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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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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7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3.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택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신 장애인 가족 여러분과 방청인 및 24만 경산시민 여러분!
  제5대 시의회 원구성 이후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2동 사무소 신축 이전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 2회 및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시 동사무소 이전 지명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는 감정가격대로 매도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토지를 매수하여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신축을 하든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혼란스런 경산 시가지 동 경계에 대한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중산1지구 주식회사 새한 부지 개발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발계획은 1997년 12월 8일 경산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2000년 1월 13일 상세계획으로 결정되자 그 해 2000년 9월 15일 주식회사 새한이 워크아웃으로 결정되어 아무런 성과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2005년 5월 25일 주식회사 중산 도시개발에 부지면적 80만 4,800㎡에 2,560억원에 매매되어 중도금 지불까지 끝나고 2006년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잔금 768억원이 변제 공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평당 매매단가가 약 105만원으로 현재의 부동산 거래 매매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약 3배에서 4배 이상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새한은 우리 시와의 기존 약속과는 달리 경산시 소재지로 이전 약속을 저버리고 구미공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셋째,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교육 및 복지도시 건설과는 달리 아직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 및 단체 복지법인과 장애인 보호시설 등 국도비 및 시비지원 업체만 자꾸 늘려 가둬두기식 교육정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교육도시답게 장애인들도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일부 돈 있는 장애인은 타 지역 장애인 특수학교에 기부입학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그냥 방치되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보호하는 곳에 버려지는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의무적인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공동체적 인식을 갖고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돈이 없어 통증이 오면 뼈주사를 맞아야 하는 장애인과 일반 병원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차별성 등 장애인들만의 진료와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재활병원 건립도 필요한 실정이라 사료되니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과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청소년들만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쉼터와 보금자리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문화와 예술 등 그들만의 공간마련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병술년도 몇 일을 남겨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예,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병택 의원님께 성실하게 서면 내지 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태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태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태락입니다.
  2006년 한 해도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밝아오는 2007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술년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윤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의 협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하루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 소관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총 규모는 4,202억 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000억 6,400만원보다 201억 3,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3,231억 1,600만원보다 90억 8,400만원이 늘어난 3,322억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9억 4,800만원보다 110억 5,500만원이 늘어난 880억 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의 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이라 판단되는 일반회계 2건에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는 196건에 804억 1,361만 4,000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태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태락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태락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기준을 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자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5대의회에서 추진해 온 의정활동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7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우리시 행정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개선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 촉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였던 한 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역동적 경산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몇 일 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24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분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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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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