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3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5. 시정에 관한 질문
- 6. 회의록 서면의원 선임
- 7. 휴회
- 부의된안건
- o 5분 자유발언(박승진 의원)
- 1.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 제의)
-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기숙란 의원 외 3인 발의)
- 5. 시정에 관한 질문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7. 휴회(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와 관련한 일반사항은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와 관련한 일반사항은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박승진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승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승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 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적 경산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25만 경산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생업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상가발전협의회 정병홍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과 중 소 상공인들의 참석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대변자로서 홈플러스 경산점 신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8월 14일 (주)삼성테스코 측으로부터 우리 시에 홈플러스 경산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요청서를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현황을 살펴보면 입정 예정지는 중방동 172-3번지로 즉, 구 아미단지 개발지구 내에 위치하며, 대지규모는 1만 485㎡로 3,17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848평, 건축 연면적은 1만 6,992평으로 지하 4층, 지상 4층 1개동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경북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발송하여 현재는 경북도에서 심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 입점한 이마트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 이마트 개장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은 물론 영세 중 소 상공인들의 매출이 30%나 격감하였다고들 아우성입니다.
더구나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마트와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시점에서 또 다시 홈플러스가 지역 내 입점한다면 재래시장의 붕괴는 물론 영세 중 소 상공인들의 폐업과 도산으로 이어져 경산을 떠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진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캐셔 등 비정규직 일자리이며, 근본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는 점과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지역 환원사업으로 소비하거나 예치하지 아니하고 역외로 이전되어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집중식 대량구매와 통합배송 시스템으로 지역상품의 매입률이 극히 저조하며, 지역기업의 공산품이나 지역 농가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의 임대료 인하, 기 계획된 경산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압량 공설시장의 현대화 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FTA 체결로 인한 지역경기 불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및 대책마련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플러스 신축 계획 부지는 위치적으로 경산시 7개 동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경산시 중심 상권에서도 불과 2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 입점한 이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더욱더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울러 하양, 자인, 압량, 경산재래 시장은 물론 특히, 중앙로 및 오거리 중심 상권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출 퇴근 시에는 교통량이 포화상태이며, 특히 진량 제2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으며, 대구지하철 경산연장 공사가 시행중에 있어 홈플러스 입점 시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은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교통혼잡 등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부담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종사자와 영세 중 소 상공인들의 경산 시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사기저하입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즉, 한평생을 경산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경산시에서 거주하며 자녀 교육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님께서 추진중이신 역동적 경산건설에 한몫을 하였다는 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가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대형마트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대비책과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인 허가의 심의를 강화하여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한 내용은 재래시장 종사자와 영세 중 소 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에 25만 경산시민과 함께 수확의 계절 가을만큼이나 넉넉하고 풍성한 경산시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적 경산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25만 경산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생업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상가발전협의회 정병홍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과 중 소 상공인들의 참석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대변자로서 홈플러스 경산점 신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8월 14일 (주)삼성테스코 측으로부터 우리 시에 홈플러스 경산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요청서를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현황을 살펴보면 입정 예정지는 중방동 172-3번지로 즉, 구 아미단지 개발지구 내에 위치하며, 대지규모는 1만 485㎡로 3,17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848평, 건축 연면적은 1만 6,992평으로 지하 4층, 지상 4층 1개동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경북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발송하여 현재는 경북도에서 심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 입점한 이마트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 이마트 개장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은 물론 영세 중 소 상공인들의 매출이 30%나 격감하였다고들 아우성입니다.
더구나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마트와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시점에서 또 다시 홈플러스가 지역 내 입점한다면 재래시장의 붕괴는 물론 영세 중 소 상공인들의 폐업과 도산으로 이어져 경산을 떠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진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캐셔 등 비정규직 일자리이며, 근본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는 점과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지역 환원사업으로 소비하거나 예치하지 아니하고 역외로 이전되어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집중식 대량구매와 통합배송 시스템으로 지역상품의 매입률이 극히 저조하며, 지역기업의 공산품이나 지역 농가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의 임대료 인하, 기 계획된 경산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압량 공설시장의 현대화 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FTA 체결로 인한 지역경기 불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및 대책마련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플러스 신축 계획 부지는 위치적으로 경산시 7개 동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경산시 중심 상권에서도 불과 2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 입점한 이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더욱더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울러 하양, 자인, 압량, 경산재래 시장은 물론 특히, 중앙로 및 오거리 중심 상권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출 퇴근 시에는 교통량이 포화상태이며, 특히 진량 제2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으며, 대구지하철 경산연장 공사가 시행중에 있어 홈플러스 입점 시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은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교통혼잡 등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부담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종사자와 영세 중 소 상공인들의 경산 시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사기저하입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즉, 한평생을 경산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경산시에서 거주하며 자녀 교육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님께서 추진중이신 역동적 경산건설에 한몫을 하였다는 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가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대형마트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대비책과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인 허가의 심의를 강화하여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한 내용은 재래시장 종사자와 영세 중 소 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에 25만 경산시민과 함께 수확의 계절 가을만큼이나 넉넉하고 풍성한 경산시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승진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승진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시 된 금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 전망액을 반영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466억 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301억 6,400만원보다 164억 3,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573억원으로 기정예산 3,458억 4,000만원보다 114억 6,0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893억 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43억 2,400만원보다 49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804억 7,800만원으로 주민세 19억 3,200만원, 주행세 15억 6,000만원 등 총 36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23억 4,900만원, 이자수입 4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1억 8,300만원이 늘어나 자체수입은 총 6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은 육상경기장 건립사업비 20억원과 국 도비보조사업 24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등 3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부담분 25억 8,200만원이며, 중앙 국 도비지원사업비 75억 2,1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9억 800만원이고 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304억 8,300만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7억 7,000만원이 증가한 435억 2,0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900만원이 증가한 15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시 된 금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 전망액을 반영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466억 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301억 6,400만원보다 164억 3,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573억원으로 기정예산 3,458억 4,000만원보다 114억 6,0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893억 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43억 2,400만원보다 49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804억 7,800만원으로 주민세 19억 3,200만원, 주행세 15억 6,000만원 등 총 36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23억 4,900만원, 이자수입 4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1억 8,300만원이 늘어나 자체수입은 총 6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은 육상경기장 건립사업비 20억원과 국 도비보조사업 24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등 3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부담분 25억 8,200만원이며, 중앙 국 도비지원사업비 75억 2,1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9억 800만원이고 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304억 8,300만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7억 7,000만원이 증가한 435억 2,0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900만원이 증가한 15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총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임택 의원님, 간사에 김종현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김순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임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총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임택 의원님, 간사에 김종현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김순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임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임택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임택 의원입니다.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는 이번 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편성이나 당면 현안사업이나 중앙지원사업 등에 적정하고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최소한 규모의 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이외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임택 의원입니다.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는 이번 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편성이나 당면 현안사업이나 중앙지원사업 등에 적정하고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최소한 규모의 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이외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기숙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기숙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의원 기숙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진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박승진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진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박승진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 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이어 시정질문의 시간까지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 미래와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 도시계획 행정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의 시정방침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의 단호하고도 조속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산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 장기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5년 또는 20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계획변경 시에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시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정편의에 의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것은 주민 편의성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타당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수정 보완하거나 최대한 조속하게 시행 또는 대안을 찾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 미래와 비전이라는 대의와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시 행정의 불편 부당한 행정편의에 의해 고통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산시도시계획행정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으로 경산의 중심 상권에 위치한 오거리 도시계획광장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오거리는 1973년 9월 6일 도시계획 시설인 광장이 5,000㎡ 약 1,512평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기존 도로를 제외하고 편입되어야 할 토지는 14필지로 770㎡ 즉, 233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당시의 계획의도와는 달리 사회 경제적 여건과 주변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33년간 진지하게 재검토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시 합리적으로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한 의회 상임위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검토와 개선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33년간이나 방치되고 버려진 곳이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편입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건축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인상하여 평균가격을 ㎡당 약 300∼400만원 평당 1,00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경산 오거리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경산의 중심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으며, 지역의 핵심상권이라 대표되는 곳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보여 지십니까?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 이미지와는 달리 노후된 1층 단층 건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경산을 찾는 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40∼50년 된 점포들은 언제 철거될 줄도 모르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리한 덕분에 그래도 흉물스럽진 않습니다.
이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산의 모습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33년이나 지내왔습니다.
편입대상 지주들이 도시계획결정 후 시행효력이 있는 20년까지는 불문하더라도 그 이후 13년간이나 사유재산권이 제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하여 우리 시에 보상을 요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입점 해 있는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경산 오거리를 우수한 품질의 브랜드 및 명품 상권을 조성하여 대형마트와 품질에서 차별화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인접한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상권조성에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한다면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경산 오거리 지역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시의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파악하시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경산 오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방동에 위치한 영대교와 공원교간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건입니다.
영대교에서 공원교간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 공사는 길이 430m 폭 12m로 계획하고 2007년 본 예산에서 7억, 지난 1회 추경 시 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현재 편입부지 토지보상이 9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안은 중방동 소재 체육공원 중앙을 가로질러 가는 계획으로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체육공원이 없어지는 실정이며, 이 사실에 주민여론 또한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체육시설이 철거되고 하천 폭이 축소된다면 우수기나 장마철에 수위 상승으로 인한 홍수 등 하천수 범람이 우려되고 언더-패스 도로 개설 시 하천 단면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관계 부서에서는 새로운 안을 마련하여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추후 계획 및 실시에 앞서 체육공원의 훼손을 최대한 줄여줄 것과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교 보수 및 보강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산시 중방동에 위치한 공원교 보수 및 보강은 공원교 길이 90m에서 120m로 30m연장하여 언더-패스 및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를 길이 50m 폭 12m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살펴보면 공원교 연장에 15억원, 공원교 보강에 10억, 언더-패스 접속도로 개설에 5억원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교 옆 도로는 육거리로서 주민통행이 불편함은 물론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교통사고 또한 잦은 곳입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공원교 정밀안전진단 시 C등급 평가를 받아 구조상의 문제는 없으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하며, 본 사업시행 시 앞으로 시행할 영대교에서 공원교 사이의 제방도로와 연결하여 언더-패스를 설치한다면 주민 통행개선 및 교통체증이 원만히 해소됨은 물론 원활한 교통망 체계 구축과 안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현재 관계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시기는 2008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2009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건립 추진중인 실내 체육관과 육상경기장 및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되어 테니스장 이전 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진 이후 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원교 보수 보강에 대한 시기와 세부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시행되어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이어 시정질문의 시간까지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 미래와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 도시계획 행정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의 시정방침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의 단호하고도 조속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산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 장기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5년 또는 20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계획변경 시에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시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정편의에 의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것은 주민 편의성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타당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수정 보완하거나 최대한 조속하게 시행 또는 대안을 찾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 미래와 비전이라는 대의와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시 행정의 불편 부당한 행정편의에 의해 고통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산시도시계획행정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으로 경산의 중심 상권에 위치한 오거리 도시계획광장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오거리는 1973년 9월 6일 도시계획 시설인 광장이 5,000㎡ 약 1,512평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기존 도로를 제외하고 편입되어야 할 토지는 14필지로 770㎡ 즉, 233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당시의 계획의도와는 달리 사회 경제적 여건과 주변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33년간 진지하게 재검토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시 합리적으로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한 의회 상임위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검토와 개선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33년간이나 방치되고 버려진 곳이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편입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건축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인상하여 평균가격을 ㎡당 약 300∼400만원 평당 1,00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경산 오거리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경산의 중심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으며, 지역의 핵심상권이라 대표되는 곳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보여 지십니까?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 이미지와는 달리 노후된 1층 단층 건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경산을 찾는 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40∼50년 된 점포들은 언제 철거될 줄도 모르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리한 덕분에 그래도 흉물스럽진 않습니다.
이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산의 모습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33년이나 지내왔습니다.
편입대상 지주들이 도시계획결정 후 시행효력이 있는 20년까지는 불문하더라도 그 이후 13년간이나 사유재산권이 제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하여 우리 시에 보상을 요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입점 해 있는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경산 오거리를 우수한 품질의 브랜드 및 명품 상권을 조성하여 대형마트와 품질에서 차별화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인접한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상권조성에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한다면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경산 오거리 지역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시의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파악하시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경산 오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방동에 위치한 영대교와 공원교간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건입니다.
영대교에서 공원교간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 공사는 길이 430m 폭 12m로 계획하고 2007년 본 예산에서 7억, 지난 1회 추경 시 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현재 편입부지 토지보상이 9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안은 중방동 소재 체육공원 중앙을 가로질러 가는 계획으로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체육공원이 없어지는 실정이며, 이 사실에 주민여론 또한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체육시설이 철거되고 하천 폭이 축소된다면 우수기나 장마철에 수위 상승으로 인한 홍수 등 하천수 범람이 우려되고 언더-패스 도로 개설 시 하천 단면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관계 부서에서는 새로운 안을 마련하여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추후 계획 및 실시에 앞서 체육공원의 훼손을 최대한 줄여줄 것과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교 보수 및 보강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산시 중방동에 위치한 공원교 보수 및 보강은 공원교 길이 90m에서 120m로 30m연장하여 언더-패스 및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를 길이 50m 폭 12m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살펴보면 공원교 연장에 15억원, 공원교 보강에 10억, 언더-패스 접속도로 개설에 5억원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교 옆 도로는 육거리로서 주민통행이 불편함은 물론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교통사고 또한 잦은 곳입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공원교 정밀안전진단 시 C등급 평가를 받아 구조상의 문제는 없으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하며, 본 사업시행 시 앞으로 시행할 영대교에서 공원교 사이의 제방도로와 연결하여 언더-패스를 설치한다면 주민 통행개선 및 교통체증이 원만히 해소됨은 물론 원활한 교통망 체계 구축과 안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현재 관계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시기는 2008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2009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건립 추진중인 실내 체육관과 육상경기장 및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되어 테니스장 이전 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진 이후 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원교 보수 보강에 대한 시기와 세부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시행되어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개열 의원 행정 사회위원회 허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투명하고 건전한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경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인사와 비리, 시장의 정치행위,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공정한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는 인사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는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결국 시민의 복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산시에서 행해진 몇 몇 분야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나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권한이자 시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인사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한 전보제한 규정은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의 능률화 및 전문성 제고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바, 굳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직위공모한 사무관 2명을 6개월만에 전보조치하고 행정의 제1선에서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민의를 챙겨야 할 읍장을 6개월만에 전격 교체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 당위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무대리규정상 직무대리의 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사고”라 함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현재 경산시의 직무대리자가 7명이나 된다는 것은 인사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산시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하여 복수직도 아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에 농촌지도관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렬이 맞지 않는 농업직사무관을 직무대리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승진을 예정한 직무대리라면 현재 농업직 서기관으로 기술센터 소장 자리에 발령을 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둘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급 교통행정팀장을 팀원으로 전보하고 6급을 교통행정팀장으로 명하게 된 경위는 시장 선거 때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던 자가 경영하는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을 허가 취소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렇게 인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학협력관이란 이름으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1명을 학교에 파견하고 하위직을 승진시켜 직무대리직을 명한 것 등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6, 7급 상당의 공무원도 담당할 협력관 업무에 고액의 연봉을 받는 간부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인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들이 직제에도 없는 협력관이란 이름으로 학교에 파견된 것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간의 여론처럼 시장과 불편한 인과관계 때문에 이뤄진 귀양적 인사는 아닙니까?
협력관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비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산시가 국가청렴위 조사 도내 청렴도가 19개 시군 중 18위라는 수치스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하양 쌍마산업 채석허가와 관련한 감사를 통하여 위 허가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하천으로부터의 기점이 100m가 되지 않고 주민동의서 징구 등이 결여되었음에도 허가해 주었다는 이유로 관계 팀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데 대하여 그 결과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조만간 결정이 나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도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잘못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객관성과 형평성만 결여되지 않았다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자의 변소 내용과 경산경찰서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백한 하천기점의 정의도 없고 주민동의서만 허가기간과 일치되지 않았을 뿐 즉각 직위해제를 할만한 중대한 흠결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여 세간의 여론처럼 시장이 쌍마산업 관계자와 불미스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허가를 주장하는 팀장을 처벌함에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없습니까?
직위해제를 당한 팀장은 해당부서에 발령을 받은 지 3개월만에 전임 팀장 등이 허가절차로 진행한 산지관리법의 법리검토, 부서간 협의 협조, 행정예고, 직원 현지출장 등을 거쳐 마지막 절차인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한 상태에서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 도시계획심의 후 결재한 책임밖에 없다고 하는데 관련자들과의 처벌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최종결재자인 시장의 책임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쌍마산업 건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 조치하여 팀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허가와 관련된 사업자와 수회에 걸쳐 해외골프를 치는 등 뇌물성 접대를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그들에겐 왜 즉각적인 감사를 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는 시 감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9월 6일자로 간부 공무원 2명이 허가관련 사업자로부터 뇌물성 접대골프로 5회에 걸쳐 1,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이제 재판결과를 기다린다고 할 것입니까?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외 시립박물관장의 박물관 내 개인서적 판매행위 등과 7급 공무원의 비디오방 단속관련 뇌물사건, 부면장의 공금횡령사건 등 마치 경산시가 복마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작금의 경산시 일부 공직자들의 해이한 근무태도를 보면서 일천여 공작자의 수장인 시장의 책임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나서 비리공무원 척결을 위한 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거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의 처남이 인터불고 골프클럽에 홍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데 세간의 여론은 시장이 인터불고 골프클럽에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시장의 직분을 이용하여 취업을 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란 위치는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시장 본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시장의 정치 철학이라고 해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이기 전에 경산시정을 책임져야 할 경산시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선거기간 중에 시장이 개별적으로 선거인단을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선거운동 행위가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부하공무원들의 근무기강과 위계질서가 문란해짐은 물론이고 시장의 선거운동을 잘하여 사무관을 달았다고 여론이 팽배한 일부 공무원조차도 특정후보의 선거 운동원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경발협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것은 시장이 지시한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자발적 충성심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는 모르나 중립을 지켜야 할 시장이 특정후보를 지지운동 함으로써 경산시민에게 갈등의 골을 만든 책임은 차후 입증에 따라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지 상황에서 경산시장으로서의 정치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투명하고 건전한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경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인사와 비리, 시장의 정치행위,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공정한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는 인사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는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결국 시민의 복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산시에서 행해진 몇 몇 분야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나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권한이자 시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인사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한 전보제한 규정은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의 능률화 및 전문성 제고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바, 굳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직위공모한 사무관 2명을 6개월만에 전보조치하고 행정의 제1선에서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민의를 챙겨야 할 읍장을 6개월만에 전격 교체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 당위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무대리규정상 직무대리의 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사고”라 함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현재 경산시의 직무대리자가 7명이나 된다는 것은 인사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산시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하여 복수직도 아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에 농촌지도관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렬이 맞지 않는 농업직사무관을 직무대리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승진을 예정한 직무대리라면 현재 농업직 서기관으로 기술센터 소장 자리에 발령을 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둘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급 교통행정팀장을 팀원으로 전보하고 6급을 교통행정팀장으로 명하게 된 경위는 시장 선거 때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던 자가 경영하는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을 허가 취소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렇게 인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학협력관이란 이름으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1명을 학교에 파견하고 하위직을 승진시켜 직무대리직을 명한 것 등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6, 7급 상당의 공무원도 담당할 협력관 업무에 고액의 연봉을 받는 간부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인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들이 직제에도 없는 협력관이란 이름으로 학교에 파견된 것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간의 여론처럼 시장과 불편한 인과관계 때문에 이뤄진 귀양적 인사는 아닙니까?
협력관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비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산시가 국가청렴위 조사 도내 청렴도가 19개 시군 중 18위라는 수치스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하양 쌍마산업 채석허가와 관련한 감사를 통하여 위 허가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하천으로부터의 기점이 100m가 되지 않고 주민동의서 징구 등이 결여되었음에도 허가해 주었다는 이유로 관계 팀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데 대하여 그 결과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조만간 결정이 나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도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잘못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객관성과 형평성만 결여되지 않았다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자의 변소 내용과 경산경찰서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백한 하천기점의 정의도 없고 주민동의서만 허가기간과 일치되지 않았을 뿐 즉각 직위해제를 할만한 중대한 흠결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여 세간의 여론처럼 시장이 쌍마산업 관계자와 불미스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허가를 주장하는 팀장을 처벌함에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없습니까?
직위해제를 당한 팀장은 해당부서에 발령을 받은 지 3개월만에 전임 팀장 등이 허가절차로 진행한 산지관리법의 법리검토, 부서간 협의 협조, 행정예고, 직원 현지출장 등을 거쳐 마지막 절차인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한 상태에서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 도시계획심의 후 결재한 책임밖에 없다고 하는데 관련자들과의 처벌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최종결재자인 시장의 책임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쌍마산업 건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 조치하여 팀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허가와 관련된 사업자와 수회에 걸쳐 해외골프를 치는 등 뇌물성 접대를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그들에겐 왜 즉각적인 감사를 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는 시 감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9월 6일자로 간부 공무원 2명이 허가관련 사업자로부터 뇌물성 접대골프로 5회에 걸쳐 1,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이제 재판결과를 기다린다고 할 것입니까?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외 시립박물관장의 박물관 내 개인서적 판매행위 등과 7급 공무원의 비디오방 단속관련 뇌물사건, 부면장의 공금횡령사건 등 마치 경산시가 복마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작금의 경산시 일부 공직자들의 해이한 근무태도를 보면서 일천여 공작자의 수장인 시장의 책임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나서 비리공무원 척결을 위한 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거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의 처남이 인터불고 골프클럽에 홍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데 세간의 여론은 시장이 인터불고 골프클럽에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시장의 직분을 이용하여 취업을 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란 위치는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시장 본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시장의 정치 철학이라고 해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이기 전에 경산시정을 책임져야 할 경산시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선거기간 중에 시장이 개별적으로 선거인단을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선거운동 행위가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부하공무원들의 근무기강과 위계질서가 문란해짐은 물론이고 시장의 선거운동을 잘하여 사무관을 달았다고 여론이 팽배한 일부 공무원조차도 특정후보의 선거 운동원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경발협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것은 시장이 지시한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자발적 충성심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는 모르나 중립을 지켜야 할 시장이 특정후보를 지지운동 함으로써 경산시민에게 갈등의 골을 만든 책임은 차후 입증에 따라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지 상황에서 경산시장으로서의 정치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허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임택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임택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 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 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