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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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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일  시  2006년 9월 7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9월 8일, 9월 11일, 9월 12일 3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13일 마지막날에는 서면제출 및 현지확인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정성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보  건  소  장  구현진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총  무  과  장  김찬진

 종합 민원 과장  안상달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세  무  과  장  최인석

 회  계  과  장  김태웅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사회 복지 과장  도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환경 보호 과장  김성모

 청  소  과  장  이재영

 산림 녹지 과장  이용환

 보  건  과  장  류상태

 건강 증진 과장  이관희

 시 민 회 관 장  박종천

 여 성 회 관 장  이석순

 문 화 회 관 장  심영회

 시립 박물 관장  김종국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및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천여 공직자 가운데 징계대상자가 2년 반동안 22명인데 그 중에서 상품권 수수가 도시과와 건축과가 정직 1월이고 산림녹지과와 재난관리과는 감봉 1월인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징계구분 법규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별도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두 번째, 징계대상자 중에서 3년 이내 현재 승진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동시에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승진할 때 사전 검토를 하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현재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실명으로 서면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실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금일 중으로 실명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공영개발과에 감봉 1개월 성실의무 위반 중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부적정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와촌면에 견책 1명 돼 있는데 토석채취허가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잘 되었는지? 또 어떤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는지 견책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것도 사안이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므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먼저 9쪽에 있는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답변 석에는 국장님이 서 있는데 담당실무과장을 답변 석에 세우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최상길 위원   입찰관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회계과장 김태웅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최상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도 덜 했고 모든 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질문하는 형태로 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본청공사 입찰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건수가 225건이 입찰이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480억입니다.
  그러면 관급하고 합하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그것은 따로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급액만 이야기한 겁니다.

최상길 위원   관급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나가지만 관급은 전부 조달이거든요.

최상길 위원   조달청에서 관급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예.

최상길 위원   그런데 그 금액도 표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이것은 따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서 관급 금액하고 총 합해서 225건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나중에 저한테 밝혀 주시고.

○회계과장 김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입찰한 내역을 보니까 낙찰율이 88~89%로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급 금액을 사전에 공개를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태웅   예, 설계 금액을 공개합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자입찰 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88~89%하는 것은 거의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의계약을 보니까 수의계약에도 거의 90%씩인데 이런 내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총 금액이 480억 같으면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앙부서의 입찰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지역에 있는 업자를 입찰에 참가를 시키고 낙찰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하도급이라도 경산업자를 주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이 거의 우리 경산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니냐,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이상은 전국적인 입찰이고 얼마는 경북도까지 입찰이고 얼마는 경산시 입찰 그걸 내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소액입찰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지역 제한입찰입니다.
  경산시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4월 1일 이전에는 3,000만원 이상은 소액 수의계약해서 다 했는데 4월 1일 이후에는 500만원까지 전부 입찰을 봅니다.
  위원님 보시는 앞에 있는 소액입찰하는 것은 입찰은 했지만 전부 우리 시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도급 말씀하시는 것은 하도급은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주도록 권하고 하는데 단, 적격심사할 때 하도급 주면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 면에서는 시 담당과장님이나 입찰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권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소액입찰은 얼마까지입니까?
  얼마 이하를 소액입찰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1억 미만입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관급은 포함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태웅   여기 있는 것은 도급액만 이야기입니다.
  관급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상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소액 낙찰율을 89%, 90% 하라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투찰한 데 대해서.

김영식 위원   아니, 수의계약.

○회계과장 김태웅   예, 수의계약 이것도 투찰이거든요.
  일반수의계약이 아니고.

김영식 위원   500만원 이하.

○회계과장 김태웅   500만원 이상 전부 견적입찰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견적입찰인데 지금 전년도 4월 1일 이전에 그때는 수의계약을 500만원 이상 했지 않습니까?
  방금 최상길 위원이 낙찰율을 89~90% 선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도급 금액의 89~90% 선에서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그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예, 소액 수의계약은 투찰하는 사람이 설계금액을 공개하기 때문에 가급적 요율 정도는 그 중에서 1~2등짜리만 적격심사 해서 1번 업체가 적격심사가 안 맞으면 2번 업체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순수한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것은 1년에 해봐야 한 5건밖에 안 됩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는.

김영식 위원   89~90% 그 선에서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예,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교롭게도 거의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태웅   지금 현재 업체가 투찰하는 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시간동안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공무원 복지카드 시행 시기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예규 제102호 2002년 10월 8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과 행정자치부 2004년도 선택적 복지서비스 시범운영지침 대통령령 제18841호 2005년 5월 26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6호 2005년 12월 8일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금년부터 일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도청과 포항시, 의성군, 성주군, 청도군에서 금년부터 군의원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경찰청, 교육부 산하 전 공무원에게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2007년부터는 전 지자체에서 시행원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2006년 2월에 전국자치단체 이지웩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합리적인 복지점수 배정은 기본 400P, 근속 200P, 부양가족 300P 합 900P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 1일부 시행할 구미시 안을 보면 기본 650P, 근속 200P, 부양가족 200P 합 1,050P이며, 시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경산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작년도 행자부지침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타 시군 수준을 비교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타 시군을 봐가면서 예산을 준비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복지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 높은 데가 900P를 거의 상한선으로 잡고 아마 각 시군에 보면 평균 650P 내지 700P 이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도나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복지점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런 관계는 사전에 인접 청도군에서도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미리 의회에 설명을 갖는다든지, 제가 행자부라든가 대통령령이나 이 복지에 대해서 봤을 때 그냥 있다가 나중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실시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때가 돼서 마구잡이 식으로 900P니 하니 900P 한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참고로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복지항목에 들어갑니다만 저희 공무원 상해보장보험을 1인당 8만원 해서 전직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자기개발비 해서 1인당 월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한 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희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도에 도입을 해서 한번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물론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원칙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사전에 미리 이 관계에 대해서는 벌써 시작을 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 관계 돼 가지고 저희들이 꾸짖을 것은 꾸짖고 하겠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가 복지분야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태만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 해당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금 단체가입여부 관계는 기본항목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지금 대여장학금 하는 것은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연중 복지점수 지급방법 등 예산확보에 따른 세부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도 역시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반적인 검토하신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 부여되는 기본, 근속, 부양가족 복지점수 배정기준은 집행부 담당부서 또는 경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또는 경산시 전 공무원 아니면 경산시민 및 기타 등 어떤 상대에 따른 여론 및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까지 우리가 여론을 수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 자체 계획을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나 중앙부서나 타 시군하고 비교 같이 검토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시 예를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자체 2006년도 2월 현재를 뽑아보면 경기도청부터 쭉 해서 약 20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적용대상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의원, 청원경찰, 상근인력 이 항목에서는 단체보험, 건강검진 사항까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복지분야의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 관계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범위도 같이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까지 포함할 것인지 또 일용직까지 포함을 할 것인지 이것은 타 시군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77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급별 배치현황 및 근무기간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현장업무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읍면동에는 8급과 9급직으로만 거의 배치돼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종합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질이 높은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7급직이 오히려 읍면동에 많이 배치돼야 하는 게 아닌지?
  7급 직원이 본청 근무를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본청 업무가 쉽고 편해서 그런가 아니면 근무성적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둘 줄 무엇이라도 이유가 된다면 읍면동에서는 고생하고 점수도 적게 준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개선해야할 문제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그렇습니다.
  본청에 7급이 많은 이유는 이 분들이 상대적으로 먼저 배치를 받아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읍면에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총 경력에 비해서 본청 7급은 물론 그 중에 한두 분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 10년 이상을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급에 승진에서 올라온 사항이고 또 8~9급은 읍면에 실무부서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아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제가 봤을 때 6급직 100% 본청에서 근무했네요.
  총 경력이 22년 6개월 5일, 본청 근무경력 22년 6개월 5일, 하나도 읍면동에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15년 3개월 9일 마찬가지이고 어떤 분은 17년인데 14년간 본청 근무를 했고 16년인데 13년, 20년에 17년 쭉 있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9급직은 100% 본청 근무가 하나도 없이 전부 읍면동 근무입니다.
  현재 7급직이 사회복지직이 되면서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로 7급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네요.
  총 열한 분에서 네 분 빼고 다 7급직부터 들어오신 분이네요?
  박동철 씨, 성석규, 오화선 씨, 이영석 씨, 전현옥 씨, 채은주 씨, 최순희 씨, 홍정현 씨는 7급부터 들어왔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 분들이 전부 7급부터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7급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현재 보면 제가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받아서 보니까 인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서 본청의 강귀련 씨나 장영금 씨는 그 당시에 사회복지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별정6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전환되면서 그 당시에 6급담당으로 근무를 하면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본청에만 근무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위원장 정병택   사회복지직은 처음에 근무할 때는, 이 직이 없을 때는 고용직으로 해서 했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별정직.

○위원장 정병택   그 전에?
  그 전에 고용직으로 들어와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경우도 있지요.
  자기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총 근무경력에서 빠지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경력은 포함이 되지요.
  다만, 그런 경력을 인정을 받아서 별정으로 채용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인력담당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력관리담당 이영운   예.

○위원장 정병택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경력에서 포함되었습니까, 빠졌습니까?

○인력관리담당 이영운   고용 1종, 2종은 저희 공무원 경력에서는 빠집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국장님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력관리담당 이영운   국장님은 별정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정직이 아닌 고용직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했는데 문의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빠진 것 아닙니까?
  총 경력에서 빠졌잖아요.

○인력관리담당 이영운  


○위원장 정병택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읍면동 주민생활 담당부서가 지금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왜 15개 읍면동사무소에 담당 6급직이 동부동과 진량, 하양읍에만 배치되고 나머지 12개 면·동사무소에는 타직이 배치되었는지 또한 본청 사회 및 주민생활지원과에 국외 담당부서에 2명의 담당만 있습니다.
  아무리 복수직이라지만 업무특정상 행정직 등이 사회복지 업무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 24개 부서에 5명의 사회복지직만 배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채용 시 부서별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부서의 기능에 맞도록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와 사회복지직을 6급으로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에 배치된 6급 직원 3명은 사실은 최근에 승진을 해서 읍면에 내려갔습니다.
  또 읍면에도 사회복지직 6급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는데 물론 사회복지직렬이 전문직에 배치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직렬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사회복지직 직렬이 복수직렬이 비게 되면 우선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 조직을 아우르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왜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서부2동사무소 같은 것, 당시에 너무 계획성 없이 분동을 해서 아직까지 남의 동에서 셋방살이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새롭게 이번에 생겼으면 거기에 맞춰서 밑에 7·8·9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내가 보니까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사회복지과에 조사를 해보니까 과반수가 타 직입니다.
  복수직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기타 직이 업무를 수행 못한다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은 특수성 때문에 아마 업무하는 게 조금 힘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청내 한번씩 순찰을 돕니다.
  돌아보면 마지막까지 불 켜져 있고 마지막까지 근무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 점 우리 국장님 잘 참고로 하셨다가 인사에 반영해 주시고요, 7급부터 들어오시는 분이 경력이 거의 10년이 다 넘습니다.
  7급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10년부터 15년까지 근무할 동안에 아직까지 6급도 못했다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9개 담당에 15개 읍면동사무소에 총 24개 부서에 5명만 사회복지직 담당자가 있다는 자체도 엄청나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급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경북도청에 건의해서 도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앞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늦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대충 7급에서 6급 승진기간을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근 12년만에 평균입니다.
  그리고 세무직도 12년 6개월 정도, 또 농업직도 10년 5개월, 토목직도 한 10년 7월, 건축직도 12년 지금 최근에 승진한 사회복지직렬은 8년, 7년입니다.
  그래서 타 직렬에 비해서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렬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조금 덜 우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장 정병택   아니, 내가 행정직이 오래돼서 진급 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타 부서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공무원 채용 시 이제는 부서별 있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부서장에 앉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쉽게 말하면 생판 모르지요.
  앉아 있는 자체가 바늘방석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예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부서별로 주민생활지원국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별 세무직은 거의 그대로 전문직이 다 들어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세무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세무과에 전부 세무직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전문직이 앉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민생활지원국을 현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모양인데 그럼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사회복지직을 조금 증원을 하시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전문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17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불 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시대의 재정조달 측면을 강조한 징세 행정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납세권익이 상대적 소홀이 지급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납세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21세기 선진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세 행정에서 추진해야할 긴요한 과제는 지방재정 확충에만 치중하던 지금까지의 세정을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재원조달을 지속적으로 나아가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지방전산화가 날로 발전하고 세무직 전문직인 공무원이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 2004년도 사유별 내역에 행정기관 착오부과가 3억 6,795만 4,000원, 납세자 착오납무가 7억 9,206만 8,000원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세무공무원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 과세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좀더 과세에 신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은 과오납 내역을 보면 3년간 미환부 내역이 1건도 없는데 대하여 민원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한 노고를 칭찬합니다.
  정말로 1건도 없는지 미환부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유별 내역 중 기타사항은 어떠한 내용인지? 특히, 2004년 606건, 2005년 837건에 비해 2006년도에 전반기까지의 건수가 2,603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유에 기타 난에 보면 최고 많은 건수가 국세가 변경될 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당초 부과하고 이의신청을 했다든지 하면 조정이 됩니다.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일단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다가 다시 정정이 되면 재청이 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대부분이 아니라 기타사항에 보면 건수 지나간 것은 제외하더라도 올해 전반기까지가 2,603건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많은 이유는 관내 아파트 신축이 많았는데 당초에 원가 상정할 때 전자제품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가에 포함이 됐던가봐요.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원가에서 공제해 주라, 금년에는 그런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1,300건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2006년도 2,603건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77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재산관리담당께 감사 드립니다.
  2006년 국유지 대부현황 건은 1,420건에 18만 4,800평, 311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 건은 488건에 8만 455평의 대부계약 토지가 있습니다.
  278페이지 2006년 국유지 대부료 부과에 2억 8,040만 2,000원 대비 341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가 98건에 면적 3,087평, 변상금액 1억 167만 5,320원 즉, 43.4% 수준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확인은 물론이고 재산관리 철저와 사용료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325페이지 2006년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5,414만 1,990원에 332페이지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1,797만 4,000원인데 체납세 징수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국공유재산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납부여부를 체크를 하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3~4개월에 걸쳐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임대 목적이라든지 무단점용을 할 때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료도 체납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임대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점유가 없도록 수시로 단속을 해서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일반적인 징수원칙에 입각해서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체납액이 더 늘면 늘었지 현재에서는 줄지 않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최근에 보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사실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 나름대로 재산 있으면 압류도 하고 조치를 합니다만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세금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 징수팀도 운영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물론 담당부서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현재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무슨 특별한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 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통사항하고 각 부서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전부 하는 것보다는 나열대로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체납 건과 국유지 대부현황, 시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면적이 아주 적은 평수들이 많습니다.
  금액도 사실은 몇 만원, 몇 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 받은 사람들이 직접 사들여서 이런 체납도 없애고 대부도 이렇게 할 것이 있습니까?
  어디 땅을 팔아서 한 자리에 우리 경산시가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대부현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개인 땅이 이렇게 나뉘어 있었다면 전부 그 사람들 필요하다고 하면 다 팔았을 겁니다.
  시도 주민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집 지어서 사는 부지 속에 몇 평이 있었다, 이런 것도 땅을 줘서 건축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농사짓는 땅도 그 자리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땅이고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유지, 시유지 대부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제 같은 날도 우리가 보면 인터불고 호텔에 골프장 짓는데 많은 평수를 거기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자고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 차원에서 골프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다른 법적인 혜택을 어떤 형태로 주더라도 해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고 체납현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체납해 놓은 땅이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도 이런 체납은 찾아가서 독려를 하면 분명히 줄 걸로 생각이 들고 체납내용 중에서도 330쪽인가 보면 경산시자원봉사센터가 체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세금 떼먹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2006년도가 170 몇 만원, 합계 182만 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웃어야 될지 짜증내야될지 모를 사항입니다.
  이런 게 형성되어서도 안 되고 간단하게 몇 평씩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팔아야 만이 시 재정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질의 한 가지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님들이 체납세 정리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76쪽에 보면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를 해서 실적우수 읍면동 시상, 실적우수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우선선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체납을 방치해 놓았다가 체납기간이 지나면 거두어들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건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내가 당했는데요.
  제가 당했는데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경우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변태영 위원   내가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체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찾아가면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았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이 자체가 안 맞다는 뜻입니다.
  이 앙양책을 없애세요.
  공무원 월급 받아먹는데 왜 그래요.
  월급 받고 할 일 하는데 왜 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게 해줘요.
  해외선진지는 왜 해줘야 되고 이 부분도 지적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더욱 줄어들도록 공무원들께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 공무원 전보인사 내역입니다.
  5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산시는 1년에 몇 번을 인사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사규정에 5개월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간다, 6개월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최소 몇 년 근무해야 됩니까?
  몇 개월 있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보통 1년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왜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만에 다 인사이동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주로 읍면에서 전입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변태영 위원   한두 건이 아닌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데도 물론 본청의 직접 관할 이런 데 근무를 선호합니다.
  다만, 사업소에 좀 근무하시다가 오는 게.

변태영 위원   국장님, 읍면동에서 5~7개월 근무를 해서 그 면사무소에 실적을 파악하겠습니까?
  동네 이름이나 알고 시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횡포도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읍면에 파견됐다가 최소 1년은 지나야 읍면 동네 유지 얼굴도 알 것이고 그걸 떠나서 동네라도 파악될 것 아닙니까? 한 동네가.
  그것도 파악 못하고 불러들이고 또 여기서 저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고 이런 인사 하지 마십시오.
  감사에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제가 변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유재산을 매각하라고 하시는데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물론 대부 받으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국유재산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매입 희망자를 파악해서 매년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올리면 상당부분이 불허가 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 시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검토를 해서 우리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매각하도록 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원인분석이 바르게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문제는 세무공무원들이 매년 3~4회 정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사실은 대포차량 이런 걸 찾으러 관내·외를 불문하고 특히, 낮에는 차가 없으니까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잦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사항이라든지 기타사항이 있으면 마지막날 현장방문 답사 끝나고 마지막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사항 잘 들으셨다가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로 추가질의할 사항이나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40페이지 보면 포괄사업비 이것은 다른 분이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마 포괄사업비는 시장님이 사업추진하는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걸 할 때에 읍면동에 어떤 계획서가 올라와서 시장님이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이 동네 무엇 해줘라, 무엇 해줘라 하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출장 나가시다가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또는 읍면장, 또 시의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최상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2005년도에 10억이고 2006년도에 8억 3,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아는데 6개동에는 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북부동에 할 것 많습니다.
  6개동은 경산시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포괄사업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의원들하고 수의해 주면 좋고 각 실과나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자료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권한대로 다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상길 위원   다음 45쪽에 읍면동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아마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동장이 가능하면 읍면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 즉, 관변단체 사회장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식사라도 대접 좀 하려고 이 행사실비 집행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집행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총 금액에서 4,800만원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돈이 필요 없어서 남긴 것인지 일을 안 해서 남긴 것인지 이 내용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2007년도 예산 짤 적에 실비보상금 이것은 어떻든 이 잔액만큼은 삭감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특히, 압량 같은 데는 한푼도 없이 제로로 만들어 놓았는데 쓰다보니 모자라서 제로로 했냐, 돈대로 다 서버렸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업무를 집행하면서 신경 써서 집행해 주도록 본청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보니까 지난번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거의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연말까지 집행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이 집단민원처리는 적어도 6건만 올라왔는데 집단민원이 몇 이상 해서 하면 집단민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5인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집단민원이든지 안 그러면 일반민원 접수창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민원실에 일단 접수가 됩니다.
  접수해서 관계부서로 이첩합니다.

최상길 위원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상길 위원   5인 이상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집단민원이든 5인 이상으로 해서 경산시에 6건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뭔가 좀 찝찝한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받아줄 수 있는 태세를 확실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민원창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본청으로 가는 것은 본청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경산시민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직접 시청에 와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언제 것입니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금년도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올해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올해 압량면민들이.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자료 작성하고 난 후에 접수가 된 것 같습니까?

변태영 위원   아닌데요.
  그 전에 하마 데모하러 들어왔는데, 용성 건도 하마 벌써부터 일어난 민원인데 당장 그것만해도 2건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만 해도.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설천농장 건은 7월 10일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요구를 언제 했는데 7월 1일에 한 것을 안 했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작성을 6월말까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2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갖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요.
  다음 13일에 서류를 갖고 와서 그때 와서 서면으로 전부 한 부씩 나누고 설명을 좀 해 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최상길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45페이지 읍면동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용도에 쓰이고 누가 써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여기 예산집행 현황내역은 읍면동에 편성된 각종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육비, 자연보호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총괄적인 예산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총괄 것만.

김영식 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행사할 적에 밥도 사고 통장님이 다 쓰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여기에 밥값도 있고 재료비도 하여튼 각종 행사에 따른 제경비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면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여기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제가 감사자료에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고액체납 처분에 대한 행정제재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부동산과 차량, 채권 압류 조치는 5,371건이라고 돼 있는데 대포차라든지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및 공매처분을 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은 39건에 6억 4,8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체납차량의 번호 영치판도 나와 있습니다.
  대포차량 123대와 방치차량 42대 이렇게 하면 165대인데 여기에 대한 공매처분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공매처분에 따른 제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차례마다 다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165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진량공단 내 소각장 설치에 관련해서 향후 시설전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공정사항이 보면 매립장 사용 쓰레기가 3년간으로 제한한다고 돼 있다가 지금 남산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지 못한 관계로 약 1년 넘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장에 적치된 압축된 쓰레기는 사용종료 후에 1년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협의서에 각서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 보면 밑에는 너무 쌓여서 터져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며, 지금 쓰레기 문제로 해서 진량공단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우리 경산시 5개 읍면에서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하루에 적재되는 것이 국장님이 1만 5,000톤이 적재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현재 문제는 원래 4월 20일까지인데 8월말까지 그것도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이후로 진량과 진량공단에 있는 쓰레기 외에는 지금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반입되는 동단위 쓰레기는 현재 저희들이 용성매립장에 일부 모아놓았다가 익일에 민간업체를 통해서 바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문제는 적재돼서 포장돼 있는 개수는 1만 9,000개 됩니다.
  1만 9,000개 되는 포장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당시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에 사용종료 후에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러면 2007년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는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관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이 쓰레기를 우리 경산시 외 다른 지역에 매립장에 이것을 이송해서 처리했을 경우에는 한 2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이 쓰레기를 앞으로 남산매립장이 됐을 경우에 매립장에 처리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할 경우에는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면으로 봐서는 지금 외부에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남산매립장에 이것을 이송 처리해야 됩니다만 처리하는 방법은 외부업체를 용역해서 할 것이냐 우리 시 자체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고심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럼 압축 포장된 쓰레기매립장은 1년 후에 자체 처리 이송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직 시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산쓰레기매립장 관계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것은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문제는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협약을 한 만큼 처리는 해야 됩니다.

박임택 위원   1년 이내에 압축쓰레기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지역의 쓰레기가 못 들어오는데 행정기관에서 신뢰도 없게 약속을 이행 못하는 관계로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어느 한 가지라도 행정기관에서 시행을 해 주었다면 지금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갈 것인데 행정기관에서 항상 보면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협의가 돼 있는 사항에도 이행을 안 하니까 그 자체 주민들이 절대 못 들어온다고 반발을 하고 나서는 것이지 어느 하나라도 시행을 한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경산시에 쓰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용역 처리하는데 쓰레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동지역만.
  하루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300~400정도.

박임택 위원   시의 재정이 300~400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300~400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300~400 들여가면서 비용을 날리면서 그 대책을 아직까지 못 세우고 지금 300~400을 날린다고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도 상당히 이 관계를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남산쓰레기매립장이 물론 당초 계획은 9월 27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충분히 늦어도 8월정도까지는 이것이 충분히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쓰레기 매립관계 다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박임택 위원   국장님, 남산쓰레기매립장이 비가 오는 우천관계로 공사가 늦을 수 있습니다.
  남산쓰레기매립장에 간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남산 보면 총 사업비가 한 398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398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남산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하루에 300~400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낭비해서 다른데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아예 자체에 서로 협의한 대로 1년 내에 포장매립장 그것이라도 처리해 두었으면 지금 하루에 300~400하는 시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쓰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위원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포장되어 있는 쓰레기는 내년도 4월 20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여기 보면 3년 이내 해서 처리 이송되었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밑에 압축포장처리장 사용기한은 올 4월 2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압축포장된 쓰레기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4월 20일까지 현재 적재된 압축쓰레기는 내년 4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당초에 4월 2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동단위 일반쓰레기는 반입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반입을 했습니다.
  하다가 8월말 이후로 저희들이 반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일 300~400만원 드는 것은 9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임택 위원   국장님, 2002년 5월 10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2006년도 아닙니까?
  2006년도 9월인데 그 당시에 할 때 3년간을 해서 1년 뒤에 이송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6년도 4월 20일 하는 것은 협의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2006년도 4월 20일 이건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 협약서가 공증까지 다한 협약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여기는 4월 20일이 없는데 거기는 4월 20일이 나왔다고 합니까? 여기는 없는데.
  여기 없습니다.
  경산시하고 같이 공증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협약서 되어 있는데요.

박임택 위원   이게 경산시하고 공증한 협약서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시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쓰레기 용역을 해서 하루에 400정도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어느 정도, 용성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박임택 위원   용성에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용성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박임택 위원   또 다른 데는 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안 들어갑니다.

박임택 위원   다른 데 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박임택 위원   전부 용역 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박임택 위원   빨리 타결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포장돼 있는 것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이 하루에 300~400 나가는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전병욱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   355쪽에 대조리 운동장 조성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조리 운동장은 다 아시다시피 하양읍 도리동에 있던 하양운동장을 매각하여 지금의 대조리에 시민운동장으로 부지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시민들은 기존의 운동장을 없애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드는 토성을 쌓아 관중석을 마련하고 내부에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를 심어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먼저 대조리 운동장은 계속 저희들이 방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간 너무 방치됐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그 동안 경마장 유치 등으로 인해서 사실 여기에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이 시설지역에 고정적인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시민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할 경우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이런 시설은 지양하고 임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방금 전 위원님이 한 말씀처럼 현재 정지작업 돼 있는 곳에 시민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그 곳에는 저희들이 마사토를 깔아서 정지작업을 다시 하고 그 주변에는 토성하면 뭣하고 구릉지 식으로 해서 강쪽에 하고 지금 사면이 다 있습니다만 강쪽에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대로 존치 해서 끝까지 도로를 개설, 흙을 그대로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 서쪽편에는 토성하기보다 구릉지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수목을 식재하고 또 잔디를 심어서 각종 경기를 할 때에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그 뒤에 보면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릉지는 사실상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릉지를 메워도 좋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메우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 앞으로 거기에 시민운동장을 건설할 때는 현재 토목구조상 그 성토된 흙을 다시 파내야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흙을 다시 거기에 복토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릉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밑에 또 흙이 모아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역시 다른 외부의 흙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나중에 또 제거해야될 이중 낭비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정지작업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 산림녹지분야에서 시에 조림 등으로 식재해서 시에서 한 5년간 앞으로 계속 공사할 때까지 나무를 캐서 시에서 필요한 나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시민운동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음용수가 없습니다.
  현재 입구까지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음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대로 벌려놓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새로 깨끗하게 정지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반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병욱 위원   지금 계속사업비는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예산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한 11억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산을 최소한 들여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병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0쪽에 삽살개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삽살개 보존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시설부지를 타 지역으로 이설 시 주요관광지와의 연계를 고려하면 홍보 등 연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현재 저희들이 국비 14억을 올해 예산을 받아서 빨리 땅을 매입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저희 계획은 앞으로 부지는 적어도 2만평 내지 3만평 정도로 하나의 삽살개테마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정부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 소유로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상당히 저희 시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단,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테마공원 되기 전에 삽살개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와촌지역에 저희들이 한 세 군데, 그 다음 진량지역에 한 군데 현재 네 군데를 저희들이 전체 물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각종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걸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또 일반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됩니다.
  동의서를 징구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감정의뢰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병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   10월중에 확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여기에는 저희 계획은 일반 삽살개 학자들하고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만이 선정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자문도 받을겸 꼭 해야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전병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삽살개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천연기념물로 해서 삽살개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 국장님께서 설명한 사실대로 아직까지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장소도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삽살개 보존을 위해서 국비 지원이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되는데 지역에서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비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비 안 쓰겠다고 내보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5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금 우리 시가 노인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전석재단으로 하여금 지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보면 전석재단하고 경산시하고 우리 노인들 여가선용을 하고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공식적인 직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석재다하고는 몇 명의 직원을 써야 된다라고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들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직원들 나가거라, 들어가거라 자꾸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께서 앞으로 전석재단에 대해서 좀 책임지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노인들은 처음부터 다닌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2층에 보면 탁구장도 있고 서예실도 있고 쭉 돼 있는데 처음에 가게 돼 있는 노인 이외에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찼니 어떻니 하면서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누구든지 오시면 여기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368쪽에 문화재에 우리 시비가 지원된 게 2005년도에 6억 3,000만원, 2006년도에 7억 5,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이렇게 서류에 나와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시비도 지원하고 국비도 많이 왔고 도비도 많이 왔는데 시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도동재 담장보수 13m인데 1,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1,000만원 주었고 관란서원에 담장보수 30m하는데 2,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1,000만원 주었고 조곡서원에 담장보수 20m하는데 2,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1,000만원, 그리고 밑에 충현사 석축보수에 1,000만원 주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주기는 줘야 되겠고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주겠느냐?
  이왕 달라고 하는 것 1,000만원 해서 주자 이렇게 해서 준 걸로 압니다만 그러나 2,000만원 달라고 하는데도 1,000만원 줘서 완료가 되었고 1,000만원 주었는데도 1,000만원 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정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남이 봐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장 윤성규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윤성규   자부담 표기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자부담 넣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자부담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의장 윤성규   표기 잘못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의장 윤성규   자부담 표시를 안 하고 시비만 했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변태영 위원   자부담이예요, 안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죄송합니다.
  앞의 계하고 시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같아야 돼요?
  시비 자체가 잘못 썼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시비가 잘못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게.

변태영 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자부담 없고 계가 전부 시비하고 일치돼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공사는 다했고 국장님 앞으로 의원들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적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의장 윤성규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먼저 개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종 의안제출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관련법규라든가 각 규정을 숙지 좀 하세요.
  이 자료 낼 때도 검토를 좀 단단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뭡니까?
  이것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죄송합니다.

○의장 윤성규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데 이것 내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군데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얼른 보면 이것 남이 봐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368쪽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자인 계정숲 지기123 산책로 정비공사 2005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산책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8,000만원 들여 가지고 160m 산책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 산책로가 무엇인지를 나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 산책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암산에 산책로도 있고 동부동 저기에 산책로도 있고 온 천지에 산책로가 많은데 제가 현장 가보려고 계획을 합니다만 이 산책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마 자인 시가지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인 것 같은데 이것 산책로로 해 놓으니까 산책로를 얼마나 잘해 놓아서 160m 하는데 8,000만원씩 예산 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다음 373쪽에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세부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2005년하고 2006년은 1년 차이입니다.
  이 소요경비 보조를 예산을 짤 때 예산자체가 2005년보다 2006년도가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열린음악회하면서 2005년도 열린음악회 경비가 2,300만원 경비가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열린음악회가 3,700만원 들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근 3분의 1이 2006년도에 더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1,500만원 줄었는데도 이만큼 더 들어갔습니다.
  이점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운영비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2,100만원 들었는데 2006년도에 1,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는 행사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경찰 외 4개, MBC방송, 화장실, 초롱등 전부 행사비용인데 기타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2005년도에 1,600만원 들고 2006년도는 1,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 전에 행사한 내용하고 비슷하게라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다 라고 돼야 되지 남이 봐도 이것은 1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단 이 문제만 아니고 갓바위 축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제가 물을 것은 마지막으로 다 묻겠습니다.
  38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5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수수료 지급내역을 보면 업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업체 대행지역을 보면 시가지 지역이 골고루 다 찍혀 있습니다.
  읍면동 자연부락이 거의 찍혀 있는데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도 왜 이렇게 단가계약의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고일산업하고 경산환경이나 대림산업하고는 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경산시 지금 현재 옥곡지구라든가 백천지구라든가 정평지구 아파트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되는 것이 중산지구라든가 사동지구, 저 부적지구에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돼 있으면 이것도 전부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체에 이것은 ‘서부 했으니까 서부지역 이렇게 많은데도 너 서부지구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마 조정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점 고려하시고 여기에 대한 단가조정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원하고 행자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수수료 원가계약 내역, 음식물쓰레기 톤당 단가가 회사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을 수립토록 아마 감사지적사항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수거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5% 절감을 하겠다, 또 아니면 외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회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지적사항의 답은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압니다.
  행자부 감사인지 감사원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을 했으니까 좌우간 한 것은 상부기관에서 그대로 놔두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조금 다시 한 번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할 적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30평 이상의 사업장은 자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 음식쓰레기들이 사실 자기들이 자가수거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 통을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부어버리는지 그걸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느냐?
  사실 시청 공무원 수 가지고는 이 장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별로 수거기를 갖다놓고 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처분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원만하게 해 주도록 바라는 것이 이겁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반 한두 업체가 조금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것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한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 이후로터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전에 고일산업, 성암, 경산환경이 있고 그 후에 대림이라든지 웰빙의 환경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아는데 기존 3개 업체와 같은 업종으로서 관내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제반경비는 비슷하게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방금 최상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설명과 같이 수수료 차이가 지역별로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권역을 재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재조정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업체별로 단가가 상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업체별로 단가가 상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양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하고 경산 소재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하고 비교한다면 하양지역에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양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은 하양읍에서 지금 용성까지 수거를 해서 운반합니다.
  경산 5개 지역에는 쓰레기를 예를 들어 북부동 같으면 북부동에 수거해서 북부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립장하고 도착지 소각장하고 거리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농촌지역에 원거리는 수거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음식물도 역시 읍면동별로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가 상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해서 용역의뢰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단, 산정할 때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것이 원가가 1,000원이다 하면 1,000원을 우리 시에서 이것은 예산상 타당성이 없다 해서 일률적으로 이것은 1,000원 중에 90% 해서 900원만 하자 이렇게 하면 그 900을 90% 적용하는 것은 전 업체를 다 적용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해서 단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더 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조정 관계는 최상길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물량이 자꾸 줄어지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신축이 자꾸 돼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일반쓰레기를 보더라도 고일, 성암, 경산 이 3개 업체하고 뒤에 대림하고 웰빙환경하고의 차이가 약 몇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 금액은 전체 수수료 금액에서 약 배가 차이 나거든요.
  저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형평성 논란이 안 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서 그러면 늘어나는 데 서부지역 같은 데는 계속 늘어난다면 계속 편중해서 그대로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1만세대다, 자인·용성 같은 데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데는 계속 줄어들어서 500세대에서 400세대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조정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잘 알겠습니다.
  업체도 업체의 장비라든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 끝에 이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끝난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 위원님을 했는데 답변을 듣고 진행할까요?

최상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말씀 중에 음식물 관계 일반업체에서 음식물을 자가처리를 못하면 개인 위탁업체에 쓰레기를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시 여기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그렇게 잘 지켜지는 업소가 100% 된다고 저희들이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반드시 지키도록 확행하도록 노력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계속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하지만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 음식물 관계,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 자체 찌꺼기는 늘어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봐서는 어떤 대책이 없으면 사실상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관계를 지금까지 무상으로 한 것을 유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음식물 찌꺼기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책을 다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일, 서암, 경산환경은 기존 업체였습니다.
  대림환경과 웰빙환경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추천된 게.
  그때 될 때 이 지역 저 지역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업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도 단가 차이는 물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리를 어느 정도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차이가 배 이상 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음 계약할 때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자인 상설씨름장입니다.
  상설씨름장이 1차에서 2차로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지금도 여기에서는 관중석이 700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관중이 앉으면 500석도 못 앉아 있을 그런 입장입니다.
  이 설계변경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지붕부분에 몇 % 좀 더 나가야 만이 관중도 앉을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다시 하더라도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기고 바닥에도 물이 빠져나갈 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물론 설계변경을 할 때 그 부분까지 하지 못한 공무원들께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설계를 하고 담도 너무 높습니다.
  최고 밑 자리에 앉으면 다리가 덜렁덜렁 합니다.
  최고 밑 자리에 앉으면 바닥하고의 차이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서 앉아서 관전하는데도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설계변경을 해서 편안한 관전과 더 많은 관중이 볼 수 있도록 관람석을 더 확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단오, 갓바위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인단오 행사만큼은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인에서 단오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는 자인면에 있는 유지나 또 자인면에 있는 주민들 모두 한푼 두푼 내서 단오를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경산자인단오-한장군놀이라고 이름까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경산시에서 갖고 가겠다고 해서 경산시에 갖고 왔습니다.
  시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사단법인 한장군놀이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산시에서 갖고 왔다면 지속적으로 2005년도에 1억 6,500, 2006년도에 1억 5,000이 아니라 경산시에서 가지고 왔다면 왜 가지고 왔습니까?
  좀더 크게 좀 더 낫게 좀 더 경산시를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져 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단오행사로서는 강릉단오제 다음에 자인단오입니다.
  자인단오제가 좀더 성대하게 개최가 되어서 우리 경산지역의 문화홍보는 물론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더욱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공연행사 중에서도 우리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여원무가 있습니다.
  계정들소리가 또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올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라도 계정들소리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계정들소리 교실이라든지 바쁠 때도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우리 지역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주민에게 좀더 나은 속에서 배워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전통문화교실을 만든다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라도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것도 계속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음 375쪽입니다.
  천연가스 부분입니다.
  전체 천연가스 구입하는 상황을 볼 때 이게 경북 28 하는 게 프로수입니까, 대수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건 대수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우리 시만 27대 하고 있네요.
  다른 시군에서는 1대밖에 안 하네요.
  맞습니까?
  우리 시 보유대수가 27대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올해 것은 올해 예산에서 천연가스 구입비로 24대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 위에 합계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포함 안 되었습니까?

변태영 위원   아직 안 사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현재 14대 사줬습니다.

변태영 위원   언제 사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올 상반기에.

변태영 위원   이것은 2005년도말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2005년도말이고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기 다른 지역에서 물론 서울이나 대전이나 인천 같은 데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적은 대수입니다.
  우리 경북이 적고 또 경산시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좀더 환경이라든지 천연가스를 함으로 해서 도시대기오염도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오염물질 배출양도 천연가스로서 교체되면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대수를 보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성규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윤성규   373쪽에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세부 정산내역에 아까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기타경비를 보면 2005년도는 1,600만원이고 2006년은 1,8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변태영 위원   국장님, 기타경비가 이것 아닙니까?
  보충자료에 있는 이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보충자료는 일반운영비하고 이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일반운영비만 나왔어요?

○의장 윤성규   다 상세히 하지말고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수화통역자 10만원, 보험가입에 80만원.

○의장 윤성규   읍면동당 주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읍면동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읍면당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작년에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

○의장 윤성규   자인에서 하니까 더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300만원 줬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읍면동장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사실적으로 읍면동에 한 300만원 돼야 됩니다.
  300만원 돼야 만이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 제대로.

○의장 윤성규   행사비 주는 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있는 용성만 하더라도 근 700~800명 1,000명까지 왔다는데 아예 돈 없다고 밥 안 주면 되는데 동민들 오셔서 시에 돈 있다고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난해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에 100만원 지원하고 자체 읍면 예산에 50만원인가 100만원을 추가로 부족한 부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읍면동에 점심을 마치고는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의장 윤성규   일찍 철수하다보니까 이틀, 사흘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생하고 하는데 나중에 욕밖에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점심을 못 먹고 돌아가서 나중에 자장면 한그릇 사먹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경향인데 확실히 하셔서 축제는 축제다운 그런 걸 가지면 좋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좋은 지적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 다음에 378쪽에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경위 및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현황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의 공식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의장 윤성규   “및”자 외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의장 윤성규   위에 이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경위 및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현황.

○의장 윤성규   같은 것입니까?
  사업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매년 똑같습니다.

○의장 윤성규   이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질의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의장 윤성규   질의 파악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하는 이게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중간에.

○의장 윤성규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국장, 과장이 말이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는 청소과장님이 설명 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하세요.

○청소과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재영입니다.
  당초에는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처음에 ’95년도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의장 윤성규   잠깐, ’95년도에 할 때는 위생매립장이었단 말이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경산시 위생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96년 5월 23일에 공고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환경관리종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97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명칭을 매립장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우선 매립장을 설치하되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의장 윤성규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소각장하고.

○청소과장 이재영   소각장하고 재활용 선별장 이게 들어가야 만이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가 된다 이렇게 돼서 ’97년 3월 28일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경산시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하지말고 여기에서 매립장은 매립장 대로 계속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환경관리종합센터로 명하자 그렇게 해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97년 3월 28일 변경되었다고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변태영 위원   무엇이라고 변경이 됐어요?

○청소과장 이재영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의장 윤성규   종합이라는 말이 그때 들어갔다?

○청소과장 이재영   예.
  그래서 종합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은 위생매립장은 어차피 소각장도 별도 설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설치승인을 얻으면서 일단은 환경센터라고 해서는 환경부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립장이다, 그래서 폐기물 시설계획 설치 승인을 얻으면서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이렇게 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일단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다음에 센터를 점차적으로 명명하려고 하면 쓰레기 소각장도 넣고 이런 식으로 새로이 해야 되는데 2005년도 남산면 주민과 주민협약 체결할 때 그때.

○의장 윤성규   그건 뒤에 물을게요.
  ’97년도 3월 28일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종합” 말을 넣어서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라고 했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그렇지요.

○의장 윤성규   공사 계약하려고 하면 공사계약의 제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이재영   구미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공사계약이 아닙니다.

○의장 윤성규   계약서에 무슨 공사계약서, 공사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재영   공사할 때는 경산시.

○의장 윤성규   2000년도 6월 1일자에 공사 계약을 했거든요.
  이때도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산시 “환경관리종합” 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공사계약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환경관리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세 가지 다 들어가야 센터가 되는데 일단 환경부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매립장부터 1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성규   ’99년도 4월 29일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결정고시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결정고시는 생활폐기물 위생매리장입니다.

○의장 윤성규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했던 것하고는 틀리네요?

○청소과장 이재영   ’97년도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환경관리종합센터라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변태영 위원   몇 년도에 언제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 97년도 3월 28일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장 윤성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환경부 결정고시 받은 것하고 완전히 명칭이 틀리네요.

○청소과장 이재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거기에 하자고 하는 그 입지를 거기에 한 것입니다.
  매립장 위치에요.
  그래서 처음 먼저 하는 것은 매립장부터 먼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매립장 이것은 환경부로 받을 때 경산시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해야 만이 또 이것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소각장할 때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해서 또 다시 환경부로 받아야 됩니다.
  역시 환경관리센터 안에.
  이런 식으로 3월 28일 입지선정위원회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렇다면 ’99년도 4월 29일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결정고시 계획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 1월 15일자 공사중지 됐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왜 중지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그때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들 968명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일단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어야 만이, 가서 계속 진행하다가는 대법원에 가서 만약에 그것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의장 윤성규   중지가처분까지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그래 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렇다면 고등법원에 경산시가 패소할 때에 패소된 판결문 있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것 한 부하고 이게 2000년도 6월 5일자에 보면 소송제기 했을 때 남산면 주민들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 했거든요.
  그 소송하면 법원에서 우리 집행부에 송달 됐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그것도 같이 내주시고 2003년도에 6월 26일에 보면 대법원에 집행부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승소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했는데 최종 결정돼 있는 승소판결문하고 사본 한 부 내 주세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그 다음에 남산 면민들과 최종 공증한 것 있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이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2004년 12월 1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9일에 공증이 되었습니다.

○의장 윤성규   2004년도에 12월 1일 같으면 백준호 부시장 시장 대행할 때네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권한대행할 때입니다.

○의장 윤성규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종합” 말이 다시 올라갔다가 남산 주민들하고 빼자, 말자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협약 당시에.

○의장 윤성규   어찌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매립장도 16년만 사용하겠다 하고 “종합”자 넣어놓으면 매립장만 하지 않고 앞으로 소각장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남산면의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협약을 하면서 남산면 요구사항이 환경관리종합센터 하지말고 위생매립장 같으면 위생매립장으로 못 박아라, “종합”하면 경산시에서는 소각장 넣고 그 다음에는 재활용 선별장 넣을 것 아니냐? 협약을 하다가 그때 안 들어간다 하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게 협약대상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과장님 읽어 봤어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의장 윤성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종합” 말이 들어가서 소각장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매립장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원천적으로는 종합센터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빠진 이유는 일단은 공사는 제기가 안 되고 주민 반대가 극심하고 해서 일단은 매립장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협약서를 만들면서 남산면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산사회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게 고의로 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제4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4대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동료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대에서 이것을 확인까지 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대법원 승소판결문에 “종합” 말이 들어가서 소각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걸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뺐다 하게 되면 분명히 행정의 중요한 실수입니다.
  진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소각장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매립장 가지고는 절름발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거꾸로 아까 말씀을 한번 더 드리자면 ’97년도 3월 28일에 이것은 환경관리종합센터로 하자고 하는 이런 입지선정위원회의 계획은 일단 소각장이 안에 들어가 배치가 되고 이런 계획을 해놓은 것인데 일단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다시 입지선정을 하고 또 환경부로부터 시설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각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만 그때 해서 환경관리종합센터로 하자고 하는 계획만 했었지 매립장 외에는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사항에는 일단 남산 면민들의 의뢰사항을, 아직 소각장도 시설결정도 안 되었고 환경관리종합센터 하는 그 말만 그 안에 해서 계획만 해놓은 상태에서 혹시 안 들어오겠나 하는 이런 우려에서 서로 협약을 하다가 그게 그러면 위생매립장으로만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각장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장 윤성규   최종결정은 사법기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판결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심경적으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판결문에도 매립장 가지고 지금 했었지 매립장을 환경관리종합센터로 명을 해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그러면 센터로 하지말고 위생매립장으로 하자 그런 남산 면민들하고 협약할 때 명칭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19조에 보면 매립시설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전혀 소각장과 그것에 대해서는 진전된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계획만 해 놓았었지.

○의장 윤성규   이 과장, 진전된 게 없었다고 그래서 함부로 그럴 게 아니고 진전됐다고 해서 여기에 함부로 넣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반론을 제기하고 다시 패소하고 승소하는 과정에 판결할 때 협약할 때 과연 어느 시설까지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청소과장 이재영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자료제출 받고 이 과장 판결문 본 일 있습니까?
  이 과장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이재영   그래도 판결문은 제가 와서 봤습니다.
  이것 받고는 안 봤는데 주 소송의 제기가 매립장 결정을 취소하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취소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매립시설에 대한 소송제기입니다.

○의장 윤성규   인정하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예, 판결문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고 판결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문제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자문을 정확하게 받아서 어느 누가 묻더라도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봐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안 되겠고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시정질문에 사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97년도 3월 28일에 환경관리종합센터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자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방금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으로 환경부에서 결정고시를 받았다, 이것은 1개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었지요?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청소과장 이재영   시에서 매립시설만 설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한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01년도 3월 1일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기획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때는 왜 폐기물위생매립장 추진기획단으로 안 하고 “종합”자가 왜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그래서 ’97년도 해놓았고 매립장은 이때 이렇게 균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각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 안 했겠나.

변태영 위원   다시 또 물을게요.
  2003년도 6월 26일에 공사를 재착공하면서 대법원에서 소송 승소를 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승소가 되었어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으로 시설하겠다고 승소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종합센터로 승인하겠다고 승소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판결문을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을 전직공무원께서 와서 2003년도 12월 1일 남산면주민협약서 체결을 할 때 슬그머니 소각장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전직 공무원 그 사람이 와서 증인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라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경산시에 200억, 300억이라는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데.
  소각장 지금 만들려고 하면 200억, 300억 가지고 만들겠어요?

○청소과장 이재영   소각장 지금 하려고 하면 적어도 좋은 시설하려고 하면 500억 들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땅 사고 하려고 하면 여기 하나 거기 하나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청소과장 이재영   예, 똑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지역주민을 안정시키고 하려면 200억, 300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시설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은 여기 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데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200억, 300억 또 다른 시민의 혈세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이 말이에요.
  이만큼이라도 남산주민들께서 매립장까지라도 허가하고 승복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그래도 이것 가지고 안 돼서 시정질문서를 써놓았어요.
  정 안 되면 보충답변할 때 전직공무원 와서 증인 서려고 했어요.
  9월 13일에 새로 답변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자료준비를 다 가지고 와서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바쁜 시간인데도 방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우리 시민들로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입지선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너무나 힘드는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을 다시 다른 곳에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때 제가 ’99년도, 2000년도 여협회장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일이 많이 제기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2000년도에 공사를 하던 중에 중지되었을 때 그때 궐기대회도 하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궐기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환경관리종합센터라고 이렇게 했고 지상으로도 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없고 소각장도 다 됐기 때문에 소각하는 열로서 이용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일본의 소각장 견학도 간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중간에 와서 알았거든요.
  시민들은 거기에 소각장까지 다 있는 걸로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이곳에서 다 해결이 되도록 앞으로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남산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이 관계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횟수로 치면 10년가량 흘러갔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산면 지역에 소각로,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 선별장, 그 다음에 매립장하고 공동으로 전부 한곳에 집약한다 이렇게 해서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명명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희망차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목에 다 사업을 취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인 위생매립장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명칭은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로 하되 실제 추진은 위생매립장 이것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소송관계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소해서 사업을 취하는 과정에서 남산 면민들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남산 면민과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매립장을 하는데 왜 종합을 붙이느냐?
  이 종합을 붙이는 저의는 소각장하고 앞으로 선별장하고 다 넣기 위한 하나의 일환 아니냐, 그러니까 이 종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래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매립장 먼저 해야 되니까 매립장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방법 없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당초에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 같이 계획은 세웠다, 세운 계획은 “종합”자 아닙니까?
  “종합”자로 세우지만도 추진은 매립장부터 우선입니다.
  매립장 우선 해오다가 이게 중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의 종합계획은 소각로하고 다 처음에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왔습니다만 실제 추진은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설치하는데 왜 당신들 시에서는 “종합” 해 가지고 여기에다 소각로 하고 다 설치하려고 하나, 그것은 우리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금 법원의 결정관계 공고문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13일에 저희들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환경종합센터를 ’97년도 3월 28일에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언제 했느냐 하면 ’97년도 6월 30일에 입지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 고시가 된 것은 ’99년도 4월 29일에 환경부에서 고시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2001년도 1월 15일에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돼 가지고 2001년도 3월 1일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기획단 설치하면서 패소되고 난 후에도 두 달 후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기획단 설치하면서 할 때도 역시 그렇게 서류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 고시 날 때도 ’99년도 4월 29일에 났으니까 1년이란 기간동안에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추진이 들어갔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안 맞아서 제가 묻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계획은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9년도에 환경부에 벌써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결정고시 받고 중간에 하다가 공사중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시에는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소각로 관계하고 선별장하고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기획단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운영하다가 최종적으로 와서 우리가 승소하고 난 다음에 남산면 주민과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실제 매립장만 하는데, 당신들 매립장만 관계 있는데 왜 종합폐기물 이 명칭을 붙여야 되느냐,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박임택 위원   그때 환경부에 고시 날 때는 환경관리종합센터라고 고시가 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폐기물 매립시설로, 그러니까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아니고 폐기물 매립시설로.

박임택 위원   그 고시가 날 때는 매립시설로 ’99년도 4월 29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폐기물 처리시설로 그래서 괄호해서 매립시설로 이렇게 결정고시 났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때 저희들이 궐기대회하고 할 때 공사 시작돼 가지고 중지되었을 때 했거든요.
  그게 2000년도인데 그 뒤로도 제 기억으로는 매립장을 하라, 소각장을 하지 마라, 선별장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남산 면민들한테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환경관리종합센터 들어오지 마라 하는 데모만 있었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00년도에 궐기대회할 때도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그 문제를 두고 또 우리가 무슨 내용이 있었을텐데 전혀 그런 내용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도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셨을테고 과장님도 그러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더 깊이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의 문제니까, 그래서 다음에 답변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다음에 저희들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박임택 위원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이 자꾸 길어져 가는데 이걸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답변이 보니까 과장님도 옳은 답변이 안 되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 가지고 자꾸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후 뒤로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명백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고 이 문제를 종결짓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13일 마지막날 별도 자료준비 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386쪽 남천둔치 관리실태 및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에 새마을주민자치과,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지금 빼놓은 이것은 이 과가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지금 관리도 하고 이건 그 당시에 사업 시행하는 주 시행부서를 이야기합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건설도시국인데 여기에서 잔디도 깎고 보호하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원칙은 재난과리과에서 다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부 다했습니까?
  비료도 주고 잔디도 가꾸고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처음에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사후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대체적으로 남천둔치 안에 잔디가 잘 식재 되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고 뒤에 옥곡 아파트 들어가는데 위쪽에 둔치하고 공사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건 남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김영식 위원   자연정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자연형하천정화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예산 확보된 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현재까지 업무추진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이 얼마만큼 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올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예산이 어차피 내년도에 안 내려오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2008년부터 해야 되니까 굳이 일찍 해서 다시 또 변경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요청해서 실시설계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 예산 요청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지사께서 환경부를 한번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실시설계 예산에 환경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김영식 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마지막으로 384쪽입니다.
  남매지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인데 이제 우리 경산시도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부각하는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의해서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634억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시는 2009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체육공원이라든가 모든 시설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공원화 사업도 해야될 문제입니다.
  아마 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해서 10년간 계획을 잡았는데 부지확보가 상당히 문제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임지구 지하철이 연장이 되고 대임지구 개발문제가 나오고 남매지 못 밑에 부지라든가 이런 게 전부 도시계획으로 풀리게 된다면 남매지 가에 있는 땅도 자꾸 단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원화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추진될 그런 상황인데 이 10년 계획을 예산이 좀 듭니다만 다만 5년이라도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일단 내년도에 내부적인 구상입니다.
  지금 현재 남매지 2.5㎞입니다.
  2.5㎞의 일부에 도로변에 산책로 해놓고 저쪽 영대 쪽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앞하고 못 둑에는 산책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책로를 어차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영대하고 협의를 해서 영대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선만 그어주면 영대 쪽에도 자기들이 부지를 우리한테 팔겠다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하고 난 다음에 스피커 앰프장치도 해서 아름다운 노래도 나오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건소 뒤에 보면 현재 2,000평인가 이 정도 땅이 아직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땅을 매입해야 만이 전체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전체 땅 매입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를 만들고 최소한도 안에 분수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수대까지 생각해서 시장님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한 50억 이상을 투자해서 일단 기본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10년 계획인데 가능하면 당겨 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최상길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느냐?
  공직자가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놓고 나는 숫자를 물었기 때문에 안 맞춰 놓고 이 자료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물은 데 대해서 그냥 질의만 하고 답변을 안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적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참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순서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지급내역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6년 운영결과 실제 직업재활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351페이지 설치 일자가 2000년 8월 3일인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6년 운영결과 실제 작업인원 25명인데 직업재활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현재 작업인원 25명이 여기에서 자기들 기술을 습득해서.

○위원장 정병택   직업재활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확실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그 성공사례 또는 취업장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8일 오후에 현장방문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참여자 중에서 현재 개인당 월정 소득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제대로 적립은 되고 있는지와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거짓이 있을 때는 아까 제가 조항을 말씀드렸지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책정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현재 직업 재활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평균 1인당 월 6만원 내지 9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총 평균 임금 받는 것이 전체 월 210만원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210만원이라니 전체 25명에 한해서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전체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25명에 월 250만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현재 적립금이 개인당 얼마씩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확인해야 되지요?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이것은 맞는 안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실제로는 소득금 전액이 입금돼야 하는데 소득금 전액이 입금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장 확인 및 검사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직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한번도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장애인 시설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도 감독에 따른 감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대동시온재활원은 어떠한 법인체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대동시온재활원은 운영법인은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동시온재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법인운영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시온재활원 이사장은 부인 장재원 씨이고 원장은 본인 신명도 씨, 대동요양원 원장은 아들 신흥우 씨, 대동보호작업장 이 분들 25명이 하고 있는 작업장 원장은 며느리인 이득남 씨 맞지요?
  이 법인 자체가 가족들로만 구성된 이런 복지법인체의 신뢰성을 어느 선까지 믿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복지법인체가 물론 이렇게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상당히 재활관계라든지 대동요양관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확인해 봤습니까?
  아직 통장도 확인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대동시온재활원은 횟수로 해도 근 40년 가량하고 있고 대동요양원도 13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오래, 직업재활시설 이것도 한 6년 가량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세부적으로는 전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원장하고 접촉을 해보면 상당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비용은 지금 들어가는 실정이고 재활원은 실적이 없는 이런 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시설 운영비가 자료 352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를 제외하면 운영비로 쓰이는 부분은 14.37%에 불과합니다.
  누가 봐도 인건비 빼먹자는 운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당 3,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시설장애인이 아닌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담당부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직업재활시설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354페이지입니다.
  행여사망자 처리실태 및 사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여사망자 임시매장 장소가 세 곳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매장했던 담당자가 바뀌고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으면 보호자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현장 안내를 하며, 매장 후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묘지 표시규격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는 사실상 국장으로서 현지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 관계는 담당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담당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입니다.
  사실 행여사망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매장 장소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발생되는 지역에 옛날 마을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행여사망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검사지휘가 떨어지게 되면 행정관서에 사채를 인양하라고 서면 공문을 접수하면 저희들이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가매장 장소를 우리 내부적인 서류상 표시를 하고 현장에서 보면 사실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전에는 처리비용이 50만원으로 하다가 절대 부족해서.

○위원장 정병택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 50만원씩 지급되다가 올해부터 100만원이 나갔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위원장 정병택   임시매장 장소 세 곳인데 세 곳을 다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위원장 정병택   분명히 알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보호자가 찾아왔을 때 매장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매장확인은 물론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비석이나 안 그러면 다른 표지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정상 그런 것은 못하고 플라스틱병이라든지 아니면 소주병에 몇 월 며칠 해서 거꾸로 그런 옛날 식으로 표시해 놓고 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연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문 감식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늦어도 1년 이내에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연고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지금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무리 행여자라 하지만 표지석을 소주병 속에 메모지 넣어 가지고 박아놓는다 참.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석을 해서 표시하기도 그렇고.

○위원장 정병택   100만원 지급되는데 대해서 경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의 장의사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최소한의 수의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부들하고 장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100만원 소요되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행여사망자 임시매장 장소 세 곳을 9월 8일 오후에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위원장 정병택   오후에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동 내 평산동 공동묘지는 충무계획수립 시 전시사망자 매장장소로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과 국장은 지정된 장소는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이것도 충무계획에 저희들이 공동묘지에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충무계획을 수립할 때 전사상자라 해서 전쟁 사망자가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절차상 장소로 공동묘지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평산동하고 이쪽편의 동네 성락원 뒤편인데 신천동하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정확하게 장소는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진짜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현장 봅시다.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사실 갈 여가 없어서 못 갑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자도 현재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처리방향에 보시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에 대하여 본 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2005년도에는 우리가 행여사망자를 5건을 처리했었는데 정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의 공동묘지 조성은 어렵고 그래서 이것도 화장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원묘지에 협의를 해서 분향소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공동묘지로 간다고요.
  현재 공동묘지 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이것도 보면 대부분 마을 공동묘지가 거의 별로 쓸데가 없어요.
  신석에 간 것도 이 부분에 없어서 남천 신석에 사용했거든요.
  진량 같은 데도 보면 공동묘지 사용할 장소가 없고 하양 보면 양기리가.

○위원장 정병택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현재 사설납골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납골당을 건립하여 안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설납골당 내지는 우리 시립납골당을 건립하면 참 좋겠지요?
  거기다 안치를 하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저희 시도 원래 경산공원 묘지 안에 처음에 시립납골당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다음 번에 장미공원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사업비까지 2000년도, 2001년도에 시립납골당을 설치해서 관내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서 안치할 수 있도록, 유골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다가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강력하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사실 납골당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장 정병택   혐오시설이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묘지보다 낫지요.
  묘지 지금 묻을 데 없고 행여사망자 사실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도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명은 존중돼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사망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처리가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보호자가 찾아와서 확인할 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했을 때 그 한 구 두 구 다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파는 경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팔 때는 유족들이 전부.

○위원장 정병택   담당직원이 가서 안 팝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안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담당직원이 가서 삽 들고 가서 파 가지고 확인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그렇게 안 합니다.
  유족들이.

○위원장 정병택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유족들이 자기네들 경비로 다.

○위원장 정병택   보호자가 자기 가족이 아닐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사채를 인도해서.

○위원장 정병택   혹시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그것은 틀릴 수 없고요, 그런 적이 한 구가 있었는데 동생 되는 사람 형제가 와서 금년에 인계를 해 주었었는데 자기 가족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사체를 인도해 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여사망자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납골당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앞서 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만 천연가스(CNG)버스 운영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연가스버스 운영은 1998년 7월부터 인천시와 안산시에서 버스 4대로 시범 운행을 하여 오다가 환경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 2000년 1월부터 천연가스버스를 전국으로 점진적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 즉,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발표에 따르면 2006년 7월말 기준 전국에 천연가스버스를 1만 543대를 보급해 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2005년말까지는 경산시에만 운영하였고 금년부터 포항시에서 14대를 확보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에서는 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4년도부터 경산버스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산버스와 대화교통 2개 버스회사 중 경산버스에서만 보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시 관내에는 아직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설치한 사유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저희 경산은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이 있습니다.
  경산버스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계속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교통은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되지 않은 이유는 올해 같으면 대당 예산지원이 2,2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비는 경유차 하고 일반 천연가스하고 차액으로서 지급하는 건데 2,250만원을 지원 받고도 한 600~700정도 자기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이걸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경산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충전소까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있는 것은 안심 동호동에 충전소가 있는데 그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까지 충전하기 위해서는 공차가 오고가고 하고 그걸 충전하는데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하니까 운전기사들도 많이 기피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사실상 천연가스 보급을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전소가 경산에도 설치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 행정관서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산의 관할은 대구도시가스에서 관할합니다.
  대구도시가스에서 자체 시에 오라고 해서 버스회사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교체하고 또 우리가 직접 대구도시가스에 가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구도시가스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자기들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이윤관계를 따지고 해서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연가스는 정부에서 유치하도록 저희 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막상 천연가스를 보급해 놓고 보니까 충전소가 조속히 설치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관련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충전소 설치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심지어 한국가스공사에도 대구도시가스가 관할 지역이니까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건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우리 경북에서는 저희 경산시가 처음으로 한발 앞서서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정부 시책사업으로 참 발빠르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칭찬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구권에 접해 있다보니 충전소를 여기에서 반야월 쪽으로 가면 다리 건너자마자 있는 그 충전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종수   예, 동호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왜 대화교통은 2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담당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아시면 세부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왜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 2개 버스에서 경산버스만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환경보호과장 김성모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일부 답변이 포함된 내용인데 대화교통은 사실상 원거리 가스충전소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는 그 관계로 기사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공차 운행, 연료비 추가 부담 이런 것을 해서 사실상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 대수는 적고 또 현 재정상 안 맞으니까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도 2007년부터는 아마 구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대화교통에도요?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예.
  경산버스는 우리 도내에서도 처음으로 환경오염 차원에서 우리 시책에 호응을 해서 한발 앞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위원장 정병택   경산버스도 여기 자료에 보면 대당 600~700만원 정도 가격 손실을 입고도 한다고 하는데 크게 말하면 사업이고 작게 하면 장사인데 사업이든 장사든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손해 보면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합니까?
  정부 시책사업하고 개인사업 무슨 상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성모   버스구입비가 차이가 납니다.
  경유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
  경유버스는 한 6,300만원하면 1대 살 수 있는데 천연가스는 9,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차액을 우리가 보조로 2,250만원 해주어도 한 600~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손해보고 왜 버스회사에서 살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게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버스는 9년차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교체할 때는 회사 돈이 600~700만원 더 듭니다만 일단 교체하면 천연가스 충전소가 제대로 설치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운영비는 적게 듭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되지만 600~700만원 정도 가격 손실을 입고도 한다는 말은 빼시든지 하셔야지 이 좋은 사업을 놔두고 이게 왜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회사에서 왜 손해 봐가면서 하느냐 이 것이지요.
  그 결과는 나중에 손익결산을 보면 조금이라도 득이 되니까 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우리 시에서는 관련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많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좀 손해 보더라도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것이고.

○위원장 정병택   앞서 변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사업입니다.
  담당하시는 담당자 실질적으로 표창감이지요.
  이런 좋은 천연가스버스 운영관계 놓아두고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 의하면 조금 의심할 소지가 있게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천연가스관을 매설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전소가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이용도 측면도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지금 경산에 자기들 도시가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산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기를 원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입장을 볼 때는 현재 천연가스 관계는 경산버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산버스 입장을 볼 때는 자기들 운행하는 그 코스 주변에 이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맞물려야 만이 이것이 제대로 가스 위치가 적정장소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곳을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산의 진못 앞에 거기도 선정해서 자기들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어차피 충전소는 자기들 이익을 따지니까 사실상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예측하지만.

○위원장 정병택   정부 시책사업인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충전소 하는데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관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정부 시책인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충전소는 해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도시가스 측에서도 앞으로 자기 지역구를 해놓고 자기들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확정해 놓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원거리 지역에는 상행위가 안 되니까 자꾸 자기들 입장에서는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0년까지 100대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놔두고 아직까지 천연가스 충전소가 특별한 계획도 없이 물론 우리가 대구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 활용을 하면 되겠지만도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천연가스버스 사업을 놓아두고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자꾸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보건소장님 간부소개만 일어서서 하시고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소장님, 396쪽입니다.
  일반의약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연간단가 계약구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저가 입찰입니까, 고가 입찰입니까?
  어느 정도 우리 회계과 하듯이.

○보건소장 구현진   적격심사입니다.

변태영 위원   적격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변태영 위원   약값들은 나름대로 그게 있어서 저가 입찰을 해도 약이 틀리지는 않으니까 적격입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저가 입찰을 한 보건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가 입찰을 하다보면 의사 선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약품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약 중에도 보면 오리지널 제품들이 있고 카피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카피 제품 중에서도 보면 원료 수입국이 인도라든지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저가의 그런 원료 제품들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걸 명시해서 입찰을 시키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약을 쓸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가 기준액표가 있습니다.
  수만종의 약가 기준액표가 있는데 그 기준액표를 기준으로 해서 적격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약을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도매상에서 낙찰률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 입찰을 하면 물론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가 입찰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굉장히 더 큽니다.
  왜냐 하면 주로 오리지널 제품들하고 카피 제품들하고 약효의 차이가, 물론 약도 동등성 검사를 합니다만 먹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오리지널 넣어준다고 해놓고 오리지널 안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아니지요.
  저희들이 상품명을 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상품명을 기재해서 저가 입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게 의문의 소지가 사실 있거든요.
  왜냐 하면 약품들을 선택해서 입찰 보는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도매상하고 결탁했다는 그런 의문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소지가 많습니다.
  또 그 약품들에 대해서 선생들이 1년마다 이렇게 바뀌고 계속 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순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약물들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약을 선택을 못합니다.

변태영 위원   일단 그렇다고 보고 예방접종백신 속에서 이것은 구입방법이 조달구매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조달구매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은 왜 일반경쟁입찰을 안 하고 조달구매를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건 조달청에서 일괄 백신제조회사하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도 약품회사에 입찰 붙이면 안 돼요?

○보건소장 구현진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의 백신의 조달이라든지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차후에 10월에 접종할 독감백신 같은 경우도 이게 공급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급에 백신회사에서 너무 많은 약을 생산해서 또 남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요와 공급을 정부에서 조절을 하고 그 조절에 의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백신제조회사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저희들은 조달청에 그 수요만큼 요구를 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조달구매를 했을 경우에 약품별로 약품회사에서 하는 것하고 단가차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왜냐 하면 지금 백신제조회사가 우리나라 6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백신이 조달청하고 조달 계약 맺은 가격이 1만원이다 그러면 그 1만원 이하로 시중에 풀지 않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약 같은 경우를 보면 조달구매의 약을 놓고 농협 같은 데에서는 농약을 조달청에 삽니다.
  일괄 구매한 농협중앙본부에서 하든지.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만원에 구입을 한다, 그래서 농협에서 예를 들어 20%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8,000원이지요?
  시중에 파는 것은 7,000원에 팔아요.
  그런 경우가 조달구매에 의해서 형성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데 예를 들어 독감백신이라도 저희들이 조달구매로 사는 약이 있고 일반 병·의원으로 공급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 접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접종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들에 대한 가격들은 저희 조달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변태영 위원   높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변태영 위원   그럼 다행이구요.
  397쪽에 임시예방접종백신이 있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 현재에 거의 독감성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지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지금 예방접종 해야 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1개도 안 했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유행성출혈열요?

변태영 위원   예, 지금 1개도 안 했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9월부터 가을철 열성질환입니다.

변태영 위원   글쎄.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부터 하지요.

변태영 위원   지금부터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일본뇌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뇌염이 겨울에 발생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연중 발생합니다.

변태영 위원   연중 발생해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변태영 위원   이게 뇌염 같은 것도 모기에 의한 것인데 여름 되기 전에 백신을 맞아 놓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름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작년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못했다고 하는 결과인데.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보건소에서 홍보 부족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게 아니고 일본뇌염백신 공급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백신들은 저희 조달청에서 각 보건소에 일괄 공급을 해줍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올해 일본뇌염백신을 제조하는 백신회사하고 서로 조달구매를 못했어요.
  못해서 공급에 굉장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예방접종 백신 약을 지난 7월 20일 정도에 다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한 4월정도 받아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학교 예방접종을 단체에 나갑니다.
  나가면 이렇게 다할 수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약이 공급이 근 7월 이렇게 늦다보니까 단가계약에 서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늦어져 버렸어요.
  늦어져서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9월부터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접종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접종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변태영 위원   과연 그렇다면 중간에 한 5~6월에 연중 발생한다고 하니까 5~6월에 일본뇌염에 감염이 돼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조달청에서 책임져 줍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 단체예방접종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

변태영 위원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책임져야지요.
  약을 늦게 구입했으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늦게 구입을 했다고 하니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하는데 조달청에서 우리 경산시 보건소만 보고 이렇게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전국 248개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나누어줍니다.
  주다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변태영 위원   일단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값도 싸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접종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적소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고맙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398쪽에 보건소 약값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용성이나 남산이나 남천보건지소에서 지소말고도 있지요?
  출장소 같은 데도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보건진료소도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변태영 위원   거기에서 약을 받아간다면 약값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약값을 받는 게 아니고 방문당 수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3일분 약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 남천보건지소에서 3일분 약을 지어주면 약값을 받는 게 아니고 900원을 그냥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본인한테.
  그리고 일주일분을 지어갔을 때는 1,100원을 받고 그리고 열흘분 지어갔다고 그러면 1,400원씩, 또 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변태영 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900원, 1,100원을 받아서 약값이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게 본인부담금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본인한테 받는 것은 그렇게 받고 국민건강공단에 약값을 요구합니다.

변태영 위원   하면 우리 구입하는 돈만큼은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자료를 보면 두 번째 의약품 구입 사용내역을 보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1억 4,344만 8,000원어치의 약을 샀습니다.
  396쪽에 보면 샀는데 그 밑에 사용내역에 보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4억 6,153만 6,000원의 진료수입금이 있거든요.

변태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사용내역에 보면 5만 3,000명 진료했는데 4억 6,153만 6,000원, 그렇기 때문에 약값 이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진료소 직원들 월급은 되겠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충분히 되지요.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방접종백신을 보니까 독감에 2004년도 3만 5,000명, 2005년도에 3만 5,800명 해서 늘었는데 3만 5,000명 예방접종하면 충분하게 됩니까?
  시민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최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1년에 한 3만 5,000명 정도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 시민의 한 17%정도 되고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받아야만 하는 취약인구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물론 맞으면 좋지만 이렇게 다 맞는 게 아니고 독감을 맞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0~9세까지의 영유아라든지 이런 취약인구가 맞아야 됩니다.
  그 인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취약인구만 맞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이 다 맞고 있는 것이지요.
  독감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접종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접종단가의 차이 때문에 보건소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일반 병원이라든지 의원에서도 거의 한 50% 정도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 5,000명인데 대구시내 전체 독감백신 구입량을 보면 한 12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우리 경산시에서 접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아마 많은 수의 시민들이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길 위원   예, 저도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보면 보건소나 이런 데 줄을 서서 읍면동별로 구분을 해서 접종하는 걸로 압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65세 이상이라든가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가 9세 미만이라든지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전원 다 맞을 수 있도록 이것 아마 백신 더 구입만 하면 예산은 얼마 더 안 드는 걸로 아는데 우리 경산시민 전체보다는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원 다 맞을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고맙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간이 많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변태영 위원   보건소 끝나고 휴식을 취하든지 그냥 하든지 결정하세요.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약품별 보유·재고 현황에 대해서 조사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체 보건소, 진료소하고 19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임택 위원   19개 있는 것 같으면 재고현황에 보면 보건소하고 용성, 남산, 남천 네 군데만 했는데 이렇게 재고 조사하는 것은 연도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잘라서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재고 조사를요?

박임택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간이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것이 보건소하고 용성, 남산, 남천 보건지소하고 네 군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15군데는.

○보건소장 구현진   10군데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거기 재고조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재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약품별 보유·재고 현황에 보건진료소 것이 따로 있거든요.
  요구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전부 넣어서 만들어줘야 되지 네 군데만 재고현황 조사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앉아서 소장님 이야기하면 듣는 게 낫지요.
  네 군데만 조사해서 재고조사 이렇다 하면 방금 15군데 재고 조사한 것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보건지소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보건진료소 10군데는 약품 재고현황이 있고 보건지소라고 해서 전부 약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8개 보건지소 중에 세 군데밖에 약 조제하지 않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돼서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같이 없는 그런 지역에.

박임택 위원   예를 들어서 하양보건지소라든지 진량이나 자인보건지소에 약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하나도 없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밖에 안 합니까?

변태영 위원   처방전을 주면 약국이 없는 곳에만 한다 이 말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원보건진료소 가면 약을 주는데요.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진료소는 조제를 합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니까 다른 보건진료소에는 재고조사를 언제 하느냐?
  이것만하고 거기는 빠뜨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박임택 위원   소장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다른 보건지소 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재고조사를 하면 의사선생님들이 있는 보건지소를 중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자료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내일 중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명백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대기하느라 수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여성·문화회관장님, 시립박물관장님 질의는 우리가 13일에 하도록 하고 설명만 간단하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임택 위원   위원장님, 시민회관은 1장 있는데.

○위원장 정병택   설명을 듣고 다음 번에는 앞선 순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감사부서인 우리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회관장 박종천   시민회관장 박종천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특별히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시설보수를 한다고 해서 대관임대를 안 한 것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2004년, 2005년, 2006년도를 거쳐서 대관을 못한 이유와 못한 회수를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박종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변태영 위원   갖고 13일에 보도록 합시다.

○시민회관장 박종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여성회관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여성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기숙란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30여과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보람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여성합창단으로 1999년 9월 14일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기숙란 위원   그 당시에 50명 한정을 해서 심사해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잘 운영돼 왔습니다.
  잘 운영돼 왔는데 여기 해체사유에 보면 매년 계속적인 인원 충원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원이 미치지 못한다고 돼 있었는데 ’99년도에 창단을 해서 2001년까지는 계속 50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잘해 왔고 질적 수준도 높았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는 왜 인원이 자꾸 줄었으며, 인원 충원에도 불구하고 그 충당을 못하였으며, 그 수준이 취미반 수준밖에 못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창단을 ’99년도에 해서 2000년은 안 그래도 기숙란 위원님께서 회장으로 있은 줄 압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거의 한 1년간 합창단이 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 8월 1일자로 여성회관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에도 제가 봤을 때 합창단 모집 현수막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때도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2003년도에 합창단은 한 30명 정도 되니까 한 20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전원 합격을 시켰고 그랬는데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또 합창단원이 자꾸 빠지고 해서 2002년 3월 11일에 20명 모집해서 13명 전원 합격을 시켰고 2003년도에 또 20명을 모집을 해서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20명 모집 내외로 해서 23명 왔는데 전원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자체에서 어떻게 됐는지 자꾸 빠지고 해서 연습 중에는 한 28명, 30명 내외로 연습해 오고 행사 갔을 때는 막상 시 행사 시민의 날이나 현충일 행사 갔을 때 참여하는 인원은 20명에서 23명 또 30명 내외가 자꾸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연주회나 발표회, 연말 발표회 갔을 때 적정인원이 아니라서 조금 노래는 잘하나, 인원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내부적으로 볼 때 일단은 회장님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감독을 하고 했지만 자꾸 인원이 빠지고 하니까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 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어떻게 됐는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창발표회나 할 때 내부적으로 자꾸 기존 있던 계속적으로 하는 인원은 한 20명 되고 새로운 인원은 또 들어왔다가 빠지고 들어왔다가 빠지고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장은 관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회장 이하 총무가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예산 지출해서 각종 행사 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 안 하고 연습에만 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동요를 하고 또 각종 행사에 나갈 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여야 하나 그렇게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한 자들은 또 여기에 등록을 하지도 않고 당초에 저희들이 전형을 할 때 교수들 5명을 해서 전형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음악적인 특수성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좋아하기는 했지만 여기 전형에 탈락될까봐 신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왔기 때문에 와서 하니까 어려웠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자꾸 인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총회 때 얘기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관장님, 그 당시에 관장님으로 되어 있었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는 운영 리더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취미교실도 아니고 경산시 여성합창단입니다.
  시립합창단도 없는 상태에서 준시립 비슷하게 처음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분명히 창단이 된 것입니다.
  또 필요하고 우리 생활에서 음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또 합창단은 경산시 홍보사절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새마을 도대회, 전국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 새마을합창단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자꾸 주문을 해도 자꾸 빠져나가고 회장하고 총무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관여도 할 수도 없고 또 잘하라고 몇 번 관여를 해도 잘되지 않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로 이것을 정관까지 정해 가지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창단한 이 멤버, 처음에는 하양하고 경산시 2개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는 팀이 2개 있었지만 그 2개를 지원하기가 시에서 발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일부로 시에서 발족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필요한 이 합창단을 없애기보다는 운영하기가 힘이 들면 여성회관에서 하지말고 원래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새마을과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서에.
  그런데 차라리 행정부서에 의논을 해서 새마을과나 문화관광부서로 이관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2~3년 동안 행사 때 우리 경산시의 합창단이 없어서 시비에서 합창단을 데리고 오고 영대 교수를 모셔 오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합창단원들이 다 음악이 좋아서 찾아와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아무 데도 이런 합창단이 관내에 없으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노래교실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와서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다면 절대로 인원이 왔다가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려움이 있기는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과 또 어떤 다른 운영관계에서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단체를 해체한 것 같은데 참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합창단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해체할 때는 원래 시장님 이름으로 위촉장이 다 나갔고 경산시에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째 관장님 소관으로 이렇게 해체가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 여성회관 사업은 시장님의 권한을 이양 받아서 관장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합창단 역시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서 그 동안 관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러 가지 시장님 결재과정을 거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재도 거치고 그리고 이것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권한대행이신 백준호 부시장님께 운영방법에 대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득한 데 따라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되 이 사람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20명이 참석하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너무나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되겠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아니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에 30개 과목이나 되는 과목에 강사수당이 교육하는데 2005년도에 한 8,300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에 거의 1,300 정도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성회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 지금 답변도 그렇고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요약하셔서 13일 마지막날 질의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될 수 있으면 질의만 하시도록 하시고 답변은 극히 중요한 사항 아니시면 13일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시립합창단 창단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예산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추어 합창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회관에서 앞으로 또 지금 노래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고 또 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합창단을 다시 조직해서 활동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답변은 13일에 자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박임택입니다.
  여성합창단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99년도 9월 14일에 창단해서 예산을 1,250만원 받았는데 해체할 때 2005년도 1월 27일 총회 시에 해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밑에 예산집행내역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이 1,360만원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창단할 때 예산 받은 금액, 그리고 이것을 2004년도 기준을 해서 명시해 놓았고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기준을 해서 명시해 놓았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없으니까 몇 년도에 정확하게 날짜 따지면 64개월만에 해체가 되었는데 64개월 동안 그럼 예산을 두 번 받아서 집행했는지 다음 13일에 세부적인 자료를.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세부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박임택 위원   다음에 올 때 자료를 한 장씩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산시립박물관 개관에 따른 유물 전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립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박물관 소관 개관에 따른 유물전시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질의 답변은 시간관계상 13일 마지막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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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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