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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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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0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3. 2.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
  8.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9.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 부의된안건
  2.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성기호 의원 외 14인 발의)
  8.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9.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진 의원입니다.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6회계연도 재정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4,990억 5,216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85억 1,055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6%인 3,794억 1,735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1,190억 9,32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6년도 예산현액은 3,980억 764만 5,000원, 세입결산액은 4,000억 5,78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인 3,129억 6,193만 4,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70억 9,591만 2,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1,010억 4,451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84억 5,27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인 664억 5,541만 6,000원으로 차인잔액 319억 9,728만 8,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83억 3,524만 7,000원이며, 이는 차량등록부서 이전경비 외 13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억 280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3,389만 7,000원을 사용하고 6,891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2억 476만 2,000원 전액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61억 7,955만 7,00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22억 1,14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735만 7,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81억 6,360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60억 3,262만 2,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말 1,377억 5,441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증가하고 176억 9,500만 8,000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말 현재 1,250억 5,940만 2,000원이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117억 6,740만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순 채무(원금)는 132억 9,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5,175억 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5.4%인 258억 6,497만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9.9%인 177억 6,450만 5,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의 67%인 2,504억 8,779만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한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어느새 장마의 끝자락에 서서 본격적인 삼복 무더위가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금번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방동 소재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내 시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추가와 시립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타 보육 시설과 구분을 용이하게 하고 또「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 정원 1,016명의 변동없이 6급, 7급, 8급 정원을 서로 상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6급 194명을 8명 증원하여 202명으로 하는 대신 7급 234명을 7명 감축하여 227명으로 하고 8급 186명에서 1명을 감하여 18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 본청 기능직 9급 3명 운전원을 환경시설사업소로 배치하는 것과 한시부서인 혁신분권 업무 전담 인력 정원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불용품 매각처리와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고객 즉,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편의 도모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즉,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12만원에서 월27만원으로 인상하여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외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등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성기호 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의원발의한 조례로 매년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기에 농작물 등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피해보상지역, 보상요건, 보상제외대상, 피해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에 감사드리며, 부자도시,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반드시 이룩하여 시민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박승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8만 9,213가구 중 77%인 6만 8,268가구에 보급되고 있으며, 동 지역과 하양, 진량, 압량지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체계는 수요자가 대구도시가스(주)에 공급을 신청하면 도시가스공사(주)에서 현지답사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용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공급자 및 사용자 배관공사를 한 후 사용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공급관 연장 100m이내 20가구 이상이면 신청가능하고 대구도시가스(주) 연간 관로매설 계획에 의거 공급하고 있으며,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가스공사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자연부락 단위의 관로매설은 도시가스의 공급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라 2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대구도시가스(주)의 연간 관로매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공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의 공급을 희망하는 중방동(교육청 맞은편, 중앙초등학교 부근), 동부동 등 여러 개소가 있어 대구도시가스(주)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신규 매설계획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구도시가스(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연간 관로매설 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내 전역에 대한 관로매설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시군은 전남 목포시와 전북 전주시로 2007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최소 공급신청 가구(전주시의 경우 40가구)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그 보다 많은 지역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점과 현지 여건상 공사비 과다 등으로 도시가스 업체와 업무협조에 어려움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해서는 대구도시가스(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운영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월 8일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기반 시설의 범위를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가지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도시가스시설도 포함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독점방지를 위해 경산지역에 새로운 도시가스회사의 설립의향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경산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대구도시가스(주)에서 경상북도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고시로 공급권역을 허가받은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도시가스 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현행 법령상 경산지역에 새로운 도시가스사업자의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의 확대 공급을 위해 대구도시가스(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현실화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공급관 연장 100미터 이내, 20가구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나, 대구도시가스의 연간 관로매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공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현재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점만 봐도 대구도시가스가 서민들을 상대로 한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실태를 보면 그나마 나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은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과 자연부락은 물론 저소득층일수록 특소세까지 물어가며, 비싼 난방유 즉, 경유를 사용하는 실정이므로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형평성과 도시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구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타 지역 지방자체단체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이를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미 오래전 90%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기금을 통해 에너지 소외지역에 꾸준히 도시가스를 보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인천 뿐만 아니라 전남 목포, 전북 전주, 경남 사천 등은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전남 목포시와 전북 전주시는 2007년 1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기금조성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단독주택과 자연부락은 물론 저소득층일수록 값싸고 편리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며, 이들에게 오히려 더 비싼 에너지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쪼록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대구도시가스와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차근차근 해결되어 최병국 시장님이 내거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장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사항은 김종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경산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도시에 걸맞게 경산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욕구 충족,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우리시의 문화시설로는 경산문화원,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계정숲 열린문화마당, 롯데시네마 등 중소규모의 문화, 예술공간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나, 인구 30만을 바라보는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회관이 아직까지 건립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원효, 설총, 일연 3성현이 탄생하신 자랑스러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금년에 시립박물관 개관, 시립합창단 창단, 시립도서관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삽살개 테마파크 조성, 압독문화 발굴복원, 경산문화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갓바위 등 지역의 명소와 연계한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예술회관 건립계획은 문화체육예술회관은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현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만 3,000㎡, 연건평 1만 8,000㎡(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시설은 공연시설, 문화시설, 전시시설, 아트 비즈니스센터, 체육시설, 복지시설, 컨벤션센터,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후보지역으로는 남매근린공원(계양동), 대임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입지선정에 애로가 있으므로 후보지 선정시에는 의회 및 유관기관단체, 문화예술계, 시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요예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에 대비한 남매근린공원 조기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969년도 중방, 계양동 일원에 면적 58만 8,890㎡(17만 8,139평)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664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정비, 고사음악분수, 휴양, 교양, 편익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주차장 조성 등에 필요한 2만 5,980㎡의 부지를 매입하여 산책로 정비, 가로등 설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부사업인 고사음악분수 설치와 산책로 조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12억 8,000만원으로 보건소 옆 부지 4,229㎡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9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우선 내년에 시 재정이 허용되면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고사음악분수, 산책로 조성, 육상경기장 인근부지 2만 3,140㎡를 매입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휴게소, 수변휴식처, 가로공원, 광장, 자매도시 공원조성 등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소요예산을 확보, 명품공원으로 개발하여 주변의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도시계획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성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이 202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도시미래상을 수준 높은 삶을 향유하는 환경복지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개발주축과 환경보전축으로 나누어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환경보전축의 설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공간구조 현황을 바탕으로 장래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는 공간축을 설정하였으며,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개발축과 보전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각각 도시개발축, 환경보전축 및 역사·문화·생태탐방축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개발축은 도시의 시가화 발전을 고려한 발전축으로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장래가능성을 감안하고,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개발주축과 개발부축을 설정하였으며, 주축은 경산도심과 3대 생활권(자인-진량-하양)을 연결하는 U형축과 우리 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와촌-하양-경산-남천을 개발부축으로 설정하여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며, 환경보전축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이를 보전·보호하면서 자연환경보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축으로서 우리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성암산, 동학산, 용각산, 선의산, 대왕산, 발백산, 구룡산, 팔공산, 환성산을 연계하는 환상형 녹지축과 금호강, 오목천 등의 수변경관 및 생태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환경보전축으로 설정하여 도시개발축 및 역사·문화·생태탐방축과 상호연계 및 조화가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환경보전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정주환경을 보호하며,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전과 친수공간 활용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개발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도시확산, 주거환경의 악화, 지구별 획일화된 이미지, 도시환경의 파괴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개발예정인 사업에 대해 이러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기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시가지 조성은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는 주거단지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도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획일적인 주거단지가 주를 이루고 국가정책에 의해 우리 시 의지와 상관없이 고밀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웰빙 등의 영향으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거 획일적인 택지개발사업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기법이 도입되고, 이러한 기법은 참여주체의 다양화와 유치시설의 복합화를 가능하게 하여 테마가 있는 복합신시가지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충분한 공공시설의 확보 및 통합화, 오픈스페이스 확충, 자족기능의 도입에 노력하고, 역사, 문화 등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지구별 이미지 컨셉을 개발계획 초기단계에 적용하여 그 지구의 역사, 문화, 지리적 맥락을 개발 후에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종래의 고밀개발 추세와 달리 밀도를 하향조정하고 생활권별로 밀도계획을 달리하여 다양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장래 신시가지의 개발 시, 우리시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개발 위주가 아닌 환경보전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 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대기환경보전계획에 의하면 계측도시모형의 구축 및 활용,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정보 통합관리 및 방향 설정, 적정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시가 이와 관련된 기 구축된 모형이나 시스템이 있는지와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만약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구축된 모형이나 시스템은 없으나, 최근 도심의 열섬현상과 오염물질의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기순환 및 확산형태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도시의 적용 예를 살펴볼 때 구상에서 실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예산확보, 전담팀 구성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기질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 대기질 측정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각 지역별 대기질 및 생활영향인자를 별도 설정하여 도시별 대기질 모형을 구축 및 측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대기의 순환에 대한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가로망 및 주요지점에 환경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대기질의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과 DB구축으로 가장 적합한 대기질 순환모형의 설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환경모니터링의 시행 등 보다 발전된 시스템이 발굴되고 구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분야만이 아닌 행정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계획과 발맞추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길 계획을 감안한 도시기후지도 제작을 통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의 지침마련,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시가지 내에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의 국지적 기후와 이를 연결하는 바람길 계획의 중요성이 중시되고 있는 추세로서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길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및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계획이 함께 아우러지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는 초보단계로서 우리시도 바람길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바람길 파악 용역발주 등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자인면 서부리 72-1번지 계정숲 외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지원 5개소(금락초등, 백자산, 남산면, 남천면, 중앙동) 공공기관 2개소(계정숲, 성암산), 민간시설 2개소(코오롱, 영남방직)입니다.
  민간시설 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대책으로서는 민간시설 2개소는 ’96년부터 ’99년까지 자체적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해 왔으며, 시민들에게는 시설물을 개방하지 않고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 재난 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활용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2000년 공장 내 상수도를 공급받으면서 생활용수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상급수시설의 용도를 생활용수로 변경하여 관리하겠으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2007년 4분기에 전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서는 매 3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민간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년도별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04~2006년까지 년2~3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년 4회 실시하여야 하나 동절기 급수중단 등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3분기에는 우리 시 수도사업소, 4분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소독약 투입과 상하반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기 지정된 시설별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체계적인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다수 시민이 성암산의 비상급수시설이 지하수가 아닌 약수로 인식함에 대한 시민 홍보대책으로서는 성암산 비상급수시설이용 안내문을 시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부착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하여도 홍보문을 부착하겠으며, 또한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경산소식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의원입니다.
  윤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산시는 지금의 도시환경에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도시환경의 파괴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과 대구 등에서는 도시 열섬현상이라는 심각한 도시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밤과 낮이 구분없이 무더위로 시민들은 많은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시 내의 미기후의 심각한 변화에 따라 도시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권리조차 빼앗겨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기존의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도시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멀지  않아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준높은 삶을 위하여 지속성과 환경친화성, 그리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나아가서는 도시환경을 보전 또는 창출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시환경계획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함부로 시행에 옮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 첫 단계로 지금 예정이나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바람길 계획을 도입하여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자연적 지형과 기후, 그리고 바람길에 관한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경산시 기후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보시스템에 경산시 기후지도시스템을 연동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실현되고 집행부가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유도를 한다면 우리 경산시민들 삶의 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궁극적으로 경산시 도시환경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칭송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해 규제에 대하여 80.7%가 보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공부분인 시가 주도해 나가야하며 시민들을 계몽시켜야만 보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비가시적인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가시적인 무언가를 통해 보여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함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무엇이든지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경산이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주도하여 추진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기후지도의 원조로서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도시환경하면 경산시, 경산시하면 쾌적한 환경복지도시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며, 경산시 발전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성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방금 성기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문구, 조항,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1등 도시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25만 경산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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