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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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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9일(화)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안건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임택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성면 쟁광리는 원래 일광리로 불렸으나 일제시대 경치 좋고 아름다운 일본의 일광과 이름이 똑같은 이곳 마을주민들이 모두 잘 살자 심술이 나서 싸움이나 하고 못살게 하려고 쟁광리로 마을명칭을 변경했다고 경산시 마을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유이름을 되찾아서 일제 잔재를 뿌리뽑고 마을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마을의 명칭을 용성면 쟁광리에서 당초 이름인 용성면 일광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세감면조례 제501호 부칙 중 감면시한 종료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2항 감면시한 연장사항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3년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는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마을명을 전례의 고유명칭으로 변경하고 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시대 때 바뀐 고유의 마을이름을 되찾아 일제 잔재를 뿌리뽑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용성면 쟁광리」를「용성면일광리로 변경하는 것이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시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칙 제2항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세감면조례의 표준화에 따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성 쟁광을 일광리로 바꾼다는데 명칭변경에 대해서 각 동민들이나 면사무소에서 시 쪽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건의서라든가 진정서가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전에 쟁광1리와 2리가 있습니다.
  양 마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반대하는 분이 없고 당초의 일광리로 하는 게 맞다, 전 동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 문제는 꼭 동민들만 찬성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용성면민 자체가 거론이 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쟁광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여론설문도 했고 면에서도 본래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게 옳다는 그런 종합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최상길 위원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다 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바꾸게 되면 개개인의 주소 변경하는 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드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김영식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이런 데도 전부 주소변경이 돼야 되고 등기부에 있는 땅 이런 것도 전부 변경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전부 변경시켜야 됩니다.
  일은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느 정도?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지금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각종 기관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우리 시에서 다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감시 건수가 보니까 29건인데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담당자 나와도 괜찮은데요.
  그냥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 내용도 모르고 통과를 시킬 수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사항도 있고 시세감면조례 이게 전체 조항입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최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냥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오늘은 단지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감면시세가 어디어디 조정이 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처음 봤다 이 말입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이틀 전이라도 줬으면 한번 읽어보고라도 왔으면 질의할 것이라도 있을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5건 중에서 어디어디 감면조례를 한다, 또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에는 3건인데 무엇무엇을 조례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최상길 위원   예, 내용이라도 좀 알아야 되지.

변태영 위원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다 읽으면 너무 많고요, 비근한 예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같으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감면이다 하는 이 간단간단한 내용만 알면 됩니다.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에 보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에는 1호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군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장애1급 내지 7급,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데 1항에 보면 2페이지에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자동차, 또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 관련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그런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조에 보시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도 역시 1항에 보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한센정착촌 직접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원의 안에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또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해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를 하고 도시계획세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역시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를 감면해 줍니다.
  다음 3장에 보시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뒷장 4쪽에 보시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등록된 평생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른 운수연수원, 그리고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과학육성을 위한 과학관에 대해서는 일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도 직접 학생들의 실습용에 사용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도 문화재, 또 지사의 승인을 받은 향토문화보호를 위한 건축물 주택,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북도 문화재호호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그리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 감면 해당사항은 5쪽에 보시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또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5쪽 하단부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 6쪽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149㎡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도 25/100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도 주택법 제9조 제1항 6호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평수에 따라서 일정부분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조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 이것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농산물가공산업구성법 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자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일부 아파트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소득세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일정부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에 관한 감면내용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물인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현재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이후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50%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 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세율을 경감해 주는 걸 적용해서 일정부분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이 표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동법 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도 이것은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일정부분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고 사업소세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신용보증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고 사업소세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산업지원에 관한 감면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후에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해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감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산세에 대해서 지방채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법인 등에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를 해서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를 해 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임당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감면도 임당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택지개발공사가 중단되어서 현재 소유권 이전이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최초 분양 받거나 또는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교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0.7/1,000로 하도록 일부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감면조례를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만 이게 앞으로 3년간 더 연장을 해서 감면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상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임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26조 한번 봐 주십시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예를 들어서 인터불고 같은 CC가 들어와 있는데 재산세를 한 10년간 못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감면조례는 외국자본을 유치를 해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아마 서비스 업종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건 체육시설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과세대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체육시설도 과세대상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예.)

변태영 위원   골프장이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도 과세대상입니까?
  과세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예.)

변태영 위원   그런데 너무 어렵게 2조 4항 제1호 및 2호, 121조의2 제5항 2호, 3호, 제2항 12항 3호, 가목, 나목, 12호 4항 4호 나목, 다목 이게 틀리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 답도 비슷하고 이건 틀리는 게 따로따로 틀리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조세특례제한법이 사실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필요하시면 규정을 한 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박임택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게 다른 별다른 사항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1호 2항 2 하는 게 몇 가지 틀리도록 써놓았는데 특별하게 틀리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특례제한법은 법해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태영 위원   법해석은 해석이고 다시 말하면 4항에 제1호, 2호하고 5항의 2호, 3호하고가 틀리는 게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최인석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틀립니다.

변태영 위원   많이 틀려요?

○세무과장 최인석   하여튼 한 자가 자구가 틀려도 틀리니까 내용이 틀립니다.

변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필요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임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을 위한 복지경산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설명 드리면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또는 도지정무형문화재나 기능보유자 행사 등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 예술, 축제에 관한 전문가들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의 발전방향 등 축제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로 유사한 축제의 통합과 소모성 축제의 개최를 지양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사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목적을 정하고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읍면동별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문화, 예술,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위원은 공무원을 가급적 배제하여 순수한 민간인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4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축제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안건 제출 및 심의에 있어 시장은 축제 개최 30일전 행사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1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1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한 축제의 통합과 소모성 축제의 개최를 지양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사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각종 축제행사에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 범시민적인 참여를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의 기능에서 관장사항과 안건의 제출 심의에서 선행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후행으로 사후 결과가 해당되는 사항 등 조례의 합법성, 명확성, 일관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축제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절감도 하고 행사운영의 내실을 기한다고 하니 참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중요 및 도지정문화재, 기능보유자 행사 등은 예외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형문화재나 문화재는 축제 속에 사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은 문화, 예술,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 단순하게 읽으면 문화재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안설명 사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사실 중요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행사 등은 예외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이걸 부칙으로 넣는다기보다는 이 운영 조례안에 규정에 하나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처음부터는 축제 속에서는 중요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포함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건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 주요 무형문화재가 더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인의 여원무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다른 축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변태영 위원   계정들소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계정들소리는 주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 주요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좌지우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외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설치 및 조례하고 뒤에 마지막에 보시면 제13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정할 때에 규칙상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태영 위원   일단 시행규칙이 그러면 정하고 난 뒤에 이 조례안이 통과 됐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조례가 통과돼야 만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그런 상태 같으면 모든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해석의 범위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해석의 범위를 제안설명하면서 중요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예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만 두고 해석을 하면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구성에 보시면 위원은 문화, 예술,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문화도 문화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외로 하려면 한번에 삽입을 해놓아야 되지 안 그러면 해석의 범위에 따라서 운영 조례안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문화나 예술, 축제 이런 행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을 위촉하는 구성내용을 저희들이 적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어떤 축제를 여기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8조에 보시면 안건의 제출심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축제개최 30일 전까지 행사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 행사계획을 제출해서 심의 받도록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외규정을 안 넣으려면 문화라는 말을 빼주십시오.
  “위원은 예술,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십시오.
  문화를 빼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문화행사가 오히려 더 많은데요.

변태영 위원   무슨 문화행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갓바위축제도 문화행사.

변태영 위원   갓바위축제가 어떻게 문화행사입니까?  축제지요.
  단지 축제일 따름이지 무슨 문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것도 갓바위 문화재를.

변태영 위원   그러면 예외규정을 넣어주십시오.
  이것 옛날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류시켰던 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2조 기능에 4번을 넣어서 “중요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하고 써주십시오.

기숙란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변태영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임택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밑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변태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변태영 위원님 제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 중에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변태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 중에 제2조 기능 제4호에 “중요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예외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임택   변태영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변태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변태영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 및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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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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