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1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
- 부의된안건
- 1.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 제의)
-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부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의회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장으로부터 12월 8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3일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9건의 조례가 2006년 12월 1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6년 12월 13일 개의하여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윤성규 의장님께서 2006년 12월 13일 군위군에서 개최된 제140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장으로부터 12월 8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3일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9건의 조례가 2006년 12월 1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6년 12월 13일 개의하여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윤성규 의장님께서 2006년 12월 13일 군위군에서 개최된 제140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가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가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고 병술년 마지막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대과 없이 무난하게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 중앙지원금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필수경비 부담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자체 주요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2억 3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4,000억 6,400만원보다 201억 3,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322억으로 기정예산 3,231억 1,600만원보다 90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는 총 880억 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69억 4,800만원보다 110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재산세 7억 9,400만원, 담배소비세 29억 8,000만원, 주행세 3억 8,000만원 등 총 47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7억 2,700만원, 이자수입 10억 6,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3억 500만원이 늘어나 자체수입은 총 8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억 4,6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7억 4,500만원이 늘어나 총 9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부담분 49억 8,100만원으로 직원 연가보상비 5억 5,500만원, 연금부담금 7억 9,9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26억 4,000만원, ’07년 4월 보궐선거 경비부담금 22억 9,300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5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앙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 2,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8억 7,3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5,800만원 등은 감액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9,400만원, 저소득층 및 두자녀 보육료 지원 5억 5,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4억 100만원, 여천동 세천정비 외 3개사업에 2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8억 5,600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사업인 신석리 농로포장 외 3개사업에 4억원, 경산의 삽살개 테마공원 부지선정 타당성조사에 3,000만원, 대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원, 하양시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 3억원 등에 투자하였으며, 그리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 증 집행잔액 49억 2,700만원은 감액하여 예비비 4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1억 8,700만원이 증가한 363억 3,000만원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6억 1,700만원이 증가한 387억 4,2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저예산보다 2억 5,100만원이 늘어난 12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수록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부서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정리와 자체사업 중에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고 병술년 마지막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대과 없이 무난하게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 중앙지원금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필수경비 부담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자체 주요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2억 3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4,000억 6,400만원보다 201억 3,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322억으로 기정예산 3,231억 1,600만원보다 90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는 총 880억 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69억 4,800만원보다 110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재산세 7억 9,400만원, 담배소비세 29억 8,000만원, 주행세 3억 8,000만원 등 총 47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7억 2,700만원, 이자수입 10억 6,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3억 500만원이 늘어나 자체수입은 총 8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억 4,6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7억 4,500만원이 늘어나 총 9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부담분 49억 8,100만원으로 직원 연가보상비 5억 5,500만원, 연금부담금 7억 9,9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26억 4,000만원, ’07년 4월 보궐선거 경비부담금 22억 9,300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5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앙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 2,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8억 7,3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5,800만원 등은 감액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9,400만원, 저소득층 및 두자녀 보육료 지원 5억 5,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4억 100만원, 여천동 세천정비 외 3개사업에 2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8억 5,600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사업인 신석리 농로포장 외 3개사업에 4억원, 경산의 삽살개 테마공원 부지선정 타당성조사에 3,000만원, 대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원, 하양시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 3억원 등에 투자하였으며, 그리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 증 집행잔액 49억 2,700만원은 감액하여 예비비 4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1억 8,700만원이 증가한 363억 3,000만원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6억 1,700만원이 증가한 387억 4,2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저예산보다 2억 5,100만원이 늘어난 12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수록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부서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정리와 자체사업 중에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한태락 의원님, 간사에 박승진 의원님, 위원에 변태영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최상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한태락 의원님, 간사에 박승진 의원님, 위원에 변태영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최상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길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을 서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길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을 서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