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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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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일  시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 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형평상 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여성회관, 시민회관,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책자 425쪽에 소요액 5억 8,197만원이나 됐는데 어디에 쓰는 금액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이것은 우리가 유물을 기증 받는 것도 있고 기탁 받는 것도 있고 대여하는 것도 있고 복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미확보한 걸 확보하는데 드는 소요금액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이것은 2,699점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은 소요되는 금액이지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1,850점을 확보하려고 하면 소요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우리가 1,850점 추가로 하는데 그대로 하려고 하면 한 6~7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남은 돈이 1억 4,000 있어서 1억 4,000만 우선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개관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1억 4,000 정도 있으면 1,850점 구입하려면 아직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네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이번에 350점 정도 구입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구입 계획서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구입 계획서는 별도 유물 유형별로 민족류라든지 고고품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것은 다음 쪽에 보시면 전시실별 유물 전시예정 수량해서 총 495점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개관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건 바로 전시실에 넣을 수 있는 A전시실에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데 495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85%가 돼 있는 데 있고 90%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개관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복사해서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426쪽에 제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전시실 속에는 의식주 생활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방방을 만듭니까,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 건물구조 2층입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부득이 한 반 정도 해서 3층을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로 구분하였는데 1전시실은 근대사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60년대에서 구한말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변태영 위원   1전시실이 1층에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1층에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민속생활 중에서 예술/오락 부분에 자인팔광대 탈을 확보 완료됐다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자인팔광대 탈을 칸을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북서쪽 코너에 보면 자인팔광대 놀이하고 그 다음에 자인한장군놀이 그게 여원무하고 가장행령하는 것을 마네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쪽에 앞면 벽에 대형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에는 팔광대놀이 시연하는 그대로 영상으로 계속 나오고 그 벽면에 보면 반사판을 붙여서 거기에 팔광대 탈을 그리도록 계획해 놓았습니다.
  팔광대는 저희들이 영남대학에 하려고 하니까 1개에 200만원씩 달라고 해서 거기는 못하고 하회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공을 불러서 견적을 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계약을 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인에 있는 것하고 98% 정도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에 여원무하고 팔광대만 형성이 되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쪽에는 세시풍속코너 해서 주로 한장군놀이도 어떤 측면에는 단오니까 연계가 되니까 연등제하고 경산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을 그 코너에 만들면서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우리 한장군놀이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돼 있는 팔광대 탈하고 그 다음에 남천에 전연동 연동제 세시풍속하고 그밖에 일반적인 세시풍속 사항들을 거기 패널을 통해서 해놓고 실제 실물을 만들어 놓은 것은 팔광대놀이하고 여원무하고 두 가지뿐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장군놀이, 여원무는 국무총리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팔광대 탈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게 또 있습니다.
  자인계정들소리라고 이게 대통령상도 물론 받았지만 이걸 떠나서 도 문화재로 지정까지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농경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많이 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 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의상이라든지 또 농경사회에서 쓰던 농경물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전시를 한다면 우리 경산지역에서 커오는 학생들과 구경 오는 사람들이 농경사회에 대한 조금이나마 그걸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자인계정들소리를 한 칸을 줘서 진열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도 2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이미 코너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작업이 테두리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발령을 받아 갔는데 저 역시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인 쪽에는 우리 경산지역의 문화집중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의 계정들소리가 빠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구상은 민속놀이라든지 근대사유물은 특별기획전을 별도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서 교체를 시키려고 합니다.
  모니터에 자인계정들소리를 그대로 입력을 시키고 그 부분에 특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기획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기획전을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명색이 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까지도 진열할 대상이 안 된다면 무얼 진열하실 겁니까?
  계정들소리를 진열하고 모니터에 영상화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자인에 보유되어 있는 의식주 생활에 관한 사항들을 물품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관장님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렇진 않습니다.

변태영 위원   안 그러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렇진 않고 지금 2층에 한쪽 편에 별도 4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붕을 안 덮어놓았는데 그것을 2층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변태영 위원   연구를 해서 어느 시군이라도 대통령상 받는 게 그렇게 안 쉽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전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425쪽에 구입란에 아까 소요액이 5억 8,100만원, 2,699점을 구입하는데 5억 8,100만원이 들었다 했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한점 구입하는데 2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은 구입하기 좀 쉬운 것일 것이고 미확보된 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확보된 것은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점 구입하는데 돈 20~3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까 관장님 앞으로 1,850점 구입하려고 하면 7~8억 든다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 구입이 됩니까?
  좀 비싼 것은 한 점에도 이만큼 달라고 할텐데.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유물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위원님 질의처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리 경산문화와 현실에 맞는 그런 유물들이 아주 쉽게 구해집니다.
  대구 근교에 있는 골동품상이라든지 경산지역에 있는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확보된 것은 좋습니다.
  5억 8,000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좋은데 앞으로 확보할 것은 진짜 그래도 전시를 하면 남이 봐도 이건 옛날 유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한 점만 한 5~6억 들텐데 1,800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들이 지금 1억 4,000 정도 있으니까 6~7억 정도만 추가 확보가 되면 우리가 목표했던 한 6,000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박물관이 아주 고가인 유물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산시민들이 옛날에 살아오는 생활사와 관계되는 그런 유물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주 고가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고가로 구입한 것은 2,200만원짜리 병상이 하나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서 어차피 경산시가 박물관을 개관을 하는데 전시하는 유물 자체가 외부에서 와서 보더라도 웬만한 걸 확보해 놓았다는 이러한 말을 듣게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물관 개관하면서 유물확보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꼭 얼마를 책정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대로 해야 되면 가능하면 좀 많이 책정해서 좋은 유물을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저희 경산시에서 나온 유물, 다시 말하면 임당고분이나 이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많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게 영남대학 박물관에 다 가 있지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변태영 위원   거기 달라고 해 보지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하든지 수습을 하면 그 주인이 국가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영남대학에서 발굴하였다고 해서 영남대학교의 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인데 영남대학이 소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남대학에 한 100점 정도를 너희가 줘야 우리가 3층 임당고분지역 발굴유물 코너에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영남대학에 한 100점 정도, 대구국립박물관에 한 100점 정도, 그 다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점 정도 이렇게 해서 줄잡아 한 250~300점 정도는 오리지널 고고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 대여입니다.
  빌려오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와서 우리가 소장을 하고 있지요.
  부서지면 우리가 책임을 다져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최대 한 300점 정도,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될 때는 한 200점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유물 중에서 금제류라든지 철제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박물관 기능자체가 학교박물관이라든지 전문박물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학예사 석사 둘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문기관만큼은 못하거든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항온항습이 안 맞아서 어느 날 사라져 버렸을 때는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은 복제하는 것이 좋겠다, 복제기술이 한국에서는 98% 정도 되니까 그것도 갖다 놓으면 일단 준문화재급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그걸 한 350점 정도 이번에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면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전문가만 판단을 하지요.
  그런가하면 저희들은 고급품 유물은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영남대 쪽입니다.
  영남대 측에서는 금방 그러지요 하다가도 무슨 소리 할 줄 몰라서.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전시대 속에 컵 밑에 놓는 다이 하고 이런 걸 지금 다 만듭니다.
  지금 저희 계획에는 어느 전시실 몇 코너에는 무슨 무슨 유물을 놓는다 하는 그런 것까지 계획이 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걸 쭉 짜놓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통통통 놓으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1월 중순쯤 되면 다 배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영남대학교에서 고급품을 만약에 경우에 대여를 불허할 때는 대처방안으로 대구대학교 박물관이라든지 인근 박물관에 영대와 동 시대에 나왔던 고급품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경주박물관, 대구국립박물관 쪽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새 두 박물관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대구국립박물관에서는 최대한 관장님이 협조해 주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변태영 위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단 경산시의 시립박물관이 형성되는 입장인 것 같으면 좀더 나은 걸 가지고 오고 좀더 나은 복제를 해서라도 커 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까 학예사라고 했나 고고학사라 했나 그런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소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내년 1월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립박물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신 목소리가 성우 못지 않으신 우리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421쪽이지요?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했지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순회대상의 현황 중에 순회대상이 300세대 이상 원거리 아파트 31개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꼭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사는 주민만이 우리 경산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을 잡은 이유는 이동도서관 차가 하나뿐입니다.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두 군데 돌기 때문에 하다보면 그 이하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래서 우리가 31군데를 정한 겁니다.

변태영 위원   방금 답변이 300세대 이상만 경산시민이라고 하는데 맞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것이 아니고 다 시민입니다만 저희들이 형편상 차는 1대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은 곳에는.

변태영 위원   1대가 되더라도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도 시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가서 오전만 하든지 면사무소에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지역에도 아파트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없는 지역에는 면사무소에 가서 그 전날 동에서 동장들이 방송을 통해서 책을 보고 싶은 사람한테 면사무소 가서 빌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전 있고 예를 들어 용성 갔다, 그 다음 남천 가서 오후 있다, 또 와촌 가서 오후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해도 전 시민에게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00세대 이상 하는 말은 안 맞단 말입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잘 알겠습니다.
  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여건상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말해서 세대수 적은 아파트 및 읍면지역에도 방문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검토를 해보고 사실상 차가 1대이기 때문에 좀 불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태영 위원   1년 치고 하루 가고 이틀 가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짜여 있습니다.
  계속 돌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도 무엇이냐 하면 2주만에 한 번씩 돌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2주만에 돌고 3주만에 돌면 안 됩니까?  4주만에 돌아도 되고.

○문화회관장 심영회   이렇게 해서 원래 도서대출은 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동도서관은 우리 15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사실상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여기 보면 1일 평균 도서이용이 158권이고 또 이용자수는 9,000명 정도인데 주로 어떤 도서가 대출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주로 저희들이 문화 쪽에 교양도서라든지 아동도서, 문학도서를 많이 하고 역사도서는 있습니다만 거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대출기간은 며칠로 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이동도서관은 15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서관에는 5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용자들이 요새 너무 영상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독서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다 즐기고 느끼고 많이 하는데 이동도서 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파급효과라든가 보람 같은 것을 느끼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이것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기회라고 할까 이런 기회가 사실상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도서관까지 오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일반은 이용자가 주부들입니까, 아니면 그 비율이?

○문화회관장 심영회   아동들이 대개 많고 그 다음 주부들이고 그 외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차를 가지고 다니기 많이 불편하시고 그런데 아까 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동에 도서목록을 총무계에 줘서 자기가 필요한 분들은 책 이름을 써주고 하면 그것을 수합을 해서 돌면서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총무계에 어떤 책을 보고 싶다 목록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걸 전부 일주일이면 일주일 수합을 해서 책을 쭉 나누어주고 2주 후에 다시 거둬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면 안 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하면 이게 아파트가 한 주간 느려집니다.
  그러면 21일만에 한 번씩 도래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경산시 여성합창단 해체사유가 여기에 보면 창단 시에는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5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매년 계속적인 충원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원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체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에 비해서 사업성 효과가 효과적이지 못해서 해체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99년도에 창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까지는 활발하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주 좋게 잘하고 있었으며, 또 여기 보충자료에도 보면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인원이 자꾸 충원을 해도 부족하였으며,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꼭 해체를 했어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무엇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나 저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창단 당시와 또 그 동안의 운영해온 내용들을 깊이 아시고 해체에 따른 위원님께서 아쉬움과 또 모든 것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 합창단이 잘 운영된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오다가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번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합창단이 해체된 이유를 저에게 자꾸 추궁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물론 감독하는데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미 해체는 되었는데 합창단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이미 합창단이 필요했기에 시립합창단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자꾸 재론한다는 것은 필요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재론을 하는 이유는 시립합창단을 창단을 하더라도 시립합창단은 프로입니다.
  이 여성합창단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면 프로도 있어야 되고 아마추어도 있어야 됩니다.
  시민 정서문화 향상을 위해서는.
  왜냐 하면 새마을합창단 도 대회가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에도 보면 협연할 기회도 많고 경산시를 홍보하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합창단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행사 때마다 이렇게 출연을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그런 효과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프로들이기 때문에 대회에도 못 나갈뿐더러 각종 여러 가지 작은 행사에는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도 있어야 되고 이 아마추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해체했지만 또 다시 합창단을 창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이미 시립합창단이 각종행사에 참여치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시립합창단이 되면 출연하면 수당으로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참여치 못한다고 할지라도 재창단한다는 것은 저희 여성회관의 업무소관이 아닐 수도, 제가 재창단 이야기는 거론치 못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시립합창단은 프로들이기 때문에 대회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도 대회 같은 것 할 때 그 23개 시군 중에 그래도 대 경산시인데 경산시가 빠지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운영계획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립합창단은 많게는 10 몇 억까지 아니면 5~6억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마추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1년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2,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는 이런 합창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장님, 거기에서는 의향이 없으실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교육과 문화담당을 총 맡아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단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하시고 가셔서 다른 부서에라도 좀 권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변태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여성회관에서 취미반 수준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해체 당시 상황이 조금 그래서 그 단원 중에서 대구노인병원 모레아 거기에서 가곡교실을 운영하는데 나가는 합창단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희망하는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사업 자체에서 사물놀이나 다른 일반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후관리로 자원봉사팀으로 지금 활동하는 사물놀이, 가야금 그런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요는 아니고 가곡교실 같은 것은 운영하면 합창단은 제한적이지만 가곡교실 같은 것 운영하면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여성들이 다 함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변태영 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육성 발전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저도 그런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여성회관장님, 여성회관에서 여성합창단 운영 이것만 관리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 여성회관의 주업무는 교육업무이고 합창단과 자원봉사업무가 보조단체로 있었습니다.

박임택 위원   업무자체가 여성합창단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아닙니다.

박임택 위원   아니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박임택 위원   아닌 것 같으면 이것 같으면 지난번하고 오늘 이틀동안 계속 합창단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산집행 자료를 요청했는데 합창단 단원모집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해체가 되었는지, 또 안 그러면 운영문제에 대해서 합창단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장이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단장을 세울 수가 없고 관장이 시장님 지휘아래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내부적인 총괄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가 회원이 자꾸 빠지거나 할 때 그 단복도 그렇습니다.
  빠지고 나니까 한 20명 두고 나가니까 또 새로운 단복을 해야 되는데 단복의 종류가 3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단복을 새로 들어온 단원한테는 전체적으로 3벌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한 4~5년 가니까 그 단복을 또 입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이런 면도 있고 그리고 그것 외에 사실은 합창단원 내부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단원모집 문제도 어려운 점이 없고.

○여성회관장 이석순   단원모집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지금 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산편성 문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단복이라든지 그 분들이 나가고 나면 또 옷이 안 맞으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건 추가적인 문제이고.

박임택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문제에서 최고 많아서 그만두게 됐다 했는데 여기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집행내역에 보면 2002년도에 가서 지휘자 수당 이런 사람들이야 1년에 똑같이 한 달에 20만원 주다보니까 둘이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합해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광고홍보물 현수막이 1년에 170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건 합창단 발표회 경비입니다.

박임택 위원   170만원이 집행되고 일반 운영비에 가서 잔액이 26만원 이건 무엇이 운영비 남았다고 한 겁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합창단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합창단 발표회 팜플렛이나 그 다음에 출연료 같은 것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임택 위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박임택 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가서 계속 보면 합창단 보상금하는 게 있는데 예술단원운동본부보상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보상금입니까?
  보상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합창단에 다는 부기가 예산편성지침에 합창단은 예술단원 그것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입니다.

박임택 위원   보상금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우리 시비입니다.

박임택 위원   시 예산에서 보상금 주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박임택 위원   나는 말이 보상금을 해놓으니까 무슨 보상금인지 사람이 다쳐서 보상금 받아내는 것인지 보상금이라는 말 자체가.

○여성회관장 이석순   손실보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래서 보상금 하는데 사람이 안 좋아서 다쳐서 보상금 받아내서 주는 것인지 보상금 하니까 무슨 예술단원운동본부보상금인지 거기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합창단이 인원이 바뀌면 단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운영상에 굉장히 차질이 있어 가지고 해체했다고 하는데 이 합창단 단복제작에 2002년도에 보면 옷이 맞춘 것이 없는데 2003년도에 있고 2004년도에 있는데 이 단복이 2002년도에는 안 맞추고 2003년도에 맞추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초창기 ’99년도에 창단할 때 합창단복을 드레스를 50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맞추었습니다.
  그 동안에 오다가 단원이 교체되면서 하고 그 이듬해 하복 드레스를 맞추어 줘서 3벌입니다.
  동복, 하복, 한복 이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나가고 했는데 중간에 단원들이 자꾸 교체가 되니까 단복이 나가는데 회수도 하고 해서 놓아두었는데 몸이 안 맞고 해서 서로 맞추어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가서 자꾸 이렇게 교체를 돌려도 단복이 하복이나 동복이나 20벌 정도가 인원이 교체되다 보니 모자라서 그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50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복하고 드레스하고 없는 사람 3벌을 동시에 한 20벌 정도씩 이렇게 맞춘 예산이 8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합창단원 한 분이 옷이 3벌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합창단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좀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끝나고 있는데 여성회관장님이 여기 합창단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으니까 계속 합창단에 대한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합창단 한 가지밖에 없느냐 물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전번에 보충자료를 다시 질의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집행 했다고 가지고 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장님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앉아 가지고 쉽게 해서 행사비용으로서 집행한 내용을 한 마디로 복사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읽어보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박임택 위원   내 말은 그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03년도, 2004년도 같으면 이것을 명백히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줘버리니까 읽어보는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요청할 때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주더라도 그냥 2003년도 무엇, 2004년도 무엇 이렇게 해서 쭉 읽으니까 읽어보는 형식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쓰더라도 설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세요.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합창단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고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합창단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체한 데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단원들이 민원낸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5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 임의로 여성합창단의 운영여부를 논의해서 해체해 버리고 운영비는 도로 반납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계장이 한번도 행사에 참석해 보지도 않았으며, 사업성이 예산에 비해서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해체한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운영하다 잘된 것이 잘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를 깊이 재고해 보고 또 안 되면 그 방법을 구하고 해야지 이미 있는 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참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해체하고 없애는 것보다는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안 되면 주위에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길게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좀 내포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이렇게 깊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대소행사 뒷바라지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사용을 유료·무료로 하는데  414쪽에 나왔는데 무료사용은 주로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시민회관장 박종천   유료와 무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공공행사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관장님, 결혼식이 2004년도에는 12건이 있었고 2005년도에 1건 있고 금년에 현재까지 4건 진행했네요?

○시민회관장 박종천   예.

김영식 위원   결혼식 돈 받습니까?

○시민회관장 박종천   대관료는 받습니다.

김영식 위원   얼마 받습니까?

○시민회관장 박종천   그 경우에는 대관료가 2만원, 그 다음에 음향하고 각종 부대사용료 포함해서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부대사용료 2만원하고 총 4만원입니까?

○시민회관장 박종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식을 할 때 제가 주례는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주례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장 박종천   점심은 한 그릇 우리 직원들 사 주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총 555회의 공연을 올해 했지요?

○시민회관장 박종천   예.

김영식 위원   유료 260건을 했네요.
  돈 받은 내역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박종천   당연히 있지요.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박종천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약품별 보유 재고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재고조사는 저희들이 월별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해서 보건행정계 직원이 나가서 보유량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 맞는지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재고조사 보고를 매월 받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매월 받습니다.

박임택 위원   매월 받는데 재고조사는 보건진료소에서 재고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냅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재고조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진료소에서 보내지요?  월별로 해서.

박임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 시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월별로 보건진료소장들이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건소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양하고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박임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 재고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느냐, 안 그러면 서면으로 자기들이 재고조사를 서면으로 해 준다니까 소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대조한다 이 말이지요?
  확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재고조사를 할 때는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재고조사 파악을 다시 검토해서 확인조사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박임택 위원   그런데 진량 다문보건진료소에서는 약품 포탈해서 염산아사민까지 뒷장하고 똑같이 재고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여기 한 장이 더 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한 장 더 붙은 것 같으면 이 밑에 이것은 염산아사민 밑에 실려서 아세트아미노산 이 밑에까지는 품목도 틀리는데?
  그러면 한 장 더 붙은 게 아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페니라민까지는 들어온 것 걸 새로 정리를 하면서 어떤 것은 중복해서 표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이게 중복이 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럼 이것은 그냥 한 번 정도도 검토 안 해 보고 의원들한테 제출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답변됩니까?
  안 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다해 봐야 되는데.

박임택 위원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으면 이 밑의 이것은 삭제해서 없애야지.
  이건 여기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은 따로지요.
  이건 안 맞지.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으면 똑같이 이중으로 해 놓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똑같이 맞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지.
  그러면 재고조사 했다고 하는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이게 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섞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다음에는 이것 보니까 그 앞에 한 장뿐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들어온 것 다 넘겨보았어요.
  전부 많은 것을 다 넘겨보았는데 이 한 장분 아니고 중간 중간에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면자료를 새로 보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쫓아가서 와서 이 책상 위에 얹혀 놓고 그러면 이것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소장님은 설명만 듣고 넘어갈 줄 안 모양인데 이건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방금 시민회관 질의할 때 앉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중간 중간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표 이기할 때 잘됐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복사기에 얹혀놓고 드르륵 밀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지.
  검토 한 번도 안 해 보고 제출한 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 이 재고조사에 각 보건진료소마다 10군데이네요.
  보충자료에 보면 10개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임택 위원   10군데에 여기 보건진료소에 약품별 보유 재고조사량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감사위원석으로 자료를 갖고 나온다든지 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독감백신을 우리 보건소에서 1인당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백신종류가 어떤?

김영식 위원   독감백신.

○보건소장 구현진   백신가격이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가격대로 시민들한테 받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3,800원 받았고 2005년도에는 4,200원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시중에 각 병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어린이용도 있고 어른용이 있는데 보통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식 위원   약 효과는 차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백신종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입품이 있고요.
  일부 병원에서 충전된 수입품을 좀 고가에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고가라도 해도 역효는 똑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똑같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식 위원   가령 한 곳에서 이렇게 생산되더라도 조달가격으로 오는 것은 조금 신경을 덜 쓴다든가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게 국가검정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수요하고 공급 측면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독감접종 말이지요?

김영식 위원   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1년에 1,700만명분의 독감예방접종약이 우리나라에 공급이 됩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한 600만명 내지 700만명 정도의 예방접종약품이 보건소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4년도에도 한 3만 5,000명 정도, 2005년도에도 한 3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예방접종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접종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걸 우리 시가 이만큼 요청을 합니다.
  안 그러면 분배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늘 나중에 백신이 모자라서 뒤에 가면 맞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좀더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시민들이 독감접종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실은 독감백신을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접종대상자가 있습니다.
  맞아야 될 대상자들이 저희 관내에 노인들이 한 2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0세부터 시작해서 9세까지 예방접종군들인데 한 3만 5,000명 정도쯤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접종인원만 오면.

김영식 위원   전번에도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이게 가격 차이가 1만원 이상이 있으니까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예산을 더 들여서 확보를 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품수가 여러 수백 종류 되는 걸로 아는데 단가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약가 말입니까?

최상길 위원   예, 약값요.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약값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분업 이후로는 보건소에서 처방만 하지 조제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지소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고 그래서 의원이라든지 약국이 없는 그런 지역이 경산시 관내에 있습니다.
  남천면하고 남산면하고 용성면 이 세 군데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10개 보건진료소는 처방조제를 다 하지요.
  약값을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이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분 약을 지어드렸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900원 받습니다.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분을 처방해서 조제를 했다, 그러면 한 달분에 대한 약값을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진료일수당 받기 때문에 보통 진료소 같은 경우는 1만 600원 정도 받고 있고 보건지소도 1만 1,540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값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료한 날수에 따라서 진료수가가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지요.

최상길 위원   본인부담금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처방만 하게 되면 일바 약국에 가면 약값을 그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최상길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약을 내주는 방법이 아까 말씀대로 진료비라든가 이렇게 책정해서 약을 내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2001년도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최상길 위원   그러면 이 약품이 진료소 즉, 의사가 없는 병원이 없는 진료소에만 이 약이 다 나가는 것 겁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에 방문보건비해서 있는데 이것은 방문보건대상자들 예외지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더라도 집에서 거동 못하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도 못 오고 약을 타러도 못 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만은 가정방문을 합니다.
  처방을 해서 조제를 해서 갖다 드리지요.
  그것은 예외 했습니다.
  그것은 예외를 해놓고 나머지 보건소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쪽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의약분업 대상지역입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약을 못 짓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보건소의 약값에 대한 어떤 혜택은 본다고 못 보겠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처방을 하지요.
  처방하면 일반의원에 가면 초진료가 4,650원 정도 되고요, 재진료가 3,650정도 됩니다.
  보건소에 처방료가 오면 500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처방을 받아가기도 하고.

최상길 위원   나는 왜 물었나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가서 처방하고 약 받아온다고 하길래 보건소에서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약값이 싼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이 독감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원보다도 1만원씩이나 싸고 이것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거의 영세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료비라든가 약값을 싸게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처방만 가지고 약국에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좀 꼭 법을 위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으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없는 분들 오시는데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거의 싼 가격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일반적으로 보건소하면 수련의들만 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도 계시는지?
  비율적으로 얼마나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공중보건의사로 3년 병역의무대신 와서 보건소에 근무를 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지역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공공병원, 일반 중·소도시의 병원급들이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우리 경산시 관내에도 경상병원을 비롯해서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 일반병원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도 1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다 합해서.
  2차 병원 내지 3차 병원 정도에서는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로 다 빠집니다.
  나머지 인턴이라든지 일반의사들은 보건소나 지소나 이런 데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의 어떤 근무라든지 이런 걸 성격으로 봐서도 1차 진료뿐만 아니고 전문적인 진료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라든지 또는 피부과, 산부인과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따로 요청을 해서 전문의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의사 2명이 있고 치과 의사가 2명이 있고 한의사가 2명 있습니다.
  일반의사 1명은 이비인후과 여자이고 또 1명은 피부과 전문의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과의사 같은 경우도 졸업하고 나서 3~4년 동안 전공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그냥 일반의들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바로 배치되는 그런 일반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험으로 봐서는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처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6년 과정동안에 사실은 각 파트를 돌면서 수련을 받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인 수련은 안 받습니다.
  전문적인 수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산부인과 전문의는 4년 동안 산부인과에 대해서만 전문수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의사들은 6년 과정 속에 보통 본과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병원에 다 돕니다.
  돌면서 나름대로 그런 기초적인 과정을 다 습득을 하지요.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보건지소에는 전문의 배치가 어렵겠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간간이 있습니다.
  저희 8개 복건지소가 있는데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보건소에는 전문의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들도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소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의들이 두 분 계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에 2명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전부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임택 위원   한의사까지 전부 다?

○보건소장 구현진   제가 이야기 드린 전문의사는 아까 얘기했던 피부과 전문의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보건소에 있고 나머지 일반 8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선생님들이 8명 있고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3명 있고 한방의사 선생님들이 2명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어디 어디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곳은 용성면 보건지소하고 와촌면 보건지소, 자인면 보건지소에 있고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은 남산면 보건지소, 남천면 보건지소 물론 보건소에 2명 있지요.

박임택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백신보관 냉장고 하면서 보건소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있네요.
  394쪽에 세 군데 냉장고 180 얼마요?
  이 3개 가지고 백신보관이 다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백신보관 전용냉장고가 사실 다 있어야 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있는 기간 중에 3대가 있고 또 올해 저희 보건지소에 2대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확보한 것도 있고.

박임택 위원   확보된 냉장고가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진량, 자인, 남산보건지소에는 들어와 있고요.

박임택 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임택 위원   들어와 있으면 이 3개는 전의 것이고 지금도 들어와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지금 2대 구입할 예산이 있지요.

박임택 위원   방금 소장님이 들어와 있다고 해놓고.

○보건소장 구현진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대는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 2대 들어올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박임택 위원   들어올 게 있다고 해야지 방금 물으니까 들어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들어올 게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5대 하면 우리 관내에 백신보관이나 다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리고 2004년 이전에 또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에 다 들어옵니다.

박임택 위원   총 8대입니까?
  8대하면 다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지소 8개소입니다.

박임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보면 백신접종하게 되면 공급 때문에 많이 지역별로 돌아가잖아요.
  늦게 가면 못 맞아서 접종을 못해서 일반병원에 가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보건지소에 오는 게 공급이 한정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한정이 돼 있다 봐야지요.
  왜냐 하면 백신이라는 게 짧은 단기간에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백신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백신은 저희들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중 접종하는 백신은 연중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백신은 부족하지 않은데 독감백신만은 한 1개월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무턱대고 많이 구입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3만 5,000명 정도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물량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박임택 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접종백신이 전체적으로 2006년 6월 30일까지 보면 독감 집계가 안 나왔는데 2005년도에 보면 돈 1억 1,799만 6,000원 하는 이게 돈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독감백신 구입비입니다.

박임택 위원   구입비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임택 위원   구입비 같으면 이게 전체 몇 명분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러니까 이게 3만 4,000명 정도 되지요.

박임택 위원   3만 4,000명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임택 위원   그럼 3만 4,000명 해서 우리 경산시민이 다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러니까 독감백신이 전국에 한 1,700만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보건소로 나오는 독감백신이 한 600만명 내지 700만명분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 가지고 전국의 소요량을 판단해서 다 내려오는데 물론 시민들이 충분히 다 맞을 양은 아닙니다.
  23만명이 다 충분히 맞을 양은 아니지만 백신이라는 게 물론 맞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물량은 한 3만 5,000명 정도 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맞아야 될 분들이 못 맞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전부 무료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1만 2,000명 정도가 접종을 했더라고요.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한 2만명 조금 더 넘습니다.
  물론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셔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빠진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독감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반 정도는 일반병·의원에서 물론 약값은 비싸지요.
  거기에서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모든 인구에 대해서 놓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박임택 위원   알았습니다.
  3만 4,000개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그러면 몇 세 이하 유아들도 맞잖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9세 이하지요.

박임택 위원   예, 그래서 3만 4,000개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다 노인들하고 65세 이상하고 9세 이하 어린이하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양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양에서 나옵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배당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전체 국가 백신소요량을 정부에서 판단해서 배정을 하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약회사하고 조달계약을 맺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쯤부터 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약 원료가 제대로 구입 안 돼서 11월 셋째주부터 올해는 놓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물량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접종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모든 접종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인구 250만명에 사실 한 12만 정도 이렇게 보건소에서 물량이 나갑니다.
  그쪽에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우리 경산시에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더 요구를 하려고 조달청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충분한 물량을 수급해서 시민 모두가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각 읍면단위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읍면동 감사.

박임택 위원   읍면동 감사를 할 때 거기서 자체에서 잘못된 것이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 징계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먼저 읍면동 감사는 2년 주기로 읍면동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가벼운 것은 시정이나 경고 조치를 하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잘못됐을 때 훈계처분을 하고 또 그것보다 강도가 약간 높을 때는 견책처분을 하고 그것보다 더 잘못됐을 때는 감봉이나 정직 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4단계 순위로 나가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한 5단계 정도 됩니다.

박임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지금 2007년도 사업계획을  아마 읍면동에서는 9월말까지인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인가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최상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읍면동에서 다른 분야는 제가 특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왔을 적에는 가능하면 그 지역의원들하고 조금 예산계장이라도 같이 해서 어느 것부터 순서대로 올려야 될 것이냐?  이런 것 협의해서 예산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제일 처음에 그것부터 먼저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9월 8일 통상적으로 제가 읍면동에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이번에 시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론을 들어보고 정보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 내년도에는 반드시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의원까지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하도록 하고 반드시 우선 순위를 매기라고 한번 더 시장님이 강조를 하고 이어서 제가 받아서 저도 그걸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통 예산실무나 업무계획을 할 때 아시다시피 실무진에 계장 이하 선에서 사소한 것은 하고 그것보다 조금 중요도 있는 것은 과장선, 그것보다 또 중요도 있는 것은 부시장선 이런 형식으로하고 있습니다만 제 계획은 올해는 제가 좀 힘이 들더라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밑에까지 전부 챙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최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부터 시작해서 중요도 있는 것은 착실히 챙기고 반드시 지역구 시의원님과 협조하도록 자문을 구해서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신청하도록 그것은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 점 잘해서 지금 현재 저희 의원들이 중선거구제가 돼 놓으니까 어느 의원한테 이것을 부탁할까 지금 읍면동에서도 무언가 조금 찜찜하게 많이 있어요.
  특히, 나 선거구의 자인, 용성, 남산 저런 데는 셋 다 불러 가지고 하려고 하니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찜찜한데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사 숙고해서 우리 의원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만은 어느 의원 없이 원만하게 해결 지으려고 상당히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꼭 그렇게 이행을 하고 참고로 올해 금년도 업무계획은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일단 시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앉으십시오.
  나중에 관계는 부서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 사유별 내역, 본 위원이 9월 7일 질의 답변한 내용 중에서 미환부액 내역과 사유별 내역 중 기타사항은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을 듣던 중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지급 과오납 내역에서 제출한 자료에 첫 페이지입니다.
  고지서 건수가 4,630건에 2,323건인데 왜 제출된 자료에는 표기시키지 않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자료는 과오납 발생한 사람 중에서 시청이나 관계부서에 과오납 환무를 요구한 사람들 중에서 미지급 건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과오납 미완수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민원인이 내가 과오납 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부 받지 못한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잘못했을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세목란에 보시면 도세는 우리 국장님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는 여기에서 어떤 세며, 시세는 어떤 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170쪽에 보시면.

○위원장 정병택   아니, 여기 제출한 자료 첫 페이지 미지급 과오납 내역에 세목, 건수, 금액, 비고 있는데 세목에 취득세부터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세인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보충자료에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교육세까지가 도세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럼 그 밑에 주민세부터 사업소세까지는 시세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이것은 시세이고요.

○위원장 정병택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미지급 과오납이 도세와 시세, 국세 이렇게 속에 금액이 각각 얼마이며, 총 합계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참고로 뒷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오납 집계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뒷장에 과오납 집계표에 보시면 1쪽에 국세가 76만 8,980원이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도세가 1,280만 5,820원이고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총 금액이 4,970만 6,940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세는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시세는 그 다음 장 3,613만 2,140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계산하기는 합계 금액이 4,970만 6,940원이 아니라 8,092만 3,860원으로 나오는데 왜 차이가 3,121만 6,920원이 나오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최인석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세무과장 최인석   그 뒤에 당초에 과오납금 미환부 리스트 및 사유 첫장 여기에 주민세란에 보면 건수가 2,297, 총액은 3,613만 2,146원 돼 있는데 이게 시세 계인데 직원이 이기하면서 주민세를 491만 5,220원을 넣어야 되는데 시세 계를 착오로 넣어 이중 감이 돼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본질은 기본적인 요약에도 감사중인 감사위원에게 제대로 맞춰 내지도 못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 세금 고지서의 내용을 믿고 납부를 하여야 할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두 번째입니다.
  미지급 과오납 조치내역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령한 과오납은 별도한 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미수령 환부액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최인석   과거부터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산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소액 같은 것은 내가 실제 권리가 내가 과오납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등이 많아 가지고 정리가 덜됐는데 지금 이게 누적돼 와서 많아졌는데 현재로서는 전산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주소지가 확인되는 것은 계좌입금 해서 환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공문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얼마 얼마 과오납 됐으니까 찾아가시라고 공문을 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데 그렇지요?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환부 연간계획을 별도 수립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안내문 발송을 끝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미환부 금액은 별도 구좌로 모두 그대로 잔고가 정리되고 있는데 5년이 지난 것은 국세는 국세 쪽으로 도세는 도세 쪽으로 시군세는 시군 쪽으로 잡수입으로 정리하고 현재 주소지가 확인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과거에는 직접 찾아와서 공문 보내고 또 통장에 넣는 것이 아니고 과조로 했는데 지금은 계좌만 확인되면 바로 오지 않고도 환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 계획이 아니고 한번에 다하면 좋지만 건수가 많으니까.

○위원장 정병택   시세는 우리 시세로 나중에 잡수입으로 잡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세는 징세 비용으로 30% 공제를 하고 도로 70% 들어가지요?

○세무과장 최인석   우리가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딱 30%가 아니고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세는 어느 비율입니까?
  100% 다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현재 방식으로 한다면 2001년 환부세액 과오납 집계표 과오사유에 보면 2001년 이전에 1,164만 5,740원입니다.
  이것은 잡수입 즉, 국세는 국가로 도세는 도로, 시세는 시로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되겠지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산시가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년이 경과하면 바로 잡수입으로 처리돼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매년 몇 회 해서 독촉장을 보내놓은 사항을 없길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관계에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부족으로 이런 미환부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본 위원은 바라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처리된다는데 잡수입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또한 별도 계획수립하여 5년 이내 꼭 전액 환부 조치될 수 있도록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세 번째 제출된 자료에서 2005년 과오납 집계는 과오사유는 누락되었습니까, 아니면 고의로 빼버렸습니까?
  여기 잘못된 자료에 2006년도 것은 없습니다.
  2005년도 것만 있고.
  제가 처음에 첫 질의를 할 때 2006년도 사유별 내역의 기타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왜 여기 2006년도 것은 과오납 집계표 및 과오사유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원인을 못 찾아서 고의로 빼버렸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누락시켰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보충자료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세무과장 최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오납 사유별 건수는 총체적으로 포함된 수치인데 그 날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를 보충자료 보시게 되면 페이지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뒷줄 2006년도에 특별히 과오납 사유가 많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낸 자료가 별지 뒷장에 보면 2006년도 환급액 증가 주요사유 중에는 금년도하고 지난번에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건영캐스빌, 또 두 단지 한.

○위원장 정병택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왜 집계표에 빼버렸나 이거예요.
  여기 책자에 의하면 사유별 해서 2,603건에서 다 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기타사항의 건 해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런데 집계표에는 왜 여기 2006년도 것을 넣지 않았나 이겁니다.
  왜 여기에 세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기를 안 해 주었나 이거지요.

○세무과장 최인석   기타사유를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지금 말씀하시는 2006년 환급액 증가사유 관계는 별개이고 여기 왜 집계표에 안 내 놓았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기타사유별 그 내용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표기는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뒤에 전체적으로 과오납 환부하는 항목별로 보게 되면 국세 경정에 의한 환부금이.

○위원장 정병택   제가 9월 7일 미환부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일에.
  그리고 사유별 내역 중에서 기타사항은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도 금일 중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빠져서 제가 이게 누락이냐 안 그러면 고의로 빼버렸냐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차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게 되면 환급사유별 내역, 기타사유별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모르면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위원장님, 2006년도 환급 주요사유만 내놓았는데 2,603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병택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과오납 집계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첫장에 말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2005년도까지만 있고 2006년도 사항이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도가 빠졌네요.

○위원장 정병택   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제가 누락을 시킨 것이냐 안 그러면 고의로 빼버렸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고의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누락시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과오납 된 것은 금년도에는 거의 정리해 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 이게 제가 질의할 때 여기 보시면 사유별 내역 중에서 기타사항은 어떠한 내용인지 특히 2004년 606건, 2005년 837건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전반기까지 건수가 2,603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 제출에 의해서 제가 점검한 결과 그 사항이 2005년도 것은 있고 2006년도에는 빠졌기 때문에 이것 누락시켰느냐 고의로 빼버렸냐 해명하기 골치 아프니까 그 사항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이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에 이런 식으로만 기본 틀이 잡혀놓으니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의로 빼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급액 증가사유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출된 자료 뒤에 보시면 여기에서 분양아파트 과표 정정에 의한 시 등록세 환부가 1,692건에 6,000만원이라 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2006년 사유별 기타란에 2,603건에서 제외하면 911건에 2억 5,647만 9,000원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는지 그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2006년 환급액 증가 주요사유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여기 보시면 시 등록세 환부가 1,692건에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2006년도 환부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자료제출에 의해 가지고 2006년도 사유별 난에 기타 2,603건에서 빼버리면 911건에 남는 금액은 여기 3억 1,647만 9,000원에서 6,000만원을 빼버리면 2억 5,647만 9,000원이 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는지?

○세무과장 최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고 안 내고 그 착오가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2005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6년도에 벌써 상반기에 한 3,000만원 되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 주원인이 뭐냐 이런 취지로 해서 제일 특별히 드러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위원장 정병택   아파트 건 제외해도 6,000만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예, 그러니까 그게 주다는 그런 취지로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나 이런 취지였지 이걸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럼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세정과 뒷페이지네요.
  467호 2005년도 1월 27일자 관련근거에 의거해서 경상북도에서 IT업계 대표간담회 건의사항 검토서 통보, 여기에 대한 관련문서를 2005년도 보시면 2월 1일자로 시에서 접수했지요?  분명히.
  1월 28일에 도에서 보내서 2월 1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왜 2006년 과세를 하였다가 뒤늦게야 아파트 분양하면서 포함시키지 말아야할 취·등록세에 대해서 공개대상인 정보, 가전제품에 대한 과오납이 주민으로부터 지적 즉, 민원제기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분양아프트 정보, 가전제품 분양원가 확인 요청을 2006년도 3월 23일자로 한참 뒤에 문서 있지요?
  3월 23일자로 월드건설, 보국웰리치, 건영에 통보한 결과 과오납금이 있자 월드메르디안 및 건영캐스빌 아파트에 2006년 4월 21일자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통치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왜 1년이 넘도록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좀 제때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못 챙긴 정도가 아니지요.
  근 1년 한 1~2개월 동안 그렇지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왜 1년이 넘도록 이 많은 금액을, 그리고 그것도 한 시민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민원제기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상부에서 내려오는 문서에 대해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쉽게 처리를 하고 회람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엄청난 과오지요?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지방전산화가 날로 발전하는 시대에서 세무직 전문직이며, 공무원의 노력 부족과 실수로 인한 납세권익이 소홀히 취급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환부액이 발생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 위원은 바라며, 별도 계좌금액을 하루빨리 주인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지체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종료)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세무과장님!
  제가 체납세 차량 공매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5쪽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조치에 보면 5,371건이 돼 있는데 대포차 체납이라든지 강제 인도해서 공매 처분한 게 자료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수는 지금 보충자료나 지금 먼저 설명된 자료나 똑같은 것인데요.
  여기 같은 자료인데요.

○세무과장 최인석   이번에 보충자료 낸 이 자료는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공매 차량 대포차량 123대하고 방치차량 42대 이 건에 대한 금액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그 금액의 사항입니다.

박임택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그러면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조치 5,371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175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 금액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현재 거기 내역에 보면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조치 이렇게 해서 5,371건인데 대포차는 123대이고 방치차량이 42대이고 그 이외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해 놓은 게 39건이고 체납차량 영치가 1,295대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 징수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징수내용이요?

박임택 위원   예.

○세무과장 최인석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부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박 위원님께서 대포차량 이 건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냐 안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대포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의 내역이 안 나타났다 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채권하고 대포차하고 번호판 영치한 이 전체 세액이 여기에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항목별로만 나와 있고 계가 안 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박임택 위원   예, 그렇지요.
  이 자료만 부동산 몇 건, 대포차량 몇 건, 번호 영치 몇 건 건수만 해서 금액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내역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석   뒤에 상세내역.

박임택 위원   부동산 5,371건에 압류 조치한 것이 무엇이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데 자료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래야 부동산이 여기에 고액 체납돼 있으면 강력 처분에 대한 행정당국에서 해서 이렇게 한 것이 5,371건에 대해서 얼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면 대포차량 하는 이것은 총계 대수에 맞춰 가지고.

○세무과장 최인석   5,371건 전 건에 대해 가지고 내역을 뒤에 나타내라 그 말씀하시는건데.

박임택 위원   금액이 쉽게 말해서 부동산 처분한 게 얼마이고 차량 처분한 것이 얼마이고 채권 체납한 게 없고 압류 차 체납 말입니다.
  그게 구분이 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전 내역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냥 해서 5,371건, 금액도 없고 그리고 대포차량 몇 대, 대포차 이것은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없으니까 이 세액이 무엇이 무엇인지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전 건에 대해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석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구분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세를 받아들인 것이, 압류 조치를 한 금액이 부동산에서는 얼마이고 차량에서는 얼마이고 채권에서는 얼마이고 전체 세액이 얼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체납세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밑에 있잖아요.
  그 세수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하고 공매 처분한 세수와 결손처분은 나왔는데 얼마를 받아들이고 얼마를 결손 했는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역 없이 그냥 결손처분 얼마, 징수액 얼마 이렇게 해서 덜렁 줘서는 이것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내용이 안 나오지요.

○세무과장 최인석   예, 상세 내역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지금 새로 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지방세 체납문제 가지고 사실은 내일 시정질문할 때 제가 이 체납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건수가 있어서 이것을 오늘 질의를 좀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연도별로 자꾸 증가돼가고 있어요.
  총 197억이라고 하면 사실 큰 예산입니다.
  197억 같으면 우리 경산시가 어느 모퉁이 하나도 막아도 막아야 될 그런 예산인데 거기에서 도세를 제하고 시세가 130억인데 이러한 막대한 세액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 체납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회계과나 세무과나 직원들 수는 적고 체납건수는 많이 발생되고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놀고 이것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게 만약에 못 받아둘 입장쯤 되면 올해 체납이 발생되면 당장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파악부터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법적수속을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기관 같은 데는 이런 게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 어려우면 아마 지금 체납액이라든가 못 받는 돈을 채무를 받아주는 기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주는데 몇 %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농협 같은 데는 기관 자체가 돼 있습니다.
  이 기관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가 어디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옥산1지구에 보면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공용 무슨 센터인가 해서 있어요.
  받아주는 기관이 있는데 정 안 되면 우리 체납액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관이라도 맡겨서 설사 조금 손해를 본다하더라도 맡겨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많은 금액이 지금 자꾸 체납이 되어 들어가면, 정 못 받을 게 있거든 경산시 전체 체납액을 전부 결손 시켜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든지 이대로 놔두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시고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체납문제를 전 과원들 같이 불러서 하루 저녁 같이 앉아서 연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겠느냐?
  심도 있게 해서 체납이 적게 발생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납 이것도 전부 우리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못 받은 것은 공무원 잘못이고 안 주는 것은 자기 잘못이고 이런데 어떻든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납액이 이 정도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예.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윤성규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윤성규   공과금 소멸시효가 얼마지요?

○세무과장 최인석   현재 지방세는 5년입니다.

○의장 윤성규   현재 우리 시효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현재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처음에 세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납기 넘으면 체납이 되는데 그때부터 5년 시효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독촉장을 보내고 그 근거를 남게 되면 그때부터 연장되지요.

○의장 윤성규   지금 연간 소멸시효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분이지요.
  못 받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그 금액은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적은 액수의 체납액은 실제 일일이 계속해서 독촉 보낼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소액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현지 방문이라든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예.

○의장 윤성규   출장 가면 출장복명을 해서 국장 결재를 받아서 가야지요?

○세무과장 최인석   예.

○의장 윤성규   과장님 결재 받지요?

○세무과장 최인석   예.

○의장 윤성규   그럼 그걸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까지 출장 월별로 해서 출장 건수하고 출장 나간 명단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석   건수하고 예.

○의장 윤성규   그 다음에 여기 175쪽에 보면 결손처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과년도하고 현년도 해서 11억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결손처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현재 첫째 체납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 해서 재산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결산관계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금액에 따라.

○의장 윤성규   절차가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최인석   소액은 읍면동에서 확인 오게 되면.

○의장 윤성규   소액 얼마?

○세무과장 최인석   현재로서는 읍면동장 확인 하에 시에 오게 되면 시에서 자료 확인해 가지고 국장님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다시 또 합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거의 읍면동에서 확인된 사항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납세정리위원회라는 제도가 금년부터 신설돼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의원님도 포함됩니다만 500만원 이상은 그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못 받는 것은 많이 정리하라는 취지이고 소액은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장 윤성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까지 결손처분 명단하고 내역을 제출하세요.

○세무과장 최인석   예, 2005년도, 2006년.

○의장 윤성규   예, 175쪽에 나와 있는 자료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상반기까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먼젓번 첫날 할 때 회계과에 국유지 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만 대부료 체납이 돼 가지고 결손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이 현재 보면 2001년도 대부계약을 했을 적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대부료 결손처분 해주면서까지도 여기에 버젓이 명단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경산사회에서 이름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용성 촌사람이 여기 와서 이 분들 안다고 하면 상당히 이름 난 분들 아니겠습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주소하고 살고 있는 집이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에서 상당히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도 계세요.
  집행부 직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결손처분까지 간 것 같으면 당연히 대부계약 안 해 주어야지요.
  이런 행위를 놓아두고 시골에 앉아 가지고 돈 몇 만원 때문에 가압류하고 압류 붙여 가지고 경매에 내놓는다는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진짜 분개를 안 할 수 없어요.
  시골에 앉아 가지고 당장 포도 못 실어내니 복숭아 못 실어내는 돈, 농로 포장 2,000만원, 3,000만원 해달라고 하니 돈 없다고 하고 못해 주는데 돈 11억까지 과연 결손처분 정말 했느냔 말이에요.
  이 명단을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1건 나가는 데도 있고 한 단체에 여러 건으로 나간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면 사업 명칭은 다 다른데 어떤 단체든지 사업계획서만 내면 다 보조금을 주는지 또 여기에 올라온 단체들 있고 또 있다가 없어진 단체도 있고 그런데 누구나 어떤 단체든지 신청하면 다 주는지 이걸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제안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새마을과장 정상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활동하는 단체는 모든 단체가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우리가 지원대상을 결정하기까지는 제일 먼저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및 안내문 발송을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보고 그 해당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되는 관련부서 즉, 사회과 같으면 사회과, 새마을과 같으면 새마을과 그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심의서를 작성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 제출하면 새마을과에서 전체를 모아 가지고 전체 사업 총 예산이 상한선이 결정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3,084만원인데 상한액에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안내문 공고는 어디로 합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각 실과에도 보내고 각 실과에서 해당 단체에 보내고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지금 올해 것은 안내문 공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검토는 공무원들만 합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아닙니다.
  의원님도 네 분 들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새마을과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검토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기준은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분 정도가 없고 사업실적에 따라 또 사업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조금 많이 가는 데가 있고 적게 가는 데가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경산경찰서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방범활동 운영비가 1,000만원이 나갔는데 그 뒤로는 없습니다.
  이 때는 필요해서 줬는데 뒤에는 왜 없어졌는지?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다가 2005년도부터는 식대료를 주로 해서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간 곳이 있고 1개만 나간 곳이 있는데 만약에 한 단체에서 1년에 여러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면 그 행사 때마다 다 신청하면 어떤 단체는 몇 개 주고 어떤 단체는 하나 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심의를 하십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연말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새마을활성화대회, 전진대회, 체육대회, 무슨 대회 하면서 다 한꺼번에 넣어서 계획서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건 건마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사회단체 사무국장이나 행정요원이 있는데는 체계적으로 건 건 별로 안 하고 단체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또 행정요원이 없어 가지고 그냥 총무가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이 단체 건 건마다 새마을과에서는 전체를 관장 못하고 해당되는 실과에서 만들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예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회관에 세계평화기원 전국노인예술제 참가,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특별기념 강연 및 장애독거노인 칠순잔치,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개관 4주년 기념식, 어르신 축제, 남천강 살리기 캠페인 이렇게 해서 건 건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뭉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하고 따로따로 나가면 한 건 한 건 하면 액수가 조금 더 많이 증액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니신지?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그 내용은 저도 왜 이렇게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심의할 때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단체마다 이렇게 하면 지면도 절약되고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민생활과에 보면 국립묘지 참배를 하는데 상이군경회 경산시지회, 미망인회, 또 군경유족회, 또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국립묘지 참배하는 이것은 현충일 때 하는 겁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6·25전으로 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통 가는데 단체 회장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활동하는 데는 보면 항상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예, 차가 3대 가고 4대 가고 같이 갑니다.
  저도 그런 걸 봤는데 단체 회장 명의가 틀리니까 한 단계로 올려서 누가 통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건 그럼 매년 있는 정기적인 행사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예.

기숙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나가는 것 대부분 금액이 비슷한데 큰 단체는 많고 하고 대부분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많이 나간 데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여러 명칭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합해서 뭉쳐서 이렇게 하면 우리 보기에도 쉽고 또 가서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안 그렇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그런 부분은 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한번에 어떤 단체에서 뭉쳐서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또 속에 들어가면 무엇 무엇이다 또 다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심의할 때 보면 한데 올라와 버리면 심의위원이 또 그 세부내용, 사업계획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회계과장님 좀 물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김영식 위원   전번에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입찰에 붙일 때 예정가격조사를 몇 개 만듭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15개 만듭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몇 %선까지 조서를 만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것까지 만들면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하면 대충 낙찰률이 그러니까 86, 87, 88, 89쯤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태웅   거의 89% 예정가격에서.

김영식 위원   지금 5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예.

김영식 위원   수의계약도 역시 거기.

○회계과장 김태웅   거의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00만원 수의계약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별로 없지요?

○회계과장 김태웅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올해 1건인가 그것뿐입니다.
  자체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500만원 이하 같으면 89% 적용할 필요가 없고 다 줘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수의계약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돼야 된다 생각을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안 그래도 일부 여론에서는 수의계약을, 그게 작년 4월부로 1,000만원 하다가 500만원 내렸거든요.
  1년 겨우 운영해 보았는데 여론을 계층별로 물어보니까 읍면동하고 사업부서에서는 1,000만원 올리는 것을 원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도 있고 또 업자 측에서 보면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올려주면 좋다는 이야기인데 대다수 업체들은 500만원 그냥 놓아두어도 기회는 돌아오니까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연구 검토중입니다.

김영식 위원   사실 500만원 수의계약 해버리면 자제 값을 포함해서 자체 값 300~400만원 들고 일하는 값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도 수의계약 1,000만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앉아서 답변해도 좋으시고 관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같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어제 그저께 폐기물 처리장 갖다온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는 산림녹지과도 해당되니까 우선 산림녹지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고 하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명보환경하고 남경환경 같이 가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김영식 위원   지금 명보환경은 앞으로 그 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기네들 얘기로 봐서는 계속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지금 불법폐기물 적체돼 있는 게 9월 30일까지 전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시간상으로는 처리는 좀 불가능하지만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예치금 3억 5,000만원을 자기네들이 9월말중으로 최대한으로 예치할 의지도 있고 예치를 꼭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치할 것으로.

김영식 위원   그러면 조치명령을 현재 9월 30일까지 처리를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9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불법형질 돼 있는 걸 처리 못하게 되면 행정재집행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재집행 절차를 조치하게 됩니다.

김영식 위원   대부기간은 다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대부기간은 끝났습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날 가서 국장님도 보고 명보환경, 남경환경 다 둘러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면 명보환경은 대표가 여덟 사람이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지해 가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사업을 일찍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명보환경이 자꾸 이렇게 가면 남경환경까지도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명보환경은 언제든지 그만 두고 회사 문을 닫을 생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가령 어떤 폐기물이 있으면 입찰을 본다거나 남경환경하고 같이 한다고 보면 명보환경은 가격을 반 해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사 어차피 망할 것 조금 더 있다 망하나 덜 있다 망하나 망하니까 불법적치를 더하나 덜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재집행하기 전에 재집행을 안 하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이런 것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이행 안 한다면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법 처리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진정한 처리를 하시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괜히 명보환경을 조금 봐주다가 남경환경은 우리가 볼 때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때문에 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을 할 적에 이 사람은 가격을 아주 적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법적인 절차도 진행해 달라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여기 법 절차에 따라서 여기 보면 압류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 압류한 가치가 처분 가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이 사람들이 산 20번지에 대해서 은행에 거의 한 30억 정도가 담보가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압류절차를 밟아보니까 그 실용성은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복구비 1억 5,000만원 지금 현재 예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가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3억 5,000 불법에 대해서는 예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법과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치를 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생골재가 이루어져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나 개인사업적으로 원만하게 되도록 우리 시가 최대한 하는데 우리 시가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될 때는 법과 절차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1억 5,000이 예치되어 있는데 1억 5,000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처리를 안 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면 지금 쌓여 있는 매립분 중에 몇 분의 1정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최소한의 복구는 가능합니다.

기숙란 위원   전체 다를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동쪽에 매립돼 있는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복구비용은 가능합니다.

기숙란 위원   최소한하면.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러니까 복구라 하는 이것은 상당히 비용이 굉장히 상당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조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다면 많은 돈이 들고 우리가.

기숙란 위원   처분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처분은 지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재생골재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합법적이니까 있는 상태에서 산으로 조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산으로 조성은 가능합니다.

기숙란 위원   실어다 내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게 불법폐기물 같으면 실어내야 되지만 이것은 정당한 재생골재이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골라진 것이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것 이행 안 했는데 6개월 연장해 주고 또 벌금 좀 물었다고 1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연장기간 동안에 또 계속 받아들이면 한없이 자꾸 늘어나는 게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어제 현장에 갔었지만 더 이상 받을 곳도 장소도 별로,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이게 반출돼야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시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러니까 재생골재는 크게 파쇄하고 선별이니까 큰 기계가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는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남경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볼 때 시설이 별로 없는데 계속 거기 줘도 될는지 의심이.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기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는 필요 없고 선별기하고 파쇄기 두 가지만 있으면 재생이 가능하니까.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1억 5,000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못하면 그것은 재생이기 때문에 산 그대로 둔다고 이야기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박임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 매길 필요 없지.
  산봉우리 만들어서 그대로 두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반출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출하는 것이고.

박임택 위원   그 분들이야 반출한다고 하지만 명보산업에서 그것을 1억 5,000 가지고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것이 못 실어내 가지고 처리를 못하면 그냥 산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두어도 된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구태여 1억 5,000, 3억 과태료 매길 필요 무엇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있다가 말아먹고 가버리면.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요.

박임택 위원   산 그래도 조성하는 비용 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그것을 운반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 20만㎥ 정도 되는 비용을 실어내서 다른 데 처분한다는 비용은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재생골재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놓고 산으로 최소한으로 조성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박임택 위원   이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왜 거기서 맨날 데모하고 왜 그런 진정이 들어와요.
  그래도 산처럼 나무도 심고 해보지 그걸 과태료 매길 필요 무엇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걸 지금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니까 그 1억 5,000 돈을 과태료 매겨 가지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분하게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오면 어제 현장 가서 내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날짜는 9월말까지, 10월 중순까지 어디어디 기업체 공장 성토하는데 몇 톤을 실어내겠다, 몇 ㎥ 실어내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들 말로 오늘이 13일 아닙니까?
   9월말까지 자기네 처분하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놓아두고 다른 야적장으로, 성토장으로, 현장으로 실어낸다고 하는 그 과정 자체도 아직까지 그것을 몇 ㎥, ㎥수 한정 없던데 그것을 금호 어디에 와촌 어디에, 박사 어디에 실어낸다고 그 2개소를 주던데 거기에 가보면 아직까지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꾸워요.
  내가 어제 오후에 거기를 가봤어요.
  3개월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믿고 그 팜플렛까지 해 가지고 의원들이 갈 때 믿고 주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1억 5,000 가지고 못 실어내면 그대로 폐기물이 아니니까 재생골재니까 산처럼 그대로 두어도 된다, 그건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을 저희들이 예치해서 복구비로 예치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적법하게 당초에 있는그 상태로 원상복구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적치물을 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억 5,000 하는 돈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체에서 3억 5,000 하는 돈을 더 예치를 시켜야 만이 5억 아닙니까?
  5억이 있어야 만이 이걸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재산상태가 재산이 없고 이럴 때는 자기들이 예치를 3억 5,000 안 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립한 것은 1억 5,000밖에 없다 하면 1억 5,000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행정재집행으로 원상복구할 경우에는 이걸 다 못 실어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득불 그상태에서 일부만 실어내든지 하고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조성할 도리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되지 왜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1억 5,000 가지고 못하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3억 매길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말아먹고 가버리면 다음 사람 와서 또 하면 행정적으로 경고조치하고 재산압류 해놓고 이러면 되는 건데 방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차원이 엄청나게 틀리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리고 명보산업에 옆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그저께 청소과장님이 왔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박임택 위원   그저께 제가 문답할 때 청소과장님이 그 날 문답을 한 그대로 명보산업에 대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우리 의원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것을 나중에 총보위 전체 위원들에게 서면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산업폐기물 관련 질의 답변은 휴식을 좀 취한 후에.

전병욱 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5월 31일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5번이나 내렸는데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2005년 1월 12일까지.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그게 어디 나옵니까?

전병욱 위원   명보.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그건 청소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청소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제가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예, 청소과장님!
  그런데 이건 환경보호과인 것 같은데.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환경보호과 처분사항 이것뿐인데 모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병욱 위원   개선명령만 내리고 결과도 과장님 모르십니까?
  이만큼 내려놓고.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알아보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예.

전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 관계되는 자료 휴식 후에 제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박임택 위원님.

박임택 위원   남경산업에 대해서 남경산업의 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가봤지요?
  김이라고 하고 그게 김이 아니고 연기거든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연기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연기인데 처음에는 자꾸 김이라고 해서 내가 곁에 가니까 물이 내려 옷을 버렸어요.
  사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보니 연기더라고요.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가 옆으로 다 새더라고.
  자기들은 자꾸 김이라고 하는데 물론 김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빠른 시일 내에 컴퓨터처럼 옆에 돌아가데요.
  그것도 작동이 안돼요.

○청소과장 이재영   안 그래도 그 날 저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태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기름을 품어주고 다른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마침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그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장님이 그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다 새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날씨가 흐린다든지 그러면 오후에 냄새가 난다, 자기들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910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청소과장 이재영   일단 그 이튿날 제가 확인했거든요.

박임택 위원   확인한 것 같으면 그 사장님이 그 조치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 소각장에 대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전부 고쳐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연기가 굴뚝으로 안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저한테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주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박임택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 어제 현장에 갔다왔어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그래서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마침 그 부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확실하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하필 그 시간에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답니다.

박임택 위원   과장님 그 시간에 고장난 게 아니지요.
  내가 곁에 가서 봐야 된다고 해서 가봤지.
  그 시간에 고장났다고 하면 그 자체가 노후가 돼서 옆에 터졌어요.
  터져 있는 것을 그 시간에 고장났다고 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사실인지 확인하니까 지금 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과장님 남경산업에 손들어 줍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 날 매연이 그렇게 나 가지고.

박임택 위원   컴퓨터 그것은 그 날 고장났다고 하면 이해할는지 몰라도 자체 연기 새는 것은 노후가 돼서 터졌어요.
  터져서 그 연기 새지 위 굴뚝에는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그 날 당장 고장났다고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청소과장 이재영   그러면 그 수리현황을 제가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어제 갔다왔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재영   확인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수리 됐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재영   확인은 했습니다.
  그 날처럼 연기가 안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내가 오늘 가서 한번 볼까요?

○청소과장 이재영   그 날처럼 가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증기하고 옆에 나오는 그것은 안 나오지요.

박임택 위원   과장님 그것 고치려고 하면 자기들 말마따나 몇 날 며칠 고쳐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루만에 고치는 게 아닙니다.
  노후가 돼서 기계가 다됐어요.
  그것을 나중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악취가 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건의사항이 안 들어오도록, 내가 몇 번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소각장에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그것을 특별히 한번 신경 써서 주의의 주민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쓰레기소각장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관계로 인한 전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필요한 내용을 휴식 후에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산업폐기물 질의 답변은 휴식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호과장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보환경에 폐기물 야적에 따라 비산먼지가 날고 또 세륜시설이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망으로 덮고 또 호스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먼지가 덜 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 세륜시설은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됐습니까?

전병욱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환경분야가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운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만 하고 답변을 안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며칠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답을 할 수가 있는지?
  일반쓰레기 고일산업, 성암환경, 경산한경, 대림환경, 웰빙환경 해서 5개, 음식물쓰레기도 한 가지입니다만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할 적에 이 5개 산업의 단가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조절 용의가 없느냐 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재영   청소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쓰레기 민간위탁 업체가 5개 업체가 권역별로 지금 전체 쓰레기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역별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고일은 하양, 와촌, 압량, 그 다음에 성암환경이 자인, 동부, 북부, 경산환경이 서부, 중방, 그 다음에 대림환경이 진량 전체, 그 다음에 웰빙환경이 용성, 남산, 남천, 중앙, 남부동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지 않고 현재 쓰레기는 하양·와촌 지역에는 하양 쓰레기소각장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남천 쓰레기소각장 있고 압량도 있고 동부동도 있고 남부동도 있고 또 이 쓰레기는 전체 것이 거기로 다 들어가는가 하면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진량공단소각장을 30톤을 해서 진량쓰레기 들어가고 또 나머지 동지역 쓰레기가 8월말까지 한 5~6톤 정도 같이 포함해서 때고 있다가 그것마저 8월 이후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 20~30톤 정도는 현재 용성면 매립장에 임시 집하를 해서 그날그날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권역을 정해서 쓰레기 운반장소는 어디이고 또 수거는 어떻게 하는 세대수도 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매년매년 용역을 주고 단가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별로 수거거리, 운반거리, 또 공동주택, 단독주택 분포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1월이나 금년말에 저게 준공이 돼서 쓰레기가 남산면 위생매립장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계근대가 다 설치가 됩니다.
  쓰레기총량제 수거하는 세대별로 받는 게 아니고 수거해오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데 집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용역 주면서 금년도에 10월쯤 되면 내년도 시행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최대한 단가를 적게 나오도록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탑승을 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철저히 지도를 해서 이런 격차가 안 나도록 하면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과장님 일반쓰레기 단가도 3,000원에서 2,000원 하면 3분의 1 차이 아닙니까?
  거기 조금 더 멀고 덜 멀고 이것 가지고 이런 단가가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용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내가 시정질문 때 용역문제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하는데 용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줘 가지고 용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단가는 5,000원에서 3,000원선으로 이렇게 2,000원씩 톤당 가격이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을 하고 볼 일입니다.
  이제 일반 우리 시중에서도 합니다.
  일반쓰레기나 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톤당 단가가 얼마나 세길래 아주 묘한 소리까지 다 나옵니다.
  자꾸 용역용역 하지말고 담당부서에서 직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으세요.
  좀 듣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의혹 가는 점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에 대한 답을 받지 않은 것은 그래도 그 동안에 이런 단가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시원하게 나올줄 알았는데 역시 똑같은 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남산매립장이 정식적으로 되면 단가조절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단가를 할 적에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원만하게 단가조절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30평 이상의 사업소에서는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가 처리가 사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오늘 저녁에 단독주택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부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걸 지금 아무도 단도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처분하는 사람은 톤당 수량이 많으니까 돈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런 것도 제도적인 장치가 꼭 있어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단독을 만든다 하는데 그 만드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경산시가 제일 어려운 게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하셔서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국장님 최상길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수수료 지급액이 2배 차이난다고 여기에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거지역을 조정해서라도 업체간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의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업체간의 지역조정 관계는 전체적으로 지역을 또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별로 계속 수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업체간의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업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먼젓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아파트 이런 것이 많이 건립될 경우에 아마 물량 차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세대수는 적은데 범위는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의 능률도 떨어질 것이고 업체간의 생산성도 악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선두업체와 뒤의 2개 업체가 선정 안 되었습니까?
  대림환경하고 웰빙환경하고 선정되었는데 이런 후발업체간에 굳이 권역을 고수해야 하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권역관계를 저희들이 고수한다고 하기보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면서 지역을 완전히 바꾸어버린다고 할 경우에 업체의 일하는 능률도 물론 떨어질뿐더러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잘해 보자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데 이걸 완전히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전체 물량도 있고 하니까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럼 2004년도 7월에 2개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추가로 선정했지요.

박임택 위원   그 전에 3개 업체 있었는데 선정인 된 것 같으면 옥곡하고 백천지구, 정평지구에 아파트 세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2004년도 이후에 말입니다.
  늘어나는 것 같으면 업체간의 균형이 맞지 않은데 향후 2~3년 후에 예를 들어서 중산지구라든지 사동지구라든지, 압량의 부적지구라든지 이런 데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가 업체간에 서로 매출차이가 더 심화될 때는 그때는 시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래서 제가 방금 답변한 것처럼 아파트라든지 주택단지가 자꾸 들어서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다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 압량지역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갔다고 할 경우에 그럼 행정관서에서나 자기들 업체간에 그것도 조정경계선 관계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임택 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업체간의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수거조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방안을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분들의 서로 의견에 양해 조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세세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조정해 주세요.
  전체 업체가 5개 업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약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특히 개발하는 부적지구라든가 여러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편중해서 또 몰린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예를 들어 용성 같은 데, 남산 같은 데 이런 데 수집·운반 차량 그런 분들은 용성, 남산 같은 데는 인구가 줄었으면 줄었지 양이 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원 쓰는 한정은 더 쓰려는지 몰라도 소요되는 경비는 하루 움직이는 것은 똑같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편중을 하시더라도 업체간에 서로 의견마찰이 안 생기도록 행정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윤성규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의장 윤성규   현재 진량소각장에는 읍면지역의 것이 안 들어가고 있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진량소각장은 진량공단의 소각장이 30톤 규모가 작년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 동지역 쓰레기가, 거기 원래는 4월말일까지만 동지역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진량읍 쓰레기와 진량공단, 자인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거기에 때기로 당초에 진량주민들하고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때 2003년도에.

○의장 윤성규   됐습니다.
  협약사항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4월정도 더 봐줬다는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단순히 기간을 초과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원래 기간을 쓰레기는 그때까지만 들어가기로 하고 나머지 그것을 하는 대신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경산시내 쓰레기를 진량공단 매립장과 소각장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신상~다문간 도로라든가 기타 진성초등학교 진입도로라든가 몇 가지 숙원사업이 같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량읍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은 이미 준공을 마쳐 가지고 쓰레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진량읍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로 약조한 것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4월말부터 8월말까지 연기하는데도 상당한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진량읍민들의 협조로 8월말까지는 일단 연기가 되어서 지금은 친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준공이 조금 늦어짐으로 해서 9월부터는 거기 가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설득을 했습니다.
  도로개설이나 이런 확장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타 설계, 그 다음에 보상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시일이 좀 걸리고 이미 착공 내지는 전부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은 확보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여러 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윤성규   결과적으로 4월 30일까지 하면서 그 동안에 청소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몇 가지 숙원사업을 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남산매립장이 한 달 더 늦으면 원만히 수월할텐데 한 달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소각장을 한 달 더 사용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진량 주민들도 우리 다같은 경산시민이고 쓰레기라면 같이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달을 못 봐주는 그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그 분들도 다 쓰레기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만일 진량주민들이 너무 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합의했을 때 합의사항에 들어간 어떤 가업들을 위한 관련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다분히 청소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 환경 여러 가지 관련부서별 하고 협의야 돼야 됩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청소과장이나 관련국장이 가서 주민들이 현지에 오면 그것 가지고 전체 시장님이 같이 주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답답한 사람이 샘 파는 식으로 협의해 와 가지고 안 오면 관련부서에서는 운영미비다, 사업을 할 게 있어 못하겠다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하는 게 있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라든지 같이 걱정해 본 사실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직접적인 회의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실국장님으로 편성된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시에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위원장님이 부시장이십니다.

○의장 윤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는 진량읍민하고 저희들이 협약한 것이 6건입니다.
  지금 6건 중에 2건은 완공을 했습니다.
  4건인데 4건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추진중이라든 게 계속 연구 검토입니까, 아니면 실행단계입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실행단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실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2건은 진량문화회관, 진량읍사무소 건립관계는 현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황제에서 진성초등학교 도로포장은 50%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신상~다문간 도로 확장관계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인데 한 35% 보상상태입니다.
  신상도시계획도로도 이것은 설계완료가 토지 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드는 예산이 265억 됩니다.
  상당히 많이 드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도 물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사업시행 관계에 있어서 현재 진량2공단 공단조성 관계하고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기가 지연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성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돼 가지고 다소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도 안 세우고 관심 있다고 하면 불찰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장 윤성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단순히 청소과 업무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다라고 단순화시키지 말고 시 전체적으로 집행부 직원들이 같이 걱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하루에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지금 동지역 쓰레기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8월 31일 전에는 한 6~7톤 미만, 많을 때는 한 8톤 정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일단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처리가 되기 때문에 1일 100만원 정도가 지금 위탁처리비로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윤성규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든다고 들었지만 우리 시민들간의 갈등에 상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유! 한 달만 봐주면 될텐데’하는 원망의 소리도 물론 있고 내용도 모르게 그럴 원망을 받는 진량 주민들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들도 안 그래도 참아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가, 약속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약속하도록 행정신뢰를 가지고 해 주시고 378쪽에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경위 및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현황인데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걸 해서 물어볼게요.
  당초에는 우리 경산시에서도 당초계획을 올릴 때에는 대형소각로 시설하는 게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96년도 5월 23일은 없었습니다.

○의장 윤성규   없었다가 ’97년 2월 26일자에 보면 경산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지요?
  자료 뒤에 있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여기 보면 명칭을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하고 시설내용에 단순매립에서 종합처리시설 하는 식으로 변경을 하셨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들어가면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오는데 위생매립시설, 대형소각로 시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스템 시설, 또 4번에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5번에 주민복지시설, 6번에 주변지역 녹지공원화 등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소각로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시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자료 3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조금 계획이 변경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건의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해서 최종 확정한 것이 ’97년 3월 28일.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그 다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습니다.
  거의 같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으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정위원회 거쳐 하면 그게 최종 확정입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계획한 것이 확정인데.

○청소과장 이재영   예, 그렇지요.

○의장 윤성규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법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환경부 승인 받는 것은 위생매립장 별도로 소각장은 별도로 이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야 같이 하지만 대형소각로와 위생매립장 시설은 별도의 시설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의장 윤성규   부분별로 받아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의장 윤성규   무엇 무엇을 별도로 받습니까?
  매립시설 따로 받고 소각로 따로 받고 또?

○청소과장 이재영   예, 나머지는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복지시설을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 해야 되는 이런 건은 지역적인 문제이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분리해서 받아야 됩니다.

○의장 윤성규   분명하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분리해서 받아야 된다?
  ’96년도에 가서 4월 23일 환경부 승인이 났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여기 승인사항에 보면 시설면적하고 매립면적, 매립용량만 나오고 소각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소각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소과장 이재영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설치승인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의장 윤성규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안 했습니까?

○의장 윤성규   그러면 왜 그때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최종 집행부에서 했는데 불구하고 소각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을까요?

○청소과장 이재영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최종 ’97년 3월 28일 시에서 위생매립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환경센터로 해서 명칭도 변경하고 그런 아까 다섯 가지 시설을 넣자 하는데 근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것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고 해서 소각장 시설도 거의 400~500 드는 시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게 매립장이다, 이렇게 해서 매립장 부분만 설치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99년 4월 23일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접수가 4월 29일 되어서 9일에 승인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면 당초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기 내에 선정을 해서 다시 환경부로 올려야 됩니다.
  환경부로 올려서 설치승인 신청을 다시 받아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의장 윤성규   조정위원회까지 열릴 때는 소각로도 다 했는데 환경부 승인 신청하면서 소각로는 뺐다?

○청소과장 이재영   우선 순위는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한 시설 한 시설 따로 신청을 해서 받고 이게 끝나면 그렇게 하자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매립장부터 먼저 시행한 것입니다.

○의장 윤성규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 건의사항과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먼저 봤다면 소각로를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지요?  분리해 가지고.
  공문서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매립장에 대한 1건, 또 소각로에 대한 1건 별도로 올려서 하면 그 당시 환경부 승인이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의결내용을 봐서는 2건 다 올려도 상관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계획은 앞으로 장차.

○의장 윤성규   그렇다면 당초에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소각로까지 들어가는 것은 무리다, 조정위원회에서 빼줬어야 되지 집행부에서 내가 하겠다 해놓고 내가 중간에 서명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당초에 경산시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명칭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위생매립시설밖에 설치 못한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소각로도 넣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도 넣고 이래야 만이 제대로 종합적인 재활용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 결정된 사항을 우리 경산에 제출했습니다.
  경산시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왜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매립장 여기 놓아두고 소각로 저기 놓아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경산시의 쓰레기 관계는 종합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당시에 이걸 할 때에 경산시 환경관리종합를 환경관리센터로 명명을 해 놓은 겁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때는 지금 하신 말씀처럼 위생매립시설, 대형소각로, 그 다음 주민복지시설, 이런 걸 한목 물론 할 수도 있지만도 그 당시에 여건상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예산이 도저히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중안단위에서 무조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이 뻔히 압니다.
  자립도 어떤데 시의 재정관계를 다 아는데 안 될 사항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냐?
  매립장 설치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설치만 선정해서 우선 신청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신청했더라면 환경부에서 승인인지 불승인인지 그것은 차제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을 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것이 소각로는 둘째치고 매립시설이었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소각로 시설을 협약서에 안 넣은 사항이 어디서 발단되느냔 말이지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에 건의한 것하고 조정위원회 의결까지 가서는 당연히 협약서에 대형소각로 시설까지도 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환경부 승인사항에도 안 올렸을 뿐더러 뒤에 협약하는데도 역시 매립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소각로가 어디에서 빠졌기 때문에 옛날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4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심도 있게 짚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이야기로 집행부에서 조정위원들이 전부 집행부 간부 직원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부시장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의장 윤성규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조정위원회에서 소각로 시설까지 넣어달라고 건의 온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결해 놓고 나서 막상 환경부 승인 올릴 때는 소각로는 사실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소각로 말이 빠졌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닙니다.

○의장 윤성규   심경적으로 2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문서 상으로 봐서는 환경부 승인 올릴 때부터 이 소각로는 빠진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청소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의장 윤성규   뭐가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재영  


○의장 윤성규   그것은 심경적으로 가는 이야기이고 이 공문서를 봐서는 환경부에 소각로를 해달라고 올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없습니다.

○의장 윤성규   없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조정위원회 날짜를 보면내 같은 소리하는 거지만 조정위원회 3월 28일 했다면서요.
  조정위원회 이후에 여기에 소각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도 나온 사실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없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종합 말을 뺄 때부터 소각로가 빠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올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99년도 4월 29일자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매립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환경부의 승인을 이때처음으로 최종으로 받았습니다.
  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신청할 때 그 때도 우리가 매립장하고 소각로 하고 같이 또 다른 시설도 했겠지요.
  시설하고 같이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 하면 별개입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것은 위생쓰레기 매립장만 승인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의장 윤성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매립만 해서 안 된다, 소각로 등등해서 선별장 넣고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 시의 집행부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거쳤으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아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더라도 현재 여건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매립장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면 오늘 이 논란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니지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환경관리종합센터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했단 말입니다.

○의장 윤성규   조정위원회에서 옳은 이야기다,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소각로에 대해서 추진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나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하고 지금 최종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쓰레기 매립장 이것마저도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장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입지선정 자체 할 때부터 무척 많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희망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도 소각로 설치하고 같이 승인 요청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여건을 봐서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이 서류를 처음 검토해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장기지원계획에는 소각로 관계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승인 요청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습니다.

○의장 윤성규   소각로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경산시에서 환경관리종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자 이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의장 윤성규   언제 다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없습니다.

○의장 윤성규   날짜가 며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97년도 3월 28일자.

○의장 윤성규   ’97년도 3월 28일 이후에는 소각로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류상은 전혀 없습니까?

○의장 윤성규   분명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의장 윤성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그 뒤에도 계속 소각장 설치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97년도 이후에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최상길 위원   질의가 아니고 방금 의장님 설명하는 데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자료 5에 보면 2003년 6월 17일에 시장 강조사항 시달이라고 해서 둘째 장에 보면 빨간 줄로 그어놓았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환경관리종합센터 명칭을 변경 사용하도록 하고 이때 2003년도에도 환경관리종합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 편의 서류를 보시면 처음에 2001년도 3월 1일자로 서류에 보시면 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기획단 설치 이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처음 자료 내신데 큰 서류에 보시면 2001년 3월 1일자로 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기획단 설치해서 그 당시에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헌법 소송제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남산면사무소에 시장 직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환경관계를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 직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하면서 매립장 설치관계 이 관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도저히 더 이상 이것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주민들이 하는 첫째 요구가 왜 환경관리종합센터로 했느냐?
  지금은 비록 매립장 한다고 하지만 이 종합하는 것은 여기다가 소각장하고 모든 것을 설치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남산면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것은 매립장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이란 말을 빼고 환경관리센터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장이 앞으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직 명칭을 환경관리센터로 하라 이런 지시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 이전에는 환경관리종합센터라고 계속 거론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계속 됐지요.

최상길 위원   2003년이니까 4, 5, 6년 한 2~3년밖에 안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제가 방금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여기다가 쓰레기 매립장 외에 소각로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구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것이야 계획을 안 잡았던 간에 어떻든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2003년 6월 16일까지는 종합센터로 내 거론하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 후로부터는 그냥 환경관리센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때 시장님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윤 시장입니다.

○의장 윤성규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97년 3월 28일로 해서 소각장이란 말은 일체 거론된 사실이 없었는데 이름만 그냥, 그 당시에 종합이란 말을 뺐어야 하는데 소위 공문상 이름은 종합센터로 놓고 그 말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97년 3월 28일 이후에는 일체 소각장에 대한 추진사항도 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서상에만 종합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 5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걸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환경관리센터로 종합 말을 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실제 진행은 매립장을 계속 진행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립장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직망을 했습니다.
  직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종합센터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의장 윤성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나의 어휘 선택이라든가 소위 문패를 달 때 실제 내용하고 그 문패 내용이 안 맞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종합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소각장이라든가 부대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업무추진은 단일화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은 그냥 종합을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제가 말씀드린 뜻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여기다가 모든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시에서 그게 맞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앞으로 여기다가 전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것과 결부시켜서 환경관리종합센터로 해 가지고 추진기획단을 조직했습니다.
  조직해 놓고 실제 이건 그 당시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 매립장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관리종합센터로 명명을 했습니다.
  명명을 해놓고 다만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럼 매립장만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걸 추진해 오고 여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소각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합관리센터 하는 것은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이게 종합관리센터 아니냐?  그러니까 센터로 조직 명칭을 붙여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의장 윤성규   국장 생각은 다시 물으면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했지 않습니까?
  경산시가 승소했는데 한 내용에는 종합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없습니다.

○의장 윤성규   왜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처음부터 여기에 소송 제기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이걸로 소송제기.

○의장 윤성규   환경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대법원 승소판결문이라든가 각종 공문에 종합 말이 안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없습니다.

○의장 윤성규   매립만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매립관계만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의장 윤성규   그런데 종합 말이 빠진 데 대해서는 판결문하고 현대 우리 종합 말을 뺀 것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의장 윤성규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의장 윤성규   대법원에서는 소각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들어가 있지 않은데 불구하고 종합 말을 사실했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의장 윤성규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런 뜻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내용은 오직 종합이 문제 아니고 매립시설 이것 1건만 처리했습니다.

○의장 윤성규   종합이란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종합은 2개 이상이 모이면 종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방금 제가 설명 안 드립니까?

○의장 윤성규   종합 말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우리가 그러니까 조직의 명칭을 정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 지역에는 쓰레기 관계 종합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종합 자를 붙여 가지고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잠시만요.
  윤성규 의장님 오늘 질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테니까 휴식기간에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현황 관련 질의 답변은 휴식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충질의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7일 질의 답변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질의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6년 운영결과 실제 직업재활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질의에 있다고 답변하여 성공사례 또는 취업장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년 동안 1명이 있다기에 자료를 토대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훈련생 취업사례 및 사업장 소개 자료에 보시면 제출된 자료입니다.
  성명 신옥화, 생년월일 ’81년 9월 5일, 장애등급 정신지체 3급, 2000년 2월 25일 입소, 주소 진량읍 양기리 산 3번지 대동시온재활원 853-3779, 훈련기관 대동보호작업장, 훈련기간 2006년 7월~8월, 취업일 2006년 8월 7일, 취업처 정상자원사업, 근무시간 5시간 1일 5시간입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3,100원입니다.
  사업장 소개로 사업장 명이 정상자원사업 대표 장재석 씨, 주요 생산품목 플라스틱 임가공 사업, 위치 자인면 서부리 653번지, 전화 854-1423, 종업원수 8명, 연매출 6,000~7,0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고용지원법에 의하면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은 1년 동안 월 지급액이 중증장애인 60만원, 경증장애인 45만원이며, 1년이 경과되면 고용장려금으로 전환 지원되는데 고용율 30% 이하 시 중증장애인은 남자 37만 5,000원, 여자 45만원, 경증장애인은 남자 30만원, 여자 37만 5,000원입니다.
  고용율 30% 이상 시 중증장애인은 남자 50만원, 여자 60만원, 경증장애인은 남자 40만원 여자 5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70만 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월 1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내기가 실제 힘이 듭니다.
  그러면 앞서 장애인 고용지원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능률도 없는 시설장애인을 손해보면서까지 채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순희   사회복지과장 도순희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장애인 고용지원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쭉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업능률도 없는 시설장애인은 정신지채입니다.
  시설장애인을 손해 보면서까지 과연 사업주가 채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순희   정식 직원으로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성공한 장애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월 7일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순희   그 내용은 대동보호작업장에서 그 장애인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그 작업장에 신천동.

○위원장 정병택   제가 9월 7일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6년 운영결과 대동시온작업장입니다.  그렇지요?
  실제 직업재활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니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순희   장애인이 그 정도 나와서 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직업재활에 성공하였다고 제출한 이 신옥화 씨는 금년도 8월 7일에 취업하여 시급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문할 때 아직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장애인이 그렇지요?
  이제 8월 7일에 취업했습니다.
  아직 한 달 봉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급인데도 한 시간에 3,100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보험이 가입이 되고 납입이 되어야만 시급이라도 취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옥화 씨가 취업하고 있는 정상자원 대표 장재석 씨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고 있다기에 본 위원이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가입서 확인 및 사본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당일 거부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11일까지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가입서 제출을 담당부서에 요청한 결과 근로계약서만 제출하였는데 내용을 믿을 수가 없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06년 8월 7일부터 2006년 8월 6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당일 제출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심리적입니다.
  지나고 난 뒤에 엉겁결에 작성을 했을 겁니다.
  대화중에 정상자원 대표되시는 분이 대동시온재활원하고 친구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 수습기간, 취업장소, 취업직종, 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좀 엉터리입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에 취업체험 원생현황을 참고하면 연수기간이 2006년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15명이고 2006년 9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명입니다.
  12명인데 현장방문 조사결과 1일 2명의 연수생만 오며, 1일 경비가 약 개인당 1,000원씩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내용을 보면 밑에 2차 직장연수 체험활동은 1차 연수를 마치고 활동에 익숙한 8명의 훈련생과 직장체험연수 희망자 여성훈련생 4명이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고 2차 연수는 1차와는 달리 별도의 임금을 책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9월은 월 있는데 월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1일 5,000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시급으로 계산하되 시급 1,400원에서 2,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모두 거짓입니다.
  참고로 일비든 급여든 간에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도 되고 있지 않지만 취업채용을 일하는 기관에서 실습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연수를 의뢰하여도 받아주지 않을 것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취업원생들은 1개의 제품을 완성하려면 2개의 제품을 불량품으로 손실된다는 것을 사업주인 장재석 사장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그 날 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하셨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옥화 씨가 실제 장애인 직업 재활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달도 안 됐는데 6년 동안 직업재활에 성공했다고 그 날 답변하신 1명인이 신옥화 씨가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처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에 성공해서 취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도순희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 대동시온 시설을 떠나서 이렇게 작업장에서 일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은 조금 성공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금 제가 본 취지는 대동시온재활원에 제가 어떠한 법인체적 조직으로 구성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서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길래 제가 대동시온재활원 이사장 부인 장재원 씨, 원장 본인 신명도 씨, 대동요양원 원장 아들 신흥우 씨, 대동보호작업장 원장 며느리 이득남 씨로 가족단위로 구성된 복지법인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5명이 있다는데 6년 동안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했는데 있다고 해 가지고 한 달도 안 된 사람을 취업에 성공했다고 답변하시는 분이나 그나마 그 정도 하면 장애인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본 위원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게 위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항에 맞추어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4대 보험 들지도 않은 그것도 취업이라고 하면 월 얼마 받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업주는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과연 고용보험 하나 들어 가지고 그게 정상 취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급 3,100원 받아서 어떻게 4대 보험 다 들어 가지고 어떻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런데 이게 대동보호작업장에 2000년도부터 운영돼 오면서 사실상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성과관계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성인과 비교할 때는 어떠한 그런 기준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잠시 후에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장애인시설 관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제가 꼬집어서 지금 대동시온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한 사람을 놓아두고 지금 계속 제가 아까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속뜻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제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참여자 중에서 개인당 월정 소득금이 6~9만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월 평균 한 7만원.

○위원장 정병택   6~9만원, 연 25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적립금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제대로 적립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기에 본 위원이 마지막날 다시 질의한다고 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를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하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원생현황이다, 2006년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명이 했고 2006년 9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명이 한다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것도 순 엉터리인 게 당일 확인하니까 김미경 씨하고 김현숙 씨는 명단에도 없습니다.
  와 가지고 하루에 몰라 우리가 현장 간다고 하니까 그 날 준비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지체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플라스틱병에 붙이는 것이라든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시설장애인 취업 불가능합니다.
  그냥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하듯이 그런 걸 하면서 조금 개선시켜보고자 그래서 제가 추경 시에 조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장애인 시설 복지법인체에 모 법인체에는 3억 여만원, 모 법인체는 2억 여만원 건축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정신지체 특히 저능아 있지 않습니까?
  다닐 학교가 우리 없습니다.
  특수학교가 없다보니까 인접한 대구나 가면 안 받아줍니다.
  왜! 세금 당신들 거기서 내는데 거기 가서 해달라고 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 좀 있는 사람은 대구대학교라든지 어떻게 시설에 그래도 좀 위탁을 시킵니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안동시 도읍면에 배연찬 씨 하시는 영명학교까지 가서 통 사정하다시피 해서 의뢰시키고 그나마 성장해 버리면 어디 맡길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경환 국회의원한테도 간담회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애복지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2차, 3차, 4차 사업이 계속 나가야 된다, 왜! 작업장, 재활병원, 특수학교,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 국비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실제 우리 경산 같은 데 장애인 어디에 발붙일 때 없습니다.
  현재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그나마 이 분들 문 닫아버리면 어디 가겠습니다.
  사실은 갈 데 없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및 원장님에게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훌륭하시다고 했습니다.
  남 써 주시도 않는 장애인들 하나 만들기 위해서 2개 부숴 가면서 하는 그 관계에는 하지만 그런 복지법인체를 관장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감사부서와 담당부서에서는 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1회 추경 시 공익근무자 9명을 세 곳의 장애인 시설에 배치한다기에 왜 장애인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세 곳에만 배치하는지 잘 파악하여 필요한 여러 시설에 재배치하라고 일시 식비를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니 중지시켜놓고 예결위 시 재배치를 확인한 후에 원래대로 진행하도록 제가 부탁도 드렸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모 신문에 ‘경산시의원 공부 좀 하시오’ 깡패도 아니고 그것도 ‘하시오’ 라는 제목 하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장애인 시설사업에 시비는 삭감했다고 예결위에서도 심의도 하기 전에 그런 터무니없는 기사가 나가도록 방치한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평가 절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번 재활시설에 들어온 사람은 평생을 재활시설에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생활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시설 내에 위치한 재활시설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운영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봅니다.
  시설운영비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9,300만원에서 9,000원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로 쓰이는 부분이 14.37%에 불과하다고 제가 9월 7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인건비 빼먹자는 운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 하셔서 배치를 하더라도 인력이든 금전관계든 간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장애인을 얹혀놓고 흥정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장애인 특히, 시설장애인들 수용하고 있는 곳에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똑바로 관리를 하면 잘 돌아갑니다.
  안 하기 때문에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분들은 다 훌륭하긴 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과 앞으로 그에 따른 감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행여사망자 처리실태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매장 장소에 갔다온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여사망자 묘지는 올바르게 관리를 하여 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병택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박한 지식으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선 행여사망자 처리실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간 많을 때는 3~5명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관할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됩니다.
  행여사망자 묘지를 지금까지 관리를 똑바로 하여 왔다고 생각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하여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특히 젊은 직원들로 배치되어 있어서 처음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점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천면 신석리 매장묘지 방문했을 때 관리번호 05-3번, 매장일시 2005년 9월 26일, 성명 불상, 진짜 매장된 묘지가 맞는지 그 날 제가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봤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저도 봉분이 거의 없다시피 돼서 위원장님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천면에 근무했던 담당자가 지금 현재는 진량읍에 근무하는데 다시 확인했는데 위치는 그 곳이 맞다고 하는데 저도 봉분이 낮아 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그 담당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에 삽 쥐고 오라고 나하고 파자고 그렇지요?
  남의 묘지 바로 앞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이게 2005년 9월 26일이고 그 옆에 한 달 차이나는 10월 23일자가 것은 봉이 그대로 있고 옆에 빈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묘지 앞에 그것도 아무리 공동묘지만도 이렇게 매장했다, 삽 쥐고 오라고 했잖아요.
  월요일에 저하고 파서 실제 나오면 똑바른 자리에 묻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제가 책임지고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사망자 처리를 함에 있어서 물론 본청에서 담당계장이나 저나 이렇게 확인하는 도리입니다만 업무사정상 보면 저희들이 행여사망자 물론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만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죽은 자의 무덤이 산 자의 집입니다.
  태어날 때는 소중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인데 팔자가 어떻게 사납다 보니까 무연고도 되고 무연고 아니신 분도 계시던데 행여사망자로 해서 연고자가 없어 가지고 거기 묻히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단계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앞으로는 행여사망자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본청에서 현장 출장하고 또 푯말을 설치하고 사진이라든지 각종 기록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무리 행여사망자 묘지라지만 매년 추석 전에 이번 같이 벌초라도 한번 해 주면서 밤사이 벌초하시느라 수고는 많으셨던데 묘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한번씩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행여사망자마다 관리 기록부를 만들어 지적도의 정확한 표기와 그냥 산 몇 번지 하지 마시고 시청에 지적도 1,200대1 잘 나오지 않습니까?
  딱 표기해서 ×표를 하든지 정하지점 딱 찍어 가지고 그래야 만이 그 번지 내 어디 묻힌 것 알지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 보시면 밤사이 해서 어떻든 오전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푯말 만들고 꾹 꽂아놓고 묘도 없는데.
  그리고 파냈으면 주인 찾아갔는데도 원상복구를 좀 시켜놓든지 관만 턱 놓아놓고 저는 장의업에 종사해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봐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진짜 못 봅니다.
  행여사망자마다 관리기록부를 만들어 지적도의 정확한 표기와 발견당시부터 매장 후까지의 기록사진과 주기적인 방문일자 등 모든 내용과 담당자의 소견까지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까지 7구에 대한 관리기록부도 재작성하여 금주 안으로 본 위원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어려움을 자꾸 겪지 마시고 9월 7일 질의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설납골당, 화장문화가 지금 발전하지 않습니까?
  자꾸 문제가 걸릴까 싶어서 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는 사설납골당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사설납골당을 이용하는 방법과 경산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립납골당을 건립하여 안치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죽고 나면 끝이지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무연고 사망자 처리절차 및 처리계획 해서 관 놓고 묻는 것, 고사 지내주시는 것, 엎드려 절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처음 할 때만 이렇게 놓고 그 다음부터 관리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기록부를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장비 관리하듯이 하든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까지, 해봤자 7구인데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춰 차례대로 한번 방문했으면 방문한 날짜로 적고 일지해서, 그러면 담당자 바뀌더라도 관리는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하여튼 시립납골당을 건립해서 안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아까 의장님 매립장 얘기하던 것 우선 해봅시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말았기 때문에 대신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해 봅시다.
  물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2003년 6월 16일 남산면 회의실에서 시장님께서 종합 자를 빼고 환경관리센터로 말씀하신 게 처음이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김영식 위원   그때 시장님은 어느 시장님이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윤영조 시장님이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부시장님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이 부딪히고 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 매립할 장소가 없고 그러니까 종합 자를 빼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니까 2004년 12월 1일에 체결했는데 처리대상에 있어 갑은 생활폐기물처리 매립시설만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체결했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김영식 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박았는데 거기에 지금 소각장을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부지를 알아보실 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하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변경된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매립장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길래 매립장을 먼저 해놓고 난 뒤에 매립장이 준공되면 다시 또 예산이 필요한 그 부분을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 앞으로 곧 10월에 준공이 되면 사실 소각장을 새로 지금부터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매립장을 해야 되겠길래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은 종합센터를 빼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남산면민들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할 때는 280㎥ 됐었는데 사실은 그것마저 16년간 해 가지고 그걸 낮추고 그 다음에 종합 자도 빠지고 위생매립장만 설치한다고 하는 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소각장은 이제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는 못하고 경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해서 지금 준공되면 바로 후보지 공모계획을 공포를 해서 후보지 공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후보지 공모하려고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남산면민들하고 이렇게 다시 재협약을 해 가지고 그 위치에 소각장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재영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 내에는 어느 정도 부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남산면민들하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대화된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 어차피 매립장이 들어갔으니까 협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다시 소각장이 어차피 환경부로부터 승인절차를 밟고 하려고 하면 4~5년 걸리는데 어차피 당초에 했던 대로 종합적인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후보지 공모하고 소각장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야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절차가 지금 시작해도 순조롭게 해도 5년간 걸립니다.

김영식 위원   남산면 쓰레기매립장 여기는 지금 위원회 해체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벌써 입지 선정함과 동시에 해체됩니다.

김영식 위원   소각장 설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남산면민하고 공식적으로 접촉을 한번 해보면 안 낫겠어요?

○청소과장 이재영   안 그래도 그 절차가 일단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입지선정을 해야 됩니다.
  입지선정하려고 하면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하고 난 뒤에 11인 이내의 입지선정위원회를 바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주민대표 3명, 그 다음에 전문가 시장 추천 2명, 주민대표 추천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입지후보지가 공모계획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입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결정을 해서 다음에 폐기물설치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승인을 도에 얻어야 됩니다.
  입지선정절차는 그렇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게 되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2년 걸리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한 1년 걸리고 입지선정하는데 한 1년 정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최종 마무리 한 1년에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 옮겨서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남산면민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에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저께 현장을 가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준공이 언제라고 했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준공이 지금 문서상으로는 9월 27일이 돼 있는데 금년도 40여일 우기로 인해서 그것은 신청이 있으면 연장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연말쯤 돼야 될똥말똥 하던데 혹시나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시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사지체 되는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 가지고.

○청소과장 이재영   지체상금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식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해당이 안 됩니다.
  9월 27일까지 비가 안 왔을 때 27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우천으로 인한 공사 연기사유가 됩니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7일까지 준공식을 못한다 이랬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김영식 위원   9월 27일까지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거의 마무리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 내에 그것만되면 거의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는 준공시키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빨리 준공이 돼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매립장에 우리가 가봤는데 시설바닥 말고 옆부분에 하수처리시설 하면서 7단계인가 6단계 해 놓은 것 있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게 그 사이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단계에 부직포가 들어가 있던데 그게 오물 여과장치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계약기간은 16년인데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오래 계속 사용하면 이물질이 끼어 그게 여과가 안 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립이 쫙 돼 버리면 교체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법이 다른 지역에 사용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재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공사는 사면과 바닥부분이 되는데 사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면에는 암반이 있기 때문에 암반에 뾰족한 그게 있을까 해서 초코리트라 하는 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멘트를 불어서 거기에 암반과 사이에 시멘트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매끄럽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암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일단 걸러내기 위해서 차수막 밑에 지오네트라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것은 플라스틱망처럼 생겼지요.
  그 위에 다시 차수시설의 하나인 벤토나이트매트라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 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차수막이 들어가는데 2㎜ 필름이 그게 정말로 폐수가 안 흐르는 그게 원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깔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차수막을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직포가 5㎜짜리 그 날 보셨지요?
  하얀 장섬유라 하는데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또 지오네트 아까 제일 밑에 한 그 네트를 한 번 더 깔고 그 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놓음으로 해서 쓰레기가 들어가서 바로 차수막에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면부분을 그렇게 하고 바닥부분은 제일 밑에 벤토나이트 혼합토 해서 그야말로 벤토나이트라 하면 뭔가 하면 자기가 물을 먹으면 자기 몸이 팽창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황토하고 섞어서 하면 만약에 차수막이 찢어져서 물이 한방울 샜을 때 그것이 밑에 안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토양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50㎝ 깝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같이 네트를 깔고 그 다음에 또 벤토나이트매트를 깔고 그 위에 차수막을 하고 그 다음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는 타이어를 할 필요 없으니까 회석을 40㎝ 또 깝니다.
  차가 올라가서 이렇게 회전을 해도 밑에 차수막이 안 떨어져 최종 그것은 차수막이기 때문에 아까 부직포는 물을 걸러낸다 했는데 부직포는 뭔가 하면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설명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물 걸러내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은 모든 것이 거기 집합이 돼서 여기 남산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다른 지역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어디?

○청소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시설하는 데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사용한 지도 몇 년씩 됩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몇 년 됐는데도 있고 저희들은 거의 전국 최고로 한다고 밑에 감지시스템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데 거의 이 단계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간에 탈 날 염려가 거의 없다?

○청소과장 이재영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보니까 ’96년 5월 23일부터 현재 일까지 약 한 11년째 진행되면서 전 경산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시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관계는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종료하기 때문에 제가 물을 게 있어도 안 묻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이 질의하는 용건만 답변하시지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하나의 변명적으로 은폐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공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9월 27일 공기 같으면 오늘이 13일이거든요.
  14일만에 그 준공을 절대 못합니다.
  10월말까지 했는데 우수기 공기를 며칠 접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수기 날짜가 있습니다.
  며칠을 접어주고 며칠을 연장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10월말까지 저희들로 봐서는 안에 공사는 한 달 보름까지 완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장 내부 안에 말입니다.
  그 공사 한 달 치고 약 45일 비가 안 오면 완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밖의 진입로라든지 또는 외부공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 덜하고 바로 쓰레기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자꾸 돌아가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듣기가 좀 거북하고 시간이 자꾸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입니다.

박임택 위원   과장님 368쪽에 보면 임당고분군 사적 300호 이것은 사유지 매입이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매입이 되었습니까,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까?
  2005년도 것인데 2006년도에 넘어와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 사적지는 아직 협의중인데 지금 일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 세 가구는 지금 강정평가 의뢰를 해놓은 중입니다.

박임택 위원   감정평가 해 놓은 것 같으면 2006년도에 와서는, 이것은 2005년도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2005년도 잡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2006년도에 와서는 이월되어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올해 2006년도 12월이 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임택 위원   반납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같이 넘어와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자꾸 사고이월 되고 토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바라는 금액하고 저희 평가금액이 많이 차이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어서 아마 올해 3억 5,000 이것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박임택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임당고분군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 같으면 전체 시비하고 보태 가지고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천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단위를 표시해 놓아야 천단위인지 알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단위는 전부 천단위로.

박임택 위원   환성사 대웅전 화장실 개축해 놓았는데 1억 5,000이네요.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착공 들어갔습니다.

박임택 위원   2005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박임택 위원   분명히 착공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9월에 들어갔습니다.

박임택 위원   9월에 착공 들어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지금 공사는 발주를 못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착공 들어갔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착공은 업자.

박임택 위원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지금 입찰중이랍니다.

박임택 위원   착공하면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 착공인데 2005년도의 예산에서 환성사에 착공도 하지 않을 걸 착공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2006년도 완공되었다고 하던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 문화재 관리내역서에 보면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해서 예산만 잡아 가지고 해놓고 2006년도 보수한다고 잡아놓고 마무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것 표시만 그럼 내년 2007년도에 표기 또 한다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주지스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박임택 위원   과장님 환성사에는 화장실 착공하는 것은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2005년도 예산이 올해 2006년도 9월입니다.
  이 예산이 2005년도 몇 월에 확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것은 연도별로 2005년도, 2006년도 표기하다보니까.

박임택 위원   표기돼 있는데 2005년도에 환성사 화장실 개축이 예산이 1억 5,000 안 떨어졌습니까?
  이게 몇 월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200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박임택 위원   2005년도 3월 예산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당초예산입니다.

박임택 위원   올해 2006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사실 이게 좀 많이 늦은 건.

박임택 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해 버리면 되지 그걸 자꾸 은폐하려고 하면 되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아까 이재영 청소과장도 자꾸 은폐를 하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 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사실대로가 200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박임택 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2006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2006년도 9월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박임택 위원   그럼 시작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무엇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전번 주지스님이 가실 때에는 화장실 개축을 자연친화적으로 바로 삭아 내려가는 것 그런 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또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 이것도 저희들이 박 위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업체에 해서 다시 또 도에 심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오시기 전에 2월에 가신 그 스님께서 협의가 영 안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스님께서는 좋다, 그러면 수세식으로 해도 된다, 수세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시켰습니다.

박임택 위원   설계변경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2005년도에 9월인가 10월인가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12월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성사에 2005년도에 화장실 보수라고 해서 지금 2006년도 9월인데 화장실을 지어도 한 3개는 짓겠습니다.
  3개는 짓겠고 이것이 왜 이렇게 늦은가 하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설계를 하는 공정과정이라든지 그러면 자꾸 간 사람을 나무라고 온 사람 주지를 자꾸 거들먹거리는데 지금 온 이 주지는 이 화장실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도 몰라요.
  모르고 올해 시에서 가서 화장실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분이 알았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 2005년도에 이게 문화재 관리자금을 집행해서 도비, 시비 받아서 한 것 같으면 2005년도에 늦어도 9월 내지 10월에 완공이 돼야 됩니다.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박임택 위원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때 시에서 측량하니 뭐하니 자꾸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늦추었어요.
  그래서 10월에 하려고 하는 걸 동절기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를 늦춘 겁니다.
  늦춰 있다가 올 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 또 설계변경이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한 번 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지금 9월인데 거기 가서 아직 착공도 안 해놓고 2005년도에 환성사 화장실 착공하는데 착공한 것 같으면 화장실 3개 짓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동절기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2005년도에 착공하는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빼놓아 버리든지 여기 보니까 착공, 완료, 공사중 하는데 지금 환성사 화장실 이것은 내가 올해 끝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최선을 다해서 동절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산산성에 설계 심의하는데 용산산성의 설계 심의가 2006년도에 와서도 아직 설계 심의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용산산성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은 지명유래를 봐서 용산에 산성이 있었다, 처음에는 용산산성 비각 문을 세우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대구시에 들어가면 관문 지어놓은 것처럼 용산산성 말씀을 정확하게 표기를 못하겠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설계를 해서 도에 협의를 하니까 그런 문이 있었다고 하는 고증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게 반려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또 반납하려고 하니까 국비, 도비를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문을 안 하고 현재 성벽을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재설계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박임택 위원   용산산성 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성벽 보수 아닙니까?
  성벽 보수인데 문이 왜 나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것이 당초에는 어디 도시에 들어가면 큰 관문 있는 것처럼 그런 관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변경돼서 성벽보수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인 것 같으면 본래의 취지대로 그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 설명 못하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게 누각이거든요.
  누각을 하려고 하니까 고증된 것이 용산산성이 없다, 그래서 반려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 돼서 그러면 그 돈으로 반납을 안 하고 우리는 성벽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박임택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양향교에 명륜당 마루보수가 완료되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것은 완료되었습니까?

박임택 위원   완료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것은 올 여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완료되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관리사 보수는요?
  공사중 해 놓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것은 향교를 관리하는 일꾼들 자는 집인데 그것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리고 자인계정숲에 보면 2005년도에 그저께 갔다오다가 들렀는데 산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2006년도에 보면 자인계정숲에 옹벽설치 공사, 또 산책로 정비 8,000만원, 올해 2006년도에 산책로 8,000만원 완료된 공사가 어느 쪽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것은 홍살문에서 홍살문 올라가면 씨름장 서편 가면 씨름장 가는 방향이고 여기로 가면 전수회관 가는 방향이 있는데 전수회관 가는 방향에서 자인면 소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방향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 방향이 8,00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산책로 정비 5,000만원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그것은 홍살문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한장군 묘까지 가는 길을 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바로 직편에 올라가는 길이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박임택 위원   지금 8,000만원 이건 좌우로 뻗쳐 가는 길이란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박임택 위원   그럼 아직까지 산책로 정비가 또 남아있던데 그 산책로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하는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직까지 보수가 덜 끝났다고 하면 거기 산책로 전체 거리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문화재라서 심의를 받고 문화재 시공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보다 사실상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치고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민이 내는 시비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내는 세금도 여기 포함됩니다.
  경산시민 전체의 세금이 다 포함되는데 그 산책로 공사를 밝게 한 것 같으면 명백하게 어느 정도 어떻게 보수가 되었는지 한 번 정도, 물론 공사 감독해서 감독을 다 하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저께 가서 본 결과에 그것은 공사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한장군 묘터이기 때문에, 자인단오이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민이나 전체 또 이웃 대구라든지 가까운 데 다 이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놓고 정비를 해놓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한 것 같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 실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임당고분이라든가 환성사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것은 2년 가까이 아직까지 이것을 공사 완료 안 하고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의 행정당국에서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또 이게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4/4분기에 공사를.

박임택 위원   착공도 안 해놓고 착공 해 놓았다고 해놓고 말이야 여기에서 지금 내가 여기를 안 뽑아보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누가 보면 착공하고 다 한 줄 알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것은 설계 돼서 회계과 입찰공고 중이라서 착공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아무리 문화재 사찰이고 하지만 정부 돈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박임택 위원   정부에서 순수한 문화재 보수작업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다 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하면 빠른 시일 내로 완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설계만 자꾸 변경한다 이렇게 하면 설계 변경하고 다른 비용은, 그러면 한해 두 해 가면 건축비가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 버리면 시에서 또 더 부담해 주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조기 착공을 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공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계속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관계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결과는 9월 19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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