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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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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4. 3.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11. 10.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5. 14.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4. 13.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5. 14.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역동적인 경산 건설을 위하여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정락재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함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책무 및 범위의 규정,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센터 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의 규정,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한 작업장의 연면적 9.9㎡이상의 시설기준 강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옥외광고업이 신고대상사무에서 등록대상사무로 강화됨에 따른 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자치단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없애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하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500원 인상,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500원 인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본 조례에 개정 규정함에 따라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던 발급수수료는 징수 규정을 삭제, 제도가 개선되어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시 개별공시지가가 인쇄되어 발급됨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의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 항목을 삭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양도 양수 신고에 의거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징수조례에 추가 하고자 함이며, 수수료의 전국 통일로 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관리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제4조 2항을 2년 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 분할 상환  하거나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로 하고 이때 최초 상환 개시일부터 최종 상환만료일까지를 상환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 융자금 상환기간의 명료화로 연체료 산정시 안정성 확보 및 연체이자를 경감코자 함이며, 저소득 주민의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이자 계산방법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코자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이 전무한 상태로 금리를 1%로 조정하여 저소득 자활사업 및 기금사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대여자금의 이자를 5%에서 1%로 하고 대여자금의 연체이자를 연 15%에서 5%로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목적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을 심의,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의회 의원 2인 이내, 민간 전문가 3인 이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이내로 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명시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주민 부담율 현실화 방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 및 일시다량 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 종량제의 본질인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대형폐기물 유사 품목간 수수료 적용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품목을 세분화하였으며, 수수료 감면, 조례용어 및 관계법령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이행기간을 90일에서 1개월 이내, 1개월 연장 가능으로 축소하고, 청결유지 조치대상 행위를 명시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시 대형폐기물 품목적용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별표1의 품목을 17개에서 69개로 세분화하고,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위해 일시다량 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별표6과 별표7에서 각각 톤당 4만 3,400원, 5ℓ 120원, 10ℓ 220원, 20ℓ 430원, 50ℓ 1,050원, 100ℓ 2,090원으로 약 170%정도 인상하고, 일반용 봉투 무료제공 시 공급량을 현행 월 1인당 60리터에서 40리터로 축소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억제 유도로 시민들의 재활용 의식고취는 물론 각종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관리계획 대상  2건 1만 5,161㎡로 취득 1건 1만 2,909㎡, 처분 1건 2,252㎡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공용재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지역민의 민원편의와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로 임당동 632번지 1만 2,909㎡를 매입하고 처분대상 재산은 압량면 내리 397번지 2,252㎡를 수출기업체의 공장증설 용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용재산 확보 및 수출을 위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태영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예.

변태영 의원   조금 전에 행사위 위원장께서 4건에 대해 보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보류사항을 가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거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류되었다고 의장님께서 방망이를 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윤성규   행정사회위원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변태영 의원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이 보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담당의 이야기는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상정의안이 아니니까 그냥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변태영 의원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사일정 자체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상정을 왜 안 했습니까?

○의장 윤성규   보고를 했습니다.

변태영 의원   의사일정을 우리가 13건을 받았는데 4건이 없어졌습니다.
  이 자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가 되었으니까 본회의에 보류를 쳐야지요.

○의장 윤성규   변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의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변태영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심사 보류 안건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은 본회의에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동시에 축제의 계절인 10월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을 재촉하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형 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을 확대하고 「주차장법」에 위임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노외주차장의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징수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면한다”로 규정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규정 삭제 및 정비 등 전문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및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예치금액을 정하고 화염 전파방지, 피난통로 확보 및 채광, 통풍을 위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건축법 개정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안자인 (주)덕원산업은 1996년도 진량읍 평사리 513-1번지에서 부지면적 3,149㎡(952평), 1일 소각능력 7.68톤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2004년 8월 개정되면서 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시에는 시간당 1톤(1일 24톤)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현재 (주)덕원산업의 1일 7.68톤에서 44.4톤으로 증설하고, 부지면적을 952평에서 1,780평으로 확장 계획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각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2006년 9월 30일부터 2006년 10월 21일까지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5차에 걸쳐 2,589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삼성현인 원효, 설총, 일연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고 민족문화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승화시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역사문화관, 야외유물전시장, 국궁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기 위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 산7-3번지 일원이며,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6만 1,946㎡(7만 9,238평)이며, 시설변경 내용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시민운동장 및 육상경기장 조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 대규모 사업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시설 결정은 도민체전 이후로 연기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2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정병택 의원님께서 서부2동사무소 신축,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2동 청사는 2004년도 10월에 분동 후에 지금까지 옥산동 경북개발공사 건물 1층 108평을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회의실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다소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 임대청사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북개발공사 1층에 회의실 용도의 건물 33평 정도를 임차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축, 이전계획에 대해 서부2동 관내에 청사 마련을 위한 적정부지 약 1,000평 정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가격 등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옥산동 733-2번지 외 2필지 소재 현재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하는 서부2동 복합청사 건립을 계획해서 자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한 결과 서부2동으로의 행정구역 변경,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대책, 그리고 서부1동과 2동 주민 상호간 합의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행하는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의결되어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2동사무소 신축이전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건립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2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대한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 내용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움을 먼저 전합니다.
  서부동을 서부1동과 서부2동으로 계획성없는 분동을 하여 오히려 서부2동 주민들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껏 적정부지가 왜 없었습니까?
  부지는 많았는데 집행부에서 그 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적정한 위치, 가격, 모든 조건이 맞는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확정 등 많은 변수로 지가가 급상승한 최근까지 조건에 맞는 것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 했다는 답변에 본 의원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서부2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무관심과 무성의에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왜 관계되는 각각의 부서에서 이렇게도 의견조율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시가 추구하는 주민의 아무런 불편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회의를 하든지, 일일이 방문하여 서면심사 서명을 받든지 투융자사업 심사를 다시 하여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된 41억원을 확보하여 주실 것과 둘째, 중산동 29번지 일원 부지 약 2,000평을 평당 320만원 선에서 350만원 선에 분할매도 한다고 하니 그 좋은 위치에 그만한 가격이면 좋은 조건인 것으로 사료되니 시에서 매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서부2동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조건없이 신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앞서 질문한 내용에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 계획성 없는 분동을 완전 무효화하고 분동했던 서부1동과 서부2동을 다시 합동하여 약 1,500평 이상의 부지에 지하층에는 주차장으로 지상에는 최소 5층 이상의 건물을 건립하고 청사 마당에는 주민들이 여가선용과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 예술, 환경, 복지가 어우러진 서부동 사무국으로 신설,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현재 중남미 해외시장 개척단 업무로 출장중인 관계로 귀국하시는 즉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정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치고, 정병택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상세한 서면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시 대추유통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추수확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대추수확방법은 대추밭 땅바닥에 직포를 깔고 긴 장대를 이용하여 대추나무를 털어서 수확하고 1차로 나뭇잎이나 가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타 작물에 비하여 크기가 작으므로 가지를 흔들어 수확할 수 있는 기계 등 새로운 수확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우수한 품질의 대추생산을 위하여 70%정도 착색이 되었을 때 수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추수확에 편리한 수고가 낮은 대추묘목을 대체토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확한 대추의 위생적인 세척방안으로는 관내 대추생산지의 세척방법은 수거한 대추를 세척 전에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나뭇잎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대부분 수작업으로 세척하고 있으나, 음용수 기준의 물로 세척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먹을 수 있는 세척기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7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경산대추영농조합법인에서 150평의 부지에 세척실, 선별장, 예냉실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고 세척기계, 대추선별기, 포장기, 소독시설 등 기계장비를 설치하여 상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생대추 소비망 강구대책으로는 생대추는 대부분 추석 제수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저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2005년 8월 농협 경산시지부에서 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강선철 교수에게 생대추 저장방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2°C 에서는 6개월간 장기보존이 가능하다는 연구를 토대로 이제 제수용이나 약제로만 소비되던 것을 건과가 아닌 보통 과일과 같이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농협을 이용, 소비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추의 지리적 표시제 조기획득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추 지리적 표시제 추진현황은 2005년 10월 2일 경산대추 생산자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와 2005년 11월 1일 지리적 표시제 용역을 체결하여 2006년 6월 8일 산림청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1차 심의를 6월 23일 하였고, 9월 5~6일 양일간 등록을 위한 심사위원들의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산림청에 계류중으로 연내에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대추 포장개선 방안 및 대추유통의 주도적 역할 강구방안은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가에서 선별, 출하한 대추를 자체 포장하여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거나 외지 상인들에 의하여 대규모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단체 포장등록이 완료되면 2007년 임산물 생산사업예산에 반영하여 포장 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며, 지리적 표시제를 계기로 경산시에서는 품질좋은 대추를 생산하고 농협, 산림조합 등을 통한 전국 유통망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대추 홍보비 4,600만원으로 홈쇼핑 판매홍보,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에 방영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도 선발된 대추아가씨를 홍보 도우미로 적극 활용하여 각종 전국행사시 시식회 등을 통하여 경산대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은 시가지의 급속한 도시화와 토지개발로 인한 본래의 하천기능이 상실되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하천 본래의 살아있는 생태하천 복구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개선계획에 따라 하·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처리, 오염물질 삭감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시에는 하천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 생태계 복원으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남천면 구일리 구일교에서 대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7.5㎞는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재처리된 종말처리장 방류수를 구일교 상류로 송수하여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고 서옥교에서 구일교까지 약 3.6㎞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23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00억원, 총 3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금년 3월에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의 검토를 거쳐 경상북도에서 최종 승인한 경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오염물질 삭감시설로 반영하였으며, 4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투융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설계용역, 토지보상, 생태호안블럭,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하겠으며, 2008년도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에서 남천 구일교까지의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2009년도에는 120억을 투자하여 방류수 재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도에는 60억을 투자하여 습지조성, 생태관찰로, 식생호안 등의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은 2007년도 국비지원은 당초에는 어려웠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님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비 20억원을 확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상 오염물질 삭감시설로 반영되어 환경부장관의 검토 후 최종 승인된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의 연차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연차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총 사업비 350억원 중 30%에 해당되는 시비 100억원은 우리 시가 분담하여야 할 재원이므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태영 의원입니다.
  성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대추 유통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추는 타 작물에 비해 크기가 작으므로 가지를 흔들어 수확할 수 있는 기계 등 새로운 수확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농가에서 털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동원해서 털고 있고 그 기계를 갖고 연구를 하고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만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도 안 올라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앞서가는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농민이 발을 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루라도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경산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대추의 위생적인 세척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7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경산대추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경산대추영농조합법인에서 세척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부에 부탁을 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산 자인농협에서는 산지종합유통센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속에 세척시설을 할 수 있는 안들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산지종합유통센터는 공공유형이니, 일반유형이니 하면서 균특회계에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유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실패한 포도조합과 대추조합의 꼴을 또 다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대추조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조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예산의 전철을 다시 밟고자 합니다.
  만약 공공유형이 형성이 된다면 운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년 운영비가 6억 내지 7억이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런 답변 또한 무책임한 경산시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을 갖고 경산시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하며 경산대추영농조합법인에서 언제 신청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대추 주산지는 어디서 어떻게 집결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도 파악을 해서 시범사업 부지도 또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변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보충질문한 사항 중 첫 번째 대추 수확기계 관계는 기 보급되어 있는데 연구를 하겠다, 집행부의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기 수확기계가 보급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된 기계를 농민들이 사용해 보니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더 좋도록 성능을 보완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생적 대추세척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추영농조합법인이 2005년도 10월달에 경산농협 시지부에서 주최하에 영농조합법인이 8개 농협이 결성을 해서 경산대추생산자 영농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법인 단체가 주축이 돼서 내년도 사업에 여기에 각종 세척시설에 다른 선별장, 포장재 등을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시에서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 총 예산 요청 중에 60%를 저희 시비로 해서 이번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께서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과 시장 취임 전후 교류실적, 그리고 2006년도 중국 방문 시 상호 협의사항과 새로운 교류도시 발굴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현황과 시장취임 전후 교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 죠요시와 중국 교남시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제4대 시장 취임 전인 2002년 7월부터 2년 10개월간 학생, 체육, 공무원 교류 등 총 19회 351명입니다.
  2005년 5월부터 제4대 시장 취임 이후 1년 5개월간 간부 공무원 연수, 문화, 경제, 체육교류 등 총 15회 128명이 상호 교류방문 등을 통해서 양 도시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중국 항주시, 찬란둔시, 승주시, 미국의 센버나디노시 등 4개 도시가 있으며, 박람회 참가, 기업체 교류 방문 등으로 현재까지 총 16회 143명이 상호교류를 하였습니다.
  국내의 자매도시는 서울 강동구와 전남 신안군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후 총 8회에 235명의 청소년 및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의 상호교류와 농산물 직판행사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간 교류는 문화와 경제 부분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 중국 교남시 방문 시 상호 협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교남시 방문 시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교남시 공무원 연수단 파견과 교남시 기념공원 조성 등 3개 분야를 구두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는 매년 1년간 1명씩 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협약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남시 간부 공무원 30명의 연수는 우리 시에서 행정관리, 새마을운동, 사회복지제도 분야 등에 3개월간 연수를 하기로 하고 관내 대학과 강의실, 숙소, 강의시간 배정 문제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매도시 기념동산 조성은 상호주의원칙에 맞게 남매근린공원조성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등교육도시, 수출 100억불 달성에 걸맞는 새로운 교류도시 발굴계획은 기존의 자매, 우호도시 발굴 외에 미국, 인도, 러시아, 북유럽 등 대륙별 1~2개 도시를 발굴해서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문화, 체육분야 등 교류의 폭을 더 넓히고 특히 우리 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들 도시를 수출전진기지로 활용, 수출 100억불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우리 시의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적인 계획과 실천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인적 교류면에서의 활용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실적면에서 질문할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6급 서한식, 행정7급 최상섭 씨가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죠요시와 우호도시인 중국 항주시와의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의 일환으로 약 1년간의 근무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되는 부서 근무는 단 하루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일등 공무원을 양성하고 해외근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능에 맞는 전문부서에 근무를 시키지 않는지 해외근무를 연수한 공무원을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전문직에 전면 배치시켜서 근무시킬 용의와 앞으로의 해외근무 연수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외에서 귀국하시는 즉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정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의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락재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24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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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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