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8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회계별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회계별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신 의도대로 정해진 예산의 용도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복지로 역동적 경산건설에 중점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6년 예산현액은 4,990억 5,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985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94억 1,700만원으로 1,190억 9,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4,255억 2,900만원 중 4,000억 5,700만원이 수납되고 254억 7,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3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1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704억 7,600만원, 세외수입이 1,192억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0억 5,1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6억 500만원, 보조금이 797억 1,700만원, 국내차입금이 50억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미수납액 254억원 중 체납자 거소불명이 29억 8,800만원, 무재산이 24억 8,800만원, 고질적 체납이 130억 8,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64억 6,600만원, 기타 9,2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129억 6,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980억 700만원의 7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69억 4,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86건에 461억 5,200만원, 사고이월이 경산시립도서관 신축 외 60건에 84억 1,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시민운동장조성 외 3건에 123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80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103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44억 2,300만원의 71.9%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741억 900만원에서 675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40억 5,100만원이 이월되어 25억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030억 7,200만원에서 1,595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388억 2,000만원이 이월되어 47억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79억 8,100만원에서 805억 3,100만원이 지출되고 237억 7,200만원이 이월되어 36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4억 9,100만원에서 19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200만원이 이월되어 2억 6,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03억 5,200만원에서 34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69억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억 3,500만원에서 차량등록부서 이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12건에 16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종으로서 전년도말 161억 7,900만원에 당해연도 22억 1,1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2,7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8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60억 800만원으로 2006년도에 20억 1,200만원이 증가되고 19억 8,8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0억 3,200만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377억 5,400만원에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으로 176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250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재원으로 상환할 채무액 424억 9,8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등 특정재원으로 상환되는 채무 692억 6,9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13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2,600만㎡, 건물 10만 6,000㎡, 기타 1만 4,000여 건에 총 가액은 5,175억원이며, 물품은 376종으로 39억 5,6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성기호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및 순세계 잉여금 과다편성 외 11건의 미흡한 점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을 비롯한 25만 시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금쪽같이 알뜰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신 의도대로 정해진 예산의 용도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복지로 역동적 경산건설에 중점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6년 예산현액은 4,990억 5,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985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94억 1,700만원으로 1,190억 9,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4,255억 2,900만원 중 4,000억 5,700만원이 수납되고 254억 7,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3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1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704억 7,600만원, 세외수입이 1,192억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0억 5,1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6억 500만원, 보조금이 797억 1,700만원, 국내차입금이 50억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미수납액 254억원 중 체납자 거소불명이 29억 8,800만원, 무재산이 24억 8,800만원, 고질적 체납이 130억 8,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64억 6,600만원, 기타 9,2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129억 6,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980억 700만원의 7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69억 4,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86건에 461억 5,200만원, 사고이월이 경산시립도서관 신축 외 60건에 84억 1,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시민운동장조성 외 3건에 123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80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103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44억 2,300만원의 71.9%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741억 900만원에서 675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40억 5,100만원이 이월되어 25억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030억 7,200만원에서 1,595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388억 2,000만원이 이월되어 47억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79억 8,100만원에서 805억 3,100만원이 지출되고 237억 7,200만원이 이월되어 36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4억 9,100만원에서 19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200만원이 이월되어 2억 6,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03억 5,200만원에서 34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69억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억 3,500만원에서 차량등록부서 이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12건에 16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종으로서 전년도말 161억 7,900만원에 당해연도 22억 1,1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2,7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8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60억 800만원으로 2006년도에 20억 1,200만원이 증가되고 19억 8,8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0억 3,200만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377억 5,400만원에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으로 176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250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재원으로 상환할 채무액 424억 9,8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등 특정재원으로 상환되는 채무 692억 6,9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13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2,600만㎡, 건물 10만 6,000㎡, 기타 1만 4,000여 건에 총 가액은 5,175억원이며, 물품은 376종으로 39억 5,6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성기호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및 순세계 잉여금 과다편성 외 11건의 미흡한 점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을 비롯한 25만 시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금쪽같이 알뜰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363억 3,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74억 1,400만원, 자본예산이 143억 5,400만원, 보전재원이 45억 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173억 100만원, 보전재원 109억 8,200만원, 자본예산 134억 3,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1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00억 1,200만원을 수납하여 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7억 1,000만원입니다.
수납액 400억 1,2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52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4,000만원, 이월금 93억 1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5억 1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33억 8,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14억 9,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56억 5,6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6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5억 3,000만원, 보전재원 1억 8,000만원, 총 1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6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7년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6%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57억 1,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224억 4,200만원, 자본적지출이 232억 6,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6년도에 지출내역은 238억 2,7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건설개량 이월 27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3억 6,600만원, 계속비 이월 89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97억 8,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은 남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시설 사업 외 13건에 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경산취수원 하상여과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외 2건에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량 당곡리 상수도 공동지선 설치공사 외 1건은 6월말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상여과 타당성조사 용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각종 개발여건에 제약이 많아 본 용역은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89억 9,500만원은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이월하여 2007년도 6월 현재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97억 8,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4억 5,9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9억 7,2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1억 1,2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5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387억 4,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5억 2,100만원, 자본예산이 310억 1,600만원, 보전재원이 22억 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59억 200만원, 보전재원 73억 6,700만원, 자본예산 316억 2,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4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41억 300만원을 수납하여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9,500만원입니다.
수납액 441억 3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1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3,700만원, 특별이익 1,800만원, 이월금 66억 6,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5억 3,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16억 1,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130억 5,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8억 5,9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4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6억 1,500만원, 기타미수금 1,0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7,000만원 등 총 7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6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6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1%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9억 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이 148억 4,400만원, 자본적지출이 330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6년도에 지출내역은 322억 5,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2억 5,1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로 13억 8,700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120억 1,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로는 하양 도리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4건에 22억 5,1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20억 1,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2억 8,1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2억 4,700만원, 처리장 운영비 7,4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7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363억 3,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74억 1,400만원, 자본예산이 143억 5,400만원, 보전재원이 45억 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173억 100만원, 보전재원 109억 8,200만원, 자본예산 134억 3,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1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00억 1,200만원을 수납하여 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7억 1,000만원입니다.
수납액 400억 1,2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52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4,000만원, 이월금 93억 1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5억 1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33억 8,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14억 9,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56억 5,6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6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5억 3,000만원, 보전재원 1억 8,000만원, 총 1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6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7년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6%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57억 1,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224억 4,200만원, 자본적지출이 232억 6,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6년도에 지출내역은 238억 2,7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건설개량 이월 27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3억 6,600만원, 계속비 이월 89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97억 8,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은 남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시설 사업 외 13건에 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경산취수원 하상여과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외 2건에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량 당곡리 상수도 공동지선 설치공사 외 1건은 6월말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상여과 타당성조사 용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각종 개발여건에 제약이 많아 본 용역은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89억 9,500만원은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이월하여 2007년도 6월 현재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97억 8,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4억 5,9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9억 7,2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1억 1,2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5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387억 4,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5억 2,100만원, 자본예산이 310억 1,600만원, 보전재원이 22억 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59억 200만원, 보전재원 73억 6,700만원, 자본예산 316억 2,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4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41억 300만원을 수납하여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9,500만원입니다.
수납액 441억 3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1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3,700만원, 특별이익 1,800만원, 이월금 66억 6,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5억 3,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16억 1,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130억 5,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8억 5,9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4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6억 1,500만원, 기타미수금 1,0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7,000만원 등 총 7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6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6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1%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9억 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이 148억 4,400만원, 자본적지출이 330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6년도에 지출내역은 322억 5,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2억 5,1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로 13억 8,700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120억 1,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로는 하양 도리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4건에 22억 5,1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20억 1,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2억 8,1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2억 4,700만원, 처리장 운영비 7,4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7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으신 임창환 위원과 배명환 위원이 함께 지방재정법 제 41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받아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4,990억 5,216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85억 1,05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6%인 3,794억 1,73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190억 9,32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515억 2,468만 1,000원, 사고이월 88억 8,465만 7,000원, 계속비 이월 227억 5,788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8,046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45억 4,551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은 3,980억 764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000억 5,78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8%인 3,129억 6,193만 4,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870억 9,591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61억 5,293만 2,000원, 사고이월 84억 1,978만 7,000원, 계속비 이월 123억 7,530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8,046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87억 6,742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10억 4,451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84억 5,27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인 664억 5,541만 7,000원으로 차인잔액 319억 9,728만 8,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3억 7,174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4억 6,487만원, 계속비 이월 103억 8,257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7억 7,80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83억 3,524만 7,000원이며, 이는 차량등록부서 이전경비 외 13건으로 16억 280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3,389만 7,000원을 사용하고, 6,891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2억 476만원 전액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61억 7,955만 7,00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22억 1,14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735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81억 6,360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60억 3,262만 3,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말 1,377억 5,441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증가하고 176억 9,500만 8,000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말 현재 1,250억 5,940만 2,000원이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117억 6,740만원을 제외한 132억 9,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5,175억 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5.4%인 258억 6,497만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9.9%인 797억 1,735만 9,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67%인 2,504억 8,779만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8건과 세출분야 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으신 임창환 위원과 배명환 위원이 함께 지방재정법 제 41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받아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4,990억 5,216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85억 1,05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6%인 3,794억 1,73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190억 9,32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515억 2,468만 1,000원, 사고이월 88억 8,465만 7,000원, 계속비 이월 227억 5,788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8,046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45억 4,551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은 3,980억 764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000억 5,78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8%인 3,129억 6,193만 4,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870억 9,591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61억 5,293만 2,000원, 사고이월 84억 1,978만 7,000원, 계속비 이월 123억 7,530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8,046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87억 6,742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10억 4,451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84억 5,27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인 664억 5,541만 7,000원으로 차인잔액 319억 9,728만 8,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3억 7,174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4억 6,487만원, 계속비 이월 103억 8,257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7억 7,80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83억 3,524만 7,000원이며, 이는 차량등록부서 이전경비 외 13건으로 16억 280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3,389만 7,000원을 사용하고, 6,891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2억 476만원 전액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61억 7,955만 7,00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22억 1,14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735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81억 6,360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60억 3,262만 3,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말 1,377억 5,441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증가하고 176억 9,500만 8,000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말 현재 1,250억 5,940만 2,000원이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117억 6,740만원을 제외한 132억 9,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5,175억 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5.4%인 258억 6,497만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9.9%인 797억 1,735만 9,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67%인 2,504억 8,779만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8건과 세출분야 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기호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5.5%가 증가한 4,985억 1,05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액은 세입결산액에 76%인 3,794억 1,73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190억 9,320만원은 각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 재정의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6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2.3%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67%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각종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 긴급복구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여 우선 집행하고 추후 국도비 보조금이 수령되면 예비비 전용과목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시설비 등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사용액을 감하여야 하나, 수해복구비 보조금 1억 1,713만 1,000원을 2006년도 2회 추경 시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목에 예산을 편성 한 것은 세입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 편성 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으로써 2006년도 수납액 14억 1,833만 1,000원과 결손처분액 3억 4,659만 4,000원을 공제해도 체납액이 99억 5,798만 2,000원으로 2005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 79억 161만 1,000원 보다 26%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의 10%인 12억원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비현실적인 세입 판단으로 세입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고, 특히 과년도 수입예산은 현실에 맞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대책수립 시 체납사유별 분석을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 대상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며, 고질체납자는 체납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신용정보등록, 재산압류, 명단공개, 관허업 제한 등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관리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745건에 797억 1,735만 9,000원 중 일부 대상사업비는 교부결정 되었으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 2건이 있었으며, 또한 농산물 수출 물류센타 시설보완 외 1건은 2006년도 정리추경 후 보조내시 없이 수령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제출 후 사업결정 및 보조결정사항 등을 도(도)와 수시 연락,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년도 사업으로 세입조치 후 다음연도 사업으로 집행하여야 보조금 결산이 적정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2006년도 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2006년도 징수결정액 9억 6,946만 3,000원에 징수액이 8억 1,624만 5,000원으로 84%가 징수되었으나, 2006년도 미수납액 1억 5,321만 8,000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3억 1,458만 3,000원을 합하면 4억 6,780만 1,000원으로 한 해 징수 결정되는 사용료의 48%를 차지함에도 매년 전화 또는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징수 독려함은 실효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며, 도로사용료는 사용목적 변경 및 방치된 경우 사실조사 후 결손처분하거나, 납세자 납부 태만은 원상복구 명령 등의 강력한 징수의지가 요구되며, 시장사용료는 재계약시 미납액 징수 후 계약체결하고 불가능 시 포기서 징구 등의 강력한 방법으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중 과태료 수입은 2006년도 31억 1,767만 2,000원 중 징수액이 8억 6,334만 4,000원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이 22억 5,432만 8,000원으로 체납율이 72%를 차지하며, 이는 일반회계 미수납액 251억 2,409만 6,000원의 44%이므로 다음연도 자체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불과 1~2년내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추월할 것으로 판단되니, 특단의 조치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징수특별전담반을 설치하여 채권확보와 압류재산 매각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등록 및 주정차관련 과태료는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타 재산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째, 체납사유별 분류 및 징수부진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 264억 9,135만 6,000원을 체납사유별로 분류하면서 사유가 불분명한 징수유예 1억 1,042만 5,000원과 기타 3억 1,402만 1,000원 등으로 분류하여 징수대책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금융재산압류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고액체납자만 명단공개, 안내문 발송 및 출국금지 예고서 발송,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발송하였는데, 향후 모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특별계획을 수립,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곱째, 채권 미수금 회수 부진입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총 채권액 18억 5,906만 1,000원이 회수기간이 도래되었는데 실적은 4억 3,200만원으로 회수대책이 미흡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발생되는 대상사업 축소는 물론 부실운영이 우려되며, 관계부서는 채권 미회수 대상자 및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을 시행하고 의료급여기금은 대상자의 사망, 무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관계 요건을 갖추어 결손처분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덟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06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은 91%로 양호하나, 2006년도 미수납액 2,318만 7,000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3억 343만 8,000원은 연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결정액 2억 7,517만 1,000원의 117% 초과금액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대부료는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재산의 가격인상에 따른 과표상승, 경기불황 취약계층 편중 등의 사유는 있으나, 납부태만 고질체납 등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예고, 압류재산 공개처분 등으로 경각심 고취와 실질적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과다입니다.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이입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이 용이하다고 잉여금 과다 발생에는 소홀하여 전년대비 60억 5,04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 345억 4,551만 6,000원은 결산액 3,794억 1,735만 1,000원 대비 9%로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폐지 축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시 파악 적절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고 특정사업의 장려와 지방재정의 보전을 위한 정률 보조금은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2006년도 국도비 전체 959억 5,461만 4,000원을 수령하여 778억 5,7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67억 1,665만 3,000원이 이월되고 13억 8,04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 계획을 변경 및 취소하여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추경 시 정리하고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전액 및 과다 불용액 발생입니다.
지방제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내무행정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 9건 1억 2,282만 2,000원 전액과 일반보상금 외 8건은 1억 7,160만 6,000원의 66%인 1억 1,468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치 못하였으며,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기금 1%, 치수사업 16%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28~99%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이월을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민간투자 및 경영수익사업 성과 미흡입니다.
영농기술보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민간위탁 및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106건에 42억 4,418만 8,000원이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으나, 여러 분야의 지원으로 사업완료 시 정산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경영수익사업은 6,200만원의 예산으로 계절별로 꽃묘를 생산, 시가지 화분에 식재하고 유관기관 및 읍면동에 공급하였으며, 기타 행사에 사용함으로 판매수익이 없어 이는 경영수익사업 목적에 위배되며, 과수시험 및 연구포장사업에 1,924만 3,000원을 투자하고 342만 5,000원의 수익금 발생은 수익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기술개발 및 연구에 따른 기술보급 성과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사업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 예산이 중복되거나 과다한 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 반드시 정산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 경영수익사업 및 기술보급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와 인력손실을 손익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기호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5.5%가 증가한 4,985억 1,05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액은 세입결산액에 76%인 3,794억 1,73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190억 9,320만원은 각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 재정의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6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2.3%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67%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각종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 긴급복구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여 우선 집행하고 추후 국도비 보조금이 수령되면 예비비 전용과목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시설비 등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사용액을 감하여야 하나, 수해복구비 보조금 1억 1,713만 1,000원을 2006년도 2회 추경 시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목에 예산을 편성 한 것은 세입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 편성 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으로써 2006년도 수납액 14억 1,833만 1,000원과 결손처분액 3억 4,659만 4,000원을 공제해도 체납액이 99억 5,798만 2,000원으로 2005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 79억 161만 1,000원 보다 26%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의 10%인 12억원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비현실적인 세입 판단으로 세입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고, 특히 과년도 수입예산은 현실에 맞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대책수립 시 체납사유별 분석을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 대상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며, 고질체납자는 체납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신용정보등록, 재산압류, 명단공개, 관허업 제한 등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관리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745건에 797억 1,735만 9,000원 중 일부 대상사업비는 교부결정 되었으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 2건이 있었으며, 또한 농산물 수출 물류센타 시설보완 외 1건은 2006년도 정리추경 후 보조내시 없이 수령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제출 후 사업결정 및 보조결정사항 등을 도(도)와 수시 연락,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년도 사업으로 세입조치 후 다음연도 사업으로 집행하여야 보조금 결산이 적정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2006년도 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2006년도 징수결정액 9억 6,946만 3,000원에 징수액이 8억 1,624만 5,000원으로 84%가 징수되었으나, 2006년도 미수납액 1억 5,321만 8,000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3억 1,458만 3,000원을 합하면 4억 6,780만 1,000원으로 한 해 징수 결정되는 사용료의 48%를 차지함에도 매년 전화 또는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징수 독려함은 실효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며, 도로사용료는 사용목적 변경 및 방치된 경우 사실조사 후 결손처분하거나, 납세자 납부 태만은 원상복구 명령 등의 강력한 징수의지가 요구되며, 시장사용료는 재계약시 미납액 징수 후 계약체결하고 불가능 시 포기서 징구 등의 강력한 방법으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중 과태료 수입은 2006년도 31억 1,767만 2,000원 중 징수액이 8억 6,334만 4,000원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이 22억 5,432만 8,000원으로 체납율이 72%를 차지하며, 이는 일반회계 미수납액 251억 2,409만 6,000원의 44%이므로 다음연도 자체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불과 1~2년내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추월할 것으로 판단되니, 특단의 조치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징수특별전담반을 설치하여 채권확보와 압류재산 매각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등록 및 주정차관련 과태료는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타 재산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째, 체납사유별 분류 및 징수부진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 264억 9,135만 6,000원을 체납사유별로 분류하면서 사유가 불분명한 징수유예 1억 1,042만 5,000원과 기타 3억 1,402만 1,000원 등으로 분류하여 징수대책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금융재산압류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고액체납자만 명단공개, 안내문 발송 및 출국금지 예고서 발송,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발송하였는데, 향후 모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특별계획을 수립,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곱째, 채권 미수금 회수 부진입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총 채권액 18억 5,906만 1,000원이 회수기간이 도래되었는데 실적은 4억 3,200만원으로 회수대책이 미흡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발생되는 대상사업 축소는 물론 부실운영이 우려되며, 관계부서는 채권 미회수 대상자 및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을 시행하고 의료급여기금은 대상자의 사망, 무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관계 요건을 갖추어 결손처분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덟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06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은 91%로 양호하나, 2006년도 미수납액 2,318만 7,000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3억 343만 8,000원은 연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결정액 2억 7,517만 1,000원의 117% 초과금액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대부료는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재산의 가격인상에 따른 과표상승, 경기불황 취약계층 편중 등의 사유는 있으나, 납부태만 고질체납 등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예고, 압류재산 공개처분 등으로 경각심 고취와 실질적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과다입니다.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이입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이 용이하다고 잉여금 과다 발생에는 소홀하여 전년대비 60억 5,04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 345억 4,551만 6,000원은 결산액 3,794억 1,735만 1,000원 대비 9%로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폐지 축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시 파악 적절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고 특정사업의 장려와 지방재정의 보전을 위한 정률 보조금은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2006년도 국도비 전체 959억 5,461만 4,000원을 수령하여 778억 5,7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67억 1,665만 3,000원이 이월되고 13억 8,04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 계획을 변경 및 취소하여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추경 시 정리하고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전액 및 과다 불용액 발생입니다.
지방제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내무행정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 9건 1억 2,282만 2,000원 전액과 일반보상금 외 8건은 1억 7,160만 6,000원의 66%인 1억 1,468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치 못하였으며,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기금 1%, 치수사업 16%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28~99%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이월을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민간투자 및 경영수익사업 성과 미흡입니다.
영농기술보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민간위탁 및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106건에 42억 4,418만 8,000원이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으나, 여러 분야의 지원으로 사업완료 시 정산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경영수익사업은 6,200만원의 예산으로 계절별로 꽃묘를 생산, 시가지 화분에 식재하고 유관기관 및 읍면동에 공급하였으며, 기타 행사에 사용함으로 판매수익이 없어 이는 경영수익사업 목적에 위배되며, 과수시험 및 연구포장사업에 1,924만 3,000원을 투자하고 342만 5,000원의 수익금 발생은 수익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기술개발 및 연구에 따른 기술보급 성과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사업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 예산이 중복되거나 과다한 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 반드시 정산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 경영수익사업 및 기술보급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와 인력손실을 손익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분석해 드린 것과 같이 그 중에는 고질적 체납도 있고 재산이나 행방이 불명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시킬 대상이 5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돈도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올해 2006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안 되도록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돈도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올해 2006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안 되도록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없다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아마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차량은 없어졌지만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을 경우는 계속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차량 대수 증가가 많이 됐고,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전체 체납금액의 70%정도가 자동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 직원들이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전 체납자한테 통보도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 직원들이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전 체납자한테 통보도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먼저 시장사용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수금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관내 주요시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하양, 자인, 압량, 중앙, 남부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양하고 압량은 미수금이 없습니다.
자인이 4,100만원 정도인데 3,600만원 해서 미수가 1,1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 남부동이 1억 2,500만원하고 1억 6,800만원인데 이것도 징수율이 89%정도인 2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징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나머지 5,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이 중에서도 올해가 3,000만원, 과년도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을 하고 특히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명의이전이 옳게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가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고 정리가 됨과 동시에 사용료는 거의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관내 주요시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하양, 자인, 압량, 중앙, 남부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양하고 압량은 미수금이 없습니다.
자인이 4,100만원 정도인데 3,600만원 해서 미수가 1,1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 남부동이 1억 2,500만원하고 1억 6,800만원인데 이것도 징수율이 89%정도인 2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징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나머지 5,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이 중에서도 올해가 3,000만원, 과년도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을 하고 특히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명의이전이 옳게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가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고 정리가 됨과 동시에 사용료는 거의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미납이 있으면 정리를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분이 40%정도 되는데 이것하고 겸해서 꼭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분이 40%정도 되는데 이것하고 겸해서 꼭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사실 담당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도 납부실적이 저조하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징수율이 평균 20~3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은 위반해 봐야 본 자동차에 대한 압류밖에 못 합니다.
현재 제도개선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바뀌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동차에 과태료가 10만원 밀렸더라도 다른 재산에 50만원이 있더라도 현 제도상에는 거기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앙부처하고 도단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년도 1월부터는 첫째 징수가 가장 쉬운 번호판 영치,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지방세와 똑같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된답니다.
우리가 확정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징수가 아주 쉽고 실적이 높은 번호판 영치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뿐만 아니고 자동차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특별 징수대책을 한번 더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현재 총괄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너무나 체납기간이 길고 제도상, 지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정비가 되면 징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거되고 상당히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납부실적이 저조하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징수율이 평균 20~3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은 위반해 봐야 본 자동차에 대한 압류밖에 못 합니다.
현재 제도개선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바뀌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동차에 과태료가 10만원 밀렸더라도 다른 재산에 50만원이 있더라도 현 제도상에는 거기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앙부처하고 도단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년도 1월부터는 첫째 징수가 가장 쉬운 번호판 영치,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지방세와 똑같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된답니다.
우리가 확정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징수가 아주 쉽고 실적이 높은 번호판 영치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뿐만 아니고 자동차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특별 징수대책을 한번 더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현재 총괄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너무나 체납기간이 길고 제도상, 지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정비가 되면 징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거되고 상당히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체납세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체납세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불용액은 예산을 쓰고 남은 돈, 또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정확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 올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를 낼 때 좀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정확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 올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를 낼 때 좀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면 하기 좋은 말로 예산절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불용액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워서 생긴 돈인데 예산서를 보면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쓴 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빨리 빨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재원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은 인정하지요?
예산을 잘못 세워서 생긴 돈인데 예산서를 보면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쓴 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빨리 빨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재원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은 인정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인정합니다.
○김종현 위원 방금 배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 집행에 문제점이라든가, 예산편성의 문제점 등 이런 전체적인 문제로 볼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예산절감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함께 연구가 되고 노력이 되어야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의 건전재정방안 육성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고, 두 번째 세입으로 봤을 때 254억원의 징수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부담인데 254억원의 미징수액의 내역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료가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 집행에 문제점이라든가, 예산편성의 문제점 등 이런 전체적인 문제로 볼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예산절감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함께 연구가 되고 노력이 되어야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의 건전재정방안 육성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고, 두 번째 세입으로 봤을 때 254억원의 징수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부담인데 254억원의 미징수액의 내역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료가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지 싶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지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세입관계도 마찬가지로 세입과 징수액이 결정되면 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야되고 어차피 세입관계도 예산이 점점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라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증가해서 재원확충에 보탬이 될 것인가, 세외수입의 개발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쯤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출부분도 지금 거의 180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 180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라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증가해서 재원확충에 보탬이 될 것인가, 세외수입의 개발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쯤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출부분도 지금 거의 180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 180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180억원이 예산절감액, 예산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한 대 사려다 예산을 500만원 세웠는데 실제 사다보면 45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아무리 잘 해도 불용액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아무리 잘 해도 불용액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세출도 예산대비 지출이 79%입니다.
21%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필요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각 부서에 잔액으로 해서 다음까지 넘어가는 이런 문제도 올해부터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다음 해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21%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필요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각 부서에 잔액으로 해서 다음까지 넘어가는 이런 문제도 올해부터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다음 해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월되는 것은 1,000억원 정도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꽃묘생산 2,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요?
제가 볼 때는 경영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2,2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각 읍면동에 공급한 것 같은데 수입사업도 아니고 한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꽃묘생산 2,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요?
제가 볼 때는 경영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2,2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각 읍면동에 공급한 것 같은데 수입사업도 아니고 한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기호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수익사업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냈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닌데 자료를 낼 때 이렇게 냈는데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수익사업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냈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닌데 자료를 낼 때 이렇게 냈는데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투자비를 제외하고 7,200만원 수입에 올려놓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 돈은 불법전용을 해서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소득사업도 전부 99%가 이런 것이고 본사업은 1%도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회계 폐지하는 것도 생각이 있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소득사업도 전부 99%가 이런 것이고 본사업은 1%도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회계 폐지하는 것도 생각이 있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소득사업은 융자대상 및 이율을 보면 가구당 지원할 때는 한 가구당 200만원이고 마을당 할 때는 한도액이 1,200만원입니다.
이율은 무이자에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지금까지 2003년도에 2명에 5,800만원이 융자되었고 2004년도에 5명에 1,000만원, 2005년도에 11명에 2,200만원, 작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이 가구당 200만원, 마을당 1,000만원으로 하니까 돈이 약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저희들이 없애든지 좌우지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소득사업은 융자대상 및 이율을 보면 가구당 지원할 때는 한 가구당 200만원이고 마을당 할 때는 한도액이 1,200만원입니다.
이율은 무이자에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지금까지 2003년도에 2명에 5,800만원이 융자되었고 2004년도에 5명에 1,000만원, 2005년도에 11명에 2,200만원, 작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이 가구당 200만원, 마을당 1,000만원으로 하니까 돈이 약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저희들이 없애든지 좌우지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런 문제는 운영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금액 자체를 상향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경산시 1년 살림을 사는데 작년부터 넘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넘어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넘어온 돈에 올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지방세를 700억원 예상했는데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공사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완공되어야 돈을 주는데 완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돈을 안 준 것, 줘야될 돈 이런 것이 뭉쳐서.
올해부터 넘어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넘어온 돈에 올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지방세를 700억원 예상했는데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공사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완공되어야 돈을 주는데 완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돈을 안 준 것, 줘야될 돈 이런 것이 뭉쳐서.
○박임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국장님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6억원을 지출했는데, 더 쓴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체예산에서 작년보다 6억원이 증감되었는데?
전체예산에서 작년보다 6억원이 증감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 지적사항 중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잔액 또는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600억 5,043만 2,000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액 대비 9%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하고 남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보면 예산순기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습니다.
정부예산이 금년에는 9월말까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도 같이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국가예산을 저희들은 당초예산 대비 우리 재정자립도는 3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약 70%는 정부재원, 국가재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우선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해 놓고 추경예산에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얼마 지원된다고 확정이 되면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 큰 사업은 용역, 설계를 하면 시기적으로 연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이월액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월액 600억원이라는 금액도 늘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예산순기를 변경하느냐 하고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 지적사항 중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잔액 또는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600억 5,043만 2,000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액 대비 9%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하고 남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보면 예산순기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습니다.
정부예산이 금년에는 9월말까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도 같이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국가예산을 저희들은 당초예산 대비 우리 재정자립도는 3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약 70%는 정부재원, 국가재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우선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해 놓고 추경예산에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얼마 지원된다고 확정이 되면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 큰 사업은 용역, 설계를 하면 시기적으로 연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이월액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월액 600억원이라는 금액도 늘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예산순기를 변경하느냐 하고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해 줄 때 대형사업에 대해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물론 경상경비 같으면 우리가 물론 집행이 안 되면 정리추경을 합니다만 사업이 지정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그 과목에 그 사업으로 사용해야지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해 줄 때 대형사업에 대해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물론 경상경비 같으면 우리가 물론 집행이 안 되면 정리추경을 합니다만 사업이 지정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그 과목에 그 사업으로 사용해야지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못 씁니다.
국비는 사업목적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는 사업목적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답변을 하실 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필요없는 말을 자꾸만 되풀이 하지말고, 결산서를 보시면 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모순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보조금 등 일반회계를 총 합해서 87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담당관이 답변을 하실 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필요없는 말을 자꾸만 되풀이 하지말고, 결산서를 보시면 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모순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보조금 등 일반회계를 총 합해서 87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맞습니다.
○성기호 위원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9%에 해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를 봐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예산과 최근에 3년간 예산 집행한 자료를 세밀하게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안 많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조사업이 어떻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점을 보조사업에 맞추면 됩니까?
전체를 봐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예산과 최근에 3년간 예산 집행한 자료를 세밀하게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안 많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조사업이 어떻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점을 보조사업에 맞추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기호 위원 위원들이 보조사업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문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기계를 살 때 50만원 주고 산 것을 45만원에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계를 살 때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행잔액들이 그냥 편이하게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 아까 배한철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우리가 50억원 기채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하셨다면 충분히 돈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괄적으로 문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기계를 살 때 50만원 주고 산 것을 45만원에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계를 살 때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행잔액들이 그냥 편이하게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 아까 배한철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우리가 50억원 기채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하셨다면 충분히 돈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성기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과 집행한 것을 상부기관인 행자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액의 10%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배부를 할 때 예산절감계획을 실과소에 다 통보를 해서 무슨 특별한 인건비나 법에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10%를 무조건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부족하면 실과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해소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오면 풀어주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재정평가를 해서 예산절감 안 했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우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감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예산절감은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과 집행한 것을 상부기관인 행자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액의 10%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배부를 할 때 예산절감계획을 실과소에 다 통보를 해서 무슨 특별한 인건비나 법에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10%를 무조건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부족하면 실과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해소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오면 풀어주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재정평가를 해서 예산절감 안 했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우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감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예산절감은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정리추경은 그런 것을 정리하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정리추경을 하면 예비비에 이월되면 그것도.
○성기호 위원 정리추경에 하면 이런 일도, 이렇게 많은 이월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예산절감 10% 하고 혈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정리추경 때 우리 시를 위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예산절감 10% 하고 혈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정리추경 때 우리 시를 위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변명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집행잔액하고 잉여금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금년부터는 정리추경에 집행잔액 정리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산검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 위원 우리 시에서 기채를 많이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증감시켜서 한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감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계속 상반된 이야기는 안 하고 자인 간다면 압량가는 이야기를 하고 진량간다면 하양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 헷갈리요.
내가 묻는 취지를 답변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117%가 초과금액으로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밖에 한번도 안 나가보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표상승이라든가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도 현지에 나가서 보고 대부료 실적이 117%로 전년도보다 초과가 안 되도록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의 혈세는 금쪽같이 생각하고 알뜰히 집행하겠다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세금을 이만큼 징수실적을 못하고 있는 대부료를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 결손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묻는 취지를 답변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117%가 초과금액으로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밖에 한번도 안 나가보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표상승이라든가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도 현지에 나가서 보고 대부료 실적이 117%로 전년도보다 초과가 안 되도록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의 혈세는 금쪽같이 생각하고 알뜰히 집행하겠다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세금을 이만큼 징수실적을 못하고 있는 대부료를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 결손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대부료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지방세 체납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시유지를 대부하는 데는 경작을 하는 것도 있고 대지로 집터로 빌려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서 사는데 너무 생활이 형편없어서 압류하기에도 곤란하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독려는 열심히 해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서 사는데 너무 생활이 형편없어서 압류하기에도 곤란하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독려는 열심히 해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1년에 징수실적이 2억 7,000이라는 돈이 그분들에게 땅을 임대해 주고 돈을 받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과수라든지 무엇이든지 다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 시에 대부료를 못 낸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각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현장조사는 대부할 때 매년 합니다.
앞으로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대부료 체납이 있으면 강력하게 받고 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대부료 체납이 있으면 강력하게 받고 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결손처분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도망갔을 때는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료라는 것은 우리 땅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세금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대부료라는 것은 우리 땅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세금하고 조금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대부료도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대부받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야간도주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빌려준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빌려준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재물조사를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자세한 것은 내가 상세하게 다 모르니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대부료 징수실적을 높여서 우리 시에서 땅을 대부해 주고 세금을 못 받아들인다면 공무원에 대한 근무가 너무 해이해지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공감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대부실적에 대한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117%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해마다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늘어난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볼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대부실적에 대한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117%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해마다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늘어난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볼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징수대책을 세워서 올해는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 34쪽을 보면 예비비 67억 3,24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61쪽을 보시면 똑같은 예비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아마 예비비는 두 가지 동일한 내역인데 지출내역은 어디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 34쪽을 보면 예비비 67억 3,24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61쪽을 보시면 똑같은 예비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아마 예비비는 두 가지 동일한 내역인데 지출내역은 어디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34쪽 예비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1%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1%를 편성한 것입니다.
앞에 세출예산 총괄이라 해서 총액이 있고 160쪽에는 내역별로 갈라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34쪽 예비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1%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1%를 편성한 것입니다.
앞에 세출예산 총괄이라 해서 총액이 있고 160쪽에는 내역별로 갈라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김순희 위원 같은 내용이면 현재 우리 경산시 여러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 전부 양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이야기인데 박임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박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대답은 용두사미격이 돼 버렸습니다.
아무런 알맹이 없는 답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갔다, 죽어버렸다, 그 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담당 부서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박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대답은 용두사미격이 돼 버렸습니다.
아무런 알맹이 없는 답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갔다, 죽어버렸다, 그 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담당 부서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대부료도 올해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도상균 회계과장 도상균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도유지, 시유지 뿐만 아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도유지, 시유지 뿐만 아니고 전부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도상균 아닙니다.
결손문제는 5년이 넘어가면 시효소멸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 결손처분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받는 그런 돈이 본인이 안 내니까 방법이 없는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결손문제는 5년이 넘어가면 시효소멸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 결손처분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받는 그런 돈이 본인이 안 내니까 방법이 없는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회계과장 도상균 작년도에 감사를 받은 이후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가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징수하기로.
결손처분을 했다가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징수하기로.
○회계과장 도상균 재계약은 못하고.
○회계과장 도상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사용료 징수실적에 관한 것인데 배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는데 도로사용료나 시장사용료를 보면 징수미납자에 대한 재계약 체결에 관한 것인데 2005년도에 도로사용료 미납이 2억 2,400만원인데 시장사용료도 보면 2,7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합해 가지고 금년도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징수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2006년도에 재계약이 됐다는 결론도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또 미납자가 있겠지만 2005년도에 미납한 사람이 2006년도에 재계약된 사람이 있다고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해 가지고 금년도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징수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2006년도에 재계약이 됐다는 결론도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또 미납자가 있겠지만 2005년도에 미납한 사람이 2006년도에 재계약된 사람이 있다고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총괄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또 세무과에서 합니다.
시장사용료는 경제통상본부에서 하고 도로사용료는 또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다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경제통상본부에서 하고 도로사용료는 또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다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말씀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로사용료는 통상 5년 주기로 하는데 5년이 경과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일부 있는지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맨 처음에 등록을 한 경우에 도로에 자기가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5년 할 때 사용료를 내고 5년 후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매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계속 독촉해서 받도록 합니다.
만약에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되면 그땐 체납액이 다 들어와야 만이 재계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세하게 한번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되면 그땐 체납액이 다 들어와야 만이 재계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세하게 한번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기숙란 위원 이 체납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안 낸 것은 고질적인 것이거든요.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5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체납은 정말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봐도 되거든요.
같은 업의 경쟁자로서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 자꾸 이익만 챙겨가고 누구는 열심히 세금 내고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돼 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재계약 채결 때에는 미납자가 재계약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지요.
왜냐 하면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보면 미납자가 재계약된 내용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5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체납은 정말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봐도 되거든요.
같은 업의 경쟁자로서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 자꾸 이익만 챙겨가고 누구는 열심히 세금 내고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돼 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재계약 채결 때에는 미납자가 재계약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지요.
왜냐 하면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보면 미납자가 재계약된 내용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어떤 용역비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역비는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설계용역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체 기술인력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역비는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설계용역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체 기술인력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경미한 것은 하고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임택 위원 외부에 용역 주는 것은 물론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직원들이 설계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다 줘버리고 직원들이 하는 일은 없는 걸로 그렇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 많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부분도 용역 자체가 지금 직원들이 과거에는 순수한 측량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했지만 요즘은 일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처리하고 감독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당 감독하는 횟수만 해도 한 사람이 10건을 감독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좀 규모가 들어가고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 그런 것은 사실상 용역의뢰 해 가지고 하고 또 조기발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설계해 가지고 용역을 안 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기발주가 어렵게 됩니다.
1년내 설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해야 될 그런 실정도 있고 또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도 많고 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용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감독하는 횟수만 해도 한 사람이 10건을 감독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좀 규모가 들어가고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 그런 것은 사실상 용역의뢰 해 가지고 하고 또 조기발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설계해 가지고 용역을 안 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기발주가 어렵게 됩니다.
1년내 설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해야 될 그런 실정도 있고 또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도 많고 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용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안 내봤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수로 따지면 한 30% 이상 직원들이 하는 걸로, 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우리 시 전체 용역비를 각종 설계하든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규모가 크고 그런 사업은 용역을 부득이하게 줘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시 전체 것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공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한다,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일이면 200일, 300일이면 300일 그 사업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순수한 사업에 들어가는 순수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비 오고 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대공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한다,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일이면 200일, 300일이면 300일 그 사업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순수한 사업에 들어가는 순수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비 오고 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대공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임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기를 피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기를 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보면 전부 절대공기부족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예산은 아무 것이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도면이 나오면 날짜가 딱 잡혀 나오지 않습니까?
잡혀 나오는데 그 순간에 한 번도 이행도 못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나간 것은 잘못된 이야기지요.
국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안 맞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공기부족이라 하는 것은 설계도면이 나오더라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물론 거기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여기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기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거의 공기가 약 90% 이상이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기를 피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기를 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보면 전부 절대공기부족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예산은 아무 것이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도면이 나오면 날짜가 딱 잡혀 나오지 않습니까?
잡혀 나오는데 그 순간에 한 번도 이행도 못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나간 것은 잘못된 이야기지요.
국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안 맞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공기부족이라 하는 것은 설계도면이 나오더라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물론 거기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여기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기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거의 공기가 약 90% 이상이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됐을 때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명시이월은 우리가 사업을 하반기에 정리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예산이 책정됐을 경우에는 주로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그게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2회 추경 같으면 보통 8월, 9월 돼서 추경하게 되면 10월부터 측량 설계하고 하면 그 연말쯤 되면 발주가 안 됩니다.
그 연말에 공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로 이월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고.
그게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2회 추경 같으면 보통 8월, 9월 돼서 추경하게 되면 10월부터 측량 설계하고 하면 그 연말쯤 되면 발주가 안 됩니다.
그 연말에 공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로 이월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명시이월은 거의 절대공기부족이 명시이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면 설계하고 하다보면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지금 내역서 자료를 보면 90% 이상이 명시이월 된 게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그럼 이게 공사한 것 같으면 90% 이상 나와 있다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공사발주 시점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를 가을에 10월에 공사를 줘 가지고 겨울 한해 보내고 그 다음에 3월에 공사 시작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명시이월 되면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0월, 11월에 발주를 하지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발주해 가지고 공기를 맞춰서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리추경에 발주해 가지고 나가면 공기가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 이듬해에 하니까 명시이월 되니까 공기부족 됐다는 그 기간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원활하게 집행될 겁니다.
그럼 이게 공사한 것 같으면 90% 이상 나와 있다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공사발주 시점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를 가을에 10월에 공사를 줘 가지고 겨울 한해 보내고 그 다음에 3월에 공사 시작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명시이월 되면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0월, 11월에 발주를 하지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발주해 가지고 공기를 맞춰서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리추경에 발주해 가지고 나가면 공기가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 이듬해에 하니까 명시이월 되니까 공기부족 됐다는 그 기간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원활하게 집행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연간 2006년도에 한 11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직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605억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건 유동자산하고 고정재산이 있는데 고정재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유동자산이 한 126억 정도.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택지개발 같은 걸 많이 하다보니까 부담금 수입을 많이 내는 바람에 현재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택지개발 같은 걸 많이 하다보니까 부담금 수입을 많이 내는 바람에 현재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 급수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수도 요금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적자 봤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매년 한 41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조례가 통과되면 1월 1일자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건 금리변동 때문에 연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말은 불용이지만 사실상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은 불용이지만 사실상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금수반 안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하수도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용어가 돼 가지고.
저도 전문용어가 돼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금액만 잡아놓고 돈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억 같으면 40억이 잡히는데 현금을 안 당겨 넣으니까 금액만 잡혀 있지 돈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금액만 잡아놓고 돈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억 같으면 40억이 잡히는데 현금을 안 당겨 넣으니까 금액만 잡혀 있지 돈은.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공기업 예산은 일반회계하고는 틀립니다.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공기업에는 포함됩니다.
공기업에는 상수도가 40억, 하수도가 40억 하면 그 금액은 다 포함됩니다.
금액은 포함되지만 돈은 왔다갔다 안 한단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40억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기업에는 상수도가 40억, 하수도가 40억 하면 그 금액은 다 포함됩니다.
금액은 포함되지만 돈은 왔다갔다 안 한단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40억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왜 잡아놓느냐 하면 건물 같은 것 고정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수장, 취수장 이런 그 건물에 대한 고정적인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매년 그렇게 잡아 들어갑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이 되면 내년이 되면 80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만 30억, 40억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누적이 되면 내년이 되면 80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만 30억, 40억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러니까 그 예산 금액이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 안에 이 고정자산이 있으니까 그게 포함되는 것이지 이 돈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유지보수비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건물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서도 그 금액은 우리가 판단할 때 예산상으로 40억짜리다, 그 40억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유지보수비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건물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서도 그 금액은 우리가 판단할 때 예산상으로 40억짜리다, 그 40억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게 법적으로 기업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구축물이나 건물 같은 이런 것은 금액을 얼마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가상각비로 잡는단 얘기입니다.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푼도 안 왔다갔다하지만 금액상으로 얼마다 하는 걸 잡아놓는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릴게요.
예를 들면 모든 구축물이나 건물 같은 이런 것은 금액을 얼마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가상각비로 잡는단 얘기입니다.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푼도 안 왔다갔다하지만 금액상으로 얼마다 하는 걸 잡아놓는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릴게요.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