명, 기타가 540명 이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보건과장님 말씀으로는 무등록자든 등록자든 보건혜택은 다 해주고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외국인 조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무엇인데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외국인 조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무엇인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원조례에 있습니다만 외국인 한글교실도 만들어 주고 외국인들이 있을 때 근로자들한테 상담도 좀 해주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합법적이라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합법적이라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첫 번째, 거주외국인, 두 번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세 번째,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 핵심이 뭡니까?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 핵심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제5조 1항이 거주외국인이고 또 2항 한국 국적으로 새롭게 취득한 자이고 3은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위원장 정병택 그럼 첫 번째 거주외국인이라 하면 제2조 용어의 정리에 보면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들이 2년이 지나야 한국 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한국 국적으로 취득한 자로 하면 되지 새롭게 취득한 자 하니까 기존 취득자는 제외란 말입니까?
말이 좀 그렇네요.
새롭게 취득한 자 하니까 그럼 기존 취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란 말입니까?
말이 좀 그렇네요.
새롭게 취득한 자 하니까 그럼 기존 취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란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신규로 취득한 자, 한국 국적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는 사람 말고 새롭게 받은 사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 지원 조례의 대상자는 국적을 취득해도 2년만에 취득했다고 해도 베트남 여자가 여기 와서 2년만에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건 명시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걸 뚜렷하게 한 달 두 달 내 기간으로 명시는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정병택 아니지요.
지원대상에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자, 가령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에 한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보장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도 국적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대상에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자, 가령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에 한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보장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도 국적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국적 취득하면 우리 한국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렇지요.
지원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각종 불필요한 지원을 특별히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의 법에 의해서 다 보호되고 각종 행사의 참여권도 있고 하는데 왜 별개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 관계가지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도 지원프로그램이 다 개발이 되고 다 보급이 되고 현재 여성회관에서도 한글교육이라든지 정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각종 불필요한 지원을 특별히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의 법에 의해서 다 보호되고 각종 행사의 참여권도 있고 하는데 왜 별개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 관계가지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도 지원프로그램이 다 개발이 되고 다 보급이 되고 현재 여성회관에서도 한글교육이라든지 정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 그 법률 속에 지방자치단체에 청구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본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 그 법률 속에 지방자치단체에 청구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본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하는 게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분명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도 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하는 게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분명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도 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원대상자는 불법체류하신 분들은 이 조례에 대상은 안 되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불법체류자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책이 되어 있다고 해줄 수 있다고 명기돼 있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거짓말시킵니까?
불법체류자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책이 되어 있다고 해줄 수 있다고 명기돼 있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거짓말시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번에 수정 안 했습니까? 수정했잖아요.
수정안에 그걸 삭제했습니다.
수정안에 그걸 삭제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의안자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안자료에 삭제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안자료에 삭제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국적 취득에 관계없이 경산 관내 거주외국인들이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여기는 불법체류는 안 된다고 우리 법령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외국인 등록부에 등재 안 된 사람은 불법체류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에 등재된 사람만 관리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관광은 안 되지요.
90일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왔다가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90일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왔다가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유학, 취업 이런 데 대한 자를 말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5조 1항 단서에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5조 1항 단서에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기숙란 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기능에 1번에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주외국인하고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기능에 1번에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주외국인하고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거주외국인 하는 것은 시집 온 사람, 그리고 외국인 가정 하는 것은 외국 사람이 부부간에 와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원내용은 현재 조례상 구분 안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국적인 우리 한국 사람 없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현재 우리 경산시 조례 중에 여성회관이나 외국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규적인 근거는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이번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이번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5,340명 하는 외국인 중에 지금 학생이 2,400명이고 산업연수생이 390 몇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만들 적에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결혼해서 온 여자 분들하고 또 취업을 하러 와 가지고 취업자들 이 분은 별도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까?
5,400명이라 하는 이것을 거창하게 많다고 자꾸 하는데 학생 2,400명 빼버리고 영어선생들 한 800명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나면 실제 지원해 줄 사람은 내가 얼른 봐도 1,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지말고 결혼해서 온 사람들, 또 취업해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장에서 다쳐서 아프면 어떤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었을 적에 우리 시가 도와준다든가 법률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축소를 할 수 없습니까?
거창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5,340명 하는 외국인 중에 지금 학생이 2,400명이고 산업연수생이 390 몇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만들 적에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결혼해서 온 여자 분들하고 또 취업을 하러 와 가지고 취업자들 이 분은 별도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까?
5,400명이라 하는 이것을 거창하게 많다고 자꾸 하는데 학생 2,400명 빼버리고 영어선생들 한 800명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나면 실제 지원해 줄 사람은 내가 얼른 봐도 1,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지말고 결혼해서 온 사람들, 또 취업해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장에서 다쳐서 아프면 어떤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었을 적에 우리 시가 도와준다든가 법률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축소를 할 수 없습니까?
거창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헌법이라든지 또 국제상호조약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유학을 가면 또 그런 보호를 받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하고 둘째는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외국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법을 위배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내에서 행자부 기초안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하고 둘째는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외국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법을 위배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내에서 행자부 기초안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행자부 기초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외국인에게 특별히 그렇게 표시 나도록 도와 준다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압니다.
5,400명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이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 경산시민이 운동하는 헬스클럽입니까? 거기 보면 건강체크를 해서 내 건강이 나빠도 운동 석 달 이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지원도 옳게 안 되는데 이런 걸 억지로 자꾸 광범위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외국인에게 특별히 그렇게 표시 나도록 도와 준다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압니다.
5,400명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이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 경산시민이 운동하는 헬스클럽입니까? 거기 보면 건강체크를 해서 내 건강이 나빠도 운동 석 달 이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지원도 옳게 안 되는데 이런 걸 억지로 자꾸 광범위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일전에 대구 아파트에서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하고 외교를 단절하는 것도 검토하자, 인권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있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도 많습니다.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못 받고 인권이 구타를 당하고 착취되는 것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보호 관리를 안 하면 국익 전체에 대해 경산의 이미지에도 많은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 경산시민과 같이 대우를 해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하고 외교를 단절하는 것도 검토하자, 인권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있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도 많습니다.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못 받고 인권이 구타를 당하고 착취되는 것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보호 관리를 안 하면 국익 전체에 대해 경산의 이미지에도 많은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 경산시민과 같이 대우를 해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최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베트남 여자 죽은 것하고 제가 말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서 온 사람이나 안 그러면 취업해서 온 사람들 자기들 인권을 보호하고 해주는 것은 우리 시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이렇게 난맥이 있는 게 사실 이 사람들한테 지원 안 되는 생활도 다같이 포함을 해놓으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혼을 해서 온 사람이나 안 그러면 취업해서 온 사람들 자기들 인권을 보호하고 해주는 것은 우리 시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이렇게 난맥이 있는 게 사실 이 사람들한테 지원 안 되는 생활도 다같이 포함을 해놓으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한 3,000명 가까이 되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와서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돈 벌고 전부 아르바이트나 취업하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더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을 일단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와 가지고 여기 학적만 얹어놓고 전부 시내로 안 그러면 서울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배우자나 아니면 근로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 법적근거가 어떻든 그것은 또 그것이고 우리 시에 맞게 해야 되고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 찾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더 알차게 배우자나 근로자 정도의 선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을 일단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와 가지고 여기 학적만 얹어놓고 전부 시내로 안 그러면 서울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배우자나 아니면 근로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 법적근거가 어떻든 그것은 또 그것이고 우리 시에 맞게 해야 되고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 찾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더 알차게 배우자나 근로자 정도의 선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2,400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상당 숫자는.
우리가 한 2,400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상당 숫자는.
○김영식 위원 그 나라에서도 대충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 중국 학생이 한국에 오면 강습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여기 와서 실제로 공부도 안 하고 다른 데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학생수 사람 숫자는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빼고 순수 배우자나 근로자 이런 사람들 우리 시가 도와줄 이유가 있지만 돈 모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와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태여 조례에 포함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 중국 학생이 한국에 오면 강습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여기 와서 실제로 공부도 안 하고 다른 데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학생수 사람 숫자는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빼고 순수 배우자나 근로자 이런 사람들 우리 시가 도와줄 이유가 있지만 돈 모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와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태여 조례에 포함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런 사람도 일부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지금 외국인 거주자 우리가 지원활동에 있어 가지고 인원만 5,480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실속 있는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경산시 전체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인원만 집계를 해 가지고 5,400명이라고 하는 집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이 자체부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트남 사망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합니까?
그러면 국적을 취득한 그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다해 주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아까 베트남 사망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합니까?
그러면 국적을 취득한 그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다해 주잖아요.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시집 와서 적응기간 2년이 지나서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사람이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렇지요.
다 포함되지요.
다 포함되지요.
○박임택 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국적을 취득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까지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어떤 그런 인원을 자꾸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 학생들은 아까 우리나라 학생들도 외국 가서 혜택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분들은 공부만 마치면 1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2년 있다 갈 수도 있고 또 학업을 목적으로 해서 와 가지고 우리 산업연수생으로 전환해 가지고 자기의 이득과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무조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지 말고 그것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떤 인원에 어떤 사람을 해야 되지 무조건 5,400명이라고 하는 강조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하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을 무조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지 말고 그것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떤 인원에 어떤 사람을 해야 되지 무조건 5,400명이라고 하는 강조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하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외국 학생이 2,400명인데 그 중에는 취업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도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400명이 여기에서 학교 등록금 주고 생활하면 1년에 1,000만원 쓴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경산시에 학비하고 생활비로 2,400억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2,400명 하는 유학생이 안 올 때 우리 경산에 대학이 엄청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그 분들이 기여하는 것은 많습니다.
진량공단 같은 데 외국인 근로자가 없을 때 3D 업종 같은 것은 산업체가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외국 학생이 2,400명인데 그 중에는 취업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도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400명이 여기에서 학교 등록금 주고 생활하면 1년에 1,000만원 쓴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경산시에 학비하고 생활비로 2,400억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2,400명 하는 유학생이 안 올 때 우리 경산에 대학이 엄청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그 분들이 기여하는 것은 많습니다.
진량공단 같은 데 외국인 근로자가 없을 때 3D 업종 같은 것은 산업체가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가면 외국인들만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박임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2,40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 대구에서도 우리 영대 학교에 등록해 놓고 다닐 수도 있고 인근 시 군에서 다닐 수 있는데 그 학교에 등록된 학생수만 해 가지고 2,400명이라고 하는 집계를 내면 안 되지요.
2,40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 대구에서도 우리 영대 학교에 등록해 놓고 다닐 수도 있고 인근 시 군에서 다닐 수 있는데 그 학교에 등록된 학생수만 해 가지고 2,400명이라고 하는 집계를 내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주지를 경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2,400명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거주지만 여기 옮겨 놓고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5,400명이라고 하는 전체 집계가 안 나왔습니까?
그 통계적으로 5,400명 아닙니까?
맞지요?
그 통계적으로 5,400명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우리 총계가 아니고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돼 있는 숫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행자부 안을 토대로 해서 108회 의회 때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태영 위원님이 그때 안 계실 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이 좀 수정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 싶어서 또 새로 바꾸어 가지고 고친 겁니다.
그래서 변태영 위원님이 그때 안 계실 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이 좀 수정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 싶어서 또 새로 바꾸어 가지고 고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번에 새로 수정한 이번 안이 정확하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검토가 좀.
○변태영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행자부에서 대한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경산시에서도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전체적인 골 맥은 그대로입니다.
○변태영 위원 처음부터 설명을 5조 2항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 3조 2항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될 사항이면 특히, 목적사항에서도 "생활할" 아니고 "정착할"로 이번에는 고쳐서 수정안이 돼 왔는데 한번에 이렇게 수정해서 와야 되지 2조 같은 것도 보십시오.
2조 2항 같은 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불법체류자도 초과하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고 한번에 수정안 같이 해서 올려야 되지 그래서 위원들이 처음부터 통과가 되었을지도 모를 사항을 왜 이렇게 위원들 시험하는 겁니까?
제 이야기는 행자부 안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왜 안은 두 가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2조 2항 같은 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불법체류자도 초과하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고 한번에 수정안 같이 해서 올려야 되지 그래서 위원들이 처음부터 통과가 되었을지도 모를 사항을 왜 이렇게 위원들 시험하는 겁니까?
제 이야기는 행자부 안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왜 안은 두 가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일부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산에서는 조정과 좌식배구와 탁구, 골프를 경산시 관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탁구, 골프는 우리 경산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경북대표로 네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결승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을 한 두 달 정도 했나 하면서 관심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경산시체육회가 있으면서 테니스대회 1등 했다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하면서 제가 어제 4시 30분부터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너무나 초라한 감을 느꼈습니다.
꽃 한송이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계시지요?
내가 뭐라고 했었지요?
꽃송이 하나 1등, 2등, 우승자, 준우승, 3등한테 꽃송이 하나 딱 줍니다.
이 초라한 시상식 보고 시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어떤 직이 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장애인 하나도 제대로 지원 못하는 마당에 무슨 거주외국인이 필요합니까?
지원조례를 왜 합니까?
4월 20일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시에서 무슨 행사 하나 해준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
영호남장애인교류대회 우리 자매교류 도시입니다.
좌식배구 전부 대표팀으로 와 가지고 영남대학교 국제관에서 전부 준우승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남시 우호 자매도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내가 긴급히 구원 요청해 가지고 특산품인 대추, 호두 20세트라도 그 선수들한테 1개씩이라도 뒤늦게라고 지급됐으니까 천만다행히 그래도 체면은 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은 경산시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떻게 전국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는데 크지 않습니까?
전국대회에서 3위 한 선수들한테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루에 일비 5,000원씩 밥값 받아 가면서 그 땡볕 아래 다니면서 연습해 가지고 절뚝절뚝 하고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저기서 3일 동안 했습니다.
시상식에 시에서는 담당과장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나가니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자원봉사대가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 잘하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참 너무 잘해 주신다고 전부 칭찬을 했습니다.
복지분야이고 체육분야이고 나가 지원 하나 해준 적 있습니까?
관심 가져 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일부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산에서는 조정과 좌식배구와 탁구, 골프를 경산시 관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탁구, 골프는 우리 경산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경북대표로 네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결승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을 한 두 달 정도 했나 하면서 관심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경산시체육회가 있으면서 테니스대회 1등 했다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하면서 제가 어제 4시 30분부터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너무나 초라한 감을 느꼈습니다.
꽃 한송이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계시지요?
내가 뭐라고 했었지요?
꽃송이 하나 1등, 2등, 우승자, 준우승, 3등한테 꽃송이 하나 딱 줍니다.
이 초라한 시상식 보고 시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어떤 직이 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장애인 하나도 제대로 지원 못하는 마당에 무슨 거주외국인이 필요합니까?
지원조례를 왜 합니까?
4월 20일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시에서 무슨 행사 하나 해준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
영호남장애인교류대회 우리 자매교류 도시입니다.
좌식배구 전부 대표팀으로 와 가지고 영남대학교 국제관에서 전부 준우승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남시 우호 자매도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내가 긴급히 구원 요청해 가지고 특산품인 대추, 호두 20세트라도 그 선수들한테 1개씩이라도 뒤늦게라고 지급됐으니까 천만다행히 그래도 체면은 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은 경산시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떻게 전국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는데 크지 않습니까?
전국대회에서 3위 한 선수들한테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루에 일비 5,000원씩 밥값 받아 가면서 그 땡볕 아래 다니면서 연습해 가지고 절뚝절뚝 하고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저기서 3일 동안 했습니다.
시상식에 시에서는 담당과장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나가니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자원봉사대가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 잘하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참 너무 잘해 주신다고 전부 칭찬을 했습니다.
복지분야이고 체육분야이고 나가 지원 하나 해준 적 있습니까?
관심 가져 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선량이시며,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진량읍 우림필유 아파트가 봉회리, 북리 2개리에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 총 6개동 중 2개동은 봉회리, 3개동은 북리, 1개동은 봉회리와 북리에 걸쳐서 신축되어 있어 진량읍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봉회리 90-2번지를 북리 824번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우림필유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북2리 자연부락과 우림필유 아파트는 지형적으로 산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업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북4리를 신설하여 1개리 16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진량읍은 47개리 341개 반에서 48개리 357개반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경산시 전체로 볼 때 441개 리통 2,662개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북4리를 신설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리가 3개리에서 4개리로 1개리 16개반이 신설되어 진량읍 전체로 법정리 25개, 행정리는 48개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리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의 선량이시며,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진량읍 우림필유 아파트가 봉회리, 북리 2개리에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 총 6개동 중 2개동은 봉회리, 3개동은 북리, 1개동은 봉회리와 북리에 걸쳐서 신축되어 있어 진량읍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봉회리 90-2번지를 북리 824번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우림필유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북2리 자연부락과 우림필유 아파트는 지형적으로 산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업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북4리를 신설하여 1개리 16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진량읍은 47개리 341개 반에서 48개리 357개반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경산시 전체로 볼 때 441개 리통 2,662개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북4리를 신설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리가 3개리에서 4개리로 1개리 16개반이 신설되어 진량읍 전체로 법정리 25개, 행정리는 48개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리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행정 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행정동 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리 통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리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량읍 우림유필 아파트 436세대가 2개의 행정구역 봉회리, 북리에 걸쳐서 신축됨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진량읍 봉회리 90-2번지에서 북리 824번지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 진량읍 북2리 122-3번지 외 1필지를 북4리로 신설하여 1개리 16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이장 정수도 1명 증원하여 총 4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여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행정동 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리 통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리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량읍 우림유필 아파트 436세대가 2개의 행정구역 봉회리, 북리에 걸쳐서 신축됨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진량읍 봉회리 90-2번지에서 북리 824번지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 진량읍 북2리 122-3번지 외 1필지를 북4리로 신설하여 1개리 16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이장 정수도 1명 증원하여 총 4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여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조례안은 기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만 하고 의결은 9월 1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조례안은 기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만 하고 의결은 9월 1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109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여건이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여건이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로서는 임당초등학교의 영어마을 그게 유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한 군데 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경산시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게 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는 도 교육에서 설치를 했는데 운영은 경산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도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조례 5조에 보면 위원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5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실천사업 심의에 관한 사업,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보조금의 지원규모,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이 되고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제안하면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 때 교육경비가 신청이 들어오면 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게 되는데 정기회의 위원회 개최를 하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또 한다는 것이 이중성인 그런 성질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실천사업 심의에 관한 사업,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보조금의 지원규모,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이 되고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제안하면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 때 교육경비가 신청이 들어오면 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게 되는데 정기회의 위원회 개최를 하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또 한다는 것이 이중성인 그런 성질이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게 제7조에 회의에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나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9항, 제10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06년도 상정한 것 지금 현재 큰 여건변화 없이 그대로입니다.
'06년도 상정한 것 지금 현재 큰 여건변화 없이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0항, 제1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