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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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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3일(금)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기간이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5만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5일 동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먼저 질의 답변 및 토론까지 종결하고 7월 16일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이 공고기간 중, 즉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제출은 자치법 실무편람에도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6월 26일에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이 그간에 연수 때 심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정식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 개원이 7월 5일 개회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7월 4일까지 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항상 저희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지금 만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항시 집행부 자체에서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저지르는 것은 항상 집행부 쪽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의회 기관을 무시하고 항상 앞질러 가지고 일은 저질러 놓고 난 뒤에 뒤에 해달라,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사정을 봐달라,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 항시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법적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여기 보면 의회 제출은 의안은 개회 중에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아니, 법적하자가 분명히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물론 서면으로 6월 26일에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의안자체가 본회의 개의가 7월 5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7월4일까지 종료일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회가 개원되어 제출되었으면 그것은 분명히 법적하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렇지만 담당관님 저희 개원이 7월 5일 됐습니다.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입법예고 기간이 6월 25일까지이고 나머지는 6월 28일, 7월 2일, 7월 4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7월 4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6월 26일에 저희들한테 최종안이 들어왔다는 자체부터 왜 기관, 단체, 또 개인한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놓고 받지도 않고 자체가 법적하자가 없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래서 그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의견이 있든지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할 경우에는 수정안을 빼기 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담당관님 다 좋은데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는 말씀은 취소하세요.
  안 그러시면 제가 끝까지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입법예고는 보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당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둔다든지 이익을 준다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20일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보면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고를 생략해도 되는 부분도 통상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다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위원장 정병택   문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명기할 때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 하러 명기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안을 제출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사전에 제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수정안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발방지 앞으로 절대 이런 것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렇게 사과해 버리면 되지 자꾸 엉뚱한 말 다해서 시간만 가게 만듭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딱 끝나버리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 다하게 하고.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적하자 있습니다.
  있으니까 법적하자 없는 것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당부 드리고 우리 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우리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 위원   하나 있어요.
  아까 처음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위원장만 심사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심사 안 합니까?
  왜 위원장만 심사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면 고맙다고 해야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변태영 위원   위원장 중심입니까?
  위원장 혼자, 앞으로 말 바로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는 세 가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및 시립보육시설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교육경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동 의안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초 안에 대한 설명 후에 수정안에 대해서 대비표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자료 6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위치를 경산시 백천동 146-9번지로 하고 제3조에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재활상담 및 지도, 신체기능회복 및 의료재활,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 재활, 각종 교육재활사업과 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사업 및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 이용대상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호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여 복지관 이용자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등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제1항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그리고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그리고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와 예산집행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감독 규정을 하였고 제11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즉 정원은 시장이 정하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자체 운영규정 및 준용규정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에 따라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서 대비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있어서 제4호에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사업에 관한 사항에 체육재활을 추가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재활과 교육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7호에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7호 신설에 따라서 7호를 8호로 하였습니다.
  다음 5조의 복지관 이용대상에 있어서 단서조항인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를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기구 및 인원에 있어 제2항에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율 이상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를 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방동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시립보육시설 설치와 기존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을 해서 타 보육시설과 차별화를 부여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의안자료 12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5조에 입소순위를 단서조항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순위는 다음과 같다.”를 “영유아 보육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입소 순위를 적용한다.”로 하고 1호 내지 5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6조에 보육료 규정 중 1호 내지 3호 삭제에 따라서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내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 규정 중 보육료 상한선 책정 권한이 과거에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에서「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경상북도지사”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3항에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명칭을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의안자료 1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립보육시설에 하반기에 신설되는 상방어린이집을 추가를 하고 기존 시립보육시설인자인 압량, 남천, 진량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 어린이집 명칭 앞에 시립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1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 사업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예산편성 전과 교부결정 시에 2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1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6호를 추가를 해서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운영비규정을 신설하여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제1항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조항을 개정을 해서 두 번째 심의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제109회 정례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수정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백천동 146-9번지에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이에 대한 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시가 직영할 시 복지관에는 관장을 두는데 관장의 직급과 직원구성 현황,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둘째, 위탁 시에는 언제부터 위탁할 것인지 위탁여부와 위탁하여도 관장과 공무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셋째, 조례안 제6조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는지와 이용료 규정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넷째,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 이용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손해배상 부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상방동 소재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시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추가와 “시립”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타 보육시설과 구분을 용이하게 하고 또「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와 관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운영비조항을 넣어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현실에 맞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조례 제10조 보조금의 결정 제1항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정기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부결정 시 다시 재심의토록 되어있는 이중적 성격의 불필요한 문안을 삭제하여 업무추진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자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7년 6월 26일에 경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7년 6월 2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2007년 7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허개열, 김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수정안 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서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항에 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지명을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요?
  시장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시장이 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수탁자 선정 제대로 되는 것과 똑같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일단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일단.

변태영 위원   22조의 2항에 보면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이 있는데 거기 3항에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런 형식으로 선정을 했을 때 제가 추가하고 싶은 입장이라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입찰,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해서 공개경쟁을 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2~3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나름대로 단가는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시에서는 보조 안 해줘도 좋다든지, 보조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만 해달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그런 공개경쟁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 봉사단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보면 이걸 하나의  직업인양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부분들은 선정위원회에 충분히 검토할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고의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조계종에서 하는 백천복지관을 갔다왔는데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체 부담을 얼마 하려고 한다,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 주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순수 봉사단체한테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100군데 갔다? 정말 완벽한 사람들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두 사람 뽑든 세 사람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로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각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점수화를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하겠다 하는 뜻은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몇 개를 골라서 다시 또 공개경쟁을 한다는 그런 건 좀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태영 위원   사회복지법인 하는 사람들이 거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영식 위원   국장님, 수익사업은 아닌데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고용을 해서 고용창출을 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직위나 무엇을 이용을 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로비하고 또 다른 데 로비해서 수의계약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는 모양이던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부분들은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7조 4항에 대해서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것 너무 자율적인 문구 아닙니까?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해 놓았는데 또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어떤 때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까?
  아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뭘 근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를.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사회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앞의 위탁은 우리가 운영자체에 대한 위탁을 줄 때 위탁금이라든지 그것은 협약에서 정합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경비가 되는 것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추가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 부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허개열 위원   아니, 일단은 “수탁자가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이 단서조항만 없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데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언제?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당초에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는 다 들어가지만 위탁기관이.

허개열 위원   협의서 수탁자 하고 계약서을 맺을 때에 이 단서조항을 없애고 계약해 버리면 더 이상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계약기간 중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개열 위원   시에서 무슨 시책사업이 필요합니까?
  위탁관리를 몽땅 다 위탁했는데 무엇 또 필요하단 말입니까? 수탁자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있는데 정부시책에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또 새로운 사업하고 수탁자하고 또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그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적어놓은 문구 아닙니까?
  그러면 조항을 달리해야 되지.
  그러면 4항 말고 5항에 정부시책 등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어떠어떠한 시설부분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아야 되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해놓고 단서조항에 이걸 넣어놓으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수탁자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조항을 달리해야 되지,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서 달아주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전국 조례 참고하다보니 다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허개열 위원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하며 이걸 붙여놓으면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해서 이쁠 때에는 돈을 더 줄 수 있다 하는 말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비를 사용하는데 시장이 준다고 해서 시장 개인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를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아야되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일체 부담한다. 다만”그러면 과장 말씀하시는 정부시책사업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시 사업으로 일부 보조해야 되는 경비에 포함되는 그런 조항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5항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지침 이야기나 경산시의 어떤 장애인 사업에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단서조항으로 붙여서 만들어 놓으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네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검토의견 첫째사항 시가 직영할 시 복지관에는 관장을 두는데 관장의 직급과 직원구성 현황, 그리고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운영기준은 별도로 훈령으로 제정하겠습니다만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7팀 정도 해서 25~30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무엇이 25~3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전체 종사자.
  관장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해서 두 번째,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최상길 위원   예, 서면으로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부터 고용직까지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훈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 분야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저희 이웃 시를 참고하면 6~7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탁 시는 언제부터 위탁할 것인지 여부와 위탁하여도 관장과 공무원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 시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조례가 이번 회기 때 통과되면 9~10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단 건물 준공이 한 11월경에 되는데 되더라도 안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계라든지 재활치료 시설이라든지 이걸 1월에서 한 2월까지는 하고 개관은 내년 ’08년 3월 정도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하여도 관장과 공무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고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관장을 두게 됩니다.
  조례안 제6조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변태영 위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러면 관장만 거기에서 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나간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위탁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전혀 안 나갑니다.

변태영 위원   전혀 안 나간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변태영 위원   안 둔다?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6조에 이용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추후에 협의해서 자기들이 이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장한테 사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 이용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손해배상 부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 계약 시에 이런 사항이 조문으로 명기됩니다.
  수탁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만들 겁니다.

최상길 위원   수탁업체가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허개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시에서 일정액이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일체를 하면 전체 다인데 기본이 나가야 된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아닙니다.
  위탁비용은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3년이면 3년 쓸 것을 한꺼번에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연간 지원되지요.

기숙란 위원   그것은 제외한 운영비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 말이 조금은.

허개열 위원   언뜻 들으면 자기 돈으로 전부 다하는 것 같이 보이기.

기숙란 위원   예, 이 내용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 말뜻 그대로 자구를 보면 모든 운영비를 여기에서 다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해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했는데 조례를 먼저 통과한 여타 시군에.

기숙란 위원   위탁비용 외에 소요되는 운영비라 하든지 자구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허개열 위원   그렇지, 바꾸어야 되지.
  이 조항은 안 돼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조례안에 이런 애매한 문구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법인데, 법 조항에.
  방금 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대로 직역으로 해서 자구를 해석해 보면 “관리 및 운영”하면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하면 자기는 집에 가서 써버리고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숙란 위원   이걸로 되면 안 받는 걸로 되거든요.

허개열 위원   그리고 단서조항도 죄송합니다만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필요한 경비가 어떤 경비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자체가 검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일체를 부담한다 해놓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말이에요.
  시장이 필요할 때는 언제 필요할 때란 말입니까?
  이게 주민의 혈세를 쓰는 기관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애매한 문구를 이렇게 써서 그래 그러니까 서로 위탁하려고 자기 직업인양 하고 봉사하는 단체는 말만 어떤 봉사를 앞세워서 전부 장사하는 잇속으로 시끄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로비 해서 하나 더 따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산지원관계는 추후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의회 자체에서도 심의하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바꾸어서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걸 보면 수탁자가 다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보조금이 없는 겁니다.
  다하는데 시장이 필요시에는 보태주는 그 뜻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에 다른 위탁비용은 줘버리면 그 돈 자체가.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이 자구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허개열 위원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 앉혀놓고 바보로 만드는가.

기숙란 위원   여기에 말을 만들어 넣읍시다.

최상길 위원   협의할 적에 하면 되니까.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식 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누구와 누구를 하겠다 명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하고 심의위원회 선정기준은, 기준명기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 몇 가지 다루다보니까 모 조례안은 다 명기가 되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단체 몇 명, 총 위원은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부시장으로 한다, 아님 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국장 몇 명, 안 그러면 의원 몇 명이라든지 이런 선정기준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기준은 2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래요?
  그리고 7조 4항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 “일체의 비용”하는 이 자체는 너무 압력적이고 억압적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시장권한을 너무 강화시켜주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타 시도에 운영 및 위탁관리 조항을 보면 구의 것을 보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익금,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영평가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또 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있는데 좀 부드러운 문구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해놓고 “다만” 하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일체”라 하는 것은 전체 다인데 왜 “다만”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장에 대한 권한을 너무 강화시켜 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나왔습니다만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1, 2, 3, 4 있는데 당연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무조건적인 말이네요.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가령,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도 수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기구 및 인원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단적인 예로 제가 가군, 나군, 다군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복지관 기준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대로 가군, 나군, 다군에 따라 가지고 규모에 따른 인원기준이 틀리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정한다.” 해버리면 시장이 1명하라고 하면 1명이고 100명하라고 하면 100명이고 그러면 시장권한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에 따른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이용시설 및 운영지침에 의거 도지사가 정한다.” 라고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 도지사, 시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체는 전부 시장권한입니다.
  전부 시장 위주로만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뜻이 이 조례안 자체가 조금 너무 강압적인 문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 2호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제안설명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나 드려봅시다.
  지금까지는 국·공립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자인어린이집, 압량어린이집 하는 자체가 국립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공립.

○위원장 정병택   시립으로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냥 막연하게 자인, 압량, 남천, 진량 이렇게 하니까 확실한 관리주체가 안 드러나 가지고 이번에 앞에 시립을 붙여서 확실하게 시가 관리하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지금 자인어린이집 하면 그냥 자인어린이집이라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우리가 남천하고 갔다온 국·공립이라고 명기돼 가지고 해 가지고 다 왔는데 무슨 말도 없이 자인이고 남천이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국·공립은 국도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으로 하면 그대로 국도비도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대로 유지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지원되는 제도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공립은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시립하면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관리를 시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앞에 간판을 자인어린이집 하면 시립자인어린이집 이렇게 붙이도록 한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16쪽에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인데 시가 출연하는 어떤 시책사업의 운영비를 상하순도 없고 그냥 교육청 살림을 살아주자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 대상은 현재 임당초등학교 내에 경산영어타운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시설을 보면 임당초등학교 내에 교실 5칸을 활용을 해서 지난 2월13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도교육청에서 2억을 지원했고 우리 경산교육청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했고 우리 시에서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영어체험실이라고 해서 공항, 백화점, 출입국관리소, 호텔, 병원, 은행, 우체국, 식당 등 실제로 아이들이 가서 원어민하고 대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항 같으면 출입국 사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부대시설로 교사 연구실, 강의실, 화장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일 코스, 또 방학캠프 3박 4일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은 원어민 교사 3명하고 보조교사 2명 일용직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운영비가 금년에는 2억 6,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운영의 소요경비가 교육청에서도 이게 각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서 영어타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이 안 되고 총액으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내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영어타운 운영에 내려오는 자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에 한 2억원 정도를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만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그런 형편입니다.

허개열 위원   3억 중에 2억을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직영하는 영어타운을 만들어야 되지 교육청 앞세울 것 없잖아요.
  우리 돈 다 들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도교육청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아마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도비도 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운영비 일부는 내려오는데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내려온다는 말씀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도비 지원은 됩니다.
  도 교육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변태영 위원   얼마 지원됐습니까?
  지난번에 영어타운 예산을 도의회에서 삭감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 시설할 때는 저희들이 3억 했고요,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2억, 경산시에서 1억 1,000만원을 줬는데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영어타운에 쓰라고 하면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교육청에 돈을 얼마 주면 그것 가지고 전체 살림을 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살다보니까 그만큼 2억을 더 보태줘 가지고 도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면서 그만큼 돈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안 내려주니까 어려워서 시 쪽에 지원을 요청하는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교육청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허개열 위원   그러니 현금을 줘서 살림을 살도록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달라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가 돈 다 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지 낯은 교육청이 내고 돈은 우리가 대고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돈이 더 들어가는데.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도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 지원은 되는 것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되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그럼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고 시비는 조금 대고 그렇게 합시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어차피 돈 액수는 근거조항을 만들더라도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2억이 될지 1억이 될지 그것은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내가 나가서 교육청 관계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원어민이 흑인들이 와 있습니다.
  흑인 세 분이 와 있는데.

허개열 위원   과장님!
  흑인, 백인 부를 게 아니고 우리 조례가 심의 통과되면 법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허개열 위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돈을 뺏길 수 있는 빌미가 자꾸 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꼭 조례안에 영어타운 만드는 데만 출연한다고 하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지금으로 봐서는 출연할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사업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이 법안은 다른 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시의회에서 이걸 입안해 가지고 통과됐는데 저희 10개 시군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시군은 통과시켰어요.
  저희 시에는 이 사항이 없고 영주, 성주군에는 조례가 미 제정돼 있어 가지고 이 목 외에는 일절 다른 운영비 쪽으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도의 시범사업이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영어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마련한 겁니다.

허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영어타운이 운영권을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제 하는 것은 경산교육청에서.

최상길 위원   영어타운 개소식 할 적에 가보니까 경산교육장은 아무 힘도 없던데, 도에서 다 하던데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도 시범사업으로.

최상길 위원   그러니까 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경산교육장은 맡아서 운영하는데 조금 보조하는 것이지 사실 운영주체는 도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그런데 혜택은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최상길 위원   혜택은 어디 가든지 나는 내 구역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자꾸 돈 내라고 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시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걸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과학고등학교도 그런 것 아니에요.
  시민들 몇 사람 지원해줘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도 정보센터가 있거든요.
  도에서 우리 관내에 나와 있는데 혜택은 전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용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상길 위원   과학고등학교도 내가 입을 안 떼는데 그것 예산 시에서 얼마나 보태줬어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지금 다른 시도 이것말고도 시책사업 아니고요 더러 해주는 데가 다 있거든요.

최상길 위원   조례 만들어서 발목 잡히도록 하는 처세는 안 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질의하지 않은 비용이라든지 예산 그런 답변하면 시간만 가니까, 나오셔 가지고 질의하는 그 조항에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되지도 않은 본론, 서론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묻지도 않은 예산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까?
  방금 최상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임당영어타운은 도교육청 소관이고 운영관리는 경산교육청에서 관리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경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만한 경비를 대주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거기서 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청의 소관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타운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관리는 경산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경산시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최상길 위원님 이야기하시던데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도 얼마나 갑니까?
  그러면 다른 데 어디 해 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예산지원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옛날에는 교육업무가 교육청 소관, 지방자치단체 소관 구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육여건이 시 재정여건이 되면 교육분야에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법적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임택 위원   물론 교육부에서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경산시 전체 예산 나가는 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경산의 시민들이 낸 혈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만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자꾸 시에서 줘야 됩니까?
  시민의 편에 서서 한 번 입장을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저희들은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민이고 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민 아닙니까?
  왜 자꾸 교육청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2억 6,400만원 예산은 우리가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심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교육 이수계획에 보면 저희 관내 초등학교 6학년 3,356명, 중학교 2학년 2,782명 해서 금년도에 총 6,138명이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초등학교 1,182명, 중학교 1,350명 이렇게 2,532명이 우리 관내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이용하는 자체가 우리 관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오는 사람 같으면 지원할 필요 없지요.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원래 정해져 있는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타운도 여기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그 조항 가지고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것도 역시 우리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개발이지만 사업이고 운영비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전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허개열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그냥 쓰라고 선금 한 뭉티기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조례상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인건비 성질하고 운영비 성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그 집 살림을 사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하면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기숙란 위원   이 조항을 가지고 운영비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기숙란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누가 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지금까지 운영비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보면 6호에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사업이 영어타운 외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없지만 타 지역에는 어떤 업종이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지금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마을영어타운.

기숙란 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그쪽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위원님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4대 의회 때 만들었던 안입니다.
  그때 만들 때 보조사업 범위를 우리 의회에서 한 구절이 빠진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제출한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 이게 빠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잘 빠졌다고 하는 생각도 가져 보지만 가져보는 이유 중 하나는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것 같으면 영어타운 조성해 놓고 도의회라든지 도의원들은 전부 자기들이 다 만들어갔다, 정작 돈은 우리 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또한 우리가 올해 일반예산에 대한 4.4%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있으면서도 교육장이 다 하는 양 폼을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와 같이 우리 시가 주체 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안 그러면 범위 내에서 돈을 적게 주더라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는 사료가 되고 특히, 교육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때 이런 조례안도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시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 또 자라나는 내 자식의 자녀한테 도움 줄 목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교육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도 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제10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하는 이야기를 “위원회의 심의”를 뺐습니다.
  개정안에 위원의 심의를 뺀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처음에 예산을 교육청에 받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결정하면 그 사업이 돈을 줄 때 심의를 또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의견이 두 번 할 것 뭐 있냐 한 번 하는 쪽으로 하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합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이것은 결정은 우리가 해줬지만 꼭 지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심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준 사항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했는데 정작 보조금의 교부만 결정한다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심의한 사람들 생각과 틀리게 결정되어 버렸을 때는 아무런 말할 게 없어집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변경사항은 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변경사항은 심의한다고 하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경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이것을 그 당시에 작년에 결정해 가지고 올해 배부를 할 때 우리 위원님이 세 분 계시거든요.
  세 분이 해 가지고 결정 회의를 못하고 작년에 해 가지고 그대로 통과되면 돈 줄 때 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바쁘고 이러니까 서면 식으로 하면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해 놓았습니다.

변태영 위원   시가 하는 일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자꾸 그러는 모양인데.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 것을 두 번씩 하니까 그걸 없애자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돼 가지고.

변태영 위원   변경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다고 하는 법이 여기에 없어요.
  개정조례안이 없어요.
  개정조례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대비표는 보조금 결정에 대한 수정안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4대 의회에서 전임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 중에서 하나가 누락됐던 사항이고 또 이것도 백년대계를 보는 우리 시 자녀에 대한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주체가 되면서 우리 경산시의회가 주체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6조 항을 사용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5만 시민의 현량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01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6급 정원 규정에 묶여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7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6급 정원을 행정자치부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연쇄승진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혁신분권업무를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일부를 2006년 1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 읍면동 업무 중 불용품 매각처리와 읍면의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였으나 민원불편 가중 및 무단점유·형질변경 등 현장업무 소홀로 업무처리의 편의성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동으로 재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월 1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여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 1,016명의 증가 없이 6급, 7급, 8급 정원을 서로 상계하여 조정하자는 것으로 당초 6급 194명을 8명 증원하여 202명으로 하는 대신 7급 234명을 7명 감축하여 227명으로 하고 8급 186명에서 1명을 감하여 18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 본청 기능직 9급 3명을 환경시설사업소로 배치하는 것과 한시부서인 혁신분권 업무 전담인력 정원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도 변해야 하고 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도 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맞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6급 증원을 통하여 하위직 장기근속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행정조직내부 정원을 서로 조정한 것으로 안대로 개정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불용품 매각처리와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고객(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편의 도모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 환경 기초시설이 열악하여 근무를 기피하는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단가가 2003년 1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 시의 환경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12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을 현실여건에 맞게 월 2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본 안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27만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청도가 27만원을 하마 2006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른 시군에는 얼마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25만원 주는 데가 창원시, 마산시입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우리 경북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경북에는 구미, 고령이 25만원 줍니다.

변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27만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27만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7월 16일에 실시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이 공석으로 행정지원국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시민회관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억 5,700만원에서 7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사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2,100만원, 집행잔액이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쪽에서 79쪽까지 참고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의 인건비 1,322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이중 일시사역인부임 88만 2,000원은 2006년도 제38회 화학올림피아드 준비로 산림녹지팀에서 조경관리를 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608만 6,000원과 행사운영비 109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79쪽의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00원은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 328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시설비 997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63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회관에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 오고 있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병택   그럼 여성회관은 잠시 후 도착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 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심을 기울인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인건비 잔액이 2,253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네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인건비가 잔액이 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직원을 그때 18명으로 계산했는데 당초에 17명이 돼 버려서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처음부터 17명이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18명 하다가 중간에 17명되고 이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것은 할 일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어떨 때는 인사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119만 2,500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도서도 많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다 구입하시지.

○문화회관장 심영회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저희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산집행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이월사업비 현황 관계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 못 세우거나 불필요한 곳에 세웠다든가 한 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뭔가하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그렇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계가 그렇다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국가예산이 전부 가내시를 받아서 우선 편성을 합니다.
  그게 최종 1회 추경이 돼야 정부예산을 받아 가지고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받아 가지고 보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요한 사업은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거쳐서 하면 당해연도에 집행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재정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의 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는데 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체 예산의 약 20%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세울 때도 잘 세워야겠지만 집행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지방세를 못 받은 것이 한 100억원이 넘는데 이 정도 못 받으면 다음연도 예산을 짤 적에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희 시 자체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한 31%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3이 자체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100억 하는 체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을 전망할 때 해당부서에서 체납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세입전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도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촉구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 체납세라든가 이런 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체납세 징수업무는 행정지원국 세무과.

최상길 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계시네요.
  여하튼 체납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6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감사담당관님 일반운영비 다 쓰지 이렇게 남겼습니까?
  맞춰서 있는 예산 다 써버리지 충성한다고 애국한다고 일부러 남겼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작년에 감사담당관이 기획예산감사담당관에 있었기 때문에 한 과에 한 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실질적으로 과의 주무계의 운영비로 많이 대체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같은 내용인데 남아도 50%나 남으니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세울 때 좀더 신중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금년에는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기숙란 위원   그리고 이걸 물어도 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읍면동으로 재량사업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 전혀 정말 한치의 유도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가로등을 세우라고 했으면 가로등 아닌 그 비슷한 것을 해도 그것은 역시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면 좀 봐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조금 유도리가 생기면 감사계 걸려서 점수가 깎이고 이렇게 해서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데요.
  다 주민을 위하는 일인데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은 유도리 있게 쓰도록 주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모든 예산은 집행 목적대로 또 예산과목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타 용도로 집행할 경우에는 목을 바꾸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목을 바꾸고 승인 받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바꾸는 것은 추경 때.

기숙란 위원   추경이 없을 때는 못하네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감점 안 주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지역민을 위해서 한 일인데 직원들이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게 아닌데 그것은 감점 안 주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하여튼 집행을 하시는데 목을 바꾸어야 사항도 있고 또 한 목에 들어가 있으면 부기를 바꾸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감사할 때 지적을.

기숙란 위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쓰자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되고 도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하고 그 항목은 우리 동네에 쓸데가 없는데 그럼 이쪽으로 좀 쓰자고 이것도 우리 민을 위하고 다 위하는 것이니까 통장회나 이런 데서 원하는 것이니까 쓰자고 하니까 그것 쓰면 감사에 지적 당해서.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은 또 감사를 하면서 방금 기숙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부기상에 조금 잘못되었거나 또는 경미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으로 공동목적 발전을 위해서 썼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적을 안 합니다.

기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소장님 90쪽에 하단부에서 세 번째 직무수행경비에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조비입니다.

박임택 위원   직무수행경비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다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임택 위원   그 다음에 92쪽 하단부에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어디에 무슨 용역비를 지출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은 경산시민의 보건의식 행태조사하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행태조사 연구비로 지출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 돈이 2,300만원이나 나갑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의식 행태조사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2,300만원 지출하지만 보통 하면 3,000~3,5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박임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깊이 감사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현액은 1,485억 9,600만원으로 1,218억 5,400만원을 지출이 되고 231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관련 결산서 96쪽에서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634억 1,800만원으로 그중 597억 3,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6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분야입니다.
  관련은 66쪽에서 72쪽, 112쪽에서 115쪽, 146쪽과 관련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255억 7,000만원으로 그중 190억 9,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52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분야 74쪽에서 77쪽까지 관련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171억 4,000만원으로 그중 92억 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78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82쪽에서 88쪽과 관련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424억 6,800만원으로 그중에 338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73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83건에 231억 1,4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은 185쪽에서 18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경산 삽살개 보호사업 외 56건에 80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208쪽에서 213쪽까지 관련되겠습니다.
  임당고분군 토지매입 외 21건에 27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171쪽에서 175쪽 관련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조성사업 외 3건에 123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내부전입금 및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9억 200만원이고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등 시 부담분 17억 3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130만원 등 18억 9,300만원이 지출되고 8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 수입 등 11억 8,5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경비로 33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8,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대여 금액이 소액이고 또 융자신청자가 없어서 향후 자료분석 등을 통해서 조례 개정 등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 수입 등 7억 4,500만원이며, 융자금 등으로 2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8,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융자금 대출 희망자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 33억 8,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7억 9,800만원으로 그중 세입세출은 공기업 전출금 36억 1,900만원이 지출되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9,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17쪽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4억 300만원으로 2006년도에 전입금, 이자수입 등 해서 13억 1,500만원이 증가를 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45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중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경비 7,5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도말 전체 현재액은 14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2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원및기타경비에 하나도 지출한 게 없는데 그건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은 가구당 할 때는 총 200만원 한도이고 마을당 할 경우에는 1,0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많이 융자를 해갔었는데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이게 융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해서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소액이고 해서 작년도에 융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도를 개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2005년도에도 실적이 없어 가지고 조정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2005년도에는 11건이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를 11억이라는 돈을 잡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융자만 해주면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예비비에서 융장금으로 돌리 수 있으니까 작년도에는 한 가구도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박임택 위원   2005년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11가구 한 것 같으면 2006년도에 가서는 그 수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예비비를 약 12억이라는 돈을 잡아 가지고 융자할 사람 없어서 집행 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비비 넣어놓은 것은 아마 융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잡으나 예비비로 놓아두나 돈은 어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융자실적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실 융자금으로 계상을 안 하고 예비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박임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6년 예산현액은 4,990억 5,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985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94억 1,700만원으로 1,190억 9,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4,255억 2,900만원 중 4,000억 5,700만원이 수납되고 254억 7,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3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1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704억 7,600만원, 세외수입이 1,192억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0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6억 500만원, 보조금이 797억 1,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50억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미수납액 254억 7,200만원 중 징수유예가 100만원, 체납자 거소불명이 29억 8,800만원, 무재산이 24억 8,800만원, 고질적체납이 130억 8,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64억 6,600만원, 기타 9,2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현액은 473억 4,800만원으로 656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5억원이 이월되고 21억 7,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용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보면 선거관리비중 선거관리에 12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내무행정비 중 사무관리에 186억 3,500만원, 인사관리에 88억 2,500만원, 행정관리에 5억 3,500만원, 민원행정비 중 민원관리에 1억 9,300만원, 인허가관리에 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행정비 중 세정관리에 6억 6,500만원, 회계관리에 227억 900만원, 재산관리에 83억 9,300만원, 사회문화체육비 중 주민자치에 9,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지리정보에 36억 8,700만원, 지적관리에 5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인사행정정보화사업의 사업시행방법 변경으로 인사관리/연구개발비 과목 3,400만원을 인사관리/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의 사업시행방법 변경으로 지적관리/일반운영비 과목 5,000만원을 지적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회계관리/일반운영비 과목 500만원을 회계관리/직급보조비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부서 이전에 따라 회계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2,000만원, 재산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 결산을 거울삼아 집행잔액 등을 최소화 되도록 예산책정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6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결손처분 절차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결손처분은 조세권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재산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를 세무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허개열 위원   결손처분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최종결재권자는 행정지원국장 전결사항입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 전결사항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최종결재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2006년도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은 언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소명자료만 첨부되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보통 소멸시효 되는 것은 2월말에 많이 합니다.

허개열 위원   바뿐 건 아니니까 결손처분한 일례의 견본 하나 샘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직원들의 판단이나 안 그러면 독촉 이런 것을 안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았을 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결손처분할 때 사람이 없는 경우 하는데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겁니까,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단 야간도주를 한다든지 노숙자가 돼서 서울에 있다든지.

기숙란 위원   일단 우리 지역을 떠나버리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주민등록도 직권말소가 됐고 이럴 때 행방을 조사를 합니다.
  해보고 안 될 때는 우리가 결손처분 조치를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살기는 여기 근방에 다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주민등록 추적에 들어갑니다.
  추적도 다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를 합니다.
  재산 같은 것은 전국적인 조회를 하기 때문에, 예금조회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은 거의 밝혀집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잉여금이 1,190억 9,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이 원인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세금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700억 거두려고 했는데 한 800억 거두어 가지고 예산자체를 책정 안 한 것도 있고 돈이 더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1년에 3,500억쯤 쓰려고 했는데 한 2,500~2,600억을 쓰고 한 1,000억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못 써서 잉여되는 것, 돈이 들어와서 남은 것 이런 것 전부 합치면 전체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며 결산액이 약 5,000억에다가 세출결산액이 약 3,800억인데 왜 이렇게 잉여금 발생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거의 매년 7억 정도는 이월되어 넘어가는.

○위원장 정병택   거의 1/4 정도 차이나네요.
  그러면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쭉 징수유예 100만원, 체납세 거소불명 29억 8,000만원, 무재산 24억 8,000만원, 소송계류 64억, 기타 9,000만원, 결손처분이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이나 최상길, 기숙란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3억 4,800만원인데 결손처분이 3억 4,800만원 변상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변상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워내야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가 받아야 될 조세 채권을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삭혀버리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무재산 24억 8,8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사실은 거소불명 29억 8,800만원, 무재산 24억 8,800만원 이것 합치면 53억쯤 되는데 사실 이게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미뤄놓은 겁니다.

허개열 위원   하여간 90% 이상이 결손처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왜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질적 체납도 130만 8,60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고질적 체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고질적 체납자가 꼭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이 130억 중에는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멸시효 진행 안 되는 것 압류로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 체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로 집행을 하기는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곤란하고.

허개열 위원   일부 대납조건으로 해서 시효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안 합니까?
  벌금 같은 경우에는 분납이 이루어지면 분납이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시효가 하기 한다고 보거든요.
  5년 다돼 가면 내 돈은 돈 1만원 넣어놓고 돈에 연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편법이 있었는데.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길 위원   결손처분할 금액이 처음에 한 50억 된다고 하는데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 올려놓아 봤자 경산시에 득 되는 것 하나도 없고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어떤 피해를 안 보이고 어느 한 시점을 만들어서 룰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경산시에서 직원들 책임 없이 해 가지고 50억 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안 그래도 세무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과감하게 해버리라고 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결손시켜 놓았다가 백의 하나, 천의 하나.

허개열 위원   결손처분할 때는 심의를 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심의회 합니다.
  해도 나중에 조사자가 조사자 책임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 책임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시점을 없애 버리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요.
  놓아두면 무엇합니까?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압류재산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입찰을 봐 가지고 주문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유재산으로 만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압류재산 하는 것은 체납이 되면 재산세를 7만원 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억짜리 집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돈 10만원 받으려고 1억짜리 집을 공매를 못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과세처분도 못하고 압류만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좀.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해도 계속 압류만 그냥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은 공매하고 합니다만 체납자가 130억 하는 이것은 전부 그런 고질적인 겁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까지 예로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게 몇 년이나 압류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0년 넘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대신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요.

기숙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 못하는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안 내는 이유는 뭡니까?

허개열 위원   그게 고질적 체납이지.
  배 째라 식이지요.

기숙란 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좋은 예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세금이 많을 때는 공매를 하고 합니다만 적은 돈 가지고 큰 부동산을 공매 사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법정관리 돼 있는 재산을 당장 처분할 수도 없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 빨리 하시고 일하시라고 먼저 시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참석이 늦으시네요.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여성회관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2006년도 총 예산액은 6억 8,32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6억 5,865만 5,120원이며, 불용액은 6,454만 6,88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058만 1,000원과 집행잔액 396만 5,88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107쪽에서 109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회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일반운영비는 어디 것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주외국인 한글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국외이주여성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절감분하고 전기료하고 유류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박물관 소관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박물관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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