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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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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27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13. 12.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4. 13.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4. 3.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5. 4.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경산시장 제출)
  13. 12.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4. 13. 시정에 관한 질문(경산시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예, 배한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한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한철   안녕하십니까?
  배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석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회기를 연장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회의가 2시에 개의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하오니 본 의원의 발언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방금 배한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배한철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많은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66억 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301억 6,400만원보다 164억 3,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58억 4,000만원보다 114억 6,000만원이 늘어난 3,573억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3억 2,400만원의 6%인 49억 7,900만원이 늘어난 893억 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전망액 증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한 일부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건에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3.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상길   운영위원장 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 변경 및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제11조 내용 중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변경과 지방자치시대의 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호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 변경 및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제71조로, 제14조에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제63조 제1항으로, 제53조, 제65조 제3항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변경과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호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발의자인 김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 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량읍 우림 필유아파트 436세대가 2개의 행정구역 봉회리, 북리에 걸쳐서 신축됨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진량읍 봉회리 90-2번지를 북리 824번지로 변경하고 또, 진량읍 북2리 122-3번지 외 1필지를 북사리로 신설하여 1개리 16개 반을 증설하고 그에 따라 이장 정수도 1명 증원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3개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금락리 산 15-1번지에 새롭게 신축한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보류되어 있던 조례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조례 제2조 제6호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및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나, 경산시 평생학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그 속에 프로그램 일부 중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고,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자치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좀 더 보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보건소 등 사회복지 파트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이는 자인 소재 선별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2006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틀리고 현재는 대형소각장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그 속에 선별장이 새롭게 건립됨에 따라 통합관리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견과 현 상태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하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 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상기 동의의 건이 부결됨으로 해서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 사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 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경산시장 제출) 
12.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석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제107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 및 제108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통한 절수의 생활화 유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업종간 사용요금 체계를 일부 조정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신증축에 따른 기채발행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매년 노후관 개체 및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재정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연간 물 사용량 비중 및 결손액이 가장 큰 가정용에 대한 사용요금 및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34.4%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의 적자폭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안 중 별표 2의 요금인상안은 일시에 과다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지원제도를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부칙 2항(유효기간)이 조례 제39조의2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삭제하며,  부칙 3을 2로 하고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 중에서 가정용은 10(톤/월)이하 300원에서 550원으로를 360원으로, 10(톤)초과∼20(톤)이하는 500원에서 700원으로를 560원으로, 20(톤)초과∼30(톤)이하는 600원에서 870원으로를 650원으로, 30(톤)초과∼40(톤)이하는 750원에서 1,000원으로를 800원으로, 40(톤)초과∼50(톤)이하는 900원에서 1,100원으로를 950원으로, 50(톤)초과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를 1,050원으로, 일반용은 20(톤/월)이하 600원에서 900원으로를 750원으로, 100(톤)초과∼300(톤)이하는 1,200원에서 1,350원으로를 1,300원으로, 300(톤)초과는 1,300원에서 1,460원으로를 1,400원으로 조정하고, 대중탕용은 200(톤/월) 이하 650원에서 750원으로, 200(톤)초과∼300(톤)이하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300(톤)초과∼500(톤)이하는 95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가정용은 59.1%에서 15%로, 일반용은 17.8%에서 11%로 하향조정하고, 대중탕용은 8.6%인상하여 전체 34.4% 인상에서 14.2%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 의견 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재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삼성현 역사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2007년 제1회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시의회 의견 재 청취토록 의결"됨에 따라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와 협조하여 국비(균특회계) 일부를 확보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국비를 최대한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산동, 옥산동 일원(구 새한 경산공장부지)의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2000년 1월 13일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으나, 당초 사업시행자인 (주)새한의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2005년 5월 25일 (주)중산도시개발이 (주)새한 경산공장 부지를 2,560억원에 매입하여 2007년 7월 24일 토지 소유권 이전과 법적인 분쟁이 모두 해결됨에 따라 2007년 8월 8일 중산 제1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을 우리 시에 제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당초 과다하게 결정되어 있던 상업용지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축소하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대함에 따라 상업지역을 당초 38만 1,920㎡에서 26만 4,609㎡로 11만 7,311㎡를 축소하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각각 8만 4,420㎡와 3만 2,891㎡를 확대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은 "(주)새한의 관내 공장이전 불이행으로 인한 200억원을 조건없이 기부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및 투자이익 일부를 경산시민에게 환원하는 조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 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토의를 거친 결과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에 관한 질문(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시간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승진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답변서가 금일 회의 직전에 배부되어 의원님들께서 답변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답변은 다음 111회 임시회에서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개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예, 방금 허개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개열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의원   허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25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촉구하며,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시정이 좀 더 투명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의회 기능의 일부분인데 답변서 문제로 마치 시정의 양축이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하루 이틀 전 답변서를 주어 답변에 대한 검토와 보충질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개원이래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이번 집행부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문화된 규칙이 없다해도 관례가 쌓여 관습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배부된 답변서에 대한 심도있는 보충질문은 다음 기회를 이용키로 하고 간략히 몇 가지 부분만 언급코자 합니다.
  인사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는지, 또한 본 의원이 한나라당에 해당행위를 한 것처럼 한 답변과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 시정질문을 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저 개인은 물론 의원 전체를 모독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경발연 등을 언급한 것은 그 조직을 모독하기 위함이 아니고 시의원으로서 우리 경산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시장의 선거법 위반내용을 다투고자 함이 아니고 경산시정의 책임자로서 또한 경산시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시장의 행보에 주의를 촉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달라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 나름대로의 생각은 시정질문은 질문 그 자체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본 의원이 마치 형사고발이라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경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5만 시민을 대표하는 어른 아닙니까?
  좀 더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시민을 위무(위무)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성숙된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허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답변은 다음 회기인 제111회 임시회에서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11회 임시회에서 듣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15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5만 시민들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산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가 같이 성찰하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몇 일전에 모 광역단체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산지석으로 여겨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성찰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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