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9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김순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김순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순희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으로서 2006년도 수납액 14억 1,833만 1,000원과 결손처분액 3억 4,659만 4,000원을 공제한 99억 5,798만 2,000원으로 2005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 79억 161만 1,000원 보다 26%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의 10%인 12억원만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은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며,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함을 들 수 있으며,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력한 특별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체납사유별 분류 및 징수부진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 264억 9,135만 6,000원을 체납사유별로 분류하면서 사유가 불분명한 징수유예 1억 1,042만 5,000원과 기타 3억 1,402만 1,000원 등으로 분류하여 징수대책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고질적 고액체납자만 명단공개, 안내문발송 및 출국금지 예고서 발송, 관허사업 제한예고서를 발송하였는데 향후 모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특별계획을 수립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06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은 91%로 양호하나, 2006년도 미수납액 2,318만 7,000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3억 343만 8,000원, 합계 3억 2,362만 5,000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대부료는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재산의 가격인상에 따른 과표상승, 경기불황, 취약계층 편중 등의 사유는 있으나, 납부태만, 고질체납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예고, 압류재산 공개처분 등으로 경각심 고취와 실질적 징수대책을 수립, 채권 미수금 회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고 특정사업의 장려와 지방재정의 보전을 위한 정율보조금은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2006년도 국도비 전체 959억 5,461만 4,000원을 수령하여 778억 5,7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67억 1,665만 3,000원이 이월되고, 13억 8,04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 계획을 변경 및 취소하여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추경 시 정리하고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전액 및 과다 불용액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내무행정비 , 민간인 국외여비 외 9건 1억 2,282만 2,000원 전액과 일반보상금 외 8건은 1억 7,160만 6,000원의 66%인 1억 1,468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치 못하였으며,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기금 1%, 치수사업 16%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28~99%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이월을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순희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으로서 2006년도 수납액 14억 1,833만 1,000원과 결손처분액 3억 4,659만 4,000원을 공제한 99억 5,798만 2,000원으로 2005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 79억 161만 1,000원 보다 26%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의 10%인 12억원만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은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며,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함을 들 수 있으며,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력한 특별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체납사유별 분류 및 징수부진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 264억 9,135만 6,000원을 체납사유별로 분류하면서 사유가 불분명한 징수유예 1억 1,042만 5,000원과 기타 3억 1,402만 1,000원 등으로 분류하여 징수대책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고질적 고액체납자만 명단공개, 안내문발송 및 출국금지 예고서 발송, 관허사업 제한예고서를 발송하였는데 향후 모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특별계획을 수립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06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은 91%로 양호하나, 2006년도 미수납액 2,318만 7,000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3억 343만 8,000원, 합계 3억 2,362만 5,000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대부료는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재산의 가격인상에 따른 과표상승, 경기불황, 취약계층 편중 등의 사유는 있으나, 납부태만, 고질체납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예고, 압류재산 공개처분 등으로 경각심 고취와 실질적 징수대책을 수립, 채권 미수금 회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고 특정사업의 장려와 지방재정의 보전을 위한 정율보조금은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2006년도 국도비 전체 959억 5,461만 4,000원을 수령하여 778억 5,7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67억 1,665만 3,000원이 이월되고, 13억 8,04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 계획을 변경 및 취소하여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추경 시 정리하고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전액 및 과다 불용액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내무행정비 , 민간인 국외여비 외 9건 1억 2,282만 2,000원 전액과 일반보상금 외 8건은 1억 7,160만 6,000원의 66%인 1억 1,468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치 못하였으며,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기금 1%, 치수사업 16%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28~99%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이월을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진 김순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김순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본 위원회 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김순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본 위원회 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