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9일(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9일(수)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3.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1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이번 회기에 부의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상병원과 일지테크에서 노사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그 여파가 다른 기업체까지 번지지 않나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다행히 경상병원을 해결이 잘 됐고 일지테크는 노사문제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도 현재 조정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문제가 생길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힘이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사)도 만나고 노(노)도 만나서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노사정협의회에 노 대표와 사 대표를 불러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중재역할도 할 수 있다이것이 돼야만 다음에 다루어질 기업유치하고도 관련을 해서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적인 여건에서 가장 강점으로 내거는 것이 노사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경산여건에 좋은 점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사정협의회조례가 우리보다 적은 도내 시군에 포항경주안동 등 거의 다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노사정에 협의 보는 것이 민노총입니까, 한노총입니까?
관계없이 다 포함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이것은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총망라해서 노사문제가 발생될 때 노사정협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노사정협의회가 되면 사무실도 줘야되고 집행부에 요구조건이 더 많을 것인데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그런 요구조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사정협의회는 어디까지 우리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노사문제나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때도 노사정협의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도 낸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한태락위원 노동부에 조정위원하고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각 기업체마다 노조는 거의 다 앞으로 많이 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노조가 민노총이 활개를 치고 전부 사회주의 이념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인데?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오히려 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기업체 대표를 만나서 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이렇게 조정할 수 없느냐그런 형태 뿐이지 공식적인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노사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노사정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다루도록 바라고 있는 실정이고 타 시군에 운영 중인 데 물어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타 시군에 운영해 보니 불편한 사항 없이 좋다고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없답니다.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상당히 상위법에 속하고 근로자에게 많은 짐이 쏠려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해 놓으면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없는 게 아니고 의무가 더욱 커집니다.
노사정이라는 것은 정말 노와 사가 대립할 때 어떻게 조화롭게 대비하는가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들이 더 늘어납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할 작정인데 만약에 되면 우리 시가 소임을 다해서 노와 사의 조정역할을 잘 하는 것이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기업과 국내투자기업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의 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전용단지국가지방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및 경상북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임대지원제도가 있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이고 고도의 기술수반사업이거나 부품소재 제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 20%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지원은 타 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의 우리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투자유치 촉진지구 입주기업과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해당되어서 사전에 우리 시와 투자상담투자양해각서 등 재정지원을 약속한 기업에 한하고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입지시설 보조금이전보조금과 부지매입비융자지원제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경산시 재정으로 볼 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산시 재정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하고 협약이 알단 돼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기업체가 들어오는 어떤 생산제품또는 규모가 맞아서 우리 시와 협약이 먼저 돼야 되고 한도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비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타 시도에 또는 타 시군에 운영하는데 보면 내용에 있는 것처럼 최고 한도액을 토탈해서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우리 시가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내년도에는 당장 별 그런 것이 없을 것 같고 전체 경상남도의 경우에 도 단위에서 보더라도 2004년도부터 매년 2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다시피 굉장히 엄청난 부지매입비교육훈련비를 토탈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겠나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많을 경우 15억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특정업체에 무리한 혜택이 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방금 말씀드린대로 생산용품, 투자금액, 규모가 되겠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요구하는 기준하고 맞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심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2006년 9월 28일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운영상의 보완사항이 있어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제1호를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으로 하고 동조 제3호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동조 제4조 세입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운영코자 하며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특히 내 집 앞내 점포 앞의 눈을 시민 스스로 치우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을 명시하였고제4조에는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순위를 규정하였으며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는 제5조에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제설·제빙작업 시기로 눈이 거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단 야간 적설 시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완료토록 규정하였고제7조에 제설·제빙작업 방법을제8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특별회계 세입부분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이며각종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9월 제102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조례로서 경상북도에서 관련조례 검토결과 조례 제4조 세입 제1호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으로 하고 제3호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을 추가하도록 한 검토 의견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자치단체는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4조의 세입1호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 시 귀속분”으로 하고 3호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등을 허가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위원의 구성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는 매 회의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위원회 기능은 재해위험요인재해영향재해저감계획중안재난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할 사항을 검토하며검토의견은 위원장이 지방재난안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 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을 정한 책임의 범위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야간 적설 시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로 하고 제설·제빙 방법을 정하여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은 사고발생 시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시에 위원회 구성이 많은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 등 많습니다.
그 중에 경미한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개발사업의 규모가 큰 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법에도 위임되어 있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요내용 중에 제3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을 명시하고 제5조에 1미터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여기 도로를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담당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재난관리과장 안상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설책임범위 예시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올해 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으로 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보도는 전폭입니다.
이면도로는 도로중심선에서 자기 대지에 접한 면적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많아서 부결된 것도 있고 수정해서 확정한 데도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거의 80~90%는 통과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대체적으로 뒷장에 보면 서울시에서 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도 전폭입니다.
우리시는 전폭 중에 1미터만 했고 이면도로는 서울시에서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자기 대지면적의 1미터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출입구 부분 1미터를 해 놨고부산 해운대구하고 인천시 동구의성군 같은 경우는 보도는 저희처럼 1미터로 하고 이면도로에 비주거용 건물은 전부 다입니다.
주거용 건물 같은 것은 1미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대구시 남구서구영주시는 보도는 전폭이고 이면도로는 1미터씩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시군의 사례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실제로 법상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처벌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중앙소방방재청으로 해서 조정해서 각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나중에 민사소송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설사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자기 출입구는 오는 손님을 위해서라도 출입구는 실제로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하는 그 정도만 이면도로를 했고 보도에 보면 각 상가인데 꼭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점포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1미터 정도는 법으로 제재하는 것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할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논란도 없애고 조례제정 문제를 가지고 다시 부결되고 재상정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보도 전폭 중에 보도가 3미터 되는 경우도 있고 2미터 되는 경우도 있는데 1미터 정도로 하고 실제로 보도의 눈은 치우면 한쪽을 치우면 한쪽으로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도 주 출입구 쪽으로는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조치를 했고 타 시군에 제정해 놓은 제설의 범위에 3분의 1내지 5분의 1정도만 우리가 책임범위를 해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23개 지자체 중에 제정 공포 완료된 곳이 12개이고 현재 조례가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곳이 7군데 인데 현재 2군데가 통과가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이 4군데이고 부결이 1군데 됐습니다.
그리고 부결된 것은 군위나 청송 같은 경우는 우리시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영덕, 의성도 다 돼 있는데 우리는 늦은 편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쪽에서 부결이 됐고 우리 시에서도 의무조항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제약하는 것은 무리인 점도 있고 소방방재청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이 큰 거부감이 없는또 조례가 안 되더라도 출입구는 통상적으로 다 치웁니다.
○성기호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보도는 3미터이든 4미터이든 간에 1미터까지는 하고 이면도로는 자기 출입구만 1미터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주택인 경우는 대문 앞에 1미터이고 상가인 경우는 상가 출입문에 1미터입니다.
○성기호위원 비거주는요?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그것은 제설책임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를 했고 상가인 경우에는 임차인들을 했고 세 번째로는 상가건물 관리자를 했고 비주거인 경우에 점포를 임대했을 경우에 임차인이 먼저 상가를 하고 두 번째로는 관리인, 임차인과 관리인이 없을 때는 소유자로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환경분담금이나 교통유발분담금이나 여러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실제 저런 것은 시민의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 문제를 법제화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임차인도 없고 건물이 비어 있을 시 임대인이 경산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산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그런 경우에는 조례 4조에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를 했다든지 그때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없을 경우 건물 관리자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건물이 조그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점유자하고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합니다.
○박승진위원 소유자가 여기에 안 살고 서울에 있으면 경산에 눈이 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시가지인 경우에는 거의 점포가 비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 시간대 산정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전부가 오전 8시에 출타를 해서 집이 비어 있는데 8시부터 눈이 왔을 때는 시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끼리도 그렇고 오히려 이웃간에 정을 더 나쁘게 만들 소지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강설이 끝난 후에 4시간까지 종료를 했고 밤에 왔을 경우에는 이튿날 12시까지로 정해 놨는데.
○박승진위원 낮게 가족이 전부 출타를 했을 때는 집이 비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사실상 남부지방에는 눈 같은 것이 잘 안 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오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지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비가 왔을 때 자기 집 앞에 하수구가 있는데 비닐하나가 구멍을 막아서 물이 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비닐을 빼면 해결이 되는 것도 전화가 들어옵니다.
나가보면 저희들이 비닐을 빼면 물이 다 빠집니다.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냐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다 지라는 것도서비스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면도로에 100%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현재 제정해 놓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분쟁이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 제정하는 것보다 3분의 1내지 5분의 1정도 약하게 해서 그렇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만일 제설, 제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 내 집 앞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다, 예를 들어서 행인이 지나가다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이 관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나왔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금 전에 해 놓은 그 사람이 제설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민사상의 판례는 있는지는 모르겠고 몇 일전 방송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판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눈이 온 상태를 본인이 알고 걸어갔을 때는 본인의 과실 책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예방해서 해야되지 눈이 와서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울 경우에는 본인이 안 가든지 갈 경우에는 조심해서 가야되지 본인이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조례에 돼 있다면 그런 분란이 얼마든지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있기야 있겠지만 현재 얼은 빙판구간에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로 돌리지 도로관리자 책임을 다 물을 수 없습니다.
도로관리자가 그 많은 도로에 대해서 제설제빙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몇 일전에 서울, 경기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방송에 듣기로는 그쪽 지역에 제설제빙의 책임이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는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전달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경기처럼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자기 집 앞에 제설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돼야 되고 앞으로 시민의식을 조례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처럼 개인의 잘못으로 사소한 분쟁이 나타날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환승버스가 4대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시민들은 내가 탄 버스가 1시간 내에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를 탔을 때 환승이 된다는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는 교통과에서 팩스를 부탁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넣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면 시민들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의식을 높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방금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사고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관계는 자동차의 경우 간선도로에 주차를 해 놨는데 오토바이 같은 것이 뒤에서 받쳐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민사에 20%의 책임이 따르던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벌칙을 주면 건물주에 민사책임이 있는데 벌칙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 있으면 민사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사고가 없다고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했는데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았습니다.
병술년 한 해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번 회기동안 보여준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전석진
간 사 박승진
위 원 김순희
위 원 김종현
위 원 배한철
위 원 성기호
위 원 한태락
○출석전문위원
김정수
○출석공무원 : 11인
산업 경제 국장김진하
건설 도시 국장도식록
정보 통신 과장홍정근
교통 행정 과장정철수
국제통상사업단장최석수
도 시 과 장한정근
건 축 과 장김형석
재난 관리 과장안상돈
공영 개발 과장정재영
상하 수도 과장한규용
수도 사업 소장이종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김상태
속 기 사손민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