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8일(수)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4.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시민을 위하여 지역의정활동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외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시민을 위하여 지역의정활동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외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 1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06회 임시회 본 위원회 계류된 안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7년 1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06회 임시회 본 위원회 계류된 안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 경산시주민참여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의 법령준수의무는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의 단체장의 책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5조의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6조의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제7조의 의견수렴 절차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8조의 결과공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의 위원회는 경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의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 경산시주민참여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의 법령준수의무는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의 단체장의 책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5조의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6조의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제7조의 의견수렴 절차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8조의 결과공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의 위원회는 경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의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제가 26일자로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개의되는 회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칭찬해 주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2007년 1월 23일 본 위원회 회부되어 계류중인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는 법령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 제정안은 2005년 8월 1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호에서부터 4호까지의 내용은 조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나 제3항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령에 충실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제가 26일자로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개의되는 회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칭찬해 주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2007년 1월 23일 본 위원회 회부되어 계류중인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는 법령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 제정안은 2005년 8월 1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호에서부터 4호까지의 내용은 조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나 제3항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령에 충실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지방재정법 39조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9조 조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46조는 의안자료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돼 있는데 1항에 보면 “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3항 “그 밖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6조는 의안자료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돼 있는데 1항에 보면 “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3항 “그 밖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행정에서 만약에 경산시에 어떤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데 요청이 왔을 때 시에서 이걸 전부 일일이 다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주민들이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내용은 재정운용 방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분야별로 문화예술체육분야, 교육분야, 환경녹지분야 이런 식으로 이런 분야별로 예산편성하는데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그래서 그게 지난해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응답해 준 사람이 541명이 응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려고 지금 그런 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 놓은 것이지 이게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할 수 없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기 구체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 체계화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려고 지금 그런 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 놓은 것이지 이게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할 수 없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기 구체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 체계화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2006년 8월 18일에 저희 시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공문을 접수해서 2006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이게 시달이 돼서 지금 도내 조례 제정된 시군은 시는 없고 군위, 청송, 청도, 영양 그 4개 군이 제정이 되었고 봉화가 지금 계류중에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타 시에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타 시에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법령에 구체화 해 놓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 보면 조례에 주민의 권리라는 사항이 있는데 그 조항도 범위가 보면 제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주민이면 경산시 예산편성을 할 때 전 단계에 어느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이지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업을 편성해라 이런 권리를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 저희 시가 예산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큰 사업은 저희들이 공청회도 다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적은 것도 우리 분야별로 편성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의견수렴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이게 다른 어떤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 저희 시가 예산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큰 사업은 저희들이 공청회도 다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적은 것도 우리 분야별로 편성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의견수렴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이게 다른 어떤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우리 경산시에서 현재까지 예산 10%가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11%를 해달라고 하든지 12%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우리 경산시에서 현재까지 예산 10%가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11%를 해달라고 하든지 12%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봤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 투자를 우선 순위를 어느 부분에 두느냐를 편성하는 전 단계에서 저희 시에서 참고로 할 그럴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11% 하라고 한다고 꼭 11%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상길 위원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예산제도 자체를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시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놔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설문을 조사한 내용은 한 문항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투자지원을 줄여야 할 분야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 교육분야, 환경녹지 그래서 이런 분야별로 이런 쪽에는 전년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줄여야 되느냐, 어느 쪽에는 더 투자를 늘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을 받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별로는 그 분들이 할 권리도 없고 요구를 할 수도 없지요.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 시장님이 권한이 있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개개인 의견을 단위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수렴할 수 없습니다.
해줄 필요도 없고요.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 시장님이 권한이 있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개개인 의견을 단위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수렴할 수 없습니다.
해줄 필요도 없고요.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보충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지금 시행하는 자치구가 몇 개 구이고 경북도내에서 시행하는 자치구는 몇 개입니까?
담당관님 보충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지금 시행하는 자치구가 몇 개 구이고 경북도내에서 시행하는 자치구는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전국 조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해 봤고요, 차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위, 청송, 영양, 청도 4개 군이 조례가 기 제정이 되었고.
도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위, 청송, 영양, 청도 4개 군이 조례가 기 제정이 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4개 군이 되었고 봉화가 지금 계류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지침시달이 돼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상반기에 우리 시와 같이 조례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시민을 통해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을 시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주민참여 의견수렴은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분야별로 작년에는 31문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분야별로 설문을 받았었고 이게 조례 제정이 되면 설문 받은 내용을 주민들이 이런 분야에 예산편성할 때 더 늘려달라고 의견이 수렴이 됐다는 결과를 가지고 여기 보면 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한다 라고 아까 10조에 보면 있는데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별도 위원회는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있는 위원회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병행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하면 의견수렴해서 대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 있는 위원회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병행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하면 의견수렴해서 대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 공시심의위원회는 왜 그런가 하면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서 보면 2007년 예산에 대해서는 8월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시를 하는데 여기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공시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 시도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한 8월 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공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하고 그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올해는 어느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느 부분에는 줄여야 된다는 이런 것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참고로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1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시를 하는데 여기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공시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 시도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한 8월 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공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하고 그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올해는 어느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느 부분에는 줄여야 된다는 이런 것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참고로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1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희들이 기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시민들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단위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설문정도 받는 것으로 하지 그것을 또 개개인별로 단위사업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지요.
○위원장 정병택 여기 제11조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필요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규칙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이것은 조항별로 운영하는 데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규칙을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아직 규칙을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의회에는 조항별로 상위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규칙은 이 범위 내에서 하지 별도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들의 어느 부분의 욕구를 그냥 조사해 보고 그 부분을 수용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제정하게 된 것인데 조례 제정을 시행한다고 해서 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다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에서는 자기가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요구를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나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김영식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는데 저는 우리 의원들이 좀더 열심히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지.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조례는 우리가 기 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기 전부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기 저희들이 인터넷 설문조사하는 내용도 그런 어떤 주민참여의 의견수렴하는 하나의 절차의 수단으로 방법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조례에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다만, 예산편성 방향을 하기 전에 했다시피 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고 기 우리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기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이 인터넷 설문조사하고 난 후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의견조사를 해 이런 방향의 투자를 해 주기를 시민들이 몇 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그렇다 라고 방향을 설명 드리고 그 절차만 저희들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별도 그 사람들이 어떤 농민단체나 안 그러면 해서 자기네들이 단일사업으로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꼭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편성권은 어차피 우리 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다만, 방향에 대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영식 위원님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 하고 있고 또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데 구태여 조례를 정하고 또 위원회 구성이 될 필요가 있겠나 싶고 또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의원들이 하는 건데 그 의견이 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담당관님 설명하듯이 예산편성의 방향은 시장님께 권한이 있는데 구태여 이걸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데 기 하고 있고 또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데 구태여 조례를 정하고 또 위원회 구성이 될 필요가 있겠나 싶고 또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의원들이 하는 건데 그 의견이 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담당관님 설명하듯이 예산편성의 방향은 시장님께 권한이 있는데 구태여 이걸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 시는 절차대로 옛날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문하고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저희 시는 그런 것도 방침대로 추진하고 있었고 있었던 사항을 작년 2006년 8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서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기 전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중앙에서 시행령이 내려온 것도 작년 하반기이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좀더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는 그런 것도 방침대로 추진하고 있었고 있었던 사항을 작년 2006년 8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서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기 전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중앙에서 시행령이 내려온 것도 작년 하반기이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좀더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제가 알기로는 106회에 의안을 상정했는데 그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공석으로 있어서 이걸 의회에서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보류가 아니고 시장님으로부터 1월 23일 넘어와서 그 안 건을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당일 했는데 그때 아마 집행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공석이어서 상정을 못하고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조례가 이송해 온 상태에서 안건은 살아있고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23일 당일 했는데 그때 아마 집행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공석이어서 상정을 못하고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조례가 이송해 온 상태에서 안건은 살아있고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변태영 위원 새로 운영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7회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6회 것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어서 돼요?
이 책자에도 106회라고 있는데 이것 뭐예요?
이것은 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나와 있고 법을 만들고 시행해 가야 될 우리 의회가 106회 것을 갖고 듣고 있고 질의하고 있으니 말이 되겠어요.
보라고 106회예요.
책을 바꾸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보류되었다가 그럼 1년 있다가도 다시 올리면 돼요? 계류중이라고.
4년 전의 것도 다시 올려도 되겠네?
107회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6회 것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어서 돼요?
이 책자에도 106회라고 있는데 이것 뭐예요?
이것은 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나와 있고 법을 만들고 시행해 가야 될 우리 의회가 106회 것을 갖고 듣고 있고 질의하고 있으니 말이 되겠어요.
보라고 106회예요.
책을 바꾸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보류되었다가 그럼 1년 있다가도 다시 올리면 돼요? 계류중이라고.
4년 전의 것도 다시 올려도 되겠네?
○전문위원 홍정근 그건 안 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의회운영 하는데 안 건이 보류되고 정확하게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소개하면 이해는 쉬운데 안건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라고 하는 심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지난번에 상정을 했다가 담당관이 없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 그렇다면 상정할 수 있다면 상정할 수 있는 법을 전문위원 나한테 갖다줘요.
그 안을 갖다 달라고.
그러면 우리 채종수 담당관께서는 처음부터 106회 것인데 107회에 설명하게 돼서 그때 사람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상정할 수 있다면 상정할 수 있는 법을 전문위원 나한테 갖다줘요.
그 안을 갖다 달라고.
그러면 우리 채종수 담당관께서는 처음부터 106회 것인데 107회에 설명하게 돼서 그때 사람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경북도내 관내에서는 4개 군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김영식 위원님과 기숙란 위원님은 먼저 서두에 질의를 하는데 주민참여제는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2006년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구태여 올해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 그것도 시기상조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보류해 놓았다가 차후에 다른 시군의 참여도를 보고 그렇게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엊저녁에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라고 하니까 경북에서 네 군데만 시행을 하고 전국에 가도 아직 열 군데도 안 돼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경산시에서는 먼저 이렇게 자꾸 한발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아직 시기상조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보류해 놓았다가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구태여 올해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 그것도 시기상조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보류해 놓았다가 차후에 다른 시군의 참여도를 보고 그렇게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엊저녁에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라고 하니까 경북에서 네 군데만 시행을 하고 전국에 가도 아직 열 군데도 안 돼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경산시에서는 먼저 이렇게 자꾸 한발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아직 시기상조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보류해 놓았다가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3월 30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3월 30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행정지원국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건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신설규정으로 지방세법 제269조 제6항 등의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 제7조에 역모기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74조의 2 등의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 제28조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및 121조의 19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영위를 위해서 보유하는 부동산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의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18조 “7인승 이상 7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100분의 50 경감한다.”를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고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시세감면조례 제19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문 중 「철도법」제46조의 규정을 「철도안전법」제45조로 변경하였으며,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문 중「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로 변경하였으며,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시세감면조례 2건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서 제외되었고 시세감면조례 제30조 경산시 임당택지지구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은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제외시켰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조항변경으로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제8조 변경 등 총 10건에 대한 조항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외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총 12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없이 입법취지상 열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의안자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당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2건 1만 5,161㎡였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7건 3만 6,519㎡로서 5건 2만 1,35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계획으로는 첫째,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지구 골프장으로 추가편입된 경산 평산동 산 62-1번지 외 2필지 1만 5,383㎡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공유재산간의 교환과 용도폐지 재산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양읍 소재지 내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인 구 하진지구대 부지 605㎡와 현재의 하진지구대 및 성암지구대가 위치해 있는 세유재산 4필지 4,943㎡를 교환하고자 하며, 용도폐지가 결정된 동부동 소각장의 일부 시설물은 지주에게 무상양여하고 일부는 멸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및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건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신설규정으로 지방세법 제269조 제6항 등의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 제7조에 역모기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74조의 2 등의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 제28조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및 121조의 19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영위를 위해서 보유하는 부동산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의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18조 “7인승 이상 7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100분의 50 경감한다.”를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고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시세감면조례 제19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문 중 「철도법」제46조의 규정을 「철도안전법」제45조로 변경하였으며,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문 중「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로 변경하였으며,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시세감면조례 2건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서 제외되었고 시세감면조례 제30조 경산시 임당택지지구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은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제외시켰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조항변경으로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제8조 변경 등 총 10건에 대한 조항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외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총 12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없이 입법취지상 열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의안자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당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2건 1만 5,161㎡였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7건 3만 6,519㎡로서 5건 2만 1,35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계획으로는 첫째,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지구 골프장으로 추가편입된 경산 평산동 산 62-1번지 외 2필지 1만 5,383㎡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공유재산간의 교환과 용도폐지 재산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양읍 소재지 내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인 구 하진지구대 부지 605㎡와 현재의 하진지구대 및 성암지구대가 위치해 있는 세유재산 4필지 4,943㎡를 교환하고자 하며, 용도폐지가 결정된 동부동 소각장의 일부 시설물은 지주에게 무상양여하고 일부는 멸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및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조례안으로서 감면의 종류는 사회복지, 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원, 대중교통분야, 서민주택건설, 지역발전지원 등이며, 감면조정의 기본방향은 감면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 축소·폐지,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 축소, 목적세는 특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응익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연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총 37개 조항 중 신설조항이 3건으로서 안 제7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과 제2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9조와 27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31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법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신설했으며, 내용추가 및 변경이 제1장 총칙과 제7장 보칙을 포함해서 11건이며, 조항변경이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포함해서 10건이고 감면항목 삭제가 2건으로 제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제30조 경산시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에 대한 감면, 그리고 개정사항 없이 입법취지상 열거가 13건으로 종전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부지처분이 1건, 교환 2건, 시설물 양여 및 멸실 각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매각처분재산인 경산시 평산동 산 62-1 외 임야 2필지 1만 5,383㎡는 도시계획시설지구 중 체육시설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현재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조성중인 평산동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간의 교환은 하양읍 소재지 내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인 구 하진지구대 부지 605㎡와 현재의 하진지구대 및 성암지구대가 위치해 있는 시유재산 4필지 4,943㎡를 재산정리차원에서 교환하고자 함이며, 계약만료로 용도폐지가 결정된 동부동 소각장의 일부 시설물은 지주에게 임대계약 조건대로 무상양여하고 일부는 멸실 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재산정리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교환과 용도폐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환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도, 민원소지여부, 취득가액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조례안으로서 감면의 종류는 사회복지, 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원, 대중교통분야, 서민주택건설, 지역발전지원 등이며, 감면조정의 기본방향은 감면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 축소·폐지,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 축소, 목적세는 특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응익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연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총 37개 조항 중 신설조항이 3건으로서 안 제7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과 제2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9조와 27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31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법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신설했으며, 내용추가 및 변경이 제1장 총칙과 제7장 보칙을 포함해서 11건이며, 조항변경이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포함해서 10건이고 감면항목 삭제가 2건으로 제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제30조 경산시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에 대한 감면, 그리고 개정사항 없이 입법취지상 열거가 13건으로 종전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부지처분이 1건, 교환 2건, 시설물 양여 및 멸실 각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매각처분재산인 경산시 평산동 산 62-1 외 임야 2필지 1만 5,383㎡는 도시계획시설지구 중 체육시설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현재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조성중인 평산동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간의 교환은 하양읍 소재지 내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인 구 하진지구대 부지 605㎡와 현재의 하진지구대 및 성암지구대가 위치해 있는 시유재산 4필지 4,943㎡를 재산정리차원에서 교환하고자 함이며, 계약만료로 용도폐지가 결정된 동부동 소각장의 일부 시설물은 지주에게 임대계약 조건대로 무상양여하고 일부는 멸실 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재산정리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교환과 용도폐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환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도, 민원소지여부, 취득가액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1차 매각을 2005년 8월 1일 했고 2차 매각을 2006년 9월 10일에 했고 이번에 하면 마지막 남은 부분 3차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번에 매각하는 부분은 보존용지라서 보존용지 해지가 좀 늦어서 이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처음 한 것이 2005년 8월 1일.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재 인터불고로부터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이 49억인데 이번에 파는 것은 3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현장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이번에 현재 인터불고로부터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이 49억인데 이번에 파는 것은 3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현장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현재 골프장 입구가 이쪽이고 골프장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 푸른 부분 이 부분 남았어요.
윗부분에 푸른 부분 이 부분 남았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직 시설은 안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골프장 시설 안에 들어가야 만이 조화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 골프장 요새 문제점 많지 않습니까?
너무 벌겋게 해서 온동네를 먼지 천지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백자산에도 등산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협조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하양읍 금락리의 땅이 지난 4대 때 교환 안 했습니까?
너무 벌겋게 해서 온동네를 먼지 천지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백자산에도 등산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협조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하양읍 금락리의 땅이 지난 4대 때 교환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 당시에 교환이 못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아직까지 교환이 안 되고 이번에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을 저희들이 옛날에 고분성 부지인데 시가 사서 저희들이 제공한 대지 위에 경찰서에서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우리 땅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때 교환한다고 하는 게 지금 교환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양읍사무소에서 시장 연두순시 때 이야기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교환하는 조건이 거기를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연결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승인을 해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뒤에 집을 지어버려서 길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양읍사무소에서 시장 연두순시 때 이야기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교환하는 조건이 거기를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연결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승인을 해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뒤에 집을 지어버려서 길이 안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현재 도시계획이 하양지구대를 뚫고 부림 쪽으로 도시계획이 그어지는데 현재 도시계획이 아직 안 그어 있고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토지소유자가 현재 도시계획이 안 그어졌는데 법상은 건축허가를 낼 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좀 희박해서.
○변태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 와서 이야기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란 뜻 아닙니까?
이것을 교환해서 저기로 길 내기 위해서 교환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도시계획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이유가 타당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하고 정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와서 합니까?
하마 이것 언제 일인데.
2005년 8월에 한 일을 지금 와서 이제 바꾸려고 하면서 그때 바꾼다는 목적 하에서 하양 한사리 땅을 우리가 사고 이 땅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집 짓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마 2년이 다돼 갑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 이것도 문제고 문제인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골프장도 문제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여태까지 했던 땅들은 자연녹지였습니까?
보존임지가 아니고?
보존임지가 처음이에요?
이것을 교환해서 저기로 길 내기 위해서 교환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도시계획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이유가 타당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하고 정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와서 합니까?
하마 이것 언제 일인데.
2005년 8월에 한 일을 지금 와서 이제 바꾸려고 하면서 그때 바꾼다는 목적 하에서 하양 한사리 땅을 우리가 사고 이 땅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집 짓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마 2년이 다돼 갑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 이것도 문제고 문제인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골프장도 문제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여태까지 했던 땅들은 자연녹지였습니까?
보존임지가 아니고?
보존임지가 처음이에요?
○회계과장 도상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도상균 지금 노란 부분에는 기존 1차로 매각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2차로 됐고 이번에 하는 것이 초록색 부분인데 이 초록색 부분이 이 옆에 보면 아직 국유림이 있는데 이 국유림이 인근에 붙었기 때문에 국유림이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림 해제와 같이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우리 땅을 끊어놓았는데 이번에 국유림이 보존임지 해제가 동시에 되면서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국유림 해제와 같이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우리 땅을 끊어놓았는데 이번에 국유림이 보존임지 해제가 동시에 되면서 같이 된 겁니다.
○회계과장 도상균 이것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존임지가 아닐 수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의원들 전부 등신 만드나.
그 골짜기 보존임지 아니면 어디가 보존임지 되겠어요?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서 하양 한사리 땅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면 뭣합니까?
처분하게 되면 2년 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의회에서 결정해 줘봐야 2년 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변경 다하고 난 뒤에 아무 것도 시설 못하도록 만들고 왜 바꾸어 줍니까?
바꾸어 주지 맙시다.
원래 용도가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땅을 해준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그것도 못하는 형편 같으면 시유지를 처분할 이유도 없고 금락리 땅을 사야될 이유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안 해야지요.
왜 처분합니까? 왜 사고.
사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샀는데 길 안 내는데 왜 삽니까?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처분승인 못하겠습니다.
이 평산리도 마찬가지고 인터불고에 갖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1차, 2차, 3차라 뭐예요.
3차에 같이 파는 것이지.
인터불고에 우리 시가 갖고 놀립니까?
자기 장사했지 우리 시에 득 보인 게 뭐 있어요.
지금 환경파괴만 해 놓았지.
회원권 1장에 2억 7,000만원, 2억 8,000만원 하는데 그게 자기 장사이지 우리 시를 위해서 한 장사예요?
우리 시에 회원권 1장이라도 줍니까? 시가 득 되도록.
외국기업이라고 지금 세금 한 푼 거둘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존임지가 아닐 수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의원들 전부 등신 만드나.
그 골짜기 보존임지 아니면 어디가 보존임지 되겠어요?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서 하양 한사리 땅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면 뭣합니까?
처분하게 되면 2년 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의회에서 결정해 줘봐야 2년 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변경 다하고 난 뒤에 아무 것도 시설 못하도록 만들고 왜 바꾸어 줍니까?
바꾸어 주지 맙시다.
원래 용도가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땅을 해준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그것도 못하는 형편 같으면 시유지를 처분할 이유도 없고 금락리 땅을 사야될 이유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안 해야지요.
왜 처분합니까? 왜 사고.
사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샀는데 길 안 내는데 왜 삽니까?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처분승인 못하겠습니다.
이 평산리도 마찬가지고 인터불고에 갖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1차, 2차, 3차라 뭐예요.
3차에 같이 파는 것이지.
인터불고에 우리 시가 갖고 놀립니까?
자기 장사했지 우리 시에 득 보인 게 뭐 있어요.
지금 환경파괴만 해 놓았지.
회원권 1장에 2억 7,000만원, 2억 8,000만원 하는데 그게 자기 장사이지 우리 시를 위해서 한 장사예요?
우리 시에 회원권 1장이라도 줍니까? 시가 득 되도록.
외국기업이라고 지금 세금 한 푼 거둘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터불고 땅 매각하는 곳이 전부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쪽은 준보존임지가 될 수가 없고 그 위에는 다 보존임지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임야를 보면 밑에 하구에는 준보존임지, 준농림지라고 해서 관리지역이 있고 상부 쪽에는 거의 대다수가 보존임지거든요.
현재 보존임지가 늦어 가지고 늦어진 것 같다고 현재 말씀하셨는데 그 보존임지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전부 보존임지일 겁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터불고 땅 매각하는 곳이 전부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쪽은 준보존임지가 될 수가 없고 그 위에는 다 보존임지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임야를 보면 밑에 하구에는 준보존임지, 준농림지라고 해서 관리지역이 있고 상부 쪽에는 거의 대다수가 보존임지거든요.
현재 보존임지가 늦어 가지고 늦어진 것 같다고 현재 말씀하셨는데 그 보존임지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전부 보존임지일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보존임지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아니, 처음에 체육시설로 골프장 허가내줄 당시에 그쪽 부분만 보존임지가 아니냐, 전체적으로 다 보존임지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보존임지라서 남아 가지고 현재 보존임지를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만 보존임지라서 남아 가지고 현재 보존임지를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산림녹지팀 이용환입니다.
산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으로 포함된 인터불고 골프장은 약 반반이 준보존임지, 또 그 다음에 보존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 매각하는 4,653평은 국유림하고 붙어 가지고 요존국유림이 돼서 당초에서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요존국유림에서 산림청에서 해결하면서 우리 시유지도 같이 보존산지에서 해제되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으로 포함된 인터불고 골프장은 약 반반이 준보존임지, 또 그 다음에 보존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 매각하는 4,653평은 국유림하고 붙어 가지고 요존국유림이 돼서 당초에서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요존국유림에서 산림청에서 해결하면서 우리 시유지도 같이 보존산지에서 해제되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요존은 국유림 중에 꼭 보존산지로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매각할 때는 요존국유림이 아니라서 그냥 보존임지인데 6개월만에 해제가 돼서 매각을 했고 이것은 요존국유림이기 때문에 2년 걸렸다는 겁니까?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요존국유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 우리 시유지 매각할 때에 14만 2,917평을 매각할 때에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할 적에 요존국유림이 빠졌습니다.
요존국유림이기 때문에 그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제하고 보존산지에서 준보존산지로 하는 과정이 거의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요존국유림이기 때문에 그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제하고 보존산지에서 준보존산지로 하는 과정이 거의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거기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지정고시가 되면 고시되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어떤 목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아니, 환경이랄까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생산녹지다, 예를 들어서 1만평을 이번에 해지를 시켰다 했을 때 그 지역 내 다른 구역에 또 1만평을 추가로 또 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시행할 때 공원지역으로 할 적에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돼 있는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로 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지정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공원만큼은 빼 가지고 시설결정이 나면 다른 지역에 공원을 그만큼 지정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요존국유림.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이번에.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보존임지 속에 요존국유림이 있습니다.
보존산지 내에 요 국유림이지요.
보존산지 내에 요 국유림이지요.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예.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보존산지 내에 산으로 계속 존치, 그러니까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어떤 특정한 규정에 없는 한 계속 산을 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그래서 이게 인터불고 호텔이라고 하는 골프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요존국유림을 해제시킨 상태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해야되는데 무엇무엇은 규정상 해야 될 일 있고 안 해야 될 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해제해 주는 이 자체가 특혜지요.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요존이라는 것은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우리가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보존산지는 계획 보존해야 된다는 게 원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 무엇은 해야 되는 것은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기 때문에 요존국유림도 해지된 겁니다.
그런데 무엇 무엇은 해야 되는 것은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기 때문에 요존국유림도 해지된 겁니다.
○박임택 위원 국장님, 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하양 하진지구대 매각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먼저 시장과 하양읍민들과 간담회 할 때도 교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환을 했으니까 지구대 거기로 가고 있다 이런데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거기에서 도로가 나면 그쪽 큰 산업도로에 고가도로가 바로 병목현상 칩니다.
치기 때문에 거기 도로계획도로가 아직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못 긋는 게 아니고 그어도 거기에서 도로를 시키면 고가도로 생기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벽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교환을 했으니까 지구대 거기로 가고 있다 이런데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거기에서 도로가 나면 그쪽 큰 산업도로에 고가도로가 바로 병목현상 칩니다.
치기 때문에 거기 도로계획도로가 아직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못 긋는 게 아니고 그어도 거기에서 도로를 시키면 고가도로 생기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벽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전 허동억 의원이 하양에 시의원으로 계실 때 제가 하양읍장을 했습니다.
그때 하양이 문제가 남쪽, 북쪽으로 소통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만 뚫리면 대가대 앞으로 길이 그렇게 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방금 박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거기 산업도로 접경부분을 곡선화 시켜버리면 와촌에서 내려오는 차든지 도매약국 쪽에서 빠지는 차가 여기로 돌아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들 얘기하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교환해서 하자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양이 문제가 남쪽, 북쪽으로 소통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만 뚫리면 대가대 앞으로 길이 그렇게 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방금 박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거기 산업도로 접경부분을 곡선화 시켜버리면 와촌에서 내려오는 차든지 도매약국 쪽에서 빠지는 차가 여기로 돌아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들 얘기하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교환해서 하자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나면 병목현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그을 수 없다, 도로가 안 난다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그 땅이 도시계획도로가 안 그였는데 개인이 건축허가를 왜 안 내 주느냐 할 때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예정이기 때문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땅이 도시계획도로가 안 그였는데 개인이 건축허가를 왜 안 내 주느냐 할 때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예정이기 때문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그어서 도로를 개설한단 말입니다.
하면 그 보상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높은데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5층 건물 올라오던데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 공사를 할 때 도로부지에 어떻게 조치를 해놓고 내야 되지 건물은 도로복판에 지어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를 개설한다, 그럼 그 집 다 뜯어내려고 하면 전체 보상 돈이 얼마입니까?
하면 그 보상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높은데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5층 건물 올라오던데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 공사를 할 때 도로부지에 어떻게 조치를 해놓고 내야 되지 건물은 도로복판에 지어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를 개설한다, 그럼 그 집 다 뜯어내려고 하면 전체 보상 돈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변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 내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고 한번 권유를 해서 양보를 시켜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는 것을 우리가 못 막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만약에 도로개설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보상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변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 내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고 한번 권유를 해서 양보를 시켜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는 것을 우리가 못 막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만약에 도로개설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보상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박임택 위원 그런데 제가 하양 간담회할 때 가서 시장님도 오셨고 도시과장님도 오셨고 다 오셨던데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로는 앞에 병목현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긁힌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도로는 앞에 병목현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긁힌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을 한 10억 이상 들여서 줍니다.
우리가 그것은 전문가들이 타당하나 안 타당하나 하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전문가들이 타당하나 안 타당하나 하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임택 위원 물론 검토할 사항인데 그러면 하진지구대하고 교환을 했다고 2년 전에 교환을 했다고 해서 그 날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낸다, 그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는 앞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도로를 못 낸다,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민들이 거론을 할 때 못 낸다고.
못 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낸다, 그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는 앞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도로를 못 낸다,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민들이 거론을 할 때 못 낸다고.
못 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야기는 도시과장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지 도시과장 개인이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을 맡겨 놓았고 또 조금 있으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하양읍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아직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까 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초에 교환하자고 할 때는 길 내려고 산 것 아니냐 그 말씀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야기는 도시과장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지 도시과장 개인이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을 맡겨 놓았고 또 조금 있으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하양읍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아직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까 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초에 교환하자고 할 때는 길 내려고 산 것 아니냐 그 말씀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직 안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산 땅은 경찰서 줘서 경찰서를 하마 지었고 우리는 경찰서 있는 그 땅이라도 빨리 등기로 남겨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남겨 놓으면 만일 우리 재산이 보존이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미숙한 게 많습니다만.
안 남겨 놓으면 만일 우리 재산이 보존이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미숙한 게 많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보존은 되어 있는데 그 지상물이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시가 경찰서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사권이 제한된 땅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한된 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땅은 왜 샀어요?
그러면 왜 사려고 합니까?
길 낼 이유도 없는데 그것을 왜 삽니까?
시가 건물 지어서 장사하려고 합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도시과장이 아까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일어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길 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고 병목현상 다시 말하면 고가도로가 마주치니까 길 안 나니까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 안 그러면 공원용지로 쓰겠다 이런 형식으로 사든지 해야 되지 길로 쓰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2년 가까이 되도록 등기도 안 넘겨 놓고 안 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길 내 준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상 많이 나가면.
최병국 시장 책임질 건가요?
시의회 와서 거짓말 시켰으니까.
길 내려고 땅 사놓고 뒤에 건물 허가내 줘버리고 거짓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그때 와서 설명한 사람 책임집니까?
맞는데 이 땅은 왜 샀어요?
그러면 왜 사려고 합니까?
길 낼 이유도 없는데 그것을 왜 삽니까?
시가 건물 지어서 장사하려고 합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도시과장이 아까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일어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길 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고 병목현상 다시 말하면 고가도로가 마주치니까 길 안 나니까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 안 그러면 공원용지로 쓰겠다 이런 형식으로 사든지 해야 되지 길로 쓰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2년 가까이 되도록 등기도 안 넘겨 놓고 안 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길 내 준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상 많이 나가면.
최병국 시장 책임질 건가요?
시의회 와서 거짓말 시켰으니까.
길 내려고 땅 사놓고 뒤에 건물 허가내 줘버리고 거짓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그때 와서 설명한 사람 책임집니까?
○박임택 위원 국장님 지금 한사리 하진지구대하고 하양의 지구대 교환 땅이 교환이 다돼서 정리가 끝났다고 했는데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바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환이 돼서 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의회에 이것을 교환하도록 서류가 올라와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이것 왜 합니까?
그러면 아예 이걸 올리지 말고 집행부에서 땅을 사고 팔고 해보던지 했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서류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심도 있게 거쳐서 그렇게 명백하게 해 주세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환이 돼서 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의회에 이것을 교환하도록 서류가 올라와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이것 왜 합니까?
그러면 아예 이걸 올리지 말고 집행부에서 땅을 사고 팔고 해보던지 했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서류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심도 있게 거쳐서 그렇게 명백하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시기를 저희들이 넉넉하게.
○변태영 위원 지금 시기가 문제라 아니라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라고요.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옮긴 데 대한 책임, 길 하려고 해놓고 길 못한 책임, 하양에 교통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땅을 교환하도록 했고 이걸 우리 시가 쓰고 이걸 경찰청이 있고 나중에 교환하도록 했는데 이제까지 안 한 이유?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도로 못 내니까 못 내는 데 대한 책임, 누가 져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 그만큼 손해 끼쳐놓고 책임질 사람 없으면 되겠어요!
당신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뿐이고.
골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팔지 요존산지 국유림이든지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팔지 왜 지금 와서 파는 거예요.
3억이고 4억이고 떠나서.
시가 그 사람들 돈 형편 맞춰 주고 있어요.
안 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안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 지금 와서 팔아요.
안 되는 것도 사고 되는 것 사고 해야 되는 것이지 딱 필요한 것만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고 우리 집행부가 그 사람들 따라갑니까?
변경이 늦어서 못 샀다, 시유지 선 그을려고 하는 것이지 변경시켜서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요존산지 임지라서 안 사려고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옮긴 데 대한 책임, 길 하려고 해놓고 길 못한 책임, 하양에 교통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땅을 교환하도록 했고 이걸 우리 시가 쓰고 이걸 경찰청이 있고 나중에 교환하도록 했는데 이제까지 안 한 이유?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도로 못 내니까 못 내는 데 대한 책임, 누가 져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 그만큼 손해 끼쳐놓고 책임질 사람 없으면 되겠어요!
당신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뿐이고.
골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팔지 요존산지 국유림이든지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팔지 왜 지금 와서 파는 거예요.
3억이고 4억이고 떠나서.
시가 그 사람들 돈 형편 맞춰 주고 있어요.
안 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안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 지금 와서 팔아요.
안 되는 것도 사고 되는 것 사고 해야 되는 것이지 딱 필요한 것만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고 우리 집행부가 그 사람들 따라갑니까?
변경이 늦어서 못 샀다, 시유지 선 그을려고 하는 것이지 변경시켜서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요존산지 임지라서 안 사려고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인터불고 골프장의 경우는 당초 시설 결정될 때는 그 면적 안에는 있는데 당초에 이게 행정절차가 늦어 가지고.
○변태영 위원 당초에 행정절차 따지기 말란 말이에요.
행정절차 따지기 전에 땅만 먼저 팔고 우리 시가 밟아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 그 땅 필요하다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필요하니까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 따지기 전에 땅만 먼저 팔고 우리 시가 밟아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 그 땅 필요하다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필요하니까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처음에 당초부터 사려고 했지요.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요존임지가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팔았던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샀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요존임지 해제를 해야 만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매각을 못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요존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보존임지는 도유림이나 시유림에 따라서 도가 하는 것도 있고 시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요존이라는 말은 보존이 필요하다 하는 시유림도 요존시유림이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신청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요존국유림은 팔려면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이 돼야 됩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매매 가능은 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그것은 국장님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매가.
○위원장 정병택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인터불고에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일찍이 그 당시에 하면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할 때 일단 다 들여놓고 난 뒤에 용도변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그랬으면 됐습니다.
당시에 일정의 요존국유림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걸 포함시키면 시간이 한 2년 이내로 걸리니까.
당시에 일정의 요존국유림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걸 포함시키면 시간이 한 2년 이내로 걸리니까.
○위원장 정병택 자기들 편익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가해 준 관계에서 벗어낫겠지요.
뒤에 또 추가로 더 넣고 덜 넣고 한 예를 들어서 시민 중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백자산 올라가기 싫다고.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황폐하고 환경이 너무 파괴다, 아무리 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완전한 환경 대파괴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시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키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실제 저도 백자산 꼭대기 올라가 보고는 놀랐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넓기 때문에.
이만큼 넓었었느냐? 이게 27홀인가 이만큼 진짜 넓은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범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만 애시당초 자기들 구역이 지정됐으면 지정된 대로 36홀이다, 27홀이다 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도변경이 2년 6개월 걸린다고 하면 2년 6개월 걸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인가해 준 관계에서 벗어낫겠지요.
뒤에 또 추가로 더 넣고 덜 넣고 한 예를 들어서 시민 중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백자산 올라가기 싫다고.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황폐하고 환경이 너무 파괴다, 아무리 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완전한 환경 대파괴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시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키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실제 저도 백자산 꼭대기 올라가 보고는 놀랐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넓기 때문에.
이만큼 넓었었느냐? 이게 27홀인가 이만큼 진짜 넓은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범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만 애시당초 자기들 구역이 지정됐으면 지정된 대로 36홀이다, 27홀이다 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도변경이 2년 6개월 걸린다고 하면 2년 6개월 걸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택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만이 매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 필요하니까 줘야 된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이것 필요하니까 줘야 된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부지 매각문제는 우리 경산시가 골프장을 유치할 때에는 사실 골프장 유치하면 시세도 많이 들어오고 무엇이 어떻다고 하고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 위에 올라가 밑에 내려다보면 전부 황폐한 땅뿐입니다.
또 비 많이 오면 밑에 전부 황토 물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내일 여기하고 하양하고 현장을 보겠습니다.
답사를 해보고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우리 경산시가 골프장 만들 때의 생각과 지금 시민의 시각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 부지 매각문제는 우리 경산시가 골프장을 유치할 때에는 사실 골프장 유치하면 시세도 많이 들어오고 무엇이 어떻다고 하고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 위에 올라가 밑에 내려다보면 전부 황폐한 땅뿐입니다.
또 비 많이 오면 밑에 전부 황토 물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내일 여기하고 하양하고 현장을 보겠습니다.
답사를 해보고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우리 경산시가 골프장 만들 때의 생각과 지금 시민의 시각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저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시유림 매각하는 과정을 제가.
시유림 매각하는 과정을 제가.
○변태영 위원 어디 가서 골프장 공사를 하는 것 봐도 저따위로 하는 것은 없어요.
골프장 공사하면서 온 산을 다 뒤집어 놓고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밀다가 보니까 이게 좀더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또 사려고 하겠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거기 따라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매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양 건은 책임질 사람 무조건 내세워요.
그러면 처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골프장 공사하면서 온 산을 다 뒤집어 놓고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밀다가 보니까 이게 좀더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또 사려고 하겠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거기 따라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매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양 건은 책임질 사람 무조건 내세워요.
그러면 처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관계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너무 대산림파괴입니다.
골프장 조성이 아니라 대산림파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에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이 들어가면서 평산동 민가가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담에 금이 가고 차가 워낙 쌩쌩 달리면서 해서 소음도 소음이지만도 금이 가서 그 민원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대적인 민원소지를 발생시켜 가면서까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것도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버려라’아마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골프장 조성도 좋고 시책사업에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 만도 민원피해를 끼쳐가면서 해서 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 골프장 조성사업이 무리수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지만도 너무 우리 시가 업체에 끌려가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관계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너무 대산림파괴입니다.
골프장 조성이 아니라 대산림파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에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이 들어가면서 평산동 민가가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담에 금이 가고 차가 워낙 쌩쌩 달리면서 해서 소음도 소음이지만도 금이 가서 그 민원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대적인 민원소지를 발생시켜 가면서까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것도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버려라’아마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골프장 조성도 좋고 시책사업에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 만도 민원피해를 끼쳐가면서 해서 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 골프장 조성사업이 무리수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지만도 너무 우리 시가 업체에 끌려가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의 조성하고 특기, 우리 시는 13개 대학과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을 위한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경산시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사업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사업,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에 관한 사업, 그리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수강료 징수 등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내용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산교육청 교육장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평생학습도시추진실무협의회를 두고 위원과 업무 등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회의주재는 위원장이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기타 관련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26일에 저희 시가 예비평생도시로 지정을 받아 있고 금년에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의 조성하고 특기, 우리 시는 13개 대학과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을 위한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경산시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사업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사업,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에 관한 사업, 그리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수강료 징수 등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내용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산교육청 교육장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평생학습도시추진실무협의회를 두고 위원과 업무 등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회의주재는 위원장이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기타 관련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26일에 저희 시가 예비평생도시로 지정을 받아 있고 금년에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도시에 부응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조류에 맞게 시민들에게 폭넓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6개항으로 명시하였고 본 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산교육장으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국장, 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시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장,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의 지급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학원도시로서의 기능수행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전문위원이 본 바로는 본 조례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 평생학원지원센터의 위치도 확정지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장래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도 구체적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본 지원센터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도시에 부응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조류에 맞게 시민들에게 폭넓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6개항으로 명시하였고 본 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산교육장으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국장, 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시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장,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의 지급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학원도시로서의 기능수행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전문위원이 본 바로는 본 조례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 평생학원지원센터의 위치도 확정지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장래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도 구체적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본 지원센터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지원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속기관, 유관기관, 대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기관 소속 또는 유관 대학교 이 전체를 감독 또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와 같은 우리 소속기관이나 유관기관이나 대학교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기관 소속 또는 유관 대학교 이 전체를 감독 또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와 같은 우리 소속기관이나 유관기관이나 대학교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도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일정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유관기관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 백천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좀 지원이 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원이 되고 대안학교 일부 지원이 되고 갈릴리 청춘대학에 일부 지원이 되고 대학교에는 대구미래대, 가톨릭대, 영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원되는 데도 있고 지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문화원, 백천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대안학교, 갈릴리 청춘대학이고 대구미래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자료 7쪽에 한번 보시면 물론 국비도 지원됩니다만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비가 3년 내 1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 전체를 아우르는 1도시 1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지원이 되고 또 학습결과 표준화사업 이것은 개인별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평생학습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 것인지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비용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자체 평생학습기관과의 네트웍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직 돈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관리를 각 기관별로 지금 나누어서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되고 필요하면 우리가 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를 아우르는 1도시 1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지원이 되고 또 학습결과 표준화사업 이것은 개인별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평생학습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 것인지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비용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자체 평생학습기관과의 네트웍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직 돈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관리를 각 기관별로 지금 나누어서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되고 필요하면 우리가 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각 분야로 다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각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금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금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산은 크게 더 소요가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 오히려 전체를 총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유사교육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 오히려 전체를 총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유사교육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체육과를 신설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거기 대비해서 평생교육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래서 평생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추가로 평생학습사를 2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력을 더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추가로 평생학습사를 2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력을 더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우리 시비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고 유관기관에는 실제로 교육청 소관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각 소관부처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대학교 위탁교육은 주로 노인대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미진학 청소년 또는 지금까지 연세가 많으면서 한글도 못 깨친 그런 분들을 야학교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새마을금고 2층입니까, 경산신문 최승호 대표이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진량 아파트 많은 지역의 안에 교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우리 도내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된 데가 안동시하고 칠곡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조례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교육부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해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5월말까지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6월말 정도 해서 지정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도 작년에 예비도시로 지정되었으니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세 살부터 여든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조례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교육부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해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5월말까지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6월말 정도 해서 지정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도 작년에 예비도시로 지정되었으니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세 살부터 여든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변태영 위원 그런데 옥상옥이 된다고.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말해서 이걸 만들게 되면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이 평생학습지원센터라고 하는 건물도 지어야 됩니까?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말해서 이걸 만들게 되면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이 평생학습지원센터라고 하는 건물도 지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구태여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언젠가는 짓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드는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은 각 지역별로 다하고 있는데 여기 31개소에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다고 하지만 거의 다줘요.
안 주는 데가 없어요.
안 주는 것은 몇 군데 없어요.
다시 한 번 봐요.
문화회관에 우리 예산 나가지요?
자인면 주민자치센터 예산 나가지요?
다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드는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은 각 지역별로 다하고 있는데 여기 31개소에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다고 하지만 거의 다줘요.
안 주는 데가 없어요.
안 주는 것은 몇 군데 없어요.
다시 한 번 봐요.
문화회관에 우리 예산 나가지요?
자인면 주민자치센터 예산 나가지요?
다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우리 산하기관에는 다 나가지요.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나간다고.
안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럴 듯이 어차피 주고 있는 예산인데 또 옥상옥을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또 건물까지 나중에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자체가 근본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7조에 운영위원회라고 명시를 놓고는 운영위원회 역할도 없고 기능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옥상옥으로 또 만듭니까?
실무추진 외에 또 있나?
안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럴 듯이 어차피 주고 있는 예산인데 또 옥상옥을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또 건물까지 나중에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자체가 근본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7조에 운영위원회라고 명시를 놓고는 운영위원회 역할도 없고 기능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옥상옥으로 또 만듭니까?
실무추진 외에 또 있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실무자들입니다.
○변태영 위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평생학습도시 추진실무협의회를 둔다.” 이건 뭐예요?
15명이 많아서 또 실무협의회를 둡니까?
이런 조례안은 옥상옥으로 자꾸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지금도 31개소는 지원되고 있는데 또 해야 될 이유가 무엇 있으며, 또 6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에 이게 뭡니까?
6조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징수하여야 한다.” 입니까,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15명이 많아서 또 실무협의회를 둡니까?
이런 조례안은 옥상옥으로 자꾸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지금도 31개소는 지원되고 있는데 또 해야 될 이유가 무엇 있으며, 또 6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에 이게 뭡니까?
6조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징수하여야 한다.” 입니까,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또 징수할 수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운영조례안이 날치기로 막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뭔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없고 징수에 대한 것도 명백한 그게 없고 또 평생학습지원센터라 하는 것은 우리 시청 내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평생학습지도사도 2명 보강하고 인원을 보강하면 되기야 되겠지요.
교육체육과가 있으니까 이런 걸 처리할 수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대로 교장도 있고 학장도 있고 다 있는데 경산시 노인복지회관 가만 놔두어도 자기네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옥상옥을 만들어 평생학습지원센터 해서 산하기관에 줘 넣어서 지금 쫄병 줄 세우기 합니까?
뭔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없고 징수에 대한 것도 명백한 그게 없고 또 평생학습지원센터라 하는 것은 우리 시청 내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평생학습지도사도 2명 보강하고 인원을 보강하면 되기야 되겠지요.
교육체육과가 있으니까 이런 걸 처리할 수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대로 교장도 있고 학장도 있고 다 있는데 경산시 노인복지회관 가만 놔두어도 자기네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옥상옥을 만들어 평생학습지원센터 해서 산하기관에 줘 넣어서 지금 쫄병 줄 세우기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니고 관리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최상길 위원 평생학습기관 소속기관에 보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자인, 남천, 중앙, 동부, 서부1, 북부,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여성회관 여기에 소속기관에서도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주민자치센터도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이것은 그렇게 부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일부 그런 교육기능을 담당하니까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얼마 안 든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조례가 승인이 되면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숙란 위원님께서 요청한 대로 31개 평생학습기관 지원현황하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봤을 때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어느 선 예산이 들겠다는 것을 대강 뽑아서 30일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숙란 위원님께서 요청한 대로 31개 평생학습기관 지원현황하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봤을 때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어느 선 예산이 들겠다는 것을 대강 뽑아서 30일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위원회 밑에 실제로.
○위원장 정병택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산시평생학습도시추진실무협의회를 두고 위원과 업무 등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사실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구체적인 명시도 없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추진실무협의회 하는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추진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한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추진실무협의회 하는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추진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기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산하에 그야말로 실무급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세세한 사항은 오히려 실무진들이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실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같으면 실무 담당과장이나 계장 이런 한 단계.
예를 들어 교육청 같으면 실무 담당과장이나 계장 이런 한 단계.
○위원장 정병택 자문기관 비슷한 건데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밑에 하급직 직원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네요?
맞잖아요.
교육청 밑에 학무과장 있잖아요.
학무과장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교육장을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 가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교육청 밑에 학무과장 있잖아요.
학무과장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교육장을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대강을 정해 놓으면 실무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선 당장에 들어가는 것은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한 3,000만원 정도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 기반구축비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문제, 또 표준화 사업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받아서 하면 그런 큰돈은 들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 기반구축비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문제, 또 표준화 사업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받아서 하면 그런 큰돈은 들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앞으로 그런 시설이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는 우리가 위탁하려고 해도 위탁할 기관이 없습니다.
장래 그런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장래 그런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대략적인 것을 정해놓고 세세한 것은 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되면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사실 한 군데 모으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각 자치센터 똑같은 공예교실이다 종이접기 교실이다, 수지침 교실이다 지금 중복된 걸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각 자치센터 똑같은 공예교실이다 종이접기 교실이다, 수지침 교실이다 지금 중복된 걸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민회관이라든지 각 소속기관, 유관기관, 대학교 해서 여기서는 앞으로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끌어 모읍니까?
여성회관에서 무엇합니까?
이걸 다 끌어 모읍니까?
여성회관에서 무엇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 이게 한 테두리 내에 있으면 사실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 분리돼 있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이중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총괄부서에서 맡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박물관 운영에 따른 그런 교육을 하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에 따른 운영, 총괄부서에서 앞으로 이중 되는 부분은 걸러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운영에 따른 그런 교육을 하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에 따른 운영, 총괄부서에서 앞으로 이중 되는 부분은 걸러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형식적으로 볼 때 틀만 갖춰서 타이틀만 해놓고 밑에 규칙을 정하든지 어떻게 짜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틀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저희 의회 기능에 맡도록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 이 정도면 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맞다 이렇게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항시 조례가 들어오는 것 보면 그냥 틀만 껍데기만 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조례안을 형식적으로 볼 때 틀만 갖춰서 타이틀만 해놓고 밑에 규칙을 정하든지 어떻게 짜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틀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저희 의회 기능에 맡도록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 이 정도면 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맞다 이렇게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항시 조례가 들어오는 것 보면 그냥 틀만 껍데기만 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원래 조례라는 것은 대략적인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조례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그러나 이 규칙이 조례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위원장 정병택 외람된 질의입니다만 이번에 경산시도시개발공사 용역보고회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용역하는 용역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용역비라고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의사봉 두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용역비 어디서 나와 했습니까?
지난번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용역하는 용역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용역비라고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의사봉 두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용역비 어디서 나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확인해서 한번.
○위원장 정병택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른 용도로 엇비슷 맞춰놓고 미리 숨기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 써버리니까 규칙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는 가만 앉아서, 용역비 의결해 준 적이 없는데 무슨 돈 가지고 저렇게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짜여지지 않고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단계에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하겠다 껍데기 정도만 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공감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이 의원들 무식하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짜여지지 않고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단계에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하겠다 껍데기 정도만 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공감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이 의원들 무식하다고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절차가 원래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 세부규칙을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가령 올해 시행한 직제개편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저희들이 조례를 원안 플러스 수정안을 통과시켜 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한 기분이거든요.
초부터 하지도 않으면서 초부터 한다고 하고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이러쿵저러쿵 해서 저희 5대 의회 올라오자마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수레바퀴가 똑같아야 잘 굴러간다, 한쪽만 크고 한쪽이 작으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동감해서 그것을 빨리 수습을 해 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내용면에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하게 집행부에서 일방통행 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기능을 무엇 하느냐 이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시민 중에서 당신들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해주느냐 질책도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공감하실 줄 믿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명시를 해놓고 난 뒤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간에 저희들이 조례를 원안 플러스 수정안을 통과시켜 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한 기분이거든요.
초부터 하지도 않으면서 초부터 한다고 하고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이러쿵저러쿵 해서 저희 5대 의회 올라오자마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수레바퀴가 똑같아야 잘 굴러간다, 한쪽만 크고 한쪽이 작으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동감해서 그것을 빨리 수습을 해 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내용면에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하게 집행부에서 일방통행 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기능을 무엇 하느냐 이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시민 중에서 당신들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해주느냐 질책도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공감하실 줄 믿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명시를 해놓고 난 뒤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대체적인 조례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상세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지금 국장님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조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31개소에 소속기관이 유관기관, 대학교도 있고 한데 이 학습을 한데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학습센터로 운영해서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운영은 각 기관별로 하되 우리가 같은 내용을 여러 개 기관에서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도 못해 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기관별로 하는 교육을 우리가 총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필요한 인력관리를 해서 강사들도 예를 들어서 A 대학교에서 좋은 강사가 있으면 유관기관에도 파견 가고 이런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은 각 기관별로 하되 우리가 같은 내용을 여러 개 기관에서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도 못해 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기관별로 하는 교육을 우리가 총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필요한 인력관리를 해서 강사들도 예를 들어서 A 대학교에서 좋은 강사가 있으면 유관기관에도 파견 가고 이런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일이 줄어지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이 이중 삼중이 안 되고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이 이중 삼중이 안 되고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