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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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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2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6.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7. 6.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8.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0.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3.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 8.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택 의원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과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책의 비전이나 가치, 전략제시 등 참공약 실천의지를 높여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운동으로서 시장님께서도 선거운동 시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다짐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과 시의원님 모두가 매니페스토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이 모 일간신문 사설내용 중 ‘민선 출범 이후 자치단체마다 주민을 최우선 시하는 행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이 많으며,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라 돈을 쓰십시오.’ 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간 형평성과 균형을 잃어버린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지역간의 차별성 예산편성에 환멸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원칙에 맞게 심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수정 또한 삭감하지 못한 본 의원은 지역의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죄송함과 책임감의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법과 규칙을 지켜야할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의 예산은 원칙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하여 애매모호한 조항을 삽입시켜 조건부 부결시키면서 어느 특정지역의 예산안 항목을 위장하면서까지 편성된 예산에 당시 담당국장께서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 증액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충성을 해야 하는 실무 집행부의 처신과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특정지역에는 오히려 증액을 하여 재편성하면서 다른 지역의 예산을 지역의 의원에게 한마디 협조도 없이 지역개발사업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삭감시켜 버리면 지역의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무어라 설명을 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답변대로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지역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런 지역간 균형발전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예산편성안이 집행부 실무자의 과잉 충성심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 역동적 미래형 도시건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경산시내 8m 이상의 도로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곳이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변두리 촌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개발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비를 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우리 모두가 시민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별도 노선으로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들에게 공약한 약속들이 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면서 진정 25만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 가는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많은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5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1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916억 9,000만원 보다 499억 3,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26억원 보다 332억 4,000만원이 늘어난 3,458억 4,0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0억 9,300만원의 9%인 72억 3,100만원이 늘어난 863억 2,4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 변경분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분, 2009년도 제4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조성공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수징수 전망액 증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3건에 14억 4,22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성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 이행금 1건에 20억원 전액 삭감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5건에 20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당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3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 시 보류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금번 제108회 임시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일괄 심사한 결과 제107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본 조례안 제2조 “평생학습지원센터는 경산시 일원에 설치한다.”를 “경산시 남매로 159번지(경산시청 교육체육과)내에 둔다.”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 사업내용 중 제1항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제3항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으로 각각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4항에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산시 교육청 교육장으로 제5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시본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과장, 사회복지업무 과장,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세분화하였으며, 제6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기능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당초 제출된 조례안의 지적사항이 수정·보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합리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개정의 모태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13일 대통령령 제18861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의무적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은 제외하였으나 설치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단지 기숙사 시설에 한하여 제외토록 하여 미술 장식품 설치 권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거주 주민들에게 공개공지(공개공지) 즉, 분수대, 조각시설, 연못 등 휴식공간이 더 넓어져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인 연서해야 할 주민수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그리고 주민총수 1/20 범위 안에서 1/50에서 1/20으로 완화되어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정하는 조례로서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에 관한 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산시 평산동 산62-1번지 외 2필지 체육시설지구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말고 경찰청 소유 하양 금락리 16-1번지 토지와 시유지 하양 한사리 442-6번지 토지 교환 건과 임대계약 만료된 동부동 소각시설물의 무상양여 및 멸실에 대해서는 시의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장단점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배한철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5월의 가정의 달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06년 12월 28일 규제개혁 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된 공동주택 규제개선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안으로 결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내용 변경, 추가부담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지방도시 계획조례 준칙안이 제정되어 시행하도록 시달됨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 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금회 신축한 진량근린공원 내 문화회관 연면적 900여평, 지하1층, 지상3층 내에 노후 및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진량읍청사를 입지하여 건물의 유지·관리 및 인력배치에 있어 행정손실을 최소화함과 더불어 문화회관 이용율을 높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공공청사 시설을 신설하고 또한 위 사업과 더불어 진량근린공원 남측 일부를 확장하여 진량읍 및 자인·하양권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진량근린공원시설을 변경하는 의견청취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 경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성기호 의원님, 위원에 임창환 씨, 배명환 씨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성기호 의원님, 임창환 씨, 배명환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각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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