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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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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4일(목)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3. 2.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제103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수정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은 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계속)(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먼저 보류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천1리),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2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간 사전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천1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접수된 안건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원안에 대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12월 8일자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등 2건의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국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언론이나 우리 시민이나 누구한테라도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고 욕을 안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개정안, 수정안 했다가 지금 행정기구개편안이 보면 개편 전, 개편 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시 하나 변경하면서도 공람 공고까지 20일간 거치는 겁니다.
  거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산림녹지과까지도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다가 경제통상본부로 가고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람 공고 거치지 않고 했을 경우에 책임은 집행부에서 질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공람 공고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공람 공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물론 저도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라고 제가 건의를 해서 의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수정사항이고 수정사항이 글자 몇 자 바꾸는 것도 아니고 토시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개정안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할 때 토시 하나 변경하고 기호 하나 따로 붙이는데도 일부개정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국에 있던 것을 한 국으로 이전하는데도 공람 공고 없다 하는 게 사실 내가 좀 의미 심상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기관이나 어디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일단 책임지는 것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속에 지리정보과가 있는데 지리정보과는 앞으로 직을 행정직을 가진 사람, 또 지적직을 가진 사람, 또 건축직을 가진 사람 이런 형식으로 여러 개로 분류해서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지적이고 부동산 관리이고 지적정보, 지리영상인데 지적직을 과장으로 고용할 생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계획은 지적직과 행정직 두 직렬로 그렇게 복수직을 할 계획입니다.

변태영 위원   행정 뭐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과 지적 두 복수직렬로 할 계획입니다.

변태영 위원   직렬을 지적직만 된다고 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못을 박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앞으로 환경관리과나 건설도시계획 건축과나 환경직, 건축직,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데 복지직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저희들도 인사운영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기술직렬에는 해당 직렬 5급으로 보하도록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수직으로 못박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변태영 위원   건축과는 건축행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행정직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사회복지직도 보육지원이나 여러 쪽에서 형성이 되니까 행정직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고 환경관리과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리정보과는 꼭 지적직만 직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건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될 수 있으면 전문직렬로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단수직렬로 사실 못박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단수직렬로 못박기는 뭐한데 앞으로 지리정보과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무슨 직렬로 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지적직렬에는 사무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장 배치를 한다고 하면 우선 당분간은 행정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그런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행정직은 계장에서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고 지적직은 과장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까?
  진급시켜서 시키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가능합니다.

변태영 위원   이걸 이 자리에서 이렇고 저렇고 논하기는 뭣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저하고 동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문직에는 전문직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문직렬에는 그 해당직렬 기술 5급이 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사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농축산과가 여기로 가게 되면 앞으로 기술센터소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직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직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직렬을 한번 이야기해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기술센터소장은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는 농업직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다소 인사운영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농업직도 고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 기술센터소장은 직렬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도직입니다.

변태영 위원   지도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지금 현재는 단수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는 단수직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수직을 하면서 왜 다른 과들은 단수직을 못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면 행자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농업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장 한번 해 보지도 못하는 입장이에요.
  4급 한번 진급해 보지도 못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단수직을 농업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항상 기능에 맞는 전문직을 배치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만이 그 부서에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인사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위원 여러분 본 안건상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정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에 교육진흥과를 교육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정책담당을 체전기획담당으로 조정하여 체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속의 공원관리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문화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을 위하여 집행기관 총 정원 999명을 998명으로 1명 감축하고 대신 의회정원 17명을 18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직급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8급 본청 정원 92명을 91명으로 1명 감축하고 의회 1명을 2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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